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1]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무엇이 필요한가?
최저임금보다 중소상공인 괴롭히는 '이 것' 발표 기자회견 개최
저임금노동자-영세자영업자·중소상공인의 대결이 아닌 상생을 원한다
상가임대료, 카드수수료, 본사의 과도한 로열티와 물품폭리 등 갑질 중단해야
최저임금 안착화 위한 실질적인 지원 마련, 중소상인 당사자와 현장 목소리 경청해야
재벌대기업의 상권침탈 규제와 하도급 갑질 근절 등 경제민주화 실현이 정답이다
일시장소 : 2018년 1월 16일(화) 오전 11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가 인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업과 일부 언론에서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어 소상공인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논란이 되기 전부터 영업의 안정,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대중소기업간 경제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이행,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수익배분구조 개선, 상가임대료 폭등 저지 및 장기 영업 보장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논란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이유가 최저임금 때문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호도하며 되려 노동자와 소상공인 사이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등 정작 최저임금 문제의 본질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내포된 노동의 가치와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하며 기업-노동자-소상공인의 상생 정책이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소상공인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근원은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문제와 불공정행위로 인한 불균형적 경제구조 고착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논의해야 할 문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카드수수료, 가맹점·대리점 본사의 높은 로열티와 물품 폭리, 재벌대기업의 상권침탈과 하도급 갑질 개선책과 폭등하는 상가임대료, 10년 이상 임대차계약기간 보장, 건물주의 횡포를 방지하는 정책과 국회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는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편의점, 피자, 치킨, 제빵업종의 가맹점주들과 대리점주, 상가임차인들이 나와 중소상공인 당사자들이 직접 현재의 문제점와 그 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붙임2 : 경제민주화넷 논평(2018. 1. 9 발행)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최저임금보다 중소상인들을 괴롭히는 건 ‘이것’ 입니다!”
문제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재벌갑질.상가임대료.카드수수료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재벌 골목상권 침탈 규제, 본사 갑질 근절, 불공정 하도급 중단 등
경제민주화 실현이 정답이다.
중소상인단체,중소기업대표,경제민주화넷 공동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18년 1월 16일(화) 오전 11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전국대리점협의회(준),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민변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등)
○ 사회 : 김동규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사무처장
○ 순서
회견 취지. 안진걸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발언1. [골목상권단체] 상가임대료, 임대차 계약기간 등 문제
: 전승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운영위원장
발언2. [중소상인단체]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카드수수료 문제.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 지원대책 마련
: 신규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위원장
발언3. [가맹점주단체] 가맹점 본사의 로열티, 필수물품 강매, 영업지역 보호 등 문제
: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공동의장
발언4. [대리점주단체] 대리점 본사의 갑질, 영업지역 침해, 밀어내기 등 문제
: 서정래 전국대리점협의회(준). 전 망원시장 회장
발언5. [중소기업단체] 대기업과 원청의 횡포, 하도급 불공정 문제
: 이원주 중앙토건 대표
▣ 붙임 2. 경제민주화넷 발행 논평(2018. 1. 9)
최저임금 문제의 본질은 '지원'이 아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있다
저임금노동자-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구도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경제체제 만들어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위해 추가적인 지원대책 서두르고 국회는 관련 입법 처리하라
아울러 재벌대기업, 가맹대리 본사, 상가임대인의 책임과 역할 분담 함께 이야기되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지원 대책을 지시하였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추가 대책을 지시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정부가 지난 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통해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상가임차인 보호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적지 않고, 이러한 정부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려면 국회에서의 관련 법안 처리와 재벌대기업, 가맹대리점 본사, 상가임대인 등의 책임·역할 분담이 절실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일부 구간의 카드수수료 인하, 환산보증금 적용대상 확대 등의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일부 진행되고 있으나 △복합쇼핑몰 진입규제와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 확대 △중기부를 중심으로 적합업종제도 개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피해구제와 감독행정 강화 △계약갱신 요구권 10년 보장 등 상가임차인 보호 강화 △매출은 5억 이상이지만 영업이익은 떨어지는 중소상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본사와 가맹점, 대리점 상생 행정 강화 △중소기업, 하도급 분야의 불공정 행위 전담부서 신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 및 상시적 정책 협의 기구 설립 △골목상권 전용화폐 등 지역상권 살리기 정책 추진 △구매협동조합 등 가맹점, 대리점, 중소상인 지원 정책 등이 반드시 추가로 진행되어야 한다.
국회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유통산업발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실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정책 중에는 이미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어 있지만 처리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연장되어 오늘 종료되지만 이번에도 경제민주화-민생법안은 거의 처리가 되지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저임금 노동자,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인 등 수많은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국회는 이제라도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가 함께 나서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이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인의 부담 문제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 저임금 노동자들의 희생을 용인하고 그 구조를 유지하며 이득을 본 직접 당사자는 재벌대기업과 가맹대리점 본사, 상가임대인 등 다양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최저임금 문제에 주목하는 대다수의 언론과 여론은 그 구도를 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으로만 몰아갈 뿐, 문제의 근본 핵심인 재벌대기업과 가맹대리 본사, 상가임대인 등의 책임과 역할 분담은 전혀 주목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이 좌절되고 우리 사회가 저임금 구조의 경제체제를 극복해내지 못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고민과 부담도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누어야 한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정부와 국회, 언론이 저임금노동자와 소상공인·자영업자 구도에만 매몰되지 말고, 하도급·기술탈취 등 불공정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문제, 가맹대리점 본사의 갑질문제, 임차인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상가임대차 문제 등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체제를 바꾸는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라" 문재인 정부의 이 결정에, 성주 소성리는 언제 또 다시 사드 장비를 맞닥뜨려야할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결정에 '잘했다'고 찬성 의견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짚어봅니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정말 '잘 한 결정'일까요?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http://omn.kr/o29v
'사드 배치'는 왜 '신고리 5, 6호기'가 될 수 없나
[연속기고]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과정, 이의 있습니다 ③
정주진 평화갈등연구소 소장
이번 위기는 이전 것보다 심각할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큼지막한 것이 뚝 떨어졌다. 재수 없게 맞은 사람만 억울하다. 사드 배치 결정이 그랬다. 이전 정부는 성주 주민들과 사전에 소통하지도, 그들의 삶을 고려하지도 않고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 저항을 할지, 그냥 '재수 없는 일'로 생각하고 넘어갈지, 아니면 보상을 받기 위해 정부와 협상을 할지는 모두 주민들의 숙제가 됐다.
주민들은 많은 선택지를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주민들은 거부를 선택했고 저항했다. 그 와중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문제는 더 악화됐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을 하자 정부는 곧바로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과의 소통을 내세웠던 정부 역시 일방적 불통 행정을 보여줬다. 새로운 정부에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주민들의 기대는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사드 배치 결정 직후부터 정부와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은 시작됐다. 갑작스런 결정 때문에 갈등은 발생 직후 위기로 치달았다. 조기 대선 직전과 직후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로 소강 상태를 유지했지만, 7월 말의 추가 발사대 배치 결정으로 갈등은 다시 위기로 치닫고 있다. 이번의 위기는 이전 것보다 심각할 것이다. 높은 기대감 이후 깊은 실망감이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로 인한 정부와 현지 주민들 사이의 문제는 전형적인 공공갈등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정책 결정과 실행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대립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전 정부도, 현 정부도 의도적으로 이를 일반적 공공갈등으로 보지 않으려는 것 같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드 배치는 갈등 현안이 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통한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이라고 해서 갈등을 비켜가지는 않으며, 존재하는 갈등을 없는 것으로 취급할 수도 없다.
주민 저항과 갈등이 생긴 이유는 명확하다. 주민들에게 사드는 건강, 농사, 지가 하락, 생활권 침해, 지역 개발 등 삶과 생존의 문제다. 그런데 기존 2기의 철수가 아니라 추가 4기를 배치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주민들은 더욱 위기감을 느끼고 분노하고 있다. 효용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군사적 카드로 쓰기 위해 추가 배치를 결정한 것은 정부가 자신들의 존재와 삶을 하찮게 여기는 증거라고 보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갈등, 다시 말해 공공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것을 공공갈등으로 보지 않고 적극 대응하지 않는다면 저항은 강해지고 갈등은 악화될 것이다.

▲ 8/19 소성리 평화행동에서 합창을 하는 성주 소성리 주민들 ⓒ 참여연대
정부는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사드 배치 갈등은 다른 공공갈등과 유사한 발생과 전개 과정을 보여준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실수를 반복하고, 그 결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곤 한다. 가장 기본적인 실수는 저항을 예상하면서도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다. 정부 결정이기 때문에 결국 주민들이 수용할 것이라 생각한다.
여론을 설득해 주민들의 주장을 님비(NIMBY), 또는 이기주의로 포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이런 일방적, 기습적 결정은 주민들이 합리적인 내부 논의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수용 또는 거부 의사를 표할 기회 자체를 막아버린다. 이것은 갈등 전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책이나 사업 자체에 대한 이견에 더해 '배신감'이라는 부정적 감정을 만들기 때문이다.
갈등 발생 후 정부가 저지르는 실수는 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이고 성실한 태도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저항하는 이유는 정부와 협상하기 위해서인데 정부는 시간이 지나면 저항이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안이한 대응은 역효과를 내고 오히려 저항을 강화시킨다. 갈등이 위기에 도달하면 사실 대화와 협상의 여지가 생기곤 한다. 그런데 정부는 이 상황에서도 강력 대응과 여론전을 통해 해당 지역사회나 저항하는 주민들을 고립시킴으로서 증오와 불신을 높이는 실수를 저지른다. 주민들은 결국 모든 것을 거는 저항을 결심하게 된다.
이 모든 실수를 관통하는 것은 불통, 불성실, 무책임이다. 덧붙여 힘에 의존하는 대응 방식이다. 사드 배치 갈등도 위의 일반적 경로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현 정부 또한 이미 비슷한 실수를 저질렀고 앞으로도 반복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물론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은 이전 정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젠 그런 변명을 할 수 없게 됐다. 발사대 추가 배치를 결정하면서 정부는 사드 배치 문제를 완전히 현 정부의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니 남은 선택은 그로 인한 갈등에 어떻게 대응하고 갈등을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다. 정부가 갈등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갈등은 이미 생겼고 계속되고 있으니 이전 정부들이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길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책이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성주, 김천 주민과 원불교 교도, 평화활동가들은 매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 함형재
사드 배치, '갈등 관리' 적용 가능하다
사드 배치 논란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은 소통과 대화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 소통하고 있다고, 그래서 추가 발사대 배치를 적어도 하루 전에 주민들에게 통보할 계획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방적 실행을 통보하는 것은 소통으로 볼 수 없다. 소통은 일방적인 주장이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과 쌍방에 의해 평가돼야 하는데 주민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진짜 소통을 위해서는 일시적, 이벤트성이 아닌 조직적인 소통 체계를 만들고 지속시켜야 한다. 그래야 갈등이 위기로 치닫는 것을 막고 대화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정부 판단으로 사드가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더욱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를 해야 한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지속 또는 중단을 결정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시민참여형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것은 획기적이 일이고, 앞으로 공공갈등이 예상되거나 진행 중인 정책이나 사업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갈등 관리' 방식을 택하겠다는 의지와 방향을 보여준 것이다. 이런 갈등 관리 접근은 사드 배치 문제에도 적용돼야 하고,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대한 규정'에 따라 2010년 6월부터 국방 정책 및 사업과 관련된 갈등 사안을 심의하고 자문을 받기 위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갈등 관리 상세 실행을 명시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훈령'도 가지고 있고, 훈령에 따라 진행 중인 공공갈등 해결을 위해 '갈등조정협의체'를 설치해 운영할 수도 있다.
소통, 대화,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근거가 마련돼 있고,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국가 안보' 담론을 내세워 사드 배치 논란을 공공갈등으로 보지 않고 아무런 갈등 관리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갈등 관리'를 적용해 불통이 아닌 소통으로, 배제와 외면이 아닌 수용과 접촉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일방적 결정이 아닌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항은 계속될 것이고, 성주가 제2의 강정이 될 수도 있다.

▲ 국방부와 롯데가 사드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하던 날 ⓒ 참여연대
* 필자 정주진은 평화갈등연구소 소장이며, 평화학 박사입니다.
이건희 차명자산 과세, 금융회사의 자진 원천징수 전무
작년 12월 국세청의 차명계좌 소득세 추가 납부 안내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추가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융회사 단 한 곳도 없어
국세청과 금융회사 간 핑퐁 게임 속에 아까운 시간만 흘러
국세청, 즉시 원천납세의무자인 이건희에 소득세 직접 부과해야
어제(1/17) 언론보도(https://goo.gl/WAaP76)에 따르면, 국세청이 2017.12.12. 자로 금융회사들에 발송한 「차명계좌에 대해 차등과세를 적용한 추가납부 안내」(관련 언론보도 https://goo.gl/YsXh4C)에 따라 2018.1.10.까지 소득세를 추가로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한 금융회사는 사실상 한 곳도 없고, 오히려 은행권은 조직적으로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이처럼 국세청과 금융회사들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와중에 한시가 시급한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소득세 차등과세 시한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 심지어 자칫하면 현재 차명계좌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또 다른 사안인 다스 차명계좌에 대한 소득세 차등과세마저 물 건너 갈 수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미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2017.12.18.자 성명을 통해 국세청이 즉각 원천납세의무자인 이건희에게 직접 소득세 부과처분을 할 것을 촉구(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43097)한 바 있다. 국세청은 어설픈 과세행정의 결과로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가 적절하고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국세청의 책임임을 깊이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시급히 이건희에 직접 소득세를 부과하여 조세정의를 확립해야 한다.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국세청은 2017.12.12.자로 우리은행 등 여러 금융회사에 「차명계좌에 대해 차등과세를 적용한 추가납부 안내」를 보내서 2018.01.10.까지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2008년 1월 귀속분 이후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세율로 차등과세한 후 기납부 세액과의 차액을 추가납부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이 “안내”는 단지 이건희 차명계좌만이 아니라 현존하는 모든 차명계좌에 대해 소득세 차등과세를 적용하라는 매우 광범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일부 긍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금융회사들이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실명법상의 차등과세 조치에 반발하는 의사를 명확히 드러내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국세청은 이건희에 대하여 직접 부과처분을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 자칫 국세청이 금융기관과 차등과세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사이에 국세청이 주장하고 있는 10년 제척기간이 지나서 2008년 1월 귀속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상당한 액수의 차등과세액을 환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건희 차명자산의 과세 대상 소득의 포괄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TF」(이하 “민주당 TF”)와 국세청간에 이견이 존재한다. 민주당 TF는 금융실명제에 의한 차등과세의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실명법 및 관련 하위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데, 적어도 금융실명제 실시일(1993.8.12.)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의 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7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금융거래계좌의 개설일부터 실명전환일”까지의 이자 및 배당소득이 차등과세의 적용 대상 소득이고 그 기산일은 실명전환일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이에 반해, 국세청은 금융실명법보다 국세기본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암묵적 전제하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모든 소득세 차등과세에는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될 뿐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실명제에 따른 차등과세와 관련하여 금융실명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일상적인 경우처럼 국세기본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되, 만에 하나 국세청의 주장처럼 차등과세에 오직 10년의 부과 제척기간만 적용될 뿐이라면 국세청의 과세 행위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아까운 부과 제척기간이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세청이 은행 등 금융회사들에게 차등과세와 관련한 납세 “안내”를 보내던 2017.12.12.의 시점에서는 2007.12. 귀속 소득에 대한 차등과세가 가능한 시점이었다. 왜냐하면 2007.12. 귀속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은 2008.01.10.이기 때문에, 2017.12.12. 현재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완전히 다 흘러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세청이 2017년 말의 시점에서 원천납세의무자인 이건희에 대해 소득세 부과처분을 했더라면 이건희의 2007.12. 귀속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실현할 수 있었다. 그런데 국세청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 기간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포기하였다. 국세청의 이런 무책임은 2008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도 적어도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건희 차명자산에 대한 금융실명법상 과세를 시급하고 적절하게 시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세청이 즉시 궁극적인 원천납세 의무자인 이건희에게 직접 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여 이건희가 부족하게 납부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다. 우리는 국세청과 금융회사들간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차명과세 책임 떠넘기기’에 따라 이건희에 대한 차등과세와 다스 차명계좌 소유주에 대한 차등과세가 모두 흐지부지 될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세청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한다.
“여야 국회는 민생 올림픽을 열어라!”
2월 국회 경제민주화 민생 입법 촉구 기자회견
여야는 조속한 경제민주화·민생 입법 처리로 서민·중소상인·자영업자 고통 줄여야
유통법, 적합업종법, 가맹법, 대리점법, 상가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우선처리하라
자유한국당도 적합업종 보호, 의무휴업 확대 등 공약 지키고 입법에 적극 나서라
일시 장소 : 2018년 2월 5일(월) 오전 10시, 자유한국당 증앙당사 앞
청년·비정규노동자·중소상공인·자영업자·시민사회가 모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와 연대단체들은 2월 5일(월) 오전 10시 자유한국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가 2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민생 법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으로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처리에 의지를 보인만큼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자유한국당도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공약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보호, 복합쇼핑몰 등의 의무휴업 확대 등을 약속한만큼 서민 경제와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최소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만큼은 최소한 2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전세계가 주목하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다가오지만 대다수 평범한 서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고조된 올림픽과 명절 분위기로 인해 경제민주화·민생 법안이 묻혀버릴까봐 걱정이 더 큽니다. 특히 이번 2월 국회는 6월에 있을 지방선거와 최저임금 인상 논의 전에 사실상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번 국회에서 청년·비정규노동자·중소상공인·자영업자·시민사회의 요구가 담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최소한 올해 하반기까지는 경제민주화-민생을 위한 어떠한 개혁조치도 취할 수 없게 됩니다. 평창 올림픽이라는 전국민적인 이벤트를 통해 그 후폭풍을 잠시는 지연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서민경제와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파탄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대책을 내놓았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의 사각지대 해소, 카드수수료의 추가 인하 등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정부의 지원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만큼 재벌대기업, 카드사, 가맹대리본사, 임대인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처리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높은 임대료 부담과 끊임없는 이사걱정에 시달리는 세입자·서민들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최소한 위 7가지 법안은 이미 20대 국회에서 오랜 기간 논의되었고 상당 부분 사회적 공감대를 도출한 법안들인만큼 여야가 힘을 합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끝.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붙임2 : 2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경제민주화-민생 법안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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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 2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경제민주화-민생 법안 7가지
1.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 요구가 커지고 있음. 특히 주요 도시의 중심상권은 이미 높아진 임대료와 보증금 등 부담으로 인해 5년 안에 폐업하는 임차인의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주변 상권도 급변하는 경제 상황과 과열된 상권 활성화로 인해 강제퇴거로 쫓겨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임차인에게 9년에서 최대 15년 이상의 장기임대차를 보장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법정갱신 보장기간이 5년에 불과해 임차인이 초기시설 투자금, 홍보비, 영업권 확보 비용 등을 회수하지 못한 채 계약 종료·해지되어 쫓겨나고 있음
- 상가임차인이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법정갱신기간을 최소한 10년 이상 보장하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임대인의 재건축, 개축 등의 요구로 퇴거할 시 이를 보상하는, 퇴거보상제를 도입해야 함. 환산보증금 적용기준을 폐지하고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2.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 카드사의 연간 매출액이 20조, 순이익이 2조에 달하지만 OECD 회원국의 평균 카드수수료율이 1.5%인데 비해 우리 나라는 여전히 2% 대로 높은 수준임. 특히 매출액이 큰 대형가맹점의 경우 오히려 매출액 5-10억원 사이인 일반가맹점보다 더 낮은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현금(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조달비용과 마케팅 비용이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5% 이상의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음.
- 지난 해 7월 영세 중소 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 적용범위를 영세업체는 매출액 기준 2억에서 3억, 중소업체는 3억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였으나 실제 매출은 커도 영업이익이 적은 5억 이상의 소상공인에게도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2.5%→1.5%)가 필요함.
- 또한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수수료 협상을 위한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매출액 2억 이하 가맹점으로 제한하고 있는 협상 단체 설립요건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3. 복합쇼핑몰 규제, 골목상권, 노동자 휴식권을 지키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 최근에는 대형유통 재벌들이 대형마트와 의류점, 제화점, 전자제품 판매점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쇼핑몰 형태로 진출하면서 골목슈퍼뿐만 아니라 주변상권을 초토화 시키고 있음.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상권과 주거 환경, 도시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평가들을 객관적으로 시행하여 판단하기보다는 재벌업체들이 제출하는 “개발계획서”에 치우쳐 복합쇼핑몰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음.
- 따라서 초대규모(10,000㎡이상)인 복합쇼핑몰인 경우 유럽 및 일본에서처럼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심상업지역 입점규제와 엄격한 ‘상권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필요한 경우 출점을 허가해주는 방식의 ‘허가제’정책이 필요함. 아울러, 도시계획을 이미 통과해 출점등록을 앞둔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는 입점단계에서 현행 등록제 수준을 ‘허가제’로 바꾸어 무분별한 개점을 막을 필요가 있음.
- 복합쇼핑몰의 상권영향범위가 인접 지자체에 미칠 경우 인접지역의 지자체 단체장 및 인접지역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치도록하고, 상권영향평가도 일반적인 상권피해범위(10~15Km)내 다양한 중소상인 업종에 대한 객관적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한 상권영향평가 시행지침을 마련해야 함.
- 또한 골목상권과 서비스노동자들의 휴식권을 지키기 위해 백화점과 면세점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키고, 추석과 설날 명절 당일 만큼은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여야 함.
4.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2006년 폐지되면서 재벌그룹 계열사의 식음료, 제과, 도소매 등 소상공인 사업 영역 진출이 활발해졌고, 그 결과 주로 생계형 소규모 사업체인데다가 부가가치 창출이 낮은 이들 영역의 특성상 소상공인들의 시장 매출과 점유율 하락 및 경영환경 악화가 두드러졌음.
- 현재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이 소극적으로 응할 경우 시간만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합의된 내용의 이행을 해태할 경우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20대 국회 내내 중소상인단체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을 통해 국가기관인 중소기업청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적합업종에서 사업이양 등을 하지 않는 경우 형사, 행정적 제재를 수반하는 등 강력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으나 3년째 국회산업통상위원회에 계류 중임.
- 적어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1년 이상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합의를 보지 못하거나 동반성장위원회 협의과정 중 긴급하게 임시로 적합업종 지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처분으로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실행력을 담하는 방식의 적합업종 보호제도가 필요함.
5. 본사의 갑질 불공정 막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 지난 12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그동안 가맹점주들과 시민단체가 요구해 온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 지방자치단체와 공유 △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조정신청·서면실태조사 협조 등의 이유로 가맹본부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영업지역 변경 금지 △ 신고포상금제 도입 △ 보복조치 금지 위반행위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확대 등이 도입되었으나 전체 현안의 일부에 불과하여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함.
- 특히 최근 2-3년 간 사회적 논란이 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부당한 필수물품 구입 강요 금지 △집단적 대응권 강화(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신고제 도입, 거래조건 협의 거부 시 제재, 단체활동 방해 시 제재, 협의 거부/결렬 시 가맹점사업자에 거래조건 일시중지권 부여 등) △가맹계약 갱신 요구권 기간제한 삭제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도입 △광고비·판촉비 부과 시 가맹점사업자 사전 동의권 등 도입을 위한 개정안 처리가 필요함.
6.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 2015년 12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대리점보호의 핵심인 대리점사업자단체 교섭권 조항 등을 삭제하고 몇가지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하는 내용만을 담았고, 지난 12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대리점 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서면실태조사 신빙성 담보를 위한 과태료 도입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한 보복조치 금지 △신고포상금제 등이 도입되었으나 비슷한 구조를 갖는 가맹사업법과 비교해도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 많음.
- 여전히 일부 본사들이 대리점주들에게 밀어내기 등을 강요하고 있고, 유제품, 식자재, 자동차대리점, 주류, 이동통신 등의 업계에서는 밀어내기 후 반품거절, 대형유통점과의 가격차별, 직영점 출점으로 인한 영업지역 침해 및 부당한 거래거절, 계약갱신거절 등 대리점 본사들의 불공정행위가 계속되고 있음.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리점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계약갱신 요구권 기간을 신설하는 한편, 가맹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점주들의 단체구성권‧교섭권을 대리점법에도 도입하여 불공정 문제를 당사자들 스스로가 상생협약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함.
7.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국민의 절반 정도가 세입자인 상황에서 전월세 가격의 폭등, 급격한 월세 전환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공적임대주택 확대, 다주택자 규제, 임대차 등록제 유도 등의 정책을 시도하고 있지만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한계가 있음.
- 특히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임대인이 높은 전월세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집을 비워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이사비와 부동산 중개료 등도 서민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미 국회에 다양한 계약기간 보장을 위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만큼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 세입자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률을 제한하여야 함. 또한 현재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임대차 등록제를 의무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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