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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위][논평] 대한민국의 일본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금지조치와 검역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한 WTO 항소기구의 판정은 지극히 타당하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을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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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위][논평] 대한민국의 일본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금지조치와 검역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한 WTO 항소기구의 판정은 지극히 타당하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을 강화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9/04/12- 18:11

[논평]

대한민국의 일본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금지초지와 검역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한 WTO 항소기구의 판정은 지극히 타당하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을 강화하라.

 

2019. 4. 11. WTO 항소기구(Appellate Body)는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조치와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검출시 추가적으로 17개 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한 조치가 WTO SPS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이는 매우 타당한 판정으로 평가된다.

이번 WTO 항소기구 판정의 요지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SPS 협정 5.6조의 해석적용의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서, “한국이 적정한 보호 수준 이상으로 과도하게 무역을 제한하였는가”라는 쟁점에 관한 판단이다. 한국은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등을 취하면서, 식품의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ALOP(appropriate level of protection)를 세 가지 요소로 구성한 바 있다. 그 세 가지 요소는, 1) 보통의 환경에서 존재하는 방사능 수준, 2) 합리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가능한 한 낮은 수준(ALARA,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3) 연간 방사능 노출이 1mSv/year 이하의 수준이었다. 1심 과정에서 일본은 자국 식품의 방사능 수치 기준이 이 한국의 보호수준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한국이 필요 이상의 규제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1심 패널은 이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WTO 항소기구는 1심 패널이 이 세 가지 보호 수준 요소 중 마지막 수치 기준에만 집중하여 나머지 2개의 요소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일본의 주장을 채택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둘째, SPS 협정 2.3조의 해석·적용의 문제로서, 쟁점은 “한국이 일본산 수산물을 차별하였는가”였다. WTO 항소기구는 1심 패널이 유사한 조건 하에 있는 나라들을 차별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기준을 일본산 수산물과 다른 나라 수산물의 특성만을 놓고 비교한 잘못이 있다고 판정하였다. 즉 유사 조건하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상품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된 나라의 영토적 조건(territorial conditions)도 비슷한지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데 1심 패널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수산물이란 상품이 방사능으로 오염된 영토(토양과 바다)에서 생산된 경우 방사능이 수산물에 포함될 수 있다는 상식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등을 취한 것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셋째, SPS 협정 5.7조에 근거한 잠정조치와 관련된 판단이다. 1심 패널은 한국이 잠정조치의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WTO 항소기구는 일본이 잠정조치 위반 여부를 주장한 적이 없으므로 이를 심리한 것은 잘못이며, 법적 효력이 없는 논외(moot)의 문제라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WTO 항소기구는 1심 패널 판정과 달리 방사능으로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위 ‘셋째’에서 언급된 것처럼, 일본은 한국이 SPS 협정의 잠정조치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시 WTO에 제소할 수 있는 위험이 남아 있는 것이다. 정부는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이번 WTO 항소기구 판정으로 인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고 이 판정을 이끌어낸 정부의 노력도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번 판정 결과와 별개로, 우리 국민들은 방사능에 오염되었을 수 있는 일본산 수산물이 밥상 위에 올라올 위험이 있는지 알 권리가 있고, 정부의 대응이 적절한지 감시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위험분석과 위험평가 문서의 공개를 번번이 거부하는 등 통상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비밀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사회와 소통을 강화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건강권을 보장하고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검역주권을 지켜내는 것은 그 어떤 이익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9년 4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정석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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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드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에 대한 무단결석처리는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다.  

1. 최근 경북도교육청, 성주교육지원청, 학교장들은 지난 15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참여한 사드 설명회(이하 ‘사드집회’라 한다)에 참석한 성주지역 10개 초·중고교 학생들 800여명에 대한 ‘무단결석’ 또는 ‘무단결과’ 처리를 검토 중이라 밝힌바 있다. 심지어 해당 10개교 중 2개교의 교장들은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184명의 학생들에 대하여 ‘무단결과’ 처분을 강행하기까지 했다. 성주교육지원청은 8월말 학생부마감시까지 위 방침과 처분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반인권적인 행정처리가 이루어질 것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2. 교육부의「학교생활기록 작성 지침」 별지 제8호에 에 따르면 ‘무단결석’이란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라고 정의하고 있고 ‘무단결과’란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학생들을 무단결석 또는 무단결과처리 하는 것은 학생들이 집회에 참석한 것을 ‘범법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학생들이 집회에 참여했다는 것이 ‘범법행위’에 준하는 행동인가?  더구나 해당 사안은 학생들이 거주하는 성주지역에 직접 관련된 사안으로 향후 학생들과 주민들의 건강권, 환경권, 주거권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오히려 학생들의 의사표현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할 사안이다.

3. 학생들의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해 명시적으로 보장된 기본권이고, 대한민국이 체결·비준한「세계인권선언」제20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1조 및 제22조, 「유엔아동권리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제12조, 제13조에 등 국제인권규범에 의해서도 보장되어야하는 권리이다.

더불어, 협약 제3조 제1항은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 4에서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북도교육청 등이 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을 ‘무단결석,’ ‘무단결과’ 처리한다면, 이는 아동의 ‘최소한’의 이익조차 고려하지 않은 조치일 뿐만 아니라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들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정조치임이 명백하다. 과거 국가인권위원회도 촛불집회에 참석한 학생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 「헌법」과 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08진인1739, 09진차889 등 참조)고 결정하며 아동의 집회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함을 분명히 하였다.

5. 1963년 미국 버밍햄 시에서는 인종 분리 조례 철폐를 위해 초중고교 학생 4천여 명이 시위에 참여했었던 적이 있었다. 당시 버밍햄시 학교들은 지금 경북도교육청등과 마찬가지로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퇴학처리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였다. 하지만 버밍햄 법원은 학생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판결 후 2개월경이 지나 인종 분리 조례는 폐기되었다.

6. 우리는 2016년 대한민국에서 버밍햄시의 학교들이 1963년 저질렀던 과오를 다시 목격하고 싶지 않다. 경기도교육청등은 학생들 또한 권리의 주체인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한다. 학생들은 집단으로 집회 등 평화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사회문제에 대해 목소리 내며, 불합리에 맞설 권리가 있다. 특히 해당 사안과 같이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사안으로 학생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다.

경북도교육청 등은 학생들에 대해 ‘무단결석,’ ‘무단결과’라는 결정으로 헌법과 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2016년 7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수 정

월, 2016/07/2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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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입법권고를 환영한다.

 

오늘(29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상 근로자에 특수고용노동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국회의장에게도 조속한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우리는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가 어서 이 권고를 받아들여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는 특정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사용자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촉탁·위탁·도급·용역·프리랜서 등 다양한 명칭의 계약을 체결하고 노동법의 보호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특수고용노동자가 자신의 법적 지위가 ‘노동자’인지를 ‘확인’받으려면 개별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는데, 법원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대부분은 포기하고 있다.

 

정부가 지금까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 단결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투쟁할 자유마저 외면해 왔다.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해도 고용노동부는 이들이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설립신고를 반려하고, 사용자가 노조 결성 움직임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도 부당 해고를 호소할 수도 없는 현실이 반복되어 왔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먼저 노동3권을 보장하여 단결, 단체교섭, 단체행동을 보장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 여지를 여는 중요한 첫걸음이 된다. 이는 노동자성을 ‘특별히’ 또는 ‘새로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노동법이 제 역할을 못하던 현실을 바로잡아 노동자들에게 합당한 보호를 되찾아주는 일이다. 고용노동부와 국회는 조속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취지에 따라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2017년 5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월, 2017/05/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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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적폐청산 수사’, 아직 마무리할 때 아니다.

 

1.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적폐청산’ 수사를 연내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사회 전체가 한 가지 이슈에 매달려 왔는데,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것도 사회 발전에 도움 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라며 위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2. 우리는 문 총장의 위와 같은 입장 표명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바 수사의 종기를 미리 정해 놓는 것은 수사의 본질에 반하기 때문이다. 이미 착수한 수사에 있어서도 핵심 피의자들이 석방되는 등 허점이 드러나고 있고, 몇 몇 쟁점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도 못했다. 최근에야 개혁위원회를 발족시킨 부서도 있는데, 그런 위원회에서 적발한 적폐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3. 이런 상황에서 문총장이 밝힌 수사 연내 마무리 방침은 부실수사나 미완의 수사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지금 한창 고양된 우리 사회의 개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수사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거나 현재 수사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지난 정권의 기득권자들이거나 그에 동조했던 사람들일뿐이다. 위와 같은 주장은 일반 시민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수사를 하는 검찰이 그런 주장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4. 물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필요하다. 우리는 검찰이 가능한 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기를 바란다. 그렇지만 그 점이 수사의 종기를 연말로 정할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신속한 수사 못지않게 내실 있는 수사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금 검찰이 맞닥뜨리고 있는 혐의점들은, 오랫동안 견고하게 쌓여왔던 적폐들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5. 지금 검찰의 수사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다. 우리는 검찰이 신속하면서도 철저하게 과거의 적폐를 수사해 줄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성 또한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 과정 자체가 적폐와 단절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수사 기간의 끝은 알 수 없지만 그 목적지는 분명하다. 국민의 자유와 생존과 안전을 해쳐 온 모든 불순한 것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다. 적폐에 대한 이번 검찰 수사는 칼끝이 아니라 손잡이가 국민을 향해 있다. 검찰은 그 점을 잊지 말고 흔들림 없이 더 나아가기를 바란다.

2017년 12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수, 2017/12/0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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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 23일 접견거부 취소소송

2차 변론기일 진행

– 종업원들에 대한 증인신청 채택여부 결정 예정

일 시 : 2017. 2. 23. (목) 오전 11시 10분
장 소 : 서울행정법원 B202호 법정(지하 2층)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해 4월 초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이 집단 입국하여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입소한 사실이 알려진 후 변호인단은 총 6차례에 걸쳐 접견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만날 수 없다,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되풀이하면서 이를 모두 거부하였습니다.

3. 이에 지난해 8월 변호인단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난해 12월 22일에 이어 오는 23일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변호인단은 종업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국정원은 종업원들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센터에 들어간 것이고 자발적인 의사로 접견을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업원들이 변호인단의 접견신청 사실과 접견신청 이유를 충분히 고지 받았는지, 자신들에게 접견신청권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그들을 수용하고 있던 국정원의 설명만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종업원들의 입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국정원의 접견거부처분이 위법하였는지 여부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증인신청을 한 것입니다. 오는 2차 변론기일에서는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있을 예정입니다.

4.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7. 2. 21.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

화, 2017/02/2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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