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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전략적 봉쇄소송, 대법원의 준엄한 선언을 촉구한다 : '희망버스 사건' 판결을 되돌아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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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전략적 봉쇄소송, 대법원의 준엄한 선언을 촉구한다 : '희망버스 사건' 판결을 되돌아보며

익명 (미확인) | 월, 2019/04/08- 15:20
<div class="xe_content"><blockquote> <p>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많은 시민들이 부당 · 부패한 국가권력의 행사에 집회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경청하기 보다는 공권력을 남용해 억누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전략적 봉쇄소송'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이는 승소가능성이나 승소의 이익이 크지 않음에도,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법적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메세지를 주어 사회전반적으로 자유로운 집회나 정부 비판을 위축시키기 위한 소송입니다. </p> <p>2011년 '2차 희망버스' 집회의 피해에 대한 국가와 경찰의 손해배상소송은 대표적인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꼽힙니다. 2011년, 한진중공업의 노동자 대규모 정리해고에 반대하기 위해 시민들은 '희망버스' 집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러나 2차 집회에서 발생한 충돌로 시위대와 경찰이 다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정부와 경찰은 집회의 주최측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최근 대법원은 청구의 상당부분은 기각했지만 일부 경찰관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재판을 마무리했습니다. </p> <p>전략적 봉쇄소송은 해당 소송의 승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위축 효과를 노리는 소송인 만큼, 그 재판에 대한 평가도 단순히 재판결과만이 아니라 사회적 의미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인권의 보루인 사법부는 행정부가 국민을 향해 제기한 소송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김제완 고려대 교수가 다뤘습니다. </p> </blockquote> <p> </p> <h1>전략적 봉쇄소송, 대법원의 준엄한 선언을 촉구한다</h1> <h2>'희망버스 사건' 판결을 되돌아보며</h2> <h2>[광장에 나온 판결] '2차 희망버스' 전략적 봉쇄소송 판결(대법원 제1부 재판장 이기택 대법관, 주심 김선수 대법관, 2018다269722)</h2> <p> </p> <p><img alt="김제완 교수"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75/484/001/0f25…; style="width:200px;height:200px;" /></p> <p><strong>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strong></p> <div> </div> <p><span style="font-family:'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이 경영상 이유를 들며 노동자 170명을 해고하겠다고 밝히자, 정리 해고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이른바 ‘희망버스’ 사건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해 경찰관 14명을 내세워 송경동 시인 등 6명을 상대로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다치고 장비도 파손됐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최근 이 사건을 종결하였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69622 판결, 주심 대법관 김선수). 최종적으로, 희망버스 집회를 기획·주도한 송경동 시인은 원심인 항소심판결에 따라, 피해를 입었다는 경찰관 4명에게 총 488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게 되었다. </span><br style="font-family:'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br style="font-family:'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 style="font-family:'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2014년 1심 재판부(판사 심창섭)가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국가와 경찰관들에게 총 1천5백2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과 비교하면, 항소심(재판장 김행순)에서는 우선 국가의 장비 손망실 부분에 대한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 부상 경찰관들의 청구도 대부분 기각되고 단지 그 중 4명에 대하여만 약간의 치료비와 위자료가 일부 인정된 것이니, 피고측이 더 많이 승소한 것이므로 다행이 아니냐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사건 판결들은 법리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span><br style="font-family:'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br style="font-family:'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 style="font-family:'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당초 경찰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라면서 경찰관 14명을 원고로 내세웠지만, 결국 4명만 피해가 인정되었는데, 예컨대 그 중 A는 치료비 1만9천원과 위자료 60만원, B씨는 치료비 3만1천원과 위자료 30만원, C씨는 치료비 3만4천880원과 위자료 30만원을 인정받았을 뿐이다. 가장 많은 판결을 받은 D씨는 치료비 없이 위자료만 3백60만원 인정받았다. 당시 집회가 상당히 큰 규모였음에 비추어볼 때(경찰추산 참가자 7천명), 법적으로 인정된 피해가 이와 같이 초라하다면, 이러한 소송을 왜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전략적 봉쇄소송’이다. 즉, 승소하여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시위를 주도하고 참여한 국민들의 입을 막기 위한 소송이다. 권력이나 자본이 시민, 노동자, 소비자들의 사회참여와 비판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미국에서는 ‘전략적 봉쇄소송’(SLAPP,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이라고 하여, 소권의 남용이라고 평가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미 남용되고 있다.(<a href="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1446572&quot; target="_blank" rel="nofollow">김선휴, </a></span><a href="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1446572&quot; target="_blank" rel="nofollow"><font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판결비평] 집회의 자유와 민주주의 위축시키는 전략적 봉쇄소송은 이제 그만</font></a><span style="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text-align:justify;">) 그런데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제소가 소권의 남용이라는 피고측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점이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한 가장 큰 비판점이다.</span></p> <p><br style="font-family:'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 style="font-family:'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시위(示威)란 말 그대로 ‘위세를 보여 주는 것’이다. 시위를 막는 과정에는 흔히 몸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 장비가 망가지기도 하며, 집회참여자나 경찰관이 다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시위이지만, 우리 헌법은 집회와 시위를 할 권리를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한다. 그렇다면, 시위를 막거나 진압하는 공부수행 과정에 망실된 장비나 부상을 당한 경찰관에 대한 치료비는 누가 부담하여야 할까? 당연히 국가가 예산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그 시위가 학생들의 시위이든, 노동자의 시위이든, 또는 태극기 부대의 시위이든, 모두 마찬가지이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공무수행중 부상당한 경찰관들이 집회주최자에게 청구하여 치료비를 받아내야 할 필요가 없다. 미국에서는 이 법리를 municipal cost recovery rule 또는 fireman’s rule이라고 한다. 강도를 잡다가 부상당한 경찰관이 강도를 상대로, 소방작업 중 부상당한 소방관이 방화범을 상대로,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필요가 없으며, 국가로부터 보상받는 것 이외에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도 안된다는 원칙이다.<em> <span style="color:#999999;"><span style="font-size:16px;">(김제완, “집회 및 시위로 인한 경찰의 손실에 대한 불법행위법 적용의 문제점: 영미법상 municipal cost recovery rule 및 fireman’s rule의 시사점”, 민주법학 제62호. 2016. 11. )</span></span></em>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악의적인 가해자를 잡아내어 형사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국가가 민사소송을 이용해 집회 주최자 및 참가자들을 괴롭혀 그 입을 막아서는 안된다. <span style="color:#999999;"><em>(서선영.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청구 사례 및 문제점”.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제8권 제1호. 2017. 2.)</em></span> 특히 마땅히 예산으로 보호받아야 할 피해경찰관을 부추겨 국민들을 상대로 소송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국민과 공무원 사이를 이간질하여서도 안된다. 국가가 피해경찰관에게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국가가 악의적인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다.</span><br style="font-family:'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br style="font-family:'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 style="font-family:'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대법원에는 아직 계속중인 전략적 봉쇄소송이 여러 건 있다. 대표적으로 쌍용차 손해배상 사건을 들 수 있다.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1517262&quot; target="_blank" rel="nofollow">(김제완, [판결비평]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아픔, 이제는 '손잡고' 가자)</a> 전략적 봉쇄소송을 주로 제기하여 온 기관은 경찰인데, 경찰개혁위에서 이와 같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권고를 하였다. 그러나 이미 재판이 많이 진행된 마당에 경찰 스스로 소를 취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하기는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최근 법무부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한하는 법률안 발의를 추진하면서, 이를 위하여 한국민사소송법학회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한다.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국가가 국민의 입을 막기 위해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기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제기되어 있는 사건들이다. 제도개선 전이라도 대법원은 전략적 봉쇄소송이 소권의 남용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여, 민사소송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데 악용되지 않도록 준엄한 선언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           </span></p> <p> </p> <p> </p> <blockquote style="padding:10px 20px;margin:0px 0px 20px;border-left:5px solid rgb(91,192,222);background:rgb(248,248,248);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a>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br />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p> </blockquote>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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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행치 않는 사측에 맞서
기아차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정규직요구를 하며
좁디좁고 높은 인권위 위 전광판위에서 86일째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위해,

그리고 농성을 하고 계신 최정명, 한규협님이 안전하게 내려 올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내었으면 합니다.

...

촛불교회 246차 촛불기도회

 

일시 : 9월 10일 (목) 오후 7시30분
장소 : 인권위 위 
           기아차 비정규직 농성장
           (시청광장 상황실농성장)

 

※ 교회와 단체 그리고 주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들께서는 6시까지 오셔서 전광판 위로 식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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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화를 위한 기아자동차 하청 노동자들의 끝 모를 싸움이 지속되고 있다. 작년 9월 정규직화를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의 최정명, 한규협 조합원은 사측에 법원 판결을 이행하라며 26일로 77일째 목숨을 건 고공농성까지 벌이고 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에게 사측은 물과 식량 반입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급기야 해고 통보까지 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2014년 09월 25일
    법원, 기아자동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499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에서 468명에 대해 “기아자동차가 사용자”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가 이들이 불법파견임을 판단한 주요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기아차 사측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방식을 지시하고 하청업체는 독자적 권한이 없으며 하청업체 소속 관리인들은 기아차가 결정한 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에 불과하다.

    2. 기아차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의 근태 및 인원배치현황을 실질적으로 직접 관리한다. 기아차는 필요에 따라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담당 공정을 수시로 변경한다.

    3. 실제 공정에서 하청과 정규직 노동자들의 담당업무가 밀접하게 연동되고 역할구분이 불분명해 작업결과가 누구의 작업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구별이 곤란하다.

    4. 하청업체 직원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고유하고 특화된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 자체 소유한 생산 관련 시설 및 부품, 소모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전국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사내하청분회는 “이번 판결을 통해 직접생산공정이 아닌 간접공정도 불법파견을 인정받게 되는 등 범위가 넓어지고, 하청업체의 형식적인 근태관리나 작업지시가 독립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실질적 지시 관계를 따지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기아자동차는 즉시 항고하며 밝히며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뜻을 밝혔고 “만약 대법원까지 불법 파견으로 판결하면 그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거 그러나 최병승 사례의 경우 최종심까지 10년이 걸렸고 기아차 1심 소송도 3년 2개월이 걸렸다.

    사내하청분회는 “대법판결까지 기다린다면 고령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살 수 있는 기회는 영영 없어져버릴지 모른다. 실제 화성분회의 경우 소송에 참여한 조합원들 중 2명이 소송 도중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며 사측이 즉각 판결에 따를 것을 촉구했다.

 

 

  • 2014년 09월 26일
    실질적으로 불법파견이냐? 아니냐?

    불법파견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있음에도 사측은 항소로 시간을 벌면서 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불법파견과 관련한 사측의 논리와 노조의 반박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사측 주장 1) 하청업체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으로 합법도급

    노조 반박

    ㄱ. 하청업체 소속 현장관리자는 물론 사장도 아무런 권한이 없다. 채용의 경우도 동일한 구인포털을 사용하여 동일한 기간에 모집을 공고하고 면접도 해당 업체와는 전혀 상관없는 타 업체 사장들이 면접을 진행하기도 했다.

    ㄴ. 현장에서 설비나 장비가 고장나면 사장이나 관리자들은 스스로 수리하지 않고 원청부서에 수리를 청구한다

    ㄷ. 작업시간, 휴게시간, 출퇴근, 휴일까지 하청업체가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도 없고 판단할 권한도 없다.

    ㄹ. 작업방법과 내용에 있어서도 자체적인 교육을 진행한다고 하지만 신차나 부품이 변경되어 교육이 필요하면 관리자가 원청에 가서 배운 뒤 전달하는 식이다.

    ㅁ. 하청 사장들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이윤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의 일 정비율(4~5%)를 이윤으로 챙기고 있다. 업체가 달라도 인건비 비중이 같다면 이윤도 정확히 같다.

    사측 주장 2)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화 하면 원청의 경영 자체가 어려워진다

    노조 반박

    사측은 원청의 경영을 핑계대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동안 사내하청을 두면서 많은 비용을 절감해왔다.

    ㄱ. 더 많은 이윤을 위한 것이다 -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원청대비 60%가 채 되지 않으며 복지수준은 그 격차가 더 크다. 또한 정규직 2,3명이 해야 할 일을 사내하청의 경우에는 1명이 담당하는 경우도 많다.

    ㄴ. 일상적인 구조조정을 하기 위함이다 - 신차전개, 공정개선, 자동화 문제로 사측은 현장에 대해 상시적인 고용유연성을 가지고 싶어 한다. 그러나 정규직을 일상적으로 구조조정하는 것은 사측으로서도 쉽지 않다. 현대기아차그룹의 사내유보금은 100조원이 넘는다.. 기아차의 경우 매년 순이익이 3조원을 넘는다.

 

 

  • 2015년 04월 29일
    하청노동자들, 결국 정몽구 회장 자택 앞 노숙농성 돌입

     

    사측이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자 결국 기아차지부 사내하청분회 조합원들은 서울 한남동 정몽구 회장 자택 앞에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노숙농성에 돌입한다. 당시 기아차 직원 또는 용역으로 보이는 수십명의 인원들이 합법적으로 집회신고된 장소를 점거하며 선전전 등을 방해했다. 경찰은 이미 집회신고를 마친 이후 “집회신고가 겹쳤다”며 신고된 기간 중 일부에 대해 집회를 불허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 2015년 05월 11일
    기아차 노사,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화 문제 논의하긴 했으나...

    기아차 사측과 금속노조 기아차지부가 특별교섭을 열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문제를 논의한다. 당시 사측과 노조 측이 6대6으로 교섭을 진행했으며 노조 측 대표는 정규직 대표 3인과 비정규직 3인으로 구성된다. 비정규직 대표는 화성, 광주, 소화 공장의 분회장들이 각각 맡았다.

    이 교섭에서 사측과 노조는 직접생산라인 종사자에 한해 2015년 200명, 2016년 265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특별 채용하기로 합의한다. 나머지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2017년 이후 직접생산도급 인원의 단계적 축소를 목표로 특별채용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계속 교섭을 진행하는데 합의했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과 관련해서는 채용 확정자 중 소송인단에 포함된 인원은 소송을 취하하고 이 후 재소송하지 않으며, 소송을 아직 제기하지 않은 인원은 이후 소제기 하지 않는데 합의했다. 소송을 취하한 인원에 대해서는 장려금 2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도 합의됐다.

    당시 노조 측 교섭단 중 정규직 대표 3명과 소하분회장이 수용입장을 밝히고 화성분회장과 광주분회장이 수용불가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교섭단 내부에서 단일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음에도 교섭이 재개돼 동의하는 대표만 사인하고 회의록을 작성했다. 기아차 내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두 분회의 입장을 외면한 것이다.

    또한 통상 교섭에서 노사 의견일치가 되면 조합원 총회를 통해 조합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회의록을 작성하는데 특별교섭은 총회를 거치지 않았다.

 

 

  • 2015년 05월 12일
    사측의 특별채용 약속...결국 꼼수였나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특별채용과 관련한 노사 합의에 대해 화성분회와 광주분회 측은 “특별교섭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거나 혹은 합의안에 사인한 소화분회만 따르고 나머지 분회는 별도의 교섭을 재개해야 한다”며 불복의사를 밝혔다. 이들이 합의 결과에 불복한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직접생상공정 여부= 정규직화 대상 선정에 있어 사측은 여전히 ‘직접생산공정’으로 한정하지만 이미 1심 판결에서 직간접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현대차 대법원 판결에서도 간접공정의 조합원이 승소했다.

    2. 근속인정 및 체불임금 = 법원은 입사후 2년차부터 정규직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5.12 합의록은 최대 4년까지의 근속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호봉과 체불임금 지급에 대해 차이가 생겼다.

    3. 정규직화 방식의 문제 = 5.12합의에 따르면 정규직화 공정은 사측이 선정하고 인원은 따로 채용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해 화성분회와 광주분회는 사측이 소송에서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공정을 정규직 공정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정규직화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4.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문제 = 최종심까지 가서 사측이 패배하면 연쇄소송의 부담도 있고 체불임금 지급 등의 부담도 지게 된다. 이런 부담을 피하기 위해 사측은 채용을 조건으로 소 취하를 주장했지만, 노동자들 입장에선 채용 때문에 소송을 포기해야 할 이유가 없다.

    5. 비정규직 처우 개선 문제 = 5.12합의에 따르며 대다수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남아야 한다. 이들의 처우에 대한 문제도 특별교섭에서 반드시 논의하고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화성분회와 광주분회는 주장하고 있다.

 

 

  • 2015년 06월 11일
    최정명.한규협 조합원, 고공농성 시작

     

    결국 화성공장 사내하청분회 소속 한규협, 최정명 2명의 노동자가 서울 중구 인권위원회 건물 옥상 광고판 위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지난 6월 11일 낮 12시 30분께 인권위 건물 계단을 통해 옥상에 진입한 노동자들은 “기아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몽구가 책임져라”는 구호가 적힌 대형 플래카드를 광고판에 내걸었다.

 

 

  • 2015년 06월 14일
    경찰, 가족 및 비조합원의 식사반입 차단

     

    고공농성자들의 가족이 처음으로 식사를 전달하러 농성장을 찾았다. 그러나 경찰이 “가족이 식사 전달하면 농성자들이 격앙될 수 있다”며 사내하청분회 조합원 이외의 식사전달을 막았다. 위에서 이 소식을 들은 고공농성자들은 사과와 재발방지 요구하며 일시적으로 단식에 돌입했다. 결국 이 문제는 식사전달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합의됐다.

 

 

  • 2015년 06월 24일
    "농성자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험" 1차 긴급구제신청 인권위 기각

    사내하청분회는 지난 6월 24일 “고공농성중인 두 명의 노동자들이 생명과 건강상 심각한 위험에 노출돼 있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들에 대한 긴급구제신청을 했다.

    사내하청분회는 농성자들이 바람에 몸이 휘청거려서 위험을 느꼈던 상황, 햇볕을 피할 공간이 없어 화상을 입었던 점을 설명하며, “몸을 고정시키기 위한 안전장치, 차양시설, 천둥번개 보호 시설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권위 측은 긴급구제신청을 기각했다.

 

 

  • 2015년 06월 25일
    3대 종단 대표, 고공농성 현장 방문...인권위에 중재 촉구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천주교와 기독교, 불교 등 3대 종단 대표들이 고공농성 현장을 방문했다.

    천주교 서울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부위원장 정수용 신부, 양한웅 조계종 노동위 집행위원장, NCCK 인권센터 소장 정진우 목사 등 3인은 고공농성자들을 만나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종단 대표들은 인권위 조사총괄과 관계자들을 만나 고공농성자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과 근본적인 비정규직 사태 해결을 위해 인권위가 노사 간 중재 역할 등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 2015년 07월 24일
    기아차지부 임시대의원대회서 특별교섭 재개 결정

    농성이 길어지면서 5.24 합의의 주체이기도 했던 기아차지부는 합의안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부는 지난달 24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사측에 특별교섭 재개 요구를 의결했다. 이날 임시대대에서 “5.12 합의안을 폐기하고 조건없는 특별교섭을 진행한다. 최정명 한규협 해고되지 않도록 지부 차원에서 노력한다” 등을 의결하고 사측에 특별교섭재개를 요청했다.

 

 

  • 2015년 07월 25일
    이번엔 광고업체가 식사 반입 차단...인권위는 긴급구제신청 또 기각

     

    고공농성자들이 위치하고 있던 광고판을 운영하는 업체 ‘명보애드넷’까지 고공농성자들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명보애드넷 측은 고공농성자들의 직계가족을 제외한 인원의 식사제한을 금지했다. 이 업체는 6월말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사내하청분회 측은 “두 농성자의 부인은 직장이 있거나 자녀들이 어려 도저히 농성장에 상주할 형편이 못 된다”고 밝혔지만 업체 측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항의해 고공농성자들은 단식을 선언했다.

    사내하청분회가 2차로 인권위에 긴급구제신청을 하지만 인권위 측은 “식사 인원을 제한했을 뿐 식사전달 자체를 차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임위에 상정 자체를 하지 않았다.

    농성자들이 1주일 가까이 굶고 있던 31일 저녁 정진우 목사가 직접 죽을 준비해 온 뒤 고공농성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여러분이 흔들리면 아래에서도 제대로 싸울 수 없다. 어떻게든 물과 식사를 올릴 테니 단식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농성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자 정 목사와 사내하청분회 조합원 등은 건물 관리업체 및 광고업체 직원들과 실랑이 끝에 죽과 물 전달하는데 성공했다.

    이후 몇 차례 시비가 있었지만 식사는 계속 올라갔고 광고업체 측도 몇일 간은 식사와 물 전달을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 2015년 08월 17일
    기아차 측 특별교섭 재개 거부하고 농성자 2명 모두 해고

     

    8월17일은 기아차지부가 요청한 특별교섭일이었지만 사측은 불참했다. 사측은 이미 그 이전에 지부의 특별교섭 요청을 거부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기아차 측은 도리어 두 고공농성자들을 해고했다. 앞서 8월 10일과 11일 두 고공농성자가 속한 하청업체들이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징계위 회부를 통보했지만 사내하청분회는 수령을 거부했다. 분회는 “징계위 이전에 사실조사위를 거쳐야 하는 절차를 위반했고 노조 전임자인 한규협은 출근 의무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며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하청업체 대표들은 18일 오전 고공농성을 하는 옥상까지 찾아와 징계위 사실을 확성기로 통보하고 돌아갔다. 당시 고공농성자들은 “바람 때문에 뭔 소리를 하는지 알 수 없어 아래 상황실에 물어봤더니 징계문제로 온 것 같다고 했다”고 SNS를 통해 밝혔다. 하청업체 측이 19일 시도한 징계위는 분회가 저지했지만 20일 결국 하청업체들은 두 노동자에 대해 해고를 통보했다. 11987137_937423636327819_8680268359875790553_n.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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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5/09/0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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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의 근로감독관을 찾아가다

올해 여러 차례 노동 사안을 취재 하면서 몇 차례 근로감독관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근로감독관을 만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나 임금을 체불당한 노동자들의 문제를 취재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먼저 근로감독관부터 만나게 됐죠.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최전선에서 지켜주는 파수꾼이 바로 근로감독관이기 때문입니다. 패스트푸드 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작 시급 2천원을 받고 새벽까지 일하던 고등학교 때를 생각하니, 근로감독관이 뭐하는 사람인지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최저임금 위반이나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조사와 처벌 외에도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혹은 불시에 사업장을 방문해 노동법이 잘 지켜지는지 감시하기도 하고, 사업장의 노동 환경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업무도 처리합니다. 이 정도 얘기만 들어도 왠지 이 사람들, 많이 바쁠 것 같지 않나요? 실제로 이번에 만난 한 현직 근로감독관이 자신이 일하는 자리를 보여줬는데, 책상엔 빈틈없이 서류가 쌓여있고 컴퓨터의 전용 프로그램에는 백여 개의 담당 사건이 빽빽하게 목록화 되어 있더군요.

하지만 일이 많다는 것이 근로감독관이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검증하는 이번 보도를 준비하면서 여섯 명의 근로감독관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근로감독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문제들을 알게 됐는데요. 한 명씩 만나볼까요?

근로감독관의 배신… 김OO 근로감독관

부산합동양조에서 만드는 막걸리 ‘생탁’. 휴일 보장이나 수당 지급 등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던 60세 안팎 노동자들의 이야기, 이미 지난 3월에 한 번 전해드렸죠? (관련 기사 : “개한테는 주지 않는다”) 그때 다 못했던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담당했던 근로감독관 김모 씨에 관한 얘기입니다.

응당 받아야 할 돈을 못 받고 쉬어야 할 날에도 계속 일해왔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생탁 노동자들은 억울한 마음으로 근로감독관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처음 이 사건을 맡은 김 감독관은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먼저 생탁 신용섭 사장을 만나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파업 시작 이틀 후인 작년 5월 1일, 이번에는 생탁 회사 사무실에서 사장 신모 씨, 사하경찰서 정보관 정모 씨까지 모여 대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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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이 대화를 들은 내부 인물의 증언으로 대화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증언을 바탕으로 관련자들을 취재해 이날 3인이 만나서 나눈 대화의 내용을 재구성해 봤습니다.

생탁 사장 : 노조하고 말이 안 통합니다. 파업 계속되면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근로감독관 : 독하게 마음 먹고 한달만 놔둬봐요. 저거 못 견디고 스스로 와해될 겁니다. 골수분자는 회사에서 잘라내야죠.

감독관이 대놓고 사측에 유리한 조언을 건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경찰 정보관(정보과 형사)과 함께 노조를 와해시킬 방법에 관한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근로감독관 : 어차피 조직부장하고 총무부장은 파업 푸는데 동의 안 할 거예요. 갈 때까지 가보자는 마인드입니다. 설득할 수 있는 건 분회장이에요. 분회장이 나는 못하겠다, 하고 빠져나오면 노조에 동요가 일어날 거예요.

생탁 사장 : 감독관님 말씀대로 (노조) 빠져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장을 해드리죠.

경찰 정보관 : 아침에 분회장하고 30분쯤 얘기했는데 뭐 그런 시각은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정황은 뉴스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근로감독관의 ‘배신’입니다. 감독관이 사측과 밀담을 나눈 뒤, 실제 분회장 전모 씨가 “나는 못하겠다”며 노조를 탈퇴하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측에 우호적인 제2노조를 만들었죠. “빠져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장을 하겠다”는 사장의 말 또한 현실로 이뤄졌습니다. 먼저 파업을 풀고 복귀한 조합원들에게 회사 측이 휴일 보장이나 상여금 지급 등 ‘당근’을 제공한 것이지요. 결국 파업 중이던 조합원들 상당수가 새로 만들어진 제2노조로 옮겨 왔습니다.

▲ 생탁 노동자들의 부산시청 앞 고공농성장

▲ 생탁 노동자들의 부산시청 앞 고공농성장

제자리를 지킨 노조원들은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한 명은 스트레스성 심장사로 지난 6월 세상을 떠났고 남은 사람은 8명 뿐입니다. 생탁 노동자 송복남 씨는 결국 부산시청 앞 10여미터 높이의 광고탑 위에 올라갔습니다. 7월 24일로 고공농성 100일이 됩니다.

근로감독관 김모 씨는 이 사태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생탁에서의 발언이 문제가 돼서 징계를 받았던 김 감독관은 이제 부산고용노동청이 아닌 울산고용노동청에 있었습니다.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서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설명이 들어보고 싶어 먼 길 마다않고 찾아갔습니다.

▲ 근로감독관 김모 씨

▲ 근로감독관 김모 씨

김 감독관은 부담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하지만 피하지 않고 당시에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들려주었습니다. 김 감독관은 여러 말을 했지만 핵심은 하나였죠. 사측의 마음을 얻고 속내를 떠보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기자님은 그걸 쉽게 이해 못 하는게 맞을 거예요. 현장에서 일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납득이 안 가는 건 맞죠. 하지만 우리들은 일을 하면 상대방 말에 일부 맞장구 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보면 상대방이 어느 정도 저한테 마음의 문을 열거든요.

고용노동부는 김 감독관의 해명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시간이 지나자 슬그머니 다시 징계를 철회했습니다. 결국 김 감독관은 명예를 회복했지만 생탁 노동자들은 거리에 나앉은채로 15개월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가 사측을 떠보기 위해 주고받은 말들은 현실로 이뤄졌고요. 그는 2009년 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공정한 남자’… 추OO 근로감독관

근로감독관 추모 씨는 김 감독관에 이어 작년 5월부터 생탁 파업 사태를 맡았습니다. 노동자들은 추 감독관이 시간을 끌면서, 제2노조가 만들어지고 교섭권을 빼앗아 갈 시간을 벌어줬다고 말합니다. 해명을 들어보기 위해 부산고용노동청으로 찾아갔습니다.

약속도 잡지 않고 불쑥 찾아갔지만 추 감독관은 한 시간 넘게 시간을 내서 성의껏 그간 생탁 문제를 처리해온 과정을 들려줬습니다. 추 감독관은 법이 허락하는 한계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조사를 해왔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사장이 25명인데 하나하나 조사해보니 선대 아들이 이름만 올려둔 경우고 있고 나이든 사람들이 돈만 받아가는 경우도 있고… 경영에 책임 있는 사업주를 가리는 데만도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생탁을 만드는 부산합동양조 장림공장은 사장만 25명인 특이한 회사입니다. 이 중 상당수는 이름만 올려두고 돈만 받아가는 사장들인데요. 창업은 선대에서 함께 했지만 세대가 지나면서 소수가 경영을 책임지는 식으로 바뀐 것이죠. 어쨌든 추 감독관은 경영 책임이 있는 9명 사장들에 대한 소환 조사와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쳐 생탁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임금체불 4건에 대해 사법처리를 했습니다.

▲ 부산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추모 씨

▲ 부산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추모 씨

결국 이 문제가 어떻게 풀려야 하는지 묻자 추 감독관은 ‘양보’를 강조합니다.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야 타협이 가능하다는 말 그대로 ‘공정한’ 답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5개월간 제2노조 설립과 교섭권 박탈 등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밀려나기만 했던 노동자 측에게 어떤 양보를 더 바랄 수 있을까요.

추 감독관은 일단 복귀를 해서 현장에서 문제를 푸는 게 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측이 징계나 정년 규정을 악용해 사실상의 해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에서 무조건 회사에 복귀하는 것이 노동자 측에게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시점부턴가 이 ‘공정한 남자’와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성을 가장한 방치는 사실상 버틸 여력이 강한 쪽을 편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모르고 있을까요. 추 감독관도 고용노동부가 뽑은 2013년 올해의 근로감독관이었습니다.

소망교회 걱정에 잠 못드는… 이OO 근로감독관

자, 이제 장소를 서울로 옮겨볼까요? 이번에는 다른 노동 현장을 보겠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때부터 ‘고소영(고대-소망교회-영남)’으로 묶여 유명해진 소망교회. 힘쎈 대형 교회에서 경비로 일하던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 문제로 작년 12월, 처음으로 근로감독관을 찾아갔습니다. 그 중 한 명인 이상철(가명) 씨는 이 사건을 맡았던 근로감독관들에 대해 분통을 터뜨립니다.

처음 사건을 맡은 근로감독관 공모 씨는 임금체불 건에 대해 계속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이제 만나볼 근로감독관 이모 씨에게 사건을 넘깁니다. 하지만 이 감독관도 마찬가지로 7월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국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규정상 25일 안에 처리하게 돼 있는 일반 민원 사건에 대해 무려 7개월이나 시간을 끈 겁니다. 이상철 씨는 검찰이 결론을 낼 때까지 또다시 긴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 기자와 만난 전 소망교회 경비노동자 이상철 씨

▲ 기자와 만난 전 소망교회 경비노동자 이상철 씨

왜 이렇게 시간을 끌었을까. 서울 강남고용노동지청으로 감독관 이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먼저 전화를 드렸는데 별로 반기지 않는 것 같은 눈치였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으니 일단 찾아가 봤습니다. 긴 시간 기다려 만난 이 감독관. 하지만 만나자마자 문전박대입니다. 겨우 자리를 만들어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자 : 이 사건을 이렇게 오래 끌어온 이유가 뭔가요?

근로감독관 : 그건 뭐 조사과정에서 당사자들 주장이 첨예해서 그렇죠. 주장이 첨예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니 조사가 당연히 길어지죠.

기자 : 그렇다해도 기간이 너무 길었는데, 이게 확실하다고 확정짓지 못한 논점들이 있었나요?

근로 감독관 : 제가 검사하고 충분히 얘기했는데 지휘와 보고를 받다보니 저하고 좀 생각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자기가 좀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지만 계속 되묻자 결국 ‘소망교회’ 얘기가 나옵니다. 이상철 씨와 담당 노무사 모두 근로감독관이 소망교회 눈치를 보느라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감독관은 “소망교회라는 대외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법 위반은 했지만 우리가 살다보면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고의적이 아니고 무지해서 생긴 걸 소망교회가 나쁘다고 언론에서 내면 안되잖아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검사도 그걸 공소할 때 조심스러운 거예요.”라고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위법행위는 저질렀지만 소망교회의 대외적 이미지가 다치면 안된다는 데 공감한 검찰과 고용노동부의 끈끈한 공조일까요. 이 감독관은 중간에 대화를 끊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만둬서 행복해요… 한용걸 前 근로감독관 (가명)

근로감독관들을 좀 더 이해해보고 싶었습니다. 일선 사업장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권도 가진 근로감독관. 잘만 하면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 같은 고질적인 문제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감독관들이 게으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근로감독관들은 대체로 상당한 격무에 시달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전직 근로감독관을 만나 허심탄회한 얘기를 들어보고자 했습니다. 수소문한 끝에 지금은 공인노무사로 일하는 전직 근로감독관과 대화를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업무량이 거의 “감당 불가능한 수준”이었다고 말합니다.

임금체불 신고업무가 항상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상태에서 또 감독 업무 차원에서 감독 계획들이 내려오거든요. 그런 거는 겨우겨우 시간을 쪼개서 나가요. 그러면은 제대로 된 감독도 안 이뤄져요. 임금체불 지도하는 것보다는 사업장 전체에 노동법이 제대로 관리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데, 어찌보면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그는 근로감독관으로 일할 때 야근은 기본이었고 주말에도 집안에 큰 일이 없으면 무조건 일을 하러 나가곤 했다고 말합니다. 잘 하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근로감독관이지만, 그만 둔 지금이 더 낫다는 말도 덧붙였구요.

▲ 근로감독관 1인당 담당 사업체 수, 노동자 수 (2011)

▲ 근로감독관 1인당 담당 사업체 수, 노동자 수 (2011)

2011년에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근로감독관 한 명이 담당하는 사업체 수는 1,711개, 노동자 수는 15,272명에 이릅니다. 격무에 비해 처우는 열악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내에서도 피하는 자리여서 근로감독관 충원율은 정원의 84~87% 선에 불과합니다. (2014년 기준 정원 1,689명, 현원 1,485명, 충원율 87.9%)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앞서 생탁이나 소망교회 사건에서 본 것처럼 근로감독관들이 회사 측에 편향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단지 일이 많아서라는 이유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가 문제였을까요.

자부심 잃고 떠나다… 안영식 前 근로감독관 (가명)

이해의 실마리는 안영식 전 근로감독관을 만나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안영식 씨는 근로감독관을 선발하는 과정과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 노동인권을 고민하고 공부할 수 있는 지점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노동법에 대한 기본 소양이 있어야 하는데 일반 행정법 시험치고 들어온 공무원들이 어쩌다가 배치가 되니까 노동 문제를 잘 몰라요. 자기가 알아서 공부를 해야 해요. 저는 인강 들으면서 다녔어요. 노동인권을 고민해본 적이 없는 공무원이 화내는 민원인들을 만나다보니까 반감이 생기죠. 가장 반노동적인 인사들일 걸요? 노동부 직원들이…

갈수록 사측에 기울어진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늘 바쁘니까 어쩌다가 정기감독 나가면 기껏해야 한 사업장 한 번 가는 거예요. 그럼 먼저 사측 사람들 안내 받고 얘기 듣고 오지 몇 번씩 찾아가서 노조 얘기 듣고 다른 얘기도 듣고 할 시간이 없죠.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보면 점점 사측 논리에 세뇌돼요. 그러다보면 근로자는 나쁜 놈이라고 머릿 속에 넣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안영식 감독관은 원래 노동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근로감독관이 되고 싶어서 자원해서 일을 시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터넷으로 노동법과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면서 근로감독관 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근로감독관이 됐을 때 자부심도 컸고, 일도 열심히 해서 인정도 받았지만 결국 한계를 느꼈습니다. 이제 그는 연구기관에서 비정규직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도망가요”… 정태화 근로감독관  (가명)

▲ 근로감독관의 위반건수 적발과 처벌 건수 (2014)

▲ 근로감독관의 위반건수 적발과 처벌 건수 (2014)

이번 근로감독관 보도를 준비하면서 근로감독관이 노동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을 많이 적발해도 실제 처벌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공식 인터뷰를 요청해 얘기를 들어보니, 적발된 후 사업주가 대부분 위반 사항을 시정했기 때문에 처벌 횟수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멀리 지방에 내려가 만난 현직 근로감독관 정태화 씨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처벌을 하려고 해도 준비할 것이 너무 많아 잘 안하게 된다는 겁니다.

변명인지 모르겠지만 일이 어려워지잖아요. 일은 많은데… 처벌을 하려고 하면 증거주의이고 자백이 필요한데 증거나 자백을 얻기가 쉽지 않아요. 사업주 반발도 심하고… 그렇게 할 능력이나 의향이 있는 감독관이 지금 몇 퍼센트나 될까요?

이는 앞서 만난 안영식 전 감독관의 말과도 일치합니다. 그는 5만원짜리 과태료 처벌 하나 하려고 해도 피의자 조서, 진술 조서, 송치서, 지청장 사인 등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많기 때문에 “송치 하나 줄이는 것이 해피한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 정태화 현직 근로감독관과 만남

▲ 정태화 현직 근로감독관과 만남

늦은 밤 술 한 잔을 나누며 들었던 정태화 감독관의 얘기는 근로감독관에 대한 많은 기대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격무와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은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여기에 노동 문제의 특수성을 고민할 기회가 없었던 일반 공무원들이 마지못해 배치 받아 오는 곳이 근로감독관이라는 상황도 문제였습니다. 노동인권을 지키는 첫 번째 파수꾼인 근로감독관이 되기에는 자격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일반행정직 들어와서 이런 업무를 하게 되리라고 상상도 못하고, 힘들다 보니까 다른 부처로 많이 도망갔어요. 도망 안 가거나 견뎌보자, 이런 사람들만 남았어요. 일을 위한 일을 한다는 인식인데… 기자님은 저희가 소명의식 가지고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일을 해야하지 않냐고 말하십니다만, 부끄럽게도 그런 소명의식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일 겁니다.

( *뉴스 영상에서 근로감독관들의 좀 더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

목, 2015/07/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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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 이 글은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이연희 활동가가 작성한 활동후기입니다.

주민들은 지치지 않고 “송전탑을 막아내자”에서 이제는 “송전탑을 뽑아내자”고 운동한다.

18일 토요일 아침 9시, 대한문 앞에 사람들이 속속 모여들기 시작했다. 밀양으로 내려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다. 메르스 사태 탓에 일정이 한 달 연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0인승 대형버스가 꽉 들어찼다. 이번 ‘탈핵탈송전탑희망버스’는 행정대집행 1주기를 맞아 기획되었는데, 시기적으로 밀양송전탑 반대 촛불집회 200회와 맞물려 기념 문화제 또한 함께 하게 되었다. 18일부터 19일까지 1박2일의 일정으로 이루어진 이번 행사는, 첫날인 18일에는 밀양으로 가 송전탑이 세워진 현장을 방문하고, 저녁에는 촛불문화제에 참여한다. 그리고 둘째 날인 19일에는 청도 삼평리에 방문하여 문화제에 참석한다. 작년 6월, 밀양과 청도 삼평리 두 곳에서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졌다. 지역주민들은 초고압 송전탑으로부터 내가 살던 고향, 우리 마을을 지키기 위해 오랜 기간 격렬하게 싸워왔다. 그럼에도 한전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주민들을 무참히 진압하였다. 결국 주민들은 송전탑이 들어서는 것을 목격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것이 싸움의 끝은 아니다. 주민들은 지치지 않고 “송전탑을 막아내자”에서 이제는 “송전탑을 뽑아내자”고 운동한다. 비정규직, 노동조합원, 철거참사유족, 대안학교 학생, 환경운동가 빛나는 연대의 가치 그런 밀양과 청도의 주민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연대의 마음으로 우리는 버스에 올랐다. 밀양에서 할머니들이 맛있는 음식을 잔뜩 준비하여 손님을 기다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한껏 기대에 부풀었다. 내려가는 동안 같은 버스를 탄 사람들끼리 자기소개를 하며 인사를 나누었다. 나는 이제와 처음으로 밀양에 내려가는데, 밀양에 아주 여러 번 가본 사람들이 많았다. 밀양싸움이 빛나는 것은 아무래도 연대의 가치를 크게 일깨워준 사례이기 때문인 것 같다. 이번희망버스에도 민주노총, 기륭, 스타케미칼, 콜트콜텍 노동조합원, 용산철거민참사유족을 비롯, 수녀, 대안학교 학생들, 대학원생, 환경운동가 등 각양각색의 구성원들이 함께했다. 밀양 -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 밀양에 도착하여 버스에서 내린 우리를 밀양 할매할배들이 환한 표정으로 맞아주셨다. 곧이어 흥겨운 풍물패의 연주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부산에서 올라온 시민들과 함께 밀양의 송전탑 현장들을 돌아보았다. 행정대집행 이후로는 처음 밀양을 찾았다는 환경운동연합의 안재훈 탈핵팀장은 “어르신들이 투쟁하던 바로 그 현장에 들어서있는 송전탑을 보니 기분이 이상하다”며 씁쓸한 감회를 밝혔다. 텔레비전 뉴스로, 신문으로 보던 현장을 처음으로 찾은 나또한 마음이 안 좋았다. 지방에서 생산된 전기를 소비하는 서울시민으로, 온전한 소비자로서 나는 송전탑과 관계된 지역의 고통에 대해 너무나 무관심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2251" align="alignnone" width="720"]ⓒ이연희 밀양에 세워진 765kV 초고압 송전탑 ⓒ이연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2253" align="alignnone" width="960"]ⓒ이연희 ⓒ이연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2252" align="alignnone" width="960"]ⓒ이연희 ⓒ이연희[/caption]

형형색색의 풍등이 하늘로 떠올랐다. 다시 한 번 기도한다. 더 이상 공권력 앞에 상처받고 눈물짓는 사람이 없기를, 송전탑이 하루빨리 철거되기를. 밀양송전탑 반대 촛불집회 200회 기념 문화제-

음악공연과 함께 765kV나 되는 어마어마한 초고압송전탑 건설 현장과 마을을 구경하고, 저녁쯔음 우리는 촛불문화제가 있는 밀양역으로 향했다. 그곳에서는 밀양주민들이 정성스레 준비한 잔치상이 펼쳐지고 있었다. 밀양을 잊지 않고 서울에서, 부산에서 찾아온 외지 손님들을 위해 돼지를 세 마리나 잡으셨다고 한다. 주민들이 직접 나눠주신 올갱이국, 부침개, 돼지고기 수육, 막걸리 등을 먹고 마시며 또한 화려하게 펼쳐진 문화공연들을 감상했다. 그곳에서 현재 절찬리 상영중인 영화<밀양아리랑>의 등장인물 영자아지매를 만났다. 영화에서도 다루어진 대로 경찰과의 대치 중 다리를 다치셨다고 하더니 아직도 치료중이라며 목발을 짚고 계셨다. 마음이 아팠지만 오늘 멀리서 많이 와주셔서 기분이 참 좋다고 계속 밝은 미소를 보여주셨다. 문화제 마지막에는 송전탑 철거 염원을 담아 홍등을 띄웠다. 형형색색의 풍등이 하늘로 떠올랐다. 다시 한 번 기도한다. 더 이상 공권력 앞에 상처받고 눈물짓는 사람이 없기를, 송전탑이 하루빨리 철거되기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caption id="attachment_152250" align="alignnone" width="960"]ⓒ이연희 밀양역 앞에서 진행된 밀양송전탑 반대 촛불 200회 기념 및 6.11 행정대집행 1주기 기억 문화제ⓒ이연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2249" align="alignnone" width="960"]ⓒ이연희 ⓒ이연희[/caption] 서울에서 온 희망버스 삼십여명은 문화제를 본 후 오늘의 잠자리가 될 밀양 평밭마을로 향했다. 차를 타고 산골로 굽이굽이 바람을 맞으며 오르는데, 하늘에 별이 가득이었다. 별이 마치 머리 위로 쏟아질 것만 같았다. 서울에선 결코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 하늘에 반짝이는 별, 고요한 산골의 적막. 마을로 향하는 길목에 세워진, 주위와 어울리지 않는 129번 송전탑이 기괴하게 느껴졌다. 평밭마을의 한옥순 할매가 제공해주신 숙소는 이전에 식당이었는지 아직 간판도 채 떼어지지 않았다. 넓은 방이 많고 쾌적했다. 숙소를 제공해주신 밀양할매도 모시고 간단한 뒤풀이가 진행되었다. 우리에게 대접코자 재워두었다며 맛있는 제육볶음도 내오셨다. 우리들은 버스에서의 짧았던 자기소개로는 불충분했던 터라, 다시 인사를 나누며 오늘 밀양을 방문하여 느낀 소회들을 나누었다. 진정 음악을 즐기는 듯 했던 하자 작업장 학교 학생들의 싱그러운 연주도 인상적이었다. 다음날 아침, 전날 밤 할매는 아침 식사할 것을 준비하셨다며 꼭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 할 것을 당부하셨다. 정성스레 준비해주신 소고기국밥과 맛깔난 나물로 든든한 아침을 먹고 우리는 평밭마을의 사랑방 앞에 모였다. 사랑방은 원래 주민들이 쓰던 농성장이 경찰에 의해 강제로 철거되자, 지방단체와 젊은 청년들이 힘을 모아 세운 것이라는 사연이 있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할매들께 이다음 또 뵐 것을 기약하며 인사를 나누었다. 그러고 밤에 별을 보며 굽이굽이 올라온 마을을 또 굽이굽이 돌아내려와 청도 삼평리로 향했다. 청도 삼평리 - 삼평리에 평화를!! 청도 삼평리 역시 작년 밀양과 비슷한 시기 행정대집행을 통해 345kV 송전탑이 건설된 곳이다. 밀양에 비해선 다소 생경하게 느껴졌지만 이 곳 역시 2009년부터 오랜 시간 송전탑을 둘러싼 투쟁을 이어온 곳이었다. 청도군에는 밀양을 지나는 765kV 송전선로에서 갈라진 345kV 송전탑 40기가 세워져있는데, 그 중 3기가 이 날 방문한 삼평1리의 마을과 농토를 가로지르고 있었다. 삼평리 투쟁을 이끌고 계신 선생님이 송전탑이 세워진 현장으로 우리를 이끄셨다. 아름다운 저수지와 여름철 푸릇푸릇한 논밭을 지난 곳에 철탑이 세워져있었다. 작년 7월 21일, 주민동의도 없이 새벽시간에 무려 500명이 넘는 경찰병력이 동원되어 기습적으로 강행된 송전탑 공사.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작년 송전탑 건설 이후의 투쟁 과정에서 총 24명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한다. 거기에 한전은 송전탑을 막기 위해 투쟁해 온 청도 삼평리 주민과 연대시민들에 대해 약 2억 2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받겠다고 대구지방법원에 ‘집행문부여 소송’(민사)을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이 때문에 장하나, 홍의락 등 국회의원 14명을 포함한 3천명 이상의 탄원이 있기도 했다. 송전탑 건설로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 국가폭력에 주민들은 끝없는 고통을 받고 있었다. 어려운 와중에 이곳 삼평리도 평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정대집행 1주기 문화제를 열고 연대자들을 맞고 있었다. 다함께 어울려 비빔밥으로 식사를 하고, 후식으로는 고장의 특산품이라는 복숭아를 대접해주셔서 맛있게 먹었다. 그러고 나서 모두가 함께 손을 맞잡고 신나는 대동놀이를 진행했다. 땀 흘리며 논 다음 기념사진을 찍는 것으로 길지 않은 삼평리 일정을 마치고 우리는 다시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2246" align="alignnone" width="720"]ⓒ이연희 청도 삼평리에 세워진 345kV 고압송전탑ⓒ이연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2248" align="alignnone" width="960"]ⓒ이연희 영화 <삼평리전투>의 한장면 ⓒ이연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2247" align="alignnone" width="960"]ⓒ이연희 ⓒ이연희[/caption] 서울로 향하는 버스 안 - 무심코 지나쳤던 송전탑들이 불편하게 느껴졌다.” 1박2일 동안 밀양과 삼평리 두 곳의 현장을 방문했던 일정. 올라가는 버스 안에서 긴장이 풀리며 피곤함이 몰려왔지만, 지역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던 뜻 깊은 시간이었다. 내가 목도한 바, 지역 주민들이 지치지 않고 오랜 기간 투쟁할 수 있던 힘은 흥겨움에서 나오는 것 같았다. 어렵고 힘든 싸움을 하면서도 그들은 웃고 즐길 줄을 알았다. 그것이 그들을 강하다고 느끼게 했다. 꺾이지 않을 사람들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런 지역주민들의 모습에서 연대의 가치를, 희망을 느꼈다. 한동안 눈을 감았다 또 깸을 반복하며 멀리 서울로 향하는 버스 안, 창밖으로 보이는 송전탑들이 평소와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다. 무심코 지나치던 그것들이 렌즈에 불편하게 잡히기 시작했다. <끝>
수, 2015/07/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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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짓밟는 이들과 세월호 참사


역사에는 야사가 있기 마련. 최근 몇 년 동안 역사에 기록될 만한 사건들이 많았다. 어쩌다 보니 태풍의 눈 같은 역사 속에 있었다. 인권운동이라는 같은 업계에 있다 보니 박래군과 나는 사건 들 속에서 자주 만났다. 대부분 선배인 그가 불렀고 때로는 내가 엉겼다. 야사를 함께 만들었고 가끔 술자리에서 소회를 나누며 웃기도 했다.


    ▲ 15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416연대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가운데)이 '416연대를 

        지켜주세요'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미디어스


희망버스 야사. 어떻게 처음 희망버스가 구상되었는지, 짚어 보니 그것도 우연 같다. 광주에서 1박 2일 회의 마치고 승합차 한 대에 우겨 타 서울로 올라오던 길이었다. 어디쯤인지 멈춰 점심을 먹을 때였다. 송경동 시인이 먼저 말을 건넸다. “김진숙 누이 어떻게 해야 하는 거 아녀요. 뭐라도 해 봅시다.” 당시 몇 일째였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한진 중공업 크레인 농성이 장기화되고 있었다. 모두 김진숙님 안부를 걱정하고 있는 차였다.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어떤 형태일지 알 수 없었다. 누구 입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기차를 타자, 버스를 타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송시인은 말 떨어지기 무서운 사람이다. “래군형은 통장을 만들고 박진은 글을 쓰고. 그렇게 사람을 모아 봅시다.”


박래군이 희망버스 통장에 이름을 내고, 오랫동안 법정에 서게 된 계기는 그것이었다. 그가 희망버스 법정에 서게 될 때, 가서 꼭 증언해주겠다고 했던 이유도 그래서다. 아쉽게도 다른 일들이 몰려, 박래군은 통장 개설 외에는 한 일이 별로 없었다. 검찰은 그날 자리를 사전 모의로 삼겠다고 덤빌지 모르지만… 단지 ‘우리 무엇이라도 합시다,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는 마음이 모였을 뿐인데 말이다. 그렇다면 점심 먹은 모두를 형사 처벌하던지. 희망버스 타자고 선동 글 쓴 나는 왜 잡아가지 않는지. 어떤 경우든, 화살은 박래군이 먼저 맞았다. 대추리에서도 용산에서도 희망버스, 세월호에서도 그랬다. 현장에 함께 했던 동료들 마음은 그래서 더 아프다. 또 래군이 형이야…


    ▲ 인권 헌장 공청회 현장에서 박래군 소장은 밑도 끝도 없는 모욕과 구체적 폭력에 시달렸다. (사진=오마이뉴스)


세월호 참사 집회로 그가 다시 구속되었다. 실체적 법리는 사실, 소용없다. 집회가 차벽에 막히고 과격해 졌다. 과격해지지 않으면 이상하지 않는가? 사람들이 청와대 앞까지 간들, 도대체 무슨 위험이 있겠는가? 무릇 민주사회라는 것이 소란해야 하며 누구나 목소리를 자유롭게 내는 것이 아닌가. 민주사회 통치자들은 마땅히 귀를 열고 들어야 하는 것이다. 막힌 길 끝에서 누군가 경찰차를 흔들었을 것이다. 책임을 모두 박래군이 져야 하는가? 그가 속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나 4.16연대가 집회 신고를 냈다 한들, 수 천 사람 행위를 다 책임질 수 없다. 책임져야 한다면 그를 구속시킬 것이 아니라, 왜 사람들이 그토록 청와대로 가려했는지 물었어야 한다.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라서 사람이 모이는가, 그렇다면 같이 해결해보자, 당신이 책임 있게 나설텐가? 라고 물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사회 통치자들은 틀려먹었다. 어떤 것이 책임인지 법정에서 따지려 들 뿐, 사회를 열어 듣지 않는다. 하긴 그러면, 박근혜 정부가 아니지.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독재의 유산이라 누가 욕하겠는가.


박래군 구속 이후 많은 이들이 그를 부른다. 소중한 목소리다. 먼저 잡혀가 아직도 구속 중인 이들이 떠올랐다. 함형재, 김현식, 강광철 등 6명이 여전히 감옥에 있다. 얼마 전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도 있었다. 작년부터 세월호 집회 구속자는 12명이다. 올 5월까지 연행자 수는  551명이다. 정부는 바다 속에 빠진 진실을 알고 싶어 거리로 나온 이들에게 죄를 물었다. 왜 궁금해 하는가? 왜 알려 하는가? 왜 정부에게 책임을 지라 하는가? 구속된 이들, 연행된 이들, 소환장 받은 이들, 거리에 나온 이들, 거리에 있지 못했으나 마음 아파 동동 거린 이들, 그런 모든 이들에게 진실을 알 권리는 죄가 되었다. 카카오 톡을 뒤졌고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집회 현장에서 잡힌 현행범이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감시와 사찰이 일상화되었다. 참사의 피해는 자유의 억압으로 확대되었다. 이 막막한 바다에서 살아남을 방법은 무엇일까.



         ▲ `용산참사'와 관련 불법 집회 주도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종회, 박래군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과 남경남 전철연 의장 등 수배자 3명이 2010년 1월 11일 오후 명동성당에서 경찰에 자진 출두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 발표와 나온 유족과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 (사진=민중의소리)


맞벌이로 아이 키우는 김현식 구속은 벌써 5개월이 되어 간다. 남편 없는 빈자리를 채우며 종종거릴 아내와 아빠 얼굴 보지 못하는 아이가 떠오른다. 집회 현장이면 카메라를 들고 나타나던 함형재 구속 기간도 같다. 묵묵하던 그이는 한 뼘 구치소 창밖으로 어떤 풍경을 담고 있을까. 일산 킨텍스에서 환경미화업무 하던 강광철은 구치소에 들어간지 얼마 되지 않아 80세 넘으신 아버지 병세가 위독해 졌다. 그러나 그의 구속은 정지되지 않았고 아버님은 돌아가셨다. 경찰 방패를 뺏고 폭행했다는 것이 구속 이유였지만 그는 방패를 뺏지 않았다. 그의 행위는 영장실질심사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있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다른 이들은 어떨까.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남편이며 누군가의 친구였을 이들. 그들이 모두 감옥에 있다. 박래군과 같이. 어쩌면 우리는 모두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았을 뿐이지 않을까. 세월호 참사로 사라진 304명과 그의 가족들, 살아나온 이들의 고통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그들 곁에 서있었다는 이유로 구속되고 형사 입건 된 사람은 셀 수도 없다. 그들 가족, 염려하는 친구까지… 참사 범위는 하루가 다르게 확대되고 있다.

“모든 사람은 인권 및 기본적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평화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국가는 이 선언문에 언급된 권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로 받게 되는 어떤 폭력이나 위협, 보복,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불이익, 압력, 기타 자의적 행위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1998년 12월 9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인권옹호자 선언 일부다. 한국정부는 인권옹호자들에게 도전하고 있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자들, 기본권과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온몸으로 막는 자들에 대해 보복하고 불이익을 주고 있다.


박래군을 감옥에 보낸 날, 밤새 뒤척였다. 수면 무호흡으로 양압기 없으면 제대로 자지 못하는 그가 걱정되었다. 몇 해 만에 다시 감옥으로 아빠와 남편을 보낸 가족들 얼굴도 떠올랐다. 시골에 홀로 계신 어머니 심정은 어떨지…. 그러나 비단 그 때문만 아니었다. 박래군으로 인해 잊고 있던 얼굴들이 떠올랐다. 너무 잊고 있었구나, 함형재와 김현식들을…. 어쩌면 내일 당장 압수수색 영장 들고 우리 집 문 밀고 들어올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게 두려움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다. 감당하며 살아야지 생각할 때마다 새근새근 잠든 아이 얼굴을 들여다본다. 얼마 전부터 고장 난 압력밥솥도 생각났다. 고무 패킹을 갈아야하는데…. 다산인권센터 후원행사는 어쩌지…. 자유를 빼앗긴 다는 것, 일상이 툭하며 깨져 버리는 것.


      ▲ 2014년 5월 28일 KBS 앞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촛불(길환영 퇴진)에서 박래군 인권활동가가 "승리했다는 소식 듣고 

         싶다"는 유가족들의 말을 대신 전했다ⓒ미디어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매번 바뀌었지만 박래군 구속은 으레 그래야 하는 일처럼 되돌이표다. 육십이면 은퇴하고 소설 쓰겠다는 그는 열 살 차이 나는 내게 종종 말했다. “나는 5년 남았다. 너는 10년 남은거야. 아니다. 너는 15년만 더 해라.” 그런 게 어디 있냐고, 퉁명스레 대답했지만 내 소원도 그것이다. 래군형이 매번 주장하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에로 소설’을 쓰면 독자로써 읽고 싶다. 어쩌면 그때, 부재를 감당한 누군가 감옥에서 소설을 읽을지도 모른다. 내 몫이어서 래군형이 다시는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다면 영광이겠지. 은퇴 전까지 역사에 남을 야사 몇 개 더 쓰고 싶다. 함께 쓰고 싶다. 그가 빨리 감옥에서 나와야할 이유이기도 하다. 60세까지 5년밖에 안 남았다. 후배 된 도리로 그를 좀 더 부려먹어야 한다.


박래군과 함형재, 김현식들은 빨리 돌아와야 한다. 물론 기다리는 것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만은 아니다. 은혜처럼 하늘에서 쏟아지는 일감들도 기다리고 있다. 박근혜는 어서 그들을 과로의 세계로 석방하라!


2015. 7. 30. 미디어스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진실을 짓밟는 이들과 세월호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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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7/3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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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히어로> 상영회에 초대합니다

"오늘날의 노동현실을 돌아보게 하는 올해의 다큐멘터리" 
손잡고 X 참여연대 X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안녕 히어로>의 특별한 상영회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안녕 히어로>(연출 한영희)는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다큐멘터리입니다. 첫 번째 국내 개봉 작품으로, 해고 노동자 아빠의 삶을 점차 이해하게 되는 소년 ‘현우’의 시선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이야기 입니다. 응원의 마음을 모아 [손잡고 X 참여연대 X 천주교인권위원회]가 마련한 특별 상영회에 당신을 초청합니다.

 

>> 상영회 일정 

- 일시: 9/11(월) 저녁 7시 30분

- 장소: 인디스페이스 (서울 종로 서울극장 내)

 

*상영 후, '관객과의 대화'가 진행됩니다.  

진행: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참석: 한영희 감독,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 하이디스지회 이상목 지회장

 

>> 응모 페이지

※ 본 응모 페이지를 통해 성함(소속 단체), 연락처, 신청 매수를 기입 해주세요.

※ 9/8(금) 오후 17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초대해 드릴 예정입니다. (초청 관객 분들께 문자 발송)

※ 특별상영회 참여문의는 시네마달 (02-337-2135)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히어로 포스터

 

화, 2017/09/0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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