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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 논평] 여야4당 합의안, 선거법 개정의 종결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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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 논평] 여야4당 합의안, 선거법 개정의 종결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9/03/20- 09:38
<div class="xe_content"><h1>여야4당 합의안, 선거법 개정의 종결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h1> <h2>3월 17일(일) 여야 4당 공직선거법 개정안 합의안에 부쳐</h2> <p> </p> <p>국회는 2017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을 설치했으나, 어떠한 성과물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이름으로 1월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합의도 파기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있는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에 관한 법정시한도 위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이 국회와 정치권에 대해 가지는 깊은 냉소와 불신은 분명 이유가 있는 것이다. </p> <p> </p> <p>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3월17일(일)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공직선거법 개정방안에 관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언론에 발표된 합의안이 4당의 의총 등 추인절차를 거치게 되면 법안 발의를 거쳐서 국회법상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가로막았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매우 뒤늦게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최소한의 합의점을 도출한 것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것이다. </p> <p> </p> <p>여야4당의 합의안이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주장했던 개혁방향을 온전히 담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물론 18세 선거권이 확보되고, 현행 선거제도보다 다소간의 불비례성이 개선되기는 하지만, 합의안은 오랫동안 시민사회 등에서 요구해온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비추어 비례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의원 정수 확대, 여성의무공천제,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등의 요구는 반영되지 못했다. </p> <p> </p> <p>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번 여야4당의 합의안에 십분 동의할 수는 없으나, 국회가 정치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닻을 올렸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여야4당의 합의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의 종결이 아니라, 보다 개혁적인 입법논의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여야4당은 이번 합의안에 안주하지 말고,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고 국회를 개혁하라는 국민들의 정치개혁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정치개혁에 관하여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자유한국당도 제1야당으로의 그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p> <p> </p> <p>논평<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a href="http://bit.ly/2JyEOky&quot;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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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강원랜드 부정채용 관련 손해배상소송 제기 원고 모집


공공기업 채용 비리에 대한 최초의 집단적 손배소송
공정한 채용에 대한 응시생들의 신뢰 저버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양홍석 변호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강원랜드 대규모 부정채용과 관련하여, 강원랜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1차 소송 원고들을 오늘(10/18)부터 3주 간 모집하며, 소송에 원고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강원랜드 1차 하이원 교육생 모집(2012.11~2013.1), 강원랜드 2차 하이원 교육생 모집(2013.3~2013.4) 전형에 응시하였던 지원자 5286명 중 불합격자들이다. 위 소송은 공익법센터의 무료 공익소송으로 진행된다(인지대 등 실비 본인부담).


최근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원랜드가 2012~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뽑은 신입사원 518명(1차 320명, 2차 198명) 전원이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한 것으로 내부 감사 및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불합격자 중 최소 200명 이상도 내·외부 인사의 지시나 청탁에 의해 선발과정부터 별도 관리됐으며, 청탁자들 중에는 전·현직 국회의원이 7명이나 포함됐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강원랜드는 청탁자들을 대거 합격시키기 위해 지원자들의 점수와 전형 절차를 공공연히 조작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팀 직원이 다른 직원 컴퓨터에 접속해 지원자들의 점수를 고치는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갑자기 인·적성 필기시험 점수를 전형에 반영하지 않고 면접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기도 했다. 사실상 채용 전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신입사원 채용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신입사원 채용 전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 지원자들의 신뢰를 무참히 무너뜨린 것이었다. 


참여연대는 당시 응시자들 중 원고를 모집해 강원랜드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은 공공기관 부정 채용과 관련하여 응시자들이 해당 기관에 집단적으로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소송에 참여하기 원하는 사람은, 2017. 11. 7. 까지 ①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② 2012∼2013 당시 강원랜드에 지원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이메일, 응시표 등)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보내면 된다.

 

  • 원고 모집 기간 2017년 10월 18일~11월 17일(한달간)
  • 원고 자격 2012년~2013년 당시 강원랜드 지원자 중 불합격자
  • 소명 자료 강원랜드 지원을 소명하는 자료(이메일 응시표 등등)
  • (소명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지원자는 인적사항만 접수)
  • 보낼 곳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메일 [email protected]
  •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02-723-0666  

 

 

 

수, 2017/10/1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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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고객정보 3억4천여만 건 무단결합한 비식별화 전문기관 및 20개 기업 고발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2017년 11월 9일(목) 오후1시,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

 

취지와 목적 

 

2017년 국정감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 등 박근혜 정부 때 설립된 비식별 전문기관이 20여개 기업으로부터 고객 정보를 넘겨받아 이른바 <정보집합물 결합서비스>를 통해 3억 4천여만건의 개인정보결합물을 기업 등에 제공한 사실이 확인됨.

 

이와 같은 정보집합물 결합서비스는 박근혜정부가 2016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 (구)미래창조과학부, 행정안전부 등 6개의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개인정보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비식별화조치를 취하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여 기업 등이 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그러나 정부가 설립한 공공기업이 기업의 마케팅 활용을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비식별처리, 결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전세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듬.  

 

무엇보다 이들 정보집합물 결합 서비스를 위해 기업이 보유한 고객의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고 처리하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사전동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제공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것임. 비식별처리되었다고 하더라고 기업이 보유한 원데이터와 결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식별화의 위험이 큼.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들 전문기관과 관련 기업20개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및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위반으로 고발함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고객 몰래 정보 제공, 결합 교환한 20개 기업과 4개 전문기관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고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년 11월 9일(목) 오후1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
  • 주최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함께하는시민행동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양홍석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 고발취지 -조지훈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 발언1 최인숙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홈플러스고객정보 판매 고발 담당)
  • 발언2 보건의료운동단체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 응답
  • 고발장 제출
수, 2017/11/0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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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공전한 정치개혁, 자유한국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선거연령 등에 대한 자유한국당 반대로 개혁 지연돼 

또다시 빈손특위 되지 않으려면 자유한국당은 각성하고 책임있게 임해야

 

오늘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원내대표들이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묶어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내년 6월까지 활동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정치개혁과 개헌 논의가 극단적인 파국으로 치닫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6개월 시한 연장이 해법이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기존에 정치개혁특위 활동 기간 내내 연동형 비례대표제, 18세 이하 선거권 등 핵심 쟁점에 반대해 왔던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새로 구성될 특위도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6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개혁특위 구성안이 통과된 이후부터 종료까지 위원 명단 제출 지연, 회의 중 자리이탈, 전체회의 보이콧 등 갖은 방법으로 정치개혁특위의 논의를 지연시키고 개혁입법을 방해해왔다. 특히 정치개혁특위 간사를 맡은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21일, 정치개혁특위 제1소위(선거법 심사소위) 회의에서 선거권 연령 하향 논의 도중 ‘맘대로 하세요’라며 무책임하게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또한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15일, 제2소위(정당.정치자금법.지방선거관련법 심사소위)에서 ‘연말에 바쁜데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한다는 건 의미 없다’며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지난 6개월 간, 정치개혁특위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보인 행태는 사실상 의도적인 정치개혁 방해 시도였다는 점에서, 새로 구성될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에는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정치개혁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 책임 있는 의원들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정치개혁특위가 활동한 6개월 동안 핵심 쟁점들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는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크다. 내년 1월부터 시작될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가 또다시 빈손특위가 되지 않으려면 자유한국당이 각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유한국당 외의 다른 정당들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내년 2월 전에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당장 내년 6월 13일부터 시행될 지방선거에서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여성정치와 다양성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만 18세 이하 선거권 등 참정권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 

 

전국 5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12월 한 달 동안 연내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며 국회 정문 앞과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행동하는 독서회, 노마드 시위 등 직접행동을 진행해 왔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내년에도 국회에서의 논의를 감시하고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관철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금, 2017/12/2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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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목적

  •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재산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과세 기준 가격이 됨. 정부는 이를 조사하는데 매년 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고가의 부동산일수록 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아지는 수직적 역진성이 나타나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음.

  • 박근혜 전 대통령이 68억 원에 매각한 삼성동 사저의 올해 공시가격은 36억 원에 불과한 사례가 나타내듯, 현행 부동산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에 크게 미치지 못해 부동산 보유세의 기준이 심하게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함.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여야 한다는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마저 부정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국회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경실련, 참여연대는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함.

 

 

개요

 

  • 제목: 문재인 정부, 불평등한 공시가격 개혁의지 있나?

  • 일시·장소: 2018.05.01.(화) 10:00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최: 국회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경실련, 참여연대

  • 참가자

    • 발제: 전동흔 세무법인 율촌 고문 (세무학박사, 전 조세심판원 상임조세심판관)

    • 토론:
      박철형 한국감정원 주택공시처장
      조은경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통합·홍보이사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부 선임전문위원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팀장
      홍정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김원진 경향신문 기자
      한정희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장

  • 문의: 홍정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02-723-5056)

화, 2018/05/0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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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예술대학생 등록금 실태 교육부 입장표명 요구

교육부는 예술계열 대학생의 현 실태에 대해 대답하라

일시장소: 11월 15일(수) 오후 2시, 정부 서울청사 앞(광화문)

 

CC20171115_예술대등록금_교육부장관질의

 

예술계열 대학생들은 다른 계열에 비해 평균적으로 100만원에 가까운 등록금을 더 내고 있지만, 그 차액에 대한 산정근거와 사용 내역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열별 등록금 차등에 대한 산정근거의 부재는 교육을 받는데 드는 학생 부담률을 높이게 되며,  졸업과 학점 취득을 위해 필수로 매 학기 몇 십만원의 사비를 내는 불공정한 현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예술대학생등록금대책위원회(이하 예대생 대책위)’는 교육부와 각 대학에 근거 없는 계열별 등록금 차등 문제와 높은 등록금을 내는 만큼의 교육환경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많은 예술계열 학생들은 높은 등록금만큼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대생 대책위가 예술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10,160명의 응답자 중, “예술대학생들이 낸 등록금이 실제 교육여건으로 환원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그렇다'라고 답한 비율은 2.3%(234명)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추가로 내는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재료비 등의 사비부담이 심각하며, 졸업 필수요건인 졸업전시에 대한 학교의 지원금이 없어 사비로 작품제작 외에 졸업준비금을 따로 내야합니다. 이는 학생들에게 이중 삼중의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예대생 대책위는 등록금 차등과 열악한 교육여건이 동시에 모순적으로 존재함에 의문을 품고 10개 학교 대상으로 계열별 차등 등록금의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대학이 ‘단과대별 등록금 산출 근거'에 대한 제대로된 답변을 주지 못했으며, 사립대학의 대부분은 거의 모든 항목에서 답변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청구한 정보와 상관없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미 법적으로 공개를 의무화 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회신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 사립대학의 답변에서는 “수입재원별로 혹은 학과별로 구분경리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술대학 등록금의 산출 근거 자료는 작성 불가함”이라며 계열별 등록금 근거가 없음을 당연시 하였으며, 또 다른 사립대는 “(전년도 대비 등록금 책정 근거) 외 자료는 대학에서 보유한 정보를 기관의 관리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추출해야하는 가공에 해당하므로 정보부존재임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단과대학 등록금 산출근거를 별도로 보유 및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국립대학의 경우,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으로 특정 항목에 대한 단과대별 결산자료를 넘겨주었으나, 단과대별 등록금 차액과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정보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과 정부가 의지를 가지면 단과대학별 등록금 산출근거는 충분히 가공 및 관리할 수 있는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의 표는 정보공개청구 질문에 대한 각 학교의 답변 여부를 정리한 것 입니다. 

 

 

 

국민대

단국대

동덕여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과기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인하대

한성대

홍익대

단과대별 등록금 산출 근거
(단과대별 등록금이 다른 정확한 항목별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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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별 등록금 산출 항목과 항목별 해당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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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별 또는 학과별 인당 실험실습비 책정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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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기자재 구입비 결산금액 중
예술계열 단과대학 사용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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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비품 구입비 결산금액 중
예술계열 단과대학 사용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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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기계기구 보수 유지 비용 결산금액 중 예술계열 단과대학 사용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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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건물 공과금(난방비, 수도세, 전기세 등)의 예술계열 단과대학 사용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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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단과대별 교비 사용현황
(학생회 지원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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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대학교 기자재,비품 사용규정
(교체연한, 사용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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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대학교 기자재 폐기 규정
(단과대별 담당자, 폐기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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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 또는 학과별 1인당 공간 사용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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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예술계열 등록금 문제에 대하여 지난 10월 31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의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평균 인문계열보다 예술계열 학생들은 100만원 이상의 등록금을 내고, 계열별 등록금의 차등은 있으나 그에 대한 명확한기준이 없으니 교육부에서 기준을 만들라는 것”과 “타 계열과 같은 과목을 수강함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이 차등으로 책정되니 부당한 징세 등록금은 학생에게 돌려줘야하며 초과학기의 경우 계열별 차등 부과되지 않도록 대학에 시정명령이라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계열별 차등 등록금 문제와 예술계열의 등록금 의 등록금외 사비부담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술계열의 차등등록금과 실태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이슈화되어 왔으나, 이를 책임지고 관리 및 해결해야할 교육부로부터는 어떤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현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재함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대생 대책위는 교육부에 공개질의 및 교육부장관 면담 요청을 통해, 계열별 차등 등록금에 대해서 교육부는 정확히 어떠한 입장인지, 어떠한 노력을 할것인지, 입장표명과 해결책을 설명받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별첨 공개질의서 참조> 끝.

 

 

 

예술대학생 등록금 대책위

청년참여연대⋅21c한국대학생연합

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CC20171115_예술대등록금_교육부장관질의
<예술대 등록금 차등 및 실험실습비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붙임. 
 
교육부 장관님께 드리는 예술대학생 등록금 관련 공개질의서
 
50여개 사립 및 국공립 대학을 조사한 결과, 대학별로 최소 32만원에서 최대 165만원까지 계열별 등록금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학은 ‘다른 계열보다 넓은 공간, 실습비, 전기 및 수도세’ 등을 차등 근거로 주장하지만 정작 등록금 심의위원회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관련 자료 요청에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보공개청구를 한 10개의 대학에서 제대로 답을 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초기 계열별 차등 등록금을 책정할 때, 정확한 근거가 없이 등록금이 가장 낮은 계열을 기준으로한 상대적 비율로 책정한 차액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각 대학의 계열별 등록금 차등기준이나 사용기준을 파악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술계열의 경우 교과과정에 실험실습이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계열보다 실험실습비가 높게 책정되는 편이나, 그마저도 계열별 등록금 차액의 10~ 20% 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험실습비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6조제8항에 따라 학생들에게 공개 되어야 하나, 현재 다수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공개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차등 금액 중 실험실습비가 책정된 비율이 낮아, 학생들의 등록금 외 사비부담이 심각하고, 실제 실험실습비 책정 금액과 사용 내역이 공개가 되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한 교육부에 입장은 어떠합니까? 
 
예술계열 학과 6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2%에 해당하는 학과가 졸업전시, 발표회를 졸업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술계열에게 졸업 필수요건인 졸업 전시, 연주회 등의 졸업관련 행사에 대한 지원금이 학교별로 거의 편성되어있지 않아 개인 창작, 실습 비용 외에도 졸업준비금 명목의 개인당 사비부담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차등 등록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졸업관련 행사에 지원금을 편성하지 않아 학생들의 사비로 부담해야하는 이 상황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지난 국정감사에서 노웅래의원이 계열별 초과학기에 대한 차등 등록금 책정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타 계열과 같은 과목을 수강함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이 차등으로 책정되는 상황이며 이에대해 부당한 징세 등록금은 학생에게 돌려줘야한다고 발언 하였고. 초과학기의 경우 계열별 차등 부과되지 않도록 대학에 시정명령이라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대해 교육부 장관은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추가학기 등록금 책정에 관련하여 어떤 지침을 마련할 것인지, 어떤 대안책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예술대학생등록금대책위
경희대학교 미술대 학생회, 고려대학교 디자인예술학부 학생회,  국민대학교 조형대 학생회, 국민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단국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단국대학교 예술디자인대 학생회, 단국대학교 음악대 학생회, 동덕여자대 예술대 학생회, 동국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부산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상명대학교 예술문화산업대 학생회, 서경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서울과학기술대 조형대 학생회, 서울대학교 미술대 학생회, 숙명여자대학교 미술대 학생회, 연세대학교 디자인예술학부 학생회, 안양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용인대학교예술대 학생회,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 학생회, 인하대학교 예술체육학부 학생회, 전남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전북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중앙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한성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홍익대학교 미술대 학생회, 홍익대학교 조형대 학생회
 
수, 2017/11/1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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