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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국토부에 공인중개사협회의 등록임대주택 교육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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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국토부에 공인중개사협회의 등록임대주택 교육관련 질의

익명 (미확인) | 수, 2019/04/10- 11:34
<div class="xe_content"><h1>공인중개사협회 등록민간임대주택 실무교육관련 공개질의</h1> <h2>공인중개사협회 교육 현황,임차인 권리·의무에 대한 교육 등 질의</h2> <p> </p> <div><span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지난 4/8(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전국 138만채에 달하는 등록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담당하는 공인중개사가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설명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공인중개사법 제44조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국토부에서 공인중개사협회가 진행 중인 등록임대주택 실무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등록임대주택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등을 질의하였습니다.</span></div> <div> </div> <blockquote> <div>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4pt;font-family:Arial;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 현황 및 문제점</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임대료 인상률 연5% 이내로 제한되고, 임대기간이 단기(4년), 장기(8년) 보장되는 등록임대주택(2019년 2월말 기준)이 전국에 138.8만채에 달하고 있지만, 임차인에게 이러한 사실이 제대로 안내·홍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 1일부터 임차인에게 등록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설명하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지만, 일선 현장의 공인중개사들은 등록임대주택의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무 교육이 필요합니다.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그러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 이후 공인중개사들의 실무 교육을 담당하는 공인중개사협회 교육원은 ‘주택임대사업 등록 절차 및 임대주택 절세방안 특강’이라는 강좌 1회만을 개설해 오는 4/11(목) 진행할 예정입니다.(관련링크 : </span><a href="http://www.edukar.or.kr/pedu/professionview.asp?sp_idx=7752&quot;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rgb(17,85,204);vertical-align:baseline;">www.edukar.or.kr/pedu/professionview.asp?sp_idx=7752</span></a><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중개인은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이에 공인중개사법 제44조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국토부가 공인중개사협회가 진행 중인 등록임대주택 실무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등록임대주택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등을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span></span></p> </div> <div> </div> <div>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 </span><span style="font-size:14pt;font-family:Arial;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 질의사항</span></span></p> <o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국토부는 공인중개사들이 등록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권리와 의무를 정확하게 안내하는데 필요한 실무지침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pan></span></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국토부는 공인중개사들의 실무교육 등을 책임지고 있는 각 시,도지사에게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표준계약서 작성법, 권리와 의무 이행 등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교육지침을 배포하여 공인중개사들의 실무교육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pan></span></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국토부는 공인중개사협회가 진행하는 교육에 대해 정기·부정기적으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span></span></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공인중개사협회가 진행하는 ‘주택임대사업 등록 절차 및 임대주택 절세방안 특강’의 주요 내용과 방향의 적절성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span></span></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국토부는 공인중개사협회에 위 특강과 관련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추가 또는 확대하거나 별도의 강좌를 개설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없다면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pan></span></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span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국토부에서 별도로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등록임대주택 실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교육 계획이 있다면 언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계획이 없다면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pan></span></p> </li> </ol></div> </blockquote> <div><span style="font-family:Arial;text-align:justify;">보도자료 </span><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A6kHDOrXgPnqdvF8vL-E5k3G9RkI3UCKcEg…; style="font-family:Arial;text-align:justif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a></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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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아쉬움 남은 우병우 1심 판결

전보 인사 조치 요구를 부당하지 않다고 본 부분 등 바로잡혀야 

 

어제(2/23)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33부(재판장 이영훈)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이하 민정수석)에게 징역 2년6개월 형을 선고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지난 박근혜 정권 당시 ‘실세 수석’으로 불리며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방조했다.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가 인정된 점은 당연하지만, 아쉬운 점도 남았다.

 

재판부는 우 전 민정수석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비리 방조, 특별감찰관의 감찰 방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에게 CJ E&M 검찰고발 의견 진술 강요, 국회 국정조사 증인출석 거부에 대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 국민을 위해 권한을 행사하여야 할 고위공직자들이 대통령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일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그리고 비리혐의로 국민적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들이 국회의 국정조사 출석을 거부하는 등의 부당한 일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를 요구한 것과 국회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에서 위증한 것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 부분은 아쉽다.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보장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68조에 ‘전보조치’는 빠져있어 문체부 국⋅과장의 좌천성 인사조치 요구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러나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다른 자리로 전보한 것인만큼 이는 실질적인 면에서 부당한 것이 분명하다. 너무 형식논리에 갇혀있는 것이라고 본다. 

또 재판부는 2016년 12월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의 우 전 민정수석의 증언이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회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의 수사의뢰를 국회의 고발로 인정하지 않고, 특위 활동기간 종료 후 이루어진 특위의 고발의결도 적법하지 않다며 기각해버렸다. 이 또한 지나치게 형식논리만을 따진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남는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자료와 논리를 보완해 항소한 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국정원을 동원한 민간인 사찰 등 이번 재판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더욱 엄중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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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2/2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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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팟6회 - 우리가 몰랐던 아세안

 

아시아팟 6회 / 우리가 몰랐던 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아세안', 2016년 한국과 아세안 교역량은 1,180억 달러, 아세안에 대한 한국의 직접투자는 51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아세안은 이미 한국의 제2의 교역 및 투자 대상지역입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아세안 회원국 시민 50만이, 아세안 회원국 전체에는 한국 국민 30만이 살거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 유학 등 단기 인적교류도 매우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과 아세안은 매우 높은 수준의 상호의존성을 갖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대 아세안 정책은 그에 부합하는 의미부여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과연 아세안은 어떻게 돌아가고 무슨 한계점들이 있을까요? 정부간 기구로서 아세안의 특징과 명암을 살펴봅니다. 또한 한국 대외정책에서 아세안이 가지는 의미, 한-아세안 공동체의 비전 등 최근 문재인 정부가 제시하는 '신남방외교'의 내용을 들여다 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번 아시아팟에서는 아세안 연구를 해 오신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최경희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ymGZTv&nbsp;(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51oQWY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WtM2m9TKhrg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이미현 팀장 (참여연대 평화국제팀)

  • 고정출연 : 김형종 교수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국제관계학과)

  • 이슈손님 : 최경희 교수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같이보기 

 

 

[아시아팟] 목록

1회.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

2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3회.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

4회.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

5회. 미안해요, 베트남!

6회. 우리가 몰랐던 '아세안'

 

수, 2017/11/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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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국정조사

 

UAE 군사협력과 핵발전소 수주 관련 의혹, 국정조사로 규명해야 한다

헌법 위반 불구 7년간 계속된 파병,

국회 보고조차 없었던 군사 분야 이면 합의의 내용, 

핵발전소 수주 과정의 문제점과 이면 계약 의혹 등 조사해야

 

이명박 정부 당시 아랍에미리트(UAE) 핵발전소 수출과 한국군 파병에 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총체적인 국정조사를 통해 지난 7년간 유지되어 온 UAE 파병의 위헌성과 군사 분야 이면 합의의 내용, 핵발전소 수주 과정의 문제점과 이면 계약 의혹 등을 밝혀야 한다. 

 

UAE 파병과 핵발전소 수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분쟁지역”에 소위 “국익 창출”을 이유로 군대를 파견한 UAE 파병은 시작부터 위헌이었다.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의무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며, 국제평화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파병이기 때문이다.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핵발전소에 군대 끼워팔기’라는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병 동의안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되어 날치기 통과된 후, UAE 파병은 7년 동안 국회의 묵인하에 무기한 연장되어왔다. 그나마 국회가 파병을 연장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요구했던 ‘철군 계획 등 파견 기간을 포함한 향후 부대 운용 방안 수립’은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다. UAE가 중동의 분쟁 지역에 군사적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전사 파견으로 UAE 군의 전투력을 제고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핵발전소 수주 이후 UAE와 맺은 군사 분야 합의는 국회에도, 국민에게도 비밀로 한 채 체결되었다. 2010년 이명박 정부는 UAE와 군사비밀정보보호 기관간약정, 정보 보안 분야 교류 협력에 관한 MOU, 군사 교육 및 훈련 분야 협력에 관한 MOU, 방산 및 군수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으나 사전에 국회에 전혀 보고하지 않았으며, 이를 군사 2급 비밀로 묶어 사후적인 공개 요구도 거부했다. 박근혜 정부 역시 UAE와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했으나 이를 국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셋째, 2009년 핵발전소 수주 과정의 문제점과 이면 계약 의혹도 산재해 있다. ‘사상 최대의 건설공사 수주’로 이명박 정부가 핵발전소 수출 실적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지 1년 만에, 건설 비용의 절반 이상을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장기간 대출해주는 것이며 한국과 UAE 간 신용 등급 차이로 역마진(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에 더해 핵폐기물과 폐연료봉을 국내에 반입하여 처리한다는 이면 계약 의혹 등도 풀리지 않았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지난 7년 동안 위헌적인 UAE 파병 철군, 핵발전소 수출과 파병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상업적 목적의 파병’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가며 사상 초유의 파병을 강행하고, 핵발전소 수주를 성과로 과시하기 위해 비상식적인 이면 계약까지 동원했던 지난 정부의 과오는 지금이라도 철저히 조사해 바로잡아야 한다.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과 의혹에 대해 먼저 사실 관계를 밝혀야 한다. ‘외교 문제’라는 이유로 진실 규명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결코 수용될 수 없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검증에 나섰던 정부다. 매년 정부의 위헌적인 파병 연장안에 동의했고 핵발전소 수주 관련 의혹 규명을 외면했던 국회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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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1/0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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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된 하나금융의 전횡에 대한 철저한 수사 필요해

금감원장의 사퇴는 엄정하고 공정한 금융감독 정립의 계기로 삼아야,

이명박 정부 이래로 지속된 하나금융지주의 전횡과 비리 밝혀야

론스타 탈출, 하나학원 비리, 정유라 지원, 김영란법 위반 등

정경유착 의혹에 대해 김승유, 김정태 전・현직 회장 철저 수사해야  

 

하나금융지주 사장 재직 시절, 지인 아들의 하나은행 입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하 “최흥식 원장”)이 오늘(3/12)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금융권과 공기업의 채용비리가 많은 국민들 특히 청년층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는 점에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수장이 비록 과거의 일이라고는 하나 채용비리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은 금감원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금융권 채용 비리 조사의 신뢰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하며, 최흥식 원장이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직을 수행하는 데에도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따라서 이번 최흥식 원장의 사퇴는 금융감독기구의 엄정성와 공정성 정립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러나 최흥식 원장의 사퇴로 하나금융그룹을 둘러싼 논란이 종결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금감원장의 사퇴와 별개로, 금융권 채용비리에 대한 더욱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이고, 그동안 사법당국와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의 제재 없이 은행법 위반 등을 자행하여 정경유착 의혹의 대상이 되었던 하나금융지주의 전횡의 이면에 대한 철저한 검찰 수사와 금융감독당국의 검사를 촉구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금융산업에서 하나금융그룹은 오랫동안 치외법권의 영역에 존재하면서 각종 특혜와 편법 시비에 휘말려 왔다. ▲2010년말부터 2012년초까지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였던 외환은행 매각의 경우,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일본에 골프장을 소유하는 등 산업자본의 실태가 명백하게 드러난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었던 점, ▲김승유 전 회장이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의 부탁을 받고 하나캐피탈을 동원해 김찬경 회장의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편법적으로 참여했다는 의혹이 유야무야된 점,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은행자산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상의 명시적인 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김승유 회장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하나학원에 대해 적어도 337억의 하나은행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점, ▲김정태 현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박근혜 게이트 국면에서 최순실 모녀에 대한 특혜대출과 외화도피를 지원한 이상화의 승진에 부당하게 개입한 점, ▲심지어는 김영란법이 시행된 상황에서도 김 현 회장이 자신과 하나금융그룹에 불리한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 기자를 금전적 이익 제공 등으로 회유하려고 한 점 등 그 사례는 끝이 없다. 실정법을 비웃는 듯한 이런 위법과 전횡이 정권과의 긴밀한 결탁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정경유착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하나금융그룹과 정권 간 유착설에 대해 그동안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제는 금융감독당국과 검찰이 나서서 ‘금융권 적폐’라고 까지 불리는 하나금융그룹 관련 문제의 근원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문재인 정부마저 하나금융지주와 부당한 결탁을 했을 것이라는 성급한 일반화에서 결코 자유스러울 수 없을 것이다. 그 첫 걸음은 오랫동안 미루어왔던 김승유 전 회장, 김정태 현 회장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찰수사다. 이는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시장을 바로 세우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제기된 의혹은 많고, 관련한 조사는 지지부진하다. 관계당국의 철저한 노력과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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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3/1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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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의 악의적 공수처 왜곡 규탄한다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 물타기 중단하고, 공수처 논의 동참하라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법안 심의 자체가 중단되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공수처는 아예 언급도 말라는 함구령을 내린 데 이어, 공수처 반대 발언을 연거푸 쏟아내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공수처가 검찰개혁이라고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하지만, 얼토당토하지 않은 말들로 아무리 공수처에 반대한다한들 이에 현혹될 시민들이 아니다. 홍준표 대표야말로 혹세무민 중단하고,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논의에 즉각 동참하라. 

 

홍준표 대표는 공수처에 대해 “충견도 모자라서 맹견까지 풀려고 하는 것”이며 검찰을 충견, 공수처를 맹견에 비유하며 공수처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홍준표 대표는 공수처 본질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공수처는 홍준표 대표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검찰이 그동안 정권의 “충견”으로 그 역할을 해왔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어느 기구보다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에 공수처 설치 목적이 있다. 실제 참여연대 안을 비롯해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 정부안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도 공수처장의 추천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거나 대통령이 좌지우지 할 여지가 큰 법안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정치적이며 마치 대통령의 직속 사정기구인 듯 왜곡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현혹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는 반대하며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검찰개혁은 한국 사회에서 반드시 이뤄야 할 핵심 과제이며, 수사권 조정도 필요한 논의 과제이다. 그러나 지난 20여년간 공수처를 포함해 검찰개혁이 제대로 실행에 옮겨진 적이 없다. 검찰개혁이라는 말로 그럴싸하게 포장했지만 결국 공수처 논의를 회피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했다는 것이 지난 20년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한나라당이 보여준 행태였다. 다시 말해 “공수처 말고” 검찰개혁을 주장했지만 실제로 검찰개혁 과제들이 실행은커녕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꺼내든 검찰개혁 주장을 진정성이 있다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다. 

 

“검찰에 대한 강력한 견제 기관이 설립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 대변인의 발언에도 드러나듯,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의원, 주광덕, 윤상직 법사위원 등 공수처의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공수처 반대 당론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자유한국당 내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대표 등이 나서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입단속을 하더니, 국회 법사위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 심사조차 막았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제 정당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고, 국민적 여론도 높은 상황에 억지부리기식 논의 거부를 동의할 국민은 없다.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확대해나가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작동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다. 공수처에 반대할지언정 국회 내 논의를 통해 그 의견을 피력하고 설득함이 마땅하다. 

 

공수처 설치는 더이상 늦출 수 없다. 공수처 설치가 지연될수록 검찰개혁은 요원해질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검찰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공수처 논의 테이블에 복귀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더이상 궤변으로 공수처에 반대하지 말고, 수사권 조정으로 물타기하려는 시도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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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2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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