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대구지부]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를 위한 법률대응단 활동

지역

[대구지부]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를 위한 법률대응단 활동

익명 (미확인) | 금, 2019/04/05- 16:10

민변 대구지부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를 위한 법률대응단 활동

 

2018. 11. 11. 아침, 제3차 낙동강 현장기행 시민조사단과 함께 영풍 석포제련소로 출발했다. 경북 봉화군 석포면의 석포제련소. 영풍그룹 계열인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와 함께 국내 아연 생산의 쌍벽을 이루는 곳이다. 철제품 부식방지 도금용으로 주로 쓰이는 아연은 한국에서 자급 가능한 몇 안 되는 비철금속이라고 한다.
석포 가는 길은 멀고 험했다. 다가설수록 미세먼지를 머금은 안개가 짙어졌고 인적은 드물었다. 석포 초입의 휴게소에서 내려다 본 낙동강은 차고 맑아보였으나 아래쪽에는 무시무시한 게 살고 있을 것만 같았다. 길 따라 조금 더 내려가니 석포사람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우리를 맞았다. 그들은, 아직 큰일 없었으니 앞으로도 쭉, 아니 자식들을 먹일 동안이라도 모른 체 해달라고 하는 듯 했다. 허나 그곳엔 진짜 무시무시한 게 살고 있었다. 무시무시한 것은 희뿌연 무언가를 쉼 없이 뱉어내고 있었다. 희뿌연 무언가를 온전히 받아낸 산은 시뻘건 맨살을 내놓고 있었다. 맨살을 드러낸 산을 감싼 낙동강은 휴게소에서 본 그 낙동강이 아니었다. 48년이나 아팠던 낙동강은 더운 숨을 내쉬면서 왜 이제야 왔냐고 우리를 나무라는 듯했다.

「김무락 변호사(대구지부 사무차장)의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실태 조사 후기」

2018. 11. 11. 제3차 낙동강 기행 중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실태 조사 모습

영풍 석포제련소는 1,300만 영남인의 상수원인 낙동강의 상류에 자리하고 있어 석포제련소가 야기하는 식수원 오염에 대한 불안감이 낙동강을 따라 영남지역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민변 대구지부에서는 법률대응단을 구성하였습니다. (김무락, 박경찬, 백수범, 성상희, 이유정, 정재형, 최지연 변호사)

1970년 영풍이 봉화군 석포면에 제련소를 준공, 가동하여 온 이래 50년 가까이 누적되어 온 환경오염의 문제는 석포면이 위치한 지역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전국적으로 알려지지 못하고, 석포면 인근 주민과 소수의 사람들만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6월에 와서야 시민들이 석포제련소부지 내 토양이 중금속에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고 국민권익위에 신고를 하였고, 2015. 3. 토양정밀조사결과 석포제련소 부지 내 6만여 ㎡의 토양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의 최대 414배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면서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심각성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봉화군이 1,2공장 부지의 오염토양을 정화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주식회사 영풍(이하 ㈜ 영풍)은 토양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봉화군에 토양정화기간을 2년 연장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봉화군이 거부하자 2017. 5. ㈜영풍은 봉화군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행정소송에서 1, 2심은 ㈜영풍이 승소하였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이 진행중입니다.

2018년 2월 시민들이 ㈜영풍의 폐수 70만톤 무단방류 사실을 신고하였고, 관계기관의 합동점검 결과 7가지 불법행위가 적발되어 2018. 4. 5. 경상북도가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영풍은 이에 불복하여 경상북도지사를 상대로 조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가 기각되었는데도 다시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1심이 계속중이고, 2019. 4. 3. 법률대응단에서는 봉화주민 4명, 안동주민 2명으로 피고 보조참가인을 모집하여 보조참가신청서를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에 대구지부 회원 19명이 연명에 동참하였습니다.

 

▷ 민변 대구지부 주최 토론회

2018. 11. 14. 민변 대구지부와 영풍 석포제련소 공동대책위원회는 ‘낙동강 최상류 영풍 석포제련소로 인한 식수원 오염 실태와 법률대응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백수범 변호사는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법률대응 방안을 차분히 설명하였고, 토론자로 참여한 최지연 변호사는 백수범 변호사의 법률대응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지정토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토론회에는 정재형 변호사(토론사회), 김무락 변호사(전체 사회), 오랜 기간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를 다뤄 온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이상식 영풍제련소 공대위 공동대표, 신기선 영풍제련소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이 참여하였습니다.

 

▷ 2018. 11. 30. KBS 추적60분

“낙동강 미스터리, 48년 영풍공화국의 진실”방영

2018. 12. 18.~19. 1박 2일간 봉화 승부리를 방문한 백수범, 김무락 변호사

 

 

2019. 3. 14. 영풍공대위와 법률대응단 합동회의 및 대구민변과의 간담회

 

▷ 법률대응 진행상황

토지정화명령 건은 법률검토를 거쳐 봉화군과 대법원에 법률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하며 현 상황에서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추가 대응방법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3공장 불법건축물의 합법화 과정, 2, 3공장 폐수 무단방류와 관련하여서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형사고발과 감사청구 등의 법률대응을 하기 위해 검토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소송 관련하여서는 우선 소수의 원고라도 모집하여 시범소송으로서 영풍 석포제련소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률대응기금 마련을 위한 모금운동을 시작, 1차 모금 마무리하였습니다. 개인과 단체 합하여 101명이 참여했고 모금액은 2천여만원입니다. 모집된 성금은 원고들이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없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각종 법률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이 쌓여 다행히도 최근 여러 방면의 환경이 진전되어 가고 있으니 이 불씨를 잘 살려가면 머지 않아 문제해결의 적기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변 대구지부는 그동안 애써오신 영풍제련소 공대위와 봉화대책위 및 활동가 분들과 협력하여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에 함께 대응해 나아기로 하였습니다. 대구지부의 활동에 전국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대구지부 근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post [대구지부]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를 위한 법률대응단 활동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미디어언론위원회 활동소식 최용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미디어언론위원회의 최용문입니다. 코로나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요즘, 회원님들 … 더보기

The post [미언위] 언론이 ‘사실을 보도’하고 ‘공정한 여론을 형성’하는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수, 2021/06/30- 22:00
2
0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소식 – 이지현 회원  안녕하세요. 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이지현 변호사입니다. 생각보다 장기화 … 더보기

The post [문예위] 신생위원회!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의 첫번째 소식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수, 2021/05/12- 22:17
2
0

민변 광주전남지부 20주년 기념행사 준비기

과연? 과연!

 

–  이소아 

 

 

지난 2019. 9. 9. 저녁 광주지부 20주년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렸지요. 저녁 6시부터 지하 1층 로비에서 정말 맛있고 예쁜 식사가 제공되었습니다.

기분 좋은 식사를 마치고 행사장에 들어서니 민변 회원분들을 포함하여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시는 귀한 손님들이 이미 자리를 많이 채우고 계셨습니다.

김정호 지부장님의 “인사는 생략한다”로 요약되는 인사말을 시작으로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년간 광주지부 회원분들이 시민으로서, 변호사로서, 민변회원으로서 얼마나 훌륭한 역할을 수행해 왔는지를 그 자리에서 모두 가늠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나 빨리 끝났다고 느끼는 그 시간 동안 참석한 모두는 감격하고, 감동했고, 울고 또 웃었습니다. 특히 지부 회원분들께서 직접 준비하신 변론기 낭독과 연극 퍼포먼스는 지금 돌이켜 떠올려 보아도 그 감동이 다시 살아납니다.

행사의 내용을 그려드리는 것 대신, 광주지부 회원분들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얼마나 열심히 행사를 준비했는지 그 과정을 이소아 회원님의 글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 2019. 1. 말경 준비단 첫회의

7명이 모였다.

각자 해야 할 것, 하고 싶은 것, 하면 멋진 것을 생각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기 쉽지 않음을 느낀다. 입 밖으로 꺼내면 해야 하니까.

이러저러한 논의 끝에 행사 자체와 20주년을 갈무리할 백서?변론사? 크게 두가지가 필요하다는 가닥이 쳐졌다.

회의 초반 행사를 가볍게 할 것인가, 멋지게 할 것인가로 나뉘었지만, 멋지고 의미있게 하자는 방향으로 논의가 흘러갔다. 2년 전 대전충청지부 20주년을 보고 왔던 김상훈 전지부장님의 요구도 한몫 했다(나도 그 행사를 함께 보았는데, 여러 시민단체들과 함께하는 모습이 너무나 좋아보였었다). “우리는 무조건! 이보다 멋지게 해야할 것이여!”

멋지게 하려면….

일단 20주년 행사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정할 그 무언가(문구? 슬로건? 목표?)가 있어야 한다. 장은백 변호사가 “이번 행사는 뭔가 후배들이 선배들에게 묻고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답하는 그런 컨셉이었으면 좋겠어”라고 한다.

오! 그래! 미래가 과거에 묻다. 과거가 미래에 답하다. 뭐 이런 제목이면 되것네!

 

나는 공익소송기획단장으로서도 필요한 일이기에 변론사 작업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김정희 변호사님이 “10주년 때도 백서를 만들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결국 만들지 못했다. 너무 힘든 작업이다. 그냥 부담을 갖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자”고 걱정을 하셨다. 안다. 얼마나 손이 가는 작업이고 피곤한지. 그러나 단체의 지속가능성과 성장을 위해 기록을 남기고 엮어가는 것은 중요하니까, 또 내가 잘 할 수 있으니까, 또 일은 그냥 하면 되니까 하기로 한다.

우리에겐 10년전에는 없었던 훌륭한 후배 동료들이 포진해 있으니까(김수지, 정다은, 송창운, 장은백, 권소연, 류리, 박인동 등등등등등등)!

 

앞으로 정해야 할 것 채워야 할 것이 너무 많다. 구체적인 내용은 차기 회의 때 기획안을 세워와서 논의하기로 해산했다.

 

#2 – 변론사 밑작업

늘 그렇듯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수소문해서 모으는 것이 힘들다.

수소문해서 사건리스트들을 정리해보았는데 리스트만 40개 사건 정도 된다. 이걸 다 책에 넣을 순 없다. 시의성과 중요성을 기준으로, ‘광주’ 민변에 더 의미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20개 정도를 추렸다. 개중에는 의미는 있으나 기록이 없어서 빠지게 된 것도 있었다.

연초부터 역대 지부장님들에게 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돌리고 문자를 드리고, 직접 찾아 뵙고 하여 자료를 모았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만나뵙기 쉽지 않은 경우, 사건에 대한 기억은 있는데 기록이 폐기된 경우, 공동대리로 하다보니 그때 그걸 누가 했는지 정확하지 않은 경우 등등등. 자료를 모으는 것이 오래 걸렸다. 그냥 기록만을 수집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간략한 사건메모표(소회를 포함하여)를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요청을 드렸으나, 이것을 독촉하는 것도 일이라는 것을 해본 사람은 잘 알 것이다.

이 지루하고 빛이 안나는 밑과정을 끈기 있고 꼼꼼한 정다은, 송창운 변호사가 해주었다. 독촉독촉독촉하다가 결국에 안되면 각자 직접 기록을 보고 사건메모표를 작성하였다.

추려놓고 보니 ‘광주’ 민변의 변론사의 흐름이 보인다. 다양성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익변론들이 어떻게 다변화되었는지 한 눈에 알 수 있었다.

 

#3 인터뷰와 동영상

행사 당일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활동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기에 동영상만한 것이 없다. 사진을 모아 편집하는 정도 말고 뭔가 더 나은 뭔가가 필요하다. 선배 지부장님들 인터뷰를 해보기로 한다. 선배들만 하면 재미 없으니 후배들도 집담회 형식으로 인터뷰 해보기로 한다.

학보사 기자 출신인 김수지 변호사가 있으니 주 인터뷰이를 하고, 내가 카메라가 있으니 동영상과 사진을 같이 찍고, 누가 속기를 하면, 인터뷰 할 때 동영상, 사진, 속기를 같이 할 수 있어서 나중에 일을 줄일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을 가끔 후회하기도 했다.

첫째로 동영상, 사진, 속기를 같이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이가 3명은 따라 붙어야 안정적인데 그 일정들을 조율하는 것이 어려웠다. 인터뷰 일정을 여러번 펑크내는 경우도 있었고 솔직히 포기해버리고 싶은 생각도 있었다. 그 과정에서 지칠만도 한데 한번도 싫은 내색하지 않고 함께 챙겨주고, 막판에 1천쪽이 넘는 원고를 직접 편집한 김수지 변호사에게 박수를 보낸다. 또한 갑작스런 요청에도 흔쾌화게 속기를 맡아준 권소연, 김민아, 류리, 김성익 변호사에게도 고마움을 보낸다.

둘째로 내 동영상 기술이 무척 후회됐다. 결국 쓰지 못한 컷도 있고…. 결국 전문가의 일은 전문가에게! 라는 깊은 교훈을 다시 새김.

 

#4 행사 장소, 식사 !!!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인가.

식사가 가능하고, 행사를 함께 볼 수 있는, 사람들이 200명 정도는 올 수 있는 곳. 섭외하기도 어렵다. 장은백 변호사, 박상희 간사 등이 여러 장소를 답사한 결과 5. 18 기념문화관이 좋겠다고 결정된다.

5.18 재단 및 광주광역시 담당 공무원과 장소 협의는 20주년 기념사업준비단 단장인 오래한 정인기 변호사님이 책임지기로 하였다.

행사에서 중요한 것은…. 밥이다. 식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각자 그리는 상이 다르다. 일단 몇가지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보기로 하고 회의 해산.

 

#5 연극 퍼포먼스 라고라고라! – 과연?

민변 본부 총회에서 보았던 변론 낭독회를 하기로 한다. 우린 변호사집단이니까.

그런데 같은 것을 다시 하면 재미가 없지 않은가.

무얼할까… 하던 중 전두환 회고록 명예훼손 형사 재판이 시작되었다.

그 재판에서 피해자로 나오는 증인 분들의 이야기를 그냥… 간단히 모의법정 같은 증인신문을 요약해서 무대위에서 해보자 라고 의견이 나왔고 장은백 변호사가 주관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처음, 장은백 변호사는 모의재판 증인신문에 대한 아이디어와 개요를 마련하기 위해 전두환 재판을 재판방청하고 속기 메모를 해왔다. 재판은 어떤 날은 밤 9시에도 끝나고 그랬다. 메모를 하다 지친 장은백 변호사가 몰래 녹음을 하기도 하였고, 그 녹음한 것을 녹취록으로 푼 값만 30-40만원이 들었다.

그런 원자료들을 가지고 장은백 변호사와 나는 7월 초순엔가, 극단 토박이에서 활동하며 광주의 여성활동가들과 ‘시나페’라는 연극모임을 하는 나창진 감독님을 만났다. 자료들을 감독님에게 넘겨드리고 7월 말로 다음 회의를 잡았다.

충격은 나창진 감독님과 두 번째 회의에서 있었다.

5.18 기억 왜곡과 관련한 것이기는 하나 완전히 다른 내용의 퍼포먼스 대본을 만들어서 오신 것이다. 내용이 좋기는 했지만, 기존에 장은백 변호사가 애쓴 원자료들은 모두 쓰이지 않는 것들이 된 허탈감도 컸고, 춤을 추고, 외치고, 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우리가 연습할 수 있을지 과연 해낼 수 있을지 의심도 들었다.

장은백 변호사와 내가 생각한 ‘증인신문’이라는 방식은, 전문배우들이 구현한다 하더라도 어설프게 보일 수 있는 데다가(왜냐하면 그날 그 상황 그 감정을 알 수 없으니까), 숙련되지 않는 변호사들이 피해자의 증언을 이야기 한다면, 자칫 무대 위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우습게 보이는 불상사가 생긴다는 취지셨다. 또한 피해자들의 증언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찾아보면 여러 다큐멘터리나 극을 통해서 드러났기에 효과적으로 대중을 설득할 수 있지 않다는 취지이기도 하셨다. 그래서 역사 쿠데다, 기억 쿠데다를 시도하려는 세력들을 신나게 몰아내고 정화하는 방향의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다.

장은백 변호사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이 적절하지 않으냐, 또한 우리는 변호사로서의 정체성이 있는 단체이고 행사가 지향하는 바가 있지 않은가.

 

나창진 감독님의 연극인으로서의 고집.

광주 민변의 구성원으로서 행사를 총괄하는 변호사로서의 고집.

둘 사이 팽팽한 긴장감 사이 어딘가에서 안절부절하는 나.

 

 

#6. 연습 시작

준비단 논의 끝에 감독님의 안대로 진행하기로 결정은 되었다. 그러나 아직 감독님과 장은백 변호사 사이의 팽팽한 긴장이 완전히 풀어지지 않은 채 연습이 시작되었다(긴장감은 나만 느꼈을수도).

장은백 변호사의 카리스마로 많은 후배 변호사들이 첫 대본 리딩에 함께 하였다.

대본을 받아든 이들의 눈빛도 흔들리는 것이 보인다. 아무리 간단한 안무라고 해도 춤도 추고 노래도 해야 한다. 과연 가능한가? 감독님이 말하는 대로 나오는 것인가? 흔들리는 눈빛들을 보니 확신을 주고 싶은데, 사실 나도 잘 모르겠어서.

에라이 모르겠다. 쪽 팔리지만 일단 신나게 해보는 거지 뭐.

 

준비물 : 확성기, 빗자루, 모자, 태극기, 일장기, 성조기, 뺑뺑이 안경, 의상, 그리고 5.18 상징물

준비물 중 5. 18 상징물이 중요하다.

나비와 노란리본과 희생자들의 이름이 적힌 것을 50개 만들어야 한다.

전민규, 김성익 변호사가 주말에 가위질과 본드질을 해서 완성하기로 한다.

재료 구입은 장은백, 박상희, 전민규….

 

#7. 빗자루춤과 5.18 선무 방송

빗자루를 들고 왜곡 세력들을 싸그리 몰아낸 다음 춤을 추는 장면이다. 대본엔 지문만 있고, 7가지 동작이 있다. 말을 안해도 되는 건 좋은데 몸이 힘들다. 춤 연습을 한지 내게는 한 시간 연습한 것 같은데 10분밖에 안지났단다. 동작 외우느라 정신이 없는데 신나게 추라는 주문이다. 모든 댄서들에게 존경을….

연습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당시 선무방송을 외치는 부분이었다. 그 간절함을 사실은 모르겠는 것이다. 안다 해도 그것을 목소리로 외쳐서 표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 내 안의 어떤 감정이 ‘이 이상은 안되겠어’라고 차단하고 나아가지 않는 것 같았다. 그게 무엇인지 넘어서 보기도 전에 연습과 공연이 끝나 버려 아쉬우면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을 넘어보고 싶으면 왠지 직업을 바꾸어야 할 것 같아서.

 

#8. 돌발 상황

큰일났다!

좀비 역할이 2명 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명이 못하게 될 상황이 되었다.

더 큰일 났다!

코러스 4명이어야 하는데 그 중에 한명이 못하게 될 상황이 되었다!

남은 5명으로 어떻게 하나?!!!

결국 만능 재주꾼 박인동 변호사가 좀비와 코러스까지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좀비 역할을 하던 사람이 코러스로 또 나오면 이상하니까 의상을 바꾸어 입고 태극기 안경도 바꾸어 쓰기로 한다.

처음 7명에서 5명으로 줄어들었지만

연습을 해가면서 뭔가 조금씩 합이 맞추어 진다.

 

#9. 리허설과 무대감독

극에서 중요한 것은 배경 영상, 음향, 조명이 적절한 타이밍에 바뀌는 것이다.

기술감독, 무대감독이 따로 있는 이유!

나창진 감독님 지도 하에 장은백 변호사가 조명실에서 조명과 음향을, 박상희 간사님이 무대 뒤에서 영상을 맡았다.

행사 일주일 전에 한번, 행사 당일 3시간 전에 모여서 다시 한번 연습을 했다.

무대에 직접 와서 연습을 해보니 조금씩 희망이 보인다.

 

#10. 행사 당일 – 과연!

재판보다 안 떨린다.

재판은 내가 변호사로서 실력을 보여야 하는데, 어차피 나는 전문 연극인이 아니니 잘 보여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큰 실수 없이! 공연을 마쳤다.

모두 집중해 주셔서 감사했고

무엇보다도 믿지 못하는 우리를 이끌고 이 기획을 이루어주신 나창진 감독님께 감사했다.

그리고 법률가인 변호사가 가지는 한계를 넘어서

내년 5. 18 40주년을 앞두고

앞으로 5.18이 어떠한 방향성과 확장성을 가져야 하는지 어렴풋하게 알게 되어서 기뻤다.

 

 

다음 날 장은백 변호사 페이스북에 올려진 글로 마무리 한다.

 

“일당백을 해주었던 퍼포먼스팀

5주간의 연습

연출 장인 나창진감독님

수차례 고민과 이견

나를 믿으라는 말씀을 믿지는 못했지만

시키는대로 따라가니 믿을신 한 글자가 오롯이 남았던“

The post [지부소식] 민변 광주전남지부 20주년 기념행사 준비기 : 과연? 과연!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수, 2019/09/25- 00:50
1
0

< 세션 1 > 대만의 다중채무문제 입법과정과 미해결 과제

– 김소리 변호사 –

첫 번째 세션은 ‘대만의 다중채무문제 입법과정과 미해결 과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이치현 변호사회의 츠케 나오야 변호사가 퍼실리테이터로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대만의 우페이리엔 변호사님과 첸체민 변호사님이 대만의 다중채무 문제의 입법과정과 미해결 과제에 대해 발표했고, 우리 민변의 백주선 변호사님께서 한국의 개인채무조정제도의 최근 동향에 관해 발표했습니다.

대만측에서는 대만의 소비자 채무정리 조례에 의한 회생, 청산절차를 중심으로 발표했습니다. 대만측에서는 대만의 채무정리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강제적 사전절차’를 지적했습니다. 대만의 채무정리는 협의, 조정, 회생, 청산 4개의 제도로 되어 있는데, 회생이나 청산 절차로 가기 전에 반드시 협의 또는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협의단계에서는 사실상 채무자는 금융기관의 부당한 협의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점, 이러한 사전절차는 종종 법률요건에 맞추기 위한 형식적 절차로 전락해 자원 낭비 등 비효율을 낳는 점 등에서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사전절차의 강제를 폐지하고 채무자에게 절차선택권을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편, 대만의 회생제도 변화 과정에 대한 설명도 있었는데, 크게 회생안 인가 결정시 변제노력여부를 고려하게 된 점, 회생안 변제기간의 한도를 6년으로 명문화한 점(2012년 개정), 회생절차 기각 사유를 제한한 점, 채무자가 면책되는 최저 변제비율을 3/4에서 2/3으로 인하된 점을 주된 변화점으로 꼽았습니다.

대만의 청산절차와 관련하여서는 2012년 개정으로 기존에는 채무자의 사치나 낭비로 인한 부분은 면책될 수 없었던 부분이 청산 신청 전 2년 안에 사치나 낭비가 없으면 대부분 면책이 가능해진 점을 긍정적 변화로 꼽았고, 가처분소득 계산 시 압류 등으로 월급에서 강제로 공제되는 부분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현재 법원의 다수의견이어서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2018년 강제집행법의 개정으로 채무자는 최저생활 기준액의 적어도 1.2배 및 월급의 2/3 금액을 보장받게 된 점을 이야기하며 엄청난 진보라고 밝혔습니다.

백주선 변호사님께서는 한국의 개인 채무조정제도의 최근 동향과 관련하여 개인회생 변제기간상한이 5년에서 3년에서 단축된 점 및 법개정 전 변제계획 인가자들에 대한 소급적용이 불가하다고 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내용, 대법원의 개인파산 신청서류 간소화 권고 등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또, 한국 도산제도의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서 도산전문법관제도의 도입, 직권주의에서 대심구조로의 전환, 파산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 등 차별대우 금지, 파산절차에서의 중지명령 도입, 면제 재산의 관대한 설정, 면책범위의 확대, 파산선고 후 5년 경과시 당연면책되는 제도 도입, 주택에 대한 담보채무에 대하여도 가용소득으로 변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생계비와 주거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가용소득으로 하도록 명백히 규정,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생계비의 현실적 적용, 변제기간의 탄력적 운용, 보증채무자의 보호, 파산관재인이나 개인회생위원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 도산 관련 통계관리 개선 등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 세션 2 > 각국의 생활 보호제도와 운용 상황

– 박인숙 변호사 –

두 번째 세션은 ‘대만의 사회 구조의 빈곤 상황과 전망, 대만 공법 구조와 사법상의 부양과의 모순, 계쟁 및 해결 방법’, ‘한국의 공공부조 및 관련 제도의 현황과 평가’, ‘일본의 생활보호제도와 운영 상황’ 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쿄토 변호사회의 비토우 히로키 변호사가 퍼실리테이터로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각국이 위 내용으로 발표를 하고 발표자들이 서로 질의하는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대만의 사회구조법은 1980년에 제정되어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2015년 개정 후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회구조법은 교육, 보육, 사회복지, 의료, 경찰, 촌(리)의 간부 등 직원에게 사회구조 대상자를 알게 되었을 때에 주무기관에 통보하도록 의무를 정하고 주무기관은 신청 후 5일 이내에 조사하여 긴급구조를 3일 이내에, 의료보조를 15일 이내에, 생활 부조를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수입세대 및 중수입세대의 신청자격을 1인의 매달 평균소득, 동산 한도액과 부동산 한도액으로 심사를 합니다. 취업알선 서비스, 직업훈련 또는 구제를 대신하는 직업보장에 참가하면 창업자금 보조 또는 교통비 보조가 주어지고 일정기간 및 한도액 내에서 취업하여 증가한 수입은 저수입세대 및 중저수입 세대 신청시에 가정의 총수입 재산 심사시 최장 3년을 한도로 산입이 면제됩니다. 정부나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위탁한 시책에 참가하면 일정기간 혹은 한도액 내에서 시책 참가로 증가된 수입도 가정총수입을 심사할 때에 최장 3년을 한도로 산입이 면제됩니다.

한편, 대만의 법률구조 기금회는 2004. 7. 1.부터 사회적 약자의 소송 대행 등을 하고 있는데 최근 수년간 부양비 관련 사건이 증가하여 가사사건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여 이혼 사건을 뛰어 넘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만의 사회 부조와 법제도로 인한 것으로, 가족의 총수입을 가족 인원수로 나누어 1인당 수입이 최저 생활비 이하이고 가정의 재산이 매년 공표하는 금액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 가족의 범위에 배우자, 일촌 직계친족, 동일 호적 또는 함께 생활하는 기타 직계친족, 종합소득세 상의 부양친족 공제를 받는 의무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가족에서 제외되는 자에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신청자의 생활을 곤경에 빠트려서 주무기관이 신청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고려했을 때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정한 자’를 규정하고 있어서 가족에 포함되는 자도 법원이 부양 의무가 면제된다는 판결을 하면 가족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처자식과 강물 투신자살을 하고 싶어 하는 81세의 부친, 저수입 심사 탈락 사기꾼들에게 속아서 명의를 빌려준 노인, 친부에게 성폭력을 당한 딸이 십수년 후에 친부에게서 부양청구를 당하는 고통에 직면한 3가지 사례를 통해서 위 법제도로 인해서 사회구조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법원에서 신청인은 과거의 문제를 언급해야 하고 상대방은 법원에 가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양자가 힘든 과정을 겪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노익창 호서대 교수가 발표를 하였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4. 12. 30. 제정되어 2015. 7. 1.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인원 및 역량의 한계로 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생활보호법’은 1961. 12. 31. 제정된 후 1997. 8. 22. 개정으로 최저생계비 개념이 법률에 반영되었습니다. 1998. 9.경 초등학생 강정우군의 아버지가 1천만 원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아들의 손가락을 자르고 강도사건으로 위장하여 허위신고한 사건을 계기로 1999. 9.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고 2000. 10. 1. 시행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일 것과 부양의무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엄격한 요건과 낙인효과, 인격적 모멸감으로 인해서 수급신청을 하지 않는 빈곤층이 존재하고 실제로 빈공한 상태이나 수급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관할 관청이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데 만일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관할 관청이 임의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여 소득을 인정해서 2014. 2.경 서울시 송파구 단독주택 지하에 세들어 살던 세 모녀가 빈곤에 지쳐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두 딸에게 행정청이 각 60만 원 정도의 추정소득을 부과했기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어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을 계기로 위 법이 2014. 12. 30. 개정되고 2015. 4. 20.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실무상 ‘확인소득’이 도입되었습니다.

개정된 법은 최저생계비가 삭제되고 중위소득 개념이 도입되었는데 각 급여가 종류별로 수급요건이 달라져 개별 급여화 되면서 급여의 종류별로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이 차별화되어 실질에 가깝게 바뀐 것으로 평가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었던 부양의무자 요건의 폐지가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중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생활보호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인구대비 1.7%밖에 안 되는 상황으로, 빈곤한 사람 중에서 10 ~ 20 % 정도밖에 이용할 수 없는데 국가나 지자체의 창구직원이 상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되돌려 보내는 신청권 침해가 만연하여 전국 각지에서 굶어죽는 사건이나 자살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6년 이래 일본변호사연합회 등의 요구로 변호사 법무사가 생활보호신청에 대한 운동을 전개하였고 2007. 6.경에 생활보호문제 대책 전국회의를 설립했습니다. 2011년 이후 창구직원의 정보제공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다수 선고되면서 2014. 7. 생활보호법 시행규칙에 보호를 실시하는 기관은 신청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필요한 원조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은 친족의 부양의무가 생활보호를 적용하는 요건이 아니지만 친족에게 도움을 받으라는 식으로 위법하게 돌려보내는 복지 사무소가 끊이지 않습니다. 생활보호기준을 넘으면 일체 급여를 받지 못해 면제되는 혜택에서 제외되기에 생활보호를 받는 세대보다도 더 어려운 생활을 하는 역전현상이 발생합니다. 보호비 1개월분 이상의 예금이 있으면 생활보호가 개시되지 않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사례관리자가 관리하는 세대가 법률로 80세대라고 정해져 있으나 100세대 이상인 경우도 적지 않고 전문성도 요구하지 않아 복지와 무관한 대학을 갓 졸업한 신입이 사례관리자로 종사합니다.

한편, 일본은 2012년 봄 인기 코미디언 어머니가 생활보호를 이용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생활보호에 대한 비난을 하면서 자민당은 2012. 12. 총선거에서 생활보호비 10% 삭감과 부정수급대책강화 등의 공약을 내세우며 정권을 탈환하였고 2013. 1.경 사상최대 생활부조기준 인하를 결정하고 2013. 8.부터 3년에 걸쳐 실행하였습니다. 시민들은 ‘전례가 없는 공격에는 전례가 없는 반격을!’을 구호로 1만 건 심사청구 운동에 착수하여 기각 재결된 심사청구에 대해서 1,000명 이상의 원고가 위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일본, 독일, 프랑스, 스웨덴, 영국 미국, 한국에 정통한 연구자와 함께 7개 국가의 제도를 철저히 비교하여 일본에 개정 제안을 하는 생활보호법에서 생활보장법으로라는 서책을 2018. 8. 발간하였습니다.

퍼실리테이터인 쿄토 변호사회의 비토우 히로키 변호사가 많은 질문을 하였는데 특히 부양의무 요건에 대한 질문이 기억에 남습니다. 대만, 한국, 일본의 사회구조의 문제점과 장점에 대해서 알게 되는 좋은 계기였습니다.


<세션 3> 각국의 다중채무자ㆍ생활빈곤자에의 자립 지원, 연대와 협동

– 이연주 변호사-

세션 1과 2가 금융 피해자와 관련한 각국의 입법ㆍ사법 동향과 현행 운영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세션 3은 각국의 사회단체 들이 금융 피해자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지원활동, 연대 활동 등이 소개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시민단체 주빌리은행 홍석만 사무국장님이, 대만에서는 LIAO, YI-TING 변호사님(타이베이 변호사회)/ WU, CHUNG-SHEN 준교수님/ KUO, LI-TING 님이, 일본에서는 사토우 미츠유키님(아키타 의존증 문제를 생각하는회 대표)/ 이시쿠로 요시토 님(아키타시복지총무과생활지원담당주석주사)이 각 발표를 맡아 수고해주셨습니다.

한국에서 발표를 맡은 홍석만 사무국장님은 구체적인 자립지원 현황이나 대안을 설명하기에 앞서, 다중채무자의 60~80% 이상은 소득기반이 취약한 저소득층, 노년층에 해당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해당하고,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이 한 번 부채를 부담하게 되면 이를 변제하기 위해 다시금 추가 대출을 받으면서 걷잡을 수 없는 다중채무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이러한 부담이 결국 한국의 “네모녀 자살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금융피해자 교류회의 취지가 담긴 서두 발언으로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킨 대목이었습니다.

한편, 다중채무자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한국의 현행 정책(① 희망키움통장, ② 국민행복기금, ③ 정책자금대출)을 소개하면서,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오히려 공적 권한을 이용하여 과도한 추심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 등 각 제도의 문제점도 잘 짚어주셨습니다. 한국에서는 금융 피해자에 대한 정부 인식 전환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민간 비영리 부분의 자립지원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도 설명되었습니다. 정부가 채무자도 국가의 구성원이자 경제주체의 일원이라는 점을 주목하고, 인식을 전환할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중채무자가 한 번 채무를 부담하면 계속적인 채무부담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적인 관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홍석만 사무국장님의 지적이 매우 타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 측에서는 법률구조기금회 타이베이 분회, 카드채무 피해자 자구회 등 채무자 자립을 지원하는 정부기관, 민간단체를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재단법인 불광산 자비 사회 복지 기금회가 긴급한 사건에 휘말려 당장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긴급 구조를 해주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망초심 자선 협회는 노숙자 대부분에게 채무가 있고, 불법 명의 대여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노숙자나 빈곤자에게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측에서도 시민단체의 지원활동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곤궁자의 자립에 있어 ‘정직하게 말할 장소 제공’, ‘고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것’을 중요히 여기면서 곤궁자의 존엄성 확보를 강조하는 등 시민단체의 정서적인 지원까지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금번 교류회가 개최된 아키타의 복지총무과에서는 매년 2회 정도 외부기관도 참가하는 사례검토회를 개최하여, 변호사, 법무사, NPO법인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가해서 곤궁자 지원 사례를 토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 기관의 지원 내용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실제로 곤궁자를 지원할 때 다중적이고 적절한 지원이 있을 수 있다며 상당한 자부심을 내비췄습니다. 우리나라도 금융피해자에 대하여 정부보다는 NPO단체가 먼저 문제점을 인식하고 활발히 운동을 전개해 온 만큼, 관계 협력기관 간의 공동 연구 체계 구축이 자주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 측의 발표를 마지막으로 세션 3의 발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마지막 세션이라 시간이 부족하여 각 국의 발표자간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많이 아쉬웠지만, 한국의 금융피해자 지원 제도의 문제점, 개선 방향을 알 수 있었고, 각 국이 실제 금융피해자 지원을 어떻게 해가고 있는지 보아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 저녁 만찬 스케치 >

– 조미연 변호사 –

아침부터 저녁까지 꼬박 이어진 교류회는 저녁 만찬으로 분위기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교류회 발표가 진행된 아키타 국제학교에서 단체로 일본 측에서 준비한 버스에 탑승하여 만찬장으로 이동하였고, 만찬장에 들어가서는 참가자들 이름표에 적힌 알파벳으로 배정된 테이블을 찾아 삼삼오오 모여 앉았습니다. 테이블마다 구성원이 다르니 특유의 분위기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겠지만, 건배할 때만큼은 아래 사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공통된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저녁 만찬은 크게는 각국의 대표가 나와 교류회 소감을 나누면서 건배 제의를 하거나 서로가 준비한 선물을 주고받는 시간이었고 작게는 각 테이블에서 만난 참가자들 사이 인사를 나누며 소소한 공감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각국의 대표로 나와 발언한 사람들은 저마다 시간이 짧아 아쉽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하루종일 진행되었던 교류회 일정으로 피곤하고 많이들 지쳤을 시간이었는데요. 다들 단상 위에 오르는 순간 상기된 표정과 빛나는 눈빛으로 저마다의 소회를 밝히는데 어찌나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갔던지요. 직접 마주한 자리에서의 온기가, 교류회 참가자들을 이렇게 뜨거운 열의에 찬 모습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중 하나는, 위 사진 오른쪽 세 명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교류회의 포문을 열었던 기조연설 발표자 킨조가쿠인 대학의 오오야마 교수님과 남편 그리고 딸의 모습인데요. 운이 좋게도 알파벳 J 테이블에 같이 자리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오오야마 교수님 기조연설 이후 함께 참가했던 한국 참가자들과 발표가 정말 훌륭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부터 꼬마 숙녀님의 나이는 이제 4살이 되었고 작년 한국 교류회에 함께 참가했었다는 사실 등 서툰 영어와 통번역 어플 등을 활용한 대화였지만 기조연설자와 만찬 자리에서 나눈 대화는 또 다른 기쁨을 가져다줬던 것 같습니다.

각자 테이블에서 이야기꽃이 피어가는 과정 속에서 틈틈이 진행되었던 각국 대표자들의 이야기도 색다른 재미가 있었습니다. 사실 단상 위에서 발언하는 사람들이 교류회 규모가 커진 만큼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모든 시간에 다 집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위 사진의 한국 금융피해자협회 윤태봉 회장님께서 발언에 앞서 “ 내 얼굴이 빨간 이유는 술에 취해서가 아닌, 술을 잘 못해서일 뿐입니다.” 라고 하신 안내? 말씀이라던가 각국에서 다양한 술과 과자 등 선물을 준비해와 교환했던 장면들은 비교적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웃음). 물론 선물 내용이 궁금해서 유독 귀를 쫑긋 세웠던 것 같기는 하네요.

위 사진은 일본 변호사님과 한국 파산회생변호사회 김관기 변호사님이 대만 측에서 가져온 선물을 받아든 장면입니다. 교류회를 통해 각국의 금융피해사례, 정책 및 입법현황 뿐 아니라 소소한 먹을거리 등 선물을 나누면서 오가는 정이 또 있나 봅니다. 한층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던 것 같습니다.

저녁 만찬의 통역은 비교적 본 교류회 때보다 간소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어와 일본어의 양방향 통역은 위 사무국장님이 수고를 해주셨고, 중국어와 일본어의 양방향 통역은 본 교류회 통역 중 한 분이 맡아주셨습니다.

비록 통역은 간소화한 자리였지만, 참가자들 사이 마음의 거리는 훨씬 좁혀질 수 있었습니다. 같은 테이블의 한 일본 참가자는 한국에 방문해서 행사에 참가 했던 사진을 보여주며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활동가라고 자신을 소개하기도 했고, 대만의 한 발제자는 알고 보니 동갑내기 친구였는데 생각지 못하게 LOL 이라는 게임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선수단의 팬이며 주로 사용하는 게임 캐릭터가 무엇인지 등까지 예기치 못한 취미 이야기까지 나누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갑자기 대만과 중국이 하나의 국가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아 당황하기도 했었고요. 그렇지만, 교류회 내내 무언가 차오르는 기쁨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책으로 읽었던, 통계로 그렇구나. 라고 이해했던 부분들을 각국의 참가자들이 생생한 음성으로 전달했던 자리. 그런 자리에 이어서 ‘어떤’ 참가자들이 함께했는지를 직접 눈을 마주하고 손을 맞잡으며 이야기했던 만찬 시간. 맛있는 음식과 아키타의 깔끔한 사케가 같이 먹고 마시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만큼 잘 어우러졌던 기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아키타 풍경스케치>

– 김재희 변호사 –

(1) 아키타로 떠나던 첫 날(2019. 11. 08.)

< 도쿄 하네다공항 >
– 아키타는 한국에서 직항이 없어, 도쿄 하네다 공항을 경유하여 갔습니다. 아이리스(김태희, 이병헌 주연)라는 드라마 방영시 배경으로 아키타가 나왔고, 당시 아키타행 직항기 운항이 되었었다고 하나 현재는 한국에서 아키타로 갈수 있는 직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 도쿄 하네다 공항 전망대에 도착하여 인증 샷

 

<아키타공항>

– 아키타 공항에 도착하자, 제일먼저 만난 것은 아키타 강아지 인형~

일본의 대표적인 견종으로 아키타 견종이 유명합니다. 일본 황실에서 아키타 견종을 많이 아껴 황실 소수의 사람만 이 견종을 키우고 특별한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 아키타 공항 앞에서 인증샷

 

– 숙소에 짐을 풀고, 저녁메뉴로 기리탄포 라는 아키타 향토음식을 먹기 위해 들른 음식점 앞에서 찍은 한 컷입니다.

 

(2) 둘째날(2019. 11. 09.) – 학술대회일

제10회 동아시아 금융피해자교류회는 아키타 국제교양대학에서 열렸습니다.
아키타 국제교양대학은 2004년 미국의 인문학, 사회과학, 어학 등 교양과목에 중점을 둔 교양대학인 Liberal Arts College를 본 따서 설립했고, 모든 과목을 영어로 수업한다고 하네요. 47개국 185개 기관과 인턴쉽을 맺고 있어서 학생들은 대학생활 4년중 1년은 해외에서 공부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키타 교양대학은 건축물이 독특하고 층고가 낮았습니다. 건축물들 사이에 어우러진 단풍이 아름다웠습니다.




 

학술교류대회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발표는 기조연설이었습니다.

기조연설은 일본 킨조가쿠인(金城学院) 대학에서 사회학을 가르치는 오오야마교수는 일본사회에서 파산신청 건수가 급증할 무렵, 다중채무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오야마 교수는 기조연설자로 나서 ‘동아시아 다중 채무 대책의 전개’라는 주제로 연단에 올라, 일본의 지난 40년과 한국 대만의 지난 10년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중일 금융피해자교류가 시작된 역사, 연결된 지점에 대해 발표를 하였습니다.

오오야마 교수의 기조연설 발표를 들으면서, 동아시아금융피해자교류회가 왜 생겼고, 상호교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 오오야마 교수의 발제 모습

-오오야마 교수의 발표자료(한국어, 일본어, 대만어로 모두 준비한 PPT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점심은, 대학 내 카페테리아로 이동하여, 준비된 도시락으로 먹었는데, 작은 도시락에 아기자기 닮긴 반찬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커피브레이크>
-세션 2와 세션 3 중간에 커피브레이크가 있어, 역시 카페테리아로 이동하여 준비된 다과와 함께 커피를 마실 시간이 있었습니다. 단풍으로 물든 교정을 지나 커피를 마시러 가던 발걸음이 참으로 가벼웠습니다.


 

< 교류회장 >
– 커피브레이크가 끝나고 돌아온 교류회장에서 한국에서 오신 분들 모두 모여 단체사진을 찍었습니다.


 

< 만찬장-간친회 >
– 한국, 대만, 일본의 대표자들은 각 국에서 준비해온 선물을 서로 나누며 만찬행사를 시작했습니다. ^^ 각 테이블에는 각국에서 오신 분들이 섞여 앉아 짧은 영어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3) 셋째날(2019. 11. 10.) – 자유시간

<아키타미술관>
– 일본의 유명한 건축가 안도 타타오가 설계했다는 미술관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인테리어가 남다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심한 시멘트 벽, 나선형으로 높게 설치된 계단을 올라 나오는 곳은 미술관 카페였습니다. 잔잔한 물이 찰랑대는 것을 바라보며 차를 마실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 가쿠노다테(무사마을)>
-가쿠노다테는 일본에서 작은 교토라고 불리는 정취가 감도는 관광명소로, 옛 무사들이 살던 마을이라고 합니다.




<아키타 센슈 공원>
– 아키타 센슈공원은 아키타 영주 사타케 요시노부가 1604년에 쌓은 구보타성의 옛터에 만들어진 공원입니다. 일본 벚꽃명소 100선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라는데요. 가을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이 꽃핍니다.


 

끝.

The post [민생위] 제 10회 동아시아금융피해자 교류회 후기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월, 2019/12/30- 20:10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