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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복지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황클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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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복지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황클의 이야기

익명 (미확인) | 금, 2019/04/05- 11:07
<div class="xe_content"><h1 dir="ltr">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황클의 이야기</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황클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h3> <p dir="ltr" style="text-align:right;"><strong>인터뷰 및 정리</strong> 김경희,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p> <p> </p> <blockquote> <p dir="ltr">앞으로 복지동향의 생생복지 코너에서는 1~2개월 간격으로 다양한 영역의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수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현장뿐 아니라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지는 분야라면 어디든 찾아가,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기 위한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소개하고픈 현장의 이야기가 있다면 [email protected] 제보해주시길 바랍니다.</p> <p dir="ltr"> </p> <p dir="ltr">첫 순서로 민간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황클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인터뷰이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익명으로 처리합니다.</p> </blockquote> <p> </p> <p dir="ltr"><strong>평소 복지동향을 즐겨보는지?</strong></p> <p dir="ltr">참여연대 회원이라서 거의 매달 챙겨보는 편이다.</p> <p> </p> <p dir="ltr"><strong>지금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게 된 계기는?</strong></p> <p dir="ltr">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게 좋을지 많이 고민했다. 분야를 대상으로 분류했을 때, 아동 관련 일을 가장 좋아했고 실습도 아동복지시설에서 했다. 그런데 아동복지 관련 업무 중에서도 특정 분야만을 다루는 것보다 상담, 사례관리, 프로그램 기획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을 가고 싶었다. 지역아동센터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이지만, 업무를 전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p> <p> </p> <p dir="ltr"><strong>처음부터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했나?</strong></p> <p dir="ltr">첫 직장은 지역아동센터였고, 중간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잠깐 일했다. 복지관은 관료주의적인 분위기랄까, 복지시설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회사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래 일하지 못했다. 지역아동센터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관료적이지 않고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다. 그리고 아이들과 지내기 때문에 호칭도 선생님으로 통일된다. 사회복무요원도 선생님으로 불린다.</p> <p> </p> <p dir="ltr"><strong>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지사가 맡는 업무는?</strong></p> <p dir="ltr">복지관은 업무별로 부서가 나뉘어져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그렇지 않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아동, 연고자(부모 또는 조부모 등 보호자)와의 상담 업무, 그 상담을 기록하는 관찰일지 또는 상담일지를 관리하는 업무, 프로그램 기획 업무 등이 있다.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의 경우 센터의 운영비로 직접 기획하기도 하나, 대체로 예산이 부족한 편이여서 사회적 기업이나 재단 등에 사업비를 신청하는 업무도 필요하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원활동가, 강사들의 일정을 조정하는 업무도 있고, 센터의 회계를 관리하는 업무, 지자체와 연계해서 아동의 입ㆍ퇴소를 관리하는 업무도 있다.</p> <p> </p> <p dir="ltr"><strong>지역아동센터에는 어떤 아동이 입소하는가?</strong></p> <p dir="ltr">원래는 저소득 가구의 아동이 대상이었는데, 맞벌이 가구의 아동과 일반 가구의 아동까지 그 대상이 확장되었다. 그래도 여전히 저소득 가구의 아동이 주요 대상이다. 우리 센터에는 저소득 가구의 아동이 70% 정도 되는 것 같다.</p> <p> </p> <p dir="ltr"><strong>그 아동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 센터에 입소하는가?</strong></p> <p dir="ltr">요즘은 돌봄의 역할이 확장된 학교와 지역아동센터가 연계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방과 후 돌봄의 대상이 되지 못하거나, 더 많은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에서 먼저 연락이 온다. 학교를 거치지 않고, 지역아동센터의 존재를 먼저 알고 방문이나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다.</p> <p> </p> <p dir="ltr"><strong>학교 사회복지사 등과도 사례관리 등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하는가?</strong></p> <p dir="ltr">학교 사회복지사, 돌봄교사와 가장 많은 연락을 주고받는다. 각자의 일이 있기 때문에 자주 소통하지는 못하지만, 연고자와 상담을 하기도 한다.</p> <p> </p> <p dir="ltr"><strong>근무하는 센터에서 접하는 아이들의 특성을 소개한다면?</strong></p> <p dir="ltr">우리 센터에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많다. 센터 인근에 이주민이 많은 지역이 있다. 아이들이 직접 밝히지 않는 이상 각자 속한 가정의 배경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다문화 가정의 아동이라고 해서 한국어 능력이 떨어지지도 않고, 이국적인 외모를 가진 것도 아니다. 그냥 평범한 아이들이다. 아이들 사이에서도 소위 다문화라고 해서 차별받는 일은 보지 못했다.</p> <p> </p> <p dir="ltr"><strong>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 아이들 사이에서는 큰 영향이 없다고 보는지?</strong></p> <p dir="ltr">아이들이 어울려 지내다 보면 누가 엄마가 없고, 누가 아빠가 없는지, 누가 다문화 가정에 속했는지 자연스레 알게 되리라 본다. 그런데 각자의 배경이 서로를 차별하는 도구로 활용되지는 않는다. 아직 아이들은 순수하다. 각자의 배경이 어떻든 간에 서로 싸우고, 화해하면서, 잘 놀면서 자라는 것 같다.</p> <p> </p> <p dir="ltr"><strong>기초생활수급가구도 있는가? 빈곤층 아동도 그 배경을 이유로 차별받는 경우는 없는가?</strong></p> <p dir="ltr">우리 센터에는 한 가정밖에 없다. 아무래도 사회복지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긴 한다. 아무래도 장학금 지원이나 기업 후원 연계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소개시켜 주려고 하고, 센터장도 이런저런 자원을 연계해주기 위해 가장 많이 노력한다. 동사무소와 같이 사례관리 회의도 한다.</p> <p> </p> <p dir="ltr"><strong>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아이들 중 정규교과과정을 소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strong></p> <p dir="ltr">그런 경우가 일반적이지는 않고, 아이들마다 다르다. 우리 센터에는 학원을 다니는 친구도 있고,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경우도 있다.</p> <p> </p> <p dir="ltr"><strong>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아동들은 보통 방과 후 학교 수업을 듣지 않는가?</strong></p> <p dir="ltr">듣는 아이도 있고, 듣지 않는 아이도 있다. 보통 수업을 저녁까지 하는 경우는 없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고 센터로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간다.</p> <p> </p> <p dir="ltr"><strong>주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 많지 않은가?</strong></p> <p dir="ltr">골고루 있다. 저학년 아동들이 가장 오래 머무르는 것은 사실이다. 몇 년 전 지역아동센터의 대상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제한되긴 했지만, 우리 센터에는 원래부터 센터를 이용했던 중고등학생도 있다.</p> <p> </p> <p dir="ltr"><strong>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같은 공간에서 지내게 되는가?</strong></p> <p dir="ltr">우리 센터는 공간이 두 개로 나뉘는데, 한 곳에서는 공부 또는 교육을 하고 다른 한 곳에서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공간을 구분해서 연령별로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한다.</p> <p> </p> <p dir="ltr"><strong>아이들의 저녁 식사도 직접 준비해야 하는가?</strong></p> <p dir="ltr">내가 일하는 센터의 경우 지역 시설과 연계해서 도시락을 주문한다. 학교 급식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조리사를 직접 고용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센터도 있다.</p> <p> </p> <p dir="ltr"><strong>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strong></p> <p dir="ltr">센터 인근에 문화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는 문화센터가 있어서 동사무소와 바우처를 연계한 적도 있다. 그래서 문화센터의 운영자가 우리 센터를 후원하고 있다.</p> <p> </p> <p dir="ltr"><strong>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가?</strong></p> <p dir="ltr">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한다.</p> <p> </p> <p dir="ltr"><strong>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는가?</strong></p> <p dir="ltr">아이들이 오기 전까지는 행정 업무를 주로 한다. 아이들이 보통 오후 2시부터 도착하기 시작한다. 아동복지교사, 사회복무요원 선생님들이 아이들 공부를 도와주시고, 그 때 아이들이 먹을 간식을 준비한다. 그 다음에는 그 날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강사들이 진행하는 것을 돕는다. 저녁 시간에는 도시락을 받아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 오후 6시면 아이들이 집에 가기 때문에 그 때부터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퇴근하는 게 일상이다.</p> <p> </p> <p dir="ltr"><strong>지역아동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한다면?</strong></p> <p dir="ltr">지금 우리 센터에서는 영어, 기초화학, 생활과학 수업을 하고 있다. 난타, 벨리댄스 수업은 다른 시설을 방문해서 진행한다. 하반기부터는 코딩 수업을 배정하게 될 것 같다. 이제 코딩은 초등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학교에서도 다 배운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배우고 싶기도 하다.</p> <p> </p> <p dir="ltr"><strong>직접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없는가?</strong></p> <p dir="ltr">보통 수업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 강사들을 초청해서 진행한다. 다른 센터의 능력자들은 직접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나는 특출한 분야가 없다.</p> <p> </p> <p dir="ltr"><strong>줄임말을 즐겨 쓰는 요즘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가?</strong></p> <p dir="ltr">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도 많은데, 듣다 보면 대체로 금방 알게 된다. 내가 또래의 다른 사람들보다는 줄임말을 많이 아는 편이 된 것 같다. 유튜브(Youtube)나 틱톡(TikTok) 얘기도 많이 주워듣는다. 그런데 실제 아이들이 쓰는 줄임말은 주변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심한 편은 아니다. 생각해보니 아이들이 나한테 ‘반모’(반말모드)할 거 같지는 않다.</p> <p> </p> <p dir="ltr"><strong>아이들하고 친한 편인가? 친밀감이 높아지는 것은 어떻게 체감하나?</strong></p> <p dir="ltr">처음 센터에서 일하게 된 순간과 비교해서 달라진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제 아이들이 먼저 다가와서 별의별 사소한 것까지 다 얘기한다. 집이나 학교에서 있었던 일부터 가정사까지 전부. 이혼한 가정의 아이 같은 경우에는 엄마랑 따로 살고 있다거나. 아이들이 대체로 이야기를 잘 하는 편이다.</p> <p> </p> <p dir="ltr"><strong>그 정도의 관계면 특별히 상담시간에 할 얘기가 없을 것 같다</strong></p> <p dir="ltr">상담은 주기적으로 한 명씩 상담실로 데리고 가서 진행하고, 학교생활이나 가정생활을 점검한다. 센터에서는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도 듣고,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기도 한다. 공동생활의 규칙을 어기거나, 아이들끼리 다툼이 일어났을 때도 상담을 한다.</p> <p> </p> <p dir="ltr"><strong>업무량이 많아서 힘들지는 않은가?</strong></p> <p dir="ltr">지금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 3년마다 돌아오는 센터의 평가 주기에는 엄청 바빠진다.</p> <p> </p> <p dir="ltr"><strong>다른 지역아동센터나 사회복지사들끼리 만나는 기회가 있는가?</strong></p> <p dir="ltr">지역아동센터연합회를 중심으로 모임이나 회의가 주기적으로 열린다. 주로 센터장들이 모이긴 한다.</p> <p> </p> <p dir="ltr"><strong>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strong></p> <p dir="ltr">각자의 배경이 모두 다르다. 아예 다른 분야에 종사했던 사람도 있고, 지역아동센터의 전신인 공부방부터 운영했던 사람도 있다. 설립자가 센터장을 맡는 경우도 있고, 법인이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p> <p> </p> <p dir="ltr"><strong>지역아동센터도 민간시설과 공립시설 간의 차이가 큰가?</strong></p> <p dir="ltr">공립시설은 애초에 민간시설보다 큰 규모로 지어지는 경향이 있다. 공립시설은 건물 사용료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간시설은 센터들이 내는 월세도 지원을 받지 못한다. 민간시설은 상가건물의 세입자로 입주하거나 주택을 시설로 이용하고 있다.</p> <p> </p> <p dir="ltr"><strong>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예산과 이용자의 부담금은 어떻게 되는가?</strong></p> <p dir="ltr">정부의 지원 예산은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수가 아니라 정원에 따라 책정된다. 이용자의 부담금은 저소득가구 뿐만 아니라 시설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경우 없다고 보면 된다.</p> <p> </p> <p dir="ltr"><strong>지역아동센터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일하는 센터에서 모금사업도 하고 있는가?</strong></p> <p dir="ltr">우리 센터는 그나마 기업 후원도 들어오고 사정이 나쁘지 않은 편이라 모금사업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 다른 센터들의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CJ나눔재단과 같은 곳에 사업비를 신청하기도 한다.</p> <p> </p> <p dir="ltr"><strong>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지역아동센터 지원 예산의 문제에 대해 알려 달라</strong></p> <p dir="ltr">정부가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예산에는 인건비, 프로그램비, 사업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지침에 따르면 정부지원금의 10% 이상을 프로그램비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올해는 정부지원금의 인상률이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아서 대부분의 센터에서 예산의 10% 이상을 프로그램비로 지출하면 센터 종사자들에 최저임금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물었더니, 프로그램비 지출분을 기존 10%에서 5%로 줄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그 지침을 적용할 경우, 아동 1명 당 프로그램 지원 예산이 천 원밖에 되지 않는다. 지역아동센터들 차원에서 올해 초까지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수차례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p> <p> </p> <p dir="ltr"><strong>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모두 최저임금을 받는다는 뜻인가?</strong></p> <p dir="ltr">최저임금은 기본급으로 지급되고, 구청(시군구)에서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되는 급여가 있고, 사정에 따라 추가 급여를 지급하는 센터도 있다.</p> <p> </p> <p dir="ltr"><strong>종합사회복지관, 아동복지관 등 대상이 아동인 시설과 비교하면 급여는 어느 수준인가?</strong></p> <p dir="ltr">복지관은 호봉제로 급여가 책정되기 때문에, 연차가 낮은 사회복지사는 급여가 엇비슷하지만 경력이 쌓일수록 그 차이가 커진다. 지역아동센터는 대부분 호봉제가 없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급여 수준은 국가나 지자체가 지정하지 않는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다.</p> <p> </p> <p dir="ltr"><strong>프로그램 비용이 아동 1명당 천 원 꼴이라는 건 잘 체감되지 않는다</strong></p> <p dir="ltr">프로그램의 강사에게 지급하는 비용만 1시간에 2만 5천 원이다. 정부지원금을 더해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기에는 역부족인 수준인 것이다.</p> <p> </p> <p dir="ltr"><strong>지역아동센터가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가?</strong></p> <p dir="ltr">원래의 취지는 아동에 대한 돌봄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센터가 돌봄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센터가 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재정난과 인력난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다.</p> <p> </p> <p dir="ltr"><strong>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키움센터,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정착되면 지역아동센터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strong></p> <p dir="ltr">잘 모르겠다. 학교에도 돌봄 프로그램이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체계를 만드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 특히 키움센터의 경우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지도 명확하게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제도의 변화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줬으면 한다.</p> <p> </p> <p style="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img alt="<사진 1> 황클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캐리커쳐" src="https://lh5.googleusercontent.com/7f8xBSWSQ43A8_d0uNYR3w4c9Kw69xey3fAnr…; /></span></span></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14.6667px;">황클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의 캐리커쳐 <사진 = 참여연대></span></font></span></p> <p> </p> <blockquote> <p dir="ltr">방과 후 돌봄 체계가 구축되지 않았던 시절, 혼자 지내는 게 익숙했던 아이들이 많았다. 사교육으로 방과 후 돌봄의 공백을 채울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으로 나뉘는 시절을 겪었다. 어느덧 사회는 빠르게 변화했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가족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가 돌봄의 공백을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에 방과 후 돌봄 체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여러 층위의 돌봄 센터가 구축되면서 전달체계에 많은 변화가 생길 예정이다.</p> <p> </p> <p dir="ltr">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1학년 4명을 새로 만나게 됐다며 미소짓던 황클 사회복지사. 아이들과 지내는 것은 즐겁지만, 사실 센터장 정도의 경력이 풍부한 사람들도 어려워한다며 덤덤하게 말했던 그의 이야기. 사회복지 현장 중에서도 열악한 편에 속하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이야기가 정책 설계 과정에서도 충분히 반영되고 있을까?</p> </blockquot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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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udi Arabia: Kingdom must be held to account for suppression of dissent, following murder of journalist and widespread arrest of women's rights defenders

 

26 October 2018

 

Recognising the fundamental right to express our views, free from repression, over 160 civil society organisations call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multilateral and regional institutions as well as democratic governments committed to the freedom of expression, to take immediate steps to hold Saudi Arabia accountable for grave human rights violations, and not allow impunity to prevail. This includes convening a Special Session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HRC) on the recent wave of arrests and attacks against journalists, human rights defenders and other dissenting voices in Saudi Arabia.

 

Saudi journalist Jamal Ahmad Khashoggi’s murder in the Saudi Consulate in Istanbul on 02 October is only one of many gross and systematic violations committed by the Saudi authorities inside and outside the country. As the International Day to End Impunity for Crimes against Journalists approaches on 2 November, we strongly echo calls for an independent investigation into Khashoggi’s murder, in order to hold those responsible to account.

 

This case, coupled with the rampant arrests of human rights defenders, including journalists, scholars and women’s rights activists; the potential imposition of the death penalty on demonstrators; and the findings of the UN Group of Eminent Experts report which concluded that the Coalition, led by Saudi Arabia, have committed acts that may amount to international crimes in Yemen, all demonstrate Saudi Arabia’s record of gross and systematic human rights violations. Therefore, the 160 organisations further urge the UN General Assembly to suspend Saudi Arabia from the UN HRC, in accordance with operative paragraph 8 of the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0/251.

 

Saudi Arabia has never had a reputation for tolerance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but there were hopes that as Crown Prince Mohammed Bin Salman rolled out his economic plan (Vision 2030), and finally allowed women to drive, there would be a loosening of restrictions on women’s rights, and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embly. However, prior to the driving ban being lifted in June, women human rights defenders received phone calls warning them to remain silent. The Saudi authorities then arrested dozens of women’s rights defenders (both female and male) who had been campaigning against the driving ban. The Saudi authorities’ crackdown against all forms of dissent has continued to this day.

 

Recognising the fundamental right to express our views, free from repression, we the undersigned civil society organisations call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multilateral and regional institutions as well as democratic governments committed to the freedom of expression, to take immediate steps to hold Saudi Arabia accountable for grave human rights violations. The murder of Saudi journalist Jamal Ahmad Khashoggi in the Saudi Consulate in Istanbul on 2 October is only one of many gross and systematic violations committed by the Saudi authorities inside and outside the country. As the International Day to End Impunity for Crimes against Journalists approaches on 2 November, we strongly echo calls for an independent investigation into Khashoggi’s murder, in order to hold those responsible to account.

 

This case, coupled with the rampant arrests of human rights defenders, including journalists, scholars and women’s rights activists; internal repression; the potential imposition of the death penalty on demonstrators; and the findings of the UN Group of Eminent Experts report which concluded that the Coalition, led by Saudi Arabia, have committed acts that may amount to international crimes in Yemen, all demonstrate Saudi Arabia’s record of gross and systematic human rights violations. Therefore, our organisations further urge the UN General Assembly to suspend Saudi Arabia from the UN Human Rights Council (HRC), in accordance with operative paragraph 8 of the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0/251.

 

Saudi Arabia has never had a reputation for tolerance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but there were hopes that as Crown Prince Mohammed Bin Salman rolled out his economic plan (Vision 2030), and finally allowed women to drive, there would be a loosening of restrictions on women’s rights, and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embly. However, prior to the driving ban being lifted in June, women human rights defenders received phone calls warning them to remain silent. The Saudi authorities then arrested dozens of women’s rights defenders (both female and male) who had been campaigning against the driving ban. The Saudi authorities’ crackdown against all forms of dissent has continued to this day.

 

Khashoggi criticised the arrests of human rights defenders and the reform plans of the Crown Prince, and was living in self-imposed exile in the US. On 2 October 2018, Khashoggi went to the Consulate in Istanbul with his fiancée to complete some paperwork, but never came out. Turkish officials soon claimed there was evidence that he was murdered in the Consulate, but Saudi officials did not admit he had been murdered until more than two weeks later.

 

It was not until two days later, on 20 October, that the Saudi public prosecution’s investigation released findings confirming that Khashoggi was deceased. Their reports suggested that he died after a “fist fight” in the Consulate, and that 18 Saudi nationals have been detained. King Salman also issued royal decrees terminating the jobs of high-level officials, including Saud Al-Qahtani, an advisor to the royal court, and Ahmed Assiri, deputy head of the General Intelligence Presidency. The public prosecution continues its investigation, but the body has not been found.

 

Given the contradictory reports from Saudi authorities, it is essential that an independent international investigation is undertaken. 

 

On 18 October, the 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 (CPJ), Human Rights Watch, Amnesty International, and Reporters Without Borders (RSF) called on Turkey to request that UN Secretary-General Antonio Guterres establish a UN investigation into the extrajudicial execution of Khashoggi.

 

On 15 October 2018, David Kaye,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Dr. Agnès Callamard,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summary executions, called for “an independent investigation that could produce credible findings and provide the basis for clear punitive actions, including the possible expulsion of diplomatic personnel, removal from UN bodies (such as the Human Rights Council), travel bans, economic consequences, reparations and the possibility of trials in third states.”

 

We note that on 27 September, Saudi Arabia joined consensus at the UN HRC as it adopted a new resolution on the safety of journalists (A/HRC/Res/39/6). We note the calls in this resolution for “impartial, thorough, independent and effective investigations into all alleged violence, threats and attacks against journalists and media workers falling within their jurisdiction, to bring perpetrators, including those who command, conspire to commit, aid and abet or cover up such crimes to justice.” It also “[u]rges the immediate and unconditional release of journalists and media workers who have been arbitrarily arrested or arbitrarily detained.”

 

Khashoggi had contributed to the Washington Post and Al-Watan newspaper, and was editor-inchief of the short-lived Al-Arab News Channel in 2015. He left Saudi Arabia in 2017 as arrests of journalists, writers, human rights defenders and activists began to escalate. In his last column published in the Washington Post, he criticised the sentencing of journalist Saleh Al-Shehi to five years in prison in February 2018. Al-Shehi is one of more than 15 journalists and bloggers who have been arrested in Saudi Arabia since September 2017, bringing the total of those in prison to 29, according to RSF, while up to 100 human rights defenders and possibly thousands of activists are also in detention according to the Gulf Centre for Human Rights (GCHR) and Saudi partners including ALQST. Many of those detained in the past year had publicly criticised reform plans related to Vision 2030, noting that women would not achieve economic equality merely by driving.

 

Another recent target of the crackdown on dissent is prominent economist Essam Al-Zamel, an entrepreneur known for his writing about the need for economic reform. On 1 October 2018, the Specialised Criminal Court (SCC) held a secret session during which the Public Prosecution charged Al-Zamel with violating the Anti Cyber Crime Law by “mobilising his followers on social media.” Al-Zamel criticised Vision 2030 on social media, where he had one million followers. Al-Zamel was arrested on 12 September 2017 at the same time as many other rights

defenders and reformists.

 

The current unprecedented targeting of women human rights defenders started in January 2018 with the arrest of Noha Al-Balawi due to her online activism in support of social media campaigns for women’s rights such as (#Right2Drive) or against the male guardianship system(#IAmMyOwnGuardian). Even before that, on 10 November 2017, the SCC in Riyadh sentenced Naimah Al-Matrod to six years in jail for her online activism.

 

The wave of arrests continued after the March session of the HRC and the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published its recommendations on Saudi Arabia. Loujain Al-Hathloul, was abducted in the Emirates and brought to Saudi Arabia against her will on 15 May 2018; followed by the arrest of Dr. Eman Al-Nafjan, founder and author of the Saudiwoman's Weblog, who had previously protested the driving ban; and Aziza Al-Yousef, a prominent campaigner for women’s rights.

 

Four other women’s human rights defenders who were arrested in May 2018 include Dr. Aisha Al-Manae, Dr. Hessa Al-Sheikh and Dr. Madeha Al-Ajroush, who took part in the first women’s protest movement demanding the right to drive in 1990; and Walaa Al-Shubbar, a young activist well-known for her campaigning against the male guardianship system. They are all academics and professionals who supported women’s rights and provided assistance to survivors of gender-based violence. While they have since been released, all four women are believed to be still facing charges.

 

On 6 June 2018, journalist, editor, TV producer and woman human rights defender Nouf Abdulaziz was arrested after a raid on her home. Following her arrest, Mayya Al-Zahrani published a letter from Abdulaziz, and was then arrested herself on 9 June 2018, for publishing the letter.

 

On 27 June 2018, Hatoon Al-Fassi, a renowned scholar, and associate professor of women's history at King Saud University, was arrested. She has long been advocating for the right of women to participate in municipal elections and to drive, and was one of the first women to drive the day the ban was lifted on 24 June 2018.

 

Twice in June, UN special procedures called for the release of women’s rights defenders. On 27 June 2018, nine independent UN experts stated, “In stark contrast with this celebrated moment of liberation for Saudi women, women's human rights defenders have been arrested and detained on a wide scale across the country, which is truly worrying and perhaps a better indication of the Government's approach to women's human rights.” They emphasised that women human rights defenders “face compounded stigma, not only because of their work as human rights defenders, but also because of discrimination on gender grounds.”

 

Nevertheless, the arrests of women human rights defenders continued with Samar Badawi and Nassima Al-Sadah on 30 July 2018. They are being held in solitary confinement in a prison that is controlled by the Presidency of State Security, an apparatus established by order of King Salman on 20 July 2017. Badawi’s brother Raif Badawi is currently serving a 10-year prison sentence for his online advocacy, and her former husband Waleed Abu Al-Khair, is serving a 15-year sentence. Abu Al-Khair, Abdullah Al-Hamid, and Mohammad Fahad Al-Qahtani(the latter two are founding members of the Saudi Civil and Political Rights Association -ACPRA) were jointly awarded the Right Livelihood Award in September 2018. Yet all of them remain behind bars.

 

Relatives of other human rights defenders have also been arrested. Amal Al-Harbi, the wife of prominent activist Fowzan Al-Harbi, was arrested by State Security on 30 July 2018 while on the seaside with her children in Jeddah. Her husband is another jailed member of ACPRA. Alarmingly, in October 2018, travel bans were imposed against the families of several women’s rights defenders, such as Aziza Al-Yousef, Loujain Al-Hathloul and Eman Al-Nafjan.

 

In another alarming development, at a trial before the SCC on 6 August 2018, the Public Prosecutor called for the death penalty for Israa Al-Ghomgam who was arrested with her husband Mousa Al-Hashim on 6 December 2015 after they participated in peaceful protests in Al-Qatif. Al-Ghomgam was charged under Article 6 of the Cybercrime Act of 2007 in connection with social media activity, as well as other charges related to the protests. If sentenced to death, she would be the first woman facing the death penalty on charges related to her activism. The next hearing was scheduled for 28 October 2018.

 

The SCC, which was set up to try terrorism cases in 2008, has mostly been used to prosecute human rights defenders and critics of the government in order to keep a tight rein on civil society.

 

On 12 October 2018, UN experts again called for the release of all detained women human rights defenders in Saudi Arabia. They expressed particular concern about Al-Ghomgam’s trial before the SCC, saying, “Measures aimed at countering terrorism should never be used to suppress or curtail human rights work.” It is clear that the Saudi authorities have not acted on the concerns raised by the special procedures – this non-cooperation further brings their membership on the HRC into disrepute.

 

Many of the human rights defenders arrested this year have been held in incommunicado detention with no access to families or lawyers. Some of them have been labelled traitors and subjected to smear campaigns in the state media, escalating the possibility they will be sentenced to lengthy prison terms. Rather than guaranteeing a safe and enabling environment for human rights defenders at a time of planned economic reform, the Saudi authorities have chosen to escalate their repression against any dissenting voices.

 

Our organisations reiterate our call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hold Saudi Arabia accountable and not allow impunity for human rights violations to prevail.

 

We call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n particular the UN, to:

1. Take action to ensure there is an international, impartial, prompt, thorough, independent and effective investigation into the murder of journalist Jamal Ahmad Khashoggi;

2. Ensure Saudi Arabia be held accountable for the murder of Khashoggi and for its systematic violations of human rights;

3. Call a Special Session of the Human Rights Council on the recent wave of arrests and attacks against journalists, human rights defenders and other dissenting voices in Saudi Arabia;

4. Take action at the UN General Assembly to suspend Saudi Arabia’s membership of the Human Rights Council; and

5. Urge the government of Saudi Arabia to implement the below recommendations.

 

We call on the authorities in Saudi Arabia to:

1. Produce the body of Jamal Ahmad Khashoggi and invite independent international experts to oversee investigations into his murder; cooperate with all UN mechanisms; and ensure that those responsible for his death, including those who hold command responsibility, are brought to justice;

2. Immediately quash the convictions of all human rights defenders, including women and men advocating for gender equality, and drop all charges against them;

3.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release all human rights defenders, writers, journalists and prisoners of conscience in Saudi Arabia whose detention is a result of their peaceful and legitimate work i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cluding women’s rights;

4. Institute a moratorium on the death penalty; including as punishment for crimes related to the exercise of rights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and peaceful assembly;

5. Guarantee in all circumstances that all human rights defenders and journalists in Saudi Arabia are able to carry out their legitimate human rights activities and public interest reporting without fear of reprisal;

6. Immediately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made by the UN Group of Eminent Experts on Yemen; and

7. Ratify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bring all national laws limiting the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into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Signed,

1. Access Now

2. Action by Christians for the Abolition of Torture (ACAT) - France

3. Action by Christians for the Abolition of Torture (ACAT) - Germany

4. Al-Marsad - Syria

5. ALQST for Human Rights

6. ALTSEAN-Burma

7. Americans for Democracy & Human Rights in Bahrain (ADHRB)

8. Amman Center for Human Rights Studies (ACHRS) - Jordan

9. Amman Forum for Human Rights

10. Arabic Network for Human Rights Information (ANHRI)

11. Armanshahr/OPEN ASIA

12. ARTICLE 19

13.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14.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AHRC)

15. Asociación Libre de Abogadas y Abogados (ALA)

16. Association for Freedom of Thought and Expression (AFTE)

17. Association for Human Rights in Ethiopia (AHRE)

18. Association malienne des droits de l’Homme (AMDH)

19. Association mauritanienne des droits de l’Homme (AMDH)

20. Association nigérienne pour la défense des droits de l’Homme (ANDDH)

21. Association of Tunisian Women for Research on Development

22. Association for Women's Rights in Development (AWID)

23. Awan Awareness and Capacity Development Organization

24. Bahrain Institute for Rights and Democracy (BIRD)

25. Bureau for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 Tajikistan

26. Cairo Institute for Human Rights Studies (CIHRS)

27. Cambodian League for the Promotion and Defense of Human Rights (LICADHO)

28. Canadian Center for International Justice

29. Caucasus Civil Initiatives Center (CCIC)

30. Center for Civil Liberties - Ukraine

31. Center for Prisoners’ Rights

32. Center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Kylym Shamy” - Kazakhstan

33. Centre oecuménique des droits de l’Homme (CEDH) - Haïti

34. Centro de Políticas Públicas y Derechos Humanos (EQUIDAD) - Perú

35. Centro para la Acción Legal en Derechos Humanos (CALDH) - Guatemala

36. Citizen Center for Press Freedom

37. Citizens’ Watch - Russia

38. CIVICUS

39. Civil Society Institute (CSI) - Armenia

40. Code Pink

41. Columbia Law School Human Rights Clinic

42. Comité de acción jurídica (CAJ) - Argentina

43. Comisión Ecuménica de Derechos Humanos (CEDHU) - Ecuador

44. Comisión Nacional de los Derechos Humanos - Dominican Republic

45. Committee o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CAJ) -Northern Ireland

46. 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

47. Committee for Respect of Liberties and Human Rights in Tunisia

48. Damascus Center for Human Rights in Syria

49. Danish PEN

50. DITSHWANELO - The Botswana Center for Human Rights

51. Dutch League for Human Rights (LvRM)

52. Election Monitoring and Democracy Studies Center - Azerbaijan

53. English PEN

54. European Centre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ECDHR)

55. European Saudi Organisation for Human Rights (ESOHR)

56. FIDH within the framework of the Observatory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57. Finnish League for Human Rights

58. Freedom Now

59. Front Line Defenders

60. Fundación regional de asesoría en derechos humanos (INREDH) - Ecuador

61. Foundation for Human Rights Initiative (FHRI) - Uganda

62. Groupe LOTUS (RDC)

63. Gulf Centre for Human Rights (GCHR)

64. Hellenic League for Human Rights (HLHR)

65. Human Rights Association (IHD) - Turkey

66. Human Rights Center (HRCIDC) - Georgia

67. Human Rights Center “Viasna” - Belarus

68. Human Rights Commission of Pakistan

69. Human Rights Concern (HRCE) - Eritrea

70. Human Rights in China

71. Human Rights Movement “Bir Duino Kyrgyzstan”

72. Human Rights Center Memorial

73. Human Rights Sentinel

74. IFEX

75. Index on Censorship

76. Initiative for Freedom of Expression (IFoX) - Turkey

77. Institut Alternatives et Initiatives citoyennes pour la Gouvernance démocratique (IAICGD)- DR Congo

78. International Center for Supporting Rights and Freedoms (ICSRF) - Switzerland

79. Internationale Liga für Menscherechte

80.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ganisation “Fiery Hearts Club” - Uzbekistan

81. International Legal Initiative (ILI) - Kazakhstan

82. International Media Support (IMS)

83. 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Human Rights (IPHR)

84. International Press Institute

85. International Service for Human Rights (ISHR)

86. Internet Law Reform and Dialogue (iLaw)

87. Iraqi Association for the Defense of Journalists' Rights

88. Iraqi Hope Association

89. Italian Federation for Human Rights (FIDH)

90. Justice for Iran

91. Karapatan - Philippines

92. Kazakhstan International Bureau for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93. Khiam Rehabilitation Center for Victims of Torture

94. KontraS

95. Latvian Human Rights Committee

96. Lao Movement for Human Rights

97. Lawyers' Rights Watch Canada

98. League for the Defense of Human Rights in Iran (LDDHI)

99. Legal Clinic “Adilet” - Kyrgyzstan

100. Ligue algérienne de défense des droits de l’Homme (LADDH)

101. Ligue centrafricaine des droits de l’Homme

102. Ligue des droits de l’Homme (LDH) Belgium

103. Ligue des Electeurs (LE) - DRC

104. Ligue ivoirienne des droits de l’Homme (LIDHO)

105. Ligue sénégalaise des droits humains (LSDH)

106. Ligue tchadienne des droits de l’Homme (LTDH)

107. Maison des droits de l’Homme (MDHC) - Cameroon

108. Maharat Foundation

109. MARUAH - Singapore

110.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Media Monitoring Observatory

111. Monitoring Committee on Attacks on Lawyer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eople's Lawyers (IAPL)

112. Movimento Nacional de Direitos Humanos (MNDH) - Brasil

113. Muslims for Progressive Values

114. Mwatana Organization for Human Rights

115. National Syndicate of Tunisian Journalists

116. No Peace Without Justice

117. Norwegian PEN

118. Odhikar

119. Open Azerbaijan Initiative

120. Organisation marocaine des droits humains (OMDH)

121.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122. People’s Watch

123. PEN America

124. PEN Canada

125. PEN International

126. PEN Lebanon

127. PEN Québec

128. Promo-LEX - Moldova

129. Public Foundation - Human Rights Center “Kylym Shamy” - Kyrgyzstan

130. Rafto Foundation for Human Rights

131. RAW in WAR (Reach All Women in War)

132. Reporters Without Borders (RSF)

133. Right Livelihood Award Foundation

134. Robert F. Kennedy Human Rights

135. Sahrawi Media Observatory to document human rights violations

136. SALAM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SALAM DHR)

137. Scholars at Risk (SAR)

138. Sham Center for Democratic Studies and Human Rights in Syria

139. Sisters’ Arab Forum for Human Rights (SAF) - Yemen

140. Solicitors International Human Rights Group

141. Syrian Center for Legal Studies and Research

142. Syrian Center for Media and Freedom of Expression (SCM)

143. Tanmiea - Iraq

144. Tunisian Association to Defend Academic Values

145. Tunisian Association to Defend Individual Rights

146. Tunisian Association of Democratic Women

147. Tunis Center for Press Freedom

148. Tunisian Forum for Economic and Social Rights

149. Tunisian League to Defend Human Rights

150. Tunisian Organization against Torture

151. Urgent Action Fund for Women’s Human Rights (UAF)

152. Urnammu

153. Vietnam Committee on Human Rights

154. Vigdis Freedom Foundation

155. Vigilance for Democracy and the Civic State

156. Women Human Rights Defenders International Coalition

157. Women’s Center for Culture & Art - United Kingdom

158. World Association of Newspapers and News Publishers (WAN-IFRA)

159. World Organisation Against Torture (OMCT) within the framework of the Observatory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160. Yemen Center for Human Rights

161. Zimbabwe Human Rights Association (ZimRights)

162. 17Shubat For Human Rights

 

*Joint Statement [See/Download]

금, 2018/10/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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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회의 구성방안, 성급히 확정해서는 안 돼

법원개혁, 법조계와 학계·시민사회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절차 있어야

 

대법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를 대체할 사법행정회의 및 법원사무처의 구성 관련한 세부 성안을 담당할 ‘사법발전위원회 건의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추진단장 김수정 변호사, 이하 후속추진단)’은 이번주 금요일인 11월 2일까지 사법행정회의 구성안을 완료하여 건의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장이 후속추진단 구성을 발표할 때부터 졸속추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실제로 후속추진단은 불과 3주내에 사법행정회의의 역할과 구성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무리한 목표를 강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공개된 회의자료나 회의결과,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일정은 너무 촉박한데다 시민 의견을 듣는 공청회 한번 없어, 민주적 법원개혁의 목표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법행정기구가 구성될 수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사법행정의 절차 개혁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지나치게 성급하게 진행되는 현재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보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와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보강하여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사법농단의 진원지였을 뿐 아니라 그 훨씬 오래전부터 사법부 전체에 대한 인사권과 행정권을 지나치게 독점하여 많은 문제를 유발했던 법원행정처의 폐지는 당연하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논의되는 사법행정회의를 구상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정확한 문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법농단 사태는 단순히 제왕적 대법원장이라 불렸던 행정권한의 집중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다.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미명 하에 어떠한 외부의 민주적 감시도 허용치 않고 법원 내부의 조직 논리를 재생산 및 내면화해온 과거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 양승태 대법원이 6년여의 긴 시간동안 법원행정처를 통해 판사 사찰과 재판 거래 등을 자행해 왔음에도 그 진실이 수년간 드러나지 않았고, 관여된 내부 법관 누구 하나 사회에 고발하지 않았던 것이 이를 반증한다. 따라서 사법행정의 개혁은 사법부라는 조직을 외부의 감시로부터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시민의 눈에 노출시킴으로써 사법행정권이 개별 법관과 재판독립을 침해하지 못하게끔 감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행정 개혁 절차는 지나치게 성급해 보인다. 후속추진단이 출범하고 활동을 시작한 것은 지난 10월 12일인데, 11월 2일까지 불과 3주 남짓한 기간 내에 사법행정회의의 모든 쟁점을 정리하고 초안을 완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오늘 (10월 30일) 현재 3차까지 공개되어있는 회의결과를 보아도 합의되지 않은 쟁점이 너무나 많으며, 그 쟁점 하나하나의 중요성도 매우 크다. 시간도 촉박하거니와, 제대로 된 여론 수렴 과정도 부족하다. 내부 법관과 직원의 의견수렴 간담회 1회, 외부전문가 초빙 간담회 1회, 제대로 홍보되지 않은 온라인 의견수렴만으로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제대로 된 민주적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사법행정의 개혁은 서둘러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법원이라는 테두리 내에서만의 의견 수렴으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보다 충분한 시간과 폭넓고 적극적인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후속추진단과 사법발전위원회는 11월 2일로 예정된 초안 구성 완료 일정을 연기하고 대국민 공청회나 토론회, 학계/법조계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추가적으로 거쳐야 한다. 수십년만에 찾아온 법원개혁의 적기를 성급하게 소모해서는 안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화, 2018/10/3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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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에게
권리를 허하라

 

동물, 강, 숲 등은 법적인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걸까?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체들에게도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자는 주장은 한낱 몽상이자 헛소리일 뿐일까?

 

지난 2003년 10월 우리나라에서 색다른 소송 사건이 벌어졌다. 경남 천성산에서 살아가는 꼬리치레도롱뇽들이 이 산을 꿰뚫고 지나가는 경부 고속철도 건설 공사를 중단하라는 소송을 법원에 낸 것이다. 물론 도롱뇽이 이런 일을 스스로 할 순 없으니 ‘도롱뇽의친구들’이라는 이름 아래 모인 사람들이 대신 나서서 한 일이었다. 그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1998년에 낙동강 재두루미를 원고로 한 소송이, 2000년에는 새만금 개발 사업을 막으려고 어린이들이 원고로 나선 이른바 ‘미래세대 소송’이 벌어진 적이 있다. 결과는 어땠을까? 세 경우 모두 ‘원고 부적격’ 판결이 나고 말았다. 동물이나 어린이는 소송을 제기할 법적 자격 자체가 없다고 판결했다는 뜻이다. 처음부터 싸울 자격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으니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진 셈이다. 이런 현실은 여태껏 별다른 변함이 없다.

 

월간 참여사회 2018년 11월호 (통권 260호) 

월간 참여사회 2018년 11월호 (통권 260호)

2003년 10월 지율 스님을 비롯한 ‘도롱뇽의 친구들’은 경남 양산 천성산에 서식하는 꼬리치레도롱뇽을 대신하여 고속철도 공사착공금지 소송을 낸 바 있다. 사진은 꼬리치레도롱뇽(위)과 당시 도롱뇽소송단 100만 명 모집을 위한 활동(아래) 모습. 

출처 환경운동연합 

 

 

앞서가는 외국 사례들을 보라

외국은 다르다. 예컨대 에콰도르는 지난 2008년 8월 자연의 생물이 영구적으로 생존하고 번식하고 진화할 권리를 가진다고 못 박은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로 통과시켰다. 헌법에 자연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천명하기로는 역사상 최초다. 이 새로운 헌법 조항은 실제 효력은 별로 없는 상징적 선언에 그치는 게 아니다. 국가에 생태계 파괴나 생물 멸종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들을 예방하고 제한해야 한다는 의무를 공식적으로 부여했을 뿐 아니라, 국가가 이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일반 시민이 자연을 대신해 법적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남미에 속한 볼리비아에서는 2011년, 자연을 법적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어머니 지구법’을 새롭게 제정했다.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를 생태주의 관점에서 급진적으로 재구성한 내용으로 유명한 이 법은 자연의 권리를 11개 항목으로 규정한다. 존재하고 생존할 권리, 인간의 변형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화하고 생명 순환을 지속할 권리, 평형을 유지할 권리, 오염되지 않을 권리, 유전자나 세포가 조작되지 않을 권리, 지역 공동체와 생태계 균형을 해치는 개발 계획이나 거대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영향받지 않을 권리 등이 대표적이다.

 

에콰도르와 볼리비아를 비롯한 이 지역 사람들은 웅대한 안데스산맥을 끼고 살아간다. 이들은 파차마마(Pachamama), 어머니 지구 또는 대지의 신가 모든 삶의 중심에 있다고 믿는다. 이에 따르면 인간은 다른 모든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지구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구성원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이 추구하는 삶은 부엔 비비르(Buen Vivir)다. ‘참된 삶’이나 ‘좋은 삶’ 정도로 번역되는 이 지역 말로 자연과의 조화, 공동체적 관계, 내적인 평화 등을 중시하는 삶을 일컫는다. 에콰도르와 볼리비아 사례가 보여주듯이 이 지역에서 때때로 주목할 만한 생태적 성취가 나오는 배경에는 이런 삶의 문화와 역사적 전통이 깔려 있다.

 

이번엔 뉴질랜드로 가보자. 여기선 지난해 3월, 강이 법적으로 인간과 동일한 위상을 갖는 법이 통과됐다. 이 또한 세계 최초다. 이곳 원주민인 마오리족은 북섬에 있는 왕거누이 강을 신성시한다. 이들은 약 150년 동안이나 이 강과 얽혀 있는 자신들의 전통과 관습을 지키려고 줄기차게 투쟁해왔다. 자신들이 이 강과 맺고 있는 ‘특별한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해달라는 게 핵심 요구사항이었다.

 

뉴질랜드에서 세 번째로 긴 이 강은 이제 권리, 의무, 책임 등 여러 측면에서 인간과 같은 지위를 누리게 됐다. 마오리족 공동체가 임명한 대표자 한 명과 정부가 임명한 대리인 한 명이 공동으로 강을 대리하는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한다. 마오리족 대변인에 따르면 이로써 “왕거누이 강은 우리와 분리될 수 없는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북섬 복판에 있는 산들로부터 바다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질적·정신적 요소들을 포용하는 것으로 항상 믿어온” 마오리족의 삶과 전통을 오래도록 보존할 수 있게 됐다.

 

다른 지역들에서도 비슷한 사례는 심심찮게 발견된다. 독일은 2002년 헌법에 ‘동물 보호’를 국가의 책임이라고 규정했다. 더 일찍이 스위스는 1992년에 ‘동물의 존엄성’을 헌법에 명시했다. 일본, 필리핀, 미국, 네덜란드 등지에서는 다양한 동물과 어린이, 청소년 등이 주체가 되어 환경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가 적지 않다. 대개 동물의 생존과 환경보전을 위해 무분별한 개발 사업이나 벌목을 중단하라는 게 판결 내용이었다.  

 

‘녹색 헌법’은 시대의 요청이다

다시 우리나라로 눈길을 돌리면 마음이 갑갑해진다. 우리나라 헌법은, 또 법률은 아직도 어디를 헤매고 있는가? ‘녹색’의 관점에서 볼 때 내용 자체가 턱없이 수준 미달인 데다, 그나마 있는 환경 관련 조항들마저도 무시되거나 경시되기 일쑤다. 한때 개헌 논의가 활발하더니 언젠가부터 흐지부지되고 있는 듯하다. 자연의 권리, 모든 생명체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 생태계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지속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삼는 녹색 국가의 운영 원리 등을 헌법에 담을 순 없을까? 

 

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궁극적 가치인 인간 존엄은 자연의 권리를 인정할 때 더욱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생명세계의 그물망을 벗어나서는 생존할 수도 없고 행복해질 수도 없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의 운명이다. 헌법은 한 나라의 근본법이자 최고의 사회 규범이다. 헌법에 생태적 지향을 아로새기는 것은 시대의 요청이다. ‘녹색 헌법’을 둘러싼 보다 광범하고도 전향적인 사회적 공론화가 이루어지길 소망한다. 

 


글. 장성익 환경저술가

녹색 잡지 <환경과생명>, <녹색평론> 등의 편집주간을 지냈다. 지금은 독립적인 전업 저술가로 일한다. 환경 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주제로 책 집필, 출판 기획, 강연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화, 2018/10/3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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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자유한국당의 과거 국정원 개혁 입장 분석> 이슈리포트 발표

한나라당 시절,  “국내기능 폐지”, “수사권 폐지” 주장해

16~20대 국회 발의한 9개의 국정원법 개정안, 국정원 통제, 예산투명성 확대방안 등 내용 담겨

 자유한국당 수사공백 정치공세로 국정원 개혁 가로막아서는 안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11/21) 「자유한국당의 과거  국정원 개혁 입장 분석」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자유한국당이 정략적인 접근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해  “간첩 수사를 포기하는 것”, “국정원 개혁이 아니라 해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국정원 개혁을 가로막고 있어, 자유한국당의 과거 한나라당 시절 국정원 개혁에 대한 입장과 법안 발의 내용 등을 재조명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2018년 현재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과거 한나라당 시절, “국정원 폐지”를  주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02년 말 국정원의 불법도청 문제가 제기 된 후  2003년 4월 30일, 한나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해 국정원을 해체하고, 해외정보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기로 하고 2003년 5월, 정형근 의원을 단장으로 ‘국정원 폐지 및 해외정보처 추진기획단’을 구성해 국내기능 폐지, 수사권 폐지, 대북정보수집 및  대테러정보수집 기능, 해외정보수집 기능만 부여하는 국정원 개혁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2005년 7월 안기부X파일 사건이 불거지자 ‘국정원 폐지 및 해외정보처 추진기획단’ 단장인 정형근 의원 대표발의로 김기춘, 김무성, 홍준표 의원 등 19명이 2006년 3월 23일 <국정원법 전부개정안>과  <국가정보활동기본법안 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정형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2003년 수사권 폐지 입장에서 다소 후퇴해 수사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검찰의 수사지휘를 강화하고, ‘국내보안정보’라는 포괄적 개념을 삭제하고 정보수집 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 국정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6대 국회부터 20대 국회에 자유한국당과 그 전신인 새누리당,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분석한 결과, 국정원 개혁에 초점을 맞춘 개정안은 총 9개(이강두⋅김정훈⋅유기준⋅정형근⋅김정권⋅김성태⋅장제원⋅이완영⋅이은재 의원 대표발의)로  확인됐다. 이들 개정안은 2005년 안기부X파일 사건이 불거진 이후와 2017년 국정원 적폐청산TF의 진상조사를 통해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치개입 행위가 드러난 후 제출된 것으로 국정원의 직무범위 세분화, 정치관여 금지 강화,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예산 투명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9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무범위 세분화>와 관련해서는▶'국내보안정보' 용어 삭제, 정보수집 범위 확대 및 구체화 ▶범죄수사 시 검찰의 수사지휘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관여 금지> 관련해서는 ▶국정원의 불법도청(감청) 금지 및 처벌규정 신설 ▶정치관여 금지 행위에 특정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동향파악·감시 등 정치적 사찰행위, 국가정보자료 또는 통신정보를 특정정당, 특정인의 선거운동에 관여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정부정책에 지지 또는 반대 의견 유포, 여론 조정 또는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견 등 유포행위를 추가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국정원장 임기제 도입 ▶국정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권 신설 ▶국회에 자료제출·보고·증언 등 거부 요건 제한 ▶직무감찰 등 업무 수행을 위해 감찰관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예산 투명성 강화> 관련해서는 ▶국정원 예산 총액 요구 금지 ▶산출내역 등 예산안 첨부서류를 국회 또는 정보위원회에 제출 의무화 ▶국정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를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 금지 ▶감사원 회계검사 실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와  분기별 회계보고서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9개의 개정안 중 정형근 의원 대표발의안(2006년 3월)과 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안(2018년 3월), 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안(2018년 11월)은 국정원법 전면개정안으로 자유한국당의 기본적인 국정원 개혁방안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은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정원법 전부개정안은 2006년 3월 정형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정원법 전부개정안 내용에서 검찰의 수사지휘 강화부분을 제외하고 내용이 사실상 같다. 또한 정형근⋅이은재 의원이 국정원법 전면개정안과 함께 발의한 국가정보활동법안은 정보기관의 불법활동을 감독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정보감찰관을 설치하도록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안은 국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정보위원회 요구가 있을 경우, 국정원의 조직·소재지·정원·시설·장비·비밀문서 등을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 및 지정 보좌직원 1인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의원과 보좌직원에게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두기도 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확인되었듯 자유한국당은 한나라당 시절 문재인 정부의 개혁방안 못지 않게 강도높은 국정원 개혁방안을 제시하였고, 자유한국당 출신 의원들이 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 내용도 국정원에 대한 통제 강화, 예산 투명성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국정원 개혁 반대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 반대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볼 수 있다. 참여연대는 자유한국당도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수사공백’ 이라는 정치공세로 국정원 개혁을 더 이상 가로막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참고> 정형근⋅이완영⋅이은재 의원 대표발의 국정원법 전면개정안 내용 

 

대표발의자

(발의의원)

정형근 의원

(19명)

이완영 의원

(59명)

이은재 의원

(19명)

직무범위

  • 직무범위 세분화

  • '국내보안정보' 용어 삭제, 정보수집 범위 확대 및 구체화

  • 범죄수사 착수의 보고(대통령, 관할 지검장) 및 검찰의 수사지휘 강화

  •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추가

  • 직무범위 세분화

  • '국내보안정보' 용어 삭제, 정보수집 범위 확대 및 구체화

정치관여 금지

  • 특정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동향파악 ·감시 등 정치적 사찰행위 금지

  • 불법감청 금지

  • 불법감청 및 불법위치추적금지

  • 특정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동향파악 감시 등 정치적 사찰행위 금지

  • 정부정책 지지 또는 반대 의견 유포, 여론조성 및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견 ·사실 유포 행위 금지*

  • 불법감청 및 불법위치추적금지,  처벌규정 신설

국회통제 및 견제장치

  • 국정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권 신설

  • 국회에 자료제출·보고·증언 등 거부 요건 제한

  • 국정원 직원들이 위증·증언거부죄 신설

  • 국정원의 조직, 정원, 비밀문서 등을 정보위원회 위원 및 지정 보좌직원(1인)에게 공개, 비밀누설금지 의무 부과

  • 국정원장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 임기제 도입(6년), 국회 탄핵소추권 신설

  • 국정원 직원의 직무감찰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보감찰관(1명) 제도 신설

  • 국정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권 신설

  • 국회에 자료제출·보고·증언 등 거부 요건 제한

  • 국정원 직원들이 위증·증언거부죄 신설

  • 국정원에 대한 감독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찰관 도입(국회정보위원회 추천)*

예산투명성

  • 정보위원회에 산출내역 등 예산안 첨부서류 제출 의무화

  •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 매 분기 회계보고서 정보위원회 제출 의무화

  • 국정원 예산 총액 요구 조항 삭제

  • 비밀활동비의 예산편성과 결산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

  • 특수사업비 집행 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

  • 정보위원회에 산출내역 등 예산안 첨부서류 제출 의무화

  •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 매 분기 회계보고서 정보위원회 제출 의무화

처리현황

임기만료폐기

계류

계류

 

 

 

▣ 붙임1 : 이슈리포트<자유한국당의 과거 국정원 개혁 입장 분석>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11/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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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2018년 9월 27일 (목) 10시, 국회의원회관3세미나실

 

20180927_법관에게책임을묻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현장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9/27),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ㆍ정강자ㆍ하태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조승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ㆍ백혜련,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채이배,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천정배ㆍ박지원,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ㆍ윤소하ㆍ이정미, 민중당 국회의원 김종훈이 공동주최하고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주관하는 「법관에게 책임을 묻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헌법 제65조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들에 의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검찰 수사와 형사처벌과 더불어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것은 헌법 상 입법부에 부여된 책무이자 사법농단사태 책임자 처벌의 실질적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법농단’이라 불리는 행위를 자행한 법관들의 위법성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방법을 논하기 위해 이와 같은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첫번째 발제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는 ‘법관의 탄핵 - 절차와 실체’라는 주제로 법관탄핵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을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탄핵심판절차의 목적과 기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탄핵제도는 행정 및 사법권력에 대하여 의회가 행사하는 일종의 국정통제권이며 민주적 정당성에 기반한 의회가 권력을 가진 행정부 또는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써 의의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탄핵제도의 변천, 탄핵의 요건, 절차, 그리고 일본과 미국의 법관 탄핵 사례에 대해서도 발표했습니다.

 

두번째 발제자, 서기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TF)는 ‘사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이번 사법농단의 특징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조직적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미 퇴직한 고위 대법관들을 제외한  현직 법관들에게만 탄핵소추하는 것이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들은 단순히 양승태 대법원장과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지시에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사법농단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탄핵 대상으로 거론되는 판사들은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무너진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가속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조금씩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송기춘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윤진희 기자(뉴스1),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판규 변호사(前 판사)가 참여하여 학자, 언론인, 시민단체, 법조인 등의 관점에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송기춘 교수는 상당히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된 몇 명의 법관을 대상으로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여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것만으로도 법원에 대해 헌법이 부과하는 의무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진희 기자는 법원이 현행법상 죄의 성립 여부에만 방점을 두고 있으며, 이와 같은 논리를 토대로 사법농단 사건 수사가 법원과 검찰의 대립구도라는 ‘외관’이 형성되어, 사법농단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나쁜 판사들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는 ‘탄핵’이 논의돼야 소모적이고 정략적인 법원-검찰 대립구도라는 프레임을 타파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선출되지 않는 권력을 어떻게 감시, 통제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 시작은 초유의 재판거래 의혹과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에 대한 발본색원과 그에 따른 처벌이며, 행정부와 입법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법원 개혁 논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판규 변호사는 그동안 사법행정이 실질적으로 담당하였던 징계나 재임용 탈락과 같은 법관에 대한 탄핵기능이 앞으로는 실질적인 탄핵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번 사법농단 사건을 계기로 사문화된 탄핵을 실질적인 제도로서 작동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국회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를 제재하고 감시하는 일을 강화해야 한다며 법관 탄핵 뿐 아니라 특별재판부 설치와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하였습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법원의 연이은 영장기각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사법부 스스로 시간을 끌면서 증거인멸을 방조,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삼권 중 유일하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는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에서 사법 농단을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사법 쿠데타를 시도한 것이라고 규정하며 연루된 법관의 형사 책임과는 별개로 민주주의 유린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가 역할임을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피해자 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처벌법’도입, 법원행정처 개혁 등 근본적인 사법개혁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우리는 이미 부정한 권력을 탄핵한 적이 있다며 대한민국헌법을 유린한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탄핵과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단체들과 국회의원들은 토론회를 계기로 양승태 사법농단 해결을 위해 국회내에서 힘을 모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개요

일시 : 2018년 9월 27일(목) 오전 10시~12시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사회 :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발제 : 법관의 탄핵 – 절차와 실체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서기호 변호사(前 판사, 민변 사법농단TF 탄핵팀 분과)

 

토론 :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윤진희 뉴스1 기자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판규 변호사, 前 판사

 

 

주관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주최

국회의원 박주민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채이배 (바른미래당) · 박지원 · 천정배 (민주평화당) · 심상정 · 이정미 · 윤소하 (정의당) · 김종훈 (민중당)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02-723-0666, [email protected] )

 

 

 

목, 2018/09/2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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