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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한국 정보공개史… 알권리 확대에도 비밀주의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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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한국 정보공개史… 알권리 확대에도 비밀주의 '여전'

익명 (미확인) | 수, 2019/03/20- 14:58

세계일보, 2004년 탐사보도 '기록이 없는 나라' 시리즈 연재 / 文대통령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 등에 세계일보 공 커" / 알권리 확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공기관 정보공개 '소극적'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⑤ 특활비 공개 판결 무시…‘감출 권리’ 급급한 공공기관



정보공개 청구제도가 한국에 도입된 것은 노태우정부 시절인 1991년 지방자치제 시행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 주민이 직접 뽑은 충북 청주시의회 의원들이 국내 최초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을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다른 지자체들도 앞다퉈 정보공개 조례 제정에 뛰어들었다.


급기야 1992년 대선 당시 김영삼, 김대중 등 주요 후보들은 일제히 ‘당선되면 중앙정부 차원의 정보공개법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입법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저항이 거셌지만 결국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6년 12월 ‘공공기관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의 정보공개법 제정은 세계에서 13번째이고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다. 이웃 일본의 경우 지자체 차원의 정보공개 조례 제정과 관련 청구는 활발했어도 중앙정부에 의한 입법은 그때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이렇게 산고 끝에 탄생한 정보공개법은 김대중정부가 출범한 1998년 1월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 당장 언론사는 물론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정보공개 청구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나섰다. 정보공개 청구로 정부기관에서 얻어낸 자료를 분석해 예산 낭비 등 문제점들을 발견한 뒤 그 시정과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는 방식이 언론 보도 및 시민운동의 새로운 유형으로 자리매김 했다.


정보공개 청구제도는 정부가 그간 생산한 기록이 온전하게 보존돼 있음을 전제로 한다.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공개와 기록물의 철저한 관리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다. 그런데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정부의 기록물 관리 실태가 엉망이란 점이 새삼 드러났다.


2004년 5월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이 보도한 ‘기록이 없는 나라’ 시리즈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과 감사원의 사상 첫 국가기록물 관리실태 특별감사 등으로 이어지며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4년 세계일보는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기획한 탐사보도 ‘기록이 없는 나라’ 시리즈 연재를 통해 이를 지적함으로써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보도 후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을 중심으로 국가기록물 관리 시스템의 대대적 정비와 혁신이 이뤄졌다.


노무현정부 청와대의 민정수석을 지낸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창간 30주년을 맞은 세계일보에 보낸 축하 영상 메시지에서 “참여정부 시절 ‘기록이 없는 나라’라는 탐사보도가 기억난다”며 “참여정부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350만건이라는 역대 대통령기록물의 열 배가 넘는, 방대한 자료를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게 된 데는 세계일보의 공이 크다”고 평가했다.


제도 시행 첫해인 1998년 2만6338건이었던 정보공개 청구는 2017년 85만5021건으로 무려 32배나 증가했다. 그만큼 국민의 알권리가 확대됐으나 ‘공개시 국가안보에 해가 될 수 있다’ 등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일부 정부기관 및 공무원의 비밀주의가 여전한 것도 현실이다.


2월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일보 창간 30주년 기념식 참석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영상 메시지를 경청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04년 세계일보의 ‘기록이 없는 나라’ 탐사보도가 참여정부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등에 큰 공을 세웠다”고 평가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문재인정부는 개헌안을 발의하며 ‘모든 국민은 알권리를 가진다’(22조 1항), ‘국가는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22조 3항) 등 조항을 신설하려 했으나 개헌 자체가 좌초하며 무산됐다.


앞으로 개헌 논의에 다시 불이 붙으면 알권리를 헌법에 꼭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을 지낸 김유승 중앙대 교수(문헌정보학)는 “권력자들은 기록을 감추거나 없애려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기록이 중요하다”며 “기록에 접근할 권한, 그것을 이제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기획취재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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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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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1. 기온측정 활동
이번주 토요일(7/8) 세 번째 기온측정일입니다~

* 기온측정 시 유의사항
– 온도계는 눕히지 않고 똑바로 세워서 측정
– 그늘 아닌 곳에서 측정
– 온도계와 태양이 마주보지 않게 측정(마주볼 경우 지나치게 온도상승)

* 측정시간 : 측정지점으로 이동 후 오전 8시 50분부터 10분간 온도측정!
오전 9시 측정값 읽기!

* 측정장소 : 본인이 선택한 지점에서만 온도 측정가능

 

활동2. 환경실천 인증샷 보내기(7/3~7/31까지)

 

* 7월 주제 : ‘물절약하기’를 찍어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꼭 이름을 첨부해주세요)
> [email protected]

*꼭 본인이 나온 사진을 보내주세요

– ‘물절약하기’  예) 수도꼭지 잠그기, 물받아서 사용하기, 빨래모아서 하기, 세제사용 줄이기, 수압줄이기 등

 

 

# 매월 활동에 대한 봉사시간은 다음달 10일 이후에 확인 가능합니다.

# 문의 : 안산환경운동연합 031-486-5105

 

월, 2017/07/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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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1년 종이컵 사용량은 약 120억 개에 달하며, 처리 비용만 150억 원에 이른다. 나무 한 그루를 희생하는 대가로 250개 밖에 만들 수 없다. 플라스틱 컵까지 포함하면 우리는 일상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회용 컵을 사용한다.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회용 컵은 사용량 자체를 줄일 필요가 있다. 1회용컵 사용은 자원낭비와 이산화탄소 증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1회용 컵에 사용이 많은 곳중에 하나가 바로 컴피 전문점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프랜차이즈 커피숍 내에서의 일회용컵 사용실태를 조사했다. 매장 내에서 섭취하는 음료의 경우에도 약 70%가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협약식 진행모습 .
▲ 협약식 진행모습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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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은 2017년 1회용 컵 사용 감축에 기여하고 환경을 생각하면서, 머그컵과 텀블러를 사용하기 착한가게 네트워크 캠페인을 시작했다. 지난 26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자운순환사회연대와 공동으로 착한가게네트워크 협약식을 진행했다.

착한가게 네트워크에 참여한 12개 지역 카페(한밭생협, 대전생협, 카페종, 사과나무, 정혜씨네 북카페, 카페조각구름, 도시여행자, 카페위드하우스, 꿈이있는 북카페, 에클레시아, 32ST, 협동의 집)는 텀블러 사용하는 고객에 500원을 할인해주고, 10회 이용한 시민들에게 고급 텀블러를 제공하게 된다.

협약후 기념촬영 .
▲ 협약후 기념촬영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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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가게를 시민에게 적극 홍보해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예정이다. 참여한 지역카페는 실제 일회용품 사용량을 모니터링하여, 사업결과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시키켜 나갈 것이다.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1회용 컵에 사용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다회용컵 지참이 시대의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기대했다. 작은 실천활동이 자원의 남용과 이산화탄소 감축에 기여해 나가길 바라본다.

협약업체의 경우 실제 1회용품 사용의 감량 효과를 측정해 공유하면서, 지역의 다른 카페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참여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목, 2017/04/2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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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제 21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올해 기후변화당사국 총회는 각 나라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하고 이를 집행할 체제를 합의하는 회의이다. 각 국 정부가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지구 생태계의 파국을 막기 위한 조치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선진국들은 석탄과 석유를 마구 퍼쓰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으며 경제성장을 이뤘고 그 결과 나타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가난한 나라들이 보고 있지만 그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들은 경제성장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얘기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합의문은 아직 많은 부분 미정이고, 각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자발성에 기초해 합의문 부속서류로만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국을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는 것에는 합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각국의 온도차가 있긴 하지만 그 어느 해보다 각 나라들은 온실가스 배출이 갖는 지구적인 위기와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이번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앞다투어 발표하고 있다. 실리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자국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겠지만 정치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에 협조적이라는 인상을 주기위해 애쓰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다.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다배출국가이면서 2030년이 되면 온실가스의 1인당 배출량이 러시아, 미국에 이어 세계 3위가 된다.

게다가 온도상승폭이 지구평균보다 2배나 높아 기후변화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무개념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 와중에 주무부처인 환경부 장관이 기후변화당사국총회 중반에 귀국해 버리지를 않나. 입법부인 나경원 의원이 행정부를 대신해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연설하지를 않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가 싶더니 이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소관 주무부서를 환경부에서 경제, 산업부서로 이관하도록 업무를 조정하겠다고 한다.

안 그래도 한국이 온실가스 다배출국가로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국제적인 비난이 일고 있는데, 그나마 온실가스 감축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정부가 선전해온 배출권거래제마저 산업과 경제를 고려해 소관부처를 옮기겠다니, 이는 지구차원의 위기는 차치하고라도 한반도에 몰아닥치고 있는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정부에게는 아무런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업경쟁력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행되는 이 같은 정부의 행태가 오히려 국내 산업의 변화와 성장가능성을 막고 국제시장에 기업이 진출할 기회를 빼앗는 조치가 될 것이라는 점을 정부가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에 미온적이던 중국과 미국마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국의 정책으로 기업경영방향과 제품, 서비스를 변화시키도록 유도하고 있고, 각 기업은 이를 새로운 시장 확대로 보고 적극 대처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대변자로 자처하는 인도조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3천억 가량의 재원을 준비했다고 밝히고 있고 다국적 기업 이케아는 이런 온실가스 감축 흐름이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기후변화 당사국총회가 끝나고 나면 각국이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각국 정부는 자국의 지속가능성과 온실가스 감축에 자국의 기업들이 잘 준비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그렇지 못한 국가, 그렇지 못한 기업은 각 나라 시장에 진출할 때 크게 불리하게 될 것이다. 그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될 것이다.

이런 국제사회의 흐름을 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기업수익이 나빠질 것을 우려한 정부의 과잉보호는 팔 아프다고 글씨쓰기를 안 시키는 부모나 이빨이 다 났는데도 먹기 편한 이유식만 주는 부모와 다를 바 없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자극이 없다면 결국엔 아이를 망치게 된다.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기업의 엄살에 쩔쩔매는 정부는 결국 기업을 고사시키게 될 테고 멀지않은 미래에 기업의 원망은 결국 정부를 향하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은 시대적, 지구적 흐름이고, 이를 잘 준비하는 것이 정부의 몫인데 이를 거스르는 정부가 절망스럽고,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경제 관련 부서로 배출권거래제를 이관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산업부와 경제부처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업들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세계흐름에 맞춰 제대로 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글 : 녹색연합 에너지기후팀 신근정

토, 2015/12/1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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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2015년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2016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안산환경운동연합의 활동에 많은 관심 보여주시고, 응원과 참여로 큰 힘을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한 해 잘마무리하시고 행복한 새해 되세요^^

바로가기 > http://archive.ozmailer.com/archive/sns_article.php?sid=2967531

화, 2015/12/2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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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60222_175109648

설악산은 국립공원(공원자연보존지구)이자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천연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국내 1%도 안 되는 핵심 보전지역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2012년, 2013년 입지의 적절성이나 계획의 타당성의 문제로 반려 되었으나,

2014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건설 발언이후 지난해 8월 29일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정연만 환경부차관)에서

전원합의제의 관례를 깨고 조건부로 결정된바 있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나 제출된 ‘설악산 오색 삭도(케이블카) 설치사업의 환경영향 평가서(초안)’은

작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통과되던 당시에 비해 사업내용이 크게 달라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부 훼손면적이 6배 이상 늘어났고 지주위치도 바뀌었으며 영향이 예측되는 보호종의 숫자도 늘었다.

(국책기관인 KEI도 지적함) 이는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이 자연환경성검토 보고내용이

축소 왜곡 보고된 상황에서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명백한 위반이다.

따라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등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사업허가여부를 원점에서 재심의해야 한다.

국회 환노위위원들은 원주환경청에 환경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

또한 작년 국감당시 국회 교문위원이 공정한 문화재현상변경심의를 위해

“환경단체와의 설악산 공동조사”, “환경단체 의견개진 보장”을 요구했고 문화재청도 수용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현재 이런 약속을 역시 지키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기관이 국회의 요구와 약속을 무시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설악산을 비롯한 전국의 보호구역의 실효성 있는 보전을 위해서

케이블카 건설 등 관광난개발이 추진되어서는 안 되며 각 정당이 마땅히

이를 당론으로 결정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끝으로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이를 표명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2016년 02월 18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월, 2016/02/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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