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 국내 자산 압류에 관한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 및 지원단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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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일철주금 및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 및 지원단(이하 ‘대리인단 및 지원단’이라고 함)은 2019. 3. 26. 두 기업의 한국 내 자산 압류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합니다.
2. 신일철주금 및 후지코시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현황(3월 신규 압류결정 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일철주금
압류자산 : 신일철주금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피엔알’(포스코와 신일철주금의 합작회사)의 주식
1차 압류경과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1. 3.자 결정으로 피해자 2명의 손해배상 채권액 405,372,70원에 상당하는 피엔알 주식 81,075주 압류.
2차 압류경과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3. 14.자 및 같은 달 18.자 2건의 결정으로 피해자 3명의 손해배상 채권액 568,620,449원에 상당하는 피엔알 주식 113,719주 압류.
* 피해자 1인당 손해배상 채권액은 지연이자 등의 이유로 일정한 차이가 있으며, 소송 중 사망자에 대핸 승계집행문 발급 등의 실무상 이유로 1, 2차 압류 간의 시간적 격차가 발생하였음. 2차 압류중 1건의 경우, 1심 가집행선고를 집행권원으로 한 압류임.
나. 후지코시
압류자산 : 주식회사 후지코시가 소유하고 있는 ‘대성나찌유압공업 주식회사’(대성산업과 후지코시의 합작회사)의 주식
압류경과 : 울산지방법원 2019. 3. 15.자 3건의 결정으로 피해자 23명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액 중 일부인 765,000,000원에 상당하는 대성나찌유압공업 주식 76,500주 압류.
* 판결에서 인정된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23명의 손해배상 채권액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는 3,496,711,558원이나 후지코시가 소유한 대성나찌유압공업의 주식의 총액이 이보다 작아, 소유 주식 전체를 압류하였음. 피해자 23명 모두 1심 가집행선고를 집행권으로 한 압류임.
위와 같은 한국 법원의 압류결정을 통해 신일철주금 및 후지코시는 소유주식 중 압류된 범위에 한해서 매매,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기업이 오랜 시간 합작회사의 해당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압류결정만으로 기업활동에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신일철주금에 대하여는 재산명시신청을 하였습니다.
한국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신일철주금이 자발적인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이 정한 재산명시신청을 2019. 3.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일철주금에게 특정일까지 재산내역을 제출하라는 재산명시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신일철주금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4.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대리인 및 지원단은 신일철주금 및 후지코시의 압류자산에 대한 매각명령신청(현금화절차)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리인단과 지원단은 2019. 2. 15. 동경 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 본사를 방문하여 판결 이행방안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모든 요청이 거절되었으며 그 어떤 면담도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리인단과 지원단은 두 기업이 자발적 이행이나 협의의사가 없음이 명백해진 상황에서 매각명령신청이라는 강제집행의 최종적 단계로 나아가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리인단과 지원단은 기존 압류자산 및 추가 압류자산 모두에 대해 매각명령신청을 미루고 다시 한 번 일본 기업에게 협의를 요청합니다. 피해자들은 판결에 따라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늦춰가며 두 기업의 책임 있는 의사표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90세를 전후로 한 생존 피해자분들의 연세를 고려할 때, 현금화를 늦출 수 있는 마지노선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일본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도 분명하게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5. 한편, 일본정부는 그 동안 기업 상대 설명회에서 판결에 응하지 말 것을 주문하였고 판결을 집행할 경우 일본 기업에 대한 가해로 보고 대항조치를 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사법에 대한 불법한 개입임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권리에 대한 추가적인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엔 등 국제사회에 문제제기를 할 예정임을 밝힙니다.
신일철주금,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대리인 김세은, 임재성(법무법인 해마루)
지원단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국제앰네스티가 오늘 2017 세계 사형현황을 발표하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형선고 건수가 크게 주는 등 세계 사형폐지 운동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는 2016년 5개국에서 2017년 2개국으로 감소한 것으로 기록됐으며,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는 남수단, 소말리아뿐이었다. 단, 보츠와나, 수단이 2018년에 들어서 사형집행을 재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제앰네스티는 그 같은 사실이 동 지역 내 여타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긍정적인 움직임을 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17년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사형집행 건수는 23개국에서 최소 993건으로, 2016년 1,032건에서 4% 감소한 것이며, 1989년 이래 최대수치였던 2015년 1,634건의 사형집행이 기록된 2015년 대비 39%가 감소한 것이다. 2017년 기록된 사형선고 건수는 53개국에서 최소 2,591건이었으며, 최고치로 기록된 2016년의 3,117건에서 크게 감소한 것이다. 이 수치는 국제앰네스티가 수천 건으로 추정하고 있는 중국 내 사형선고 및 집행 건수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중국은 관련 통계를 국가기밀로 분류하고 있다.
사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나라에서도 사형 적용을 축소하는 주요 조치가 취해졌다. 이란에서는 사형집행 건수가 11% 감소했으며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사형집행도 40% 감소한 것으로 기록됐다. 절대적 법정형으로 사형을 부과해야 하는 마약의 기준량을 상향 조정하는 조치도 취해졌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반마약법이 개정돼 마약밀매 사건에 대한 양형 재량권이 도입됐다. 이 같은 변화는 향후 두 국가 모두에서 사형선고 건수가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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