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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대북제재 연속기고 ①]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실상은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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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대북제재 연속기고 ①]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실상은 이렇다

익명 (미확인) | 목, 2019/04/11- 17:03
<div class="xe_content"><h1>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실상은 이렇다</h1> <h2>[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대북제재 연속기고 ①] 북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일괄 철회해야</h2> <p> </p> <p style="text-align:right;">정동진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국제협력 TF 팀장</p> <p> </p> <p><span style="color:#7f8c8d;">지난 2월, 제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정부는 4월 1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동력을 되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북 제재'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동하기 위해 대북 제재를 어떻게 바라보고 다뤄야할지에 대해 다양한 필자의 칼럼을 연속 기고합니다. - 기자 말</span></p> <p> </p> <p><img alt=""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9/0411/IE002482387_STD.jpg&…; style="width:800px;height:450px;" /></p> <p><span style="color:#e74c3c;"><span style="font-size:12px;">▲ 대북 식량지원 아일랜드가 자국 국제구호단체에 약 11만 달러(약 1억3천만원)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 자금을 전달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 보도했다. 유엔을 통한 국제사회 기부금의 흐름을 집계하는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재정확인서비스(FTS)에 따르면 아일랜드 정부는 지난달 말 대북 식량안보 사업을 위해 아일랜드의 국제구호단체인 "컨선 월드와이드"에 11만3천여 달러의 자금을 지원했다. 이로써 올해 들어 최근까지 아일랜드를 포함해 스위스, 스웨덴, 독일 등 총 4개국이 대북 지원에 나섰다고 RFA는 설명했다. </span></span><span style="color:#e74c3c;"><span style="font-size:12px;">ⓒ 연합뉴스</span></span></p> <p> </p> <p> </p> <p>"유엔 대북지원단체 4곳에 제재 면제 승인", "대북 제재 속에서도 인도적 면제 늘어" 2019년 들어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유엔 제재 면제를 받는 단체들이 늘어나면서 보도된 기사들이다. 기사만 보면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인도적 지원 사업은 지속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실상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p> <p> </p> <p>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 12월 22일 모든 종류의 산업 장비와 수송용 차량, 강철 및 기타 금속류와 같은 물자의 북한 내 반입을 금지하는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를 추가로 발표하였다.</p> <p> </p> <p>언뜻 보면 위에 나열된 물품들은 인도적 지원과 큰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금지 품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도적 지원에 필수적인 의료 기구(주사기, 살균 장비, 초음파 장비, X-ray 장비 등)와 식수 장비(식수 탱크, 파이프, 보일러 등) 그리고 농업 자재(관수 장비, 온실용 파이프 등)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아이들 접종을 위한 주사기 지원도 주사기 바늘이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재 품목으로 분류되고 있다. </p> <p> </p> <p>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 25항에 따르면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 내 주민들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북한 내에서 주민들을 위해 지원과 구호 활동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와 NGO 활동을 제한할 의도가 아님을 밝히고 있으며, 오히려 국제기구 및 NGO 활동을 촉진하거나 제재 면제가 필요할 경우 활동 사안별로 제재를 면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p> <p> </p> <p>나아가 제재 위원회는 2018년 8월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제재 면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지만, 대북제재는 실질적인 인도적 지원 사업에 여전히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인도적 지원 단체들은 활동에 있어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p> <p> </p> <h3>대북제재 강화돼도 인도적 지원은 괜찮다?</h3> <p>먼저 유엔의 대북제재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달하고자 하는 지원 물자의 종류와 수량, 전달 방법과 경로, 전달 예정일, 물품 전달에 관련된 업체와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p> <p> </p> <p>실제 물자 전달 과정에서 제재 면제 신청서 내용과는 다른 변경상황이 발생할 경우 면제 승인이 효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물자에 따라 인도적 지원 단체들은 제재 승인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물품 구매를 위한 입찰 또는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처럼 까다로운 절차와 진행 과정의 복잡함 때문에 현재까지 제재 면제를 받은 인도적 지원 사업은 2017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21건(2019년 4월 10일 기준)에 그치고 있다.</p> <p> </p> <p>제재 면제 과정에서 소요되는 긴 시간도 인도적 지원 단체들이 식량안보와 질병 그리고 자연재해와 같은 긴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만든다. 실례로 결핵과 말라리아 사업을 위한 유니세프의 제재 면제 신청은 2018년 8월 31일 제재 위원회에 제출되었지만 5개월 후인 2019년 1월 18일에 제재 면제 승인이 이루어졌다. 또한 농촌 지역 보건소와 유치원 등 지역사회에 안전한 식수를 제공하기 위한 국제구호단체 월드비전의 식수 및 위생사업 제재 면제 신청은 2018년 11월 15일 제출되었지만 2019년 1월 31일이 되어서야 제재 면제를 승인받을 수 있었다.</p> <p> </p> <p>분야에 따른 선별적인 제재 면제 경향도 북한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3월 발표된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내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43.4%인 1090만 명으로 2018년 발표한 1030만 명보다 60만 명 증가하였다. 또한 5세 미만 아동 5명 가운데 1명은 만성 영양실조(stunting)를 겪고 있다.</p> <p> </p> <p>이처럼 영양부족을 겪는 인구의 증가는 북한 내 만성적인 식량 부족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지난 2018년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495만 톤으로 2017년 대비 9% 하락하여, 최근 10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보건, 식수 사업과는 다르게 농업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은 제한되고 있다.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 사업 제재 면제 신청은 2018년 5월에 3건, 10월에 1건이 인도적 지원 단체가 속한 국가로 제출되었지만 아직 제재 면제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p> <p> </p> <p> </p> <h3>보이지 않는 대북제재</h3> <p><img alt=""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9/0411/IE002482386_STD.jpg&…; style="width:800px;height:484px;" /></p> <p><span style="color:#e74c3c;"><span style="font-size:12px;">▲ 북한 각 학교에서 열린 개학식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일 새 학년을 맞아 전국 각 학교에서 개학식이 열렸다고 보도했다. ⓒ 연합뉴스</span></span></p> <p> </p> <p>유엔 제재 위원회로부터 대북 제재 면제를 받더라도 인도적 지원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선 또다시 거쳐야 하는 보이지 않는 제재들이 존재한다. 유엔의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개별 회원국의 대북제재까지 면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이에 개별 회원국 판단에 따라 지원 물품의 북한 내 반입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p> <p> </p> <p>현재 대부분의 대북지원 물자들은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반입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중국 세관을 통한 인도적 지원 물자들의 북한 내 반입이 난항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에 본부를 둔 한 인도적 지원 단체는 유엔으로부터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세관을 통관하지 못해 아직 물자 전달을 못 하고 있다. </p> <p> </p> <p>더불어 유엔의 금융 제재와 회원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특히 대북 제재 대상과 거래를 하는 제3국의 기관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우려로 금융 기관과 민간 업자들은 인도적 지원 단체들이 유엔 및 개별 회원국의 제재 면제를 승인받는 경우나 대북제재에 위배되지 않는 사안의 경우에도 혹시 모를 리스크 감수를 꺼린다.</p> <p> </p> <p>그 결과 물품을 제공하는 업체를 찾는 것은 물론이고 물품 대금 지급을 위한 송금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들은 북한 어린이 영양식을 제공하기 위해 대북제재에 포함되지 않은 밀가루를 중국에서 구입 후 전달하는 것에 대해 통일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거의 모든 한국의 은행들이 북한 인도적 지원에 관련한 송금을 거부하고 있어 대금 지급과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p> <p> </p> <p>한편 한국에 기반을 둔 인도적 지원 단체들이 유엔 대북 제재 면제를 받는 과정은 국제기구나 국제 인도적 지원 단체들보다 더욱 험난하다.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유엔 제재 면제를 받은 기관 가운데 한국 소속 인도적 지원 단체는 한 곳도 없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p> <p> </p> <p>한국 소속 단체들이 유엔의 대북제재 면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일부의 물자 반출 승인이 필요하다. 이때 요구되는 자료는 북한 사업 담당 기관과의 사업 합의서 그리고 지원할 물자에 대한 전략물자관리원의 전략물자 판단 여부 등이 있다. 통일부의 반출 승인은 물론 유엔의 제재 면제에 대한 승인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북측 사업 담당 기관과의 지원에 대한 약속을 체결하고 업체를 통한 물자구매 입찰 또는 계약을 선행하기란 개별 단체들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정이다.</p> <p> </p> <p>우여곡절 끝에 신청서를 작성하더라도 제재 면제 신청서 제출 과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 사례로 한 한국 소속의 인도적 지원 단체는 2019년 초 통일부를 통해 유엔 제재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였지만, 주무 부처인 외교부, 그리고 한미워킹그룹까지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며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신청서가 유엔 제재위원회에 제출되지 못한 채 계류되고 있다.</p> <p> </p> <h3>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일괄적인 제재 철회 필요한 때</h3> <p>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인 견지와 이해관계를 떠나 절박한 상황에 부닥친 북한 주민에 대한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차원의 지원에 기반하고 있다. 이에 유엔을 비롯한 회원국들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예외 원칙이 포함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대북제재가 인도적 지원을 여전히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대북 제재가 인도적 지원에 부작용을 끼치고 있다고 서술한 최근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패널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p> <p> </p> <p>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국제법에서 보장된 식량, 식수, 건강 등과 같은 기본적인 삶의 기준에 대한 권리를 포괄하고 있다. 국제 사회가 어려움에 부닥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대북 인도적 지원 분야에 대한 일괄적인 제재 철회와 더불어 회원국들의 행정적인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한국 정부 역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절차의 간결화와 함께 한국 인도적 지원 단체들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p> <p> </p> <p><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27180&quot; rel="nofollow">* 오마이뉴스 기사 보기 >></a> </p> <p> </p> <blockquote> <p>[연재 기사 보기] </p> <p><strong>①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실상은 이렇다</strong></p> <p><a href="http://bit.ly/2VIQgM7&quot; rel="nofollow">② 독일 통일의 혼란을 줄인 비결, '이것' 덕분이었다</a></p> <p><a href="http://bit.ly/2Z4XFrr&quot; rel="nofollow">③ 북한이 양보할 거라고? '제재만능론'은 틀렸다</a></p> </blockquot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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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년 전 여름의 기억,
김수경

 

1990년 6월 5일 대구 경화여고, 오후 5시를 살짝 넘은 시각. 고3 수험생 수경이는 청소 시간에 짬을 내어 친구 소연이와 교문 앞 문구사에 들르려던 참이었다. 열 명 남짓의 학생들이 드나들던 교문 앞에서, 체육교사 서 모 선생이 수경이와 소연이를 불러 세웠다. “너희같이 기분 나쁜 놈들은 처음이야.”라는 폭언과 함께 시작된 구타는 체육실 앞까지 이어졌다. 많은 학생들이 보는 앞이었다. 

 

선생은 눈물을 흘리는 소연에게 수돗가로 씻으러 가라고 했고, 혼자 남은 수경에게 퇴학처분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학생회 총무 부장이었던 수경은 음악실에 쓰러져 있던 소연을 집에 데려다준 뒤, 학교로 돌아와 짝꿍에게 학생회장이자 친구인 은남에게 “어렵더라도 학교를 잘 이끌어 가라”는 내용을 써둔 편지를 전해달라고 부탁한 뒤 7시쯤 학교를 떠났다. 그녀는 고2 담임선생님께도 편지를 부쳤고, 그 후 영남대로 향했다. 수경이는 인문관 4층 옥상에 생전 마지막으로 머물렀다. 그가 몸을 던진 곳에는 부모님께 남긴 16절지 크기의 유서가 놓여있었다. 그의 부모님 또한 교사였다. 그가 차가운 바닥에서 발견된 것은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전교조 교사 대량 해직사태와 고등학생운동

“성적 때문에 비관 자살했노라고 왜곡되는 게 싫어 유서를 남깁니다.”

지금으로부터 29년 전인 1989년 5월 28일. 연세대에서 1년여의 준비 끝에 전국교직원노조(이하 ‘전교조’)가 결성되자마자 그들이 처음으로 해야 했던 일은 그들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었다. 600개 분회 2만여명의 조합원들로 출범한 지 한 달 만에 1,500여 명의 교사가 해직되는 국면으로 이어졌고, 대구 경화여고도 6명의 교사가 해직되었다. 그중에는 당시 고2였던 수경이의 담임선생님도 포함되어 있었다. 수경이는 그 반의 반장이었다. 그녀는 해직교사들에 대한 징계철회를 요구하는 크고 작은 10여 차례의 학내 시위를 이끌었다. 전교조 자료에 의하면 교육 당국의 조기방학 시도에도 불구하고 89년 여름 전국적으로 211개 학교, 34만 명의 학생들이 징계철회 시위에 참여했다고 전해진다. 

 

전교조 교사 대량 해직사태로 인한 일시적 해프닝 정도로만 언급되는 고등학생운동(이하 ‘고운’)의 실체는 민주화 과정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고등학생들만의 자생적인 민주화운동의 흐름이 있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당시 학생회 직선제를 비롯해 학생들 스스로 제기한 학내 민주화 요구가 많은 학교에서 실현되었고, 1987년 대선 국면에서는 서울지역고등학생연합회가 명동성당에서 부정선거 항의 농성을 펼치기도 했다. 

 

해직 사태가 있고난 뒤 김수경 또한 학생회장 선거 출마를 준비했었다. 학교 측 후보에 맞서 표 분산을 우려한 친구 차은남 선본의 제안을 받아들여 후보를 양보하고 찬조연설까지 하며 학생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학생회를 꾸린 수경이었다. ‘빨갱이’, ‘운동권’ 등의 수사를 붙여가며 수경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미성숙한 존재들은 고등학생이 아닌 어른들이었다. 수경의 장례식이 있은 다음날 오전, 학교 측은 학생조회를 열어 수경이의 친구들인 고3을 제외한 1~2학년 학생들을 세워두고, 성격파탄자, 동맥을 끊은 자국 등을 언급하며 고인을 폄훼하였다. 그해 충주고 휴학생 심광보를 비롯한 고등학생의 희생이 연달아 이어졌다. 그 다음해 1991년 5월 분신 정국에서는 전남 보성고의 김철수가 참교육을 외치며 분신했고, 당시 분신했던 8명 중 박승희, 김영균, 천세용, 김철수 4명은 고운에 참여한 이들이었다. 분신 정국을 수습하고자 노태우 정권이 등용한 총리는 전교조 해직사태를 주도했던 문교부 장관 정원식이었다.

 

김수경

1990년 6월, 당시 대구 경화여고 고3 학생이었던 김수경 열사는 전교조 교사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던 끝에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고운의 정신, 오늘날 청소년 인권운동으로 이어지다

2004년 김수경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고, 그 이듬해 대구 경화여고 졸업식에서 명예 졸업장을 받았다. 한 세기가 바뀌면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과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운동을 거치면서 고운이라는 이름도 청소년 인권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진화했지만, 사회구성원으로서 엄연히 존재하는 학생, 청소년들의 요구는 여전히 사회의 관심으로부터 빗겨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올해 발의 되었던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수경이의 학교가 있던 대구에서는 박근혜 정부 여가부 장관 출신으로 국정교과서, 정유라의 이대 특혜 입학, 국정 역사교과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옹호 전력이 있는 강은희 후보가 지난달 교육감으로 당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운동’이라는 단어가 한 시대에만 고립되어 있을 사어死語가 될 것이라는 주장은 단견이 될 수 있다. 학생시절을 보낸 고등학생 활동가들도 28년 전의 자신만큼의 자식들을 가진 성인이 되었다. 그들 중 많은 수가 대학, 노동, 시민단체, 정당의 주력 활동가로 성장했다.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을 것 같았던 그들의 이야기는 고운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들 스스로의 손으로 기록되었다. 하명희의 소설 『나무에게서 온 편지』, 박명균 수필집 『나는 언제나 술래』에는 고운에 참여했던 기억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양돌규의 석사 논문 「민주주의 이행기 고등학생운동의 전개과정과 성격에 관한 연구」는 당시 고운과 현재 청소년 인권운동의 맥락을 촘촘히 총괄하고 있다.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에서 파고다 공원 앞 단독 집회를 열었던 수백여 명의 청소년들처럼 모순이 있는 시위 현장에서 청소년의 대오 또한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들 스스로가 모순의 담지자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질 주체이기 때문이다. 

 

청소년집회

2017년 11월 청소년들만으로 개최됐던 박근혜 퇴진 촛불 시위

 


글. 권경원 다큐멘터리 <1991, 봄> 감독

<1991, 봄>은 1991년 4월 26일부터 5월 25일, 강경대 열사로 시작해 김귀정 열사까지 국가의 불의에 저항한 11명의 청춘들과 당시 유서대필, 자살방조라는 사법사상 유일무이의 죄명으로 낙인 찍힌 스물일곱 살 청년 강기훈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일, 2018/07/0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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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소복이

혼자 살다가 짝꿍과 살다가 아기까지 셋이 사는 이 생활이 어리둥절한 만화가입니다.

 

 

이럴줄몰랐지023_01이럴줄몰랐지023_02

일, 2018/07/0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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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년 7월 11일(수) 오후 2시,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 배경 및 취지 

- 6.13지방선거에서 대구, 경북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광역단체장부터 기초의원까지 민주당이 압승하였음. 지방의회에서 특정 정당의 독점, 지방행정과 의회의 일당 독식은 자치단체장과 의회 간 상호 견제기능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함.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50% 득표로 90%의 의석을 갖는 불비례도 또 다시 확인되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편이 시급한 상황임. 

 

- 또한 지방선거는 1인 7표로, 한 명의 유권자가 투표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정보가 상당히 많음. 그러나 규제 중심의 선거법은 13일 선거운동 기간동안 제한적인 방법으로만 선거운동과 정치표현의 자유를 가능하도록 하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어렵고 제대로 검증의 기회도 제약하였음. 유권자와 후보, 유권자와 유권자 사이의 정보 교환과 토론을 크게 가로막고 있는 현행 선거법이 오히려 깜깜이 선거를 조장하고 있음. 

 

- 6.13지방선거로 선거법의 개혁과제가 또다시 확인되었으며,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치관계법 개정논의가 빠르게 진행되어야 할 것임. 

 

 

 

Ⓞ 토론회 개요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 선거법 피해사례를 통해 본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 일시 : 2018년 7월 11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김상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순자(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채이배(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천정배(민주평화당), 국회의원 노회찬(정의당),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정치개혁공동행동

 

 

<1부> ‘온통 하지마’ 선거법 피해사례 

- 발표 1 : 유권자 수난사 / 참여연대 이선미

- 발표 2 : 청소년 SNS 표현의 자유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박태영 

- 발표 3 : 1958년생 선거법이 후보 입 막고 손 묶는 방법 /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장재용 

- 토론 : 서복경 서강대 교수, 국회입법조사처 이정진 조사관 

- 종합토론 

 

 

<2부> 2020총선 전에 바꿔야 할 선거제도 개혁과제 

- 발표 1 : 6.13 선거로 본 선거제도 개혁과제  - 2020총선 전에 바꿔야 할 것들 /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대표 

- 발표 2 : 여성대표성 확대와 성평등 공천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이진옥 대표

- 토론 : 김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 

- 종합토론 

 

 

Ⓞ 문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월, 2018/07/0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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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strong>▶ 공동성명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5S5E6MjoiLq2STPLYkHQp18pjox_02tK/vie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trong></p> <p> </p> <p>보건복지부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는 지난 2016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마련되었으나, 이후 구체적인 진척 없이 2018년이 돼서야 계획 추진이 본격화 되었다. 1년여 간의 소요기간을 거쳐 모습을 드러낸 종합계획은 다양한 쟁점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가입자인 국민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절차를 거치지 못해 정부 주도의 일방적 의사결정의 한계를 벗지 못하였고, 실제 내용에 있어서도 건강보험의 운영 주체인 ‘정부-공급자-가입자’간의 책무성과 위험 분담의 원칙이 전제되지 않은 채 가입자 책임만 강조되는 등 제도운영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건강보험 운영의 고질적인 문제인 ‘정부관료-공급자(산업계 포함)’ 중심의 편향성을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여 의제 선정과 실제 세부내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불합리한 이해관계가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p> <p> </p> <h2><strong>첫째,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결정 과정에 ‘국민’이 없다.</strong></h2> <p>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 주도 및 권한 하에 ‘기획’, ‘심의’, ‘집행’을 모두 일괄하는 형태이다.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 외부 견제가 작동하지 않는다. 국회가 개입할 여지도 별로 없다. 보건복지부가 기획, 심의를 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정도이다. 시민사회 참여도 제한적이었다.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간담회 등 기초연구 단계 수준에서 시민사회 일부가 포함된 정도였고, 이것도 권한 없는 참여에 불과했다. 종합계획의 실제 내용과 논의는 보건복지부 관장 하에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나 사회적 논의도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주도로 일방적으로 추진한 종합계획이다. 지난해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은 수립 과정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시·도별 토론회를 수차례 개최하였고, 이 외 온라인 의견수렴, 전화설문 등 적어도 공론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절차는 밟아 나갔다. 이와 대비하면 건강보험종합계획은 국민 의견이 실제로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없다. 공론화 과정이라고 해 봤자, 작년 건보공단이 주관하는 국민참여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한 것에 그쳤는데 논의결과가 확인되지도 않으며 실제 어떤 내용이 종합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도 분명하지가 않다. 눈에 보이는 절차라는 것이 결국 국민 참여를 배제된 가운데 전문가, 보건복지부 및 정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형식적인 공청회 한 차례였고, 공청회 당일 보도자료 배포 후 불과 이틀 경과된 시점에서 건정심 회의를 통해 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다. 건강보험은 우리나라 사회보험 중 국민 부담 비중이 가장 높고, 국민 개개인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계획 수립에 있어 절차적 민주성은 전혀 담보되지 않았다. 주객이 전도된 보건복지부의 일방적 의사결정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러한 기형적인 거번넌스가 가능한 체계 또한 당장 뜯어고쳐야 하는 건강보험의 주된 개혁 대상이다.   </p> <p> </p> <h2>둘째, 가입자 부담만 강요하는 재원 조달 방식 반대한다. </h2> <p>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2019~2023년)동안 41조5,842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기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17.8)의 소요 재정 30조6,164억 원 외에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른 추가 재정지출 6조4,569억 원이 포함된 수치이다. 추가된 소요 재정은 일차의료 강화, 수가 보상 등에 투입된다. 재원 마련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다. 보험료율은 ’19년 인상 수준인 3.49%를 ’22년까지 적용하고 ’23년부터 3.2%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19년 보험료 인상률 3.49%는 2012년 이래로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인데, 이를 ’22년까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케어 당시 발표한 3.2% 인상률 약속은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가계가처분소득 증가율은 지속적인 둔화 추세(전국 2인 이상: 2010~2012년 5.9% → 2013~2016년 2.0%로 3.9% 감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임을 고려하면 건강보험료로 인한 가계 부담이 한층 가중되는 셈이다. 반면 정부지원금은 현재 수준 13.6%를 지속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국고지원은 법정지원율을 지키지 않아 2013년 이후 과소지급액만도 7조7,543억 원에 이른다. 현재 국고지원 관련 국회 계류 중인 건강보험법 개정을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 국고지원의 한시적 운영 규정을 폐지하고 안정적인 국고지원 확보를 위한 국고지원 기준 변경도 필요하나, 실제 법안 개정 추진은 국고지원 일몰기간이 만료되는 ’22년으로 미루었다. 국가 재정 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정부 부채 비율도 OECD 국가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여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사회보험에 대한 국가 의무지출은 가급적 최소화하면서 보험료 부담을 국민에게 가중시키는 것이 공정한 재원 조달 방식이라고는 볼 수 없다. </p> <p> </p> <h2>셋째, 보장성 강화 실효성 높이고 공급부문 통제는 보다 강화해야 한다. </h2> <p>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표명한 현 정부 보장성 대책은 ’22년 보장률 70%를 목표로 시행 초기 2017~2018년 동안 신규투입 재정 중 56%인 과반 이상을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었다. 보장성 대책 시행 2년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은 적어도 2~3% 상승된 효과를 나타내야 하나,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평가 결과가 확인되지 않아 실제 보장성 개선 정도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22년 보장성 목표 70% 달성이 상당히 가변적인 가운데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는 ’22년 70% 달성을 가정했고 ’23년 이후부터는 이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라, 향후 5년 및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은 여전히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후진성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비급여 통제 등 보장성 개선을 위한 수단과 방법은 이미 발표된 내용을 종합계획에 담고 있어 새로울 것이 없다. 이보다는 그간의 보장성 강화 대책이 과연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고 접근 방법의 수정도 고려해야 하는데 종합계획에는 이러한 평가나 분석이 보이지 않는다. </p> <p> </p> <p>문재인케어에서 새롭게 도입된 예비급여는 말 그대로 예비적 급여 단계로 완전한 급여 전환 여부는 3~5년 평가 이후에나 판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급여 전환으로 인한 의료비 절감 효과를 당장 기대하기도 어렵다. 예비급여의 본인부담률은 통상적인 법정본인부담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반면, 본인부담상한제에도 포함되지 않아 본인부담 감소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며, 이외 비급여 비용에 적용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경우에도 환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신청주의에 입각한 제도 설계로 실제 예산보다 과소 지출 되는 등 의료비 절감을 위해 제시한 수단들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작동되고 있다. 예비급여는 대부분이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항목들 중심이라, 의료기기산업 규제완화와 맞물려 건강보험의 조기 진입을 위한 주된 경로로 악용될 여지가 크다. 더욱이 진료량 통제 기전이 없어 오남용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p> <p> </p> <p>예비급여를 유지하겠다면 본인부담률을 통상적인 법정 본인부담금 수준으로 낮추고 본인부담상한제에도 포함시켜 재정부담의 위험성을 환자가 아닌 보험재정에서 감당하도록 하되, 예비급여 항목의 진료량을 ‘총량’ 중심으로 규제하고 공급자가 이를 넘지 않도록 제어장치를 두는 등 재정운영에 있어 공급자 위험 분담을 적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아니면, 예비급여 제도를 폐지하고 등재비급여는 비급여 목록을 일괄 정리한 후 급여 전환을 하되 급여가 불가한 행위는 일정기간 비급여로 유지하되 ‘퇴출’을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방법도 있다. 이와 함께 급여-비급여의 혼합진료금지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비급여 통제에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이행 수단은 전반적으로 재점검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는 보장성 재정투입에 따른 의료비 감소 효과보다는 공급자 수입기반만 넓혀주는 방식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p> <p> </p> <p>보장성 개선을 위한 재정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지출부문의 공급자 통제는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공급자가 비용인식 하에서 불필요한 진료비 남용이 가능하지 않도록 지불제도 개편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과제이나 건강보험종합계획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다. 행위별 가격 통제가 아닌 ‘총비용’ 또는 ‘총량’ 중심으로 보상구조를 바꿔야 한다. 신포괄수가제도 확장 정도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종별, 기능, 입원·외래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의료기관 총액 관리를 중심으로 한 지불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p> <p> </p> <p>또한, 저수가를 기본 전제로 하는 보상 방식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의료기관의 인프라 확장 등 의료의 질과 관계없이 발생되는 비용 통제 수단은 강구하지 않으면서, 병원 운영의 발생 비용을 건강보험 수가와 직접 연계해 보상해 달라는 의료계의 저수가 프레임이 건강보험종합계획 구석구석에 깔려 있다. 수가 보상은 성과평가 방식으로 완전히 전환해야 하며, 인센티브 중심의 보상 방식도 재검토해야 한다. 성과에 대한 지불 보상은 ‘재정중립’이 원칙이며 일부 질환, 행위를 벗어나 개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가감지급’ 체계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 문재인케어 실행에 따른 비급여 감소를 ‘손실’로 인정하고 접근하는 방식도 맞지 않다. 비급여 가격은 합리적인 시장가격이 아닌 독점가격으로 ‘손실’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그간 상대가치점수 불균형 조정을 위한 추가 재정투입, 비급여의 급여 전환 등 급여 확대 및 진료량 증가로 인한 수익 창출을 고려해도 과연 원가 이하의 보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지 먼저 객관적인 근거부터 제시해야 한다. </p> <p> </p> <p>현재, 건강보험 수가 구조에 있어 총 보상 규모의 36%는 ‘의사’ 단일 직종의 몫이며(상대가치점수 총점 중 36%가 의사 업무량), 인프라 확장에 유리한 대형병원 위주로 진료비를 독식하는 구조도 개선되지 않았다. 공급무문에서 발생하는 이 같은 고비용·비효율 문제를 방치하고, 공급자의 비용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지불제도 개편 등에는 소극적인 현재와 같은 수준에서, 수가 인상을 해 보았자 국민이 부담한 보험료로 의사 소득 올리고 병원자본 증식하는 데 도움만 주게 될 것이다. 과연 국민들이 동의할지 의문이다. OECD발표 우리나라의 연간 국민 의료비는 건강보험 70조 원에 노인장기요양보험·민간보험·의료급여·산재·자동차보험 등 타보험 50.5조 원을 포함, 총 120.5조 원에 달한다. 이러한 천문학적 금액으로 볼 때 의사 수 대비 수익이 원가 이하인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갖게 된다. 원가 보상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가 조사에 기반을 둔 합리적 수가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 강화라는 시급성과 중요성 두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합계획 내에 보험자 병원 확충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p> <h2>넷째, 노인 외래정액제 적용 축소와 가입자 본인부담 강화 위주의 지출 관리 반대한다.</h2> <p>노인 외래정액제 적용 연령층 축소(65→75세 이상)는 당장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빈곤률은 OECD 주요국 어떤 곳과 비교하여도 최악인 상황이다. 이 같이 의료 이용을 억제하는 조치는 건강보험종합계획 정책 여건 내용 중 보건복지부 스스로 건강 격차 문제를 운운한 것과도 상응하지 않는다. 건강보험에서 노인 혜택을 줄이겠다면 다른 방식과 경로를 통해서라도 빈곤 노인층의 필요도를 충족해 주어야 하는데 별반 다른 대안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이 같은 제도 개악을 단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의료 이용의 합리성을 이유로 환자 본인부담을 강화하는 조치도 절대 수용하기 어렵다. 의료 이용의 과잉 및 과소 제공이 공급자로부터 유발된 것인지 환자로부터 유발된 것인지 아니면 제도운영의 불합리성에 기인한 것인지 객관적 구분조차도 못하면서, 가입자 패널티 위주의 관리 방식을 내세우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 의료 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겠다면, 주치의제도를 전면에 내세우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 가는 것이 옳은 대안이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등 취약계층을 의료 이용의 도덕적 해이 집단으로 낙인찍고 수요자 중심의 통제 방식을 우선시 하는 정책 대안은 수용하기 어렵다. </p> <p> </p> <p>의료의 합리적 이용에 있어 공급자 저항을 의식하여 수요자 통제 중심의 정책대안을 내세우면서 보건복지부는 한편으로는 병원-시설간의 ‘노인환자 돌리기’ 역할을 할 것이 뻔한 ‘요양병원-시설 복합모델’을 제시하였다. 동일한 법인이 요양병원과 시설을 동시에 소유하면서,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병원-시설을 오가는 ‘회전문’을 만드는 것과 다를 것이 없어 사실상, 공급자 이해관계를 반영한 수익 창출 모델을 만들어 준 셈이다. 이런 구조에서 노인환자의 재가 및 지역사회 복귀는 거의 불가능하고, 이러한 정책안이 의료 이용의 합리성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 것인지 의문이다.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공급자 편향적 정책 설계 방식은 문제가 있다.   </p> <p> </p> <h2>다섯째,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징벌적 징수제도 전면 개편하고, 취약계층 의료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세워라.  </h2> <p>건강보험 저소득 취약계층 보험료 체납 시 적용되는 징벌적 징수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생계형 체납은 사회경제적 조건이 취약한 계층에게서 발생하는 반복적이며 고착화된 문제이고, ‘소액의 잦은 체납’이 일반화되어 있어 사실상 보험료 납부 능력이 절대적으로 결여된 계층이라고 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이들에게 적극적인 ‘추심자’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급여 제한’, ‘연체가산금 부과’, ‘부당 이득금 징수’ 와 같은 징벌적 성격의 중복적 제재는 생계형 체납을 양산하는 또 다른 구조적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미 국민권익위원회(2008년)는 ‘불이익이 강력하며 중복적 규제’라며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보험료 체납 연체율 인하 정도로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급여제한 폐지, 미성년자의 연대납부 의무 폐지(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 2019년) 등 생계형 체납을 양산하는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사회적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오히려 의료보장의 ‘배제 요건’이 되는 모순적인 제도운영을 정부가 방치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 보험료 납부 능력이 절대적으로 결여된 계층을 건강보험권에 포괄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며, 건강보험이 아닌 의료급여제도에 편입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시급히 단행해야 한다. </p> <p> </p> <h2>여섯째, 건강보험 규제완화 및 산업계 이해관계 반영한 제도 변화 반대한다.  </h2> <p>건강보험을 겨냥한 산업계 이해관계 중심의 규제완화 내용이 건강보험종합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어, 관련 대책은 종합계획에서 모두 제외·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건강보험종합계획 시행 근거 법 조항 어디에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의약품·의료기기 등 민간 업계 이윤 창출을 위해 건강보험제도 운영방식을 재편하라고 종합계획을 만드는 것도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이 내재하고 있는 불확실성과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식약처 허가만으로 건강보험에 신속하게 등재하겠다는 계획을 버젓이 종합계획에 담았다. 식약처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는 근본적인 차이로 인해 상호 대체할 수 없으며, 제도 운영 관련한 법적 근거도 상호 다르다. 더욱이 관련 절차를 완화하거나 생략할 경우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 의료기술의 생애 주기에 있어 출현단계에 있는 신기술이라면 더욱 그렇다. </p> <p>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어이없게도 자신의 책임 및 관리범위에 있는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과감히 생략하였다. 건강보험 진입을 신속히 하여 이윤 창출을 도모하겠다는 산업계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이러한 규제완화 절차로 인해 환자에게 해가 되는 결과가 발생할 경우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산업계 제공 목적의 심층 빅데이터 분석 환경 마련 및 ICT 신기술 활용 등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의 상업적 활용을 염두에 둔 내용이 곳곳에 포함되어 있다. 경제부처의 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인지, 국민 건강권에 우선을 둔 종합계획인지 보건복지부의 정체성 자체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규제완화 등 산업육성 차원에서 제시된 일체의 내용 모두를 종합계획에서 제외·폐기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p> <p> </p> <h2>일곱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조 개혁은 반드시 단행되어야 한다.</h2> <p>우리나라 건정심의 과도한 권한 행사는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주요국 어디에도 유사 사례가 없을 정도로 예외적이다. 건강보험료, 보험급여 및 수가 결정에 있어 행정부, 보험자, 국회, 정부위원회간의 상호 견제와 책무성 그리고 의사 결정의 투명성 및 공지성을 담보하는 것이 주된 흐름이나,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 산하 1개 위원회에 독점적 의사 결정이 가능한 구조로 건강보험을 운영해 오고 있다. 70조 원에 육박하는 공적 자산의 운영과 재정 배분을 보건복지부가 일임하는 구조이나, 그동안 건정심 운영에 있어서는 정부 정책 결정을 관철시키기에 유리한 구조라는 지적과 정책 결정의 정당성 및 투명성, 위원 구성의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무엇보다 가입자 입장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로 보건복지부 주도의 가입자 위원 선임 방식과 공익대표의 정부 편향성 등도 논란이 되어 왔다. ‘정부-공급자-산업계’ 중심의 건강보험 의제 선정이 주를 이루고 있는 점도 건정심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주된 문제의식 중 하나이다. 건강보험종합계획에 이 같은 이해당사자 중심의 편향적인 정책안들이 상당부분 포진되어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건강보험이라는 공적 재정이 공급자 및 산업계, 또는 정부부처간의 이해관계 속에서 왜곡 운영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입자 및 시민참여 중심의 공적 통제가 담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의 건정심은 그러한 역할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도 이러한 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건정심 운영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기능·역할 강화에 주안점을 두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건정심을 통한 보건복지부의 주도권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읽힌다. 건정심 심의·의결 권한의 분리(또는 의결 권한 배제), 보험료 결정 권한의 보험자 이관, 가입자 참여 강화 등 건강보험의 분권적 의사 결정이 가능하도록 건정심 구조 개편은 반드시 단행되어야 한다.</p> <p> </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2019년 4월 15일 </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ub>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sub></p></div>
월, 2019/04/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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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항의액션]</p> <h1>공수처는 '기소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h1> <p><span style="font-size:20px;"><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4&quot; rel="nofollow">기소권을 빼자는 바른미래당에게 항의하러 가기(클릭)</a></span></p> <p><img alt="tyle-qkn-01.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d222…;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br />  </p> <p><img alt="tyle-qkn-02.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6745…;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br />  </p> <p><img alt="tyle-qkn-03.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bfb8…;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br />  </p> <p><img alt="tyle-qkn-04.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74ba…;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br />  </p> <p><img alt="tyle-qkn-05.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39df…;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br />  </p> <p><img alt="tyle-qkn-06.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9e9f…;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br />  </p> <p><img alt="tyle-qkn-07.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417a…;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br />  </p> <p><img alt="tyle-qkn-08.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903f…;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p> <p> </p>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대한민국 검찰은 오랫동안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며 무소불위 기관으로 존재해왔습니다. 특히 검사들 스스로의 범죄는 부실수사하거나 은폐하기 일쑤였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된 기구입니다. 검찰의 기소독점을 깨고 검찰이 연루된 권력형 범죄를 엄정히 수사, 기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p>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그런데 국회에서 <strong>바른미래당이 공수처의 기소권을 빼라고 요구하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통한 법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겠다</strong>고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검찰 비리를 수사해 밝혀내도 기소는 다시 검찰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소권 없는 <strong>공수처는 다시 검찰의 지휘를 받게 만들어 사실상 검찰의 산하기관이 될 뿐입니다. </strong></p>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h2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weight:500;line-height:1.1;margin-top:20px;margin-bottom:10px;font-size:30px;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4&quot; rel="nofollow" target="_blank"><strong>'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닙니다. </strong></a></h2> <h2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weight:500;line-height:1.1;margin-top:20px;margin-bottom:10px;font-size:30px;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4&quot; rel="nofollow" target="_blank"><strong>바른미래당 국회의원들에게 </strong></a></h2> <h2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weight:500;line-height:1.1;margin-top:20px;margin-bottom:10px;font-size:30px;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4&quot; rel="nofollow" target="_blank"><strong>기소권 있는 공수처를 지금 촉구해주세요!</strong></a></h2> <p style="font-family: "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 margin-bottom: 10px; color: rgb(113, 113, 113); line-height: 1.38;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font-size:18px;"><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4&quot; rel="nofollow" target="_blank">서명 바로가기(클릭)</a></span></p>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서명해주시면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들에게 메일이 전달됩니다!</p>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주관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p>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p> <p> </p></div>
수, 2019/03/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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