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아시아생각] 두테르테의 실토? "초법적 살인 말고는 죄 없다"

지역

[아시아생각] 두테르테의 실토? "초법적 살인 말고는 죄 없다"

익명 (미확인) | 화, 2019/04/09- 09:29
<div class="xe_content"><h1>두테르테의 실토? "초법적 살인 말고는 죄 없다"</h1> <h2>[아시아생각]'마약과의 전쟁' 이름으로 빈민 학살과 정적. 반정부 언론 탄압</h2> <p style="text-align:right;"> </p> <p style="text-align:right;">박성현 자유언론실천재단 기획편집위원</p> <p> </p> <p> </p> <p>지난 4월 2일 필리핀 대법원은 경찰의 '토캉(Tokhang)작전'(마약전쟁) 희생자들과 관련된 모든 문서(2016년 7월~2017년 11월 기간)를 청원자인 두 인권단체에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청원인은 마닐라시 산안드레아스 부키드 지구의 26개 바랑가이(행정단위) 거주민들을 대신한 '국제법센터(CenterLaw)'와 '무료법률지원단체(FLAG)'로, 이들은 2017년 말 고등법원에 탄원서들을 제출한 이래 힘겨운 줄다리기 싸움을 계속 해오고 있다. 2018년에 이미 문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고등법원·대법원의 판결을 받았지만 호세 칼리다 법무차관이―실질적으로는 필리핀 정부가―국가 안보를 핑계로 이를 거부하며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필리핀 법무부는 2018년 5월 마지못해 문서 사본의 일부만 제출했다.  </p> <p> </p> <h3>인권단체들 "마약과의 전쟁 2년에 2만 명 살해 추정" </h3> <p> </p> <p>대통령 취임일 다음날인 2016년 7월 1일 필리핀경찰청(PNP) 전국본부를 방문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의 의무를 이행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당신이 의무를 수행하느라 1000명을 죽인다면 나는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이른바 '토캉'이라 불리는 '마약과의 전쟁' 혹은 '마약소탕작전'은 이렇게 시작됐다. 두테르테 행정부의 마약전쟁이 시작된 2016년 7월부터 인권단체들이 청원서를 제출할 당시인 2017년 11월까지 경찰은 마약전쟁 과정에서 사살된 수가 5050명이라고 발표했지만 인권단체들은 초법적 살인의 희생자를 1만2000명이 넘고, 현재는 2만 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p> <p> </p> <p>두테르테는 2018년 9월 27일 대통령궁 연설에서 "내 잘못이 뭔가? 내가 1페소라도 훔친 적이 있는가? 나의 유일한 죄는 초법적 살인(extrajudicial killings)이다."라고 자신의 초법적 살인 행위를 고백했다. 그의 혐의는 이미 2018년 2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예비조사에 올라와 있던 터라,  스스로 범죄 사실을 인정해 버린 셈이다. 그러나 필리핀 정부는 2018년 ICC 탈퇴를 선언했고 2019년 3월 17일 공식적으로 탈퇴 처리됐다. </p> <p> </p> <p>한편, 지난 3월 14일 밤 두테르테 대통령은 경찰(PNP)과 군(AFP)의 합동지휘회의에서 '마약 정치인' 46명의 명단을 발표했는데, 그들은 모두 다가오는 5월 상·하원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중간선거에 출마한 이들이다. 이들 중 몇 명이 실제로 마약에 연루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필리핀 자유당 상원의원 레일라 데 리마가 법무부 장관 시절 마약거래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혐의로 2017년 2월 이래 수감되어 있는 사실을 상기할 때, 마약전쟁이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인권운동가로 잘 알려져 있는 리마 상원의원은 두테르테의 마약전쟁과 초법적 살인을 끊임없이 비판해 온 인물이기 때문이다. </p> <p style="text-align:center;"> </p> <p style="text-align:center;"> </p> <p style="text-align:center;"><img alt="art_1554704988.jpg" class="sm-image-c" src="http://cdn.pressian.com/data/photos/cdn/20190415/art_1554704988.jpg&quot; style="border-width:1px;border-style:solid;margin:0px auto;clear:none;float:none;vertical-align:middle;font-family:'맑은 고딕', 'Nanum Gothic', verdana, '굴림', gulim, AppleGothic, sans-serif, dotum;font-size:17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title="▲ 지난 2017년 8월 26일 17살 소년 키안 델로스 산토스가 마약전쟁 작전 중 살해돼 시민들의 애도 속에 장례식이 거행됐다. 많은 시민들은 두테르테 정부가 무고한 시민을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이름 하에 살해하고 있다고 항의하고 있다. ⓒ로이터=연합" /></p> <div class="imgcaption2" style="margin:0px;padding:7px 10px;clear:both;line-height:19.6px;font-size:14px;font-family:'맑은 고딕', 'Nanum Gothic', verdana, '굴림', gulim, AppleGothic, sans-serif, dotum;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style="padding:0px;">▲ 지난 2017년 8월 26일 17살 소년 키안 델로스 산토스가 마약전쟁 작전 중 살해돼 시민들의 애도 속에 장례식이 거행됐다. 많은 시민들은 두테르테 정부가 무고한 시민을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이름 하에 살해하고 있다고 항의하고 있다. ⓒ로이터=연합</p> </div> <p> </p> <p> </p> <h3>빈민 학살과 언론 탄압의 수단, '마약과의 전쟁' </h3> <p> </p> <p>두테르테는 다바오 시장 시절에도 강력한 마약퇴치작전을 펼쳐왔지만, 대통령이 된 이후 전개된 '마약과의 전쟁'은 빈민 학살의 무기이자 언론인 탄압의 유용한 방법이 되어 왔다. 필리핀 경찰의 '토캉작전'(Oplan Tokhang)에서 '토캉tokhang'은 비사야어의 'tuktok'(노크하다)와 'hangyo'(설득하다)의 조합으로, 다바오시에서 마약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경찰과 지역공무원이 마약중독이나 밀매로 의심받는 사람들의 집을 방문해 노크하고 항복을 설득, 경고한다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p> <p> </p> <p>"대법원이 경찰작전 중 희생된 사람들에 관한 수사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을 때 경찰은 대통령이 명령할 때만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은 없고 명령만 있다." 필리핀 최대의 민영방송사 ABS-CBN의 뉴스데스크 편집인인 인다이 에스피나-바로나의 말이다. 메트로마닐라의 빈민가에서 희생자 가족들을 취재해 온 그녀는 토캉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경찰은 증거도 없이 쑥덕거려서 만든 명단을 가지고 와 당신의 집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가 당신을 친절하게 초대하니 항복 명령에 따라주기를 바란다. 그러지 않으면...'이라고 말한다." 에스피나-바로나에 따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강제로 '항복'했고 항복한 이들은 바랑가이 센터로 가 종이 한 장을 받는데, 그 종이에는 마약밀매자인지 마약중독자인지를 표시하는 두 가지 선택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p> <p> </p> <p>경찰이 만든 '죽음의 명단'에 올라간 이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일거리를 구하기 위해 거리를 배회하거나 더위를 피해 골목길에 나온 빈민가 주민들은 토캉작전의 표적이 된다. 마약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메트로마닐라 외곽의 빈민가에서 만난 주민들의 목소리는 이런 상황을 고스란히 증언하고 있다. "그들이 마약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수사가 먼저 필요하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충분한 증거 없이 살해당했다." 케손시 산로케 바랑가이에서 파작(삼륜자전거) 운전사로 일하는 미아 그라시아의 말이다. "우리는 파작 운전사이기 때문에 때때로 경찰에 잡힌다. 하지만 우리는 도덕적으로 산다." 16세 된 그녀의 친척 소년도 무고하게 살해된 희생자들 중 한 명이다.  </p> <p> </p> <p>메트로마닐라의 케손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살해된 곳은 칼로오칸시로, 골목길 한쪽에 쓰레기 카트 두 개를 붙여 개조한 공간에서 가족과 함께 사는 고등학생 제랄드(18세)는 십대로서 현 상황이 두렵다고 말하면서도 진실을 말하기 위해 용감하게 인터뷰에 응했다. "나도 경찰에게 신원 오류로 붙잡힐 수 있다. 한번은 나는 학교에 있었고 마약중독자가 내 옆에 앉아 있었다. 누군가가 와서 내 옆에 있던 그를 총으로 쏘았다. 나는 이 동네에 살다가 살해된 사람들을 알고 있다. 이 동네에서만 약 100명이 죽었고 그들 중 50%는 아는 사람들이다."</p> <p> </p> <p>제랄드가 사는 칼로오칸시에서 무고하게 살해된 많은 청소년들 중 키안 로이드 델로스 산토스(당시 17세)의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왔다. 2017년 8월 16일 경찰이 마약 단속 중 이 소년을 사살한 뒤 그가 필로폰과 총기를 소지하고 있어 총격을 가했다는 거짓말로 사건을 조작한 것이다. 마약과 전혀 관련이 없었던 소년을 살해하고 누명까지 씌워 시민들의 공분과 항의시위를 야기한 이 사건은 처음으로 법적 처벌을 실현시켜, 2018년 11월 29일 산토스를 살해한 경찰관 세 명이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p> <p> </p> <p>프리랜서 사진기자로, 마약전쟁을 다룬 다큐멘터리영화 <두테르테의 지옥>(Duterte's Hell, 2017)을 공동 감독한 루이스 리와낙은 "희생자의 50% 이상이 미성년자들"임을 강조하며 이렇게 덧붙이고 있다. "통계를 보면 살해된 이들 거의 모두가 빈민이다. 부자들은 대문이 있는 동네에 살아서 도피할 수 있다. 경찰이 그냥 들어가 집을 수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길거리나 빈민구역에 가면 집 앞을 어슬렁거리는 사람들에 대한 대공세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영화를 만든 후 리와낙은 두테르테의 추종자들인 '트롤 아미'(troll army, 온라인 공격부대)'에 의해 괴롭힘을 당했다. 마약전쟁을 보도하는 언론인들은 온라인상에서의 협박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도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취재해야 한다. 두테르테가 다바오 시장이던 1998년에 만들어진 자경단 '다바오 죽음의 분대'(DDS)는 살인을 자행해 온 대표적인 두테르테 지지자 그룹이다. "마약전쟁을 취재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 책임이 있는 이상, 언론인은 내일의 취재를 위해 살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리와낙) </p> <p style="text-align:center;"> </p> <p style="text-align:center;"> </p> <p style="text-align:center;"><img alt="art_1554704997.jpg" class="sm-image-c" src="http://cdn.pressian.com/data/photos/cdn/20190415/art_1554704997.jpg&quot; style="border-width:1px;border-style:solid;margin:0px auto;clear:none;float:none;vertical-align:middle;font-family:'맑은 고딕', 'Nanum Gothic', verdana, '굴림', gulim, AppleGothic, sans-serif, dotum;font-size:17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title="▲다바오 시 곳곳에 있는 군 차량 ⓒ박성현" /></p> <div class="imgcaption2" style="margin:0px;padding:7px 10px;clear:both;line-height:19.6px;font-size:14px;font-family:'맑은 고딕', 'Nanum Gothic', verdana, '굴림', gulim, AppleGothic, sans-serif, dotum;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style="padding:0px;text-align:center;">▲다바오 시 곳곳에 있는 군 차량 ⓒ박성현</p> </div> <p> </p> <h3>필리핀의 언론 탄압 상황 </h3> <p> </p> <p>필리핀전국언론인노조(NUJP)의 자료에 따르면, 1986년부터 현재까지 비판적 언론활동(직무관련)으로 인해 살해된 언론인 수는 총 185명이고 두테르테 행정부 하에서만 12명이다. 대부분 지방의 언론인인 것은 그들이 처한 상황이 수도권보다 훨씬 열악하기 때문이다. 정치인의 부패를 폭로하고 비판한 언론인이 살해되어도 살해 이유를 마약 연루로 몰아가기도 하고, 심지어 토캉작전을 가장해 언론인을 살해한 사건도 일어났다. 지역신문 <카탄두아네스 뉴스 나우>의 발행인이자 칼럼니스트인 라리 케는 2016년 12월 19일 오전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가던 중 오토바이를 탄 킬러들에게 암살당했는데, 그는 죽기 얼마 전, 마약 제조 시설이 발견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지역공무원들을 비판하는 칼럼을 썼었다. 케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것은 카탄두아네스 주지사 조세프 쿠아로, 그는 자신의 보좌관 수비온을 시켜 경찰관 타코르다에게 토캉작전을 가장해 케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p> <p> </p> <p>두테르테는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포, 온라인 군대 트롤아미의 활용 외에도, 언론사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 정책을 펼치고 있다. 비판적인 온라인 뉴스매체 <래플러>(Rappler)에 대한 폐쇄 시도와 ABS-CBN 방송국의 사업권 박탈 위협, 주요 일간지인 <필리핀 데일리 인콰이어러>의 소유권 이전 강요가 그 예이다. 또한, 두테르테 행정부에 대해 비판적 논조를 유지해 온 이 언론사들은 모두 세금 체납 혐의로 탄압을 받았다.  </p> <p> </p> <p>특히 대표적인 탄압 대상은 래플러로, 이 뉴스웹사이트는 마약전쟁의 인권 유린을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다. 2018년 1월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래플러가 외국인의 언론사 지분 소유와 현지 언론 통제를 금지하는 법률(반더미법, Anti-Dummy Law)을 위반했다고 판결하고 법인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 2018년 7월 항소법원은 이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고, 그해 8월 래플러는 등록 취소 명령을 부분적으로 재고하도록 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19년 3월 11일 법원이 이전 판결을 지지한다고 발표함으로써 3월 28일 래플러의 대표이자 편집국장인 마리아 레사와 그녀의 동료들에게 체포 영장이 발부된다. 동료들은 당일 보석으로 풀려났고, 당시 해외 출장 중이던 레사는 다음날인 29일 아침 귀국길 공항에서 체포되어 역시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그녀는 이보다 한 달반 전인 2월 14일에도 사이버 명예 훼손으로 체포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적이 있다.</p> <p> </p> <p>필리핀의 여론조사기관인 사회기상관측소(SWS)의 2018년 4분기 조사(2018년 12월 16일~19일)에 따르면, 필리핀 국민의 78%가 자신이나 자신의 지인들이 초법적 살인의 희생자가 될까봐 두려워한다고 한다. 그러나 두테르테는 마약전쟁과 언론탄압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그는 현행법상 마약조직이 청소년들을 교역에 이용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형사책임의 최저연령을 현 15세에서 9세로 낮추도록 2016년 이래 꾸준히 추진해 왔고, 올 1월에도 이 문제가 부각된 바 있다. 한편, 고등학생 산토스가 무고하게 살해되었던 칼로오칸의 교구장 파블로 비르길리오 데이비드 주교는 지난 2월 그와 다른 주교·사제들이 살해 위협을 받았음을 밝혔고,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 추기경은 이에 대해 두테르테에게 경고하기도 했다. </p> <p> </p> <p>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두테르테와 마르코스 지지자들의 대표적인 공격 표적인 신문 기자 출신 언론인 에드 링가오(TV5와 원뉴스 앵커)의 다음 말은 인상적이다. "비판적이어야 할 우리의 일을 멈추고 침묵을 지킨다면 우리는 신뢰받지 못할 것이다."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취재와 보도를 계속하는 언론인들이 있는 이상, 마약전쟁에 희생되는 필리핀 민중과 탄압받는 필리핀 언론의 미래에는 희망이 있다.</p> <p> </p> <p> </p> <p><a href="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35862#09T0&quot; target="_blank" rel="nofollow">프레시안에서 보기>></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17082&quot; target="_blank" rel="nofollow">동남아시아 언론의 자유가 궁금하다면? >></a></p></div>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유권자 운동 처벌, 국회의 잘못이다.

2016년 총선넷 활동가 22명에 대한 항소심 유죄 판결 유감 

국회가 유권자 정치표현 금지하는 선거법을 계속 방치하고 있어

 

 

 

오늘(7/18)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을 비롯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가를 포함한 시민 22명에게 공직선거법 90조, 91조, 93조, 103조 위반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1심과 달리 벌금액수가 조금씩 낮추어졌고 일부활동가들과 시민들에게 선고유예가 선고되었으나, 벌금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유죄가 선고되었다. 

 

이들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낙선시켜야 할 후보자 사무실 근처 거리에서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 개최한 기자회견을 집회로 보고, 선거운동기간에는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집회를 금지한 선거법 103조 3항 위반이라는 것이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었다. 또 기자회견에서 사용한 현수막이나 피켓이 후보자를 알 수 있는 것이라며,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이런 물품 사용을 금지한 선거법 90조 1항과 93조 1항을 위반했고, 또 기자회견에서 확성장치인 마이크를 사용해 발언을 한 것도 선거법 91조 1항 위반이라고 검찰과 법원이 판단하였다. 

 

이들 선거법 조항들은 선거가 다가올수록 유권자 개개인이나 유권자들이 모인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규제하는 악법이다. 후보자들간의 공정한 경쟁을 명분으로 국민들이 후보자나 정당에 대해 비판하고 찬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쳐도 너무나 지나친 규제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결성과 운영에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권자 운동으로 손꼽히고 있는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2000년 16대 총선 낙천낙선운동의 연장선에서 결성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 악법 조항들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법원, 검찰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그러나 이들 활동가들이 기소되고 재판받게 된 근본적 배경은 잘못된 선거법에 있으며, 그 선거법을 그동안 개정하지 않고 방치해온 국회의원들과 정당들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0여년 이상 이들 선거법 독소조항을 폐지하거나 대폭 개정할 것을 국회에 청원한 바 있다. 19대 국회에서도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20대 국회 들어서도 이미 청원서를 국회에 냈다. 몇몇 관심있는 의원들과 함께 개최한 선거법 개정 촉구 토론회도 수 차례 있었다. 그러나 각 정당들과 절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은 시민들의 정치참여가 활성화되면 자신에게 반대하는 시민들의 활동도 활발해질 것을 빌미삼아 이들 조항을 방치해왔다. 

 

그러는 사이, 유권자운동을 벌인 시민들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기소되고, 재판받고 처벌받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이 잘못된 선거법으로 처벌받거나 단속당한 이들은 2016년 총선넷 활동가들에 그치지 않는다. 2016년 총선에서도 최경환 후보 공천 반대 1인시위를 벌인 청년단체 활동가,  용산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김석기 후보의 출마에 반대하는 거리 기자회견을 열었던 용산참사 유가족들도 똑같은 조항들로 처벌받았다. 또 2012년 대선,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동일한 조항으로 처벌받은 경우가 있었다. 이제는 끊어야 한다.

 

국회의원들과 각 정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유권자운동을 가로막는 부당한 선거법 규제를 하루빨리 폐지하는데 동참하라. 시민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라. 2020년 총선 전에 선거법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7/18- 15:06
3
0
<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홍영표 운영위원장 등에게 국회혁신자문위 권고안 입법화 계획 공개질의</h1> <h2>구체적 입법화 계획과 추진 일정 회신 요청</h2> <h2>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국회개혁 10대 과제 전달</h2> <p> </p> <p> </p> <p>오늘(3/13, 수), 참여연대는 홍영표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유의동 운영위원회 간사위원 등 국회 운영위원들에게 국회 혁신자문위원회(이하 혁신자문위) 권고안 입법화 계획에 대해  공개 질의했습니다. 지난 3월 7일 발표된 국회혁신자문위의 2차 활동보고서에 포함된 과제들이 국회 개혁을 위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함에도, 국회 개혁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는 작년 11월 27일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홍영표 국회 운영위원장과 유의동 간사가 직접 국회혁신자문위에서 권고된 개혁안에 대한 입법화 계획과 추진 일정을 밝혀 줄것을 요청했습니다. </p> <p> </p> <p>국회혁신자문위 권고안 중 일 잘하는 국회를 위해 제시된 상시국회 실현을 위한 매월 임시회 집회, 상임위의 상설 소위원회 의무화, 상임위 법안심사 정례화 등은 복잡한 사회현안과 폭증하는 입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 체계 마련이라는 의미에서 개선이 시급한 과제입니다다. 온라인 입법청원 제도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수 년간 주장해 온 것들로 국민의 정치 참여를 제도화하고, 국회의 의제설정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또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선결 과제로 윤리특위 징계의결 시한 명문화, 예결특위 소위원회 회의 비공개 요건 강화 및 소소위 금지방안, 독립적인 이해충돌 심의기구 신설 등 방지 규정 구체화 등도 긍정적입니다.</p> <p> </p> <p>하지만 국회혁신자문위 권고안에 포함된 국회 개혁 과제들이 이미 지난 국회에서 구성된 국회 개혁 논의기구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었던 과제들입니다. 과거 10여년 동안 구성되었던 국회의장 직속 국회개혁 자문기구가 반복 제시했던 국회 개혁 과제들이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고, 또 다시 제시된 이유는 국회의 적극적인 개혁 의지가 없었고 이를 제대로 논의하거나 입법화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선 권고와 개혁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 개혁을 위한 비상한 각오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국회 개혁을 위해 참여연대도 의견을 제시하고 국회 운영위원회의  개혁 추진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추가로 참여연대는 그 동안 참여연대가 주장해온 국회개혁 과제들을 모아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국회개혁 10대 과제>도 함께 제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p> <p> </p> <p> </p> <p>▣ 별첨자료 :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국회개혁 10대 과제 ></p> <p> </p> <p> </p> <p> </p> <blockquote>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20px;"><strong>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국회개혁 10대 과제</strong></span></p> <p> </p> <p style="text-align:right;">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p> <p> </p> <p> </p> <p> </p> <p><strong>1. 헌법적 권리인 국민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strong></p> <ul><li>국민의 청원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로, 국가는 이를 심사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청원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이고, 청원안 심사 과정을 살펴보면, 국회가 청원권을 정치의 주변부에 맴도는 군더더기 같은 권리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li> <li>20대 국회는 청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 소개 뿐 아니라 정당 소개, 일정 수 이상의 국민 서명으로도 청원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온라인 청원제도를 도입할 뿐 아니라 △청원인에게 진술기회를 원칙적으로 부여하고, △청원을 심사할 국회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회법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90일의 심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 연장하게 하는 등의 모호한 예외 규정을 삭제해야 합니다. △또 충실한 심의를 위해 각 상임위에 청원심의를 지원할 국회 조직을 갖춰야 합니다. </li> </ul><p> </p> <p><strong>2. 국회의 회의는 ‘신고’만으로 시민 방청이 가능해야 합니다. </strong></p> <ul><li>국민의 알권리와 참정권 보장을 위해 소위원회를 포함해 모든 회의는 자유롭게 시민 방청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법과 ‘국회방청규칙’의 규정이 서로 달라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상 본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으나 ‘국회방청규칙’은 국회 방청을 원할 경우 국회의원 또는 국회 소속 기관의 2급 상당의 별정직, 서기관 이상의 공무원의 소개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상임위원회 회의 방청은 위원장의 허가가 필요할 뿐 아니라 대부분의 방청을 불허하는 상황입니다. </li> <li>모든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국회법을 준수하기 위해 △회의 방청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소개의원’ 제도를 폐지하고, △온라인 신청만으로도 회의 방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실질적인 법안 논의가 이루어지는 △소위원회 방청을 ‘방청석 부족’ 또는 ‘민감한 안건 논의’ 등의 이유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예외 규정을 명확히 하고,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방청석에 시민들을 위한 고정 방청석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li> </ul><p> </p> <p><strong>3. 국회의사당은 국민에게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strong></p> <ul><li>국회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내부 규정을 근거로 시민들의 국회 출입을 과도하게 제한해왔습니다. 특히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은 대통령 의전행사나 국회 사무총장이 주관하는 행사에만 관례적으로 사용되어 왔고, 시민들이 이를 이용할 근거나 절차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통제와 금기가 아닌 개방과 참여로 국회 운영의 기본 원리를 전환해야 합니다.</li> <li>△국회의 입법 활동 및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국회 출입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해야 하며, 지금처럼 국민들의 국회 접근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5월 31일, 참여연대의 헌법소원으로 국회 앞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만큼 △이 법을 개정해 평화로운 집회를 위한 소통의 공간으로 열어두어야 합니다. </li> </ul><p> </p> <p><strong>4. 상시국회를 제도화하고, 상임위 상설소위 및 법안심사 정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strong></p> <ul><li>국회법이 짝수월에 임시국회를 집회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의 정치공방이 벌어지면서 의사 일정이 파행에 이르는 경우가 여전합니다. 교섭단체의 합의 여하에 따라 파행이 반복되던 국회 일정을 제도적으로 규정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복잡한 사회 현안과 폭증하는 법안 심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법안 심사를 정례화해야 합니다. </li> <li>△정기회 회기가 아닌 매월 1일에 임시회를 개회하도록 국회법에 명시하고, △상임위 소관사항을 분담하여 심사하는 상설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여 법안심사를 정례화해야 합니다. </li> </ul><p> </p> <p><strong>5.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폐지해 월권 논란을 없애야 합니다. </strong></p> <ul><li>법제사법위원회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모든 법률안에 대해 위헌소지나 타 법률과의 충돌 여부, 법률 용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는 체계, 자구 심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 자구심사를 명분삼아 소관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한 법안의 내용을 재검토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법안의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타 상임위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해 문제입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모든 법안의 필수절차로 두는 것은 입법 절차상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절차입니다. </li> <li>△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 기능을 법제실 등으로 이관하고,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법원 사무 및 사법행정 등 고유한 소관 업무만 담당하는 사법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li> </ul><p> </p> <p><strong>6.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화하고, 밀실예산, 쪽지예산을 없애야 합니다. </strong></p> <ul><li>국회 예결특위 위원은 다른 상임위에 속한 ‘겸임 위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소속 상임위나 관련 부처를 의식한 심의 태도에서 벗어나 공정한 입장에 서기 어렵고, 그 활동이 대개 정기국회 전후에 집중되어 안건 심사의 충실도도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한편 법적 근거가 없는 ‘소소위’에서 예산 증액 논의를 하면서 밀실예산, 쪽지예산 논란을 일으켜 해마다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li> <li>△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원칙적으로 회의를 공개하고, 예외 규정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근거없는 ‘소소위’ 등의 밀실 심사를 금지해 예산심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li> </ul><p> </p> <p><strong>7. 국회의원 윤리 심사를 강화해 자정기능이 작동하게 해야 합니다. </strong></p> <ul><li>모욕적인 언행을 일삼거나 또는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제출되는 경우는 많지만,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정치상황 등으로 상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상정했어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심의에 들어가도 동료 의원에 대한 심사이기 때문에 엄격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늘상 제기되고 있습니다. 19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만 보더라도, 4년간 회부된 의원징계안과 자격심사안 총 41건 중 제안자가 스스로 철회한 6건을 제외하고 35건이 모두 임기만료 폐기되었습니다. 한편, 현행 국회법은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속력이 없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독자적인 조사권을 갖고 있지 않아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li> <li>△국회의원 징계안 심사기한을 적당한 수준(ex. 1개월)으로 설정하고, 해당 기한 내에 심사를 완료하게 해야 합니다. △의원 징계에 대한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해 심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전 조사권, 심사권, 자료제출요구권 등 실질적인 조사 권한을 부여해 징계안 심사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li> </ul><p> </p> <p><strong>8. 국회의원 보수 산정은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strong></p> <ul><li>통칭 ‘세비’라 불리는 국회의원 수당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나 수당의 산정 기준은 공무원보수표나 국회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수당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 등으로 구성되고, 법 외의 규칙 등에서 정한 정근수당, 급식비 등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수당에 ‘여비’ 등과 같이 경비성 지원도 포함되어 혼란스러울 뿐 아니라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많은 부분이 비과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문제입니다. 또 국회의원 스스로 자신들의 수당을 인상하여 국민적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세금으로 지급되는 국회의원 보수 책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 공감대를 넓혀야 합니다. </li> <li>△현행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수당의 명칭을 봉급으로 변경하고,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항목은 삭제해야 합니다. △입법 활동과 회의 참석은 국회의원의 기본 업무이므로 특별한 항목을 구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칙 등에 혼재 되어 있는 이른바 ‘세비’ 관련 법률은 ‘국회의원 보수 등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보수를 산정하는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국회의원이 스스로 자신의 보수를 결정하는 이해충돌을 회피해야 합니다. </li> </ul><p> </p> <p><strong>9.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strong></p> <ul><li>국회의원의 경우 포괄적 정보 획득과 정책결정의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로서, 자신의 보유재산이나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한 국회의원의 상임위 활동과 관련된 부동산 구입이 국회의원 직무와 이해충돌을 일으킨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또 다른 의원은 개발을 강력하게 주장해 온 지역구의 역사 인근에 본인 소유의 건물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li> <li>행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국회의원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회법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거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별도의 법을 제정할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해충돌 여부를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원의 직무와 관련한 사적인 이해관계를 등록, 공개하게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li> </ul><p> </p> <p><strong>10.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해 소수정당도 국회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strong></p> <ul><li>국회법은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 작성과 의사일정 변경 등 국회운영과 관련된 주요 결정을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수 정당을 포함해 정당 간 합의를 기본으로 하여 의사 일정을 논의하고 있긴 하지만, 국회법상 국회운영에 대한 교섭단체의 영향력은 과다합니다. 한편,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50%를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나머지 50%를 득표율 등을 고려해 배분하고 있기 때문에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게 이중 지원이 이뤄지는 상황입니다. 일부 교섭단체는 득표율보다 훨씬 많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소수정당의 국회 내 발언권과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고, 타협과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재 20인 이상에서 대폭 낮춰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li> <li>△국회운영기본일정 작성 등 국회 운영에 관한 주요 결정을 정당 간 협의를 통해 하도록 명시하고, △경상, 선거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을 득표율로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또 △교섭단체 구성요건도 대폭 낮춰 소수 정당의 발언권을 보장하고, 정치적 책임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li> </ul></blockquote> <p> </p> <p> </p> <p> </p> <p>보도자료 [<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wDz2EOh7TYgNiKQqEaQrD63t5-aedDQTegEY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div>
수, 2019/03/13- 12:49
3
0
<div class="xe_content"><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3585980598/in/dateposted/&quot; title="20190323_광주지역회원만남의날(01)" rel="nofollow"><img alt="20190323_ 광주지역회원만남의날(01)" height="527"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80/33585980598_833fc088e0_c.jpg&quot; width="800" /></a></p> <p><span style="color:#c0392b;"><span style="font-size:14px;">"행동하는 시민, 함께하는참여연대" <span style="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center;"><사진=참여연대></span></span></span></p> <p> </p> <p>우리 정치사의 주요 움직임은 광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고 제시한 도시, 광주에서 회원님들과 만남은 그래서 특별했습니다. 지난 3월 23일, 꽃샘 추위에 비까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많은 회원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p> <p>“참여연대 회원이 늘고 있나요? 회비는 얼마나 늘었나요?“ 광주 지역모임은 참여연대의 재정과 회원 수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됐습니다. 함께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547348965/in/album-%20%2072157…; title="20190323_광주지역회원만남의날 (8)" rel="nofollow"><img alt="20190323_ 광주지역회원만남의날 (8)" height="441"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35/46547348965_495351c76d_c.jpg&quot; width="800" /></a></p> <p><span style="color:rgb(192,57,43);font-size:14px;">광주지역 회원들이 </span> <span style="color:rgb(192,57,43);font-size:14px;">2018년 활동을 영상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span><span style="color:rgb(192,57,43);font-size:14px;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center;"><사진=참여연대></span></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547348495/in/album-%20%2072157…; title="20190323_광주지역회원만남의날(5)" rel="nofollow"><img alt="20190323_ 광주지역회원만남의날(5)" height="763"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23/46547348495_2e6627f42a_c.jpg&quot; width="800" /></a></p> <p><span style="color:rgb(192,57,43);font-size:14px;">"바꾸자 정치검찰, 쪼개자 검찰권력!" 검찰개혁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pan><span style="color:rgb(192,57,43);font-size:14px;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center;"><사진=참여연대></span></p> <p> </p> <p>첫 순서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2019년 참여연대 활동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올해 참여연대는 무엇보다 국회개혁, 선거제도 개혁에 힘을 쏟겠다는 각오에 회원들은 많은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0496281643/in/photostream/&quot; title="20190323_광주지역회원만남의날(03)" rel="nofollow"><img alt="20190323_ 광주지역회원만남의날(03)" height="6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88/40496281643_079692a684_c.jpg&quot; width="800" /></a></p> <p><span style="color:rgb(192,57,43);font-size:14px;">"비정규직대표자를 국회로 보내고 싶습니다." </span><span style="color:rgb(192,57,43);font-size:14px;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center;"><사진=참여연대></span></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739482254/in/dateposted/&quot; title="20190323_광주지역회원만남의날 (7)" rel="nofollow"><img alt="20190323_광주지역회원만남의날 (7)" height="569"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33/46739482254_dc99d32602_c.jpg&quot; width="800" /></a></p> <p><span style="color:rgb(192,57,43);font-size:14px;">"국회여, 자치경찰제도를 마련해주세요." </span><span style="color:rgb(192,57,43);font-size:14px;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center;"><사진=참여연대></span></p> <p> </p> <p>지역회원들과 얘기 나눠보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국회로 보내고 싶은 나의 대표는 어떤 사람이면 좋을까요?’라는 질문에 대해 회원님들은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p> <p> </p> <p style="margin-left:40px;">“ 대학생 대표를 꼭 국회에 보내고 싶습니다. 현재 대학생을 위한 정책이 너무 없어요. 청년정책으로 묶여져서 정책이 마련되다보니, 주로 대학 졸업후 취업에 나선 이들을 위주로 거론됩니다. 순수하게 대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반영이 잘 안돼요.  등록금 부담, 지방학생의 경우 대학재학 중 내내 힘들어하는 주거문제 등에 대한 정책을 만들수 있으면 좋겠습니다.”</p> <p style="margin-left:40px;">"치안책임자르ㄹ 지역주민들이 선출하는 시스템 되어야 합니다. 국회가 이점을 해결해 주면 좋겠어요. 치안책임자를 주민직선제로 뽑는다면 지역 주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할 거라고 생각해요. 현재 중앙중심 임명제는 윗사람 눈치를 보게 되요."</p> <p style="margin-left:40px;">"학교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해요 비정규직 대표를 국회로 보내고 싶습니다."</p> <p> </p> <p>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국회, 민의를 골고루 반영하는 국회, 권력이 집중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국회를 위해 참여연대가 노력하겠습니다.</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2520584637/in/photostream/&quot; title="20190323_광주지역회원만남의날(02)" rel="nofollow"><img alt="20190323_ 광주지역회원만남의날(02)" height="494"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04/32520584637_004636d771_c.jpg&quot; width="800" /></a></p> <p><span style="color:rgb(192,57,43);font-size:14px;">연동형비례대표제가 가져올 변화는 어떤 것일까요? 서복경 의정감시센터 소장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span><span style="color:rgb(192,57,43);font-size:14px;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center;"><사진=참여연대></span></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547350255/in/album-%20%2072157…; title="20190323_광주지역회원만남의날 (6)" rel="nofollow"><img alt="20190323_ 광주지역회원만남의날 (6)" height="448"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22/46547350255_17a9fbd7d8_c.jpg&quot; width="800" /></a></p> <p><span style="color:rgb(192,57,43);font-size:14px;">설명에 귀기울이는 회원님들 </span><span style="color:rgb(192,57,43);font-size:14px;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center;"><사진=참여연대></span></p> <p> </p> <p>이어 서복경 의정감시센터 소장님의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p> <p style="margin-left:40px;">“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 정당지지율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투표율에 따라 국회의원이 선출되면, 각 정당별로 표를 많이 얻어야 합니다. 개인의 인기도로만 의원수가 확보되기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각 정당마다 이른바 집안단속을하게 되죠. 4년 내내 지지율관리하느라 유권자 눈치 보게 되죠.”</p> <p> </p> <p>행사를 마치고 가까이 음식점으로 옮겨 뒤풀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주의 특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한 회원은 "광주는 치유의 도시다. 아픔이 있다면 광주로 오기 바란다.”라고 하셨습니다. 슬픔을 치유하고 일어서는 용기, 더 나은 사회를 향한 걸음, 빛고을 광주는 그렇게 빛나고 있었습니다.</p> <p> </p> <p>함께 해주신 광주전남지역 회원 여러분 고맙습니다.</p> <p> </p> <p> </p> <blockquote> <p><span style="color:#3498db;"><strong> 지난 후기 보기  </strong></span><br />  </p> <p><span style="color:#3498db;">* 2018년 광주/전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span><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color:#2980b9;"> </span><span style="color:#3498db;"><span style="font-family:Roboto, Helvetica, Arial, sans-serif;">https://goo.gl/2RmmV2</span></span></span><br /><span style="color:#3498db;">* 2017년 광주/전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 https://goo.gl/uUp78V</span></p&gt; <p><span style="color:#3498db;">* 2016년 광주/전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 https://goo.gl/iD3iHc</span></p&gt; <p><span style="color:#3498db;">* 2015년 광주/전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 http://goo.gl/kQU3EA</span></p&gt; </blockquote> <div> </div> <p> </p></div>
월, 2019/03/25- 20:01
3
0
<div class="xe_content"><h1>세상 끝으로<br /> 떠나는 여행</h1> <p> </p> <p> </p> <p>2019년도 어느새 석 달이 지났다. 이대로 가다가는 올해도 금세 지나가지 싶어 어디라도 다녀와야겠다는 생각이 가득하지만, 특별히 가고 싶은 곳보다 그저 떠나고 싶은 마음이 크니 막상 떠오르는 곳이 마땅치 않아 더욱 서럽다. 그래, 돌아오는 여행으로는 이제 성이 차지 않는다.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세상 끝으로의 여행을 꿈꿔보자. 이렇든 저렇든 꿈만 꿀 게 분명하다면, 꿈이라도 크게 가지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러다 보면 문득 그곳에 서 있는 나를 만날 때가 분명 올 것이다. </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한 장의 사진에서 시작된 긴 여행</strong></span></p> <p> </p> <blockquote>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TE860n&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32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23/46561323605_a17f9e185b_n.jpg&quot; width="232" /></a></p> <p><strong>긴 여행의 도중</strong> / 호시노 미치오 / 엘리</p> <p>모든 것이 어지러운 속도로 사라지고 전설이 되어간다. 그러나 문득 생각해보면 수천 년 전과 변함없이 카리부 떼는 지금도 알래스카 북극권의 들판을 여행하고 있다. 그것은 경이로운 일이었다.</p> </blockquote> <p> </p> <p>대학에 갓 입학한 스무 살, 헌책방을 거닐다 우연히 만난 알래스카 사진집, 그중에서도 눈길을 사로잡은 작은 마을의 항공사진, 어쩔 수 없는 마음을 담아 마을 촌장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듬해에 운명처럼 답장이 도착해 그곳으로 떠나게 된 사람. 그리고 평생을 알래스카에서 보내다 알래스카의 자연에 묻힌 작가 호시노 미치오의 이야기다. </p> <p> </p> <p>마찬가지로 대학 시절에 그의 책 『알래스카, 바람 같은 이야기』를 만났고, 그의 글과 사진을 꾸준히 찾아 읽으며 머리와 가슴에 알래스카를 가득 품었으나, 아직 그곳으로 떠날 준비조차 하지 못한 나에게, 다시금 찾아온 그의 유고집 『긴 여행의 도중』은 지금이라도 당장 떠나라고, 알래스카는 그러기에 충분한 곳이라고 소리치는 듯하다. </p> <p> </p> <p>호시노 미치오와 함께 일주일 남짓 짧은 휴가를 알래스카에서 보낸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일이 바빴지만 알래스카에 오길 정말 잘했어. 왜냐고? 내가 도쿄에서 정신없이 흘러가는 나날을 보낼 때에도 알래스카의 바다에서는 고래가 솟구쳐 오르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정말 좋아.” 당연히 아직 이 느낌을 마주하지 못했지만, “그 사실을 알 수 있다면, 아니 마음 한구석에서라도 상상할 수 있다면 어쩐지 살아가는 힘이 될 것 같은 기분이 든다.”</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빛이 없는 곳에서 볼 수 있는 것들</strong></span></p> <p> </p> <blockquote>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3347A4&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32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06/46753243964_0b94c4bd0e_n.jpg&quot; width="226" /></a></p> <p><strong>극야행 - 불안과 두려움의 끝까지</strong> / 가쿠하타 유스케 / 마티 </p> <p>빛이 없으니 안정의 근간이 되는 공간을 파악할 수 없게 된다. 산을 볼 수 없으니 내가 어디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어디 있는지 모르니 가까운 미래에 내가 잘못된 곳에 있을지 집에 돌아가 있을지 예측할 수 없다. 당장 몇 시간 뒤에 살아 있는 나를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공간감을 잃은 나는 다가올 시간마저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 채 부유하고 흔들린다. 어둠은 인간에게서 미래를 빼앗는다.</p> </blockquote> <p> </p> <p>북극권에서는 백야와 극야를 만날 수 있다. 해가 지지 않는 백야는 여행자의 낭만처럼 여겨지지만, 해가 뜨지 않는, 그러니까 어둠으로 가득한 극야는 상상조차 쉽지 않다. 일본의 탐험가 가쿠하타 유스케 역시 그곳을 상상할 수 없었고, 궁금증으로 가득한 여정에 올라야만 했다. “태양이 없는 길고 긴 밤이라니, 대체 어떤 세계일까? 그렇게 긴 어둠 속을 몇 달이고 여행하면 미쳐버리지 않을까? 극야가 끝나고 떠오르는 최초의 태양을 마주할 때 어떤 기분일까?” </p> <p> </p> <p>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에 감사하기보다는 어제와 별다르지 않은 고단한 하루가 또 시작되었구나, 하며 하늘조차 올려다보지 않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일상과 거리가 먼 극단의 이야기일지 모르겠으나 그렇기에 더욱 이 책을 집어 들었는지도 모르겠다. </p> <p> </p> <p>저자 역시 극야 속에서 새삼 빛의 의미를 깨닫는다. 빛은 “공간과 시간을 관장하고 인간의 존립 기반을 안정시키”며, “인간에게 미래를 내다볼 안정감과 힘을 주”기에, “사람들은 이를 희망이라 부른다.”고. 극야에서 벗어나 첫 태양을 만났을 때, 그는 “넋을 잃고 아이처럼 중얼거렸다. 멋있다, 크다, 따뜻하다.” 날것의 태양 앞에서 다른 말은 필요하지, 아니 할 수 없었던 게 아닐까 싶다. 그것으로 충분한 말들.</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아무 소리도 없는 곳에서 만난 자기만의 침묵</strong></span></p> <p> </p> <blockquote>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477zj9&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32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01/46561322925_0a9428b7c8_n.jpg&quot; width="263" /></a></p> <p><strong>자기만의 침묵 - 소음의 시대와 조용한 행복</strong> / 엘링 카게 / 민음사</p> <p>당신 자신이 경험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당신에게 말해 줄 수 있는 책은 없다. 그러니 심호흡을 크게 해 보라. 침묵을 이해하는 일, 세상을 차단하면 어떤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지 이해하는 일에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p> </blockquote> <p> </p> <p>노르웨이의 탐험가 엘링 카게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곳, 남극을 홀로 걸어서 다녀왔다. “내가 만들어 내는 소리 외에 인간의 소음이라곤 전혀 없”는 그곳에서 비로소 침묵을 듣고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일상의 세계는 소음으로 가득하다. 너무 많은 소음이 뒤섞여 그것이 소음인지조차 알아차리기 어렵고, 그 소음을 뚫고 나의 소리를 전하려 서로 목소리를 키우니 점점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만다. 이럴 때면 나는 ‘차단’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된다. </p> <p> </p> <p>“세상을 차단한다는 것은 당신을 둘러싼 주변 환경에 등을 돌린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항로를 벗어나지 않고 당신의 인생을 사랑하려고 애쓰면서 좀 더 뚜렷하게 세상을 보는 방법이다.” </p> <p> </p> <p>침묵은 텅 빈 ‘허전함’이 아니라 꽉 찬 ‘풍요로움’이다. 또한 침묵은 소리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빛을 뿜는 화면과 이미지에서 한순간도 벗어나기 어려운 오늘날, 시각적 침묵 또한 상상해볼 법하다. 그런 곳을 찾아 떠나기에는 현실이 너무 무겁다고? 공감한다. 그렇지만 “침묵은 어느 곳에서나 발견할 수” 있고, “당신이 할 일은 그저 덜어내는 일뿐이다. 당신은 당신만의 남극점을 발견해야” 하고, 발견할 수 있다. 왜냐면 침묵은 온전히 자기만의 것이기 때문이다.  </p> <p> </p> <hr /><p>글. <strong>박태근</strong> 알라딘 인문MD</p> <p>온라인 책방 알라딘에서 인문, 사회, 역사, 과학 분야를 맡습니다. 편집자란 언제나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는 사람이라 믿으며, 언젠가 ‘편집자를 위한 실험실’을 짓고 책과 출판을 연구하는 꿈을 품고 삽니다.</p> <p> </p></div>
수, 2019/03/27- 15:05
3
0
<div class="xe_content"><h1>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진술자료</h1> <p> </p> <h2>제10차 SMA 협정안 이대로 비준동의해서는 안되는 이유</h2> <p> </p> <p style="text-align:right;">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p> <p> </p> <p> </p> <p>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에 대해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는 미 측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이 포함된 ‘작전지원’ 부문 신설 요청을 철회시킨 것,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를 통해 군사건설 분야의 예외적 현금지원이 가능하게 한 규정을 폐기한 것, 군수비용으로 지원된 미집행 현물의 이월요건 강화 등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음. </p> <p> </p> <p>이는 SMA 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이거나 규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이었음. 그러나 SMA 협정과 이행약정을 둘러싼 오랜 문제제기나 우려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음. 특히 이행약정에는 지난 9차 협정의 문제점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거나, 미 측이 요구한 작전지원 항목을 대체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되어 있음. 국회 비준동의 이전에 반드시 삭제를 요구하거나 시정해야 할 부분임. </p> <p> </p> <p>SMA의 문제점들은 한미간의 기울어진 협상력에 기인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국회 스스로 제대로 점검하거나 통제하려는 노력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임. 한국의 과도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미 측이 한국 방어에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허구적인 주장을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회가 민주적 법절차를 통해 통제하고 견인하는 것임. 한미동맹 유지와 지속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미흡하고 잘못된 협정안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고 비준동의 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됨.</p> <p> </p> <h2>연간 5조 원 이상 지원, 막대한 미집행금에도 불구 대폭 인상 </h2> <p>이번 협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또다시 근거 없이 대폭 증액되었다는 것임. 2019년 한 해에만 SMA를 통한 지원액이 1조 389억 원으로 작년 9,602억 원보다 787억 원(8.2%) 증가함. 그러나 비용 증액의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음.</p> <p> </p> <p>이미 한국은 한 해 1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직⋅간접 지원을 통해 매년 5조 원이 넘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부담해왔음. (2018. 국방연구원) 반면 미국은 막대한 미집행액을 쌓아두고 이자 수익까지 챙겨왔음. 지난해까지 쌓여 있는 미집행액은 1조 원이 넘음. 군사건설비 불법 전용 등으로 한국이 총사업비의 92%를 부담한 평택 미군기지도 매우 호화롭게 조성되어 기지확장사업은 종료되었음. </p> <p> </p> <p>2018년 말 기준, 군사건설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9,302억원, 비집행 현금 2,884억원(2018년 6월 기준), 군수비용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562억원임. 1조 원을 훨씬 넘는 미집행금이 남아 있는 상태임. 군사건설 분야가 현물지원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미집행 현금 규모가 2008년 약 1조 1,193억원에서 점차 감소함. 이는 미 측의 천문학적인 증액 요구나, 8.2% 증액해준 이번 협상 결과가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보여줌. 미집행 현금으로 여전히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회수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임. </p> <p> </p> <p>또한 한국의 국방비가 대폭 인상된 만큼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에 따른 분담 비용도 축소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전체 비용이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상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p> <p> </p> <p>앞서 국방부는 SMA 협상을 앞두고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지원 규모를 조사, 연구하여 협상에 활용하겠다고 했고, 5조 원 이상 한국이 매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음. 또한 한국이 일본에 비해 병력대비 높은 수준으로 주한미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SMA 협정상 뿐만 아니라 직간접 비용과 지속적/한시적 비용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지원 규모라는 것이 드러남. 주둔병력 대비 한국인 노동자의 비율도, 건물면적 등 모든 면에서 일본을 추월하고 있음. 한국은 전 세계 유일하게 주한미군의 통신선과 연합C4I 체계 사용비와 KATUSA를 지원하고 있음.</p> <p> </p> <p>이번 협정안이 결코 성과라고 볼 수 없는 이유임. 애초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있는 주둔경비를 한국이 지원하도록 한 특별조치로서 SMA 협정이 체결되어 왔음. 미 측의 정보 미공개로 주한미군 경비 전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가운데,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지원금 규모가 이 정도로 계속 증액되는 것을 문제의식 없이 수용해서는 안 됨. </p> <p> </p> <h2>작전지원 항목 신설 대신 이행약정으로 군수 지원 항목에 반영</h2> <p>정부가 미 측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명시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지만, 대신 이행약정을 통해 미군의 작전상 일시적 주둔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현물 군수지원을 하기로 합의함. 이는 비용 증액의 한 요소가 되고 있음. 협상 내내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한 미 측의 의사가 반영된 부분임. </p> <p> </p> <p>미 측이 요구했던 작전지원 항목 신설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한 비용 분담이라는 특별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지만, 정부는 미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행약정 제5절 제2호에 “주한미군의 상시적 또는 일시적 주둔 지원을 위해”, “기지운영지원의 일부(공공요금 중 전기·천연가스·상수도·하수도 요금, 저장, 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용역)”를 제공하기로 함. 이는 미 측이 애초 요구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연합훈련 비용, 순환배치 비용 등에 쓰인다는 것을 의미함. 이는 시설과 부지를 공여받아 주둔하는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작전상 한국에 들어오는 해외미군의 활동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p> <p> </p> <p>이는 SMA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해외미군 활동지원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임. 또한 성주에 배치된 사드도 “한국이 부지만 제공하고 운영유지 비용은 미 측이 부담한다”던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운영유지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는 조항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행약정에서 해당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함. </p> <p> </p> <h2>미 측 군사적 필요에 따른 ‘특정시설’ 건설 지원의 문제점</h2> <p>협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해 준 바 있는 특정 군사건설 사업에 대한 예외적인 현금 지원 가능 조항을 삭제, 설계·감리비 외에는 모두 현물로 지원하도록 한 점을 강조하고 있음. 이행약정 제4절 제4호에 “특정 시설이 미국의 군사적 소요로 인해 필요하며, 동 목적을 위해 가용한 현금 보유액이 부족하다고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가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특정 시설 건설을 위해 비한국 업체 이용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두었음.</p> <p> </p> <p>미 측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미군기지에 건설하는 특정 시설의 성격이 무엇인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안임. 또한 현금 지원 조항을 삭제했다고 하나, 한국이 설계, 시공감리에 현금을 지원하고, 이를 제외하고 현물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검토보고서가 지적한대로, 가용현금 보유액 부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한국 측이 판단하기 어렵고 미 측의 자체적인 현금 사용계획 등에 따를 수밖에 없음. </p> <p> </p> <p>김경협 의원실이 밝힌대로, 외교부 자체 조사 결과 지난 9차 협정에서 국내 중요시설을 도·감청할 수 있는 정보시설 건설에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가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 보고되지 않은 채 이루어졌음. 10차 협정의 이행약정은 국가 중요시설까지 도·감청할 수 있는 '민감특수정보시설(Sensitive Compartmented Information Facility, SCIF)'을 미군 단독으로 건설하는데,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설계, 시공감리에는 현금 지원을, 나머지는 현물 지원을 한다는 것임.  </p> <p> </p> <p>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여전히 SCIF 사업을 지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면합의로 한 현금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음. 한국이 개입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감시를 당할 수 있는 장치를 위한 시설을 미군이 단독으로 건설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이에 대한 한국 측의 지원이 타당한지 반드시 점검되어야 함. </p> <p> </p> <p>군사건설 지원에 있어 한국 정부가 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협의할 장치를 두었다고는 하나. 주한미군사령관이 최종 사업들을 선정하는 등 군사건설 계획 수립과 집행에 있어 한국 정부의 개입 없이 전적으로 주한미군 측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 점도 짚어야 할 부분임.</p> <p> </p> <h2>협정과 이행약정 연장조항, 국회 비준동의권 배제 가능</h2> <p>협정안 7조는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음. 이는 2019년 협정이 종료되지 않으면 국회 비준동의와 관계없이 정부의 서면 합의로 연장 가능하다는 것으로, 방위비 분담금 액수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음. 경우에 따라 위헌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 자동연장에 합의하는 마감 시한 규정도 없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p> <p> </p> <p>또한 이행약정 또한 국회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합의에 의해 수정 및 개정” 될 수 있도록 했음. 정부는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을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 투명성을 증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말대로라면, 협정안에 담지 못한 미 측의 요구가 반영된 이행약정에 대한 국회의 심사와 동의가 필수적임. 국회 통제 밖에서 한미 당국이 언제든지 이행약정의 수정이나 개정을 가능하게 해서는 안 됨.</p> <p> </p> <p> </p> <p><strong>* 참고자료 :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자료집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pAtO9u6b6zrpUVBWsCkP51QdC3gdT0Jn/view?…;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strong></p></div>
목, 2019/04/04- 21:36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