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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9 세계군축행동의 날(GDAMS)에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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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9 세계군축행동의 날(GDAMS)에 함께해요!

익명 (미확인) | 일, 2019/04/14- 17:29
<div class="xe_content"><h2>2019 세계군축행동의 날 </h2> <h2>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h2> <h1>평화를 앞당기는 군축!</h1> <p> </p> <p>지난해 우리는 군사적 대결이 아니라 </p> <p>대화와 신뢰가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p> <p>서로를 향한 군사적 행동을 중단했을 때 남북은 진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지요. </p> <p> </p> <p>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너무 많은 돈을 군사력을 증강하는 국방비로 쓰고 있습니다.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2019년 대한민국 국방예산은 46.7조 원, </strong></span></p> <p><strong><span style="color:#2980b9;">반면 일자리 예산은 22.9조 원, 문화 예산은 7.2조 원, 환경 예산은 7.4조 원, 안전 예산은 20조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span><span style="color:#e74c3c;"> </span></strong></p> <p> </p> <p>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천문학적인 돈을 군사비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p> <p>2017년 세계 군사비 지출은 1조 7,390억 달러로 냉전 종식 이후 가장 높은 액수입니다. </p> <p>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계가 그만큼 평화로워졌나요? 우리의 삶은 그만큼 안전해졌나요? </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한반도를 비롯해 전쟁 없는 세계, 새로운 평화의 시대는 군비 축소로 앞당길 수 있습니다.</strong></span></p> <p> </p> <p>세계군축행동의 날(GDAMS, 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캠페인은 2011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4월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세계 군사비 지출 보고서 발표에 맞춰, 전 세계 평화단체들은 군비를 줄이고 평화를 선택하자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p> <div> </div> <div> <div>한국에서도 하냐고요? 물론입니다. 올해로 무려 아홉번째를 맞고 있으며, 4월 22일(월)부터 29(월)까지 온라인 액션, 세계 군사비 지출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과 거리 캠페인 등을 진행합니다.</div> <div>한반도와 전세계의 평화를 바라는 시민들이라면 누구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div> <div> </div> <div> </div> </div> <blockquote> <h3>2019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 개요</h3> <ul><li>세계 캠페인 기간 : 2019년 4월 13일(토)-5월 9일(목)</li> <li>한국 캠페인 기간 : 2019년 4월 22일(월)-4월 29일(월) <span style="color:#e74c3c;">*온라인 액션 4/15(월)~28(일)</span></li> </ul><p> </p> <h3>온라인 액션 </h3> <h4>2019 세계군축행동의 날 동영상 액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h4> <ul><li>기간 : 2019년 4월 15일(월)~28일(일)</li> <li>대상 : 누구나 참여 가능</li> <li>참여방법 :</li> </ul><p style="margin-left:40px;">① 46조 국방비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0000에 써주세요' 메시지를 올려주세요.</p> <p style="margin-left:40px;">② #GDAMS #MOVETHEMONEY #평화를앞당기는군축 해시태그를 달아주세요.</p> <p style="margin-left:40px;">③ 이 좋은걸 나만 할 순 없죠? 개인, 단체의 SNS에서 지인들을 태그해 적극적으로 동참을 요청해주세요. 더불어 더 많은 사람의 참가를 위해 참가 방법을 붙여넣어 주세요. </p> <ul><li>'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메시지 남기기<span style="color:#e74c3c;"> *월요일(4/15)에 오픈합니다. </span></li> </ul><p> </p> <h3>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 응원하기</h3> <ul><li><a href="http://bit.ly/2IeLnYf&quot; rel="nofollow"><span style="color:#2980b9;">응원, 공유만 눌러도 100원이 기부되는 같이가치 모금함 가기 >> 클릭</span></a></li> </ul><p> </p> <h3>2019 세계 군사비 지출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및 거리 캠페인 </h3> <ul><li>일시 및 장소 : 2019년 4월 29일(월)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li> </ul><p> </p> </blockquote> <h3>지난 세계군축행동의 날 보기 </h3>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590351&quot; rel="nofollow">▶ 제1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공동 기자회견문(2011)</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895804&quot; rel="nofollow">▶ 제2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공동 기자회견문(2012)</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008600&quot; rel="nofollow">▶ 제3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 모아보기(2013)</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145411&quot; rel="nofollow">▶ 제4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 모아보기(2014)</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254207&quot; rel="nofollow">▶ 제5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 모아보기(2015)</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406117&quot; rel="nofollow">▶ 제6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공동성명(2016)</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498633&quot; rel="nofollow">▶ 제7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공동성명(2017)</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562303&quot; rel="nofollow">▶ 제8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공동성명(2018)</a></p> <p>  </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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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 입학금 폐지 환영! 군산대를 시작으로 모든 대학에서 신속히  입학금 폐지해야 

입학사무 소요 비용에 학교별로 차이날 이유 없어

전형료 대폭 인하٠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도 실현해야
또 졸업유예 시 등록금 징수도 즉시 금지해야

 

최근 국립 군산대가 입학금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입학금은 산정근거도 없고 지출내역도 불투명하여 부당하게 학생・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다른 국공립대학도 입학금을 폐지해야 할 것이며 특히 높은 입학금을 받는 사립대도 입학금을 조속히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 차제에 문재인 대통령도 지적했던 대학 입시전형료의 대폭 인하와, 졸업유예 시 대학생들에게 별도로 등록금을 받는 행위도 금지시킬 것, 그리고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할 것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입학금은 0원(한국교원대학교)에서 102.4만원(동국대)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그 산정근거와 집행내역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있었고, 대학은 입학금을 내지 않으면 입학을 허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신입생들로부터 입학금을 강제로 징수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즉, 입학금은 뚜렷한 근거나 용처도 없이 사실상 대학 입학에 대한 상납금처럼 운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약 8천여 명의 대학생들이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을 했으며 약 1만여 명의 대학생들은 부당하게 낸 입학금을 돌려달라는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군산대를 시작으로 국공립대 뿐만 아니라 사립대도 입학금 폐지가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학식 개최, 학생증 발급 등에 소요되는 입학사무 비용이 학교별로 크게 차이나지 않을텐데, 국공립대 입학금 평균은 15만4천 원, 사립대 평균 77만3천 원으로 차이가 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학금은 원칙적으로 즉시 폐지하는 것이 맞고, 필요하다면 입학관련 실비만 최소한 징수하면 될 것입니다. 전국의 모든 국공립대와 사립대는 군산대 입학금 폐지를 계기로 신속히 입학금 폐지에 나서 학생들과 학부들의 교육비 고통을 줄이는데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당한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신속히 입학금 폐지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입학금 폐지 목표 연도가 언제인지 분명히 밝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도 나서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다수의 입학금 폐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한편, 예전부터  대학 입시전형료가 너무 비싸다며 수험생・학부모들의 원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대로 대학 입학 전형료를 대폭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역시 대학생들의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졸업유예시 등록금 징수 행위도 금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대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가장 중요한 반값등록금 정책과 관련하여,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과 함께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고지서 상에 등록금 절반 인하+저소득층에겐 국가장학금 추가 지급)을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끝.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8/0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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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집회의 자유 및 인터넷표현의 자유 분야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집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 및 평화 집회 보장으로 집시법 개정 내용 포함할 것 요구

인터넷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임시조치 제도의 실질적 개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계획 포함할 것 요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2/23)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NAP’)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는 1) 집회시위를 불순하고 관리대상으로 보는 기존의 부정적이고 정치적인 프레임을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보장하여야 할 기본권이라는 관점으로 전환 , 2)  집회를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서 규율하는 현행 집시법 개정 계획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악용되어온 임시조치 제도의 실질적 개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등을 제시하였다

 

NAP은 1993년 비엔나 국제인권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비엔나 선언과 실행계획"에 각 국가들이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포함하면서 5년마다 국가들이 수립 및 이행하고 있는 말그대로 한 국가의 인권정책의 기본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NAP는 국가가 자국의 인권문제를 파악하고 사회 각 분야의 구성원들과 협력하여서 인권문제를 실천적으로 해결해보자는 취지에서 고안된 것으로 유엔으로 대표되는 국제사회의 인권기준을 자국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 나가는 것이 목표가 된다. 

 

2021년까지의 국가인권정책의 기본을 수립하는 이번 제3차 NAP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수립하는 최초의 인권정책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한국의 인권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며 세부적으로는 정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인권 관련 계획, 정책을 인권보호와 증진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종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의 주체이자 정책의 직접 대상인 국민과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절차와 결과가 중요함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1,2차 NAP은 이와 같은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또한 내용적 측면에서는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전 정부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데서부터 실천적 계획이 없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판이 있다. 참여연대는 이에 특히 집회의 자유, 인터넷표현의 자유에 대해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NAP수립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였다. 

 

▣ 붙임1 : 의견서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2/2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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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글로비스 등 일감몰아주기’ 신고 관련,
신고인 참여연대·금속노조 측에 제보내용 보완요청

신고인의 고발배경을 예단하여 답변 능력범위를 넘어선 자료 요구해
불공정거래 직권조사권 가진 공정위가 스스로 엄정한 수사에 나서야

 

2017.11.29.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문을 통해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참여연대가 2017.11.27. 공정위에 신고한 <현대제철·현대글로비스·삼표의 ‘편법적’ 일감몰아주기> 관련 제보내용(https://goo.gl/usNynR)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공문에서 “금속노조·참여연대가 불공정거래행위 및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현대제철 등의 부당지원행위 및 구속조건부거래행위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제보내용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며, “2017.12.15.까지 ‘자료제출 요청목록(별첨자료 참조)’에 기재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문을 통해 공정위 측은 금속노조와 참여연대에 1) 일반사항으로 ▲국내에서 석회석을 공급하는 사업자(수입 포함) 및 주요 고객 현황 ▲석회석 운송 차량의 차종 및 제조사 ▲석회석 운송에 대한 특별한 기술 및 노하우, 2) 석회석 구매 계약과 관련하여 ▲2015~2017년 현대제철과 각 광업회사들이 체결한 석회석 구매계약서 사본 및 석회석 거래단가 산정 방식 ▲2014~2017년의 현대제철 납품 석회석 거래단가 변동 추이, 3) 석회석 운송위탁 계약과 관련하여 ▲2015~2017년 광업회사들이 물류회사와 체결한 운송위탁계약서 사본 ▲각 광업회사들이 현대글로비스와 운송위탁 계약을 체결한 경위 ▲2014~2017년의 광업회사들과 물류회사 간 운송위탁 대가(수수료) 추이 등을 요청했다. 

 

공문에서 요구한 보완사항과 관련하여 2017.12.7. 있었던 참여연대와 공정위 담당자간의 통화에 따르면, 공정위 측은 “‘신고인 조사’ 차원에서 공문을 발송했으며, 금속노조·참여연대가 광업업체의 제보를 받고 공정위에 신고한 것으로 여겨, 관련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공문의 세부내용을 설명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현대제철에 석회석을 공급하는 광업업체들과 어떠한 관련도 없으며, 2017.10.19.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경기 고양시갑)이 제기한 ‘현대글로비스·삼표의 통행세 편취’문제 및 현대글로비스 등 재벌의 내부거래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다수의 언론보도 등을 바탕으로 해당 거래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한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따라서 참여연대에 광업업체와의 관련성에 대한 아무런 확인도 없이, 신고인과 관련업체와의 관련성을 임의로 상정하고 이를 근거로 자신이 응당 수행해야 할 조사 업무를 떠 넘기는 공정위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더구나, 공정위 측은 공문을 통해 현대제철·광업회사·물류회사의 석회석 거래·운송 담당 임직원의 인적 사항까지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함과 동시에 광업회사 내부직원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따라서, ‘신고인 조사’라는 공정위 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공문에 포함된 개별 질문의 합리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직권 조사권을 갖고 있으며(공정거래법 제49조, 제50조), ‘일감몰아주기’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공정거래법 제71조 제1항)을 가진 준사법기관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책임의식을 갖고 ‘신고 사건에 대한 면밀한 조사’라는 본연의 업무를 우선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의 고발 배경 및 조사능력 범위를 임의로 예단하여 ▲신고인에게 필요 이상의 답변의무를 부과하거나 또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에 위배되는 답변을 요구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이 해야 할 책무를 신고인에게 사실상 전가하였다. 참여연대는 이처럼 무책임하고, 위법행위에 둔감한 공정위의 업무처리 방식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향후 현대제철·현대글로비스 등 피신고인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공정하고 엄밀한 수사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 별첨자료 

1. 2017.11.29. 공정위 자료제출 요청목록

2. 공정위 요청에 대한 참여연대 답변서

 

[보도자료/원문보기]

 

 

▣ 별첨자료 1. 2017.11.29. 공정위 자료제출 요청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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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자료 2. 공정위 요청에 대한 참여연대 답변서

 

 

- 답 변 서-

 

1. 일반 사항

 

(1) 현대제철이 석회석을 구매하는 이유, 석회석이 철강제조에 필수적인 원재료인지 여부

 

현대제철이 석회석을 구매하는 이유는, 석회석이 철강제조에 필수적인 원료이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학계의 일반적 견해에 따르면, 종합제철소에서는 1)철광석·코크스·석회석 등을 용광로에 넣고 제련하여 선철(銑鐵)을 만들고, 2)여기서 나온 용선(熔銑)을 제강로에 넣어 정련하여 강을 만든 다음, 3)이 용강을 주형 등에 주입하여 강괴(鋼塊)를 얻는 방식으로 철강을 제조하고 있습니다(출처: 철강업 [iron and steel industry, 鐵鋼業] (두산백과) https://goo.gl/DEkoDS) 석회석은 위 과정중 제1단계에서 사용되는 원료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하 질문에 대해서는,

 - 개인의 인적사항, 계약서 사본 등 질문 중 일부는 개인정보 및 내부정보에 해당하고, 신고인의 답변능력과 법적 책임의 범위를 넘어선 내용으로 답변이 불가합니다.

 - 석회석의 거래단가 산정방식·거래단가 변동 추이 등 질문의 다수는 공정위가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신고인의 고발 배경을 예단하여 신고인에게 필요 이상의 답변의무를 부여했다고 판단되는 내용으로 역시 답변이 불가합니다.

 

수, 2017/12/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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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보다 여름징역이 더 큰 고통인 이유

- 구치소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묻다

[광장에 나온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나50975판결(재판장 윤강열 판사 박성준 엄성환)


 
장서연(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한 나라의 인권 수준은 재소자의 인권 수준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구금이라는 상황 자체에서 재소자들은 인권침해에 쉽게 노출되는 취약한 조건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재소자, 수형자의 인권과 상충할 우려가 있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수형자의 1인당 수용면적이 지나치게 협소하여 인권침해문제가 되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행위에 대하여 최근 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 구치소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다
 
부산고등법원은 2017년 8월 31일, OO구치소에 수용됐던 원고들이 과밀수용 등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해 12월 29일 구치소의 과밀수용행위가 수용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결정(헌법재판소 2016.12.29. 2013헌마142 결정)을 내린 이후의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원고들이 수용되었던 기간 수용거실의 수용자 1인당 공간은 각각 1.23㎡~3.81㎡, 1.44㎡~2.16㎡이었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의 키를 가진 사람이 팔을 마음껏 펴기도 어렵고 어느 쪽으로 발을 뻗더라도 발을 다 뻗지 못하고, 다른 수용자들과 부딪치지 않기 위하여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할 정도로 매우 협소한 공간이었다. 1심은 원고들이 2㎡도 되지 않는 1인당 공간에 수용된 것이 일응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일정 부분 침해당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도, 교정시설의 입장에서 임의로 수용자 수를 제한할 수 없고 단기간에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으며, 정부의 경제규모와 예산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국가의 과밀수용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에 2심인 부산고등법원은 이러한 사회, 경제적 사정들만으로는 기본 생활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되지 못한 거실에서 인격체로서의 기본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박탈당하는 수용자들의 고통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국가는 수용 인원 증가에 대응하는 교정시설 신축 등 과밀수용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장기대책의 수립과 함께, 우선 임시조치로서 교정시설 내 사무실, 창고, 작업공간 등 다른 공간을 수용거실로 리모델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수용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책무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비롯되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준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최근 10년 동안 증감을 반복하던 교정시설 수용률이, 2013년 104.9%로 수용률을 초과하기 시작하여 2014년 108.0%, 2015년 115.6%, 2016년 8월 기준 122.8%로 점점 증가하고 있어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형사정책연구원은 과밀수용이 초래하는 문제점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교정시설의 수용인원의 수준과 그 추이는 일반적으로 그 나라의 범죄동향이나 사회의 치안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과밀수용은 범죄발생의 악순환 심화,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왜곡을 초래함으로써 국가 전반적인 형사정책과 형사사법체계가 총체적인 위기에 봉착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 분류수용 및 개별처우 등의 곤란에 따른 사회복귀처우의 곤란, 교정시설 관리운영의 지장에 따른 교정사고 발생의 증가, 권리구제 관련 청원 및 소송의 급증, 직원의 근무여건 악화를 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사건에서 보충의견으로 수형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상당한 기간 이내에 확보하여야 한다고 밝히면서 신영복의「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인용하기도 하였다.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의 우리들은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 여름징역은 바로 옆 사람을 증오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하는 좁은 잠자리는 옆사람을 단지 37℃의 열덩어리로만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옆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겨울철의 원시적 우정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형벌 중의 형벌입니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사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미움받는다는 사실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더욱이 그 미움의 원인이 자신의 고의적인 소행에서 연유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존재 그 자체 때문이라는 사실은 그 불행을 매우 절망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미워하는 대상이 이성적으로 옳게 파악되지 못하고 말초감각에 의하여 그릇되게 파악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증오의 감정과 대상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는 자기혐오에 있습니다.”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후에도 과밀수용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제 법원에서도 국가의 과밀수용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시작하였다.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과 노력이 시급하다. 

 

목, 2017/09/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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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화학물질로 이뤄지지 않은 물건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요즘 이런 화학제품에 대한 공포증을 일컫는 ‘케미포비아’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케미포비아’란 화학을 뜻하는 케미컬Chemical과 공포를 뜻하는 포비아Phobia가 합쳐진 신조어입니다. 영어권에서는 케모포비아Chemophobia 라고 합니다.

 

이번 호 <특집> ‘화학물질의 습격’은 이러한 케미포비아 현상을 다뤄봤습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화학물질의 양면성, 화학제품을 만드는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방편으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도를 알아봤습니다. 더는 살충제 달걀, 독성생리대 등으로부터 불안하지 않은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달의 <통인>은 권석천 JTBC 보도국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방송국으로 옮기기 전, 신문사에서 ‘송곳’ 같은 기사를 써온 27년 차 베테랑 기자입니다. 『정의를 부탁해』로 우리 사회 ‘정의’를 이야기했던 그가 이번엔 법조 분야 경력을 살려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를 내놨습니다. 이 책은 노무현 정부 시절 이용훈 코트의 사법개혁 시도를 담고 있습니다. 소신있는 판결을 하면 재임용에 탈락하고 징계를 받는 양승태 코트가 끝나고 새로운 대법원장이 임명되는 지금, 다시 그때의 시도를 곱씹어 보면 좋겠습니다.

 

호모아줌마데스의 <만남>은 용산화상경마장추방대책위 정방 공동대표를 인터뷰했습니다. 용산화상경마장은 2013년부터 용산 주민들의 끈질긴 반대운동 끝에 최근 폐쇄하기로 결정된 곳입니다. 평범한 주부였던 그가 학교 앞 경마장 건설 소식을 들은 이후 매주 집회에 나가고 1인시위, 천막농성을 하고 싸움에서 승리하기까지 5년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싸워준 용산 시민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는 열흘이나 됩니다. 그간 소원했던 이들과 덕담도 나누시고 가족과 함께 송편도 빚으며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 맞으시기 바랍니다.  


참여사회 편집위원장 
김균

화, 2017/09/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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