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대북제재 연속기고 ②] 독일 통일의 혼란을 줄인 비결, '이것' 덕분이었다
한국GM 실사, 노동자 측 참여 보장하여
GM본사의 부실경영 의혹 제대로 밝혀야
GM측에 면죄부 주는 형식적이고 짜맞추기식 실사 되선 안 돼
인건비 제외해도 한국GM 원가율 높아, 노동자에게 경영위기 책임 전가 안 돼
이번 사태 계기로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원칙과 방향 재정립하고
민간기업 지분 다량 보유한 산은의 반복된 직무유기 해결방안 모색해야
한국GM이 2018.2.13. 군산공장 폐쇄를 전격 발표한 뒤, 2018.2.22. 정부가 발표한 한국GM 관련 관계기관 면담 결과(https://goo.gl/WQhFrR)에 따르면, 정부는 GM측에 한국GM의 경영정상화 지원여부 검토를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하고, 경영정상화 방안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GM은 이에 동의했다. 또한 양측은 한국GM의 경영상황 판단을 위해 재무실사를 실시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같이 정부와 GM본사가 GM문제 해법 마련에 함께 나선 것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고려가 앞서 제대로 된 실사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업부실의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해 온 기존 구조조정 관행을 다시 답습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GM의 재무구조 부실화 원인과 관련하여 ▲고금리 대출 압박, ▲높은 납품가격 전가, ▲과도한 연구개발비 징수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실사를 통해 이번 GM사태의 원인과 향후 전망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번 실사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특히 이번 실사를 통해 GM본사가 이른바 ‘본사 배불리기’를 하다 한국GM을 부실화시켰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한국GM 부실 의혹의 구체적 측면은 매우 다양하다.
첫째, GM본사 주도로 이루어진 과다한 차입금 부담 문제가 있다. 언론(https://goo.gl/3C4Ji4)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GM은 GM관계사에 5%대 연이율로 4,620억 원의 이자를 지급했다. 이는 일반적 국내 완성차업체 차입금 이자율의 2배가 넘는 수치로, 고금리대출 의혹의 논거가 되고 있다.
둘째, 한국GM과 GM관계사 간의 비정상적인 이전 가격(transfer price)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GM이 GM본사로부터 필요부품을 비싼 값에 수입해 반조립식 차량을 제조한 뒤, 해외계열사에 원가 수준의 가격을 받고 재수출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GM의 매출원가율(매출액중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공장 가동률이 높았던 2013년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90%대였다. 한국GM의 매출원가율이 높은 이유로 인건비가 지목되기도 하지만, 한국GM의 원가율은 인건비를 제외하더라도 현대자동차, 기아차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다. 실제로 최근 5년 평균 인건비 제외 원가율은 한국GM 83.1%, 현대자동차 66.2%, 기아차 69.2%이다.
셋째, 과다한 각종 비용의 전가 문제다. 한국GM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 15년 간 기아차와 비등한 7조 2,026억 원을 연구개발비용으로 지출했으나 무형자산은 0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GM본사에 대한 연간 수백억 원의 업무지원비 부담, 한국GM 자회사인 ‘쉐보레 유럽’ 철수 부담 전가 등 한국GM이 경영악화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다.
GM측은 한국GM의 인건비 등 이른바 ‘고비용 저효율’ 문제를 이번 경영위기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GM측이 의도적으로 한국GM의 손실을 부풀렸다는 논란이 있으며,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14년 GM대우 회계장부를 보면, 과거 쌍용차 대량해고 사건에서 회계조작의 주된 수법으로 지목받은 ‘유형자산 손상차손’ 항목이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회계실사를 통해 한국GM의 불공정한 매출원가 및 이전가격 압박, GM본사와의 고금리대출 의혹 등이 반드시 해명되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손실 부풀리기’로 인한 고의적인 법인세 포탈 의혹 역시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처럼 한국GM의 경영 위기를 공정하게 진단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만큼, 이번 경영위기의 가장 큰 이해관계 당사자인 노동자 측을 대표하는 전문가 등이 이번 실사과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또한, 이번 GM사태의 진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산업은행의 직무유기 문제도 정밀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산업은행은 한국GM의 2대주주임에도 이번 군산공장 폐쇄 결정 과정에서 최근까지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다. 지난 대우조선해양 및 성동조선 등의 부실화 과정에서도 볼 수 있듯 그간 정책금융기관들은 부실기업의 관리와 회생에 적극적 역할을 하기보다, 눈앞의 위기를 뒤고 미루면서 부실기업을 퇴직자들을 위한 낙하산 인사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태도만을 보여 왔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지분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이번 기회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확한 원칙과 방향을 수립하고, 구조조정이 경제 전반 및 노동자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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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항쟁
7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노래들
글. 서정민갑 대중음악의견가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과 네이버 온스테이지 기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민중의소리’와 ‘재즈피플’을 비롯한 온오프라인 매체에 글을 쓰고 있다. 공연과 페스티벌 기획, 연출뿐만 아니라 정책연구 등 음악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기도 하다. 『대중음악의 이해』, 『대중음악 히치하이킹 하기』 등의 책을 함께 썼는데, 감동받은 음악만큼 감동을 주는 글을 쓰려고 궁리 중이다. 취미는 맛있는 ‘빵 먹기’.
올해는 제주 4 · 3항쟁 70주년이다. 4 · 3항쟁 혹은 4 · 3사건이라고 부르는 이 사건은 해방 이후 분단 체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내전급 무장 항쟁이자 집단 학살이다. 신생 국가의 성격과 이념을 둘러싼 좌우의 격렬한 쟁투 가운데 하나였던 이 사건은 제주도 안팎의 수많은 양민들을 삶과 죽음의 갈림길로 몰아넣고 말았다. 결국 미군정과 이승만 세력의 승리로 끝난 4 · 3은 숱한 학살의 희생자들이 죽고 난 뒤에도 감히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들었다. 침묵의 시간은 길었다. 사건의 진상을 밝히려는 공식적인 노력은 그로부터 52년 뒤인 2000년에야 비로소 시작되었다. 제주도 안팎의 예술가들이 4 · 3의 잔혹함을 시, 소설, 미술, 노래에 담았으나 1987년 이전에는 입도 뻥긋하기 어려웠다.
다행히 1987년 6월항쟁 이후 민주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4 · 3항쟁의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꾸준히 이어졌으나 광주민중항쟁을 비롯해 현대사의 다른 사건에 비해 관심은 높지 않은 편이었다. 그럼에도 제주 지역의 예술가들은 꾸준히 4 · 3항쟁을 껴안고, 4 · 3의 진실과 의미를 묻고 또 물었다. 현기영의 소설이나 오멸 감독의 영화 <지슬>, 화가 강요배의 작품 등이 바로 그 결과물이다. 4 · 3평화공원 역시 완전하지 않지만 정부 차원의 사과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공식 공간이라는 점에서 특별하다.
서울의 민중가수들, 4·3 70주년을 위해 모이다
올해 4 · 3항쟁 70주년을 맞으면서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비롯, 국내 곳곳에서 4 · 3항쟁 관련 행사들이 펼쳐진다. [제주4 · 3항쟁 70년 만의 편지-서울 민중가수들이 띄우는 노래] 음반도 그중 하나다. 이 음반은 그동안 한국 현대사의 주요 사건을 노래함으로써 기억하고 되새기게 했던 민중가요 뮤지션들이 4 · 3항쟁에 대한 창작곡을 만들어 담은 음반이다.
음반에는 김성민, 류금신, 문진오, 손병휘, 안석희, 연영석, 우리나라, 이씬, 이수진, 임정득 이상 10팀의 민중가수들이 참여했다. 김호철, 꽃다지, 박종화, 박준, 안치환, 윤미진, 윤민석, 이지상, 조성일, 희망새 등 더 많은 민중가수들이 음반 콘셉트와 한정된 예산, 각자 개인 사정으로 인해 참여하지는 못했으나 민중가요 진영에서 오래 활동했고, 현재 민중가요를 지켜가고 있는 이들이 한 음반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는 충분하다.
이 음반에 참여한 김성민은 민중가요 밴드 ‘천지인’에서 활동하면서 <청계천 8가>를 비롯한 명곡을 만들었고, 류금신은 ‘노동자노래단’ 이후부터 노동현장을 지키고 있다. 문진오는 ‘노래를 찾는 사람들’에서 활동하다 솔로로 데뷔한 포크 싱어송라이터로 2000년대 이후 민중가요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손병휘는 ‘노래마을’ 출신으로 촛불이 있는 곳에 늘 다정한 노래를 더하고 있고, 안석희는 ‘꽃다지’와 ‘유정고밴드’ 등에서 활동하면서 명곡 <바위처럼>으로 민중가요의 변화를 이끌었다.
연영석은 개성 있는 목소리로 신자유주의 시대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한국대중음악상 특별상을 받을 만큼 호평받았다. ‘우리나라’는 반미, 자주통일을 노래하는 노래패로서 민중가요 노래팀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씬, 이수진, 임정득은 2000년대 이후 민중가요를 일구어가는 싱어송라이터들이다.
살아남은 이들의 비통과 절망의 노래
그런데 4 · 3항쟁은 사건의 격렬함과 피해의 광범위함, 잔인함을 감안하면 계속 예술을 통해 기억하고 묻고 되새겨야 함에도 충분히 창작화하기 어려웠다. 안치환, 최상돈이 민중가요 진영에서 만든 노래 그리고 2014년 발매된 제주 4 · 3 헌정 앨범 [산 들 바다의 노래] 정도를 거명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 음반은 음반에 참여한 민중가수들에게도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해야 했을 노래를 이제야 해낸다는 책임감과 의무감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하지만 사건의 실체와 의미를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다 해도 경험하지 못한 오래 전 사건이자, 국가 공식 기념일이 될 만큼 중요한 사건을 노래하는 일이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음반의 제작 기간조차 충분히 길지는 못했고 제작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역사의 무게와 상황의 열악함이 게으름으로 이어질 수는 없었다.
뒤늦은 70년 만의 노래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 음반에 참여한 민중가수들은 제주로 답사를 가 4 · 3의 시간을 만났다. 4 · 3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그 참혹했던 시간을 견뎌내야 했던 이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제주의 바람과 파도와 돌멩이에 묻어있는 피와 눈물과 통곡을 다시 만났고, 어느새 지나 가버린 70년의 시간을 넘나들었다. 4 · 3항쟁을 증언하고 복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한 사람의 예술가인 자신에게 다가온 사건의 의미와 이야기를 노래로 담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역사학자나 언론의 보도와는 다른 기록과 대화가 노래로 탄생했다.
겨우 살아남은 이들의 비통과 절망이 노래가 되었고, 안타깝고 억울하게 져버린 목숨들 역시 노래가 되었다. 어떤 노래는 70년 전의 시간으로 곧장 돌아갔고, 어떤 노래는 70년 후의 오늘에 눈을 맞췄다. 하지만 지금 아무리 추모하고 되새긴다 한들 역사는 바로잡거나 되살릴 수 없는 일. 그래서 노래는 오직 기록하고 증언하면서 잊지 않으려 애쓸 뿐이다. 아픔과 고통을 나눠 짊어짐으로써 평화와 정의를 향해 나아갈 뿐이다.
● 문진오 <제주섬, 동백꽃, 지다>
● 연영석 <내 이름은 진아영>
● 이씬 <잃어버린 마을>
● 임정득 <기억의 방향>
● 우리나라 <아이야>
● 이수진 <이름을>
● 류금신 <그대는 분노로 오시라>
● 손병휘 <붉은섬>
● 김성민 <가매기 모른 식게>
● 안석희 <남쪽엔 봄이>
실거래가 분석을 통해 본 주거비 상승과 문재인 정부의 과제
한국도시연구소·주거권네트워크
1 연구 배경과 목적
지난 정부의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으로 인한 주거비 상승으로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절실함.
본 연구의 목적은 서민 ·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에 기반한 정책 대안 마련임
2. 연구 문제
❍ 지역별·주택유형별로 매매가 및 전월세 가격은 얼마나 상승하고 있는가?
❍ 전세 시대는 끝나가고 있는가? 월세 전환 속도는 어떠하며, 어떤 월세가 증가하고 있는가?
❍ 가구의 소득은 증가하고 있는가? 현재의 주거비 상승은 서민·중산층의 소득으로 부담가능한 수준인가?
❍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문재인 정부의 실효성 있는 주거 정책은 무엇인가?
실거래가 자료에 대한 분석 보고서는 5회 발간된 바 있는데,1) 본 연구에서는기존 보고서의 틀을 수정·보완하여, 2017년까지의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함
3. 연구 내용
서민 ·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정책 마련을 위해, 주거비와 함께 소득에 대한 실증 분석을 수행함.
❍ 주거비 부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신뢰성 높은 자료에 대한 분석이 필 요하므로,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함 – 실거래가는 1,657만 건 이상의 자료가 축적되어 있는 전수 행정자료로,2) 한국감정원 등의 표본 조사가 가지는 표본 오차 문제에서 자유로움 – ‘부르는 값’인 ‘호가(呼價)’가 아닌 ‘실거래가’라는 점에서 부동산 114 등의 민간에서 주로 사용하는 자 료에 비해 신뢰성이 높음.
❍ 주거비 부담 문제는 주거비 뿐 아니라 소득에 대한 분석이 병행되어야 하므로, 소득에 관 한 국가 공식 통계인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대한 시계열 분석이 필요한데, 2017년 자 료를 아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016년까지의 기존 분석 결과를 활용함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으로 1인 가구 비율은 27.2%로 가구원수에 따른 가구유형 중 가장 높은 비 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득 자료는 대부분 2인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함.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계동향조사 원자료(raw data)에 기반해서 1인 가구를 포함한 전체 가구에 대해 분석함 주거비 부담 문제가 가장 심각한 서울에 대한 심층 분석을 수행함.
❍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통한 시계열 연계로 평형대별 개별 아파트 단지 매매가의 변화 (2006~2017년) 분석
❍ 서울은 8·2대책으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는데, 매매건수와 가격변화를 통 해 8·2대책의 영향을 분석함 분석 결과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의 주거 정책 과제를 제시함.
제주해군기지 국제 관함식 개최 반대 기자회견
강정마을 총회 결정 무시한 채 강행, 세계 평화의 섬 제주를 군사력 과시의 장으로 만드는 해군의 국제 관함식 반대한다
일시·장소 : 2018. 07. 17 (화) 11:00, 청와대 분수대 앞
1. 취지와 목적
- 지난 3월 해군은 올해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국제 관함식 행사 관련 강정마을 설명회를 개최하며, 마을에서 반대하면 관함식을 제주에서 개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강정마을회는 3월 30일 임시 마을총회를 개최하여, △대규모 군함의 정박으로 인한 어장 오염과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 행사를 통해 제주도가 군사기지의 섬으로 낙인 찍힐 것을 우려해 국제 관함식 유치 반대를 결정했습니다.
- 그러나 이후 해군은 입장을 바꿔 ‘단지 마을의 의견을 물어본 것’일 뿐이라며 강정마을 주민들의 반대 결정을 무시한 채 제주해군기지 국제 관함식 개최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해군의 행태는 11년 전 해군기지 유치 과정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강정마을 주민들은 이미 심각한 갈등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번 국제 관함식 행사를 통해 또 다시 갈등이 심화될 것이 우려됩니다.
- 또한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군축, 나아가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선언하고 북미 정상이 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비핵화에 합의한 지금, 거액의 세금을 들여 군사력을 과시하는 국제 관함식을 개최하는 것은 지금의 평화 정세에 역행하는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이는 ‘세계 평화의 섬’ 제주를 해군기지의 섬, 해군이 인정하는 군사요충지로 인식시키게 될 것입니다.
- 이에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세계 평화의 섬 제주를 군사력 과시의 장으로 만드는 제주해군기지 국제 관함식 개최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7/17(화)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에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강동균 회장을 비롯한 주민,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2. 개요
- 제목 : 제주해군기지 국제 관함식 개최 반대 기자회견 <강정마을 총회 결정 무시한 채 강행, 세계 평화의 섬 제주를 군사력 과시의 장으로 만드는 해군의 국제 관함식 반대한다>
- 일시·장소 : 2018. 07. 17. 화 11:00,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등
- 문의 :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황수영 간사 (02-723-4250, [email protected]), 장예정 활동가 (02-777-0641 [email protected])
주거급여 지원액, 최저주거면적 임대료의 절반에 불과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8년1월9일 <주거취약계층 1·2인 가구 보호하지 못하는 주거급여>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빈곤 문제에 대응했던 시민사회가 노력한 끝에,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는 큰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현행 주거급여는 정부 스스로 ‘낮은 지원수준으로 욕구별 충분한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밝힐 정도로, 주거취약계층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생계급여, 의료급여와 통합되어 있다가, 2015년 7월 ‘맞춤형 개별급여’로의 개편에 따라 기존 급여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춤형 개별급여로의 맞춰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의 보장 범위를 기준 중위소득 43%까지 확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주거급여의 대상자가 97만 가구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주거급여의 수급가구는 81만 가구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지만,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방안 외에는 의미있는 개선 방안이 없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가 지출하는 월평균 임차료는 2016년 기준 20.2만원인데, 월평균 주거급여액은 14.1만원으로 실제 임차료의 69.5%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주거비 부담이 가장 높은 1급지(서울)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임차가구의 33%가 최저주거면적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이 생존을 위협받는 환경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토교통부는 가뜩이나 낮은 주거급여액을 삭감하거나 기준임대료를 감소시키는 장치를 운용합니다. 이 때문에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임차가구 중 월 평균 급여액이 5만 원 이하인 가구가 전체의 13.8%를 차지하며, 3만원 이하가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1·2인 가구의 최저주거면적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단독다가구, 아파트, 연립다세대)의 평균 임대료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에 따른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와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급지(서울)의 기준임대료는 1·2인 가구의 최저주거면적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료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역별 형평성을 이유로 들어 1급지의 기준임대료를 산정값의 80%만을 반영하는 제도, 기준임대료를 3인가구 중심으로 산정하는 제도 등이 현실을 심각하게 외면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드러냅니다.
[표] 2017년 전월세 실거래가와 2018년 기준임대료 비교
(단위: 만 원 / 월)
|
기준시점 |
사용면적 |
지역 |
보증금 |
월세 |
환산월세 |
기준임대료 |
|
2017년 |
1인가구 최저주거면적 (13~15㎡) |
1급지 |
1,628.9 |
37.6 |
43.0 |
21.3 |
|
2급지 |
1,049.0 |
30.3 |
33.8 |
18.7 |
||
|
3급지 |
1,376.5 |
27.9 |
32.4 |
15.3 |
||
|
4급지 |
759.4 |
24.4 |
26.9 |
14.0 |
||
|
2인가구 최저주거면적 (24~28㎡) |
1급지 |
2,603.0 |
40.5 |
49.2 |
24.5 |
|
|
2급지 |
1,261.7 |
30.4 |
34.6 |
21.0 |
||
|
3급지 |
1,471.1 |
26.6 |
31.5 |
16.6 |
||
|
4급지 |
944.7 |
25.7 |
28.8 |
15.2 |
자료: 국토교통부, 2017,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中 월세자료만 추출
주: 사용면적은 최저주거면적의 ±10% 적용, 전월세전환율 4% 적용(국토연구원 기준)
국가는 <주거기본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현재 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취약계층의 규모조차도 파악하지 못한 데다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마저 원활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한다면, 주거급여의 역할은 더욱 절실합니다. 주거급여가 주거취약계층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의 기준임대료를 최소한 지역별 최저주거면적 주택 수준으로 상향해야 하고, ▲급여의 보장 수준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주거급여법>에 규정해야 하며, ▲3인가구 중심의 기준임대료 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하고, ▲급여를 삭감하거나 기준임대료를 감소시키는 여러 장치를 폐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발돋움으로 삼아, 생존권을 위협받는 주거취약계층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주거급여의 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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