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칼럼] 한미 방위비분담금을 '번갯불 콩 볶듯'? 안될 일이다

지역

[칼럼] 한미 방위비분담금을 '번갯불 콩 볶듯'? 안될 일이다

익명 (미확인) | 목, 2019/04/04- 18:22
<div class="xe_content"><h1>한미 방위비분담금을 '번갯불 콩 볶듯'? 안될 일이다</h1> <h2>향후 분담금 인상 가능한 장치들 여럿 보여... 국회 비준동의를 우려한다</h2> <p> </p> <p style="text-align:right;"><strong>박진석 </strong>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p> <p> </p> <p> </p> <p style="text-align:center;"><img alt="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식"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9/0308/IE002467110_STD.jpg&…; style="width:600px;height:451px;" /></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d35400;"><span style="font-size:14px;">▲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span></span></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d35400;"><span style="font-size:14px;">외교부 대접견실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식에서 협정서를 교환하고 있다. (사진 = 오마이뉴스)</span></span></p> <p> </p> <p>국회가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아래 제10차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국회는 하루 전날인 4일 공청회와 법안소위를 연속으로 열고, 5일 오전 9시에는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시킬 예정이다.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서둘러 제10차 특별협정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p> <p> </p> <p>그런데, 국회는 과연 제10차 특별협정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제10차 특별협정이 어떤 파급효과를 불러올지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p> <p> </p> <p>지난 1월 25일 YTN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관련 여론조사에서 방위비분담금을 1조 원 이상으로 인상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58.7%로, 찬성한다는 의견 25.9%의 2배가 넘었다. 심지어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불응 시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반대한다는 의견이 52%로, 그럴 경우에는 찬성한다는 의견 30.5%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다.</p> <p> </p> <p>그동안 정부와 시민사회단체들도 1조 원을 방위비 분담금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왔고, 정부는 제10차 특별협정 협상의 마지막 순간까지 1조 원 미만을 외쳤다. 그런데도 제10차 특별협정은 방위비 분담금을 1조389억 원으로 확정함으로써 '방위비 분담금 1조 원 시대'를 열었다. 무참한 결과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p> <p> </p> <p><strong>향후 분담금 증폭시킬 여러 기제</strong></p> <p> </p> <p>더 큰 문제는 제10차 특별협정은 향후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증가시킬 여러 기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상률 8.2%는 역대로 네 번째 높을 뿐만 아니라 2002년 이후 17년 만의 최고치다. 제10차 협장의 유효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아 당장 올해 제11차 특별협정 협상을 해야 하는데, 이때 미국은 제10차 특별협정의 인상률 8.2%를 최소 인상률로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p> <p> </p> <p>즉 제11차 특별협정은 8.2%보다 더 인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다. 그 뿐만 아니라, 그동안 주한미군이 전액 부담해 오던 '전기·가스·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이 제10차 특별협정에서는 군수지원 항목 중 하나로 신설됐는데, 주한미군은 한 해 전기요금만으로 751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p> <p> </p> <p>그런 공공요금이 제10차 특별협정에서 군수지원 항목으로 자리잡았으니, 미국이 제11차 특별협정 협상에서 이를 빌미로 대폭 증액을 요구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p> <p> </p> <p>나아가, 제10차 특별협정은 인건비 분담률 75% 상한마저 폐지함으로써, 앞으로 미국이 한국에게 더 많은 인건비 부담을 요구할 수 있는 길까지 열어줬다. 제10차 특별협정 어디를 봐도 향후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시킬 수 있는 요인들만 보일 뿐 인하 요인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p> <p> </p> <p>만약 제10차 특별협정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이는 결국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이라는 더 큰 불행으로 연결되고 말 것이다. </p> <p> </p> <p>국회는 국민의 대표자들이 모여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곳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미 1조 원이 넘는 방위비 분담금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p> <p> </p> <p>국회가 제10차 특별협정을 통과시켜서는 안 될 이유다. 무엇보다 제10차 특별협정은 향후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가시킬 수 있는 여러 악재를 담고 있는바, 더 큰 불행을 사전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제10차 특별협정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p> <p> </p> <p><a href="http://omn.kr/1i9fc&quot; target="_blank" rel="nofollow">>> 오마이뉴스에서 보기</a></p></div>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일시·장소 : 2023. 03. 07. (화) 11:00, 용산 대통령실 앞

한국과 미국 정부는 다가오는 3월 13일부터 23일까지 한미연합군사연습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FS)’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사의 방패(Warrior Shield, WS)’로 명명된 대규모 야외 실기동 연합훈련이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미군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도 대거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이달 말 한미일 미사일경보훈련 등도 예고된 상황입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매우 높은 가운데,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전쟁 위기를 더욱 심화할 것이 우려됩니다. 이미 1월부터 다양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고, 미사일 훈련 등 북의 대응도 높은 수위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충돌을 방지할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강대강의 군사행동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전쟁 정전 70년을 맞는 올해, 정전체제마저 위태로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은 3월 7일(화)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중단이 남북·북미 간의 대화와 외교의 장을 다시 여는 결정적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더 큰 위기로 이어지기 전에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각계 단체 발언과 대형 피켓팅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기자회견 이후 대통령실과 주한 미국 대사관에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와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촉구하는 한국·미국·국제 단체 성명>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취재 부탁드립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3월 11일(토) 오후 2시 <적대를 멈추고 평화로!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3.11 평화행진>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올해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은 ▷한반도 전쟁 반대 평화 실현 서명운동(Korea Peace Appeal) ▷한미연합군사연습과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촉구 활동 ▷6~7월 전 세계 300곳 평화행동과 7.22 평화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은 안 된다”는 목소리를 모아내고, 시민의 힘으로 평화의 길을 열어내고자 합니다. 


Korea Peace Appeal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전 세계 서명운동
지금 당신의 참여가 평화를 앞당깁니다 ? endthekoreanwar.net

SNS에서도 만나요. 좋아요, 구독, 팔로우 기다립니다 ?
Facebook · Instagram · Youtube · 카카오톡 · 텔레그램 · Twitter

The post [공지]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월, 2023/03/06- 14:05
9
0
20230307_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
2023.03.07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 (사진 =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한미 정부가 3월 13일부터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FS)’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한미 연합군은 북한 지도부 참수, 지휘부 축출 및 안정화 작전 등의 시나리오를 연습하고, ‘전사의 방패(Warrior Shield, WS)’로 명명된 대규모 야외 실기동 연합훈련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연습에 미군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도 대거 참여할 예정이며, 이달 말 한미일 미사일경보훈련 등도 예고된 상황입니다.

이에 2023년 3월 7일,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매우 높은 가운데, 충돌을 방지할 대책도 없이 강대강의 군사행동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더 큰 위기로 이어지기 전에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은 남북·북미 간의 대화와 외교의 장을 다시 여는 결정적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공동성명은 한국의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미국의 <코리아 피스 나우(Korea Peace Now Grassroots Network)>,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외동포연대(Peace Treaty Now)>가 함께 제안한 것으로,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745개 국내 단체와 99개 미국·국제 시민사회단체가 연명에 동참했습니다. 성명은 대통령실과 주한 미국 대사관에도 전달되었습니다.   

20230307_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
20230307_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

▶ 보도자료 보기
▶ 영문으로 보기

☮ 3월 11일(토) 오후 2시에는 <적대를 멈추고 평화로!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3.11 평화행진>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촉구하는 한국·미국·국제 시민사회 성명

한국과 미국, 세계 곳곳에서 평화 운동을 펼치는 우리들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것에 깊이 우려하며, 한미연합군사연습을 비롯한 일체의 군사행동을 모두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2018년 남과 북, 미국은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의 길을 열었지만, 중단되었던 한미연합군사연습은 1년만에 재개되었으며 남북·북미 관계는 날로 악화되어 왔습니다. 북은 지난 해 미국의 적대 정책과 군사적 위협을 이유로 핵 실험과 ICBM 시험 발사를 유예하겠다던 4년간의 공약을 철회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한미연합훈련의 규모를 확대하고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5년 만에 한반도 역내에서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군사훈련을 재개하였습니다. 북 또한 상응하는 군사 대응을 선언하며 군사훈련에 나섰고, 비록 공해상이지만 남북의 미사일이 해상 경계선을 넘나드는 등 유례 없는 긴장이 조성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강릉에서는 남측 미사일이 오발로 떨어지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하여 시민들이 밤새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 모두 군사분계선 넘어 무인기를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전쟁 정전 70년을 맞는 올해, 정전체제마저 위태로운 것이 현실입니다.

한미 당국은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실상은 유사시 대북 선제공격과 지도부 제거 작전, 전면전을 가정한 대규모 미 병력 및 전략자산의 증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작전계획을 연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런 연습에 핵무장이 가능한 B-1B, B-2, B-52 전폭기나 핵추진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대규모 한미 병력 등이 동원되었습니다. 그 규모와 성격으로 인해 한미연합군사연습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정치적 긴장을 격화시켜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한미 정부는 오는 3월, 역대 최대 규모의 병력과 전략자산을 동원하여 최대 규모의 실기동훈련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하였고, 이미 1월부터 다양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미일 군사협력도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북 또한 “매사 상응하고 매우 강력한 압도적 대응을 실시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미사일 훈련 등 군사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충돌을 방지할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강대강의 군사행동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실전 무기를 동원하는 대규모 군사행동은 우발적인 충돌 위기를 높일 뿐입니다. 숱한 무력시위가 전쟁으로 비화되었던 여러 나라들의 사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군사 위기, 전쟁 위기가 도래할 것은 자명합니다.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전쟁연습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고립, 군사적 압박, 제재 정책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진전을 이루기는커녕 북의 반발만을 불러온 실패한 정책임을 인정하고 적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날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는 기후 위기와 감염병, 식량난과 경제 위기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진영 대결과 군사적 대결을 멈추고 협력하지 않으면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전략폭격기 전개 등 대규모 군사훈련과 전쟁 준비 과정에서 배출하는 탄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통제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과 지구를 모두 위협하는 군사훈련은 중단해야 합니다.

70여 년간 한반도 구성원 모두를 고통스럽게 한 전쟁을 끝내고, 파괴적인 무기에 소모되는 비용을 불평등과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돌려야 합니다. 적대와 대결을 멈추고, 화해와 협력으로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세계를 위해 매진해야 할 때입니다.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중단은 남북, 북미 간의 대화와 외교의 장을 다시 여는 결정적 조치가 될 것입니다. 한미 정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2023년 3월 7일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참여 단체 (745개)

(사)광주평화재단, (사)남북물류포럼, (사)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사)노근리국제평화재단, (사)노동실업 광주센터, (사)뉴코리아,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사)민족화합운동연합,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 (사)우리누리평화운동, (사)자연의 벗 연구소, (사)저스피스, (사)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사)제주다크투어, (사)조각보, (사)평화나눔회, (사)평화어머니회, (사)평화열차 타고 평양가자 재단, (사)평화의길, (사)평화통일연대, (사)하나누리,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 (사)희망래일, (재)금정굴인권평화재단, (재)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밀양×강정 우리는 산다> 전시 기획 서울팀, 1004통일포럼, 2020한강하구평화의배띄우기조직위원회, 4.9 통일평화재단, 5.18민족통일학교,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강원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경기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경기중부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경남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경북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광주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교육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노동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농민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구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전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문예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부산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서울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여성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울산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인천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남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북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제주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체육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충남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충북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학술본부, 615시민합창단, 6월 민주항쟁계승사업회, 가온시온성교회, 가짜유엔사해체국제캠페인, 가톨릭농민회, 강동노동인권센터, 강동연대회의, 강명구평화마라톤시민연대(평마연),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강정친구들, 강정평화네트워크,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 개성관광재개 운동본부, 거제 경실련, 거창군여성농민회, 거창진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겨레의길 민족광장, 겨레하나, 경계를넘어, 경기광주여성회, 경기민중행동,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인천대학생진보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인권포럼, 경기주권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남여성연대, 경남진보연합, 경산시여성농민회, 경성대민주동문회, 경성대학교 민주동문회 87동기회, 경성대학교재경민주동문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희총민주동문회, 계명대학교민주동문회, 고성군여성농민회, 고양시민회, 고양평화누리, 고창군여성농민회, 공론넷, 공주대민주동문회, 광복회, 광양진보연대, 광주대학교민주동문회, 광주여성회, 광주전남 추모연대, 광주진보연대,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수노조 대경지부, 교육희망 울산학부모회, 교회와사회연구소, 구례군여성농민회,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시민연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국민주권 2030, 국민주권연대, 국민주권연대 광주지역본부, 국회 평화외교포럼,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군인권센터, 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그리스도의 교육 수녀회 JPIC, 극단 고래, 금강산평화잇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평화통일위원회, 기독청년아카데미, 기장생명선교연대, 기지평화네트워크, 기찻길옆작은학교, 김제시여성농민회, 김준배열사정신계승사업회, 김해진보연합, 꼰솔라따 선교수도회 평화나눔, 나눔문화, 나라사랑청년회, 나라사랑청년회OB, 나주시여성농민회, 나주진보연대, 남북강원주민연대,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남북교류공동운동본부, 남북교육연구소, 남북사진문화교류위원회, 남북연극교류위원회, 남북평화재단, 남양주여성회, 남해군여성농민회, 남해민중연대, 남해여성회, 노동당 경기도당, 노동문예창작단 가자, 노동희망발전소, 녹색당, 녹색미래, 녹색연합, 논산시여성농민회, 다산인권센터, 다움교회, 다인투플러스,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당진시여성농민회, 당진어울림여성회,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대구경북주권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참여연대,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 대안문화연대, 대전민중의힘,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지역대학생공동체‘궁글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청년회,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충청대학생진보연합, 대추리평화마을, 대한도덕회,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불교청년회, 더피플, 독립유공자유족회, 동학실천시민행동,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두레방 쉼터, 디자인 밝은세상, 라파공동체,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메노나이트중앙위원회(MCC) 동북아지부, 모병제추진시민연대, 목포산돌교회, 무안군여성농민회, 문화연대, 미국범죄국제민간법정조직위원회, 미국은들어라시민행동, 미래당, 민들레, 민자통,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지부, 민족미술인협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 광주전남연대회의,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 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경남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광주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울산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인천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전남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노점상연합, 민주노련 서부지역노점상연합, 민주노련 중부지역노점상연합, 민주노련 충청지역연합회, 민주동문회 86동기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주통일평화포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민주당, 백두산문인협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 클럽, 볍씨학교 제주학사, 보나콤, 보험이용자협회, 부산경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경남주권연대, 부산민중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참여연대, 부산학부모연대, 부여군여성농민회, 부천시민연대회의, 부천시민연합, 분당여성회,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평화연대, 불교환경연대,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비무장평화의섬 제주를 만드는사람들, 비정규노동자의집 (사)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비폭력평화물결, 빈민해방실천연대,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사단법인 통일문화, 사단법인 평화통일불교협회,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사단법인 한국회복적정의협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사월혁명회, 사천여성회, 사천진보연합,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산과자연의 친구 우이령사람들, 산청진보연합, 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 상주시여성농민회,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 새로운 코리아 구상을 위한 연구원(코리아연구원), 새로하나,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집씨패, 생명의숲, 생명평화교회, 생명평화연대, 생명평화포럼,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서귀포여성농민회, 서귀포여성회,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인부천본부, 서울대민주동문회,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서울여성연대(준), 서울주권연대, 서울진보연대, 서울통일의길, 서울KYC(한국청년연합),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화사목국, 성골롬반외방선교회 JPIC, 성남여성회, 성미산학교, 성주군여성농민회, 세계평화여성연합,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손석용열사추모사업회, 수원교구 공동선실현 사제연대,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KYC(한국청년연합), 순창군여성농민회, 순천시여성농민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식민지역사박물관, 실천불교승가회, 아가페교회,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아시아의친구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안동시여성농민회, 안민교회, 안산희망교회, 안성여성회, 안성평화네트워크, 안양나눔여성회, 양구군여성농민회, 양산여성회, 양산진보연합, 양심과 인권 나무, 어린이어깨동무,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여성환경연대, 여수진보연대, 여순항쟁서울유족회, 여주군여성농민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영광군여성농민회, 영동군노인복지관, 예벗교회, 예수님길교회, 예수살기, 용인여성회, 우리누리평화누리, 우리다함께시민연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우리학교시민모임, 울산겨레하나, 울산새생명교회,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회, 울산진보연대, 원불교 사회개혁교무단, 원불교 시민사회네트워크, 원불교 통일위원회, 원주시민연대, 원평화, 유라시아평화의길, 육지사는 제주사름, 음성군여성농민회, 의성군여성농민회, 의정부평화포럼, 이매진피스, 이천여성회, 익산시여성농민회, 인권중심사람,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인천겨레하나, 인천노사모, 인천새벽교회, 인천송현샘교회, 인천자주평화연대, 인천지역연대,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인천통일로, 인천평화복지연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일터와 삶터의 예술공동체 마루, 임실군여성농민회, 자원순환사회연대,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자주평화친선 한의사연대 동백,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장준하부활시민연대, 재중항일역사기념사업회, 전국 예수살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평택안성사립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남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본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강원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북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충남연합(준), 전국여성연대, 전국주거대책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 전국회의 경기지부, 전국회의 경북지부, 전국회의 대구지부, 전국회의 서울지부, 전남진보연대, 전대협동우회, 전북녹색연합, 전북미래교육연구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평화회의, 전쟁없는세상,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전주시여성농민회, 정읍시여성농민회, 정의당,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그래피, 제주사랑민중사랑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시여성농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경남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광주전남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대구경북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산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서울연합, 조선대학교 민주동우회, 조선일보폐간운동본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주권자전국회의, 중도유적보존범국민연대회의, 직접민주주의연대, 진보 3.0, 진보당, 진보당 경기도당, 진보당 경남도당, 진보당 경북도당,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진보당 대구시당, 진보당 대전광역시당, 진보당 부산시당, 진보당 서울시당, 진보당 울산시당, 진보당 인천시당, 진보당 전남도당, 진보대학생넷, 진보대학생넷 강원지부, 진보대학생넷 경남지부, 진보대학생넷 대구경북지부, 진보대학생넷 대전충청지부, 진보대학생넷 서울인천지부, 진보대학생넷 제주지부, 진주시여성농민회, 진주여성회, 진주진보연합, 진천군여성농민회, 진해여성회, 진해진보연합, 착한도농불이운동본부, 참살이문학,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창녕군여성농민회, 창녕진보연합, 창원여성회, 창원진보연합, 창작21작가회, 천도교 동학민족통일회, 천도교청년회, 천안여성회, 천안KYC,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안동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 의정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천주교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인천교구 사제연대, 천주교 전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제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춘천교구 남북한삶위원회, 천주교 춘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희망팩토리(사협),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청춘’, 청주 생활교육공동체 공룡, 촛불대헌장제정범국민협의회, 촛불민심관철시민연대, 촛불혁명완성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공방, 통일광장, 통일나무, 통일로, 통일맞이, 통일문제연구소, 통일바람, 통일바루,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엔평화, 통일열차 서포터즈, 통일의길, 통일중매꾼, 팍스 크리스티 코리아, 평택여성회, 평택평화센터, 평화3000, 평화교육센터 평화아이뚜비뚜바,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바람, 평화어머니회, 평화연방시민회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의길, 평화통일교육센터, 평화통일교육전국네트워크, 평화통일센터 하나,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시민회의, 평화협정운동 인천본부,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위원회,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 사무소, 피스모모, 하남여성회, 하늘바람, 한겨레통일문화재단, 한국 천주교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민족화해전문위원회, 한국 천주교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전문위원회, 한국 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한국 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민족화해분과, 한국근우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기독교평화연구소, 한국기독청년협의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메노나이트교회연합,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경기지부, 한국시민연대, 한국아나뱁티스트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한국작가회의,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위원회, 한국종교인평화회의,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청소년정책연대, 한국평화교육훈련원, 한국환경회의, 한국YMCA전국연맹 및 전국 67개 YMCA(강릉YMCA, 거제YMCA, 거창YMCA, 경주YMCA, 고양YMCA, 광명YMCA, 광양YMCA, 광주YMCA, 구리YMCA, 구미YMCA, 군산YMCA, 군포YMCA, 김천YMCA, 김해YMCA, 남양주YMCA, 논산YMCA, 당진YMCA, 대구YMCA, 대전YMCA, 마산YMCA, 목포YMCA, 문경YMCA, 부산YMCA, 부천YMCA, 서산YMCA, 성남YMCA, 세종YMCA, 속초YMCA, 수원YMCA, 순천YMCA, 시흥YMCA, 아산YMCA, 안동YMCA, 안산YMCA, 안양YMCA, 양산YMCA, 양주YMCA, 여수YMCA, 영주YMCA, 영천YMCA, 용인YMCA, 울산YMCA, 원주YMCA, 의정부YMCA, 이천YMCA, 익산YMCA, 인천YMCA, 임실YMCA, 전주YMCA, 정읍YMCA, 제주YMCA, 진안YMCA, 진주YMCA, 창원YMCA, 천안YMCA, 청주YMCA, 춘천YMCA, 충주YMCA, 통영YMCA, 파주YMCA, 평택YMCA, 포항YMCA, 하남YMCA, 해남YMCA, 홍성YMCA, 화성YMCA, 화순YMCA), 한국YWCA연합회 및 총 53개 지역 YWCA(강릉YWCA, 거제YWCA, 경주YWCA, 고양YWCA, 광명YWCA, 광양YWCA, 광주YWCA, 군산YWCA, 김해YWCA, 남양주YWCA, 남원YWCA, 논산YWCA, 대구YWCA, 대전YWCA, 동해YWCA, 마산YWCA, 목포YWCA, 부산YWCA, 부천YWCA, 사천YWCA, 서귀포YWCA, 서울YWCA, 서천YWCA, 성남YWCA, 세종YWCA, 속초YWCA, 수원YWCA, 순천YWCA, 안동YWCA, 안산YWCA, 안양YWCA, 양산YWCA, 여수YWCA, 울산YWCA, 원주YWCA, 의정부YWCA, 익산YWCA, 인천YWCA, 전주YWCA, 제주YWCA, 제천YWCA, 진주YWCA, 진해YWCA, 창원YWCA, 천안YWCA, 청주YWCA, 춘천YWCA, 충주YWCA, 통영YWCA, 파주YWCA, 평택YWCA, 포항YWCA, 하남YWCA), 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 한반도평화포럼, 한반도평화행동, 한베평화재단, 함께 걷는 길벗회, 함안군여성농민회, 함안여성회, 합천군여성농민회, 합천진보연합, 항일여성독립운동가기념사업회, 해아라경기지부, 행동하는학부모네트워크, 헌법문제연구소, 형명재단, 홍천군여성농민회, 화성여성회, 화순군여성농민회, 화순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횡성군여성농민회, 흥사단 및 지역 흥사단(광주흥사단, 부산흥사단, 서울 흥사단, 울산흥사단, 인천 흥사단, 전주흥사단, 제주흥사단, 평택안성흥사단),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AOK한국, DMZ 평화 네트워크, KIN(지구촌동포연대)

미국 시민사회단체 (48개)

Action One Korea
American Peace Information Center
Answer Coalition
Atlanta Civic Action (애틀란타 행동)
Channing and Popai Liem Education Foundation
China-US Solidarity Network
Coalition of Koreans in America (CKA) (미주희망연대)
CODEPINK
Education Center for Tomorrow (LA 내일을 여는 사람들)
Environmentalists Against War
Friends Peace Teams-Asia West Pacific 
GA Peace Forum (조지아 평화포럼)
Gandhi Alliance for Peace
Global Network Against Weapons & Nuclear Power in Space
HOA–Hawaiʻi Okinawa Alliance
Korea Peace Now Grassroots Network
Korea Peace Now!
Korea Policy Institute
Korean American 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Inc. (재미동포전국연합회)
Korean American Public Action Committee (KAPAC)
Korean Americans for the Progressive Party of Korea (KAPP) (진보당연대 재미위원회)
KPNGN PNW
Maine Natural Guard
Massachusetts Peace Action
Military Poisons
MinKwon Center for Community Action (민권센터)
New England Korea Peace Campaign (뉴잉글랜드 한반도 평화 캠페인)
NH Peace Action
Nodutdol for Korean Community Development (노둣돌)
Parallax Perspectives
Peace Action
Peace Action of San Mateo County
Peaceworkers
Phil Berrigan Memorial Chapter Veterans For Peace
Presbyterian Peace Network for Korea
Proposition One Campaign for a Nuclear-Free Future
RootsAction
Seattle Evergreen Coalition (시애틀늘푸른연대)
Show Up! America
The Least of These Church Justice & Peace Committee (작은자공동체교회 맨하탄)
Utah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UCAN)
Veterans For Peace, Spokane Chapter #35
Veterans For Peace’s Korea Peace Campaign
Washington Butterfly for Hope (워싱턴희망나비)
Women Against War
Women Cross DMZ (위민크로스디엠지)
Women for Genuine Security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WILPF) US

국제 시민사회단체 (총 51개)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6.16공동선언실천 일본지역위원회
재일한국민주여성회
재일한국민주통일일연합 도쿄본부
재일한국민주통일일연합 중앙본부
한민족유럽연대
1923 Korea-Japan Citizens’ Solidarity (1923 한일재일시민연대)
Blue Banner, Mongolia
Canadian Union of Public Employees (CUPE), Canada
Center for Peace Education, Philippines
Centre for Peace and Conflict Studies (CPCS), Cambodia
Commission 4 of the ILPS, Canada
Coop Anti-War Cafe Berlin, Germany
Freante Antiimperialista Internacionalista, Spain
German East Asia Mission (DOAM), Germany
Ingenieurkonsulent für Kulturtechnik und Wasserwirtschaft, Europe
International Peace Bureau (IPB), Germany
International Women’s Network against Militarism
Northeast Asia Regional Peacebuilding Institute (NARPI)
Peace Boat, Japan
Peace Depot Inc. Japan
Peace for East Asia (PEASIA), Canada
Peace Treaty Now (PTN)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외동포연대)
Peace Women Across The Globe (PWAG), Switzerland
Peace Women Partners, Philippines
Prutehi Litekyan Save Ritidian, Guam
Queen’s Collegiate, Canada
Stop the War Coalition Philippines
The Hwamok Fellowship
The United Church of Canada
Unity of Women for Freedom – Philippines (자유를 위한 여성의 단결)
Women Against Nuclear Power, Finland
Women for Peace, Finland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WILPF) (자유평화국제여성연맹)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WILPF) Kyoto
World Beyond War
福岡県日朝協会
原水爆禁止日本国民会議
日本朝鮮学術教育交流協会
日朝友好連帯群馬県民会議
日朝友好連帯埼玉県民会議
日朝友好連帯千葉県の会
日朝友好神奈川県民会議
朝鮮女性と連帯する日本婦人連絡会
朝鮮学校「無償化」排除に反対する連絡会
朝鮮の自主的平和統一支持する京都委員会
朝鮮の自主的平和統一を支持する日本委員会
朝鮮の自主的平和統一を支持する長野県民会議
平和憲法を守る荒川の会
戦争への道を許さない北・板橋・豊島の女たちの会
フォーラム平和・人権・環境

20230307_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올해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은 ▷한반도 전쟁 반대 평화 실현 서명운동(Korea Peace Appeal) ▷한미연합군사연습과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촉구 활동 ▷6~7월 전 세계 300곳 평화행동과 7.22 평화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은 안 된다”는 목소리를 모아내고, 시민의 힘으로 평화의 길을 열어내고자 합니다. 


Korea Peace Appeal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전 세계 서명운동
지금 당신의 참여가 평화를 앞당깁니다 ? endthekoreanwar.net

SNS에서도 만나요. 좋아요, 구독, 팔로우 기다립니다 ?
Facebook · Instagram · Youtube · 카카오톡 · 텔레그램 · Twitter

The post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3/07- 14:05
3
0

참여연대, 「2017년 국방 예산안 의견서」 발행

북핵 명분 삼아 막무가내 증액 반복
국회는 전략적 판단 없는 과잉투자 검증하고 삭감해야


10/31(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 심사를 앞두고 「2017년 국방 예산안 주요 문제사업에 대한 의견서」를 발행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2017년 국방 예산안에 북핵·미사일 등 이른바 ‘비대칭 위협’ 대비를 명분으로 군이 요구한 모든 첨단 전력 예산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동시에, K-2 전차나 K-9 자주포 등 육군 중심의 재래식 전력 투자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모호한 위협 분석에 근거한 불필요한 과잉 투자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예산안 심사 시 한국군의 ‘적정 군사력’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전력운영비 심사 시 비대한 병력과 과도한 장교 숫자 감축 등 군 구조 개혁을 우선적으로 요구할 것 ▷해외파병 예산을 배정하기 전에 매년 관성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해외파병의 당위성을 재검토할 것 ▷매년 과도한 이월·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군사시설개선 예산 삭감,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를 위한 예산으로 전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 ▷대표적인 예산 낭비사업인 F-35A 도입과 타당성 없는 국내 개발 사업인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등을 국회에 요구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의견서를 국회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전달하고, 철저한 예산 심사를 요청했다.

 

<목차> 

 

요약 
전반적인 평가
문제사업 1. 비대한 병력, 과도한 장교 규모 유지 위한 전력운영비
문제사업 2. 파병 당위성 검토 없이 국회 동의 전에 처리되는 해외파병 예산
문제사업 3. 과다한 미사용액 발생 불구 계속 증액되는 방위비분담금
문제사업 4. 대표적인 예산 낭비사업 F-35A 도입    
문제사업 5. 개발 성공 가능성 희박한데 예산 퍼붓는 보라매 사업

월, 2016/10/31- 11:40
268
0

참여연대, 「2017년 국방 예산안 의견서」 발행

북핵 명분 삼아 막무가내 증액 반복
국회는 전략적 판단 없는 과잉투자 검증하고 삭감해야


10/31(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 심사를 앞두고 「2017년 국방 예산안 주요 문제사업에 대한 의견서」를 발행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2017년 국방 예산안에 북핵·미사일 등 이른바 ‘비대칭 위협’ 대비를 명분으로 군이 요구한 모든 첨단 전력 예산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동시에, K-2 전차나 K-9 자주포 등 육군 중심의 재래식 전력 투자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모호한 위협 분석에 근거한 불필요한 과잉 투자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예산안 심사 시 한국군의 ‘적정 군사력’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전력운영비 심사 시 비대한 병력과 과도한 장교 숫자 감축 등 군 구조 개혁을 우선적으로 요구할 것 ▷해외파병 예산을 배정하기 전에 매년 관성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해외파병의 당위성을 재검토할 것 ▷매년 과도한 이월·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군사시설개선 예산 삭감,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를 위한 예산으로 전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 ▷대표적인 예산 낭비사업인 F-35A 도입과 타당성 없는 국내 개발 사업인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등을 국회에 요구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의견서를 국회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전달하고, 철저한 예산 심사를 요청했다.

 

<목차> 

 

요약 
전반적인 평가
문제사업 1. 비대한 병력, 과도한 장교 규모 유지 위한 전력운영비
문제사업 2. 파병 당위성 검토 없이 국회 동의 전에 처리되는 해외파병 예산
문제사업 3. 과다한 미사용액 발생 불구 계속 증액되는 방위비분담금
문제사업 4. 대표적인 예산 낭비사업 F-35A 도입    
문제사업 5. 개발 성공 가능성 희박한데 예산 퍼붓는 보라매 사업

 

월, 2016/10/31- 14:39
255
0
용산 미군기지 바깥에서만 이루어지는 ‘정화작업’ 내부오염원에 대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서울시, 국가상대로 11번째 소송 11번째 승소 -국민 알권리,...
수, 2017/01/18- 11:22
345
0

국민인수위에 한미 SOFA 개정에 관한 
시민사회 종합의견서 제출

- 환경오염 책임, 형사재판권, 방위비분담금 등의 개정 방향 제시

 

보도자료 및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어제(6/26)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는 문재인 정부 국민인수위에 「한미 SOFA 개정에 관한 종합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종합의견서는 그동안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보여주는 척도로 지적받아 왔던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번 의견서에는 △기지 내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주한미군의 정화 의무를 구체화하고 국내 환경법령 적용을 명시할 것, △불법 전용과 방만한 운영으로 지적받고 있는 방위비분담금 제도를 전면 개선할 것, △한국측의 형사재판권을 보장할 것, △무기 반입 시 사전 통보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 등의 의견이 담겼다.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는 이번 종합의견서를 계기로 정부가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한미 SOFA 개정의 첫 걸음을 떼기를 촉구했다. 나아가 기지오염, 미군범죄, 과도한 동맹비용 등 당면한 한미동맹 과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주문했다. 

 

2017. 6. 27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군산 미군기지 피해상담소, 기지촌 여성 인권연대, 녹색연합, 미선효순 추모비건립위원회, 민권연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용산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택평화센터,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진보연대) 

 

 

 

한미 SOFA 개정에 관한 종합의견서

요 약 문

 

주한 미군기지 내 환경 사고의 발생 횟수와 규모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나 지자체가 이에 대한 정보를 제 때 공유 받지도, 환경오염에 대한 직접 조사와 적절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못하고 있으며, 정화 비용 부담 또한 주한미군에 제대로 묻지 못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권, 환경권이 위험에 처해 있다. 한미 SOFA 환경 조항은 오염자부담의원칙을 명시하고, 환경사고 발생 및 정보 공유, 오염 피해 정화와 관련하여 미국 당국의 구체적인 의무를 정하고, 국내 환경법령이 적용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지난 탄저균 반입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 국민의 보건권 보호를 위하여 한미 SOFA에 보건 관련 조항도 신설하여야 한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비용 부담에 관한 한미 SOFA 제5조 규정의 예외적 조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전용과 한국 정부의 통제 미비로 연합토지관리계획, 용산기지이전협정 등 별도의 협정에서 정한 요구자 부담의 원칙을 무력화하고, 분담금이 한반도 방위와 무관한 비용에 사용되거나, 미국의 막대한 이자 소득의 원천이 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한미 SOFA가 규정하고 있는 한미 간 비용부담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형사재판권 보장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시설과 구역 공여 기한의 제한이나 사용료의 징수, 무기 반입 시 사전 통보 등의 조항이 신설되어야 하며, 군사훈련에 관한 구체적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책임비율에 따른 손해배상금 분담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개정, 노동권 보장을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

 

 

 

 

 

화, 2017/06/27- 17:01
186
0

해법될 수 없는 대북 압박태세 강조한 한미정상회담

대북 군사적 압박 지속, 무기구입 등 막대한 동맹의 비용 지불 재확인

북한과의 조건없는 대화 등 위기 타파 위한 획기적 조치는 없어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한반도 위기 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는 없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은 강력한 대북 압박 태세를 고수하고, 한국이 미국산 무기 구입과 한미 FTA 재협상 등 막대한 동맹의 비용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양국이 원칙적으로 ‘평화적인 해결’을 내세웠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한반도에 조성된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완화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과시하는 군사태세와 무기 증강 등이 한반도에서의 대립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한반도 핵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거듭 확인되었던 정책기조이다. 지난 6월 한미정상이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최대한의 압박을 결의했지만 북한은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한 바 있다. 북한은 한미 당국이 대화와 협상을 외면했던 그 시기를 거쳐 지금은 거의 핵무장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한미정상은 또 다시 북한에 대한 강력한 군사 태세만을 강조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제재와 압박에 집중할 때”라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못 박았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은 찾아볼 수 없고, 한반도를 지속적인 군사적 대립과 갈등상태에 두기로 결정한 한미정상회담이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막대한 비용이 지불되는 동맹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한반도 위기를 한껏 고조시켜 놓은 트럼프 행정부는 노골적으로 무기 강매에 나섰고, 문재인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명분으로 미국산 무기 도입을 기정사실화했다.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를 확대하고 한국의 핵잠수함을 포함한 최첨단 군사정찰 자산 획득과 개발을 위한 협의를 즉시 개시하기로 했다. 평택미군기지 건설비용은 한미가 절반씩 부담할 것이라는 노무현 정부 당시 주장과는 달리 건설비용 약 10조 원 중 92%를 한국이 부담했고, 기지이전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음에도 미 측의 방위비분담금 증액에 대한 요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한미동맹이 그 자체로 목적일 수 없으며, 평화를 위한 수단으로서만 존재해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과 추가적인 무기 구매 그리고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과 같은 동맹 유지를 위한 과도한 청구서를 내밀었고, 문재인정부는 이미 한반도에 차고도 넘치는 군비를 더욱 증강시키기로 했다. 한미동맹이 한반도에서의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주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존재한다면, 더 늦기 전에 북한을 핵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야 한다. 군사적 압박 태세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끝 모를 군비경쟁을 조장하거나 편승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안보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진정 평화를 위한 동맹이라면 그래야 한다. 

 

 

2017. 11. 8

고양통일나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통일맞이,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피스모모,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평화통일운동협의회

 

 

 

수, 2017/11/08- 14:59
117
0

이면 합의로 방위비 분담금 추가 현금 지원, 국민 속이고 국회 동의권 무력화한 불법 행위

10차 협상에 앞서, 9차 협정 이행에 대한 전면 검증과 재발방지책 제시해야 

 

언론에 따르면, 외교부가 2014년 9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당시 ‘이면 합의’ 의혹을 받고 있는 황준국 당시 협상 대표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다고 한다. 당시 한·미 정부는 미군의 특정 군사건설사업을 위해 추가 현금 지원을 하기로 합의했고, 9차 협상 TF는 방위비 분담 협정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서 이 사실을 국회에 전혀 보고하지 않은 채 별도의 이행약정으로 처리했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박근혜 정권이 이면 합의를 통해 방위비분담금협정과 예산 지출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무력화한 행위로써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외교부는 황준국 대표를 비롯해 이면 합의를 승인한 청와대 NSC 회의 참석자 등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 

 

9차 협상 당시 한·미 정부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이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위한 교환각서를 별도로 채택했다. 당시 외교부는 “방위비 분담 제도 시행 이래 최초로 방위비 분담 전반에 걸친 포괄적 제도 개선을 이끌어 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이면 합의를 추진한 것이다. 군사건설 사업비의 경우에도 총사업비의 평균 12%인 설계 및 시공감리 비용 현금 지급을 제외하고는 원천적으로 현물로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면 합의를 통해 예외적인 경우 추가 현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만들면서 협정상의 합의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다. 기만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현재까지 평택, 부산 등에 미국의 도감청 등을 위한 민감 정보 취급시설(Sensitive Compartmented Information Facility)을 건설하는데 방위비 분담금 미사용액 7,100억 원을 우선 사용했다는 것이다. 한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러한 민감정보취급시설 건설이 방위비분담금으로 지원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는 3월에 시작되는 10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앞서 정부는 9차 협상에서 합의한 제도 개선 사항 전체에 대한 평가와 검증부터 해야 할 것이다. 방위비분담금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 건설 등에 비용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면 합의에 따라 불법적으로 사용한 금액도 돌려받아야 한다. 수요와 집행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무조건 1조 원 가까운 국민 세금을 미군에게 지원하도록 한 방위비분담금 협정 체결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2/21- 13:21
92
0

제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야한다

타당성 없고 과도한 지원금 대폭 줄이고, 불법전용방지 등 집행의 투명성 확보해야

 

오늘(3/7)부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시작된다. 2019년부터 지출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금액을 결정하는 협상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한국의 분담금 증액을 주장해왔다. 미국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사드 운영유지 비용이나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근거로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제10차 협상에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자세로 임해야 한다. 주요하게는 과도한 분담금 삭감, 불법 전용 방지, 소요 제기의 타당성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 등이 협상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매번 협상 때마다 증가하여 현재 약 9,600억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이미 과도한 금액이다. 한·미 SOFA에 따르면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의 협정 체결로 방위비를 분담하는 것은 예외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은 예외적인 협정을 통해 매년 미군 주둔 비용의 70%가량을 부담해왔다. 평택 기지 건설 비용의 90% 이상을 한국이 부담했다는 것은 얼마 전 문재인 정부도 인정한 바다. 미군은 방위비 분담금 군사건설비 불용액을 적립하여 미2사단 기지 이전 사업에 불법 전용하여 사용해왔다. 기지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이번 협상을 통해 과도한 분담금은 삭감하고 불법 전용을 방지할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이번 협상은 그동안 쌓여있던 수많은 적폐를 청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제9차 협상 당시 정부는 “방위비 분담 제도 시행 이래 최초로 방위비 분담 전반에 걸친 포괄적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그 실상은 추가 현금 지원 이면 합의였다. 지난 협정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평가와 검증이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다. 방위비 분담금과 직·간접비용 등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총비용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소요에 기초한 비용이 책정될 수 있도록 현행 총액형 지급방식도 개선되어야 한다. 5년 단위 협상으로 미집행액이 쌓여 예산을 낭비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했던 협정 기간 역시 바꿔야 한다. 미집행액과 미군이 불법으로 축적한 이자를 환수해야 함은 물론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명성이다. 주한미군의 구체적 결산 보고와 근거자료 제출을 의무화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월 “우리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호혜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이번 협상의 대응 기조를 밝힌 바 있다. 국민의 지지는 협상의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 [논평] 원문보기/바로가기

수, 2018/03/07- 12:36
75
0

미국은 과도한 증액 요구와 근거 없는 ‘작전 지원’ 항목 신설 요구 중단하라

전략자산 전개비용은 방위비 분담금 대상 될 수 없어

증액이 아니라 대폭 삭감할 시점, 정부는 터무니없는 요구 거부해야

 

 

2019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주둔 경비 지원금(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협상이 오늘(8/22)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열린다. 미국은 그간의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고 전략자산 전개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심지어 지난 5차 협상에서는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에 부담시키기 위해 ‘작전 지원’ 항목 신설을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는 본 특별협정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근거 없는 요구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미국은 이번 10차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한국의 분담금 대폭 증액을 고집스럽게 주장해왔다. 한국이 매년 1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직⋅간접지원까지 포함해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절반 이상(최대 65%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은 한⋅미 양측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유준형 선임연구원이 조사한 ‘주한미군 직간접지원 현황’에 따르면, 한국이 주한미군에 지원하는 총비용은 2015년 한 해 동안에만 5조 원이 넘는다. 미군이 한국이 제공하는 분담금 일부를 사용하지 않고 적립해 두었다가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 등에 불법으로 전용하고 이자 수익까지 챙긴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행위의 불법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이는 현재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이미 충분히 부담하고 있다는 증거다. 특히 지난 10년여 간 한국이 총사업비의 90%에 달하는 11조 원을 부담한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도 올해 완료되어 향후 군사시설 건설비용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증액이 아니라 오히려 대폭 삭감해야 할 시점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5차 협상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이 포함된 ‘작전 지원’ 항목 신설을 요구했다. 그러나 본 협정은 시설⋅구역을 제외한 미군 경비를 미국이 부담하도록 규정한 SOFA(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의 예외적인 규정으로, ‘주한미군 주둔 경비 지원’을 그 목적으로 한다. 지원 항목도 군사시설 건설 비용,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수지원비에 한한다.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분담 요구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지원’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목적에서 명백히 벗어난 것으로 방위비 분담금 항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 실현 등을 합의한 바 있으며 북미 역시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을 합의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적대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판문점 선언> 위반이며 한반도 평화체제에 걸림돌이 되는 행위로, 이를 위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할 필요는 전혀 없다. 항목 신설은 지속적인 비용 부담을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8월 14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국회의 신속한 비준을 부탁하기도 했다. 한⋅미간 입장이 첨예하고 실무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비준 동의권을 가진 국회를 압박한 것과 다름없다. 협상 상대국의 절차를 무시한 행태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   

 

한국 정부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금”을 원칙으로 미국의 이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미 협상이 중반을 넘어선 시점에서 미국의 압박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협상이 끝날 때까지 미국의 과도한 증액 요구나 근거 없는 ‘작전 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결코 수용해선 안 된다. 나아가 과도하고 불요불급한 지원금을 삭감하고, 소요 제기의 타당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수, 2018/08/22- 09:10
31
0

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국방개혁 2.0 수정

과제2.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과제3.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4.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엄격한 심사

과제5.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제정 반대

과제6. ODA로 건설한 라오스 댐 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과제4.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엄격한 심사 

 

1) 현황과 문제점

  • 2019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주둔 경비 지원금’을 결정하는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 Special Massures Agreement)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임. 현재 6차 협상까지 진행되었으며, 9월 중 7차 협상이 열릴 예정임. 
  • 미국은 협상 과정 내내 한국의 분담금 대폭 증액과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부담을 주장해왔음. 결국 5차 협상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에 부담시키기 위한 ‘작전 지원’ 항목 신설을 요구했음. 이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지원하는 예외적 특별 협정의 목적에서 명백히 벗어난 것으로 방위비 분담금 항목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무엇보다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판문점 선언> 위반이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걸림돌이 되는 행위로, 이를 위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할 필요는 전혀 없음. 더욱이 항목 신설은 미래 세대에 지속적인 비용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됨.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한국의 ‘무임승차론’을 주장해왔으나, 국방연구원(KIDA) 유준형 선임연구원이 조사한 ‘주한미군 직·간접지원 현황’에 따르면, 한국이 주한미군에 지원하는 총비용은 2015년 한 해 동안에만 5조 원이 넘음. 미국은 한국이 제공하는 분담금 일부를 사용하지 않고 적립해 두었다가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 등에 불법으로 전용하고 이자 수익까지 챙겨왔음. 이는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이미 충분히 부담하고 있다는 증거임. 
  • 특히 한국이 총사업비 11조 원의 92%를 부담한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도 올해 완료되어 향후 군사시설 건설비용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증액이 아니라 오히려 대폭 삭감해야 할 시점임. 
  • 제9차 특별협정에서 한·미는 ‘협정 이행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교환각서’를 채택했음. 당시 비준 동의 과정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제도 개선 방안이 제대로 기능할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새로운 협정 체결 비준 동의 절차에 앞서, 9차 협정 제도 개선 방안의 실효성에 대한 국회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2) 정책 과제

 제10차 특별협정에 대한 엄격한 심사

  • 한반도 정세의 획기적 전환기에 진행되는 이번 특별협정 체결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국회의 역할 역시 매우 중요함. 제10차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비준 동의 과정이 진행된다면,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심사해야 함.  
  • 특히 협정에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른 과도한 증액, 2년 이상의 유효기간, 전략 자산 전개 비용 분담을 위한 ‘작전 지원’ 항목 신설 등이 포함될 경우 비준 동의를 거부해야 함. 

 

② 제9차 특별협정 제도 개선과 부대의견 이행 평가

  • 제9차 특별협정에서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분담금 배정 단계에서부터 사전 조율 강화 ▷군사건설 분야의 상시 사전 협의 체제 구축 ▷군수지원 분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복지 증진 노력 및 인건비 분야 투명성 제고 ▷방위비 예산 편성 및 결산 과정에 이르기까지 투명성(국회 보고) 강화 등임. 이러한 제도 개선 방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는지 면밀히 평가하여 소요 제기의 타당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 또한 제도 개선 합의 사항에 대한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여 국회가 제대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제9차 특별협정 비준 동의안 의결 당시 국회가 제시했던 부대의견인 ▷주한 미군 평택기지 이전 사업 종료 시점에 동 사업의 종료 이후 군사건설 사업 소요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여 국회 보고 ▷협정의 유효기간(5년)과 방위비분담금 결정 방식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국회 보고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예산안 제출 이전에 협정 비준 동의안을 제출, 이상 3건에 대한 이행을 점검해야 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부, 외교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bit.ly/2018국회가할일

월, 2018/09/03- 17:58
158
0

한국이 무임승차 하고 있다고?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1분 정리 

 

2019년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위한 7차 협상이 9월 19일~20일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미국은 협상 시작부터 한국이 분담금을 적게 내고 있고,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비용도 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왔습니다. 결국 미국은 지난 5차 협상에서 '작전지원' 항목을 신설해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했습니다.  

 

방위비분담금, 도대체 무엇이고, 미국의 이런 주장이 왜 말이 안되는지 알아볼까요?  

 

 

 

tyle-ywi-1-1537322740.png

 

tyle-ywi-2-1537322741.png

 

tyle-ywi-3-1537322742.png

 

tyle-ywi-4-1537322719.png

 

tyle-ywi-5-1537322720.png

 

tyle-ywi-6-1537322722.png

 

tyle-ywi-7-1537322723.png

 

tyle-ywi-8-1537322725.png

 

tyle-ywi-9-1537322726.png

 

tyle-ywi-10-1537322727.png

 

tyle-ywi-11-1537322729.png

 

tyle-ywi-12-1537322730.png

 

tyle-ywi-13-1537322732.png

 

tyle-ywi-14-1537322733.png

 

tyle-ywi-15-1537322734.png

 

tyle-ywi-16-1537322736.png

 

tyle-ywi-17-1537322737.png

 

 

* 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대응 방향에 관한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1

한국이 무임승차 하고 있다고?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1분 정리 

 

#2 

"한국 방위비 안 낸다" 

- 도널드 트럼프 

 

#3

방위비분담금이란?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주한미군 주둔을 지원하는 경비 

 

#4 

한국의 2018년 방위비 분담금은 약 1조 원이야 

 

#5 

이에 더해 직•간접 지원까지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65% 넘게 내고 있어

 

#6

2015년에는 총 5조 원 넘게 지원했지

* 한국국방연구원(KIDA), 유준형 연구 

 

#7 

미국은 한국이 준 분담금을 남겨 

미군기지 이전 비용으로불법 전용하고

이자수익까지 챙겼어

 

#8

한국은 충분하다 못해 

너무 많이 내고 있어

 

#9

그런데 미국은 

더 심한 걸 요구하고 있어

 

#10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 

미군 전략자산 전개비용도 한국이 내줘”

 

#11 

하지만 이건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지원하는 

협정의 목적에 어긋나

 

#12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판문점 선언> 위반이고

 

#13

한반도 평화체제에 걸림돌이될뿐

그 비용을 한국이 댈 이유가 없어

 

#14

게다가 항목 신설은 

미래세대에 두고두고 부담을 지우는 일이야

 

#15 

협상은 아직 진행 중

미국의 과도한 증액 요구나 

‘작전 지원’ 항목 신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16

주한미군 지원금 삭감!

협정 기간 최소화!

전략자산 전개비용 NO!

 

새로운 평화의 시대,

미국의 요구대로 주는 

방위비 협상은 이제 그만!

수, 2018/09/19- 16:25
57
0

방위비분담금, 증액이 아니라 대폭 삭감해야

10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미국의 근거 없는 요구 결코 수용해서는 안돼

 

2019년부터 적용되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 지원금’을 결정하는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9차 협상이 오늘(11/13)부터 미국에서 개최된다. 한⋅미가 지난 협상에서 ‘11월 중 최종 문안 타결’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실상 마지막 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참여연대가 이미 수 차례 강조했듯이 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삭감해야 하며,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부담 요구도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된다. 협정의 유효기간도 최대 2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미국은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한국의 분담금 대폭 증액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한국은 한 해 1조에 달하는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직·간접지원을 통해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과도하게 부담해왔다. 최근 국방연구원(KIDA) 유준형 선임연구원이 조사한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용 현황」에 따르면 한국이 주한미군에 지원하는 총비용은 2015년 한 해에만 5조 원이었다. 현재 쌓여있는 방위비분담금 미집행액은 1조 원에 달한다. 올해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이 대부분 완료되어 대규모 건설 사업 소요도 사라졌다.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한편 지난 10월 31일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는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해 “주한미군사령관의 융통성 존중”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방위비분담금을 자의적으로 집행할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라면 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심각한 문제다. 주한미군은 방위비분담금을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 등에 상습적으로 불법 전용해왔다. 방위비분담금 집행에 있어 시급한 것은 주한미군의 융통성이 아니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내야 한다며 ‘작전 지원’ 항목을 신설해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해왔다. 이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지원하는 방위비분담금의 목적에서 명백히 벗어난다. 또한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남북 간 적대행위 중지를 합의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 위배되는 것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난 8, 9차 협정의 유효기간은 5년이었다. 과거 2~3년 기간의 협정과는 달리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5년 기간의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국회가 제대로 통제권을 행사하지도 못했다. 상황 변화에 따른 조정이나 평가를 사실상 어렵게 한 것이다. 더욱이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도 급변하고 있다. 협정의 기간을 적어도 1~2년으로 줄여 국회가 통제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하고, 변화하는 정세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주한미군의 불법 전용과 막대한 미집행액에도 무조건 인상해주었던 기존 협정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축적된 부조리를 합리화해서도 안 된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됨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군사동맹의 전환은 불가피하게 논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협정은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걸맞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협정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을 삭감하는 것은 물론 미국의 근거 없는 요구를 결코 수용해서는 안 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11/13- 10:14
43
0
<div class="xe_content"><h1>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진술자료</h1> <p> </p> <h2>제10차 SMA 협정안 이대로 비준동의해서는 안되는 이유</h2> <p> </p> <p style="text-align:right;">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p> <p> </p> <p> </p> <p>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에 대해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는 미 측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이 포함된 ‘작전지원’ 부문 신설 요청을 철회시킨 것,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를 통해 군사건설 분야의 예외적 현금지원이 가능하게 한 규정을 폐기한 것, 군수비용으로 지원된 미집행 현물의 이월요건 강화 등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음. </p> <p> </p> <p>이는 SMA 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이거나 규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이었음. 그러나 SMA 협정과 이행약정을 둘러싼 오랜 문제제기나 우려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음. 특히 이행약정에는 지난 9차 협정의 문제점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거나, 미 측이 요구한 작전지원 항목을 대체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되어 있음. 국회 비준동의 이전에 반드시 삭제를 요구하거나 시정해야 할 부분임. </p> <p> </p> <p>SMA의 문제점들은 한미간의 기울어진 협상력에 기인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국회 스스로 제대로 점검하거나 통제하려는 노력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임. 한국의 과도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미 측이 한국 방어에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허구적인 주장을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회가 민주적 법절차를 통해 통제하고 견인하는 것임. 한미동맹 유지와 지속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미흡하고 잘못된 협정안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고 비준동의 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됨.</p> <p> </p> <h2>연간 5조 원 이상 지원, 막대한 미집행금에도 불구 대폭 인상 </h2> <p>이번 협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또다시 근거 없이 대폭 증액되었다는 것임. 2019년 한 해에만 SMA를 통한 지원액이 1조 389억 원으로 작년 9,602억 원보다 787억 원(8.2%) 증가함. 그러나 비용 증액의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음.</p> <p> </p> <p>이미 한국은 한 해 1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직⋅간접 지원을 통해 매년 5조 원이 넘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부담해왔음. (2018. 국방연구원) 반면 미국은 막대한 미집행액을 쌓아두고 이자 수익까지 챙겨왔음. 지난해까지 쌓여 있는 미집행액은 1조 원이 넘음. 군사건설비 불법 전용 등으로 한국이 총사업비의 92%를 부담한 평택 미군기지도 매우 호화롭게 조성되어 기지확장사업은 종료되었음. </p> <p> </p> <p>2018년 말 기준, 군사건설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9,302억원, 비집행 현금 2,884억원(2018년 6월 기준), 군수비용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562억원임. 1조 원을 훨씬 넘는 미집행금이 남아 있는 상태임. 군사건설 분야가 현물지원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미집행 현금 규모가 2008년 약 1조 1,193억원에서 점차 감소함. 이는 미 측의 천문학적인 증액 요구나, 8.2% 증액해준 이번 협상 결과가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보여줌. 미집행 현금으로 여전히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회수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임. </p> <p> </p> <p>또한 한국의 국방비가 대폭 인상된 만큼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에 따른 분담 비용도 축소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전체 비용이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상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p> <p> </p> <p>앞서 국방부는 SMA 협상을 앞두고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지원 규모를 조사, 연구하여 협상에 활용하겠다고 했고, 5조 원 이상 한국이 매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음. 또한 한국이 일본에 비해 병력대비 높은 수준으로 주한미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SMA 협정상 뿐만 아니라 직간접 비용과 지속적/한시적 비용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지원 규모라는 것이 드러남. 주둔병력 대비 한국인 노동자의 비율도, 건물면적 등 모든 면에서 일본을 추월하고 있음. 한국은 전 세계 유일하게 주한미군의 통신선과 연합C4I 체계 사용비와 KATUSA를 지원하고 있음.</p> <p> </p> <p>이번 협정안이 결코 성과라고 볼 수 없는 이유임. 애초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있는 주둔경비를 한국이 지원하도록 한 특별조치로서 SMA 협정이 체결되어 왔음. 미 측의 정보 미공개로 주한미군 경비 전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가운데,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지원금 규모가 이 정도로 계속 증액되는 것을 문제의식 없이 수용해서는 안 됨. </p> <p> </p> <h2>작전지원 항목 신설 대신 이행약정으로 군수 지원 항목에 반영</h2> <p>정부가 미 측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명시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지만, 대신 이행약정을 통해 미군의 작전상 일시적 주둔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현물 군수지원을 하기로 합의함. 이는 비용 증액의 한 요소가 되고 있음. 협상 내내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한 미 측의 의사가 반영된 부분임. </p> <p> </p> <p>미 측이 요구했던 작전지원 항목 신설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한 비용 분담이라는 특별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지만, 정부는 미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행약정 제5절 제2호에 “주한미군의 상시적 또는 일시적 주둔 지원을 위해”, “기지운영지원의 일부(공공요금 중 전기·천연가스·상수도·하수도 요금, 저장, 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용역)”를 제공하기로 함. 이는 미 측이 애초 요구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연합훈련 비용, 순환배치 비용 등에 쓰인다는 것을 의미함. 이는 시설과 부지를 공여받아 주둔하는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작전상 한국에 들어오는 해외미군의 활동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p> <p> </p> <p>이는 SMA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해외미군 활동지원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임. 또한 성주에 배치된 사드도 “한국이 부지만 제공하고 운영유지 비용은 미 측이 부담한다”던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운영유지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는 조항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행약정에서 해당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함. </p> <p> </p> <h2>미 측 군사적 필요에 따른 ‘특정시설’ 건설 지원의 문제점</h2> <p>협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해 준 바 있는 특정 군사건설 사업에 대한 예외적인 현금 지원 가능 조항을 삭제, 설계·감리비 외에는 모두 현물로 지원하도록 한 점을 강조하고 있음. 이행약정 제4절 제4호에 “특정 시설이 미국의 군사적 소요로 인해 필요하며, 동 목적을 위해 가용한 현금 보유액이 부족하다고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가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특정 시설 건설을 위해 비한국 업체 이용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두었음.</p> <p> </p> <p>미 측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미군기지에 건설하는 특정 시설의 성격이 무엇인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안임. 또한 현금 지원 조항을 삭제했다고 하나, 한국이 설계, 시공감리에 현금을 지원하고, 이를 제외하고 현물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검토보고서가 지적한대로, 가용현금 보유액 부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한국 측이 판단하기 어렵고 미 측의 자체적인 현금 사용계획 등에 따를 수밖에 없음. </p> <p> </p> <p>김경협 의원실이 밝힌대로, 외교부 자체 조사 결과 지난 9차 협정에서 국내 중요시설을 도·감청할 수 있는 정보시설 건설에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가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 보고되지 않은 채 이루어졌음. 10차 협정의 이행약정은 국가 중요시설까지 도·감청할 수 있는 '민감특수정보시설(Sensitive Compartmented Information Facility, SCIF)'을 미군 단독으로 건설하는데,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설계, 시공감리에는 현금 지원을, 나머지는 현물 지원을 한다는 것임.  </p> <p> </p> <p>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여전히 SCIF 사업을 지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면합의로 한 현금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음. 한국이 개입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감시를 당할 수 있는 장치를 위한 시설을 미군이 단독으로 건설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이에 대한 한국 측의 지원이 타당한지 반드시 점검되어야 함. </p> <p> </p> <p>군사건설 지원에 있어 한국 정부가 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협의할 장치를 두었다고는 하나. 주한미군사령관이 최종 사업들을 선정하는 등 군사건설 계획 수립과 집행에 있어 한국 정부의 개입 없이 전적으로 주한미군 측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 점도 짚어야 할 부분임.</p> <p> </p> <h2>협정과 이행약정 연장조항, 국회 비준동의권 배제 가능</h2> <p>협정안 7조는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음. 이는 2019년 협정이 종료되지 않으면 국회 비준동의와 관계없이 정부의 서면 합의로 연장 가능하다는 것으로, 방위비 분담금 액수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음. 경우에 따라 위헌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 자동연장에 합의하는 마감 시한 규정도 없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p> <p> </p> <p>또한 이행약정 또한 국회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합의에 의해 수정 및 개정” 될 수 있도록 했음. 정부는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을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 투명성을 증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말대로라면, 협정안에 담지 못한 미 측의 요구가 반영된 이행약정에 대한 국회의 심사와 동의가 필수적임. 국회 통제 밖에서 한미 당국이 언제든지 이행약정의 수정이나 개정을 가능하게 해서는 안 됨.</p> <p> </p> <p> </p> <p><strong>* 참고자료 :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자료집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pAtO9u6b6zrpUVBWsCkP51QdC3gdT0Jn/view?…;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strong></p></div>
목, 2019/04/04- 21:36
2
0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현재 한미 양국은 2020년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분담을 결정하는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 터무니 없는 항목에 대한 부담을 요구하면서,  

올해 분담금(1조 389억 원)의 5배에 달하는 금액(약 6조 원)을 달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특별한' 협정일까요?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1).pn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296a5... style="vertical-align:middle;" />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2).pn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2cc7b... style="vertical-align:middle;" />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3).pn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ed3fa... style="vertical-align:middle;" />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4).pn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b6bd2... style="vertical-align:middle;" />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5).pn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ec8c4... style="vertical-align:middle;" />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6).pn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95bd3... style="vertical-align:middle;" />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7).pn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5c406... style="vertical-align:middle;" />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8)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36/666/001/de177... style="width:900px;height:900px;" />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9).pn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1dfa6... style="vertical-align:middle;" />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10).pn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e57d0... style="vertical-align:middle;" />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11).pn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da632... style="vertical-align:middle;" />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12).pn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8cbdc... style="vertical-align:middle;" />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13).pn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eba94... style="vertical-align:middle;" />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14).pn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69af4... style="vertical-align:middle;" />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15).pn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03963... style="vertical-align:middle;" />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16).pn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8c007... style="vertical-align:middle;" />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17).pn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d7314... style="vertical-align:middle;" />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18).pn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fe7e5... style="vertical-align:middle;" />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19).pn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3d30b... style="vertical-align:middle;" />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20).pn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2c857... style="vertical-align:middle;" />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21).pn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0aed3... style="vertical-align:middle;" />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22).pn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e66bf... style="vertical-align:middle;" />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23).pn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d5381... style="vertical-align:middle;" />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24).pn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5/661/001/41da8... style="vertical-align:middle;" />

 

 

#0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1

미국에게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2

방위비분담금 =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지원하는 것

 

#3

1966년 미국과 체결한 주둔군지위협정(SOFA) 에 따르면, 원래

 

#4

주한미군 유지 경비 모두 미국이 부담 한국은 시설과 구역만 제공이 원칙

 

#5

그러나 이 특별한 협정으로 한국도 주한미군 경비를 분담하기 시작했어

 

#6

단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에 한해서야

 

#7

그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매년 증가해서 2019년엔 1조 원을 넘어섰지

 

#8

이게 다냐고? 아니

 

#9

한국이 주한미군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돈은 2015년에만 5.4조였어

- 2018년 국방백서

 

#10

그런데 지금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으로만 1년 50억 달러(약 6조 원) 를 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 2020년 주한미군 예산 총액보다도 많음

 

#11

도대체 어디에 쓰려는 걸까?

 

#12

주한미군 인건비 군무원 및 가족 지원 비용 미 전략자산 전개비용 한미 연합훈련 비용 사드 등 MD체계 운영 비용 미군 순환배치 비용 한반도 역외 부담 비용

 

#13

인건비,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만 주기로 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위반하는 요구

 

#14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비용까지 한국에 떠넘기겠다는 것

 

#15

시민들도 단단히 화가났어 10명 중 7명, "주한미군 감축돼도 미국의 인상 요구를 수용해선 안돼"

2019.11.22 리얼미터

 

#16

트럼프 대통령, 동맹은 손해보는 거래 한국은 가장 많이 이용해먹는 나라 "우리는 한국에 82년을 있었는데 거의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

정말일까?

 

#17

"주한미군 한국 주둔이 미국에 있는 것 보다 비용 적게 들어"

-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2016년 청문회 발언

 

#18

주한미군 주둔은 미국의 군사전략을 위한 것이기도 해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따라 주한미군은 아태 지역 신속기동군 성격을 갖고 있음

 

#19

ㄱ나니?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도 원래는 양국이 분담하기로 했지만 총 사업비 11조 원 중 90% 이상 한국이 부담

 

#20

더구나 미국은 동맹이란 이름으로 지소미아를 연장하라고 압박하고

 

#21

유엔사를 활용해 남북 교류에 딴지를 놓는 등 남북 관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어

 

#22

또한, 전작권 환수 후 연합위기관리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에서 한반도 및 미국 유사시로 확대 요구

= 한반도 외 지역의 분쟁이나 갈등에서 미국 편에 서라는 것

 

#23

동맹이 아니라 갑질 분담이 아니라 부담 미국에게만 특별한 협정 이제 NO!

 

 

수, 2019/12/04- 21:23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