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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의 교류와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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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의 교류와 융합

익명 (미확인) | 수, 2019/04/03- 10:14

인류문명은 크게 아리안족 문명과 셈족 문명 그리고 한족 문명으로 니누어 볼 수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원적 2천년전 코카써스 산맥 북쪽에서 농경생활을 하던 아리안족Arya이 이동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인류문명은 대융합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당시 서쪽으로 이주한 아리안족은 에게해의 크레타 문명을 몰락시킨 후 그리스와 터키로 연결된 지중해 연안의 도시에서 해상국가로 거듭납니다. 한편 남하한 아리안족은 이란을 거쳐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에 이르러 기존의 드라비다족을 내쫓은 후 인더스문명의 뿌리를 내리게됩니다. 이후 이란을 거쳐 아라비아 반도로 내려온 아리안족은 수메르와 아카드문명에 뒤이은 셈족의 바빌로니아 문명을 패퇴시킨 후 독자적인 페르샤문명을 구축하게 됩니다. 결국 아리안족은 인류문명, 특히 서구문명의 주축을 이루는 그리스로마 문명과 페르샤문명 그리고 인더스 문명을 구축한 주인공으로 거듭나게됩니다.

사진: 서울신문

따라서 아리안 문명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무엇보다 여러 측면에서 발현되는 다양성을 들수 있습니다. 이는 신관에서도 나타나는데 최고신을 Deva, Jeus, Deus, Dei라고 부르는 다신론으로 표현되었으며 또한 다양한 삶을 살 수있다는 믿을을 전제로한 윤회사상을 믿어 왔습니다. 또 다른 특징을 살펴보면 특히 그리스로 이주한 아리안들은 주로 지중해 해안가 도시들에 살면서 바다를 상대로 교역을 해왔기때문에 항해시에 반드시 필요한 시각중심의 문명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에따라 그들은 눈에 보여진 것(파도, 현상)과 보여지게 만드는 것(바다, 본체)의 차이를 인식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본체를 인식하는 능력인 이성을 중시하게 되는 로고스logos형이상학을 발달시키게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뒤에서 보듯이 본체 중심의 사고는 파르메니데스를 거쳐 플라톤에 이르러 절대적 실체론으로 전개하게 됩니다.

한편 아라비아 반도에서 미리 정착했던 셈족 문명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무엇보다 사막이라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야했던 그들은 원초적으로 초능력자와 초월자를 요청하지 않을 수 밖에 없었기에 초월성과 유일성 및 절대성을 문명의 본질로 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여 그들이 믿는 신은 아리안문명의 다양한 인격신을 배격하고 오로지 최고의 단일신, 예를들어 수메르의 엘, 바빌론의 마르두크, 가나안의 바알, 유대교의 야훼나 이슬람의 알라를 숭배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실았던 바빌론의 우르지역에서 믿었던 최고의 신은 마르두크였기 때문에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하면서 시작된 유대인의 유대교 야훼는 이름만 다를 뿐 동일한 내용의 유일신이라할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사막에서 살았기때문에 모래바람들이 내는 소리를 중시하는 청각중심의 문명입니다. 하여 야훼의 말씀이 창조를 이루고 율법(십계명)이 된 유일한 소리의 문명으로 남게된 것입니다. 따라서 시각을 배격하고 청각,즉 소리만을 유일신의 증거로 보았기에 신을 시공간속에 형상화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한편, 중국을 살펴봅시다. 중국인들은 인격신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독특하게 하늘을 신으로 상정하여 왔습니다. 즉 신에대한 설문해자를 보면 신은 하늘의 번개 모습을 띄는데 이는 하늘이 위력과 영묘함 그리고 길흉화복의 예측능력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신은 인간의 삶의 주재자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신은 창조자나 구원자가 아니라 인간사를 좌지우지하는 주재자이기에 그의 명령을 잘 따르는 자가 인간사회의 주재자, 즉 (황)제가 된다고 보는 천명론으로 확장되어 갑니다. 즉 하늘의 천명을 받는 자는 덕을 갖춘 자이어야하기 때문에 천명론은 인성의 수양론으로 연결되어 집니다. 따라서 중국사상은 심(인간 마음)과 성(우주의 본성, 즉 하늘, 천명)은 출발부터 일치를 지향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즉성 사상은 이후 인도로부터 들어온 불성사상(불성은 가능태로서 보통 실체인 여래장과 혼동되고 있습니다)을 심즉시불(마음이 곧 부처! 즉 불성은 현실태로서 본래성을 의미한다할 것입니다)의 사상으로 격의하여 점수가 아닌 돈오 중심의 6조 혜능의 돈오돈수 사상이 선불교의 정통으로 자리잡게 되어 오늘날 한국의 선불교의 모태가 됩니다.

그리면 이제부터 아리안문명이 서쪽과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기존에 터잡은 셈족 문명과 한족 문명에 끼친 영향을 알아봅시다. 먼저 아리안족이 남쪽으로 이동하여 만나게된 셈족 문명,특히 기독교와의 만남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이 만남에서 촉매역할을 한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이자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라할 것입니다. 그는 아리안 문명에 속한 로마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회심한 후에 셈족의 유대교를 벗어나서 예수의 가르침을 기독교로 보편 종교화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는 신의 말씀인 율법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유대인만의 종교틀을 벗어나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있기에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수있다는 보편종교로서 기독교 사상을 구축하였는데 이를 이신득의,이신칭의라고 부릅니다. 이신칭의는 그 자신이 디아스포라였기 때문에 기독교를 본토 유대인만의 민족종교가 아니라 그 밖의 유대인 나아가 인종을 초월한 보편종교를 만들기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이를 뒷받침한 사상이 로마의 만민법사상과 스토아의 사해동포주의라할 것입니다. 하여 바울이 기독교 구축에 기여한 공로는 지대하다할 것이나 근원적으로 당대의 그리스,로마의 존재론은 파르메니데스와 플라톤의 실체론이었기 때문에 결국 기독교는 바울을 만나 철학적 토대를 구축하게 되었지만 아쉽게도 이데아와 현상으로 세계를 이분법적이고 수직적인 질서로 보는 실체론의 한계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실체론은 실체를 독립적이고 고정불변한 존재로 보기에 단일하고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있으므로 후행존재의 원인이 되는 선행존재는 존재근거인 실체가 되어 상대방의 본질을 파악하여 그를 도구로 지배하고 이용하게됩니다.

(그러나 실체는 인간이 대상을 단순하고 명쾌하게 설명하기위한 언어적 허구개념이라는 점은 수차례 지적하였습니다만 이런 실체 개념으로 2천년동안 지구를 지배해왔으나 이런 허구적 개념으로는 현대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없기에 새로운 존재론, 즉 생성론을 구축하여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을 제1원인의 실체, 즉 플라톤의 이데아로 간주하는 기독교는 피조물인 인간에 대해 초월적인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지배할 권한을 갖게되어 인간과 자연에 대한 수직적 계서질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질서는 근대에 이르러 인간이 인간과 자연을 무자비하게 지배하게되는 제국주의 또는 인간중심주의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또한 선과 악 또한 실체로 간주하기때문에, 즉 악은 박멸해야할 실체이기때문에 중세의 대표적인 악인 마녀를 불에 태워죽이는 끔찍한 행위를 도리어 정의로 간주하는 비정상의 행태를 보입니다. 따라서 만일 바울이 그리스,로마가 아니라 인도의 불교문화를 찾아 동쪽으로 나아갔다면 상호의존의 연기법과 얽힘의세계로 이루어졌다는 화엄사상, 즉 상입상즉의 사상을 예수의 해방과 구원의 사상에 결합시켰더라면 오늘날 예수의 가르침은 어떻게 구체화되었을까요?

이에대해 BuddistChristian이 하나의 해답을 제시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 아리안족이 동진하여 인더스강에 독자적인 인더스문명을 개척하여 다신교인 힌두교를 낳았으며 이후 부처라는 걸출한 각자를 만나 힌두교의 존재론과는 전혀 다른 종교인 불교를 성립하게 됩니다. 힌두교와 불교의 큰 차이는 힌두교는 실체론에 근거한 사상이고 불교는 비실체론,즉 생성론,사건론,과정론 에 근거한 자연철학이라할 것입니다. 하여 힌두교는 범(Brahman)아(Atman)일여에서 보듯이 불교와 유사하게 보입니다만 힌두교는 브라흐만과 아트만을 고정불변의 실체로 보고 불교는 존재를 실체가 아니라 사건들의 연기적 과정이라고 보고 있으므로 모든 존재는 연기법에의해 내재적으로 서로 생성과정에 참여하기에 우주의 뭇 존재는 연기로 촘촘히 얽혀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존재는 상호 내재하므로,즉 상입하기에 서로 남남이 아닙니다(즉 자기언급self reference). 또한 같이 참여하기에 서로 등가적 존재로서 평등하므로, 즉 상즉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세계관에서는 지배복종의 계서적 구조는 사라지고 오직 수평적 상호관계만 존재하므로 강자에 의한 약자를 배제하는 변증법이 아닌 강자와 약자가 중첩하여 제3의 대안을 제시하는 창발적 중도법을 따르게 됩니다. 하여 비록 아리안문명이 인도에 다신론과 실체론에 기반한 힌두교를 낳았으나 그럼에도 석가모니라는 위대한 각자를 만나 불교라는 비실체적 존재론을 통해 아리안의 실체는 허상에 불과하고 연기론이 실상의 법칙임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이제 인도불교가 중국에 미친 영향을 알아 보도록하겠습니다. 인도의 대승불교가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연기사상외에 유가행 중관학의 공사상과 세친의 유식사상 그리고 화엄사상이 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인도 고승인 달마대사가 중국 남부 양나라에 들어갔을 당시 중국불교는 호국불교 또는 기복불교로 전락되어 부처 본연의 가르침이 쇠락되어 버렸으며 이를 알고난 달마태사는 부처 가르침을 신도들이 직접 깨닫게 하기위해 소림사에서 9년간 면벽수행을 하게됩니다. 하여 달마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중국은 자신의 고유사상과 융합 convergence 또는 자신의 고유사상으로 격의 transformation한 중국만의 독자적인 선불교를 만들게 됩니다. 다시말하면 중국의 고대 유교의 심성론은 심과 성 (본성,자성)은 일치한다고 (심즉성) 보았으며 또한 본성은 하늘로 부터 부여받았기때문에 부지런히 수행을 하여 마음의 덕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한편 인도에서는 불성은 부처가 될 가능성을 의미하기에 자신이 불성의 가능성이 있음을 깨닫고 이후 수행을 통해 불성을 깨우쳐 우주의 실상을 깨닫는다는 것을 골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 중국의 심즉성 사상과 인도의 심즉시불 사상(이는 이(불)사(심)무애사상에도 나타납니다)은 서로 유사성을 띄기에 인도의 점수돈오 사상이 중국에서 선불교로 정착하게되는 계기가 됩니다. 결국 인도의 점수돈오 사상이 중국의 심즉성 사상에 힘입어 선불교로 격의하게되었다할 것입니다. 다만 차이점은 인도 불교는 불성을 여래장처럼 ‘가능태’로 보았기에 요가처럼 점수의 수행이 필요하였다고 본 반면 중국은 본성,즉 자성을 ‘현실태’로 보았기 때문에 찰나심에의해 돈오할 수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중국인들은 불성이 현실태이기에 즉시 알아차리기만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국 선불교는 남종선과 북종선으로 나뉘게 되는데 남종선의 좌장인 신수대사는 인도불교처럼 수행을 통해 본성을 깨달아야한다고 본 반면 6조 혜능은 본성 또한 본래무일물이므로 수행한다고 반드시 알아차릴 수있는 것만은 아니기에 수행이 의미없고 오직 찰라의 깨달음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이는 위에서 본 중국 전통의 심즉성 관점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 입장이라할 것입니다. 즉 신수는 점수돈오이고 혜능은 돈수돈오라할 것인바, 이런 관점은 기존의 돈오점수와 돈오돈수 논쟁과는 내용이 다른 문제이니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한편 달마의 영향으로 중국인은 종래의 심성론을 불교적인 심즉시불 사상으로 다시 격의하게 되었는데 이를 달리 말하면 심즉성과 심즉시불은 같은 의미라고 보았으며 결국 마음과 우주 본성은 일치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금나라로부터 송나라가 남송으로 쫒겨나가게 되자 주희는 중화의 부흥과 사회기강의 확립을 부르짖게 되는데 이의 근본원인을 불교의 반사회성에 있다고 보았기에 불교를 척결하고 새로운 유교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았는데 이 것이 신유학, 즉 주자학, 성리학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도는 불성을, 중국은 자성을 본성으로 보고 주객미분 이전의 본래면목이라하여 심즉성과 심즉시불 사상에 의해 본성과 마음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희는 우주의 본래면목(본성)을 주객을 번별하는 인간의 도덕성으로 격하시킨 후 성과 심은 일치하지가 않다며 이를 이원적으로 분리시킨후 성이 심을 수양하는 존재, 즉 (도덕)성 의 함양을 위해 성이 심을 양성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성이 아닌 심의 덕을 쌓기위해,즉 천명을 받기위해 심을 수양해야한다는 유학의 정신과도 배치된다할 것으로 주희의 신유학은 마음과 분리된 성중심의 실체론적 계몽주의라할 것으로 뒤에서 보듯이 실체론이 갖는 문제점을 모두 노정하고 있다할 것입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그는 성을 도덕성으로 축소시킨 다음 이를 ‘성’이 아닌 ‘리’라고 칭하였으며 성으로부터 분리된 ‘심’, 즉 마음을 지닌 존재를 ‘기’라고 격하시켰습니다. 이는 불교의 ‘이’와 ‘사’의 사상의 본 뜻(자연과 인간의 일치!)을 완전히 배격해버리고 단지 형식적 이원적 구조만을 흉내낸 것에 불과합니다. 즉 그는 불교의 우주 원리를 인간의 윤리로 도용한 것이라할 것입니다. 하여 그가 불교의 우주원리인 이사무애를 형식상 차용하였지만 실상은 이를 이용하여 인간사회의 윤리기강을 잡으려하였기에 실제로는 그는 이사무애,즉 이기무애가 아닌 이선기후를 추구한 것이라할 것입니다. 즉 중화를 중심으로 그틀의 가치나 제도를 보존하기위해 타 민족을 도덕적으로 계몽하고 훈육하고자한 것에 불과하다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불교의 존재원리를 인간의 규범(도덕)원리로 격하시킨 후 선험적인 ‘리’에 경험적인 존재인 ‘기’가 복종해야 사회질서가 살아난다는 지극히 인간중심주의, 중화중심주의의 폐쇄적인 사상으로 유교를 전락시켰는데 이는 서구의 실체론 못지않게 리를 실체화시켜 못 존재를 그에 복종시키는 계서적 구조(3강5륜), 경직성(예론), 폐쇄성(중화사상), 인종차별(호론과 낙론) 등을 벗어나지 못하였기에 중국은 근대의 과학화, 민주화, 산업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퇴행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계 문명은 항상 상호 작용에의해 생성된다는 것을 알 수있으며 나아가 실체론적 존재론(유일신사상과 신유학등)으로 무장한 문명은 개방성, 역동성, 창발성이 부족하기에 새로운 문명의 대안을 찾는 중도적 자세가 결여되어 반자연, 반인간, 반문명으로 흐른다는 것을 여실히 알 수있다할 것입니다.

ㅡ하여 바울이 서쪽으로 가지않고 동쪽으로 갔거나, 달마가 동쪽으로 가지않고 서쪽으로 갔으면 인류문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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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임기가 이제 1년도 남지 않았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대선 후보를 가리는 경선레이스가 펼쳐지고 있다.

정부의 임기가 끝나가면 그 정부의 공과가 평가되고 새로운 정부의 과제가 정책제안으로 제시된다. 농업계에서도 우리 농업과 먹을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음 정부의 정책과제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농민단체, 소비자생협,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단체 등 민간 진영의 단체들이 ‘국민행복농정연대’ 라는 이름으로 모여 공동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토론회를 가졌다.

국민행복농정연대는 「농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 라는 전제를 고정명제로 놓고 농업과 먹을거리 문제를 공동정책으로 제안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지난 6월과 7월 두 달 동안 6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진행하였고 이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공동정책을 만들어 각 후보 진영에 제안하고 이를 수락하는 후보와 정책 협약을 맺는 방식이다.

국민행복정책연대는 이번 20대 대선을 앞두고 처음 활동을 시작한 것은 아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도 「19대 대선 공동정책제안을 위한 국민행복농정연대」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한 바 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활동하는 국민행복농정연대는 『기후위기와 농업・먹거리・지역 위기가 심화하는 시점에 농정과 먹거리정책, 지역정책의 개혁을 위한 차기정부의 핵심정책과제에 대해 관련 제 단체들의 공동제안 및 후보협약 활동 등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우선 농업계의 의견을 모으고 대선 후보들에게 당면 농업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관련 단체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는 것은 잘 한다고 격려할 일이다.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정책제안 연대체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여러 차례 바뀌었어도 농업문제는 쌓여만 가는 상황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뭉치는 것은 대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공동정책 제안이 적절하고 유효하기 위해서는 먼저 검토할 것들이 있다.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편승하면서 개방농정으로 농축산물을 과다 수입함으로서 농업소득은 줄어들고 농사짓는 후계자는 단절되었다. 농촌은 노인들만 사는 경로당 마을이 되었다. 농업 농촌 관련 문제를 생각나는 대로 나열해도 농민농업노동력, 농지, 농협 문제, 농가소득, 식량자급률, 농업예산 축소 문제, 농촌 과소화소멸 문제, 농촌교육, 복지와 문화서비스 부족 등 켜켜히 쌓여 있다.

또 대량생산 위주의 성장주의 농정, 과잉투자, 불필요한 투자, 부적절예산의 조정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 추진사업들도 손대야 할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

이렇다보니 각 진영에서 문제라고 할 의제들이 쏟아져 나와서 공약 백화점이 된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 된 것만 간단히 정리하면

1) 농가 혹은 농촌의 소득 부족을 보정하기 위한 농촌(농민) 기본소득

2) 식량 자급률 제고, 다품목 연중 생산기반 마련, 식생활 양극화와 건강불평등 해소, 식생활 교육 정규교과목화, 지역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의무화, GMO문제 해결

3)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농촌인구 유입정책, 농촌정책의 국가 의제화, 농촌주민자치 확대

4) 신자유주의 개방농정 폐기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농업, 고령화 해소와 농촌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수립

5) 농업의 공익적 가치 발현 지원, 농업의 각종 성과지표 설정, 농업 예산 확대

6) 중앙진권 농정에서 지방자치 농정으로 전환, 국민행복농정위원회, 농촌살리기 부처 공동위원회 설치, 청와대 농업먹거리 수석비서관 신설, 농정틀 전환을 위한 컨트롤타워 필요, 산하 공기업들의 전면 재구성을 통한 성장 중심 농정에서 지속가능한 농정으로 전환 등등

이런 다양한 제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런 제안들은 앞으로 간소화 작업을 거칠 것이다.

그런데 이 간소화 작업 과정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정권의 임기가 5년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5년에 온갖 문제를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

취임 반년은 인선과 공약을 실현할 구도를 잡는데 시간을 쓰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인선이 잘못되어 이 공동정책에 관심이 없거나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부처나 기관의 장이 되면 정책을 실현하기 쉽지않다. 또 전 정권에서 세운 기관의 장들이 임기가 남아 있다면 이들과 정책 협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조율하고 정책 실현방안을 세우는 과정으로 1~2년이 후딱 지나간다.

그러면 시작해 보지도 않은 정책은 난마와 장애물에 시달려 너덜너덜해 지고 피로도가 쌓여 지난 수 십년 동안 해 온 것처럼 밖에서 욕하고 비난하며 5년은 지나가고 또 정권 말기 1년을 남겨 두고 다음 정권의 공동정책-사실상 5년 전에 제안됐던 공동정책- 제안이 되풀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필자가 부탁하고 싶은 건 5년 동안 꼭 해야 할 것을 정리하고 제안을 제한하는 것이다.

다음 정권 5년 동안 꼭 해야 할 것, 이 5년의 성과를 기반으로 그 다음 정부에 좀 더 자주적인 농정을 위해 진행해야 할 과제들을 선후와 경중을 따져서 제안정책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공기관의 역할, 구조조정, 그에 따른 저항을 어떻게 설명, 설득하고 돌파할 것인지 그리고 기관의 장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인선) 등을 준비해야 한다.

지금 급하고 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용광로처럼, 비빔밥처럼 다 집어넣으면 선후와 경중의 혼선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5년 전에 했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하고 있는 일이 5년 후에도 내용의 큰 변화없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 정권 5년 동안 꼭 실현할 것들을 정리하고 이를 실현시킬 구체적인 방도를 세워야 한다. 농업정책실현의 1차 5개년 계획, 2차 5개년 계획 이렇게 적어도 20년 정도의 계획을은 세워보자. 그래서 20년 후에는 우리 농업이 우리 국민을 먹여살리는 자랑스런 농업과 농정이 되도록 말이다.

사족 : ‘국민총행복농정’이라는 슬로건을 올린 지 벌써 5년이 넘어서지만 국민들 대부분은 모른다. ‘농민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라고 동의할 국민이 몇 명이나 될까? 그리고 농업계에서도 성과나 확산없이 되풀이 되는 것에 식상해 있다.

이번에는 좀 다른, 듣는 이 마음을 움직이는 슬로건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

 

이재욱

목, 2021/08/0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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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순전히 중국판 무협 판타지 장르라는 쉔환玄幻과 (짐작하시는 바와 같이 현학玄學의 나라 중국답게 판타지奇幻이나 SF科幻에 빗대어 이런 표현을 만들어 냈다.) 이미 5억명의 독자를 확보하고 있다는 중국 웹소설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었다. 설맞이 영화대목(春節檔이라 불린다)에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영화<소설가를 암살하라刺殺小說家>를 보러갔다. 나뿐 아니라 같이 영화를 본 중국친구들 모두, 트레일러만 보고, 성공한 웹소설을 영화화한 것이라고 지레짐작했었다. 한 유명 인문사회과학출판사가 영화의 원작이 된 중편소설집 <비행가飛行家>와 작가인 솽쉐타오雙雪濤를 띄우는 것을 보고, 중국 웹소설의 수준이 대체 어느정도인지 궁금해졌다.

솽쉐타오 双雪涛

진짜 디스토피아가 돼버린 홍콩을 대체해 대륙의 영화촬영지로 입지를 굳힌 수직도시 충칭重慶과 액자소설속의 전설버전인 경성京城의 몽환적이면서도 화려한 배경, 빠른 이야기 전개와 이에 걸맞게 게임을 방불하는 그래픽이 압도적이었다. 알리바바의 마윈을 노골적으로 상징하는 재벌기업의 총수가, 전설속에선 신이 된 빌런 적발귀赤髮鬼로 등장해 붉은 갑옷을 입은 ‘세일러문 전사’에게 응징당한다. 코믹하게 보일정도로 브리꼴라쥬 정신을 갖춘 중국판 X-man들이 소설가를 사이에 두고 목숨을 걸고 싸운다. 이런 2차원문화 (중국 청년들이 일본 망가의 영향을 흉내내어 보이는 기상천외한 정서를 의미한다) 요소들도 꽤 신선했다. 영화의 주인공인 루저屌絲소설가와 유괴당한 딸을 되찾아 주는 것을 댓가로 그 소설가의 암살을 강요받은 전직은행원은 둘다 작가의 분신이라는 것은 대충 알겠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대자본가를 처단하겠다는 뻔한 결기말고는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책을 뒤늦게 사읽고 원작이 웹소설과 아무 연관이 없는 둥베이 문예부흥의 대표주자인 빠링허우 소설가의 순문학 작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작가는 등단직후부터 타이완, 대륙의 문학상을 차례로 휩쓸어 왔다.

<역사, 기억, 생산>(2016)이라는 둥베이 지역문화연구서에 의하면 이곳은 우리가 흔히 조선족자치구가 있는 그 지역에 갖고 있는 편견과 달리, 50-70년대에 일제의 만주국이 남겨 놓은 공업기반과 6.25를 계기로 시작된 소련의 지원에 힘입어 1949년에 갓 건국한 ‘공화국의 장자’ 노릇을 톡톡히 해낸 곳이다. 이곳은 당시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이었고, 여기 사회주의식 노동자 문화를 꽃피워 민중들이 노동자 신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시절이 있었다.

1978년 실은 바텀업으로 촉발된 중국의 개혁개방이 한때 농촌과 지역의 일시적 경제적 부흥을 가져왔다. 하지만, 90년대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에 편입되기 시작하면서 둥베이의 대공장은 구조조정으로 문을 닫고, 자산은 조각조각 나뉘어 사기업에 팔려나갔다. 마치 작가의 고향인 션양瀋陽을 연상시키는 경성이 적발귀에게 당한 것처럼. 이를 반대하고 공공의 자산을 보호하고 싶어하던 이들은 사적이익을 노리는 소인배들에게 문자그대로 ‘암살’됐다. <북방은 모든 것이 사라지고>에서 소설가의 아버지, <암살..>에서 적발귀에게 죽임을 당한 소설가의 극중 아버지 지우텐久天 이야기이다. 그렇게 둥베이는 점점 슬픈광야가 되어 갔다. 둥베이문학과 영상예술은 이 과정에서 벌어진 비루하면서 아름답고, 비장하면서 익살스러운 이곳 사람들의 만인보를 그려나간 작품들이다.

이때 ‘정리해고’를 당해 길거리의 노점상으로 나앉은 후에도 가부장적 체면에 죽고 사는 북방의 노동자들은 표정을 바꾸지 못했다. 하지만 그 자녀세대인 빠링허우 노동자들은 자본주의 정글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필살기를 갖춰야하다는 것을 일찌감치 터득했다. 청소년기에 IMF사태를 겪은 한국의 밀레니얼 세대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문제가 가볍지 않다고 본 중국 정부는 둥베이부흥東北振興을 외치며 지역경제와 그 기반이 되는 대형국영기업을 살리기 위해 뒤늦게 돈을 쏟아부었다. 때마침 둥베이 집단, 향토, 사회주의 오락문화가 키워낸 쟈오번샨趙本山이 주도하는 희극들이 큰 인기를 끌었다. 대도시에 진입하기 위해 분투하는 ‘촌스럽고 거친’ 둥베이인들의 위화감이 주요한 웃음의 소재였다. 리얼리즘의 대가 쟈쟝커도 둥베이를 가상다큐멘터리<24성이야기二十四城記>로 기억한다. 이 영화는 션양에서 청뚜로 이주한 한 군수공장단지에 거주했던 노동자군상과 그 가족들의 연대기이다. 국영기업의 일터와 그 임직원이 거주하는 사택단지가 하나의 독립된 공동체이자 세계였던 중국의 ‘따유엔大院’문화를 잘 묘사했다. 한국의 강우석도 투자한 저주받은 블랙코미디 <공장의 피아노鋼的琴>도 둥베이의 회한을 연극적 무대로 잘 표현했다. 둥베이의 황금기에 대한 노동자들의 향수와 이를 재현하고 싶어하는 의지는 극중극의 환상속에서만 아름다운 기억으로 채색된다. 2010년 이후에는 자오번샨의 후예라 할 수 있는 빠링허우 희극배우 따펑大鵬이 이번엔 둥베이출신 농민을 지식노동자와 사업가로 업그레이드한 루저屌絲男士씨리즈로 성공을 거뒀다. 작년에 그는 뜻밖에도 자신의 고향과 가족을 동원해, 희극대신 동아시아의 향촌마을, 친족관계의 ‘살아있는 화석’인 둥베이 이야기를 극사실주의로 표현한 <길상여의吉祥如意>(2020)를 선보이며 둥베이문예부흥을 이어간다.

“영화속에선 소설이 시작되는 장백산(백두산)도 이름을 지워 장소성을 희석했더군요. 마윈을 현실에서 물러나게 한 건 소설로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예술가가 아니라 소설속에서는 이미 죽어버린 (시)황제쟎아요? 지금 중국에서 대자본 욕하는 것만큼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둥베이문학을 웰메이드 차이나 블록버스터로 완전히 탈바꿈시킨 감독의 역량을 극찬하던 중국의 평론가들은 결국 현실의 무력감을 철지난 포스트모던 타령으로 때우려는 것 아닌가요?” 좀 직설적으로 물어봤더니, 젊은 중국인 평론가가 의미심장하게 답한다. “제가 보니 이 소설은 왕샤오보王小波의 대표작 <완쇼우쓰萬壽寺>의 형식을 차용하고 있네요.” 중국의 카프카나 조이스로 불리는 요절한 천재 작가 왕샤오보는 글좀 쓰고 싶어하는 중국 젊은이들이 한시절의 성장통처럼 빠져드는 대표적 자유주의 지식인이다. 솽쉐타오도 예외가 아니었다. 액자소설 형식을 갖는 이 소설은 명문가출신 한족무장으로 한때 안록산의 난에 가담했다가 다시 황제에게 투항한 역사적 인물 설숭薛嵩과(그의 할아버지가 바로 고구려를 멸망시킨 설인귀이다!) 그 주위 여성들의 이야기가 중심이 된다. 이 설화를 이리 비틀고, 저리 뒤집어 변주하는 수많은 ‘리셋’ 서사로 반복하면서 권력자와 지식인을 통렬하게 풍자한 소설속 작가의 입담에 배꼽을 잡게 된다. 만일 솽쉐타오가 정말로 이 소설을 왕샤오보에게 헌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그의 근대성 비판은 실로 매우 중층적일 것이다.

둥베이문예부흥과 달리 중국 정부의 대규모 투자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지난 10년간 이 지역 인구의 30%가 감소했다. 100년전 이 지역에서 저들의 구호인 협력 및 화합과 달리 오족을 고통에 빠뜨린 일본제국주의의 만행도 역사의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백약이 무효라지만, 북조선과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이 열린마음으로 ‘신오국협화’를 이룬다면 둥베이에 다시 공화국의 봄이 올지도 모르겠다. 얼마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주한 중국대사가 둥베이지역에 대한 한국의 관심과 투자를 환영한다는 말씀이 예사롭지 않다(SCMP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둥베이 지역 정부는 미국기업들에게도 둥베이 투자를 권유하고 있다).

 

*경향신문에 이 서평의 축약본이 실렸습니다. 경향신문의 허락을 득하여, 다른백년에도 전재합니다.

https://www.khan.co.kr/culture/book/article/202105281413001

목, 2021/08/2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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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발안의 아이디어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폴리스에 뿌리를 둔다. 폴리스에서 투표권이 있는 모든 시민들은 다른 이들과 더불어 새로운 법안을 제안할 수 있었다. 현재 여러 헌법에 이 권한이 존재하지만, 시민들이 낸 제안을 국회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다른 시민들이 낸 제안에 대해 투표할 권리 또한 갖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국민발안, 혹은 단순히 “발안”은 확정적 레퍼렌덤과 나란히 직접 민주주의의 두 번째 기둥을 이룬다.

현대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국민발안권은 1891년 스위스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그 외에도 미연방 주의 거의 절반 가량에 이 권리가 현존한다. 국민발안권은 대의민주주의에서 모든 입법 권한이 대의원들에게 위임되어 있는 상황에서 진정한 주권자인 시민들에게 제안권을 되돌려 줘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생겨났다. 그런데 대의 기구에서 시급한 현안을 직시하지 않고 절박한 문제에 대해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찾지 못하거나 그저 소수의 이익만을 위한 법을 발효시킨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거의 모든 정치적 권한을 선출된 대의원들에게 위임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자신들이 위임한 의원들이 재직 기간 중에 누리는 무한정한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개입 도구가 필요하다.

국민 혹인 시민들의 입법 발안은 이탈리아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다. 이탈리아 헌법 제71조 2항에 따르면, 입법 발안권은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있다. 국민발안으로 평범한 시민들도 주도권을 발휘하여, 법률 제안이나 적어도 하나의 법안을 위한 지침의 초안 작성 작업을 할 수 있으며, 나중에 그 법안은 국회에서 명확한 법률로 제안될 것이다. 이후 일정 인원의 시민들이 각자 서명으로 그 제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나면, 그것을 대의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필요한 서명인 숫자가 채워져 제안서를 국회에 전달했으면, 이를 일정한 기한 내에 다루어야 하는 것이 의무로 정해져 있다. 그 제안이 국회의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현행법에서는 어쨌든 레퍼렌덤 투표로 넘어가지 못한다.

국민발안권 덕분에 정치 권력은 (법률 제안과 요청과 관련하여) 정치 계급에게만 귀속되지 않고 시민들에게도 귀속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경우 국민입법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 레퍼렌덤과 더불어 통제권으로서 국민발안권은 “직접 민주주의의 쌍두마차”이다. 이탈리아에서는 국회와 시민들 외에도 각 주 또한 입법 발안권을 갖는다. 어쨌든 이 경우에도 늘 선출된 정치인들이 그 권리를 행사한다. 각 주나 시민들의 법률 제안을 의회가 기각하는 경우 레퍼렌텀 투표를 요청할 권리가 없다.

국민발안권은 시민들을 입법자로서 행동하게 한다. 이 권리로 시민들은 방치된 정치 현안에 대해 모든 이들의 관심을 끌어내고, 개혁을 위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도 있다. 스위스 법에서 국민발안권은 오직 헌법이나 칸톤 법령만을 개정할 수 있다. 10만 명의 시민들이 서명으로 그 발안을 지지해야 한다. 발안이 국회나 칸톤의회에서 퇴짜를 맞는다면, 국민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직접 표현할 권리를 갖는다.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지 못한 발안이라도 여전히 유효하다. 새로운 논점이 정치 의제로 제안되어 모두가 그에 대해 토론하게 되고, 결국 국회는 이에 반응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레퍼렌덤 투표는 긴 공공 토론과 그에 따른 제안의 발안자들과 대의기구 정치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협상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다.

의회나 주 의회, 기초자치단체 의회는 잘 법제화된 직접 민주주의 절차에서 항상 토론과 의견을 피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시민들이 국민발안권을 이용할 때는 더욱 그렇다. 이는 어떤 대의기구(국회 등)가 시민들이 내놓은 제안에 대해 해당 기구 의원 과반수 이상의 승인을 얻는 방식을 통해 대의기구 자체의 대응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 다음에는 의회와 발안위원회 간의 일종의 협상 단계로 넘어간다. 만일 타협안에 이르지 못하면, 시민 제안이나 의회의 반대 제안 모두 레퍼렌덤 투표로 넘어간다. 대체 제안이라는 착상은 확정적 레퍼렌덤의 경우에도 시행할 수 있는데, 이를 “건설적인 레퍼렌덤constructive referendum”이라고 한다. 의회가 원하는 법률에 대한 거부권 행사 요청에 대해 시민들은 대안적인 법제안을 덧붙여서 모든 이들이 이를 투표로 결정하게 할 수 있다.

특별 법령이 있는 두 주(발레 다오스타와 트렌티노 알또 아디제 자치주)를 제외하고 이탈리아에는 국민투표(사전事前 레퍼렌덤)에 부치는 국민발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국민발안의 법제안(이탈리아 헌법 제71조 2항)에 대해 특정 기한 내에 이 제안들을 다루어야 할 의무가 없고, 레퍼렌덤 투표 제안 권한이 없으니, 실질적으로 국민발안 제도가 무용지물이다.

 

그 밖의 시민들의 직접 참여 권리들

다양한 헌법 체제에서는 여러 부차적 권리들로 말미암아 시민들은 정치 기구를 상대할 수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가끔 자문형 레퍼렌덤을 시행하는데, 한 기관이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다. 여론 조사와 비슷한 참여권의 한 형태이지만 인구 표본 집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묻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시민들의 여러 입장이 잘 드러난다. 현대의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갖춘 나라에서는 그러한 “자문형 레퍼렌덤”을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직접 민주주의에서 주권자인 시민들은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이러한 권리가 허락되지 않고 그들의 의견을 청하는 것으로 국한된다면, 레퍼렌덤이나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저 여론 조사나 심의민주주의를 논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두 가지 주요 도구─입법 국민발안(시민들이 직접 작성한 법안, 곧 “국민 입법” 안)과 레퍼렌덤(어떤 법률에 대해 사전 통제 투표나 법률 발효 조건으로서의 투표)─외에도 정치 권력에 대해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고 시민들을 심의 행위로 이끌지도 않지만 보완 기능을 하는 다른 직접 민주주의 도구들이 다음과 같이 존재한다.

1) 자문형 국민 레퍼렌덤: 투표권을 지닌 모든 이들의 국민투표로서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자문적 여론 조사와 다름없다. 이런 종류의 투표는 시민들이나 선출된 기관 주도로 특정 주제에 대한 여론의 향방을 부각시킬 수 있다. 투표 결과는 대표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지배적인 국민 여론의 시각과 방향을 보여주며, 어느 정도 정치적 중요성을 갖는다. 스위스와 미국 및 독일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레퍼렌덤 도구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런 종류의 레퍼렌덤이 없다.

2) 국민발안의 법제안(국민투표 없이): 이는 주 의회나 현provincia(이탈리아의 주 단위 하부의 지방 행정 단위─역자 주) 의회에서나(일정 인원수의 서명으로) 혹은 의회에서(5만 명의 서명으로) 시민들이 작성한 법안을 투표에 부칠 기회이다. 정치 기구 편에서 승인할 의무가 없으며, 입법 의회 쪽에서 논의의 결과가 어떻건 레퍼렌덤에 대한 회부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진정한 국민 입법 발안과는 다르다.

3) 청원은 시민들이 특정 정치 기구에 하는 공식적인 질의 요청으로서, 해당 정치 기구는 일정 기간 안에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

4) 정치 직위 소환권: 좁은 의미에서 이 절차는 직접 민주주의의 도구에 속하지 않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행사할 수 있는 또 다른 정치적 권리 보장 도구이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 연방의 몇몇 주와 스위스의 몇몇 칸톤 그리고 최근에는 루마니아(2007년)와 베네주엘라(2005년)는 최소 인원수의 시민 서명을 모은 후 국민들의 결정을 통해 선출된 정치인의 직위(대통령, 주지사, 장관)를 박탈할 기회를 유권자들에게 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레퍼렌덤 권리는 늘 법의 틀 안에서나, 행정 기관에서 결정된 행정 조례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특정 정치적 현안이나 프로젝트에 관련된 결정을 가리킨다.

 

직접 민주주의, 소수자들 및 기본권

레퍼렌덤 투표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투표한다. 유권자의 과반수가 결정하며, 패배한 측은 투표함에서 나온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이것은 소수에 대한 “다수의 독재”인가? 직접 민주주의의 맥락에서 두 종류의 소수자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어느 레퍼렌덤 제안의 지지자들이나 반대자들이 소수자가 된다. 국민투표에서는 국회에서의 다른 모든 투표가 그렇듯이 지지나 반대 모두 소수 의견이 될 수 있다. 곧 패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선거에서는 누구나 한 번은 승자가, 다음 번에는 패자가 될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 “구조적인” 소수, 곧 종교적, 민족-언어적 소수나 성적 성향에 따른 소수, 장애를 지닌 소수자들이 있다. 바뀔 수 없거나 바꾸고 싶어하지 않는 어떤 사회적 특질에 따라 규정되는 소수자들을 말한다. 이들에게는 종종 특정 보호시스템과 특질에 따른 차별 금지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에는 헌법 제6조에 입각하여 인정된 종교적 소수자로서 발데제 복음교회 신자들과 이슬람교 신자들이 있으며, 13개의 언어적 소수자들이 있다. 그러나 살충제를 사용하는 농부들과 견주犬主, 오프로드 오토바이족이나 흡연자들 같이 “인정된 소수자”는 없다.

국민발안의 모든 법률을 제안할 때는 구조적 소수자들이 향후에 잠재적으로 겪을 수 있는 기본권이나 반차별법 침해 가능성을 조사한다. 어떤 국민 제안의 승인을 투표에 부칠 것인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파기 법정Court of Cassation(일종의 최고재판소─역자 주)이나 주의 경우 주 위원회가 코무네의 경우 보장위원회가 담당한다. 레퍼렌덤 투표 이후에도 그 결과는 직접 관련자들이 제기하여 헌법재판소에서 논의할 수 있다. 향후 헌법과 양립할 수 없는 조항들은 발안자들과 국회 사이의 협상 과정에서 기각될 수 있다. 그 어떤 경우에든 헌법에 기반을 두고 있고, 인권과 근본적 자유에 관한 관행에 따라 보호받는 권리들에 기반한 법리는 레퍼렌덤 투표로도 손상될 수 없다.

스위스에서 실시된 소수자들(종교, 민족, 성적 성향, 외국인 등)에 관한 레퍼렌덤 투표의 숫자도 이를 증명한다. 1866년에서 2003년 사이 577건의 연방 차원의 투표가 등록되었다. 사안들 중 단 7건만 종교적 소수자들의 권리에 관한 것이었고, 3건은 외국인들과 정치적 망명을 요청한 이들의 인권에 대한 것이었다. 더욱이 단 한 차례의 투표가 동성 커플을 인정할지에 대한 것이었다. 요건대, 150년 간 “구조적” 소수자들에 대해 45건의 연방 투표가 등록되었다. 다시 말해, 시행된 전체 투표의 8%가 이에 해당하는 셈이다. 이 모든 투표가 관련 소수자들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니다. 동성 부부의 혼인 등록을 도입한 스위스의 연방법은 유권자들이 승인한 것이다. 확정적 레퍼렌덤에 관해서는, 연방의회나 칸톤의회가 스위스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마련한 개선안의 42%가 논쟁을 불러일으켜 나중에 유권자들에 의해 기각되었다. 그러나 이는 곧 그런 내용을 담은 연방법의 58%에 대해 시민들의 논란이 없었고, 그러므로 시민들은 외국인들의 권리를 위한 개혁에 동의했음을 보여준다.

소수자들의 권리에 대해 있었던 45건 투표의 대부분이 레퍼렌덤이었다. 곧 국회에서 선포한 어떤 법령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된 것이다. 스위스에서는 시민들이 소수민들의 인권을 악화시키는 제안을 하는 국민발안은 매우 드물다. 1866년에서 2014년까지 150년 동안 소수민에 대해 적대적인 국민발안은 20건 미만이었으며, 이 발안 중 단4건 만이 승인되었다.

▪1893년 유태인 및 이슬람교도의 학살을 금지하기 위한 국민발안
▪2009년 이슬람교 사원의 첨탑 건설에 반대하는 국민발안
▪2010년 외국인 범죄자들의 추방을 위한 국민발안
▪2014년 “집단 이민”에 반대하는 국민발안

그밖에 소수자들에 관한 국민발안은 스위스 국민들에 의해 모두 기각되었다. 예를 들어, 안전이 보장된 제3국 출신자들을 정치적 망명 요청자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UDCUnione di Centro(중도파 연합)의 발안이 그렇다. 전 국민 중 외국인의 비율을 18%로 제한하려는 2000년 이민 법령을 위한 UDC의 법률 제안에도 같은 결과가 뒤따랐는데, 유권자의 단 36%가 이 국민발안을 승인했다. 오늘날 스위스에서는 2백만명 이상의 거주민들이 외국인들이다(2017년 외국인 비율 25%). 이들 중 15.4%는 외국인들 가운데서 가장 큰 그룹을 이루고 있는 이탈리아인들이다. 이 제한 비율은 이탈리아의 제한율보다 2.5배가 더 높으며, 유럽연합 평균보다는 4배가 더 높다.

스위스 시민들은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택하여 그 틀 안에서 시민들이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 유일하게 제한된 것은 헌법과 관련된 사항이다. 그러나 스위스에는 헌법과 양립할 수 없는 국민발안 레퍼렌덤 사안에 대해 가부를 깨끗이 결정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발안의 주제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정하며, 직접민주주의의 실행에서 국민이 주권을 갖는다.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종종, 만일 시민들에게 막중한 정치적 현안에 대해 결정하도록 한다면 끔직한 일이 펼쳐지게 될 것이라며 두려워 한다. 그러한 가설의 실례로 2016년 영국에서 있은 브렉시트Brexit에 대한 레퍼렌덤을 든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들은 이전에 여러 나라에서 있었던 국가의 유럽연합 가입에 관한 레퍼렌덤들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는 한편으로 시민들을 정보도 갖추지 못하고 포퓰리즘의 슬로건에 선동되는 “조종당하기 쉬운 사람들”로 여기고, 다른 한편으로 의회는 늘 소수민들의 권리를 의식하고 있는 계몽된 현인들의 장소처럼 생각하게 만든다. 의회의 현실은 이와 달리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이런저런 종류의 소수자들을 희생하여 결정을 승인한 예들이 셀 수 없이 많다. 민주주의에서는 시민이건 정치적 대의원이건 실수를 할 수 있고 실수할 권리가 있다. 결국 시민들이 거의 모든 정치적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해도 어쨌든 그들은 기본권과 최고 법률의 보호를 받는 소수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무엇보다 국민 레퍼렌덤으로 비준된 모든 결정은 국회에서 승인된 법률과 마찬가지로 헌법이나 해당 국가에서 비준된 국제법 및 유럽 인권선언과 양립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탈리아 헌법 제3조 1항과 제6조는 모든 소수자 차별과 인종이나 언어, 종교, 성별 및 정치적 신념에 따른 차별을 금한다. 인권에 대한 유럽 협정과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례법 또한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호한다. 대개 모든 서구 민주주의 헌법은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며, 인종, 종교, 성별, 사회적 신분, 성적 경향, 정치적 신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

미국에서는 국민발안에서 나온 여러 법규가 연방 헌법에 위배되어 시행되지 못했다. 캘리포니아의 “14번 제안(proposition 14)”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 법안은 유색 인종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동산 주인의 손을 들어 주기 위한 것이었다. 유권자들의 승인을 얻은 그 제안은 미국 최고 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또 다른 이들은 소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참여 정족수를 제안한다. 소그룹이나 급진 정당은 극단적인 레퍼렌덤 사안을 위해 그들의 추종자와 호감을 갖는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반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관심 없이 집에 남아 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스위스와 미국의 체험에 따르면 소수자 관련 사안들에 대한 레퍼렌덤 투표는 평균 이상의 참여율을 나타낸다. 지지자들의 동원은 반대자들의 행동을 자극한다. 최상의 보호책은 높은 수준의 열린 정치 토론을 하는 시민 사회이다. 이런 올바르고 평화로운 정치적 대질confrontation 문화는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촉진된다. 그러나 그를 위해서는 모두의 의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진지하고 평온한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편집자 주:

다른백년 출범 3주년을 기념하며 자축하는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더 많은 권력을 시민에게” 제목으로 21세기 새로운 흐름인 직접민주주의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현재의 한국정치로는 미래의 희망이 없습니다. 1%의 소수를 위한 정치에서 99%의 시민을 위한 정치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비례성을 100%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고 주권자인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비판하고 결정하고 통제하는 민치 – 시민권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이런 뜻에서 책의 내용을 격주를 통하여 약 10개월 간 연재하고자 합니다.  직접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시중의 대형서점이나 온라인을 통하여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목, 2019/10/24-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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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주:

중국 공산당 정부는 권위주의 체제답게, 전통적으로 치안을 비롯한 사회안전관리를 각별히 중시한다. 향촌진흥 정책을 국가의 안전관리 관점에서 해석하고, 제도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 건의를 하는 것은, 효율적이고 좋은 시도로 볼 수 있다. 특히, 도시화, 공업화, 금융화 등이 야기한 다양한 생산 과잉 문제, 특히 화폐를 비롯한 재화의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농촌을 활용하고 농민에게 이익을 돌릴 수 있게 하는 새로운 금융정책 제안은, 불평등 문제를 함께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일거 양득인 동시에, 사회안전관리를 위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여기서 가장 큰 난제는, bottom-up 방식의 개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농민의 자주적 조직, 즉, 협동조합과 같은 마을집체경제조직의 활성화와 대표성 강화이다. 그런데, 요는 농촌 엘리트와 청년들이 빠져나간 농촌에서 이런 조직을 농민 스스로 만들어 내리라고 기대하기 힘들다. 상당한 규모를 만들어낸 유사한 성공 사례는 아직도 너무 부족하다. 결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NGO, 원농민, 신농민 등의 협치가 필수 불가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중국정부의 사회 안전관리의 다른 측면을 생각하면, 우려가 생기기도 한다. 이는, 즉, 감시와 통제 정책인데, 저비용의 기술발전에 힘입어, 중국 정부는 도시뿐 아니라 농촌에서도 사상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 겪은 일인데, 역자가 즐겨 찾는 도시 근교의 생태농장이 한 곳 있다. 이곳에 가면 하루, 이틀 머물다가 오기도 하는데, 최근, 친구인 농장주가 “차대접을 받았다”고 하면서, 농장에 외부인이 머무는 것에 예전보다 신경을 더 쓰게 되었다고 한다. 이는 중국식 완곡어법인데, 경찰이나 공안정보기관(国保)에 호출 당해서 조사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유인즉슨, 농장에 자원봉사자로 와있던 한 예술가가, 정부를 비판하는 짤막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이 적발되어, 이 예술가뿐 아니라, 농장주와 직원까지 관리책임을 물어, 조사를 받아야 했던 것이다. 이 논문이나, 앞서 번역된 일련의 논문을 읽어 보면 알겠지만, 향촌진흥 정책 실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현지 농민조직의 결성이고, 향촌의 생태와 문화자원을 활용한 산업 융합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자원을 활용하고 상품화시킨다거나, 금융수단이나 시장,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농민조직이 만들어지려면, 상당한 지적 자본을 가진 도시 출신 인사들의 참여가 필수불가결하다. 그런데 이런 인사들의 경우, 정치적으로 좌우 이념에 상관없이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갖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다면, 실제 정책의 실행과정에서, 현장에서 이와 유사한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경제틀을 전환하기 위해, 기층민중의 사회의식, 정치의식을 제고하거나, 질문하는 태도가 필수인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육성해야하는 과제가 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이러한 의식과 사상을 통제해야 하는 딜레머는 중국 사회의 향후 발전 경로에 있어, 큰 도전이 될 것이다.


저자: 董筱丹 동샤오단 马黎 마리 杨璐璐양루루  温铁军 원톄쥔

 

시진핑 주석은 2014년 4월15일 국가안전위원회 제1차회의석상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국가안전에 관한 형세변화의 새로운 특징, 새로운 경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반드시 총체적 국가안전관을 견지해야 하며, 중국의 특수한 국가안전 시스템의 길을 만들어 가야 한다.”

본고를 통해, 시진핑의 종합적 국가안전관을 지도사상으로 삼아, 국가안전과 근대화 과정에서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의 비용전가간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농촌기층, 삼자간의 관계를 연구하고, 이러한 기초위에 적용가능한 정책을 건의하고자 한다.

 

1. 국제발전비교관점에서 , 국가종합안전현상의 두가지 기본판단

(1) 현대세계체제에서 선진국의개발도상국에 대한 비용전가는 개발도상국이 떠안게 되는 리스크의 주요한 근본원인이다

이마뉴엘 월러스타인의 ‘세계체제론’은 전체 세계체제가 기본 분석의 배경이 되는 관점을 수립할 것을 강조한다. 이 체제내에서 소수의 국가가 핵심국을 이루고, 다수의 국가는 부속국가가 된다. 핵심국가가 점유하는 전세계의 제도수익의 한축은 전지구자본화의 거대한 비용을 핵심국가에서 주변국가로 전가함으로써 거두는 것이다. 이는 개발도상국이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리스크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

2008년 금융위기 발생이후, 금융화가 내포하는 불평등 기제는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으며, 금융의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따라 전세계로 확장되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이 여전히 서방국가의 식민화 시기에 형성된 단일한 경제체제와 제도의 언어속에 사는 가운데, 전지구적 위기하에 선진국들은 정상시장교역의 틀안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무리없이 비용을 전가하고 있으며, 이의 주요한 채널은, 개발도상국의 주요수출품 가격하락이 가져오는 심각한 경제침체와 재정적자, 그리고 식량 등 필수품가격의 대폭 상승, 인플레이션의 심화, 개발도상국 정부수반의 정치적 지위에 대한 위협 및 강제 퇴임요구 등이다. 이집트, 리비아, 베네수엘라, 브라질 등의 국가가 좋은 예가 된다. 그러나 ‘시장경제’는 가치측면에서는 여전히 ‘정치적 해답’으로 여겨지고, 도구적 측면으로는, 조직과 제도혁신을 통해 어려움에 대처하는 데 장애물이 된다.  비전통적 안전영역에서의 도전이 개발도상국의 주요 리스크가 된다.

국제 통화로써의 미국 달러의 가치는 석유와 같은 자원의 결제 통화 지위를 통해 유지된다. <출처 원문>

구체적으로 중국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자: 2008년 금융위기는, 2009년 전세계 경제위기를 불러왔고, 중국도 크게 영향을 받아, 수출량이 급락했다. 그후, 미국, 유럽연합, 일본의 양적완화정책 영향하에서, 중국은 한쪽으로는 원재료 수입 가격의 대폭 상승, 다른 한편으로는 수출의 위축으로, 실물경제 측면에서 엄청난 불경기에 직면했다. 2013년 이후로는 ‘뉴노멀’로 진입하여, 양적완화에 따른 외국의 저금리 자금이 중국으로 유입됐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인민폐를 대량으로 발행해야 했는데, 결국 금융버블이 발생하게 된다. 2015년 증권시장에 위기가 닥치고, 최근에는 미달러의 금리상승과 미중무역전쟁때문에, 대량의 자금이 중국을 이탈함에 따라서, 자본시장의 불안정과 실물경제의 위축을 가져오고 있다.

 

(2) 개발도상국 현대화 과정에 잠재한 내생적 리스크의 끊임없는 현실화, 국가-사회대립과 갈등 심화, 중국의 경우‘중앙-지방-기층간의 ‘삼원패러독스’ 현상이 나타나다

2차대전후 식민지상태를 벗어나 독립한 개발도상국가들은 보편적으로 산업화 목표를 추구하게 되지만, 리스크 대응능력은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부족하다. 울리히 벡과 앤서니 기든스는 공업사회와 현대사회의 시스템내에 잠재한 대량의 리스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인지하고 있다.   “각종 부정적 결과는 산업화, 기술발전, 경제발전 과정의 극단화에 따라서, 끊임없이 생성된다.”

국가 거버넌스 측면에서 보게 되면, 현대리스크사회는 국가기구에 대한 의존을 심화시키고, 끊임없이 사회 거버넌스의 비용을 상승시킨다. 이를테면, 가장 현대화한 국가인 미국은 ‘감옥국가’로 불리곤 하는데, 800만명 이상의 미국인이 국가의 통제를 받고, 죄수들이 계속 증가하며, 전세계 여성수인 (성년과 미성년 모두 포함)의 3분의 1이 미국에 있으며, 10명의 아동중 한명은 부모중 최소한 한명이 재소자로 복역중이다. 2008년 월스트리트 금융위기가 촉발한 유럽채권위기및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국가의 정치위기와 시위사태는, 금융경제의 버블 붕괴뿐 아니라, 서구사회식 현대 정치체제가 요구하는 고비용이 누적되어 국가 부채를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중국은 ‘개발도상국인 동시에, 각종 불평등과 격차가 존재하고’  따라서 상당한 갈등을 내포한 국가이다. 글로벌라이제이션 리스크의 도전에 대응하는 동시에 산업화가 심화시키는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며, 국제와 국내, 전통산업부문과 현대금융부문, 전통적인 위험과 비전통적인 위험 등 여러 방면의 안전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국제와 국내, 중앙과 지방, 도시와 농촌, 단체와 개인등 다양한 차원의 관계가 이러한 문제의 복잡성을 심화한다.

과도한 금융화와 그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지는 게임 <출처 원문>

금융이 주도역량이 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층사회 사이에 출현하는 새로운 ‘삼원三元패러독스’는 금융 글로벌라이제이션조건하의 국가 리스크를 더 심화시킨다. 구체적으로는:

중앙정부가 국가안전관리의 최종책임을 져야 하지만, 중앙정부가 국가종합안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생태문명건설로 국가전략을 전환하는 가운데, 이익집단과 지방정부의 방해로 실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특히, 국가의 정치권력이 실물경제와 산업으로부터 이탈하게 된다.  즉, 국제적으로 연결된 금융자본이 주요 모순을 주도하는 국면이 벌어진다.

갈수록 기업화하는 지방정부는 지속적으로 GDP성과에 목을 매고 친자본적인 개발주의 방식으로 운용이 되어, 현실감각 없이, 즉 수익과 비용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자본을 유치하고, 도시화를 추구하며, 토지의 대규모 수용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의 기층에서 많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뿐 아니라, 심각한 재정적자를 낳게 된다. 지방정부 채권을 발행하면서, 금융시스템으로 문제를 전가하지만, 결과적으로 금융리스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동시에 대규모 식량안전 문제와 생태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낳게 된다.

기층사회는 식품안전, 금융불안정, 환경파괴 문제를 겪게 되고, 이때 중앙정부는 전체국민의 안전에 대한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이익집단이 이를 방해하고, 과도하게 분산된 생산경영주체와 소비자간의 거래 원가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문제때문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어렵게 된다.

역사를 비교해 볼 때, 근대사회가 추구하는 공업화가 시작된 이래, 중국은 농촌에서 약취한 잉여를 통해 시초자본을 축적하면서, 중앙-지방-기층 삼자가 동시에 만족할만한 충분한 이익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를 ‘삼원三元패러독스’라고 한다. 오늘날, 중국은 이미 공업화 중기 단계에 진입하였으나 ‘삼원패러독스’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환경에서 더욱 복잡한 관계로 착종되고 있다. 21세기에 진입하면서, 중국 경제성장의 주요한 드라이버는 공업에서 도시화에 수반한 산업과 금융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동시에 금융은 실물에서 이탈하여 거품을 키우고 있는데, ‘삼원패러독스’가 심화되고, 동시에 리스크가 누적됨에 따라, 회색코뿔소와 블랙스완 사이에서 ‘민스키 모멘트’가 다가올 확률, 빈도와 그 예상되는 파국의 크기가 증가하고 있다.

 

2. 국가의 종합안전체계 수립을 위한 전략적 사고

중국이 갈수록 위험사회로 변모함에 따라서, 종합적 안전관리에 대한 도전도 날로 거세진다. ‘삼원패러독스’에 어찌 대응할 것인가도 갈수록 긴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본고는 다음 두가지의 전략적 사고를 제안한다.

 

 (1) 국가의 종합안전전략체계수립에 있어 그 중점을 향촌에 둔다. 

현재 중국이 첩첩이 직면한 내외적 중대 도전 과제에 있어, 국가의 종합안전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대 기초는 여전히 농촌에 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각 민족국가들이 참여하는 전지구적 금융경쟁 와중에, 하나의 중요한 대결지점이 되는 금융의 영역이다. 금융에 대한 통제권은 주권국가의 기본 도구이다. 국가정권이 신용체계에 대하여 권한을 부여 받고 신용을 확장함으로써, (성장을 통해) 국내경제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이는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수단이다. 그러나 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국내자산의 화폐화 정도를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실물산업이 필요로 하는 자원과 요소원가를 높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해당 국가가 글로벌 시장에서 가진 원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투자가 외부로 향하고, 국내 산업 공동화가 진행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핵심국가가 화폐를 발행하여 전세계로 비용을 전가하는 와중에  그 밖의 국가들은 피해를 입게 되고, 한편으로는 스스로, 국제금융경쟁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에 있어서도 이런 식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중국은 농촌을 이용해서 화폐 발행 때문에 높아진 전체적 제도원가를 낮출 수 있다. 

국가간 사례를 비교해보면, 중국은 ‘개발함정’에 빠지지 않은 세계적으로 소수에 해당하는 개발도상국가이다.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신중국 건국후 70년의 과정을 거치며, 중국은 역대 수차례 위기가 발생할 때마 ‘연착륙’이 가능했는데, 이때마다 농촌을 적절히 활용했다. 토지개혁과 농촌의 조직화 건설이라는 방법을 사용했다. 토지 개혁은 농촌내부의 계급착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줬고,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생태문명을 핵심정신으로 삼는 농촌의 개혁은, 외부 리스크를 내부화하여 흡수 대응하는 능력을 키우고, 국가의 농촌 기층에 대한 동원능력을 제고했다. 그리하여, 자본에 동기화하여 리스크가 심화하는 도시와 차별화를 이뤄왔다. 그러므로, 향촌은 자신이 가진 자연 자원과 소농이 가진 노동력을 원가를 고려하지 않고 투입할 수 있다. 외부로 자신이 생산한 식량을 보내는 등, 대량의 물자와 대량의 잉여를 유출할뿐 아니라, ‘(충격을 흡수하는) 스폰지 시스템’의 특징도 갖는다. 이런 식으로 대량의 리스크 – 즉, 과다발행된 화폐를 흡수하고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다. 도시에서 과잉 생산한 공업제품을 소비해 줄 수도 있다. 또, 수천만명에 달하는 도시의 대량 실업인구를 직접 흡수해서, 사회불안 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다. 신중국70년의 역사과정에서, 농촌은 국가 차원에서 이와 같이 화폐, 자산, 노동력 pool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농민은 도시로 건너가 농민공으로서 값싼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중국의 산업과 도시를 건설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해왔다. <출처 원문>

현재, 향촌은 다시 한번 과잉 발행된 화폐를 흡수하는 화폐 pool의 역할을 맡을 수 있다 (1950년대초 악성인플레이션에 대응을 해줬던 것이 첫번째 사례이다) . 신시대중국의 발전 결과로 생성된 부족,  불평등의 모순은 향촌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구체적으로 따지자면, 향촌은 화폐화 정도와 시장의 발전이 불충분하다. 자원성 자산의 가격도 제대로 매겨져 있지 않다.

농촌의 자원, 토지, 생산제품, 상업적 서비스등의 가격이 도시보다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다. 만일 국가의 화폐발행이 합리적인 방식으로 농촌으로 향할 수 있다면, 금융도구의 장점을 잘 살려, 농민이 화폐 발행의 이점을 누리게 하고, 동시에 원가 상승하는 것을 억제할 뿐 아니라, 오히려 낮출 수도 있다.

<<국가향촌진흥전략계획(2018-2022년)>>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소강사회와 사회주의 현대화강국의 전면 건설에 있어, 가장 큰 난관도 가장 중요한 임무도 농촌에 있다. 가장 폭넓고, 가장 깊은 기초가 농촌에 있다. 가장 큰 잠재력과 가장 큰 사후영향력도 농촌에 있다.

 

 (2) ‘중앙정부’와 ‘마을’이 협력하여 경제를 살린다 

이론적으로 살피면, 중국 근대화과정에서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양대 ‘비교우위’는 ‘강력한 중앙 정부’과 ‘마을 조직’이다. ‘정부’는 기본민생영역에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이용한 적극적인 거버넌스 작용으로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촉진한다. 동시에 지방 정부의 지나친 기업화를 단속한다. 지방채의 재융자(refinancing)를 통해서 금융제도를 혁신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신용의 차별화를 실현한다. 결과적으로 지방정부의 ‘친자본’ 성향을 ‘친민생’과 ‘생태문명’등의 방향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지방의 다원화 거버넌스 혁신과 전환구조의 업그레이드를 실현한다. 즉 ‘마을조직’은 ‘생태문명’이라는 시대정신하에 국가신용을 이용한 역사적 부흥 기회를 손에 넣을 수 있다. 소농의 기본적 생계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객관적인 요구를 견지할 수 있다.

정책설계를 함에 있어, 향토중국의 기초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현縣급 지역경제전략하에서 국가의 신용 투자를 ‘읍면화’ (townizaiton, ‘도시화’에 대비하여, 농촌의 읍과 면단위를 발전시키는 중국의 국가 발전 전략을 의미한다.) 진행 과정의 ‘무위험자산’으로 삼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중소기업이 읍면지역에 둥지를 틀게할 수 있다. 그러면, 외지로 나간 농민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취업을 할 수 있다. 농업의 1, 2, 3차산업의 융합과 생태농업, 친환경 자원절약형 농업의 발전을 통해 사회자원에 대한 통합적 개발을 진행하고, 다기능, 다원화된 사회자본으로의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외부 리스크의 내부화 처리’의 연착륙 기제를 수립한다. ‘대중창업과 만인혁신’을 격려함으로써 농촌조직혁신과 제도혁신의 정책을 지지하고 확립한다.

거버넌스 구조상, 정치, 경제, 사회 삼자결합의 기초건설을 통해 기층거버넌스 구조를 조정한다. 현향촌縣鄉村의 삼단 계층 각각 종합거버넌스의 건설체계 수립을 위해 노력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외부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bottom-up’으로 농민과 농촌의 조직화 수준을 높이고, 동시에 문화교육, 사회연계, 윤리적 통합등 다양한 사회문화영역의 메커니즘 혁신을 통하여, 내부집체행동능력을 배양하고, 프로젝트 자원분배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향촌 엘리트층의 자원 농단’을 약화시키고, 농민협력조직의 ‘약자중심성과 구빈역량’을 높인다. 정부공공자원이 공공성을 실현하도록 하고, 보편 복지 효과를 성취하게 한다.

 

3. 정책건의: 조직혁신과 제도혁신을 통해서, 향촌5대진흥 (산업, 인재, 문화, 생태, 조직) 촉진하고, 지방경제의 전환을 도모한다

소농경제가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기본적인 상황하에서, 중앙에서 투입하는 신용에 의한 레버리지를 통해 ‘삼원패러독스’를 해결해야 한다. 농촌집체경제조직으로서 향촌이 정부 및 외부공상업자본을 상대하고 거래하는 주체가 되게함으로써, 향촌대외거래의 통합성을 강화한다. 향촌자원의 3차산업화와 통합적개발을 촉진하여, 지방경제의 전환을 가져 온다.

농기계를 사용하는 중국 농촌의 모습 <출처 원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층부 설계를 강화한다. ‘상하의 결합’을 촉진하고, 지방정부의 업무패턴을 바꿔야 한다. 농민의 주체적 지위를 제고하고 육성해야 한다. ‘농촌이 도시에 대해 우위를 점하는’ 성공의 경험과 사례를 많이 알려야 한다. 정부와 농촌이 상대하는 직접 채널 (농민이 기업을 통해서 정부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을 만들 필요가 있다. 중앙과 지방은 재정과 금융의 레버리지를 강화하여 농민과 기층을 지원해야 한다. 집체경제조직이 금융도매업무를 맡을 수 있는 기본단위가 돼야 한다.

둘째, 외부경영주체와 농민의 분산거래방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향촌발전 잠재력의 가장 큰 부분은 향촌의 자연과 인문자원을 활용하는 1, 2, 3차 산업융합에 있다. 이러한 자원의 통합성과 불가분성 때문에, 향촌의 농촌집체경제조직이 대표가 되어, 마을의 통합적 자산에 대해서 전체자원의 가격을 결정하고 외부의 상공업자본과 대등하게 담판을 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한다. 상공업 자본이 향촌으로 찾아와, 통합 자원이 아닌 단일 자원에 대한 거래를 개별 농가와 진행할 때, 왕왕 향촌자원이 수탈당거나, 혹은 헐값에 넘겨져서 개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셋째, 마을내부에서, 농촌집체경제조직이 주가 되어 거버넌스와 발전의 기초틀을 만들게 한다. 소농경제가 장기적으로 존재하는 기본적인 국가의 상황하에서, 필수적으로 집체경제조직이 교량이 되어 소농과 현대농업의 접점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향촌내부의 자원통합과 마을조직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마을조직의 내부자원과 요소의 내부 일차 시장을 육성하여 집체경제의 기초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서, 중앙과 지방 정부로부터의 재정투입이 각각 레버리지가 되도록 해야 하고, 농민은 수중의 자원에 대한 일차가격 결정권을 집체에 넘겨서 통일적으로 경영하게 함으로써 마을조직집체의 대외가격협상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집체와 농가사이의 상호작용관계와 이익관계를 강화할 수도 있다. 집체의 농가에 대한 협상지위도 높여서, 마을조직 내부의 비공식적인 제도와 질서를 내부화하여 활용하고, 마을조직 사무를 저비용으로 처리하는 이점을 살릴 수도 있고, 마을조직의 거버넌스도 개선한다. 사회조직과 문화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농촌의 저비용 거버넌스 경험을 발굴 소개한다.

넷째, 현縣급에서 향鄉을 단위로 해서 자본시장의 조작 메커니즘을 도입해서, 향촌이 직접 융자 플랫폼을 건립함으로써, 향촌개발의 융자원가를 낮추고, 사회자금을 흡수하고, 경제거품의 리스크를 낮춘다. ‘탈산업화’의 거대 경제 국면하에서, 지방정부는 한편으로 지속적으로 자본을 유인하고, 이러한 자본을 활용하여 지역사업을 진흥할 것을 희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동산개발을 위주로 하는 ‘읍면화’와 금융화를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결국, 사회의 잉여가 금융업과 부동산개발에 의해 점유되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토지와 노동력 원가가 상승하는, 악성순환에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한다. 향촌경제 내부에 직접 자본시장을 수립하여, 지방이 실물산업을 지지할 수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시스템육성을 촉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금융이 ‘실물을 벗어난 거품경제’로 변화하는 추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네가지 시책은, 간단히 다음과 같이 귀납된다:

“중앙정부의 신용이 레버리지가 되게 하고, 지방정부의 자본으로 플랫폼을 만들고, 기층의 집체조직이 통합을 수행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다양한 산업이 융합돼 개발되게 한다”. 이는 마을집체경제조직이 중심이 되는 ‘3급시장’(http://thetomorrow.kr/archives/9643)으로 귀결된다.

벼를 수확하는 중국농민들 <출처 원문>

이러한 제도설계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상호 지도하도록 격려함으로써, 80년대이래 각지역 향촌에서 시행되어온 실천을 혁신하도록 한다. 중앙정부는 신용을 확장하고, 지방경제는 업그레이드되고, 농촌과 도시가 새로운 융합을 추진하고, 향촌을 전면적으로 진흥하는 등, 다방면의 내재된 요구를 종합적으로 실현한다., ‘중앙의 하향’과 ‘지방의 하향’이 유기적인 협력하에 이루어지고, ‘중앙-지방-기층’간의 ‘삼원패러독스’를 약화시키고, 국가종합안전관리의 향토 기초를 다져서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에 의거한, 문제 대응능력과 현실개입능력이 강화된, 국가종합안전전략 시스템을 만들어 나간다.

 

원문링크: https://mp.weixin.qq.com/s/ubEhbgn483YYbterbE9Jqw

화, 2019/11/12-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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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본주의가 당면한 문제는 중소제조기업 환경을 둘러싼 체질개선, 구조조정이라고 단언한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그 자본의 성격에서 참으로 다국적적이다. 주요 대기업의 50~60%의 주식이 외국자본의 소유이며 특히 간판기업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KT 등 한국의 대기업은 주주이익실현에 열심이고 외국투자자들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생산성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하이닉스의 1인당 매출액이 8억 정도인 것을 필두로 전자, 화학, 자동차, 제약, 화장품 등의 기업들이 여느 세계적 기업들과 견주어 뒤지지 않는다. 반면, 중소제조기업은 순수한 국내자본이면서 우리나라 고용을 떠받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낮으며, 그에 따라 임금수준도 낮다. 우리나라 전체 자본주의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며 전통적으로 정부 등으로부터의 지원에서도 사각지대에 있어 왔고 스스로는 취약한 상태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고용인원 50명 미만, 매출 50억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은 현재 최저임금, 노동시간 문제와 함께 생사의 갈림길에 있고, 매출 500억 미만 업체들도 업종과 기술지원, 하청관계의 혁신적인 변화 없이는 획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다.

우리 기층 대중의 문제가 바로 우리의 중소제조업의 갈 길과 결을 같이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의 산업정책, 더욱이 중소기업 정책에서 생산성의 문제, 노동인력의 개발문제 등은 등한시되고 있다. 이제부터 중소제조업의 구조조정, 생산적인 변신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그 방도를 찾아보도록 한다.

 

1. 한국 자본주의가 당면한 문제 중소제조업의 구조조정

한국 자본주의의 현재 상황의 간단히 정리해 보면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축약할 수 있다.

1) 선진자본주의 사회로 진입, 산업화, 산업혁명을 완수하려는 단계

2) 동시대적인 요구로 기술 트랜드, Industry 4.0을 맞이한 상황

첫째, 한국 자본주의는 산업화를 통해, 자본주의 제조업 국가로 확고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경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성장을 이룩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구 5000만 이상의 나라로서는 유사이래 7번째 산업혁명을 이룬 나라가 되었다. 1750년대 영국을 필두로, 1840~50년대 미국과 프랑스, 1890년대 독일, 1900년대 이태리와 일본이 이룬 대업을 우리가 이루어낸 것이다. 러시아가 탈락하고, 스페인과 브라질이 이루지 못한 길을 우리가 지난 50년(특히 87년 이후 최근 30년)에 걸쳐서 달성한 것이다. 단지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사회 등 전체 사회시스템이 자본주의화 한 것이다. 스페인과 남부이탈리아의 경우, 소득수준은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실상은 완전히 농업국가, 지주 중심의 봉건적 요소들을 완전히 털어내지 못한 국가들이며 아일랜드 같은 나라는 산업이라고는 없고 단지 농업, 관광에 얹어서 외부로부터 심어진 금융업으로는 그 나라의 미래가 안전하다고 할 수 없으며 정치세력을 보면 자본주의적이지 않다. 이들 나라는 모두 산업혁명을 겪지 않은 나라들이다.

우리나라는 부가가치 대비 제조업 비중에서 세계 최고인 30%대를 달리는 유일한 나라이며 활동인구 대비 비중에서는 인구 5천만 넘는 나라들 중에서 세계 1위 (혹은 대만 – 인구 2천4백만 – 에 이어 두 번째)이며 독일과 일본이 뒤이어 20%대에 남아있는 나라들이다. (참고로 인구가 적어도 산업혁명을 겪었다고 할 수 있는 나라로는 네덜란드를 필두로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 정도가 전부이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자본주의도 세계의 선진 제조업이 닥친 Industry 4.0의 쓰나미를 맞이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현대자동차는 새로 출시한 모델의 신차에 자율주행 Level 2.0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21년에는 4.0을 도입할 예정이다. 2.0은 시스템이 감가속과 조향을 담당하는 부분자율주행이고 4.0은 비상시를 제외하고는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치 않는 고등자율주행이다. 이러한 자율주행이 생산제조현장에 도입되는 것이 스마트공장, Industry 4.0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제조현장은 일반적인 자동화, Industry 2.0 수준, Taylorism 수준을 채 넘어서지도 못하고 있다. 대기업조차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Data들을 충분히 모으지도 못하고, 모아도 사용할 엄두를 못하고 있다. 하지만 변화의 움직임은 아래로부터 빨라져서 매출 50억 미만 업체에서조차 단순인력을 현장에서 몰아내는 자동화의 욕구는 엄청나고 300억 업체 정도에서는 공정개선과 생산관리능력에 대해서 관제와 AI를 이용하여 품질데이터 분석을 하겠다는 요구들이 솟구쳐 올라오고 있다.

자동화, 관리, 관제, 분석(AI), 제어 ; 스마트 공장의 요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다. 자동차에서 전기전자장치 부품(전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40%이나 이는 5년 10년 후면 80%선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제조업의 현장, 공장도 전자화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최후발 자본주의 국가로 치고 나가는 상황에서 스마트공장, Industry 4.0은 도전이자 기회이다. Catch-up 방법이 Open Source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

스마트공장이 일반화되고 혹은 되려면 노동력의 재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미숙련 중심에서 숙련중심으로 바뀌는데, 3가지 영역, 즉 제품설계 직종, 생산관리 등 관리직종, 설비 등 유지보수와 보안직종 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현재 10명 이상 고용 67000개, 218만(2016년 중기부 통계)을 고용하는 중소제조업이 개수로는 1/3이하로 줄고 규모로는 100억 매출의 중소기업과 1000억 매출의 중견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업종도 단순가공, 단일공정 중심의 하청구조에서 자기부품, 자기기술에 의한 중간부품 생산체계, 나아가서 금형, 기계제작, 자동화 설비, 장비 제작 등 고부가 제품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체계로 이어져야 한다.

미국의 제조업 비중은 10%수준이며 영국은 7%에 못 미친다. 역사 속에서 보듯이 자본주의는 보다 손쉬운 방법으로 자본증식을 하는 것을 무조건 선호한다. 영국 자본주의가 혁신을 피해 식민지경영에 몰두할 때 미국과 독일이 그를 추월하였지만, 제조업을 피해서 경쟁력을 상실하여 국가적으로는 몰락할 때 몰락하더라도 개별 자본은 본능적으로 최대한 위험을 회피하려고 한다. 실로 제조업은 다른 어떤 분야의 산업보다 (증권화하기 전에는) 투자와 수익창출까지 오래 걸리고 특히 불황에 대해서 아주 취약하다. 뿐만 아니라 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혁신을 고안해야 한다는 점에서 랜덤요소가 너무 커서 자본가 입장에서는 피곤도가 제일 높다. 그리고 자본의 규모가 커서 독과점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라면 확률적 고려, 분산을 통한 위험회피도 쉽지 않다. 그래서 자본은 생산현장을 피하고 싶어하고, 간접화, 증권화로 한사코 멀어지려고 한다. 유통과 서비스업이나 금융업으로 제조업을 지배하려고들 한다. 하지만 추적자 입장은 이와는 완전히 다르다. 제조업에 투입된 자본은 시장이 확대되어 브레이크 이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발생하는 폭발적 이윤의 발생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순간이 제조업에 투자된 자본이 여타 상업, 유통, 금융업에 투입된 자본을 압도하는 지점이 된다. 창업과 약진, 항상 새로운 도전의 의미에서, 제조업은 최고로 창조적인 첨단의 시스템으로 무장하여야 살아남을 수 있으므로 제조업에서의 압도적 우위는 최종적으로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서의 우위로 연결되는 것이다. (독일이 Industry 4.0에 국가적 명운을 거는 것도 그 이유에서 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제조산업은 산업혁명을 완수해야 하고, 특히 Industry 4.0 시대에 스마트공장을 적용하여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한다. 일시적인 국산화 주장에 편성한 것이 아니라 소재, 부품, 장비와 나아가서 기계설계, 공정설계, 제작이 실제로 가능하려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대기업의 1인당 매출액 평균은 3.5~4.0억원인데 반해 1차기업(중견기업) 2.5억 정도이다. 대략 70%수준이다. 반면 2차, 3차기업(매출 50억미만)의 매출 1억 정도이다. 이것이 최저임금, 52시간 문제에서 중소기업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의 기저이다. 해결방법은 최종하청기업인 2차 기업 수준에서 2.5억 정도로 업그레이드 되도록 변화하는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단순한 매출상승 문제가 아니다. 규모와 업종, 노동력 모두가 걸려 있는 문제이다. (즉 구조조정의 방향은 규모조정, 업종조정, 노동인력조정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중소제조기업이 직면한 문제 중에는 생산성의 향상 뿐아니라 하청구조의 개선, 기술의 확보, 자동화 로봇화 등이며 이의 해결 방안으로 집단화/협업 방안과 업종의 전환 혹은 고도화 (소재부품, 장비와 설비, 제품설계/공정설계/디자인 능력, 바이오화학, 전산, 산업공학 등의 문제)를 이루어야 한다. 노동자 집단은 이 과정에서 교육/재교육을 통해서 숙련화를 달성하고 노동시간단축,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이루어야 한다.

 

2. 구조조정은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 누가 추동하는가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구조조정은 왜 이제까지는 진척이 거의 없었는가? 우리나라 대기업은 한국 자본주의의 고도화를 원할까? 심지어 중소제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노동자들은 소득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까?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외국자본의 지분이 과반이 넘는 상황에서 이들의 이익실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충분히 성과를 내고 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들이다. 이들 입장에서는 현재 GDP 1인당 3만에서도 잘 벌어 주고 있는데 굳이 4만, 5만불로 한국의 국민소득이 오른다고 해서 더 많은 이윤을 가져갈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면, 이 나라의 개별기업들은 미국이나 독일을 빰칠 정도로 세계 최고도의 기술을 가진 초호화판 첨단회사들이 수두룩하다. 나스닥 상장기업이 세계 3번째로 많은 등, 기업들의 기술수준으로만 따지자면 국민소득이 7~8만불은 당연할 듯하지만 이스라엘의 1인당 GDP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나은 4만 불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심지어 PPP는 우리나라보다 못한 3만 불대에 머물러 있다. 물론 이스라엘의 인구는 8백만 밖에 되지 않고 내수(노동자의 소비)로 자본주의 발전이 좌우될 상황은 절대 아니다.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결정짓는 요소 중 인당 생산하는 부가가치, 매출액, 생산성이 모두 중요하지만 이들은 가능성이고 필연은 노동시장이다. 이스라엘은 규모가 작은 경제이며 노동시장을 적극적으로 자본이 조절하고 있다.

임금을 낮추기 위한 자본주의의 노력, 사회적 생활비용과 임금의 요구수준이 올라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는 노력은 사실 쉽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알고보면 실로 눈물겹다. 예전 이명박/강만수 시절의 인위적인 환율조절도 우리나라 대기업 대 중견기업 대 중소기업 임금 비율을 현재의 100 대 70 대 30으로 만든 극적인 장치 중의 하나였다. 이런 억지는 이제 그만 두어야 하고 막아야 한다. 심지어 자본의 입장에서조차 이런 방식으로 우리나라 자본주의 유지되기에는 위험하고 그로인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 30/100(동일한 산업내의 최고임금 대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고 사회의 바닥을 묶어두는 것이 자살률 세계 1위, 출산율 최하인 사회를 만든다. 이런 막가파식 소득불균형 옹호정책은 비정규직 문제, 택배기사도 자영업이 되고 편의점주도 자영업자가 되어 자영업자 창업/도산을 권유하는 사회, 대기업 노동조합의 일탈이 자연스러운 사회를 가져온 것이다.

영국은 대처 수상 집권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숙련노동자 억압정책, 숙련노동이 필요한 산업을 경시하는 정책을 진행한 결과, 지금은 스위스의 하청산업 국가로 전락하고, 2류의 제조업국가가 되고 말았다. 단순노동을 선호하는 자본을 국가가 지원하고 최대한 오랫동안 저임금을 잔존시키는 정책을 진행해 왔는데 이는 사실 자본의 몰락을 가져온 설탕물 정책이다. 당장은 이윤을 만들어 주지만 닥쳐오는 변화에 느리고 기술에 둔감하고 심지어 노동억압을 통해서 저임금체제를 유지하려는 시도 등이 모두 당뇨를 불러오고 만 것이다. 결국 역사가 주는 교훈에 따른다면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은 업종변환, 자동화가 요구되는 시점에 있으며, 노동자 집단의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당장 숙련된, 특히 제품설계 등에서 새로운 기술을 가진 고급인력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정부가 혹은 대기업이 일본문제, 혹은 보호주의 기조 하에서 중소기업 군의 정비를 필요로 할지도 모르겠다. 소재와 부품 나아가서 장비와 설비, 설계능력을 갖춘 산업을 가져야 한다는 절박함?이 언제까지 얼마만큼이나 필요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정부와 반도체 대기업들의 절박함은 우물에서 숭늉을 바라는 절실함 정도이지 솥에 불을 때는 과정을 밟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과연 이들 대기업들이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을 통털어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시행하는 것을 찬성하겠는가? 너무 나아갔지만 중소제조업의 체질개선, 구조조정은 그 방향에서 생산성의 향상을 포함하고 있다. 결코 소용되는 기술의 변화와 노동인력의 재편을 제외하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속생각은 대기업노동자 대비 소기업노동자의 생산성 격차와 임금격차를 유지하고 싶어한다. 앞서 말했듯이 글로벌 환경 속에서 현재의 3만불 국민소득 체계, 즉 단순하청기업에 낮은 생산성의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싶어한다. 특별히 중소제조업에서의 변화를 원할 이유가 없다. 이대로가 더 좋으니까!

하지만 중소제조기업은 사정이 다르다. 최저임금, 52시간 노동이 올려치고, 세계적 불황과 국내소비시장 위축이 내리 누르는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다. 자동화를 해야 하고, 단순노동 중심의 생산구조를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을 쳐야한다. 인력을 줄이는 방도를 찾고 있다. 공장 문을 닫든지 아니면 자본재를 투입하고 SQ기준에 맞추고, 단가를 스스로 낮추기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 하지만 저임금에 기반을 둔 단순하청 혹은 자체 기술에 기초한 제품이 없는 까닭에 원청에 억매여 끌려가는 업체들로서는 이러한 노력들이 절대로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 업종조정, 공정조정, 노동 조정, 원하청 관계조정을 통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의 노동자들은 대기업 대비 30%의 임금을 받고 젊음을 불사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단순노동은 주로 외국인들이나 결혼 후 여성인력에 의존한다. 전 사회적으로 대기업 대비 70~75% 정도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시행되면, 당연히 기계가공 노동자 등 블루컬러 숙련공이 사무직이나 공무원과 맞먹는 수입을 가지는 사회를 꿈꿀 수 있지 않겠는가? (목수와 배관공이 의사와 수입이 다르지 않다는 덴마크 같은 나라까지는 아니라도) 그렇게 되면 자살률도 낮아지고 출산율도 올라가고 교육지옥도 없어지는 우리나라가 되지 않겠는가?

한국 자본주의 자체가 숙련노동력을 담을 그릇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중소제조업의 구조조정에서부터 가능해 진다. 업종에서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설비와 기계제작, 금형제작 등의 영역으로 진행되고 노동도 제품설계와 디자인, 공정설계와 정밀가공, 생산관리와 유지보수에 종사하는 최소 전문대학/대학 졸업자로 구성되는 숙련공의 노동으로 바뀌어 가야 한다.

자본은 항상 쉬운 길을 가려하고, 그 결과 전체 사회의 경제수준과 노동의 질은 자본의 의지에 묶여 혁신의 길을 가지 않는다.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지고 산업성장의 가도를 달렸었다. 출발부터 우리와는 달리 자기자본을 충분히 가졌었고 화교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한 세계시장도 컸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만의 제조업 생산성은 우리나라보다 높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 폭스콘을 비롯한 대만 자본들은 쉬운 돈벌이를 찾아 중국으로 물밀 듯 몰려갔고 대만 경제의 활력은 예전만 하지 못하다. 1인당 GDP가 2만 초반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와 달리 한국 자본주의는, 지금 또 다른 기회를 맞이하였다. 중소제조기업과 노동자들 모두는 변화의 격랑 속에 들어와 있다. 한국 자본주의의 결절점, 산업혁명의 막바지이자 세계 자본주의 기술의 결절점, Industry 4.0의 시작시점에 도달해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중요한 시기를 제대로 헤쳐 나가는 길은 중소제조기업 종사자들과 노동자 그리고 국민대중의 요구에 기반을 둔 산업정책을 만드는 것이다.

화, 2019/11/1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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