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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위]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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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위]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익명 (미확인) | 월, 2019/04/01- 17:08

[의견서]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는 2018. 8. 27. 정부가 발의한 「민영소년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의안번호 2015054)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합니다.

 

  1. 감사합니다.

 

20194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 첨부1.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부.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의 견 서

  1. 2019. 4. 1.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목 차  

 

 

 

 

 

 

. 민영소년원 법률안 주요 내용 1

.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법무부 의견 3

.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비판 4

. 결론 8

 

민영소년원 법률안 주요 내용

1. 소년보호업무의 민간 위탁(안 제4)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호소년의 수용ㆍ보호, 교정교육 등 소년보호업무를 공공단체 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위탁업무의 정지(안 제7)

법무부장관은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처리하면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위탁계약의 해지(안 제8)

 

법무부장관은 수탁자가 사업 경영의 부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탁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4. 소년보호법인(안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

 

가. 소년보호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민영소년원을 설치ㆍ운영하려는 법인은 민영소년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그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나. 민영소년원의 부실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년보호법인의 임원ㆍ재산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과 소년보호법인이 운영할 민영소년원의 시설 및 조직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함.

 

 

5. 민영소년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급(안 제22)

 

법무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소년보호법인에 매년 민영소년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도록 함.

 

6. 민영소년원 직원의 임면(안 제23)

 

민영소년원의 직원 임면은 해당 소년보호법인이 자율적으로 하되, 민영소년원의 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7. 위탁업무의 감독감사(안 제26조 및 제27)

 

법무부장관은 민영소년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민영소년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하고,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함.

 

8. 보호소년의 처우 등(안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가. 민영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의 처우는 국가가 운영하는 같은 유형의 소년원과 같은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함.

나. 민영소년원의 장이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하려면 법무부장관이 민영소년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한 공무원의 승인을 받도록 함.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법무부 의견

1. 소년원 과밀수용의 해소

가. 현재 국영소년원은 과밀수용 상황(정원 대비 수용률 전국 129%, 서울 164%)

나. 님비 현상으로 인한 신규 국영소년원 건립에 제약

→ 민영소년원 도입으로 민간 자원 활용 및 과밀수용 문제 해소 가능

2. 민간 자원 활용을 통한 교정효과 증대

가. 종교계 자원봉사자 등 민간인력을 활용한 혁신적 교정프로그램 시행 가능

나. 민영소년원과 국영소년원의 건전한 경쟁을 통한 교정 환경 개선 도모

다. 민영교도소의 재복역률(12.6%)이 국영교도소(24.7%)보다 낮음

라. 민영소년원 운영은 세계적인 추세(미국, 영국)

→ 국영소년원 교정프로그램의 경직성 등 약점을 민영소년원이 보완

3. 예산 절감 효과 기대

가. 민영소년원의 설치비용 및 운영경비 일부를 민간에서 직접 부담

나. 민영교도소 : 1인당 수용경비를 기준으로 책정된 예산의 90%를 국가가 부담

→ 설치비와 운영경비 절감을 통한 국가재정 부담 감소

 

4. 그 외 예상되는 쟁점 사항

가. 소년보호법무의 민간 위탁은 법적, 정책적인 문제 없음

나. 민영소년원 내 인권침해는 소수인원 수용, 파견공무원 감독 등으로 해결 가능

다. 민영소년원의 부실 운영은 위탁업무 감독 규정을 통해 예방 가능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비판

1. 소년보호업무의 본질에 반하는 민영화

. 소년원 수용은 소년에 대한 가장 강력한 형사적 제재 수단

(1) 형벌권의 행사에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엄격한 통제가 따라야함

(2) 사법적 통제를 통해 처우의 형평성, 객관성,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함

(3) 기존 소년보호업무의 문제점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국가에 있음.

∴ ‘국가의 실패 → 민영화로 해결’이러한 단순 도식은 매우 위험함.

. 부적절한 해외 사례의 인용

(1) 법무부가 주장하는 민영화 추세는 오로지 미국에만 국한되는 사항임.

– 미국의 민영소년원 비율 45.6% ↔ 영국 등 국가는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 중

(2) 미국의 민영소년보호시설은 한국의 소년원과 단순 비교가 불가능한 대상임.

– 미국의 민영소년보호시설은 50명 이하의 소규모 형태가 많음.

※ 한국의 1호 처분 사법형 그룹홈, 6호 처분 아동보호치료시설과 유사

– 한국도 위 보호시설을 전부 집계시 약 40%의 소년이 민영시설에 수용 중

비교 대상 설정에서부터 잘못된 해외 사례의 인용은 매우 부적절함

 

(3) 미국 내에서도 민영교도소와 민영소년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음

민영소년원 내의 성적 학대, 열악한 처우 문제가 꾸준히 지적받는 중

– 민영교도소도 미국 내에서 단계적 폐지, 철회가 반복되는 ‘뜨거운 감자’

– 법무부가 모범사례로 언급한 글렌밀스 스쿨의 2018년 신규 수용 중단 사태

※ 교정직원의 보호소년 학대 사실이 드러남(2018. 7. 19.)

 

2. 민영소년원 운영에서 우려되는 문제점

. 공무원 파견 감독과 민간 자율성의 충돌 문제

(1) 민영소년원법에서 민영교도소와 유사한 형태의 공무원 파견 감독 규정을 두고 있음

– 민영교도소의 경우 파견 공무원의 감독 범위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입장 차이 존재

– 폐방 시간 제한, 교정 프로그램 허가 등 국영교도소의 기준을 거의 따라가는 실정

– 민영소년원의 운영에 대한 감독업무에 대한 논의가 전무한 상황임

민영소년원만의 혁신적인 교육, 처우 프로그램 전망의 비현실성

 

. 개방처우가 사실상 불가능한 설계

(1) 100명 정원의 시설로 개방처우가 가능하도록 한 민영소년원 설계

– 100명 정원의 규모에서 개방처우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예산 필요

(2) 민영교도소는 국가 지원금만으로 운영 중

→ 인건비 절감으로 인한 직원 처우 악화, 수용인원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

(3) 예산 부족 → 예산 확보를 위한 대규모 인력 수용이 불가피 → 개방처우 불가능

(4) 개방처우를 위한 민영소년원의 인건비 등 부담 증가시 → 예산 절감 효과 감소

양립하기 어려운 정책 목표간의 충돌과 그로 인한 운영상의 파행 우려

소년의 교화라는 정책 목표는 오히려 정부의 책임과 부담을 강화해야 할 영역

(5) 님비 현상에 따른 접근성 하락과 개방처우의 어려움

– 소년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그 주체가 민간 재단이라 해도 다를 게 없음

– 님비 현상을 피하기 위해 외곽에 소년원 설치 → 통학, 통근이 전제된 개방처우 불가

※ 현재 민영교도소의 위치도 대중교통 접근성이 매우 낮은 지역임.

. 미미한 비용절감 효과

(1) 숨은 비용(hidden cost)의 발생과 인건비 부담의 증가

– 미국 내의 민영교도소 증설 과정에서 막대한 추가 재정이 투입된 사례

– 장기적인 민영 수용 시설 운영시 비용절감 효과는 더욱 감소할 가능성 높음

(2) 소년의 교화라는 정책 과제와 비용 절감이라는 실무 목표 간의 부조화

– 비용 절감 → 필수 인력, 설비의 부족 또는 처우의 부실화 우려

– 정부의 책임과 부담을 늘려야 할 소년사법 영역에서 비용 절감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 필요

 

. 민영소년원 수용자의 선별과 평등권 침해

(1) 민영교소의 ‘cherry picking’문제

– 민영교도소 수용자를 운영 재단이 사실상 선별하는 상황

– 민영교도소의 재범률이 낮은 것은 전과 2범 이하의 모범수 선별 수용 영향

(2) 민영소년원 운영 법인이 수용자를 선별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

– 민영소년원의 운영 편의를 위주로 수용자가 선별될 가능성이 높음

– 보호소년 선별 과정에서 공정한 기준이 없다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

 

. 수용자에 대한 종교 강요 등 인권 침해 우려

(1) 민영교도소의 기독교 위주 프로그램 운영과 그에 따른 비판

– 특정 종교 수용이 전제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종교 강요 효과의 문제

– 이러한 종교 강요 문제에 대한 정부의 관리, 통제는 미미한 수준임

(2) 6호 처분 시설인 아동보호치료시설의 문제점(2017년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 종교기반 시설의 보호대상 아동 과반수가 종교행사 의무적 참석, 대체 프로그램 부재 등을 지적

– 소년들이 이러한 인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문제

 

. 위탁업무 중단, 계약 해지를 통한 민영소년원 통제의 곤란

(1) 기설립된 시설에 대한 위탁 중단, 계약 해지, 폐쇄는 실무상 매우 어려움

– 갑작스러운 위탁 중단에 따른 수용자들의 충격과 혼선 문제

–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난 민영 사회복지시설을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유지해온 역사

(2) 위탁계약 유지를 위한 법령위반 사실 은폐 등 우려

– 민간 인력, 자원봉사자와 소년 접촉시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유출 위험도 높음

– 민감한 보안 사고, 인권침해 사안 발생시 조직적인 은폐 가능성 + 정부의 통제 한계

 

 

 

결론

1. 민영소년원 도입 계획 백지화

–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정확한 분석, 민영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진행된 민영소년원 법안은 폐기되어야 함.

 

  1. 소년원의 과밀 수용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 과밀 수용 문제는 소년원이 부족해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 비서울 지역 소재 소년분류심사원 폐지, 소년에 대한 수용 위주의 행형 관행 등 정부의 소년사법 정책 실패가 원인

→ 수용 인원의 조정, 소년의 복리 향상을 위한 교화 프로그램 개발 등 정책 기조의 전환이 절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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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반대 의견서 국회 제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5년 6월 4일(목),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내일(6/4) 목요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반대 의견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후 임명 반대 의견서를 여야 원내대표와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6월 4일(목)~ 10일(수)일까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반대 1인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황교안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카드뉴스]를 배포하고,‘황교안 임명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이후 서명에 동참한 시민들의 명단과 의견을 취합해 청문회 이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 대응계획- 

 

1.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반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15년 6월 4일(목)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 주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2. 황교안 임명반대 1인 시위 
◦ 주최: 참여연대
◦ 일시 및 장소
 - 6월 4일(목), 5일(금), 오후 12~ 1시, 국회 정문 앞
 - 6월 6일(토), 7일(일), 오후 1시~2시, 광화문 광장 앞
 - 6월 8일(월)~10일(수), 오후 12시~1시, 국회 정문 앞

 

3. "이런 사람이 국무총리 후보자라고요? : 황교안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카드뉴스] 온라인 배포 및 황교안 임명반대 서명운동 진행

◦ 주최: 참여연대
◦ 기간: 2015년 6월 4일(목)~10일(수)
◦ 방식: 참여연대 홈페이지 및 SNS 배포
◦ 서명에 참여한 시민명단 및 의견 취합해 6월 12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  
  

 

수, 2015/06/03- 16:42
446
0

[성명] 심야 군사작전 사드장비 반입 규탄한다.

 

 

오늘 2017. 4. 26. 새벽 주한미군과 국방부가 심야에 기습적으로 성주 골프장에 사드장비를 반입했다. 자정에 왜관 캠프 캐롤을 출발한 사드 장비들은 새벽 2시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도착했고, 이들은 한국 경찰 8,000여명이 주민 수 백명을 마구잡이로 진압하는 동안 성주 골프장이었던 사드 배치 부지로 진입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대통령 선거의 핵심 쟁점인 사드 배치를 막무가내로 진행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는 명백한 선거개입이며 국민들의 선택권을 가로막는 국민주권 파괴행위이다.

 

사드배치는 처음부터 적법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었다. 국방부는 처음부터 국민들과 적법절차를 무시하기 위해 온갖 변명을 일삼았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강변하거나, 주민들을 상대로 단 한차례의 설명회나 공청회를 갖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민주당 사드 특별위원회가 미군에게 공여한 행위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위반 소지가 있으니 검토하라는 기자회견을 하자마자 사드를 전격적으로 배치한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적법절차 위반과 관련하여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이 다수인데, 오늘 국방부는 행위는 법원의 판단 따위야 개의치 않겠다는 태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지금 사드 장비를 성주 골프장이었던 자리에 들여놓았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아라. 우리에게는 주권과 사법주권이 있고, 불의한 대통령을 탄핵시킨 국민이 있다. 국민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하여 사드장비를 도둑 반입한 행위가 범죄행위임은 조만간 드러날 것이다.

 

 

20174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직인생략)

수, 2017/04/26- 11:11
444
0
문서번호 : 15-07-국제통상-04
수 신 : 국내외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담당: 이동화 간사/02-522-7284)
제 목 : [보도자료] 정부, 론스타 5조원 소송 증인 명단 공개 거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이유로
전송일자 : 2015. 7. 27.(월)
전송매수 : 총2매

 

[보도자료]

정부, 론스타 5조원 소송 증인 명단 공개 거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이유로

 

정부가 론스타 5조원 소송 2차 증인 명단을 공개하라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청구를 거부했다. 민변은 지난 16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따라 론스타 5조원 소송의 2차 구술 심리 증인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2차 심리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지난 6.29.(월)부터 7.7.(화)까지 진행되었다.

 

정부는 지난 24일 민변에 비공개 통지서를 보내어 중인 명단 비공개를 결정했다. 정부의 비공개 사유는 중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증인들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지난 6월에 이미 종료된 2차 심리 증인 명단이 지금 공개된다고 해서 그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증인의 사생활보다 납세자인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민변은 정부의 거부에 대하여, 오늘 자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따라 2차 심리 증인 명단 비공개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민변은 이의신청서에서 론스타의 국제 중재는 단순한 민사 사건이 아니라 5조원의 재정이 걸린 공공 사안으로서 헌법의 재판 공개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투자자 국가 국제중재는 유엔에서도 투명성과 공개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2차 심리 증인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2015. 7.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월, 2015/07/2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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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여성가족부는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 개정 요청을 철회하여

실질적 양성평등정책의 의미를 실현시켜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8월 4일 대전광역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서 새 양성평등기본법이 성소수자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전광역시의 성평등기본조례 중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하므로 개정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이는 성주류화정책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처사이며 실정법상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차별의 소지가 있고 한국이 국제사회에 천명한 실질적 양성평등구현 약속에 반하는 일이므로 이 요청은 철회되어야 한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올해 3월 뉴욕에서 열린 제59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의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북경행동강령 이행 노력을 설명하며 “북경행동강령 채택 직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1996년)을 양성평등으로의 여성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여 양성평등기본법(2015년 7월 1일 시행)으로 개정하였으며 실질적인 양성평등구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여성가족부는 새 양성평등기본법이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정책을 실현시키는 차원의 입법이라는 것을 국제사회 앞에서 천명했다.

 

성주류화정책은 북경행동강령 이후 각 국가에 도입되었다.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성주류화 개념에 대하여 ‘여성과 남성을 위한 제도, 정책 또는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실행 계획의 이행을 모든 분야와 모든 수준 내에서 평가하는 과정이다. 이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적 영역의 정책과 프로그램의 고안, 이행, 감시와 평가에 있어 여성과 남성의 관심과 경험을 통합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혜택을 받고 불평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고. 그리하여 궁극적인 목적은 성 평등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합의결정 1997/2). 또한 세계경제포럼 같은 국제경제기구들은 성평등은 ‘옳은 일’이기도 하지만 성에 기반한 차별과 배제를 제거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가 가진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국가적 또는 초국가적 목표로 보고 있다.

 

이렇게 성주류화정책은 궁극적으로 국가적 성평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전략이자 수단일 뿐이다. 그런데 최근의 성주류화정책은 교차성(intersectionality)과 차별금지주류화에 주목하고 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 자체로 모두 ‘균질한’ 집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인의 정체성은 성별 외에도 연령, 인종, 장애, 성적지향 등을 포함한다. 이 차이와 다양성을 무시한 성주류화 정책은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많은 국가들의 성주류화정책에서 드러났다. 이주여성, 장애여성 등의 집단을 특별히 보호하는 정책은 이미 여성가족부의 실질적 양성평등정책의 한 부분이다.

 

좋은 사례로는 유럽에서도 스웨덴이 대표적이다. 스웨덴에서 성주류화는 독립된 정책이 아니라 더 넓고 포괄적인 평등정책의 맥락 하의 목표를 쟁취하는 전략이다. 스웨덴은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4년 성평등 순위에서 전체 142개국 중 4위를 차지하였다. 세계 최하위권인 117위의 한국과는 큰 격차가 있다. 대전시는 성평등조례를 준비하며 주한스웨덴대사의 강연 행사도 가져 비교사례로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좋은 성주류화정책을 입안하려고 하는 것을 여성가족부가 막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모법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교차적 차별금지사유가 지방의 성평등조례에서 고려되는 것은 위법의 문제는 아니다. 입법 과정에서 법제명의 채택에 대한 논란은 다소 있었지만 이런 방식으로 성적지향 등 성평등과 관련된 개념의 적극적 배제가 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실질적 양성평등을 꾀한다는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국제동성애자인권위원회(IGLHRC)의 2010년 ‘비이성애규범적 여성에 대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폭력’ 보고서에 의하면 특히 아시아의 성소수자 여성은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 원 가족에 의한 박해, 교정 강간, 학교와 직장에서의 성희롱, 주거에서의 강제추방, 언론의 낙인 등 성별고정관념에 기반한 폭력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성평등 사회를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중대한 문제들이다. 2015년 4월 도입된 도쿄 시부야 성평등조례는 남녀인권과 성적소수자인권의 존중을 표방하고 있는데 정식명칭은 ‘시부야 구 남녀 평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추진하는 조례’이다.

 

성주류화정책은 일견 성중립적으로 보이는 정책과 결정에 성인지적인 요소를 도입하여 여성과 남성의 진정한 평등을 이끌어내자는 것이다. 그 시야가 좁다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한국의 여성가족부는 세계 최하위 수준의 한국 성평등지수를 살펴볼 때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정책에의 노력을 방해할 상황이 아니다. 여성가족부는 이제 한국이 성에 기반한 고정관념과 차별에서 자유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 양성평등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책무가 있다.

 

성주류화정책을 이해하지 못한 이번 요청은 취소되어야 한다. 설마 이것이 김희정 장관이 여성지위위원회에서 피력한 실질적 양성평등의 실현은 아닐 것이다. 앞으로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를 살리는 정책의 입안을 촉구하며 지방자치단체마다 그에 맞는 성평등조례의 입법을 기대한다.

 

 

2015년 8월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조숙현 /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장서연

[성명] 여가부+대전광역시 조례 150813

목, 2015/08/1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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