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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마나 '셀프 징계', 지방의회는 왜 이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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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마나 '셀프 징계', 지방의회는 왜 이럴까?

익명 (미확인) | 월, 2019/03/25- 14:56


지난 글에서 지난 5년 간 지방의회에서 벌어졌던 갖가지 사건 사고들을 살펴 보았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정작 징계는 허술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는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가 '셀프 징계'로 이루어지며, 징계의 종류도 많지 않아 중징계가 어려운 구조 때문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법 제 8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지방의원 징계를 위한 절차 (출처 - YTN)





징계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절차는 각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각기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대동소이합니다. 재적 의원 1/5 이상이 서명한 징계 요구서가 의장에게 제출될 경우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합니다.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이를 회부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사건에 대해 심사한 후,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면 본회의는 이에 대해 토론하고 표결로 징계를 의결합니다.


본회의에서 징계가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의결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의원 제명의 경우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통해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중 징계 관련 조문들을 첨부합니다.





언뜻 보면 문제 없어 보이는 절차지만, 찬찬히 뜯어보면 제도적으로 의원 징계가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가 문제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상설 기구가 아니라 사안이 생길 때마다 새롭게 구성되는 기구입니다. 몇몇 지방의회의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를 사실 상 상설화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징계 요구가 있은 후에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을 두고 당리당략이나 의원 간의 친소 관계에 따라 진통이 벌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성추행으로 논란이 된 의원 제명안을 부결시킨 대전 서구의회 (출처 - 오마이뉴스)




 

어렵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마치더라도, 징계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 또한 난관입니다. 2018년, 대전 서구의회에서 성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원의 제명안이 부결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양당 체제가 강한 한국의 지방의회에서 재적의원 2/3 이상의 제명 동의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제명까지 가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잘못에 따르는 징계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지방의원들끼리 사안 마다 징계 수위를 합의하여 정하는 '셀프 징계' 구조이기에 시민들의 상식과 동떨어진 솜방망이 징계가 되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뿐 아니라, 대부분의 지방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 회부 시한 역시 징계를 제대로 논의하기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방의회 개회 기간 동안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징계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들의 연서명을 통해 징계하는 경우에도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징계를 요구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 마저도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징계 요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의회는 국회보다도 그 시한이 촉박한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징계 요구 시한 10일이 너무 적기 때문에 30일로 시한을 연장하고자 논의 중입니다. 5일 이내라면 그 기한이 얼마나 촉박한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다보니 의원들 사이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거나, 논의가 늦어지게 된다면 징계 요구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지난 해 11월, 어린이집 대표 겸직 문제로 부산 부산진구의회 배영숙 의원이 제명되었으나, 회의록만 보아서는 무슨 문제로 제명되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또다른 문제는 징계 논의 과정이 시민들에게 전혀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방의회들은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와 관련된 회의는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비공개 회의이기 때문에, 회의록도 남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뽑은 의원이 문제를 일으켜서 징계를 받는 것인데, 어떤 이유로 징계를 받는지 정작 시민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비공개 관행 때문인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징계를 받았던 의원들도 아무런 문제 없이 다시 출마하곤 합니다. 7(2014~2018) 지방의회에서 징계를 받았던 54명의 기초의원 중에서, 48명이 6.13 지방선거에 재출마했습니다. 이 중 17명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개 중에서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뺑소니를 쳤거나, 탄핵 정국 당시 경찰에게 화염병을 던져야 한다고 선동했거나, 20대 여성을 몰래 훔쳐보기 위해 주거침입을 했던 인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물의를 일으키고도 재선되는 의원들이 있다는 것은, 이들을 공천해 후보로 내세운 정당에서도 후보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당들은 소속 의원의 잘못에 대해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발뺌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식적인 징계를 내리지 않고 해당 의원을 탈당 처리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탈당을 시키고, 선거가 돌아오면 은근슬쩍 복당을 허용해 다시 공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잘못에 대해 엄벌주의로 일관하는 것이 꼭 정답은 아니지만, 현재 여러 지방의회에서 도덕적 해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이처럼 징계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319일 발표한 '지방의원 겸직 관련 이행점검 결과'만 보더라도, 3년 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권고 과제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지방의회가 무려 70.8%(172)에 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겸직신고, 영리거리 금지 등에 대한 징계 사유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징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비할 것을 권고했으나, 198개 의회가 전혀 징계 기준을 정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의회 겸직 관련 이행점검 현황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이렇게 지방의회가 스스로를 바꾸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지방분권도 시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없는 공허한 구호에 그치게 됩니다. 지방의회의 사건 사고들이 시민들의 정치혐오를 강화하고 있는 현 상황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 때마다 투표율이 낮다고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정치적 냉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인들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방의회를 망치고 있는 주범인 거대 정당들부터, 공천 심사와 후보 검증을 강화하고, 자당 의원의 사건사고들에 대해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방의회의 징계 규정을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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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2020년까지 국회의원 정지자금 지출 내역을 공개하고 분석 기사를 낸 오마이뉴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에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 제출!

 

지난 5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 링크) 정당 가입 가능연령을 기존의 18세에서 16세로 하향하고,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자는 등 중요한 내용들이 여럿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정보공개센터는 두 가지 내용에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1) 임기 개시 후 당선인의 재산신고 내역 추가 확인

 

- 21대 총선 이후 김홍걸, 조수진 의원 등 후보자 등록 당시 재산신고를 축소하거나 누락한 의혹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후보자들의 재산신고 내역은 선거 기간이 지나면 비공개로 전환되어, 당선자들이 공직자로서 재산을 등록하고 이를 공개하더라도 후보자 시절의 재산 내역과 상호 비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허위 신고를 하거나 축소 신고를 하더라도, 제보가 없다면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한 재산신고 서류에 대해, 당선인에 한해서는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추후 공직자 재산등록 내역과 후보자 재산신고 내역을 비교하여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누락한 경우 이를 조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2)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상시 인터넷 공개

 

 -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 내역은 현재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만 받아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정보임에도 사전 공개하지 않아, 정치자금 내역에 대한 감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개선하여, 정치자금 수입 지출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 정치자금법 제42조 2항, 위헌!

 

 위 내용과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현행 정치자금법 제42조 2항은 정치자금의 지출 영수증을 매년 3개월 동안만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사용한 정치자금의 영수증 공개가 제한되어, 정치자금 사용의 투명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이 있었었습니다.

 그런데, 5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이 정치자금법 제42조2항에서 '3개월'로 열람 기간을 제한한 것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기사)

 

 이번 위헌 결정으로 국회가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생겼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 투명성을 확대하자는 의견서를 낸 만큼, 이를 반영하여 정치자금의 수입 지출 내역과, 정치자금 지출 영수증 등의 관련 서류들을 시민들이 보다 손 쉽게 살펴 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 개정이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동안 오마이뉴스가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 주목하여 심도 깊은 기획 기사들을 수년 간 이어온 바 있는데요, (기사 링크) 앞으로는 더 많은 시민과 언론들이 정치자금 감시에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금, 2021/05/28-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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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보가 알고 싶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정보공개 흑역사

▲ 2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에 참석하는 참석자들이 국산 친환경 자동차를 타고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난데없이 무슨 말이냐고? 다름 아닌 청와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국민들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대답이다. 청와대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비서실의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이유 절반 이상이 공개되면 '국익을 침해'한다는 모호한 이유로 비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행정안전부가 발간하는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살펴보면, 정보공개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보비공개 사유 중 국가안보 등의 국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비공개되는 경우가 다른 중앙 부처들은 2%대에 그친 반면 대통령비서실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62%와 68%에 달했다.

무려 68%

그럼 청와대가 '국익을 침해'한다며 비공개하고 있는 정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대표적으로 국민들로부터 공개 요구가 빈번한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 역시 청와대는 '국익'을 근거로 비공개 한다. 역대 정권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에는 두루뭉술한 분야별 집행 총액만을 공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도 다르지 않다.
 

청와대 업무추진비 비공개 결정통지서 청와대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통지서. 국익침해 및 의사결정과정,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를 통지해 왔다. ⓒ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가 지난 2017년 9월 청구한 업무추진비 건별 세부집행내역에 대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내·외빈 주요인사 초청행사비, 정책조정·현안 관련 간담회비, 직무 관련 특정 업무 추진 등의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뒷받침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라며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이 공개됨으로써 국가의 어떤 이익이 침해되는지는 설명한 바가 없다. 

다른 공공기관은 공개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내역을 유독 청와대만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면서까지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를 국민들에게 납득이 되도록 설명해야 한다. 단지 국방 및 국익 침해라는 청와대의 설명은 지나치게 무책임하다.

업무추진비의 경우 사용기준이 모호하기에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통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경우 사용일시, 사용처, 금액, 사용목적, 인원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모든 공공기관이 이에 따라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세부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게끔 하여 업무추진에 따른 예산집행의 연관성을 입증하고, 업무추진비의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그런데 정작 행정기관의 수장인 청와대가 예산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공공기관 전반의 투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제외하더라도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까지 비공개로 일관하는 것은 정보공개에 대해 정권 자체가 무관심하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청와대가 국익을 이유로 비공개한 정보는 업무추진비뿐만이 아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020년 10월 대통령비서실에서 진행한 정책연구용역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그런데 대통령비서실은 연구용역계약 전체 건수와 총금액만을 공개하고 연구 분야, 연구 과제명, 계약금액, 연구수행기관과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등 정작 핵심적인 정보는 비공개했다. 주된 이유는 역시 국익을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청와대 연구용역 계약업체 비공개 결정통지서 청와대가 24시간 상시 비상체제로 운영되는 국가보안 시설이라는 이유로 연구용역 계약업체에 대해 비공개 통지를 해왔다. ⓒ 정보공개센터

또한 청와대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정보를 '청와대는 대통령 경호구역에 해당하므로 경호구역 내 출입하는 계약업체의 정보 및 세부사업명 등은 대통령의 경호 및 안전과 청와대 보안관리 등을 위한 중요한 보안사항'에 해당한다며 비공개했다.

대통령비서실의 논리대로라면 청와대와 계약한 모든 업체들이 청와대에 출입하기 때문에 보안상 공개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과 계약한 업체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만으로 청와대의 보안과 경호가 위험에 처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모든 계약 업체들이 실제로 빈번하게 출입하지도 않을뿐더러 모든 계약들이 보안과 관련되는 사업을 담당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하물며 청와대에서 발주한 모든 국책 연구용역 계약이 청와대 보안과 직결되어 공개하지 못한다는 설명을 누가 납득할까? 

예산 사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공공기관과 계약한 업체의 정보와 계약금액 등은 원칙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정보이다. 단순히 대통령 경호시설에 포함되는 대통령비서실이 진행한 계약이기에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국가안보를 핑계 삼아 비공개를 남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황당한 답변에 이의신청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결국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도 비공개 결정이 반복되었다.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연구용역 현황 청와대는 연구용역에 관련된 정보를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비공개 하면서 국회에는 제출한 뒤 홈페이지에는 공개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다. ⓒ 정보공개센터

들통 난 이중잣대... 공약조차도 잊었나

그런데 청와대는 정작 정보공개청구에서는 비공개 했던 연구용역 정보를 청와대 홈페이지 "국회제출 자료 목록"에는 공개하는 모순을 보였다. 청와대가 공개한 '2020년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살펴보면, 강은미 의원이 요구한 '2017년 이후 청와대가 수행한 정책연구용역 현황'에서 연구과제명 및 건별 계약금액을 공개했다.

정보공개센터가 청구했던 정보가 일부라도 공개돼서 다행이지만, 홈페이지에도 공개하는 정보를 정보공개청구에는 비공개로 일관했다는 사실은 안타깝다. 이는 정보공개결정 여부를 판단할 때 비공개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민감하다고 판단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습관적으로 비공개하는 대통령비서실의 폐쇄성과 이중 잣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이다.

청와대의 정책연구는 현 정권이 주목하고 있는 분야나 정책의 방향성을 살펴볼 수 있는, 국민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정책연구의 결과물이 공개되어야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활발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정보가 국민들에게 비공개로 일관되어 국민들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청와대의 방향성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지 못했던 것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에게 뼈아픈 부분이다. 

업무추진비와 연구용역 이외에도 물품관리대장이나 비서실 업무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목록의 상세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서도 대통령비서실은 국익을 해치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한다. 그러나 이 정보들은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행정업무에 관한 정보로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되는 정보들이다. 대통령비서실의 답변에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이라는 공공기관 본연의 의무는 찾아볼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중 '대통령의 24시간 공개'와 '인사추천실명제 시행'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공개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공약들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24시간 일정 공개는 '24시간'이라는 의미가 무색할 만큼 주요행사 정도만 공개되고 있으며, 인사추천실명제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

그간 정보공개센터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정치적 사안이나 국가안보, 외교와 같은 민감한 정보는 아니었다. 행정부로서 최소한의 정보공개 의무에 대해 확인한 것이다. 공공기관으로서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들이 비공개되고, 이러한 비공개 관행이 밀실행정으로 이어질 때 부패와 권력남용이 자라나게 된다.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대통령후보 시절의 공약 이행을 바랄 수는 없겠다. 또한 획기적인 청와대 정보공개 개선책이 나올 것이라 기대하기도 어렵다. 다만, 지금부터라도 청와대가 공공기관으로써 기본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사항들을 점검하고 정보공개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공개되면 국익 침해...' 대통령비서실은 왜?

[그 정보가 알고 싶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정보공개 흑역사

www.ohmynews.com

 

 

목, 2021/07/0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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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사면 가석방 반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사진 (제공 - 참여연대)

 

최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전국 1055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 성명(링크)에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가석방을 논의하는 언론 보도들을 살펴보다가 가석방을 결정하는 절차가 궁금해졌습니다.

가석방 절차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링크)로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교정시설의 장(소장)이 가석방 대상 명단을 법무부에 보고하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들에 대해 적격심사를 거칩니다. 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리면, 법무부장관이 가석방을 허가하는 과정으로 이뤄집니다. 가석방에 있어서, 가석방 대상자들이 과연 적격한지 심사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과거 재벌회장들을 풀어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에서 속기록이 사라졌다는 지적(링크)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가석방심사위원회는 회의록이 제대로 공개되고 있는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겠죠?

 

 

정보공개센터는 SK 최태원 회장이 풀려난 2015년 광복절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이 부실함을 지적했습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형집행법 시행규칙(링크) 제243조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해야 하는데, 별지 서식을 살펴보면 회의종류, 일시, 장소, 출석위원 및 간사, 내용 및 결과 등의 정보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속기록 수준으로 상세한 내용을 기록하진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위원회 운영지침(링크) 제16조를 살펴보면 회의록에 대해 더욱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16조 제3항에서 "회의록은 해당 가석방 결정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한다."고 되어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정으로부터 5년 후에 공개한다는 것은 사면심사위원회와 동일한데,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회의록을 공개하는 사면심사위원회와 달리,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은 법무부가 청구 없이도 사전공개해야 하는 정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분명 운영지침 상에는 5년이 지난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사전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무부 홈페이지 어디를 찾아봐도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매우 황당한 일인데요,

 

가석방심사위원회와 관련한 자료가 올라오는 법무부 홈페이지 행정자료실(링크) 게시판을 살펴보면,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서 내용과 위원 명단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위원이 바뀔 때마다 바로바로 공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운영지침에 공개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독 가석방 결정 5년 후 부터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회의록은 자료실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법무부 행정자료실의 가석방 관련 자료. 회의록만 쏙 빠져있습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규정은 2011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2016년부터는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회의록이 공개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법무부는 운영지침을 어기고 해당 정보를 사전공개하지 않던 셈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논의가 불붙으면서, 법무부의 가석방 결정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연유로 그동안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가석방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든 국민들이 살펴볼 수 있도록 법부무는 지금이라도 지난 회의록들을 모두 공개하길 바랍니다.

 

목, 2021/07/22-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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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 쿠데타에 맞선 미얀마 시민들의 민주화 투쟁

 

지난 2월 1일, 미얀마에서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80년동안 군부 치하에서 민주화를 염원해온 미얀마 시민들은 쿠데타에 저항하며 연일 대규모 시위와 파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군부는 무력을 동원해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고 심지어 자국민을 살상하는 반인륜적 범죄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16일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파악된 사망자만 180여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미국유럽연합은 군부 주요 인사들과 미얀마 군부자금에 연루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제제재 조취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미얀마에 군사무기 등을 수출하지 않을 것이며, 새로운 교류 협력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미얀마 현지에서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군부에 영향력을 미치려면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에 대한 조치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비판적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모임 성명 

 

이번 군부 쿠데타의 발생은 민주화세력인 NLD의 선거 압승으로 개헌이 추진될지도 모른다는 압박도 원인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미얀마의 경제개방이후 해외자본을 끌어들여 주요산업을 독점하고, 막대한 수익을 챙겨온 군부세력의 이권을 지키려는 시도이기도 하다는 것이 학자들의 분석입니다.(관련기사: Taking care of business: the coup in Myanmar is partly about protecting the economic interests of the military elite)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월 말, 미얀마 투자 및 기업관리국(DICA)의 데이터를 해커팀 DDoSecrets(Distributed Denial of Secrets)가 공개시켰습니다.

DDoSecrets의 해외기업 미얀마투자자료 해킹 내용 소개 페이지 캡쳐

▶ 해킹자료 소개 페이지 (영문)

 

DICA는 NLD정부 시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군부 출신의 관료가 총장을 맡고있으며, 군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이번 해킹을 통해 공개된 자료는 미얀마에 투자한 3000여개 외국자본들의 투자허가 개요정보와 일부 기업들의 상세 허가자료로 담고있으며 156G에 달합니다.

 

해커팀 DDoSecrets(Distributed Denial of Secrets)는 공개된 자료들을 통해 로힝야족 제노사이드 및 석유산업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 행위와 연루된 외국인 자본 투자의 세부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으며,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에서는 이 자료를 토대로 군부와 연루된 기업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https://amnesty.or.kr/37920/)

본 보고서에서는 군부가 운영하는 기업인 MEC(Myanmar Economic Corporations) 및 MEHL(Myanmar Economic Holding Limited)와 합작하여 현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기업들의 명단을 발표했는데, 한국의 POSCO, INNO그룹 등의 기업이 직접적으로 군부 자금과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기준 한국은 미얀마의 국가별 투자 순위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포스코의 경우 해외에너지개발을 위한 막대한 공적자금의 투자로 2013년부터 셰(Shwe) 가스전 개발사업을 진행해온 바 있습니다. 가스는 주로 중국으로 판매하는데, 지난해 매출 7231억원, 영업이익 4418억원을 기록할 만큼 대규모의 이익금을 남기고 있는 사업입니다.

 

셰 가스전 사업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51%, 한국가스공사가 8.5%의 지분을 보유하고, 인도국영석유회사 ONGC가 17%, 인도국영가스회사가 8.5%, 미얀마국영석유회사 MOGE가 1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현재 미얀마 국영석유회사 MOGE가 가져가는 이익금이 군부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일고 있다는 점입니다. 포스코는 이와 관련해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군부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상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제사회와 미얀마 시민들의 입장입니다. (관련기사: https://www.etoday.co.kr/news/view/2004407)

 

미얀마 투자와 관련해 포스코가 비교적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있기는 하지만, 자료에 포함된 한국 기업의 미얀마 투자내역은 190여개에 달합니다. 포스코 이외의 회사들 역시 투자구조가 군부와 연결되어 있거나, 사업 진행에 있어 미얀마 시민들의 인권 탄압과 범죄에 동조하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부에 맞선 미얀마 시민들의 민주화 투쟁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군부와 연루된 국내기업의 사업활동에 대한 제재조치를 포함한 단호한 경제제재 조치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2월 공개된 DICA의 해외투자 내역 중, 한국 자본 투자내역의 개요를 정리하여 공개합니다. 투자내역은 투자국가가 한국으로 분류된 경우, 투자자의 국적이 한국인 경우를 기준으로 정리하였으며, 합작 주체 중 한국인이나 한국기업이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도 포함하였습니다. 주주와 지분의 구성이 공개된 일부 기업의 경우 지분구성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정보공개센터_DICA_미얀마투자_한국기업목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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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1/03/20-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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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3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5월 16일 기준 370만 명이 백신 1차 접종을 했고, 정부에서는 6월까지 1400만 명에 백신 접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백신 공급에 대한 우려와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매일 진행되는 보건 당국의 언론 브리핑에서는 정말 제약사들과 계약 하긴 한 것인지, 계약 물량이 구체적으로 언제 도입되는 것인지, 차질이 없을 것이라 보는지 확인하는 질문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 5월 3일 정부에서 발표한 2분기 예방접종 수정계획에 따르면, 현재까지 정부가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한 제약사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노바백스, 얀센, 모더나 총 5곳.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는 2분기까지 1420만 회(710만 명분) 도입이 예정되어 있으며, 다른 제약사들의 경우 도입물량을 협의 중입니다. 

 

5월 3일 정부가 발표한 2분기 예방접종 수정계획 

전 세계가 백신 공급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각 제약사와의 계약 내용이 무엇인지, 얼마를 지불하고 언제, 어떤 형태로 백신을 구매한 것인지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이 계약서의 실체와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EU 미국의 경우 계약서의 주요 부분을 가리고 공공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질병관리청에 백신 계약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우리 정부는 그마저도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는 '각 제약사와 체결한 기밀유지협약(CDA) 및 선구매 계약서상 기밀유지조항에 저촉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계약서 유무나 형태라도 공개한 나라들에 비해 실체조차 '비공개'로 일관하는 것은 백신 정책에 대한 신뢰를 오히려 저해하는 과도한 비공개 결정입니다.

질병관리청 백신계약서 정보공개청구 내용과 답변

 

 

베일에 가려진 의약품의 적정가격

백신이 상용화 단계에 들어선 지난 겨울부터 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의 백신 구매가 비밀로 진행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민감한 문제일 수 있어 유독 비밀에 가려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약회사들은 수십 년 전부터 모든 신약에 대해 구매가격 및 협상 내용을 비밀로 할 것을 각 나라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약회사의 영업전략으로, 서로의 계약 내용을 공유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협상에 있어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쓰입니다.

공중보건을 위해 약이 필요하지만 다른 사례들을 알 수 없는 각국 정부와 인도주의 기구들은 신약의 가격이나 도입 시기, 방법이 어떤 근거로 정해지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정보가 없으니 제약사들과 협상할 때 취약한 입장에 설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제약사가 부르는 가격에 맞춰 비싸게 신약을 사거나, 제약사의 자선에 기대거나, 의약품 사용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거대 제약사들이 취하는 이러한 비밀주의 관행은 팬데믹 이전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2015년 국제구호단체인 '국경없는의사회'는 폐렴구균 백신을 개발한 GSK와 화이자에 대해 개발도상국에 보급하는 구매단가를 낮추라는 요구와 함께, 백신 판매가로 각 국가에 얼마를 요구하는지 공개하도록 촉구하는 'Fair Shot'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청년의사 5월 1일 기사, "거대 제약사들의 백신 비밀주의를 벗겨야 한다").

제약회사들이 모든 나라에 이렇게 당당하게 비밀 유지를 요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제약회사들이 신약 특허를 통해 20년 상당의 기간 동안 시장에서 '독점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을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어떻게든 약을 사야만 하는데 그 약을 만들고 팔 수 있는 곳이 단 하나라면? 권력이 제약회사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밀주의와 같이 이익 극대화를 위한 수단을 쉽게 관철할 수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특허 면제와 함께 백신 투명성 요구해야

제약회사가 오랫동안 누려왔던 특허 제도가 지금처럼 대중의 큰 관심을 받는 시기는 역사상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지난 5월 5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백신에 한해 특허 면제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백신 공급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지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몇몇 나라들이 백신 생산량의 대부분을 사재기하는 심각한 상황에서 특허 면제안에 진전이 있는 것은 의미가 크지만, 실제 공급 확대에 대한 예측은 밝지만은 않다. 유럽이 특허 면제안에 반대하고 있고,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한 mRNA 백신의 경우 원 제약사의 적극적인 기술 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독점 완화로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남아 있습니다. 제약회사들은 특허가 아닌 생산능력, 원료수급 등의 문제라며 어떻게든 자신들의 독점적 지위와 향후 기대 수익을 포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의 변이는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는 N차 유행이 반복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코로나가 종식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상존하는 엔데믹(endemic)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면에서 제약회사의 이익이 아닌 인류의 건강권을 우선으로 하는 백신 분배를 위해서는, 특허 면제와 함께 백신에 대한 투명성을 더 강력히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를 가진 제약사들은 연구개발 과정에서 공적자금과 자부담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임상시험 비용은 얼마인지 전혀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는 의약품에 대한 원가 산정을 불가능하게 해 공공이 의약품의 적정가격을 논의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백신 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공정한 백신 공급 전략을 세우고, 특허 이외의 보상 모델을 고민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제약회사들이 어떤 기준으로, 얼마의 가격으로 백신 계약을 했는지 공개하도록 하는 것 역시 독점을 이용한 횡포를 견제하는 최소한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필수적입니다. 비슷한 경제 규모의 나라끼리 시세라도 비교할 수 있어야 하고 가격과 공급 일정, 물량을 책정하는 기준이라도 정확히 알아야 각국이 백신 정책을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백신 투명성의 가장 큰 의미는 백신이 결국 공공의 세금으로 구매되는 공공재라는 점을 명확히 해 세계 시민들이 백신 분배에 더 적극적으로 정치적·윤리적 개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백신을 계속 구매할 수밖에 없다

수급이 안 되는 마당에 백신 가격이나 투명성 요구가 너무 먼 이야기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매체에 유출된 EU-화이자의 최근 계약내용에 따르면 이미 EU는 내년 및 후년의 추가 백신구매 계약에서 26%의 가격 인상을 통보받았습니다. '팬데믹이 종식될 때까지 원가만 받겠다'고 공언한 아스트라제네카 역시 21년 7월을 기점으로 코로나 종식 선언을 자의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7월 이후부터는 가격이 인상될지 모릅니다.

코로나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게다가 코로나19는 끝이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다른 감염병은 또 발생할 것이고, 이미 고도로 연결된 세계에서 언제든 팬데믹은 다시 올 수 있습니다.

  EU-화이자 코로나백신 구매계약서

 

결국 의약품 생산체계가 갑자기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각국 정부는 신약을 개발한 민간 제약회사로부터 계속해서 백신과 치료제를 구매하게 될 것입니다. 제약사들이 지금처럼 백신 판매와 주가 상승으로 수십 조의 이익을 챙기면서 한편으로는 불투명한 계약으로 공공의 건강권을 위협한다면, 우리는 공익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다각도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환경에 처한 시민들이 백신의 개발비용과 계약 조건에 대해 알고, 공유하고, 분석하는 것이 이러한 고민과 토론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금, 2021/05/21-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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