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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4대강 재자연화를 촉구하는시민사회 선언식 (3/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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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4대강 재자연화를 촉구하는시민사회 선언식 (3/21, 목)

익명 (미확인) | 월, 2019/03/18- 09:34

‘제27회 세계 물의 날’을 맞아 4대강 재자연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선언식(3월21일 11시)

 

유사 이래 가장 실패한 국책사업, 대표적인 정책실패인 4대강 사업.

 

2019년 드디어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정부가 금강과 영산강을 시작으로 4대강 재자연화의 핵심인 보 처리 방안을 사회적 편익에 기초해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보수 야당의 딴죽걸기가 집요합니다. 억측에 부화뇌동한 일부 언론의 흠집 내기도 도를 넘었습니다. 4대강을 망가트린 가해자들이 ‘4대강 사업은 MB가 가장 잘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촌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칫 우리 강 살리기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됩니다.

 

한강은 매년 1조 5천억 이상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10년째 BOD 0.1ppm도 낮추지 못하고 현상 유지만 하고 있습니다. 식수로 사용하는 낙동강은 매년 1조 이상 수질 개선예산으로 투입하고 있지만, 4대강 사업 전 2급수 수준(COD4㎎/ℓ)에서 4대강 사업 이후 3~4급수 수준(COD 7~8㎎/ℓ)으로 악화되었습니다. 보를 유지한 상태라면 향후 수조 원을 더 들이더라도 수질 개선은 불가능합니다. 4대강 16개 보는 반드시 해체해야 합니다. 나아가 하굿둑과 영주댐도 처리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실패한 4대강 사업을 정쟁으로 호도하는 일부 정치권과 보수 언론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시민사회의 분명한 경고와 경종이 필요합니다. 선언에 참여해 주십시오. 시민사회가 만들어 내는 한 묶음의 사자후가 4대강 재자연화를 추동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3월 21일 진행되는 선언식에도 자리를 함께해 시민사회의 절실하고 엄중한 요구에 힘을 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19년 3월 21일(목), 오전11시
– 장소: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서울 종로 소재)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 선언식 파일_03-0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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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폴킴, 기후변화 대응 시민운동에 1억원 기부

ⓒ뉴런뮤직

ⓒ뉴런뮤직

가수 폴킴이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돕기 위해 나섰다. 지난해 말 폴킴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민운동인 ‘기후위기 비상행동‘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기후변화 이슈에 우려를 함께 나누고 1억 원의 성금을 했다. 폴킴은 “기후변화가 이대로 진행되면 청소년과 아이들의 안전한 미래는 위협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청소년의 목소리와 시민들의 행동에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기부의 의미를 밝혔다.

호주가 역대 최악의 산불 사태를 겪는 가운데 그 원인으로 꼽히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관심과 대응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면서 지구 평균 온도가 1℃ 상승한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 폭염, 산불, 태풍, 해빙 감소, 해수면 상승과 같은 기후 재난이 극대화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공감한 폴킴은 기후변화 관련 대표적 시민운동인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응원하기로 한 것이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절체절명의 생존 위기로 다가온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청소년, 환경, 인권, 노동, 종교 등 각계각층의 340여개 시민단체가 함께 하는 캠페인이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지난 13일 호주 산불로 희생된 생명을 추모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올해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전국 교육 프로그램과 3월 14일 예정된 기후행동 대중 행사 등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확산과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과 전 지구적 기후행동을 위한 국제 연대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0. 1. 16

기후위기 비상행동

화, 2020/01/2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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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편지]

환경소송법의 제정을 통한 환경정의 실현


박창신(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회, 변호사)


2020. 5. 7. 인도 남부 해안에 위치한 비사카파트남에 위치한 LG 화학의 LG폴리머스인디아 공장에서 스티렌(styrene)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로 인해 14명의 인도 주민이 사망하였다. 이에 인도환경재판소(NGT, National Green Tribunal)는 2020. 5. 8. LG폴리머스인디아에 대하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해 공탁금 5억루피(약 80억8,000만원)를 공탁하라고 명령했다. 이어 인도환경재판소는 사고 공장이 위치한 안드라프라데시주 오염통제위원회와 인도 환경부 등에게 사고 대응 조치 등에 관하여 보고하는 명령도 내렸다. 또한 인도환경재판소는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5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도 구성했다.

LG화학 인도 공장에 모여든 주민들 ⓒ 비사카파트남 AFP/연합뉴스  <출처 : 한겨레 /원문보기>


만약 우리나라에서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면 어떤 조치가 취해졌을까? 우리나라 구미에서 2012. 9. 27.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사고를 살펴보자. 당시 사고공장 직원 5명이 숨졌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경찰, 인근 주민 등 1만1천여명이 병원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았다. 당시 정부는 사고가 발생한지 1주일이 지난 2012. 10. 4.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현장조사단을 파견하였고, 2012. 10. 8. 사고가 발생한 산동면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두 사례를 비교해보면, 대응주체와 대응방법 및 시기에서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인도는 사고 발생 다음날 바로 인도환경재판소가 LG폴리머스인디아에 대한 공탁명령을 내리고 관계부처에 조사 및 보고 명령을 내렸으며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였던 반면, 우리는 법원이 배제된 채 정부와 구미시가 사안을 수습하면서 관계부처간의 소관 다툼으로 인하여 초기대응이 어려웠다. 어떻게 인도에서는 법원이 사고 다음날 바로 사고업체 및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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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불산사고 당시 밭과 논의 작물 ⓒ 정수근 <출처 : 오마이뉴스 / 원문보기>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여러분들 또는 내가 구미불산사고피해지역의 주민이었다고 가정해보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구미시,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행정기관에 나를 도와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전부였을 것이다. 만약 관계행정기관이 각각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거나 소관업무인지 확인중이라고 한다면, 나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나로서는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알아낼 방법도 없다. 그러면 막연히 기다려야만 하는걸까? 변호사인 내가 법원에 유지(留止)청구권, 원상회복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을 주장하면서 침해방지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해보자. 이미 침해가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가처분의 실익을 인정받기도 어렵고,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처분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나의 건강 및 재산에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을 가진다. 구미불산사고업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나의 건강, 재산이 침해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법원을 설득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닐뿐더러, 법원이 내가 신청한 침해방지가처분을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법(私法)적인 것으로서 사고업체에 대한 효력만을 가지게 되어 공법(公法)관계에 있는 관계행정기관을 구속하지 않는다. 즉, 사고업체의 경제력이 미약하여 조치를 취할 능력이 없다면 결정문은 의미없는 종이에 불과하다. 또한 관계행정기관이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관계행정기관의 적절한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 법제는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기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내가 법원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은사후적인 손해배상에 국한된다. 이미 나는 내가 살아왔던 건강한 환경과 나의 건강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고 발생한 침해가 제대로 회복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후적으로 금전적 배상 또는 보상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가정은 우리나라는 인도와는 달리 별도의 환경법원을 설치하고 있지 않고, 개인의 권리 구제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이나 행정법원에서 각각 관할하고 있으며, 개인적 권리구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관(主觀)소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피해 및 인과관계 등에 관한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가지기 때문이다.

반면 인도에서는 2010년 7월 인도 국가녹색재판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녹색재판소는 인도헌법 제21조의 해석에 따른 환경기본권과 지속가능발전원칙, 사전예방원칙, 오염자부담원칙 등 환경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환경권리의 침해와 피해를 보장하며 동시에 환경행정기관의 지시와 명령에 대한 쟁송을 해결한다. 더불어 인도 국가녹색재판소는 재판을 수행함과 더불어 환경 관련 행정기관에 보상과 구제를 지시·명령함으로써 오염피해자의 구제 및 보상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인도 국가녹색재판소는 피해당사자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나 제3자에 의한 소송제기도 가능하도록 넓은 범위의 소송청구 자격을 인정함으로써 사법 접근성을 넓게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 국가녹색재판소의 적극적인 역할은 환경사건의 법적 분야를 담당하는 법관과 기술·전문적인 분야를 담당하는 전문관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법적 권리 구제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문제의 원인 자체를 규명하고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인도는 국가녹색재판소가 설치되었기에 국가녹색재판소가 적극적으로 사고 발생 경위를 파악하고, 관계행정기관에 조치명령을 제기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LG화학인디아에게 공탁을 명하기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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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동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모의법정 <출처 : (사)환경정의 / 원문보기>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명확해졌다. 여러분들이 사고의 피해자라면 막연히 기다릴 것인가? 변호사로부터 사법상, 공법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렵고 각종 법적 수단을 강구하더라도 단시간에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피해사실과 인과관계에 관한 자료를 마련해오라는 답변을 듣고 그냥 포기할 것인가? 우리 환경정의는 수년째 환경소송법을 제정하여 환경훼손 억제, 훼손된 환경의 원상회복, 환경사고 발생시 적극적인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조치 요구 등 환경에 관한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금이라도 시민단체를 포함한 원고적격의 확대, 공법상 법률관계에서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입증책임의 완화 또는 전환 등을 포함하여 궁극적으로는 환경법원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환경소송법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인도나 구미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이나, 나는 인도와 구미불산사고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였을 때 막연히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해줄 것만을 기대하거나 피켓을 들고 조치를 촉구하는 나의 모습을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환경소송법과 같은 법제도 구축을 통하여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강제함으로써, 피해자인 내가 굳이 피해자임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정부에 적절한 진상파악과 조치를 요구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정의는 정의가 될 수 없고, 피해자에게 모든 입증책임을 지우면서 고통을 감내하도록 하는 것은 정의가 될 수 없다. 이것이 환경정의를 위해서 환경소송법의 제정이 필요한 이유다.

※ 이 글은 “인도 환경법원의 도입에 대한 법적 고찰 : 국가녹색재판소의 출현(이지훈)”, “인도환경소송법제의 변화와 한국적 시사점(이지훈)” 및 각종 기사문을 토대로 작성하였음을 밝힌다.

목, 2020/07/0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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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편지]

인천 수돗물 유충이 보내는 신호,
불평등과 그린인프라


현경학(환경정의연구소 그린인프라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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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수돗물 깔따구 유충 사건과 장마 시기 집중호우로 전국이 온통 물난리입니다. 지난 7월 9일 인천에서 최초로 신고된 수돗물 유충 문제는 잦아들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대책이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와 이번 가구 내 수돗물 유충 발견으로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시기는커녕 세숫물로 쓰기에도 불안합니다. 인천이라는 대도시에서 작년과 올해 연이어 수돗물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돗물에 전환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인천에서 보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484개의 정수장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일반정수장은 435개이고, 고도처리정수장은 49개소입니다. 댐이나 하천에서 취수한 원수를 해당 지자체 정수장으로 보내 정화한 후에 배수지를 통해 각 가정으로 수돗물을 공급합니다. 수돗물 수질은 일반적으로 원수 수질, 정수장 시설과 정수처리 방법(일반과 고도처리 정수장), 수도관 재질과 노후도 등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정수장은 대개 혼화, 약품 응집, 침전, 모래 여과와 소독으로 이어지는 표준처리 공정을 통해 병원성 미생물과 탁도 유발 물질 등을 제거합니다. 고도정수처리는 모래 여과 후에 오존과 활성탄 공정을 추가하여 일반 공정으로 곤란한 맛과 냄새 물질(조류) 등을 처리합니다. 더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하여 수돗물 불신을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설치와 운영비가 더 들어갑니다.

환경부 발표를 보면, 더 좋은 수질의 수돗물을 공급한다는 고도처리 정수장에서 오히려 유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유충 문제가 시작된 인천의 6개 정수장 중 공촌과 부평정수장이 고도처리 시설입니다. 전국 고도처리 정수장 49개소 점검 결과 공촌, 부평, 삼계, 범어, 회야, 의령 및 화성정수장 등 7곳(14.3%)에서 유충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공촌정수장은 잠실 수중보 위 풍납취수장에서, 부평정수장은 팔당댐에서 물을 취수합니다. 수돗물을 사용하는 가정에서 유충이 발견된 정수장은 인천의 공촌과 부평정수장 두 곳뿐입니다. 대부분의 유충은 공촌정수장 계통에서 발견되었고, 특히 인천 서구에서 유충이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김해 삼계, 양산 범어, 울산 회야 및 의령 화정정수장은 낙동강 수계에서 원수를 가져옵니다. 화성정수장을 제외하면, 한강 수계 2곳, 낙동강 수계 4곳입니다. 일반정수장 435곳 중 유충은 3곳(0.7%)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고도처리 시설이 수돗물을 더 불신하게 하는 웃픈 현실입니다.

인천시 대책은 크게 성충 유입방지를 위해 밀폐형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 개선, 스마트폰 수질 공개, 정수장을 식품공장 수준의 위생상태로 준수하기 위한 ISO 22000(식품경영안전시스템) 도입, 공촌과 부평 수계 노후 수도관 25년까지 교체 및 그린 뉴딜 스마트상수도 시스템 도입 등입니다. 환경부도 8월 내로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여전히 공급자와 시설 위주 대책으로 보입니다. 시민 과학적 접근과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방안과 제도, 역량 강화 사업 연구가 필요합니다. 1998년부터 도입한 활성탄 공정 연구도 원수 특성 변화, 기후위기 영향 등으로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인천시 수돗물 유충은 시설이 고도화되었으나 전문인력에 의한 운영과 관련 연구가 뒷받침되지 못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활성탄 공정 운영비와 처리효율보다 최저가를 우선하는 입찰 등 제도도 원인입니다.

투명 샤워기가 유충 발견과 신고에 일조했다는 이야기는 수도 사용 가정의 불안감과 더불어 사적 비용의 문제입니다. 시민들이 물 사용에 비용을 추가로 부담한다는 점은 공평해야 할 수돗물에서 불평등을 키우는 일입니다.

인천의 공촌과 부평정수장은 외지인 잠실 수중보와 팔당댐에서 취수한 물을 수십 km 이송시킨 후 가정에 공급하는 대규모 에너지 소비형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기존 도시의 전형적인 외부 지역 자원 약탈 방식이며, 탄소 시대 성장 중심 회색인프라의 일종입니다. 물을 취수하고 시설로 정화하고 공급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드는 시스템입니다. 그린인프라는 이와 다릅니다. 그린인프라는 자연특성에 기반하여 소규모, 근거리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순환형의 시스템을 구현하려 합니다.

네덜란드는 수돗물을 생산할 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표수가 자연적인 과정을 거치도록 모래언덕과 같은 자연 통로로 보내 정화하고 염소 소독을 피합니다(Smeets 등 2009, Drink. Water Eng. Sci. ; 서울신문). 수돗물 음용률이 87%인 이유입니다. 자연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그린인프라의 취지를 살리는 수돗물 생산 방식입니다. 환경부와 인천시가 즉자적, 기술적 대책이 아닌 지속 가능하고 물 복지가 평등한 도시를 지향하는 장기적 대책을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목, 2020/08/2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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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우롱하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서는 부동의가 정답이다.

“환경재앙 초래하는 제주 제2공항 백지화하라!”

 

지난 10월 30일 언론을 통해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KEI) 검토의견이 공개되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KEI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환경영향평가 전반을 검토하는 주요기관으로 환경부는 KEI 의견을 위중하고 주효하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오늘(31일)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에 보완의견을 송부했다. 보완의견을 송부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부족하니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라는 의미다. 환경부의 보완의견은 비공개지만 통례상 KEI검토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된 내용이 적시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KEI의 의견은 한 마디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계획한 제주 제2공항은 그 입지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KEI가 지적한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다. 계획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우선 법정보호종의 서식지역과 철새도래지 보전을 통한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역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부합성이 낮고,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예방을 위한 입지 규제가 높음을 확인했음에도 근본적인 입지 적정성 문제를 검토하기보다는 운영 시 관리계획만을 수립한바, 입지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모델은 공항 운영 시와 신규 공항 입지 시에 실시하는 방법이 서로 다름에도 국토교통부는 공항 운영 시 적용되는 충돌 위험성 모델을 이용한 분석만 했다. 항공기 소음영향을 고려한 대안 비교·검토도 마찬가지다. 6개 기존 대안뿐만 아니라 기존 제주공항 확장, 타 입지 대안 등 추가 대안을 포함해 다수의 대안 비교·검토를 통한 최적 안을 선정하여야 함에도 국토교통부는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 입지 타당성 조사 자체가 부적절하다. 제주도의 지질 특성상 광범위한 정밀조사가 수반되어야 함에도 제한적이고 편의적인 지질 및 동굴조사만을 했다는 것이다. 또 주변 지역에 대한 상위계획상 경관계획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지구 개발과 상충되는지 조사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함에도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을 단순 기술하고 그 부합성 여부는 전혀 따지지 않았다. 그리고 주민수용성을 고려한 갈등관리 방안도 전무하다. 이상의 사실은 국토교통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강제하는 입지 타당성 검토를 애당초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공항 건설에 따른 기본조사 자체를 무시했으며, 무엇보다 다른 대안은 철저히 무시하고 오로지 특정지역의 새로운 공항만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KEI가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이번 본안의 검토의견과 똑같은 의견을 줬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KEI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본안을 한 달 만에 다시 접수했다. KEI 검토의견 따위는 그리고 환경부의 협의의견 따위는 국토교통부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태도다. 문재인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마치 전대미문의 부정부패 토목사업인 4대강 사업을 강행했던 이명박 정부의 국토교통부와 같은 모습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지금까지 드러난 일련의 상황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를 산하기관 취급하는 국토교통부를 규탄한다. 더불어 환경부에 촉구한다. 환경부는 대한민국 국토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부처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국토계획의 적정성을 환경적으로 평가하는 최일선의 관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갖춰야할 최소한의 기준도 무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일말의 여지없이 부동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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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

★ 환경정의는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제주섬지키기 실행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목, 2019/11/07-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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