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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정치개혁공동행동] 더는 지체할 수 없다. 즉각 공직선거법 개정안 신속안건으로 지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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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정치개혁공동행동] 더는 지체할 수 없다. 즉각 공직선거법 개정안 신속안건으로 지정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9/03/29- 23:34

더는 지체할 수 없다.
즉각 공직선거법 개정안 신속안건으로 지정하라.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의 합의를 통해서 구체화된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가 기약없이 멈춰서 있다. 국회의 직무유기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난 3월17일(일) 여야4당이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비록 시민사회와 정치개혁특위 자문위에서 권고한 내용에 비추어 매우 미흡하지만, 공직선거법 개정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에 주목한다고 밝힌 바 있다.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하는 것은 논의의 진전을 위한 절차적 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패스트트랙으로 올려서 국회에서 정치개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런데 이러한 합의안조차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공수처 설치법안을 이유로 더 이상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국 사회의 오랜 개혁과제였던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을 위해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의 법률안이 함께 처리되는 것은 바람직하나, 동시타결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더욱이 검찰개혁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은 공수처 법안이 이제 겨우 최소한의 합의를 이룬 정치개혁에 관한 여야4당의 합의를 무력화시키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현실적으로 선거구획정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이 촉박한 상황이다. 이미 국회는 선거구획정안 제출의 법정시한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무시했다.

정치개혁과 검찰개혁 모두 유실시킬 수는 없다.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한 각 당은 정치개혁을 위한 합의정신을 살리면서도 동시에 검찰개혁 등의 개혁과제를 놓치지 않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는 여야4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 사개특위도 검찰개혁이라는 목적에 충실한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논의를 중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의 기회는 결코 쉽게 오지 않는다. 지금은 정치개혁의 물꼬를 트는 작은 한걸음이 너무나도 소중하다. 또 다시 정치개혁의 첫 걸음을 떼는 것조차 무위로 돌아간다면, 국회는 그 정치적·역사적 책임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국회는 즉각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절차에 착수하라.

 

2019년 3월 29일

정치개혁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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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0대 국회는 진화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영하의 날씨에,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는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지붕 위로 올라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진화위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2017. 11. 7.부터 국회 앞 차가운 길바닥에서 700일 넘게 노숙농성을 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였고 최승우의 투쟁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형제복지원은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이다. 군사정권 시절 전국 최대 부랑아 수용시설이던 부산 형제복지원에서는 불법감금과 강제노역, 살해와 암매장이 자행되었고, 12년 간 5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형제복지원에서 아이들을 해외로 강제입양 보낸 사실까지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시 수용자 3,000여명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왜, 이곳에 강제격리되어 강제노동을 당하여야 하였는지, 어떤 이유로 폭행당하여 사망에 이르렀는지, 어떻게 입양기관이 결탁하여 수용되어 있던 어린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보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복지원 불법 감금 치사사건이 박인근 원장 개인의 단순 횡령죄 등으로 왜곡축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2018년 9월에 대검 개혁위원회와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의 특수감금죄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하여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및 사과를 권고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11월 검찰총장이 비상상고와 공식사과를 하였다. 나아가 부산시에서 시행한 형제복지원 실태 조사 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조사를 맡은 동아대 남찬섭 사회복지학과 교수팀은, 2019년 10월 7일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 책임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다. 당시 부랑자들을 강제수용하도록 한 내무부 훈령이란 형식부터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었고, ‘부랑아’의 개념도 모호하였으며, 강제 수용과정과 복지원 운영과정, 이후 수사와 재판 모두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주거와 가족, 그리고 직장이 있었던 사람까지도 실적을 쌓기 위해 강제로 끌고 가 강제노역을 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들에게는 형제도 없고 복지도 없었다.

 

형제복지원 특별법은 2014년 19대 국회에서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진화위법)’의 형태로 입법이 진행되고 있으며 계류 중에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사건 당시에는 행정부, 사법부에게 주된 책임이 있었다고 하겠으나 현재 시점에서 보면 2014년 진선미 의원이 특별법을 발의하기 전까지 거의 30년 동안 입법을 하지 않은 국회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의 무죄에 대하여 비상상고를 하고, 형제복지원 사건이 총체적으로 법치주의를 위반한 인권침해행위로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산시 용역조사 중간보고가 나왔음에도, 국회만 여전히 2014년 법안 발의 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치적인 이유를 들먹이며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여야, 좌우, 진보-보수의 문제도 아닌 보편적인 인간의 존엄성, 인권문제이다. 또한 과거 한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피해자들의 고통 속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이다. 지금 이 순간,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가 목숨을 걸고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이유이다. 비단 형제복지원 사건뿐만이 아니라, 36개 부랑인 수용소에 감금되어 인권침해를 당했던 모든 피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조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국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

 

진화위법 개정안이 행안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표류하고 있다. 20대 국회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지 않도록, 20대 국회는 진화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2019. 11.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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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1/26-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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