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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대북제재 연속기고 ①]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실상은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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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대북제재 연속기고 ①]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실상은 이렇다

익명 (미확인) | 목, 2019/04/11- 17:03
<div class="xe_content"><h1>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실상은 이렇다</h1> <h2>[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대북제재 연속기고 ①] 북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일괄 철회해야</h2> <p> </p> <p style="text-align:right;">정동진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국제협력 TF 팀장</p> <p> </p> <p><span style="color:#7f8c8d;">지난 2월, 제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정부는 4월 1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동력을 되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북 제재'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동하기 위해 대북 제재를 어떻게 바라보고 다뤄야할지에 대해 다양한 필자의 칼럼을 연속 기고합니다. - 기자 말</span></p> <p> </p> <p><img alt=""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9/0411/IE002482387_STD.jpg&…; style="width:800px;height:450px;" /></p> <p><span style="color:#e74c3c;"><span style="font-size:12px;">▲ 대북 식량지원 아일랜드가 자국 국제구호단체에 약 11만 달러(약 1억3천만원)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 자금을 전달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 보도했다. 유엔을 통한 국제사회 기부금의 흐름을 집계하는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재정확인서비스(FTS)에 따르면 아일랜드 정부는 지난달 말 대북 식량안보 사업을 위해 아일랜드의 국제구호단체인 "컨선 월드와이드"에 11만3천여 달러의 자금을 지원했다. 이로써 올해 들어 최근까지 아일랜드를 포함해 스위스, 스웨덴, 독일 등 총 4개국이 대북 지원에 나섰다고 RFA는 설명했다. </span></span><span style="color:#e74c3c;"><span style="font-size:12px;">ⓒ 연합뉴스</span></span></p> <p> </p> <p> </p> <p>"유엔 대북지원단체 4곳에 제재 면제 승인", "대북 제재 속에서도 인도적 면제 늘어" 2019년 들어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유엔 제재 면제를 받는 단체들이 늘어나면서 보도된 기사들이다. 기사만 보면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인도적 지원 사업은 지속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실상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p> <p> </p> <p>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 12월 22일 모든 종류의 산업 장비와 수송용 차량, 강철 및 기타 금속류와 같은 물자의 북한 내 반입을 금지하는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를 추가로 발표하였다.</p> <p> </p> <p>언뜻 보면 위에 나열된 물품들은 인도적 지원과 큰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금지 품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도적 지원에 필수적인 의료 기구(주사기, 살균 장비, 초음파 장비, X-ray 장비 등)와 식수 장비(식수 탱크, 파이프, 보일러 등) 그리고 농업 자재(관수 장비, 온실용 파이프 등)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아이들 접종을 위한 주사기 지원도 주사기 바늘이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재 품목으로 분류되고 있다. </p> <p> </p> <p>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 25항에 따르면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 내 주민들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북한 내에서 주민들을 위해 지원과 구호 활동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와 NGO 활동을 제한할 의도가 아님을 밝히고 있으며, 오히려 국제기구 및 NGO 활동을 촉진하거나 제재 면제가 필요할 경우 활동 사안별로 제재를 면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p> <p> </p> <p>나아가 제재 위원회는 2018년 8월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제재 면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지만, 대북제재는 실질적인 인도적 지원 사업에 여전히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인도적 지원 단체들은 활동에 있어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p> <p> </p> <h3>대북제재 강화돼도 인도적 지원은 괜찮다?</h3> <p>먼저 유엔의 대북제재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달하고자 하는 지원 물자의 종류와 수량, 전달 방법과 경로, 전달 예정일, 물품 전달에 관련된 업체와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p> <p> </p> <p>실제 물자 전달 과정에서 제재 면제 신청서 내용과는 다른 변경상황이 발생할 경우 면제 승인이 효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물자에 따라 인도적 지원 단체들은 제재 승인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물품 구매를 위한 입찰 또는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처럼 까다로운 절차와 진행 과정의 복잡함 때문에 현재까지 제재 면제를 받은 인도적 지원 사업은 2017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21건(2019년 4월 10일 기준)에 그치고 있다.</p> <p> </p> <p>제재 면제 과정에서 소요되는 긴 시간도 인도적 지원 단체들이 식량안보와 질병 그리고 자연재해와 같은 긴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만든다. 실례로 결핵과 말라리아 사업을 위한 유니세프의 제재 면제 신청은 2018년 8월 31일 제재 위원회에 제출되었지만 5개월 후인 2019년 1월 18일에 제재 면제 승인이 이루어졌다. 또한 농촌 지역 보건소와 유치원 등 지역사회에 안전한 식수를 제공하기 위한 국제구호단체 월드비전의 식수 및 위생사업 제재 면제 신청은 2018년 11월 15일 제출되었지만 2019년 1월 31일이 되어서야 제재 면제를 승인받을 수 있었다.</p> <p> </p> <p>분야에 따른 선별적인 제재 면제 경향도 북한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3월 발표된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내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43.4%인 1090만 명으로 2018년 발표한 1030만 명보다 60만 명 증가하였다. 또한 5세 미만 아동 5명 가운데 1명은 만성 영양실조(stunting)를 겪고 있다.</p> <p> </p> <p>이처럼 영양부족을 겪는 인구의 증가는 북한 내 만성적인 식량 부족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지난 2018년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495만 톤으로 2017년 대비 9% 하락하여, 최근 10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보건, 식수 사업과는 다르게 농업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은 제한되고 있다.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 사업 제재 면제 신청은 2018년 5월에 3건, 10월에 1건이 인도적 지원 단체가 속한 국가로 제출되었지만 아직 제재 면제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p> <p> </p> <p> </p> <h3>보이지 않는 대북제재</h3> <p><img alt=""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9/0411/IE002482386_STD.jpg&…; style="width:800px;height:484px;" /></p> <p><span style="color:#e74c3c;"><span style="font-size:12px;">▲ 북한 각 학교에서 열린 개학식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일 새 학년을 맞아 전국 각 학교에서 개학식이 열렸다고 보도했다. ⓒ 연합뉴스</span></span></p> <p> </p> <p>유엔 제재 위원회로부터 대북 제재 면제를 받더라도 인도적 지원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선 또다시 거쳐야 하는 보이지 않는 제재들이 존재한다. 유엔의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개별 회원국의 대북제재까지 면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이에 개별 회원국 판단에 따라 지원 물품의 북한 내 반입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p> <p> </p> <p>현재 대부분의 대북지원 물자들은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반입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중국 세관을 통한 인도적 지원 물자들의 북한 내 반입이 난항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에 본부를 둔 한 인도적 지원 단체는 유엔으로부터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세관을 통관하지 못해 아직 물자 전달을 못 하고 있다. </p> <p> </p> <p>더불어 유엔의 금융 제재와 회원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특히 대북 제재 대상과 거래를 하는 제3국의 기관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우려로 금융 기관과 민간 업자들은 인도적 지원 단체들이 유엔 및 개별 회원국의 제재 면제를 승인받는 경우나 대북제재에 위배되지 않는 사안의 경우에도 혹시 모를 리스크 감수를 꺼린다.</p> <p> </p> <p>그 결과 물품을 제공하는 업체를 찾는 것은 물론이고 물품 대금 지급을 위한 송금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들은 북한 어린이 영양식을 제공하기 위해 대북제재에 포함되지 않은 밀가루를 중국에서 구입 후 전달하는 것에 대해 통일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거의 모든 한국의 은행들이 북한 인도적 지원에 관련한 송금을 거부하고 있어 대금 지급과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p> <p> </p> <p>한편 한국에 기반을 둔 인도적 지원 단체들이 유엔 대북 제재 면제를 받는 과정은 국제기구나 국제 인도적 지원 단체들보다 더욱 험난하다.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유엔 제재 면제를 받은 기관 가운데 한국 소속 인도적 지원 단체는 한 곳도 없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p> <p> </p> <p>한국 소속 단체들이 유엔의 대북제재 면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일부의 물자 반출 승인이 필요하다. 이때 요구되는 자료는 북한 사업 담당 기관과의 사업 합의서 그리고 지원할 물자에 대한 전략물자관리원의 전략물자 판단 여부 등이 있다. 통일부의 반출 승인은 물론 유엔의 제재 면제에 대한 승인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북측 사업 담당 기관과의 지원에 대한 약속을 체결하고 업체를 통한 물자구매 입찰 또는 계약을 선행하기란 개별 단체들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정이다.</p> <p> </p> <p>우여곡절 끝에 신청서를 작성하더라도 제재 면제 신청서 제출 과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 사례로 한 한국 소속의 인도적 지원 단체는 2019년 초 통일부를 통해 유엔 제재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였지만, 주무 부처인 외교부, 그리고 한미워킹그룹까지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며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신청서가 유엔 제재위원회에 제출되지 못한 채 계류되고 있다.</p> <p> </p> <h3>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일괄적인 제재 철회 필요한 때</h3> <p>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인 견지와 이해관계를 떠나 절박한 상황에 부닥친 북한 주민에 대한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차원의 지원에 기반하고 있다. 이에 유엔을 비롯한 회원국들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예외 원칙이 포함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대북제재가 인도적 지원을 여전히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대북 제재가 인도적 지원에 부작용을 끼치고 있다고 서술한 최근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패널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p> <p> </p> <p>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국제법에서 보장된 식량, 식수, 건강 등과 같은 기본적인 삶의 기준에 대한 권리를 포괄하고 있다. 국제 사회가 어려움에 부닥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대북 인도적 지원 분야에 대한 일괄적인 제재 철회와 더불어 회원국들의 행정적인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한국 정부 역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절차의 간결화와 함께 한국 인도적 지원 단체들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p> <p> </p> <p><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27180&quot; rel="nofollow">* 오마이뉴스 기사 보기 >></a> </p> <p> </p> <blockquote> <p>[연재 기사 보기] </p> <p><strong>①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실상은 이렇다</strong></p> <p><a href="http://bit.ly/2VIQgM7&quot; rel="nofollow">② 독일 통일의 혼란을 줄인 비결, '이것' 덕분이었다</a></p> <p><a href="http://bit.ly/2Z4XFrr&quot; rel="nofollow">③ 북한이 양보할 거라고? '제재만능론'은 틀렸다</a></p> </blockquote></div>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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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ecutors have obtained Samsung’s union-busting strategy documents 

PSPD calls for special labor inspection, thorough investigation and punishment

 

According to the Hankyoreh newspaper on 2 April 2018, the Prosecutors Office has launched a full-scale investigation on Samsung’s union-busting operations upon acquiring 6,000 documents describing its anti-union strategies. The acquisition took place while the Prosecutors Office was investigating Samsung for the group’s payment of DAS litigation costs made on behalf of former President Lee Myung-bak. Obviously, Samsung’s anti-union actions are anti-constitutional crim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strongly condemns Samsung for dominating over the Constitution. PSPD calls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for special labor inspection, the Prosecutors Office for thorough investigation and the judicial branch for punishment.

 

Over the years suspicions about Samsung Group’s union-busting operations have repeatedly been raised. Previously on 14 October 2013 a document containing the group’s specific union-busting scenario had been disclosed. According to the document, the group had planned and elaborately tailed and inspected its employees, at the group level. Samsung’s labor union, the direct victim of such operations, jointly with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cluding PSPD,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and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pressed a charge against Samsung. The Prosecutors, however, dismissed the charge in 2015 for lack of evidence. Now, after three years, Samsung’s union-busting operations have clearly revealed.

 

Our society talks about the need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appropriate for the changing age, but in reality not even the current 1987 Constitution is fully practiced. The Article 33 (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ates, "To enhance working conditions, workers shall have the right to independent association, 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ction.” Accordingly, workers are guaranteed a constitutional right to engage in union activities and to negotiate with employers on labor conditions. However, Samsung has been reigning over the Constitution for a long time under the auspices of the government and media. It is a shame. Wrong labor practices must be abolished and labor rights should be guaranteed.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should make every effort to uncover the truth through special labor inspection on Samsung's unfair labor practices. The Prosecutors should investigate Samsung's union-busting scenarios. In making its judgement, the judiciary should implement a society where labor is respected, by reflecting to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and law the serious crime of busting labor union. The people are watching on how the state secures the rights of labor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수, 2018/04/0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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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주권자의 목소리를 보다 가까이서 들어야 한다

국회 100미터 절대적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글. 김선휴 공익법센터 간사

 

 

50년 넘게 이어진 집시법의 독소조항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정권일수록 비판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시민 간 소통과 연대를 차단한다. 1960년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주의 정권도 예외 없이 집회·시위를 철저히 통제했다. 당시 군사혁명위원회는 종교집회를 제외한 일체의 옥내외집회를 금지했고, 그 후신인 국가재건최고회의도 ‘집회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통해 11개 유형의 옥내집회만 허용했다. 1962년 12월 31일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제정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도 집회·시위를 억압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도입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조항이다.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962. 12. 31. 법률 제1245호로 제정)

제7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등)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청사 또는 저댁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주위 2백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국내주재외국의 외교기관

2. 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국무총리공관, 국내주재외국의 외교사절의 숙소

3. 중앙관서, 서울특별시청, 부산시청, 도청, 역 단, 행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국회의사당뿐 아니라 대통령관저, 중앙관서, 시·도청, 각급법원 등 국가권력이 작동하는 대부분의 장소가 절대적 집회금지장소였다. 민주화 이후 중앙관서, 시·도청, 역이 삭제되고 금지구역이 2백 미터에서 1백 미터로 축소되었지만, 절대적 집회금지장소의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2006년에는 국회 앞 절대적 집회금지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지만, 2009년 말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내렸다. 국회가 수행하는 헌법적 기능은 그 특수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특별하고 충분한 보호’가 요청되고, 국회 업무는 성질상 휴일이나 휴회기에도 중단되지 않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집회·시위가 가능한 경우를 설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렇게 1962년 만들어진 집시법의 독소조항은 그 원형을 유지한 채 50년 넘게 살아남았다.

 

2012년, 이태호 참여연대 당시 사무처장도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조항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다. 2011년 11월 한미FTA 비준동의에 반대하며 국회 담장 근처까지 행진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던 것이다. 재판과정에서 이태호 정책위원장은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결국 그는 2013년 9월, 헌법재판소에 집시법 제11조 제1호 국회의사당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된다.  

 

세월호

2016년 3월 8일 세월호 특검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석자들도 절대적 집회금지장소조항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416연대

 

주권자가 국회를 만나는 곳 100미터 전

국회는 주권자 국민에 의해 선출되어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거의 모든 국가, 사회 현안에 대한 입법 작용이 이루어진다. 국회의원이 모든 개별 사안에서 국민의 의사에 반드시 기속되지는 않더라도, 대의민주주의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주권자의 의사가 국회에 충분히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회가 국민 다수 의견과 괴리된 결정을 내리거나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도 국민이 국회에 의견을 전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다. 정치적, 경제적 권력도 없고 언론접근권도 갖지 못한 평범한 시민의 목소리, 나아가 더욱 소외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는 국회에 닿기 어렵다. 평범한 시민과 소수자를 위한 소통과 연대의 권리로 헌법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집시법에 의해 유독 권력이 행사되는 장소에서는 100미터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국회 담장 앞에서 소규모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발표하는 것까지 경찰의 자의적 법집행에 의해 빈번히 해산명령을 받고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처벌받는 일이 반복되었다. 참여연대가 2016년 11월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조항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국회에 입법청원을 했지만 국회는 이를 본격적으로 심사하지 않았다. 

 

이태호 위원장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후에도, 같은 조항에 대해 4건의 헌법소원이 더 청구되었고, 법원도 3건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민의의 전당 앞에서 주권자가 모여 의사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위헌적 상황이 계속되자 시민뿐 아니라 법원마저도 계속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요구했다. 

 

집시법 개정,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다

지난 2018년 5월 31일, 헌법재판소는 드디어 국회앞 절대적 집회금지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회 기능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는 집회·시위까지 광범위하게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점이 특히 위헌결정의 주요 논거가 되었다. 집시법은 폭력집회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규제수단을 두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국민주권에 바탕을 둔 대의제 민주주의를 충실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벗어난 곳에 존재하여서는 안 된다고도 명백히 선언하였다. 이로써 국가기능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대부분의 국가기관을 집회·시위의 절대적 성역으로 만들었던 권위주의 입법의 주요 부분이 55년 만에 헌법의 심판을 통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단순위헌 결정 대신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집시법 제11조를 개정하여 위헌성을 제거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제 국회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게 집시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서 국회 기능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집회를 몇 가지 예시하였지만, 이는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대표적 사례를 든 것이지 오로지 그 경우만 집회·시위가 가능한 것으로 결정의 의미를 협소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는 단순히 소규모, 휴일 등에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 집회라면 원칙적으로 그 규모나 시간에 불문하고 넓게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회가 해결해야 하는 본질적 과제는 보다 가까이에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의정활동에 임하는 것이다. 그럴 때만이 국회가 시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 2018/07/0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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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감시와 통제 없는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등 제도개선 한목소리

2018.7.19. 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참여연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토론회

오늘(7/19)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특수하지 않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긴급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5일, 참여연대가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분석, 발표해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에 소요되는 경비에 영수증 증빙이 불가피하게 어려울 경우 제한적으로 특수활동비가 집행되어야 하지만, 국회는 특수활동비를 ‘제2의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한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에 8명의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는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등 제도 개선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창일⋅김상희⋅박주민 의원과 바른미래당 하태경⋅채이배 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정의당 노회찬⋅윤소하 의원과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했습니다. 

 

토론회 발제자인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은 2011년~2013년 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특수활동비가 사용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섭단체나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등 특정 직급/직위에 있는 국회의원에게 ‘월정 급여식’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국회의원과 사무처 소속 공무원들의 단순 해외방문이나 시찰, 해외 의원들과의 친선교류, 광복절 등 각종 기념행사 등에 특수활동비가 사용된 것은 그 목적과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박근용 집행위원은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을 즉각 중단하고 2019년부터 전면 폐지해야 하며, 국회가 여전히 공개하지 않는 2014년 이후 내역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특수활동비를 실제 어디에 사용했는지 당사자들이 추가로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박근용 집행위원은 국회 뿐 아니라 여러 정부기관에서도 총 8,800억여원에 이르는 특수활동비를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는 만큼, 특수활동비 전반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먼저, 2010년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사용된 사례나 2017년 법무부와 검찰 간부 사이에 격려금 명목으로 특수활동비가 오간 사례처럼 부당한 특수활동비 사용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즉각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2019년 특수활동비 예산 대폭 삭감, 특수활동비 집행내역확인서 생략 규정 삭제, 특수활동비 집행 결과보고서와 집행 내역 국회 제출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토론회참여연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토론회

 

 

토론자로 참석한 정도영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는 사건수사, 정보수집 등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집행되어야 하며,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 등 다른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계상하는 것을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특수활동비의 범위를 특정 업무를 명시하는 세목으로 구분하는 방안,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방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범위를 제한하고 내역과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 등 현재 계류 중인 여러 의원발의안들을 소개하였습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정보를 공개하라는 행정심판 결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동일한 사안의 자료를 비공개하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1년 ‘서울시의 정보비공개 결정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 서울시는 100만원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선례를 소개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례나 행정심판결정례를 무시하고 동일 사안에 대해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며, 국회가 유사하게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2014년 이후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20대 국회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 출장비 집행내역 비공개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하승수 대표는 국회가 무익한 소송을 중단하고 즉각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교수는 ‘특수활동비’ 제도가 독재 체제의 유산과 결별하지 못한 채 공존해온 상징적 장치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서복경 교수는 입법부가 특수활동비 폐지에 앞장서, 한국 민주주의 1기가 청산하지 못했던 독재 체제 유산을 제거해내고 이를 기반으로 행정부와 사법부의 청산을 이끌내야 한다며, 국회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서 교수는 국회가 2018년 하반기 지급되고 있는 국회 ‘특수활동비’의 급여성 경비부터 반납하고, 특수활동비 내역 및 지출행태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입법부가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을 주도해나가겠다는 실천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아무런 감시와 통제 없이 특수활동비가 제2의 월급처럼 사용된 관행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등 제도 개선안을 하루 빨리 마련하고 입법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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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특수하지 않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 일시 및 장소 : 7/19(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공동주최 : 참여연대 /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강창일, 박주민 / 바른미래당 하태경, 채이배 / 정의당 노회찬, 윤소하 / 민주평화당 천정배 

 

 

- 좌장 : 김상희 의원

- 발제 : 국회 특수활동비 문제점과 폐지의 필요성 /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 토론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정도영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 문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목, 2018/07/1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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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dir="ltr">사회복지시설운영의 공공성 강화 운동</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김경훈 서울복지시민연대 간사</h3> <p> </p> <p dir="ltr">위수탁 제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이 위탁자가 되어 민간기관의 수탁자들과 계약을 맺고 사회복지서비스를 대상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1980년대 이후부터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 왜냐하면 1980년대 이전에 이미 사회복지서비스 인프라가 민간시설 중심으로 성장해 있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미 마련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과 인력 등을 활용함으로써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반대로 민간부문은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 확대에 따른 민간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p> <p dir="ltr"> </p> <p dir="ltr">이러한 위수탁 제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고 법인 직영을 포함하면 90%가 넘어가게 된다. 민간부문이 공공부문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는 단순 사회서비스 제공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까지도 위임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몇몇 수탁 기관들이 민주성과 투명성, 공공성 등을 준수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p> <p> </p> <h2 dir="ltr">진각복지재단의 시설 사유화</h2> <p dir="ltr">진각복지재단은 일상적으로 종교의식과 직원 동아리를 빙자한 합장단의 참여를 강요하였다. 종교의식 참여뿐만 아니라 종단과 법인의 행사 때마다 각종 명목으로 후원금을 강요하고 이를 기관 차원에서 확인하고 점검하였다. 부당한 지시와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맘에 들지 않으면 산하 시설 간 인사이동, 지방발령, 직위강등, 부당해고 등으로 사회복지노동자에게 침묵과 순응을 강요하였다. 법인의 수익창출을 위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산하 시설을 동원하여 이득을 취하였고 임원과 시설장은 상근의무를 위반하고 영리 업체를 겸직하였다. 전국의 44개의 시설을 운영하는 대형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이 종교와 사회복지를 명목으로 대중에게 악행과 불의를 행사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였던 것이다.</p> <p> </p> <p dir="ltr">이에 시민사회는 진각복지재단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하였고 진각복지재단의 사회복지시설 운영 중단과 지자체의 위탁 해지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서울시는 진각복지재단 산하시설인 성북노인복지관과 월곡복지관의 수탁해지 및 시설장 교체를 예고 통지하였다. 이에 대해 진각복지재단은 이번에 문제가 된 시설 상호간 ‘시설장을 부장으로’, ‘부장을 시설장으로’ 맞교체 하는 소위 ‘문제시설간 돌려막기’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본래 시설장 교체 명령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산하 시설의 노동자와 사회복지계 현장을 우롱하는 행태를 보였다.</p> <p> </p> <p dir="ltr">이러한 진각복지재단의 행태에 사회복지계는 서울시와 성북구청에 진각복지재단을 엄중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고 결국 진각복지재단은 성북노인복지관과 월곡복지관의 위탁운영을 포기하겠다고 서울시와 성북구에 통지하였다.</p> <p> </p> <p dir="ltr">진각복지재단이 두 복지관 위탁운영을 포기하는 것으로 문제를 마무리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라 하겠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복지관 비리는 민간위탁제도의 구조적인 모순의 결과이기 때문에 현재 심의과정에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구성을 지자체장이 지명하고 임명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복지주체가 참여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안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시민사회도 대안마련에 노력할 것이다. 또한 비리 시설과 법인에 대해서는 위탁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이고 민간위수탁에 참여할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다.</p></div>
금, 2019/04/0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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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국정원 개혁 필요성 보여준 남재준 유죄판결  </h1> <h2>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 방해 유죄, 대법원 확정</h2> <h2>무소불위 국정원의 사법방해 범죄, 반복 막아야 </h2> <h2>국회는 국정원 개혁법 당장 처리해야 </h2> <p> </p> <p>오늘(3/14) 대법원(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3년, 검찰이 이명박 정부시기 국정원 댓글 공작 수사에 착수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소위 '현안 TF'를 만들고,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과 허위·조작된 서류를 만드는 등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2차장,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 하경준 전 대변인 그리고 당시 국정원에 파견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이제영 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국정원 개혁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 번 확인 시켜준 판결이 아닐 수 없다.</p> <p> </p> <p>국정원 직원의 정치개입이라는 범죄를 은폐하고,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가짜 사무실과 가짜 서류 등을 만들어 내는 등 더 큰 범죄를 거리낌없이 저지른 국가정보원의  가공할 범죄행위는 소름끼칠 지경이다. 제도 개혁 없이 정권이 바뀌면 이런 일은 반복될 수 있다. 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 국정원을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개혁해야 하는지 확인시켜주었다. 국회는 국정원이 다시는 이러한 조직적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국정원 개혁법 처리에 즉각 나서야 한다.</p> <p> </p> <p><a href="http://bit.ly/2EYA6Y2&quot; rel="nofollow">[논평 보기/다운로드]</a></p></div>
목, 2019/03/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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