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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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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9/03/28- 11:00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다

– 여야는 부패근절, 검찰개혁 향한 국민적 열망 담아내는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하라!

-일시 및 장소 : 2019년 3월 28일(목) 오전 11시/국회 정문 앞

1.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3월 28일(목), 11시 국회 앞에서 바른미래당의 기소권 없는 공수처 법안에 반대하고,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 현재 국회에서는 공수처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기소권 없는 공수처 법안을 협상안으로 내놓았고,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수용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예방하고 수사하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아울러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3. 이에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기소권 없는 공수처 법안에 반대하며, 여야가 부패척결과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제대로 된 공수처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현재 시민들과 함께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항의하는 온라인 캠페인 “공수처는 ‘기소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https://bit.ly/2WneoE4)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4. 이번 기자회견에는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이대순 대표, 민변 김준우 사무차장, 서희원 변호사,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한상희 공동정책자문위원장,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조성두 공동대표, 한국투명성기구 김경자 이사, 한국YMCA전국연맹 등이 참여했다.

5.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사 회 • 김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발 언(1) • 이대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대표
발 언(2)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 언(3) • 조성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 김경자 한국투명성기구 이사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정책자문위원장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다

– 여야는 부패근절, 검찰개혁 향한 국민적 열망 담아내는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하라!

공수처는 검찰개혁을 위한 첫 걸음이며 국민의 대다수도 찬성하고 있는 개혁입법과제다. 공수처는 검찰의 기소독점과 기소편의를 깨기 위한 첫 걸음이며, 우리 사회에 만연해왔던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기구다.

 

최근 공수처 설치에 관하여 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는 안을 협상안으로 제출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우리는 공수처 설치에 있어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굳건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다. 기소권이 존재하지 않은 공수처는 무늬만 공수처로 전락할 것이 명백하다. 무엇보다도 검찰에게 독점되어있는 기소권을 나누는 검찰개혁 과제로서 공수처 설치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릴 길이 없다는 점에서 찬성하기 어렵다.

 

아울러 기소권 없는 공수처로는 고위공직자의 부패척결이라는 목적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가 과연 효과적인 수사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지극히 의문이다. 고위공직자 수사에 미온적이거나 눈치보기로 일관했던 검찰에게 기소권이 돌아간다면,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부패범죄의 처벌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수처 설치의 또 다른 이유는 고위공직자 수사 등에 있어서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기소권이 검찰로 회귀한다면 이 역시 기존의 검찰이 보여줬던 정치권력에 따른 기소의 편향성을 비롯한 기소편의주의의 행태에서 자유롭지 않게 될 것이다. 이처럼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기소와 수사의 분리방안은 공수처 도입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을 훼손할 뿐 아니라, 공수처 운영에 있어서도 구조적인 한계로 작동할 것임이 분명하다.

 

20년 가까이 끌어온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 <공수처설치촉구행동>을 구성하여 함께 활동해온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YMCA 전국연맹 6개 단체는 국회가 더 이상 지체없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 설치법안을 즉각 통과시키길 촉구한다. 특히 공수처 도입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하는 바른미래당의 입장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국회가 더 이상 공수처 설치라는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신속히 관련 법안처리에 착수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8328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투명성기구·한국YMCA전국연맹·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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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사법부의 아쉬운 1심 판결

– 우병우 재심, 이재용 부회장 판결 재판될까 우려돼

– 검찰은 즉각적으로 항소하고 여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2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피의자 중 하나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은폐가담으로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지만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8년보다 훨씬 낮은 형량이다. ‘법꾸라지’ 우병우가 또 다시 법망을 피해 가는데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다.

법원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한 끝에 세 번째 만에 발부를 승인했다. 얼마 전 대법원 추가진상조사위원회가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정황까지 담겨있다. 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법원이 유독 우 전 수석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다. 더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이재용 부회장의 최근 선례를 볼 때 우 전 수석도 이와 같은 전철을 따르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

국정농단 사태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정경유착 등 한국사회의 고질적 병폐들이 집약된 최악의 사태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즉각적으로 항소해 국정농단 사범에 대한 엄중처벌을 실현해야 한다. 또한 우 전 수석의 대법원 판결 개입의혹을 비롯한 여죄를 철저히 수사해 그간 저지른 죄에 대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목, 2018/02/2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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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철저히 외면한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국회는 더 이상 공수처 법안 외면하지 말아야

개탄스럽게도 또다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법안은 처리되지 못한 채 정기국회는 물론 임시국회까지 회기가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과 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6개 시민단체가 함께 활동하는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부정부패 근절과 권력형 비리 추방,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저버린 20대 국회와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검찰개혁의 원칙과 방향은 기존 검찰권력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며, 검찰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는데서 시작해야 한다. 공수처가 제안된 배경은 바로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공수처가 제안된지도 어느덧 20년이 지났다. 그 동안 수없이 많은 법률안들이 제안되고 다시 폐기되었지만, 그동안 ‘공수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숙고와 토론은 충분히 이뤄진 상태이다. 더구나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공수처 도입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다. 국민의 86%가 공수처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공수처의 구체적인 도입 및 운용방안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회가 전혀 세부적 논의를 전혀 진척시키지도 못 한 것은 입법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직무태만이다. 특히 법안 소위에서조차 정치적 레토릭으로 일관하면서, 논의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결여되어있다.

우리는 공수처 설치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부패를 방지하며 진정한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더 이상 국회가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 추방,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저버리며 자신의 기본적 책무를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 국회가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한국투명성기구·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목, 2017/12/2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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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조속히 공수처 신설 논의 본격화해야

검찰개혁의 일환인 공수처, 검찰견제 방안 강화해야 

 

오늘(9월 18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법무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을 권고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개혁위의 공수처 권고를 통해 답보상태에 놓인 공수처 논의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박근혜 게이트와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며 검찰 개혁은 이 시대의 가장 필요한 개혁과제 중 하나로 지목되었고, 80% 이상의 국민 대다수가 공수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공수처 설치 논의를 제대로 추진하고 있지 않아 공수처 신설 논의는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국회는 조속히 공수처 신설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무엇보다 국회는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돼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수처 법안보다 더욱 더 강력한 검찰 견제 방안이 입법 논의 과정에서 모색되고 반영돼야 한다. 우선 공수처의 처장을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사람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학교수’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 처장은 공수처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 기소할 수 있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자리로, ‘공직자비리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있고 수사처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면 충분하다. 이를 굳이 법조인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 


또한 공수처가 제2의 검찰이 되지 않도록 검사의 공수처 진입 장벽을 높여야 한다. 참여연대는 지난 9월 11일 입법청원 제출을 통해, 현직 검사는 물론 검사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공수처 처장, 차장, 공수처 검사(참여연대 안 ‘특별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였다. 역으로 처장, 차장, 특별검사는 퇴직 후 5년간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검찰청으로부터 수사협조는 받을 수 있으나 검사의 인적 파견은 요청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 이렇게 강력한 검찰 견제를 통해서만 공수처가 옥상옥이 아니라 제대로 검찰권의 오남용을 견제하는 독립적인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야당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제안하는 공수처가 ‘슈퍼’ 공수처라며 공수처 설치 자체에 반대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의 규모와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범위는 향후 논의를 통해 공수처의 역할과 위상에 따라 조율될 수 있는 사안으로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할 사안이 아니다. 국회는 해당 상임위에서 참여연대 입법청원안을 포함하여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  

 

 

▣ 참여연대 입법청원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보러가기]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09/1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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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기고글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공수처수첩 연재]

①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의 반대가 안타깝다 / 최영승

② 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 이선미

③ 검경이 원수지간? 백남기 농민 앞에선 '한 편' 됐다 / 김태일

④ 촛불은 공수처의 데뷔를 기다린다 / 김준우

⑤ 검찰총장은 어느편이냐고? 공수처에 웬 정치셈법인가 / 한유나

⑥ 국회의원 반대 부딪힌 공수처 설치, '묘수'가 있다 / 송준호

⑦ 한국 국가청렴도는 '정체중',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 이정주

⑧ 권성동과 염동열 사태…이래도 공수처를 지연시키겠습니까 / 안진걸

⑨ 공수처,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고육지책' / 이헌환

 

 

검찰의 끈질긴 '제식구 감싸기'... 이 사건을 보라

[공수처수첩⑩]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을 통해 살펴보는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

 

민변 통일위원회 양승봉 변호사

 

공수처 도입에 대한 논의는 오래 됐지만 여전히 결론은 나지 않고 있다. 기본적으로 현재의 제도와 틀에서 해결이 가능하다면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타당할 것이다. 수사권을 가진 검찰 역시 공수처라는 특별한 기구보다는 자신들이 수사권을 행사하고 싶은 것이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때때로 수사권을 과도하게 남용하거나 지나치게 자제하여 국민의 불신을 스스로 초래했고  특히 검찰 내에서 발생한 불법에 대해서는 특별한 잣대를 적용시켜 국민을 실망시켰다. 공수처 도입의 장단점과 방법에 대하여는 많은 논의가 있었으니 이하에서는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에서 검찰이 제식구들에게 보인 편향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만들어진 '허위 자백'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은 간첩사건보다 수사기관의 증거위조 사건으로 더 유명해졌다.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증거위조가 밝혀진 후 증거위조 범행으로 국정원 직원과 조선족이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수사를 지휘하고 재판을 진행한 검사들은 아무런 형사처벌 없이 1개월 정직이라는 자체 징계만 받았다.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은 2004년도에 북한 회령에서 남한에 들어온 유우성이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간첩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유우성에 이어 2012년 10월 30일 한국에 들어온 유우성의 여동생은 남한에 들어오자마자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약 6개월 정도 구금된 채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자백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온갖 불법행위가 자행되었다.

 

주지하다시피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로 경찰이나 국정원 등 수사기관을 지휘하게 되어 있다. 물론 주된 임무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 범죄를 처벌하는 것이지만 검사는 그 과정에서 객관적 진실과 범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보장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인권의 보호자로서의 역할도 해야한다. 검찰의 존재 이유다.

 

하지만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에서 검찰은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전혀 견제하지 않았고 오히려 인권보호자로서의 임무를 방기하여 결과적으로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조장했다. 허위자백한 여동생의 진술 내용을 자세히 보면 여동생이 오빠와 간첩행위를 함께했다는 것으로 여동생 역시 간첩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는 것이다. 즉, 여동생의 지위는 피의자였다.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변호인 접견권을 포함한 여러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당연히 여동생에게도 변호인 접견권 등 형사피의자로서 여러 권리가 보장됐어야 했다. 하지만 여동생은 6개월 동안 변호인 조력권 등 자신에게 보장된 권리를 일체 행사하지 못한 채 합동신문센터에서 구타와 욕설, 모욕주기, 잠 안 재우기를 포함한 가혹행위, 거짓말과 회유 등을 당하면서 자살 시도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는 형사 피의자인 여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다.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여동생은 2012년 11월 1일부터 2개월 동안 합동신문센터의 조사관과 국정원 수사관들로부터 연달아 조사를 받고 약 2개월 만인 2013년 1월 초에 검찰에 인계가 되었다. 그런데 2개월 동안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은 자료가 재판 초기에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검찰에 인계되기 전 약 2개월 동안 무수한 진술서를 작성하고 조사를 받았지만 여동생이 작성한 진술서와 조사 내용은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재판에서 검사는 그런 자료가 없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했다.

 

하지만 변호사들의 추궁이 이어졌고, 여동생의 진술과 공식적인 기록에서 그 존재를 암시하는 문구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검사는 어쩔 수 없이 초기에 작성했던 여동생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참으로 문제적이었다. 2개월 동안 작성된 진술서는 어떻게 여동생의 진술이 허위로 작성되어 가는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자료였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유우성의 알리바이를 증명하는 자료들이 은폐된 것이 드러났고 유죄 입증을 위한 탈북자들의 증언이 허위의 진술에 기반한 것도 드러났다. 그런데도 검찰은 공소장을 억지로 변경해가면서 기어이 유우성을 간첩으로 만들려고 했다. 객관의무 위반이었다. 

 

9개의 국가보안법 위반이 1심에서 전부 무죄로 선고된 후 항소심 첫 기일에 검사는 유우성의 위조 출입경 기록을 제출하면서 본인들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발급받은 것이라고 했지만 거짓말이었다. 유우성의 위조 출입경 기록은 공식적으로 확보한 것이 아니라 조선족이 위조한 것이었다. 

 

2014년 2월 14일 중국대사관은 검사가 제출한 기록이 위조된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지만 그 이후에도 검찰은 계속 사실을 호도했다. 결국 증거위조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검사들은 국정원 탓을 하고 국정원은 조선족 탓을 하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기에 급급했다. 

 

변명 믿어주고, 제식구 감싼 검찰

 

증거위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검찰은 처음부터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그들에 대해선 압수수색도 없었고 몰랐다는 변명을 그대로 믿어주는, 일반 국민에 대한 수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였다. 결국 국정원 직원과 조선족만이 증거위조의 책임을 지고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사들에게는 정직 1개월의 징계만 이루어졌다.

 

검사들은 항소심 재판에 제출하는 유우성의 출입경 기록이 수사를 진행할 때 유우성이나 여동생에게 제시했던 출입경 기록과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위조 사실을 몰랐다는 발뺌을 했던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기록들이 위조라고 공식적으로 밝혀지기 전인 2014년 1월 경 검사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국정원 조력자 출신의 사람을 검사실로 불러 중국의 출입경 관리 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한지, 중국에 존재하는 출입경 기록의 원천적인 변경이 가능한지를 묻고는 도와달라는 묘한 부탁을 하기도 했다. 

 

검사의 부탁은 직접적이진 않았지만 불법을 부탁하는 뉘앙스였고 이러한 부탁 자체가 검사가 자신들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던 것을 반증한다. 이런 사실 역시 수차례 검찰에 알려졌음에도 검사에 대한 조사는 전혀 진척이 없었다. 

 

이처럼 간첩사건에서 증거를 위조한 희대의 불법행위가 드러났지만 유독 검사만이 형사책임에서 자유로왔다. 검사가 위조 사실을 알 수 밖에 없는 유력한 정황이 존재함에도 검사에 대하여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검찰이 제식구에게도 다른 일반 국민들과 동일한 잣대로 수사를 진행했다면 과연 검사들이 증거위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 

 

제식구를 다른 이들과 동일한 잣대로 수사하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대상에 따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지 않는 막강한 권력을 국민들은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검찰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공수처 도입은 필요하다.

 

 

 

목, 2018/05/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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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공수처 수첩②] 사개특위 시작하자마자 반쪽, 자유한국당의 상습적인 국회 파행

이선미 참여연대 간사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서명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의 참여가 공수처 설치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서명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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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수첩 연재 바로가기

①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의 반대가 안타깝다(최영승)

②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이선미)

 

 

 

"공수처 설치는 국민 절대 다수가 지지하고 있고, 최근 검찰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자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검찰의 문제는 오랫동안 검찰이 조직 논리에 의해 작동돼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나 비판에 대해 애써 외면했거나, 모르거나, 인식하지 못한 데에 있다."

 

지난 23일, 국회 사법개혁특위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발언은 공수처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다시 확인시켰다.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법무부의 태도와 크게 상반된다. 과거 보수 정권의 김경한, 이귀남, 권재진, 황교안, 김현웅 검찰 출신의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공수처 반대 논리를 그대로 대변하며 공수처 '저지' 역할을 했다. 검찰개혁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비(非) 검찰 출신'을 법무부장관으로 앉힌 이유다. 

 

준비는 다 되었다. 대선 주요 후보들의 공약,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 법무부의 공수처 도입 의지, 80%가 넘는 찬성 여론, 20년간 지속된 입법 논의. 그리고 숱한 검찰 비리와 봐주기 수사. 최근 터져나온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 이후, 검찰 조직 내의 비리와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별도의 수사기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공수처 설치에 이와 같은 호기가 또 있을까. 

 

문제는 어김없이 자유한국당이다. 23일, 사법개혁특위 회의에서도 자유한국당은 회의 시간을 오후로 미뤄달라는 요구가 묵살된 것에 크게 항의하면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고, 이어 바른미래당도 상임위 사보임과 관련하여 민주당에 항의하고 회의장을 나갔다. 

 

사법개혁특위 회의에 불참한 자유한국당은 다른 회의장에서 법사위를 개회하였다. 안건은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 주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김영철에 대한 수사'. 사법개혁특위와 법사위 모두 반쪽짜리로 진행하면서 두 위원회 모두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여야가 지난 해 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한 이후 사실상 첫 회의는 이렇게 야당의 불참 속에서 반쪽짜리 회의로 끝났다. 

 

자유한국당은 반(反) 개혁의 정당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상습적인 국회 파행부터 중단하고 성의 있는 입법논의에 나서야 한다.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 추방,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제대로 수용하는지에 따라 오는 지방선거와 다음 총선 민심이 움직일 것이다.  

금, 2018/03/0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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