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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행사 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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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행사 감사청구

익명 (미확인) | 수, 2019/04/03- 14:32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을

철저하게 감사하라.

일시 : 2019년 4월 3일 (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사무총장
◈ 내용 및 근거 : 오세형 재벌개혁본부 팀장
◈ 감사청구 의의 : 박선아 시민입법위원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책제언 : 박상인 정책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질의답변 : 참석자 전원

경실련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였다. 소위 스튜어드십코드, 수탁자책임원칙은 기관투자자에게 이해상충방지 노력과 주주권의 적극적 행사라는 수탁자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장기적인 주주가치 증대와 안정적인 수익증대를 위한 장기적인 가치 투자를 기본으로 하는 국민연금은 당연하게 그 원칙에 맞게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이하 국민연금 등)은 그 적정한 행사를 방기하였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스튜어드십코드 행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명백한 오류가 담긴 내용으로 작성하기도 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에 기초해 적정한 의결권 행사에 혼선을 빚었고, 수탁자책임원칙의 적용에 최선을 다해야 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당해 위원회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당장에 조양호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건에 대한 부결만이 부각되고 있지만, 그 실제에서 스튜어드십코드의 적용은 여전히 충분하지 못 한 상황이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그 행사의 미래상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정기주주총회 시기가 지난 시점에서, 국민연금 등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바르게 적용하였는지, 살피고 개선되도록 하는 평가는 꼭 필요하다. 스튜어드십코드가 유명무실해지지 않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1. 국민연금 기금운영에 있어서의 스튜어드십코드 적정적용를 방기하려 했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행위 2.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주요한 참고 자료 작성에 명백히 부주의한 것으로 보이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본부장 안효준 기금이사)의 행위 3.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위탁운용사 선정 관리 등의 적정성 여부 4.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일관성 없고, 기준의 적용이 불분명한 의결권 행사 5.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의결권행사 의견 및 그 결정에 참여한 위원들의 행위를 공익감사청구하며 그 철저한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첨부파일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행사 감사청구

문의: 재벌개혁본부 02-3673-214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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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국정운영과 직무수행·리더십·소통 높게 평가돼

– 잘한 정책 ‘적폐청산-대북정책’, 못한 정책 ‘일자리-재벌정책’ 꼽혀

1. 정책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1년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정부 1년을 74.3% 전문가가 잘했다고 평가했고,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리더십 75.6%, 직무수행 77.3%, 소통 74.4%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일자리 정책과 인사검증 시스템은 긍정적 평가보다 부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2. 일자리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31.0%, 부정적 평가는 34.4%였으며,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긍정적 평가(32.0%)보다 부정적 평가(38%)가 높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집값 안정과 투기근절 대책은 부정적 평가(22.3%)보다 긍정적 평가(43.6%)로 높았다.


3. 문재인 정부 1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개혁과 변화 의지’ 69.9%, ‘대통령 리더십’ 66.5%, ‘대통령 직무수행 능력’ 57.3%, ‘국민적 지지’ 30.6%, ‘화합과 통합 능력’ 27.7%를 꼽았다. 반면 부정적 평가 이유는 ‘잘못된 정책 추진’ 45.2%, ‘화합과 통합 능력 부재’ 40.5%, ‘대통령 직무수행 능력 부족’ 31.0%, ‘정부 관료와 청와대 보좌진의 무능력과 비협조’ 28.6%라고 답변했다.

4.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 중 잘한 정책으로는 ‘적폐청산’ 74.0%, ‘대북정책’ 63.4%, ‘권력기관 개혁’ 27.6%, 못한 정책으로는 ‘일자리 정책’ 47.8%, ‘재벌정책’ 26.3%, ‘부동산정책’ 25.9%, 앞으로 주력해야 할 정책으로는 ‘권력기관 개혁’ 47.4%, ‘적폐청산’ 33.6%, ‘일자리 정책’ 32.8% 꼽았다.

5. 업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국무위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청와대 보좌진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임종석 비서실장, 정부 기관장은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선정되었다. 반면 업무수행을 못 하고 있다는 국무위원은 김상곤 교육부 장관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 청와대 보좌진은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 정부 기관장으로는 이철성 경찰청장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꼽혔다. 문무일 검찰총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은 전문가마다 엇갈린 평가를 했다.

6. 이번 설문조사는 출범 1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과 정책을 각 분야 전문가를 통해 평가하고, 남은 임기 동안 올바른 국정운영과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목적으로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4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11일간 진행되었으며, 경영·행정·경제·정치·법학 등 각 분야 전문가 300명이 참여했다. 경실련은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2018년 5월 4일(금)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1년 평가 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을 말한다”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 소비자권익팀 02-766-5625

수, 2018/05/0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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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을) 최명길 의원 페이스북 "부결될 경우에 제출할 의원직 사직서는 광화문의 뜨거운 열기에 비하면 초라한 종이 한장입니다.      탄핵안. 국민의 뜻이 잘 반영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목, 2016/12/0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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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안내]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일시 : 2016. 12. 19.(월) 오전 10:00 ~ 12: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사회 :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제 : 원종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토론

  – 유철규 (성공회대 교수 /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

  – 이찬진 (변호사 /국민연금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

  – 김승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 국민연금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

  –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

  – 장재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회의원_권미혁.박광온.이학영

  • 문의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권미혁 의원실 (02-784-7727)

 

목, 2016/12/1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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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증권금융사의

주식담보대출 운영 불공정여부 조사하라

–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와 같은 불공정성 주식담보대출 관리시스템 사례가 있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

– 증권금융기관의 불공정한 주식담보대출 거래에 대한 소비자 보호장치 시급히 마련해야

경실련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의 잘못된 주식담보대출 운영방식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은 피해 안타까운 시민의 사례를 접했다. 한국증권금융의 경우, 담보유지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업규정 제4-26조」에서 적용하는 ‘당일 종가’ 기준이 아닌,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삼는 등 잘못된 담보대출관리시스템으로 변동성이 많은 주식시장에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금융감독원이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를 포함하여, 전체 증권금융사를 대상으로 ‘담보대출관리시스템’에 불공정한 소지가 없는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금융당국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를 포함한 증권금융회사들의 「금융투자업규정」 의 담보비율 산정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하여, 불공정여부를 명백히 밝혀라.

담보유지비율은 대출받은 담보주식의 시세 변동으로 인해, 담보가액의 하락을 막아 소비자와 회사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설정하는 비율이다. 「금융투자업규정」의 담보유지비율 산정기준은 당일종가로 하고 있어, 담보부족이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는 ‘전일종가’로 담보유지비율을 산정하고 있음이 드러나, 금융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경실련이 금융감독원의 민원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는 증권회사가 아니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기업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물론, 「금융투자업규정」에 적용을 받는 회사이다. 따라서 담보유지비율 산정기준을 마땅히 ‘당일종가’로 삼아야 한다. 담보유지비율은 통상적으로 110%에서 140% 수준으로 취급하는 회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다. 담보유지비율 산정기준은 전일종가로 할 경우, 상당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예로 당일 장 종료 후 종가가 하한가로 형성되어 담보유지비율 미만이 되었을 경우, 즉각적으로 반대매매 여부를 통지해서 피해를 줄여야 함에도 전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반대매매 통지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실제로 경실련에 피해 민원을 접수한 김○○ 씨의 경우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의 전일종가에 의한 비율산정으로 인해 수십억원의 투자금액을 다 날리고도, 미상환 대출금이 남아, 추가적인 부채까지 발생하였다.

둘째, 담보물의 가치 하락으로 최저담보유지비율 밑으로 떨어질 경우, 반대매매 등의 조치 이행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금융업투자규정 제4-25조(담보비율 등) ③항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신용공여금액에 대한 담보 평가금액의 비율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한 일정비율(“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추가담보의 납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담보물의 가치가 담보유지비율 밑으로 떨어진다면, 당일 종가 기준으로 즉각적으로 담보처분에 대한 통지를 하여, 추가납부 요청 및 반대매매 절차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의 사례를 보면 이를 지키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이 회사는 소비자의 담보가액이 담보유지비율 밑으로 떨어져, 즉각 추가납부 요청과 함께, 반대매매에 나서 고객을 보호해야 함에도 규정에서 벗어나 최저담보유지비율을 낮춤은 물론, 처분유예까지 하여 고객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따라서 증권금융회사들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금융당국은 면밀히 조사하여,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강력히 처벌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

셋째, 금융소비자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통지했을 경우, 손실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금융투자업의 규정대로 당일종가에 의해 정확한 담보유지비율을 산정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알림이 옳다. 주식시장의 특성상 잘못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었을 경우,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담보비율 평가와 관련하여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실 배상과 함께, 행정조치까지 내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들은 금융기관들의 잘못된 정보제공과 이에 따른 보호장치 부족으로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기존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의 사례 외에도 소비자들의 많은 피해사례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피해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우선적으로 증권금융기관들의 불공정한 거래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사례를 면밀히 조사하고, 처벌과 함께, 이에 따른 재발방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끝>

수, 2018/06/2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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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strong>“국민이 말하는 국민연금 개혁” 집담회</strong></h1> <h2><strong>2019. 03. 13. 수 10: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strong></h2> <p> </p> <p><img alt="국민이 말하는 국민연금 집담회"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be12…; style="margin: 10px; width: 100%;" /></p> <p> </p> <p>1. 취지와 목적</p> <p>국민연금은 국가가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2003년, 2007년 두차례의 재정안정 개혁은 국민 노후소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이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급격한 노동시장 변화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대한 대안이 요구되고 있으며, 연금제도의 본래 목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에 충실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p> <p> </p> <p>이에 가입자(직장, 지역), 수급자, 비수급자, 청년, 여성, 노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여 ①‘국민연금, 노후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②‘국민연금, 모두를 위한 연금이 될 수 있을까?’ ③ ‘국민연금, 믿을 수 있을까?’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국민이 말하는 국민연금” 집담회를 개최합니다.</p> <p> </p> <p>2. 개요</p> <ul> <li> <p>제목: “국민이 말하는 국민연금 개혁” 집담회</p> </li> <li> <p>일시장소: 2019. 03. 13. 수 10:00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p> </li> <li> <p>공동주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회의원 남인순</p> </li> <li> <p>공동주최: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노년유니온,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전국공무원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대한은퇴자협회, 국회의원(윤소하, 기동민, 정춘숙, 김상희, 김광수, 김종민, 송옥주, 최인호, 김종훈)</p> </li> <li> <p>참가자</p> <ul> <li> <p>사회 :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p> </li> <li> <p>당사자 패널 : 가입자, 수급자, 청년, 여성, 노인, 비정규직 노동자</p> </li> <li> <p>전문 패널 : 이은주 사회복지학 박사, 민기채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p> </li> </ul> </li> </ul> <p> </p></div>
수, 2019/03/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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