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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국민이 말하는 국민연금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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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국민이 말하는 국민연금 개혁

익명 (미확인) | 금, 2019/04/05- 11:05
<div class="xe_content"><h1 dir="ltr">국민이 말하는 국민연금 개혁</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정리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h3>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사진 1> “국민이 말하는 국민연금 개혁” 집담회" src="https://lh4.googleusercontent.com/zsfn1uxdTe0MjQwhrsmtdcsxNliV-jZ1qehKM…;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사진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3월 13일 수요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이 말하는 국민연금 개혁” 집담회를 개최했다.</span></p> <p dir="ltr"> </p> <blockquote> <p dir="ltr">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와 함께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제출되면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청와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에서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중인 지금은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연금제도 본래의 목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에 충실한 개혁이 필요한 때이다. 이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2019년 3월 13일, 연금개혁의 당사자인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이 무엇인지 직접 들어보기 위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수급자, 청년, 여성, 노인,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와 함께 ①‘국민연금, 노후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② ‘국민연금, 모두를 위한 연금이 될 수 있을까?’, ③ ‘국민연금, 믿을 수 있을까?’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p> </blockquote> <p> </p> <h3 dir="ltr">김병준(청년)</h3> <p dir="ltr">사실 청년들이 국민연금을 잘 모른다. 잘 모르기 때문에 관심도 없다. 이 자리에 초대받았을 때 처음 든 생각이 청년들이 국민연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부터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기금운용이 안 된다, 재정이 고갈되고 있다는 것 자체에 관심이 없다. 앞으로 기금운용이 활발히 되고 재정이 건전해지려면 청년세대가 국민연금에 가입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처음 해야 할 일은, 청년들에게 국민연금을 어떻게 알릴 것이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등을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알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다못해 대학가 등에 국민연금 설명회나 이슈파이팅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p> <p> </p> <p dir="ltr">청년들은 계속해서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내용을 접하고 있다. 청년은 2050년 이후에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국가사업이니까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법에 국가지급 보장이라는 말이 없어서 신뢰가 낮다. 이처럼 청년은 수급받을 시점까지 남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이 길기 때문에 ‘보험료를 내고도 수급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혜택이나 배려가 전혀 없다. 납부시기가 긴 청년에게 혜택, 배려, 지속적인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청년들이 아무래도 국민연금을 내는 방식은 취직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식인데, 사회 여건상 취업이 힘들어지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으로 국내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에게 사회적 책임 강조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괜찮은 일자리 만드는 기업에게 투자를 더 많이 하면 좋겠다. 그래야 청년들이 그런 기업에 취업이 되고, 취업한 청년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민연금 많이 알 수 있고 꼭 필요한 것이라 인식하도록 연금공단과 국회 등이 많이 힘써주기를 바란다.</p>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사진 2> 국민연금 집담회에서 발언 중인 정초원 패널" src="https://lh4.googleusercontent.com/5ziL782bJpy9ZBbmxM6poKqrIrg9Qnxjb1g3d…;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사진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이 여성들에게 노후소득보장제도로써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 정초원 패널</span></p> <p> </p> <h3 dir="ltr">정초원(여성)</h3> <p dir="ltr">30대 여성이고 작년에 결혼을 했다. 빨리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 대다수 여성들이 경력단절 등으로 모든 것이 끊기고 임금 곡선의 최저점을 찍게 되는 시점에 서있다보니, 이 나이 때 여성으로서 경험하는 노동시장 불안정과 경력단절 위기에 직면해 있다. 실제로 이직을 준비하느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 동안 단절이 있었고, 아이를 갖게 된다면 또다시 얼마나 오랜기간 납부하지 못할지 걱정이 된다. 그렇다고 이 기간만 잘 버티면 노후에는 괜찮아지겠지라는 기대를 하기도 어렵다. 이 시기를 살아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다. 나와 같은 30대 때 막연한 걱정이 있던 어머니, 할머니들이 직접 겪는 노후 현실 너무 어렵다. 나의 할머니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해서 수급액이 없고, 어머니의 경우 2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이것이 단지 우리 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 찾아보니 여성들이 가입기간을 잃게 되는 여러 이유 때문에 평균 가입기간이 85개월이고, 남성의 65.8%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실제로 급여액도 남성은 45만 원인데 여성은 27만 원이라고 한다.</p> <p> </p> <p dir="ltr">이렇다 보니 여성 노인 빈곤율은 전체 빈곤율보다 훨씬 높다고 알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경력단절로 성별 임금 격차와 일자리 불안정성이 고스란히 노후소득 격차로 이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도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60%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보면 먼 미래에 제가 노인이 됐을 때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 우려된다. 암울한 미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성들의 공적연금 신뢰도 낮다고 생각한다.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4050세대 중에서 남성들은 70%가 노후준비를 공적연금으로 하는데, 여성은 50%뿐이라고 한다. 국민연금이 여성들에게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국민연금 개혁을 이야기하는 지금 시점에서 여성들의 취약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불안정성과 가족 이루는 과정에서 겪는 출산, 양육에서의 문제들이 고스란히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상실로 이어지고 나아가 노후소득이 삭감되고 노후빈곤의 상황에 처하는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p> <p> </p> <p dir="ltr">또한 언제 첫째를 낳을지도 고민되는 상황에서, 고작 둘째부터 크레딧 제공되는 것도 첫째부터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육아크레딧도 필요하다. 또한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가구 내에서 돌봄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돌봄크레딧도 고려를 해야 한다. 나는 아이를 낳고 싶은 여성으로서, 동시에 출산과 육아가 경력과 노후를 불안하게 할 것을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연금이 튼튼한 안전망 되면 좋겠다. 특히 출산과 육아에 대한 보장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누리는 것은 가입자가 늘어날 국민연금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는데 여성의 취약한 상황을 제대로 고민하고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p> <p> </p> <h3 dir="ltr">이우주(특수고용 노동자)</h3> <p dir="ltr">보험설계사 이우주이다. 일단 우리 특수고용 노동자는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집담회에 참가하기 위해 제 주변 동료들에게 국민연금에 대한 생각을 물었더니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대부분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안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본인부담금이 많아지고 굳이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하느냐, 국민연금의 수익성이 낮고, 기금운용에 대한 신뢰성이 낮은데 개인연금으로 준비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그 의견에는 노동의 불안정성도 있는 것 같다. 정해진 급여를 매달 받는 것이 아니라 급여수준이 계속 변동하면서 고정지출을 줄여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 지역가입자로 되어있어 자기 부담이 높아 굳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고, 그럼 사업장이 절반을 부담하면 내겠느냐고 질문하니 내겠다고 대답한 사람이 다수였다. 나를 비롯한 각종 기사분들, 택배기사님 등 특수고용 노동자의 가입을 높여야 할 것 같다. 이제 전통적인 직업 형태가 아닌 다양한 직업이 많아진다. 때문에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해서 국민의 한 사람인 우리도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p> <p> </p> <h3 dir="ltr">정진권(비정규직 노동자)</h3> <p dir="ltr">이 자리에 오기 정말 힘들었다. 수십 차례 국민연금공단에 갔었다. 나는 의무 징수를 했는데 납부가 안됐다. 처음에 많이 납부가 안 되어서 국민연금공단을 찾아가니 의무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다고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찾아갔더니, 자기네들은 법무팀이 없다며 보건복지부에 연락하라고 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정책실에 전화하니 국회에서 이렇게 법을 만들어놓았으니 국회에 연락을 하라고 했다. 그래서 국회의원 만나러 갔고 전화해서 많이 싸우기도 했다. 나 하나가 아니라 한국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중에 나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는가. 나는 납부했는데 회사에서 납부를 안 해 받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회사가 낸 것 말고도 내가 낸 것만이라도 돌려받게 해 달라 해도 그것도 안 되니 도대체가 국가에서 국민연금을 책임진다는데, 도대체 무엇을 책임지는지 물어보고 싶었다. 나 혼자만이 아니다. 형식적인 것보다 알찬 것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인 월급에서는 납부되어 있는데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아 그 기간 동안 체납이 되어 연금 때문에 가슴앓이하는 노동자가 있어서야 되겠는가.</p> <p> </p> <h3 dir="ltr">조용건(최저임금 노동자)</h3> <p dir="ltr">광주에서 올라왔다. 나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처벌조항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전문적인 내용이 뒷받침되어야 하겠다. 더 내고 더 받자는 결론이다. 대부분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이직률도 높다. 대부분 비정규직이고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도 사실 낮다. 문제는 더 나은 노후대책이 사실 없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최저임금 노동자에게는 국민연금이 가장 유력한 노후대책 방식이다. 푼돈이라는 인식과 기금 고갈설은 확신하건대 보험회사에서 출발한 논리라고 생각한다.</p> <p> </p> <p dir="ltr">실제로 이직을 많이 하다 보니 보험설계사로 일을 한 적이 있다. 보험설계사를 상대로 하는 교육 첫 시작이 ‘국민연금 어떻게 믿고 사세요’였다. 국민연금에는 개인연금에는 없는 출산, 실업, 복무 크레딧 기능이 있다. 그리고 푼돈이라 하는데, 나는 7~8만 원 내는데 수급자격이 생기면 40만 원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국민연금은 유일무이한 노후대책이다. 절대 푼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보험회사 7개 중 토종 보험회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지금 다 외국기업에 넘어갔다. 수억 원 은행 상품을 넣어도 지급보장은 5천만 원뿐이다. 보험회사나 은행이 망하고 파산할 경우는 생각을 안 하고 국가재산이 망할 것을 우려하게 하는 것이 의아하다. 단일 상품으로는 국민연금이 가입자율이 가장 높다. 전 국민이 가입하니 전 국민이 리스크 관리 유지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고수익 저위험상품이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확신이 필요하다. 다른 나라 국민연금과 비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쉽게 접근하려면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을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재무설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연금의 현재 구조의 탁월한 기능과 제도를 전 국민을 상대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개혁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p> <p> </p> <h3 dir="ltr">김서희(직장가입자)</h3> <p dir="ltr">직장가입자들은 월급에서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반을 내고 나도 반을 내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번 집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찾아보기 전까지 몰랐다. 사회적 기업 단체에서의 몇 개월이 빠져있었는데 그런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제도 개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돈을 더 많이 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한다. 작년을 기준으로 몇 십 조 적자가 났다고 들었다. 2050년 즈음 적자로 인해 내가 받기 전에 기금이 고갈된다고 얘기를 들었다. 기금이 없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이 됐다. 전문가들이 이해하는 폭을 뛰어넘어 기금운용에 대한 부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보험료를 더 걷는 얘기보다 기금수익이 나는 것을 고민 더 해주면 좋겠다. 혼자 사는 사람을 위해 제도도 필요하다.</p> <p> </p> <h3 dir="ltr">김동규(지역가입자)</h3> <p dir="ltr">마포구에서 ‘동네, 정미소’라는 곳을 운영하는 자영업을 하고 있다. 지역가입자보다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이야기하겠다. 자영업자도 법인, 개인, 직원을 고용한 사람 등 다르기 때문에 나의 고민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겠다. 인생에서 고용보험, 4대보험이 없이 상당기간을 살다가 지역가입을 잠깐 했다가, 아주 특수한 이유로 공무원연금도 했다가 다시 지역가입을 하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 직장 4대 보험을 내고 있는 복합적 사례이다.</p> <p> </p> <p dir="ltr">크게 매출이 있거나 잘 나가는 소상공인이 아니면 10년, 15년 뒤보다 이번 달 인건비에 급급한 것이 현실이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서류가 날아오는지 서류조차 못 뜯어보고 연체되는 경우가 많다. 나쁜 사장님도 있지만 실제로 임대로, 인건비를 커버하고 자기 수익을 가져가는데 정신이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연체되는지 모르고, 실제로 나도 그랬다.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실제로 취업, 실업, 창업 상태가 되풀이되는 경우가 80% 이상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백 기간에 대처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4대 보험을 납부하기 어려운 시기에 대한 대책이 조금이라도 마련된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자영업자들은 누구보다도 노후에 대한 걱정이 많다. 현실적 부분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 물론 장사 잘 되는 게 최고기는 하다.</p> <p> </p> <h3 dir="ltr">김수현(국민연금공단 노동자)</h3> <p dir="ltr">국민연금공단 노동자로서, 국민 한 사람으로서, 젊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우호적인 인식 많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분이 방문하면 그날은 아주 기분이 좋은 날이다. 오히려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불로 돌려달라고 도끼를 들고 찾아오기까지 한다. 그럴 때면 얼마나 절박하면 이럴까 싶은 동시에, 얼마나 국민연금 믿지 못하시면 은퇴 후 마지막 보루인 연금까지 찾아가려는 걸까 하는 생각을 했다. 사회복지학을 공부했는데, 복지제도를 공부하는 사회복지학과 사람들조차 개인연금에 가입했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민간보험 상품이 아니고 사회보장제도이고 사회적 연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왜 국민연금을 적금 보듯 볼까 생각해봤다. 불현듯 현장에서 가입 설득을 하면서 가장 좋은 방식으로 수익률이 좋다는 설명을 했던 부끄러운 기억이 떠올랐다. 현장 노동자 입장에서는 시급한 과제가 국민연금을 적금으로 보는 인식에서 사회연대 인식으로의 전환이라고 생각한다.</p> <p> </p> <p dir="ltr">국민연금의 지급보장 명문화는 급여 산식이 이미 법률에 들어가 있지만 그럼에도 믿지 못하는 현실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물론 지급보장 명문화가 도깨비방망이가 아니어서 한 번에 국민연금을 신뢰할 것이라 생각 않지만 신뢰를 회복하는데 단초가 된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적금으로 대부분 생각하는 상황에서 명문화 접근이 내가 내고 내가 받는다는 인식을 강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때문에 더더욱 사회적 연대라는 국민연금 본연적 기능을 알리는 작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p> <p> </p> <p dir="ltr">또한 크레딧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개인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했고, 그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웠다면 이를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 크레딧제도의 취지이다. 출산크레딧의 경우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인정이 되는데 ‘왜 둘째 자녀지? 첫째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 아닌가?’하는 의문이 생겼다. 여성의 연금 수급권 확보,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생각한다면 첫째 자녀부터 가입기간을 추가해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군 복무 크레딧도 6개월밖에 인정되지 않는데 군 복무 기간 동안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군 복무 기간 전체를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크레딧제도가 그 행위를 발생 시점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연금수급권이 생겼을 때 가입기간에 들어온다. 현재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사후 지원방식이 아니라 현재 시점으로 인정이 필요하다.</p> <p> </p> <h3 dir="ltr">진윤근(수급자)</h3> <p dir="ltr">옛날에 처음 국민연금을 알았을 때, 우리 애 아빠한테 말하니까 절대 들지 말라고 했다. 시숙님도 와서 절대 들지 말라고 당부를 했었다. 그런데 그 때 공장에 다녔는데 통장님 보고 오시라 해서 가입을 했다. 남편 이름으로 가입을 해서 내가 냈다. 5년이면 끝났다. 시숙님 이민 가서 없지만 우리 애 아빠가 계속 연금을 받았다. 그리고 이후 애기 아빠 돌아가시고는 내가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말을 우리 아이에게 하니까 엄마 때에는 그렇지만 자기 때에는 다 고갈돼서 없어지는데, 지금 회사에서 내는 게 아깝다고 그런다. 나는 아니다 국민연금 좋다 내라고 하고, 딸은 장사를 하는데 자꾸 안 낸다고 한다. 그럼 나는 옛날에 더 많이 들을 걸 하는 후회가 될 정도로 좋다고 말한다.</p> <p> </p> <h3 dir="ltr">이은주(전문가)</h3> <p dir="ltr">다양한 분들 모여 집담회를 하니 잘 안 들렸던 현장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어 좋고, 중요한 지점을 지적해주셔서 제도에 매몰되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에 자극이 되어 좋다. 제도가 30년 됐기 때문에 적금 인식에서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이나,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보장에 좋은 제도라는 이야기를 노동현장에 계신 여러 분들이 먼저 이야기해주시고, 그렇다면 정부가 국민들이 신뢰 쌓는 필요성을 인지하고 직접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p> <p> </p> <p dir="ltr">사업장 가입자를 관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고, 청년에 대해서는 노후소득보장으로 접근하다 보니, 40년의 공백에 대해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지금 당장 먹고 살기에도 힘이 드는데, 40년 후 보장이 되니 보험료를 내라는 것은 사실 제도를 확장하는 시기의 논리이다. 이제 제도가 안정기 접어들고 제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려면 연대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복잡한 사회구조가 이 제도 안에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어, 이를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나 공단의 설명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국민연금 공단이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이야기해주면 좋겠다.</p> <p> </p> <p dir="ltr">안정적인 노동이라는 전제조건이 깨지는 상황이 많아진다. 노동시장이 불안정하고 고용이 전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무언가를 투여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가입자를 노동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식이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역할을 얼마나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신뢰회복을 해야 한다. 더 직접적으로 국가 책임이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장기계획을 가지면 좋겠다.</p> <p> </p> <h3 dir="ltr">원종현(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h3> <p dir="ltr">현재 650조 원의 기금이 쌓여있다고는 하지만 이중 약 280조 원이 기금운용수익이다. 연간 기금운용 수익과 손실은 목적지를 향해 항해하는 배가 조금씩 흔들리는 것과 같다. 다만 이 자리에서 열심히 받아 적을 수밖에 없던 이유는, 그 방향이 맞는 것인지 확인할 때 전문가의 머릿속의 고민이 아닌 실제 국민들의 상황을 알 수 있어서이다. 또한 세대 간 고민의 문제가 단순히 청년 혹은 노인 세대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의 노후에 대한 다양한 스펙트럼의 고민과 논의가 많이 필요하겠다.</p> <p> </p> <blockquote> <p dir="ltr">집담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함께 보았다. 시민들은 진솔하게 국민연금을 신뢰하고 있는지, 노후에 얼마만큼의 돈이 있어야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국민연금으로는 얼마만큼을 받고 싶은지,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했다.</p> <p dir="ltr"><strong>- 첫번째 주제영상. 국민연금, 노후에 도움이 될까? https://youtu.be/bk5vaZmTHU4</strong></p&gt; <p dir="ltr"><strong>- 두번째 주제영상. 국민연금, 모두의 연금이 될 수 있을까? https://youtu.be/nHqqT_Q8y60</strong></p&gt; <p dir="ltr"><strong>- 세번째 주제영상. 국민연금, 믿을 수 있을까? https://youtu.be/Xq5ewdaf0cw</strong></p&gt; </blockquot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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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대토론회“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개최 

8월 10일(수) 1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8월 11일(목) 1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위원/국회의원 권미혁 기동민 김광수 김상희 남인순 양승조 오제세 윤소하 인재근 전혜숙 정춘숙 천정배 최도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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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8/1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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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료 출신의 금융감독원장 인선, 기대만큼 우려도 커

피감기관 임원 출신을 금융감독기구 수장으로 임명, 이해관계 편향 우려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감독 기능 행사를 통해
금융권 적폐 청산과 금융감독 기능 정상화에 힘써야


어제(9/6),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최흥식 현 서울시향 대표(이하 ‘최 대표’)를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대통령에 임명제청 했다. 최 대표가 비관료출신이라는 점에서 관치금융의 관행을 청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몇 년 전까지 피감기관인 하나금융지주의 사장으로 근무했던 경력은, 금융업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장점보다는 금융감독기구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이 사실이다. 특히,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으로서 자칫 특정 금융회사의 이해관계에 편향되거나 포획될 가능성, 그리고 엄정한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 지와 관련한 업계 편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하던 시기에 하나금융지주에 재직했다는 점에서 과연 최 대표가 대표적 금융권 적폐인 론스타 문제의 청산을 사심 없이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2017년 8월 27일자 논평을 통해 이번에 임명되는 금융감독원장은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금융감독의 본래의 목표인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추구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23195).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 및 관료로부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금융감독원을 내적으로 쇄신하고 그동안 다양한 산업정책의 도구로 전락했던 금융감독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 최 대표를 둘러싼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위한 대통령의 결재만이 남은 상황에서, 참여연대는 최대표가 금융감독 기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함으로써 금융권 적폐를 청산하고 선진적인 금융감독 관행을 정착시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금융감독원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면밀하게 지켜볼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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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0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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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증진 목적 역행하는 주택도시기금>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7년11월3일 <주거복지 증진 목적 역행하는 주택도시기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5년간 주택도시기금 예산 중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예산을 약 5천억 원 줄였습니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주택 분양 시장의 활성화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의 예산을 주거복지 예산의 약 3배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은 기금의 설치 목적을 “주거복지 증진”으로 정의했지만, 정부 스스로 주택도시기금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장기(‘13년~’22년) 주택종합계획>을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를 2022년까지 190만 호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취약계층 주거 공급 및 관리실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수요 대상에서 임대료 부담능력이 없는 무주택 저소득층 가구를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임차가구의 약 ⅓ 만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며, 소득 1분위 임차가구가 소득의 51.1%를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공급 목표조차도 축소한 것입니다.

 

<주거기본법>이 정한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5년간 주택도시기금으로 집행한 주거복지 예산은 약 4조 원 안팎으로 운용한 반면, 주택 분양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2016년부터 12조 원을 초과했습니다. 게다가 주거복지 예산 중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은 큰 폭으로 줄었으며, 나머지 예산의 대부분은 공공임대주택보다는 자금지원의 성격에 훨씬 가까운 전세임대주택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2016년 기준, 여유자금 운용(평잔)액만 40조 원을 넘는 규모를 자랑하는 기금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는 막대한 규모로 운용되고 있는 여유자금을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뉴스테이를 포함한 주택 분양 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새로운 정부는 천문학적인 주택도시기금 예산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하며,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축소하고 주거복지 예산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해야 합니다.

금, 2017/11/0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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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부패행위 신고자 강신천 씨 원상복직시켜야  

서울고법, 대한적십자사의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ㆍ남용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지난 9월 6일, 2015년에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뒤 해임된 강신천 씨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대한적십자사의 해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부패행위 신고자 강신천 씨에 대한 해임이 부당해고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된 만큼, 대한적십자사에 상고를 포기하고, 강신천 씨를 원상복직시킬 것을 촉구한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에서 근무하던 강신천 씨는 2015년 3월부터 7월 사이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전북혈액원 지부가 조합비로 전북혈액원장과 총무팀장 등에게 선물을 건네고 전북혈액원이 예산으로 조합 행사를 지원한 것에 문제 제기하는 글을 노조 인트라넷 게시판에 올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했다. 그런데 대한적십자사는 관련자들을 징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강신천 씨에게도 조직기강 및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와 황산구리수용액 제조 업무처리의 잘못을 들어 2015년 10월 강 씨를 해임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잇따라 강 씨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대한적십자사는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7년 8월 24일, 서울행정법원의 1심 재판부는 게시글을 통한 강 씨의 문제 제기가 "원고(대한적십자사) 또는 전북혈액원 및 지부(노조)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노동자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면서도 잘못된 업무처리만으로도 해임이 정당하다며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이 위법해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강 씨가 업무처리를 잘못한 일부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임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씨의 업무상 잘못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고, 대한적십자사가 주장한 재산상 손해도 과장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른 유사한 징계 사례와 강 씨의 상관 등 관련자들에 대해 '경고'에 그친 것에 비추어 볼 때, 강 씨에 대한 해임이 "지나치게 형평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5월 23일에 항소심 재판부에 강 씨의 부패행위 신고는 부패방지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강신천 씨에 대한 해고는 해임의 주된 사유 중 하나가 강신천 씨가 올린 게시글과 관련이 있고, 또한 유독 강 씨에게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부패행위ㆍ공익신고 뒤 온갖 다른 사유를 들어 제보자에게 징계처분 등 불이익조치를 가하는 것이 제보자에 대한 전형적인 탄압방식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대한적십자사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서 부패방지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인 만큼 신고자에 대한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가해서는 안 된다. 

 

대한적십자사는 부패방지법을 준수하고, 더욱이 이번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강신천 씨에 대한 해임이 부당해고임이 확인된 만큼 강신천 씨에 대한 징계를 멈춰야 한다. 대한적십자사는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고통을 주는 보복성 소송을 이어가는 식으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려는 사회적 노력에 역행해서는 안 된다. 

 

▣ 논평 원문 보기

▣ 참고 : 서울고법 재판부에 보낸 의견서 + 보도자료 (2018. 5. 23,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월, 2018/09/1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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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금감원장은 금융개혁에 식견과 비전을 갖추어야 

“관치금융 청산과 금융소비자 보호” 가 금융개혁의 핵심과제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임명 재고 필요


최근 언론보도(https://goo.gl/FyAstz)에 따르면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하 “김 전 사무총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김 전 사무총장은 비 경제관료인 감사원 출신으로 금융권의 적폐를 개혁하는 데 적임자여서 내정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김 전 사무총장이 금융감독에 관한 한 비전문가로서 참여정부 근무 경력이나 대선 캠프 참여 이력 때문에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관치금융 청산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융개혁 과정에서 중책을 맡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현실에 대한 식견, ▲금융개혁에 대한 비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이해 등을 겸비한 금융감독 개혁에 대한 식견과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가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 전 사무총장은 이런 자격요건을 잘 충족하는 인사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감사행정의 전문가보다는 금융감독 개혁에 식견과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임명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금융개혁의 내용은 통상 “관치금융 청산과 금융소비자 보호”로 요약된다. 관치금융이란 ‘정치권 또는 관료가 금융감독의 본래적 목표인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추구하는 대신, 금융을 정치적 목적이나 사익 추구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결과적으로 금융감독을 훼손하고 국민경제에 비용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신용카드 사태, 저축은행 사태, 키코(KIKO) 사태, 동양증권 사태 등은 모두 관치금융이 ‘금융산업 발전’이나 ‘경기 활성화’라는 정치적 슬로건을 위해 금융감독의 본질을 외면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 금융시장 불안정, 금융소비자 피해 등을 야기하고, 때로는 공적 자금의 투입이라는 국민경제상의 명시적 비용을 초래한 대표적 사례들이다. 이것을 청산하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해야 하는 ‘금융적폐 청산’의 진정한 모습이고,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이런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구현할 수 있는 인사가 임명됨이 마땅하다.


그러나 적어도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김 전 사무총장은 쌓이고 쌓인 금융개혁의 여러 과제를 끌고 나가기에는 적절한 인사가 아니다. 지금 요구되는 금융감독원장의 모습은 감사원과 같은 사정기관 출신의 경험만으로는 부족하고,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한편으로는 금융산업의 현실을 이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시장의 질서를 수호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는 등 상충하는 정책목표를 조화시키기 위한 전문적 식견을 갖춘 인사여야 한다. 그러나 김 전 사무총장은 금융권에 몸담았던 경력이 거의 없고, 금융개혁 방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문성과 비전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굵직굵직한 금융사고를 야기한 관치금융의 본산이자 금융적폐 청산의 가장 직접적 대상인 금융위원회의 수장에 비개혁적인 금융관료가 임명된 점을 우려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금융감독의 최선봉에 있는 금융감독원장에 금융감독 개혁에 대한 식견과 비전을 확인할 수 없는 비전문가가 유력하다는 언론보도에 새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금융개혁의 방향과 대상이 본질을 비껴갈 가능성 때문이다. 김 전 사무총장의 임명은 선진 금융감독체제의 정착이라는 측면에서 부적절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감사원 재직 관료에 대해서도 향후 부적절한 유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감독 개혁에 대한 식견과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를 민간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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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8/2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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