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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위]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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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위]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익명 (미확인) | 월, 2019/04/01- 17:08

[의견서]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는 2018. 8. 27. 정부가 발의한 「민영소년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의안번호 2015054)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합니다.

 

  1. 감사합니다.

 

20194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 첨부1.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부.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의 견 서

  1. 2019. 4. 1.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목 차  

 

 

 

 

 

 

. 민영소년원 법률안 주요 내용 1

.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법무부 의견 3

.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비판 4

. 결론 8

 

민영소년원 법률안 주요 내용

1. 소년보호업무의 민간 위탁(안 제4)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호소년의 수용ㆍ보호, 교정교육 등 소년보호업무를 공공단체 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위탁업무의 정지(안 제7)

법무부장관은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처리하면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위탁계약의 해지(안 제8)

 

법무부장관은 수탁자가 사업 경영의 부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탁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4. 소년보호법인(안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

 

가. 소년보호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민영소년원을 설치ㆍ운영하려는 법인은 민영소년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그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나. 민영소년원의 부실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년보호법인의 임원ㆍ재산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과 소년보호법인이 운영할 민영소년원의 시설 및 조직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함.

 

 

5. 민영소년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급(안 제22)

 

법무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소년보호법인에 매년 민영소년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도록 함.

 

6. 민영소년원 직원의 임면(안 제23)

 

민영소년원의 직원 임면은 해당 소년보호법인이 자율적으로 하되, 민영소년원의 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7. 위탁업무의 감독감사(안 제26조 및 제27)

 

법무부장관은 민영소년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민영소년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하고,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함.

 

8. 보호소년의 처우 등(안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가. 민영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의 처우는 국가가 운영하는 같은 유형의 소년원과 같은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함.

나. 민영소년원의 장이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하려면 법무부장관이 민영소년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한 공무원의 승인을 받도록 함.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법무부 의견

1. 소년원 과밀수용의 해소

가. 현재 국영소년원은 과밀수용 상황(정원 대비 수용률 전국 129%, 서울 164%)

나. 님비 현상으로 인한 신규 국영소년원 건립에 제약

→ 민영소년원 도입으로 민간 자원 활용 및 과밀수용 문제 해소 가능

2. 민간 자원 활용을 통한 교정효과 증대

가. 종교계 자원봉사자 등 민간인력을 활용한 혁신적 교정프로그램 시행 가능

나. 민영소년원과 국영소년원의 건전한 경쟁을 통한 교정 환경 개선 도모

다. 민영교도소의 재복역률(12.6%)이 국영교도소(24.7%)보다 낮음

라. 민영소년원 운영은 세계적인 추세(미국, 영국)

→ 국영소년원 교정프로그램의 경직성 등 약점을 민영소년원이 보완

3. 예산 절감 효과 기대

가. 민영소년원의 설치비용 및 운영경비 일부를 민간에서 직접 부담

나. 민영교도소 : 1인당 수용경비를 기준으로 책정된 예산의 90%를 국가가 부담

→ 설치비와 운영경비 절감을 통한 국가재정 부담 감소

 

4. 그 외 예상되는 쟁점 사항

가. 소년보호법무의 민간 위탁은 법적, 정책적인 문제 없음

나. 민영소년원 내 인권침해는 소수인원 수용, 파견공무원 감독 등으로 해결 가능

다. 민영소년원의 부실 운영은 위탁업무 감독 규정을 통해 예방 가능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비판

1. 소년보호업무의 본질에 반하는 민영화

. 소년원 수용은 소년에 대한 가장 강력한 형사적 제재 수단

(1) 형벌권의 행사에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엄격한 통제가 따라야함

(2) 사법적 통제를 통해 처우의 형평성, 객관성,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함

(3) 기존 소년보호업무의 문제점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국가에 있음.

∴ ‘국가의 실패 → 민영화로 해결’이러한 단순 도식은 매우 위험함.

. 부적절한 해외 사례의 인용

(1) 법무부가 주장하는 민영화 추세는 오로지 미국에만 국한되는 사항임.

– 미국의 민영소년원 비율 45.6% ↔ 영국 등 국가는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 중

(2) 미국의 민영소년보호시설은 한국의 소년원과 단순 비교가 불가능한 대상임.

– 미국의 민영소년보호시설은 50명 이하의 소규모 형태가 많음.

※ 한국의 1호 처분 사법형 그룹홈, 6호 처분 아동보호치료시설과 유사

– 한국도 위 보호시설을 전부 집계시 약 40%의 소년이 민영시설에 수용 중

비교 대상 설정에서부터 잘못된 해외 사례의 인용은 매우 부적절함

 

(3) 미국 내에서도 민영교도소와 민영소년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음

민영소년원 내의 성적 학대, 열악한 처우 문제가 꾸준히 지적받는 중

– 민영교도소도 미국 내에서 단계적 폐지, 철회가 반복되는 ‘뜨거운 감자’

– 법무부가 모범사례로 언급한 글렌밀스 스쿨의 2018년 신규 수용 중단 사태

※ 교정직원의 보호소년 학대 사실이 드러남(2018. 7. 19.)

 

2. 민영소년원 운영에서 우려되는 문제점

. 공무원 파견 감독과 민간 자율성의 충돌 문제

(1) 민영소년원법에서 민영교도소와 유사한 형태의 공무원 파견 감독 규정을 두고 있음

– 민영교도소의 경우 파견 공무원의 감독 범위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입장 차이 존재

– 폐방 시간 제한, 교정 프로그램 허가 등 국영교도소의 기준을 거의 따라가는 실정

– 민영소년원의 운영에 대한 감독업무에 대한 논의가 전무한 상황임

민영소년원만의 혁신적인 교육, 처우 프로그램 전망의 비현실성

 

. 개방처우가 사실상 불가능한 설계

(1) 100명 정원의 시설로 개방처우가 가능하도록 한 민영소년원 설계

– 100명 정원의 규모에서 개방처우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예산 필요

(2) 민영교도소는 국가 지원금만으로 운영 중

→ 인건비 절감으로 인한 직원 처우 악화, 수용인원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

(3) 예산 부족 → 예산 확보를 위한 대규모 인력 수용이 불가피 → 개방처우 불가능

(4) 개방처우를 위한 민영소년원의 인건비 등 부담 증가시 → 예산 절감 효과 감소

양립하기 어려운 정책 목표간의 충돌과 그로 인한 운영상의 파행 우려

소년의 교화라는 정책 목표는 오히려 정부의 책임과 부담을 강화해야 할 영역

(5) 님비 현상에 따른 접근성 하락과 개방처우의 어려움

– 소년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그 주체가 민간 재단이라 해도 다를 게 없음

– 님비 현상을 피하기 위해 외곽에 소년원 설치 → 통학, 통근이 전제된 개방처우 불가

※ 현재 민영교도소의 위치도 대중교통 접근성이 매우 낮은 지역임.

. 미미한 비용절감 효과

(1) 숨은 비용(hidden cost)의 발생과 인건비 부담의 증가

– 미국 내의 민영교도소 증설 과정에서 막대한 추가 재정이 투입된 사례

– 장기적인 민영 수용 시설 운영시 비용절감 효과는 더욱 감소할 가능성 높음

(2) 소년의 교화라는 정책 과제와 비용 절감이라는 실무 목표 간의 부조화

– 비용 절감 → 필수 인력, 설비의 부족 또는 처우의 부실화 우려

– 정부의 책임과 부담을 늘려야 할 소년사법 영역에서 비용 절감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 필요

 

. 민영소년원 수용자의 선별과 평등권 침해

(1) 민영교소의 ‘cherry picking’문제

– 민영교도소 수용자를 운영 재단이 사실상 선별하는 상황

– 민영교도소의 재범률이 낮은 것은 전과 2범 이하의 모범수 선별 수용 영향

(2) 민영소년원 운영 법인이 수용자를 선별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

– 민영소년원의 운영 편의를 위주로 수용자가 선별될 가능성이 높음

– 보호소년 선별 과정에서 공정한 기준이 없다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

 

. 수용자에 대한 종교 강요 등 인권 침해 우려

(1) 민영교도소의 기독교 위주 프로그램 운영과 그에 따른 비판

– 특정 종교 수용이 전제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종교 강요 효과의 문제

– 이러한 종교 강요 문제에 대한 정부의 관리, 통제는 미미한 수준임

(2) 6호 처분 시설인 아동보호치료시설의 문제점(2017년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 종교기반 시설의 보호대상 아동 과반수가 종교행사 의무적 참석, 대체 프로그램 부재 등을 지적

– 소년들이 이러한 인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문제

 

. 위탁업무 중단, 계약 해지를 통한 민영소년원 통제의 곤란

(1) 기설립된 시설에 대한 위탁 중단, 계약 해지, 폐쇄는 실무상 매우 어려움

– 갑작스러운 위탁 중단에 따른 수용자들의 충격과 혼선 문제

–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난 민영 사회복지시설을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유지해온 역사

(2) 위탁계약 유지를 위한 법령위반 사실 은폐 등 우려

– 민간 인력, 자원봉사자와 소년 접촉시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유출 위험도 높음

– 민감한 보안 사고, 인권침해 사안 발생시 조직적인 은폐 가능성 + 정부의 통제 한계

 

 

 

결론

1. 민영소년원 도입 계획 백지화

–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정확한 분석, 민영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진행된 민영소년원 법안은 폐기되어야 함.

 

  1. 소년원의 과밀 수용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 과밀 수용 문제는 소년원이 부족해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 비서울 지역 소재 소년분류심사원 폐지, 소년에 대한 수용 위주의 행형 관행 등 정부의 소년사법 정책 실패가 원인

→ 수용 인원의 조정, 소년의 복리 향상을 위한 교화 프로그램 개발 등 정책 기조의 전환이 절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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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론스타 ISD 정보공개 항소심도 승소 새 정부는 론스타 국제 중재 실체 규명해야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오늘 18일 론스타 국제중재(ISD) 정보공개 소송 항소심 승소 판결을 맞아 론스타 ISD 의 실체를 규명을 요구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누76086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론스타가 2012 년이명박 정부에게 5 조원대의 소송을 제기한 이래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론스타 소송의 내용을 철저히 비밀에 부쳤습니다 작년 8월 마지막 서면 공방이 끝난 지금 국민 그 누구도 론스타 소송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민변의 이번 승소 소송은 도대체 론스타가 달라고 하는 5조원의 계산 내역을 밝히라는 초보적이고 기본적인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입니다

민변은 새 정부에게 이번 패소 판결을 적폐 청산의 계기로 삼아 론스타 소송의 실체를 밝힐 것을 요청합니다

 

 

 

20175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직인생략)

목, 2017/05/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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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법 앞에 예외 없다.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피의자 이재용을 구속하라.

 

 

지난 1. 17.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 뇌물공여,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대한 법률위반(업무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대한 법률 위반죄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리고 오늘(1. 18.)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가 개최되었다.

 

우리 모임은, 특검이 온갖 방해와 어려움을 뚫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던 삼성그룹 총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다른 삼성 임원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점 및 삼성그룹 외에 다른 그룹에 대한 수사 진척이 더딘 점 등 향후 특검이 유념해야 할 과제들이 있기는 하나, 우리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우리 사회 법치주의의 고양과 확산에 있어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우리 모임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발부 여부가 오로지 법과 원칙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당연한 원칙임을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법원에 환기시키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형사소송법은 수사에 있어서 불구속의 원칙을 선언하면서, 범죄혐의의 상당성 및 중대성, 주거부정,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을 시에 인신을 구속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이재용 부회장이 위 구속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본다.

 

먼저, 범죄혐의의 상당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혐의에 관하여 삼성전자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 원, 최순실·정유라 모녀가 대주주인 독일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에 지원을 약속한 213억 원, 합계 430억여 원이 뇌물에 해당하고, 위 뇌물 중 상당액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회사 돈을 횡령한 것이라고 보았다. 즉,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회사 돈을 횡령하여 뇌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국민연금의 지원을 받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을 성사시킨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최순실 측에 돈을 지급한 명백한 사실, 해당 돈의 상당부분이 회사 돈인 점, 박대통령 지시를 받은 문형표 전 장관이 국민연금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주식가액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서울고등법원의 결정 및 합병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이 얻은 이익은 약 5조 원, 많게는 6조 원에 이른다는 평가 등 이 정도면 범죄혐의의 상당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430억 원 상당의 뇌물과 경영권승계라는 이익이 맞교환되는 대가관계를 어느 뇌물 사건에서 볼 수 있었던가?

 

다음으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는 어떤가? 특검이 밝힌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혐의는 법령상 그 형량이 매우 높고 실제 높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대한 법률상 횡령만을 놓고 보더라도 횡령·배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이다. 통상 법원은 이 사건과 같이 법정형이 높고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자체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해석해 왔다. 재벌 총수가 설마 도주를 하겠나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특검의 활동 기간은 짧고 재벌 총수의 해외 체류도 수시로 이루어지므로 제한된 기간 내에서의 도주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삼성그룹과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까지 보여 온 위증과 증거인멸의 역사,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삼성그룹의 의도를 놓고 보면, 이들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한 언론사의 지적과 같이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최소한 4차례 말을 바꿨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은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국회로부터 고발당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증거인멸의 우려를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삼성그룹과 일부 언론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을 막고자 경제위기론 등을 무차별 전파하기도 한다. 그러나 1. 17. 오전 9시50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 주가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소식이 알려진 전 거래일(16일)보다 1.47%(2만7000원) 오른 186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심지어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FT) 등 금융 전문외신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가 오히려 한국 경제에 호재라고 하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재용 영장이 재벌개혁 영장이라고까지 평가하고 있다. 과거 재벌 총수들의 구속 여부가 문제될 때마다 총수구속에 따른 경제위기론이 등장했으나 실제로 경제위기나 기업위기는 없었다. 오히려 기업운영의 투명성 향상, 사법신뢰 회복 등 정경유착에 대한 단죄가 우리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 왔다는 점을 법원은 기억해야 한다. 이처럼 재벌총수 구속에 따른 경제위기론은 그 자체로 엉성하고 함량미달의 논리인 동시에 법원과 국민에 대한 협박에 불과하다. 무엇보다도 우리 형사소송법 그 어디에도 경제위기를 구속 결정에 있어 고려할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법에도 없고 법적 고려요인도 아닌 상황을 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허물어뜨리려는 행태에 해당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본질은 권력사유화를 통한 법치주의의 무력화로 요약할 수 있다.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채 최순실이 중심이 된 정부 뒤의 정부를 세워 국민 모두의 것이어야 할 공화국을 철저하게 사유화하여 국가를 치부와 권세의 수단으로 삼은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비상사태를 정상화하고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방편은 오직 법치주의의 회복에 있다. 박근혜, 최순실 일당과 합세하여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법 앞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법치주의 회복과 확립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우리 모임은 법원이 경제위기론 등의 비규범적 논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이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촉구한다. 정의가 우선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71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직인생략)

수, 2017/01/1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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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공동논평]

검찰은 삼성노조파괴 범죄에 대하여 전방위로 확대·수사하라.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공작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

노조파괴 공작 연루 의혹 받고 있는 고용노동부, 경찰, 경총, 검찰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 필요

 

검찰은 2018. 2. 삼성전자 본사에서 노조와해 정황이 담긴 이른 바 ‘마스터플랜’, ‘그린화문건’등을 발견한 이후, 삼성의 노조파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상초유의 ‘삼성에 의한 조직적 노조파괴’라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하여 검찰수사는 아직 미진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와 참여연대는 노조파괴 과정 중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관리 및 개입에 대한 철저한 수사, 노조파괴에 연관되어 있는 고용노동부, 경찰, 경총 그리고 검찰의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도 전방위적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현재 검찰수사는 삼성전자서비스에 의한 노조파괴 수사에 집중되어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삼성전자서비스의 행태는 삼성 노조파괴 공작의 ‘종합보고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속된 최평석 전무(삼성전자서비스 종합상황실장)의 공소장을 보면, 삼성전자서비스는 노조원의 정신과 치료 사실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노조가 생긴 협력업체에 대한 기획폐업을 하고, 경총과 협력하여 단체교섭을 지연시켜 노조를 고사시키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삼성전자서비스는 고 염호석 동지의 시신을 탈취하기 위해 약 6억원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을 보면,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관리 및 개입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미 ‘2012 S그룹 노사전략’문건의 작성 및 이행에 대한 삼성그룹 차원(미래전략실, 삼성경제연구소, 삼성인력개발원)의 개입 및 지시 정황이 포착된 바 있고, 최근에는 노조활동 전반에 대한 단계별 대응지침과 100여 가지 행동요령이 기재되어 있는 ‘마스터플랜’ 문건까지 발견되어, 삼성의 노조파괴는 삼성그룹차원으로 진행되었음이 증명되고 있다. 무엇보다, 삼성그룹 차원의 노조파괴는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무노조경영’ 지침의 일환이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 4개월 동안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을 수사하며 청구한 구속영장 10건 중 9건이 기각됐다. 그 중에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와 윤석한 삼성전자서비스 상무에 대한 재구속영장청구도 포함된다. 이는 삼성전자서비스와 삼성그룹과의 연결고리를 밝혀내는데 검찰이 실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의 많은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하며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있다. 물론 거듭된 영장청구기각의 일차적인 책임은 ‘삼성 봐주기’식의 태도로 일관하는 법원에 있다. 하지만 범죄사실에 대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검찰의 책임도 분명 존재한다. 우리는 검찰에 삼성그룹차원의 전방위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삼성그룹 내에는 삼성지회(구 에버랜드 노조), 삼성서비스지회, 웰스토리지회, 에스원지부 등 4개 노조 존재하고 있다. 금속노조가 문재인 정부에 해결 촉구한 5대 부당노동행위 사업장 중 하나인 구 삼성테크윈지회(현재 한화로 매각되어 사업장명 한화테크윈)도 ‘S그룹 노사전략’문건 작성 당시 삼성그룹에 속하였던 사업장이다. 노조파괴 문건 작성과 실행이 삼성그룹 차원의 문제인 이상, 해당 노조들에 대한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는 충분히 예상된다. 따라서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외 사업장에 대한 노조파괴 행태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한다.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대한 재수사도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미 대법원은 관련 사건에서 ‘S그룹 노사전략문건’은 삼성이 작성하였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당시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이 문건을 삼성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피해자와 시민단체는 2018. 4. 23 재고소·고발을 진행하였지만, 아직까지 고소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S그룹 노사전략’문건 작성을 주도한 컨트롤타워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브레인은 삼성경제연구소 혹은 삼성인력개발원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삼성그룹 내 미래전략실, 삼성경제연구소 및 삼성인력개발원에 대한 압수수색 및 관련자 구속을 통해 ‘S그룹 노사전략’ 문건 작성 경위와 노조파괴 행위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 보좌관 출신인 송 모 씨가 삼성전자의 자문 위원으로 재직하며, 억대 연봉을 받고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전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이 과정에서 30년간 노동계를 담당해 온 경찰 간부가 도움을 준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삼성의 노조파괴가 외부 인사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검찰은 고용노동부, 경찰, 경총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펼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2 S그룹 노사전략’ 문건 작성에 삼성경제연구소가 관여한 사실도 직접 확인하였으나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이 있다. 또한 ‘마스터플랜’에 삼성의 고용노동부 대응 및 관리 전략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찰은 삼성과 고용노동부의 결탁관계 및 고용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방조,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경찰은 염호석 열사 시신 탈취 당시 이례적인 대응 및 대규모의 경력을 지원하였고, 삼성전자 서비스 위장폐업 사업장에서도 과잉진압을 한 사실이 있다. 경찰의 이례적이고 신속한 대응은 삼성과의 유착관계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검찰은 경찰과 삼성의 유착관계를 집중적으로 수사해야 할 것이다.

 

경총은 2013년 삼상전자서비스의 노조협상을 맡은 이후, 협력업체 임직원들로 하여금 단체교섭을 지연시켰음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협력업체들을 대거 회원사로 가입시키고 회비 명목으로 수억원대 자금을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검찰은 이미 회원사 유치 관련 리베이트를 언급한 경총 내부 문건도 확보한 상황이다. 경총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삼성과 검찰(불기소 처분 검사 장영일 등) 결탁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

‘2012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의 작성주체가 삼성이라는 점이 법원에서도 확인되었지만, 당시 검찰은 무혐의로 수사 지휘하였다. 이미 고용노동부가 위 문건 작성에 삼성경제연구소가 관여한 사실을 확인한 상황이었다. 당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그 경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삼성의 노조파괴는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위중한 범죄 행위이며, 이는 다양한 집단에 의해 오래,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왔다. 삼성 노조파괴 주체 중 하나는 검찰이었다. 이제라도 검찰은 삼성노조파괴 피해자들에게 참회하는 마음으로 위 촉구사항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2018. 6.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삼성노조파괴대응팀‧참여연대

월, 2018/06/2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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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법무부의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개시 강행을 규탄한다.

 

 

법무부는 지난 2.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인 김희수, 장경욱, 김인숙 세 변호사에게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출석을 요청하였다.

 

앞선 박근혜 정부시절, 서울중앙지검은 2014. 11. 3. 민변 소속 장경욱·김인숙 변호사가 ‘국가보안법 사건 등의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 또는 혐의 부인을 요구했다’며 대한변협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신청했다. 검찰은 장경욱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거짓진술을 하도록 했고, 김인숙변호사는 피의자에게 진술거부를 유도해 변호사의 품위 유지 의무 및 진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위 변호사들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징계신청을 “정당한 변론권 행사였다”며 기각했고, 검찰은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 다시 이의를 신청했지만 이마저 기각당하자 2015. 5. 11. 법무부에 이의신청 하였다. 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15. 7. 2.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2015. 7. 14. 민변 소속 김희수 변호사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 장준하 사건을 취급하고 민형사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을 수행했다’며 대한변협에 징계를 신청했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김희수 변호사가 ‘형식적으로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한 것일뿐 소송을 수행하거나 수임료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이라며 서울중앙지검의 징계신청을 기각했고, 검찰은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 다시 이의를 신청했지만 기각당한 후 2016. 7.경 법무부에 이의신청하였다. 이후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위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김희수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다.

 

법무부는 그로부터 무려 3년이나 지난 2018. 2. 2. 느닷없이 위 세 변호사에게 2018. 2. 9.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출석을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위 변호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변호사징계위원회 개최는 두 가지 점에서 위법하다.

 

첫째,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변호사법상 징계개시청구권이 대한변협 회장으로 명시되어 있는 반면, 징계불개시결정에 대한 검찰이나 법무부의 불복 권한은 규정이 없다. 따라서, 판사 2명, 검사 2명, 변호사 3명, 변호사 아닌 법학교수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각 1명으로 구성되는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위 두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개시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을 하였다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개시결정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둘째, 실체적으로 위법하다. 위 장경욱, 김인숙, 김희수 변호사에 대한 혐의내용은 이미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위원회 결정으로 징계 사유가 아니라는 결정이 있었는바, 실체적인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이의신청을 받은 법무부가 위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미 고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고인의 비망록에서, 2014. 9. 11. “장경욱 변 철저 고발 건 조사 – 안타깝다 – 변(호사 자격) 정지 – 법무부 징계”, 2014. 10. 26. “민변 변호사 징계 추진 현황 보고 요”라고 기재하여,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징계개시신청이 청와대, 즉 권력 최상부의 ‘민변 옥죄기’로서 기획되었으며 의도된 것이었음이 만 천하에 드러난 바 있다.

독재정권 시절 법무부가 주도하여 변호사를 탄압할 목적으로 징계권을 남용한 사례는 있었지만, 1990년대 후반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이 대한변호사협회에 넘어오고 난 후 권력의 찍어누르기식 변호사에 대한 징계시도는 민변에 대한 위 건이 거의 유일하다.

 

변호사법 뿐만 아니라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무시하고,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한 권력은 박근혜 정부의 검찰권력이었다. 그리고 법무부는 검찰과 한 통속으로 절차법과 실체법을 위반하여 우리 모임의 변호사들을 근거없이 탄압하였다.

 

검찰의 이의신청과 법무부의 징계강행은 법치주의를 짓밟은 처사이자 ‘적폐’이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권한을 남용해온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일대 사건이다.

 

이에 우리 모임은, 법무부와 검찰이 이제라도 진상을 규명하고 통렬한 자기 반성을 하며 구악과 적폐를 청산하기를 진심으로 조언한다.

 

 

2018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수, 2018/02/0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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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패킷감청에 대하여 심판종료선언으로 응답한 헌재를 규탄한다.

 

오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인터넷 회선 감청을 의미하는 ‘패킷 감청’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청구인 사망에 따라 위헌 여부 판단 없이 심판절차를 종료했다. 심판절차 종료 선언은 청구인이 사망했거나 청구를 취하했을 때 내리는 결정을 말하는 것인데, 헌재는 전직 교사인 고(故)김형근 씨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과 그에 따른 절차를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7호, 제5조2항, 제6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사건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한 것이다.

우리는 헌재의 이러한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규탄한다. 위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2011. 3. 29. 제기된 것이다. 헌재가 아무 결정을 하지 않고 있던 중 2015. 9. 28. 청구인인 김형근 교사가 간암으로 사망하였다. 헌재는 2016. 2. 11. 청구인 사망사실을 전북 김제시 진봉면장이 발신한 사실조회를 통해 공식 인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만 5년 동안 헌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을 담고 있는 패킷감청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침묵을 지키다가 청구인이 사망하자 부랴부랴 심판종료선언이라는 지극히 형식적인 결정을 짓고 절차를 종료하고 만 것이다.

우리 모임은 헌재의 이 결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8조(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의 규정을 들이밀며 비판할 생각은 없다. 헌재에 집적되어 있는 사건의 규모나 그 성질에 비추어 접수일로부터 180일 내에 종국선고를 기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5년은 너무하지 않았는가? 법언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다. 현대의 복잡다단한 위험사회에서 5년이면 청구인에게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다. 생물학적 자연사도 있을 터이고, 병사도 있을 수 있다. 교통사고도 있고, 여행 중 돌발사고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헌재는 신속한 심리와 결정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이 점에서 5년간이나 결정을 미루었다면, 헌재가 사실상 이 결정에 관하여 헌법적 소임을 방기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리라 본다. 게다가 이번 패킷감청 사건은 당사자의 권리구제도 중요한 요점이지만, 과연 패킷감청이 헌법적 원리에 부합하는가 하는 중요한 쟁점을 담고 있는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본안판단을 할 수 있는 사안이고, 또한 본안판단을 하여야 마땅한 사안인데도 그 판단을 회피한 점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우리 모임은 지금 점증하는 패킷감청의 사례 가운데 적정한 사례를 선택하여 조만간 패킷감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것이다. 부디 헌재는 이번에 심리된 내용들에 터 잡아 헌법의 원리와 기본권의 최대존중이라는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2016. 2.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목, 2016/02/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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