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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기고 ③] 대한항공의 '사람 쥐어짜기'.... 마른수건 짜기보다 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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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기고 ③] 대한항공의 '사람 쥐어짜기'.... 마른수건 짜기보다 더하다

익명 (미확인) | 목, 2019/03/14- 12:23
<div class="xe_content"><h1>대한항공의 '사람 쥐어짜기'.... 마른수건 짜기보다 더하다</h1> <h2>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기고 ③ </h2> <p style="text-align:right;"><strong>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strong></p> <p> </p> <blockquote> <p>각종 갑질 및 불·편법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는 등 대한항공의 이사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그러나 지난 2월 1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주요주주가 6개월 내 주식 매매 시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소위 '10% 룰'을 이유로 대한항공에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p> <p> </p> <p>3월 말로 예상되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는 3월로 임기가 만료된 조양호 회장의 연임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에 각종 손해를 끼쳐온 조양호 회장의 이사 퇴진이 꼭 필요합니다. 이에 시리즈 기고글을 통해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이사에서 퇴진해야 하는 이유 및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 참여연대</p> <p> </p> <p>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시리즈 기고 </p> <p><stro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15392&quot;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① 조양호 연임 저지, '이들'에게 달렸다 </span></a></strong></p> <p><stro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15926&quot;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② 대한항공은 개인 소유물? 조양호 연임이 위험한 진짜 이유</span></a></strong></p> <p><span style="color:#6699cc;">③ 대한항공의 '사람 쥐어짜기'.... 마른수건 짜기보다 더하다</span></p> </blockquote> <p> </p> <p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총수 일가의 엽기적이고 폭력적인 갑질이 소재도 고갈되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에 알려지고 있다. 이것은 TV에 나오는 특정 집안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항공 소속 노동자들에게는 본인 삶을 위협하는 현실이다. 그러한 갑질을 자행하고 있는 총수 일가가 대한항공의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대표적으로 기내에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항공 객실승무원들은 회사의 인사관리 시스템을 통해 심리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2018년 12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항공사 지상조업사 경영분석과 항공사 승무원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발표회'에서 소개된 항공사 승무원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승무원들이 항공회사로부터 불법적, 체계적, 구조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들은 인사평가에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아파도 병가를 내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한다. 승객들로부터 '컴플레인'을 받을 시 인사평가에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과도한 감정노동도 감내해야 한다. 인사평가를 잘 받아야 승진을 하거나 최소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므로 많은 것을 참고 견뎌야 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의 경우 인사 시스템에서 개인평가를 그룹이나 팀별 평가에도 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룹이나 팀장도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소속 팀원들을 닦달해야 한다.사원(인턴-정규직)-대리(부사무장)-과장(사무장)-차장(선임사무장)-부장(수석사무장) 형태의 인사승진 사다리가 개인은 물론 팀 전체를 옭아매는 것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렇게 대한항공 객실승무원들이 '괴롭게' 일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력 부족 때문이다. 인력은 부족한데 업무는 많으니 인사관리라는 미명으로 과도한 노동을 강제하는 것이다. 실제로 대한항공 객실승무원의 최근 5년 간 인력(출처: 항공정보포털시스템)은 2012년 5897명에서 2016년 6034명으로 5년 동안 2.3% 증가하는데 그쳤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h2 style="text-align:justify;">그들이 괴롭게 일하는 이유</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반면 대한항공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여객수송 실적은 6만 8834여객-백만인km이었는데 2016년에는 75,908여객-백만인km으로 10.2%나 증가했다. 2.3% 증가한 인력에 비해서 여객수송 실적이 5배나 증가한 것이다. 여기서 기존 객실승무원들의 노동강도가 엄청나게 세졌음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즉,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은 회사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인력을 최소화하는 식으로 직원들을 쥐어짜는 경영을 한 것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항공기의 운항을 위해 필요한 지상조업을 담당하는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한국공항도 마찬가지이다. 한국공항이 수행한 지상조업 항공편수는 2011년 14만 4123 편수(왕복)에서 2016년 184,303 편수(왕복)로 4만 180 편수, 즉 27.8%나 증가했다. 하지만 관련 인력은 2011년 3007명에서 2016년 3160명으로 고작 5% 증가하는 데 그쳤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한국공항 노동자들 역시 높은 업무량 증가율에 비해 거의 변화가 없는 인력 수 때문에 장시간 노동 만연, 산재처리 기피, 현장 안전 위협 등을 겪고 있다. 그리고 대한항공은 한국공항의 지분을 60%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한국공항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 및 그 자회사 노동자들이 이렇게 총수 일가의 쥐어짜기 경영으로 고초를 겪고 있을 때 기존 노조가 대한항공의 노동자 편이 되어주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에 일반 직원들이 모여 2018년 12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를 설립하기도 했다. 새로운 노조는 직원들의 편에 서서 기존 노조와는 다른 행보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는 되지만 아직은 세를 확대하는 단계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땅콩 회항', '물컵 갑질' 등이 언론 보도되었을 때 총수 일가는 엄청난 여론의 질타와 압박을 받았지만, 여전히 대한항공의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이번에야 말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시급히 취해져야 한다. 오는 3월 27일에 개최되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조양호 회장의 연임 건을 부결시켜야 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직원들을 괴롭히고 고혈을 쥐어짜는 경영자인 조양호 회장이 퇴출될 때 비로소 대한항공의 노동권을 바로 세울 수 있다. 회사를 사유화하고 온갖 횡령·배임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조양호 회장의 퇴출은 바로 대한항공 정상화의 첫걸음이기도 하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18653&quot; rel="nofollow"><span style="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font-weight:700;background-color:rgb(255,255,255);">>>>오마이뉴스 원문 바로가기</span></a></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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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 이슈리포트 발표 </h1> <h2>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 분석, 개혁방향으로 ▲국정원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국회 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제시</h2> <h2>20대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법안 반드시 처리해야</h2> <p> </p> <p>오늘(4/2, 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과 참여연대 의견> 이슈리포트(총 22쪽)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법률안이 14개나 계류 중입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및 처벌 강화,  ▲국회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 개정법률안을 분석하고, 각 개혁 방향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을 담았습니다.</p> <p> </p> <p>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아니라 정보기관의 고유 역할을 하도록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원이 가진 범죄수사권의 이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정원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패스트트랙법안을 협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카드라며 국정원개혁법안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태로 20대 국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제도적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국정원은 정권과 집권자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무소불위의 정권보위기관으로 회귀할 수 있습니다.</p> <p> </p> <p>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하여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총 14개의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한 결과 ▲직무범위 세분화 및 범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5개(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의원안),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8개(진선미, 천정배, 이원욱,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국회 통제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10개(김수민, 박찬대, 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장제원, 이은재 의원안), ▲예산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9개(김수민, 진선미, 천정배, 김성태, 박홍근, 추미애,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p> <p> </p> <p>분석결과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에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국정원의 범죄수사권 이관 또는 폐지에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축소·세분화하고 둘째, 국정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셋째, ‘감찰관’을 신설하고,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을 강화하여 국정원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넷째, 예산을 총액으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에는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1년여입니다. 오랜 논의를 통해 제출된 국정원 개혁법안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논의를 서둘러 20대 국회에서 국가정보원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합니다.</p> <p> </p> <p>▶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hCP9j_nv2ryhSeoYZujANbxITXv2kjIDpBM…;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쟁점과 참여연대 의견</a></p> <p>▶보도자료 <a href="http://bit.ly/2HRuDGb&quo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 <p><iframe src="//e.issuu.com/embed.html#2952507/68841707" style="border:none;width:100%;height:450px;"></iframe></p> <p> </p> <div> </div></div>
화, 2019/04/0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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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 이슈리포트 발표 </h1> <h2>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 분석, 개혁방향으로 ▲국정원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국회 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제시</h2> <h2>20대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법안 반드시 처리해야</h2> <p> </p> <p>오늘(4/2, 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과 참여연대 의견> 이슈리포트(총 22쪽)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법률안이 14개나 계류 중입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및 처벌 강화,  ▲국회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 개정법률안을 분석하고, 각 개혁 방향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을 담았습니다.</p> <p> </p> <p>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아니라 정보기관의 고유 역할을 하도록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원이 가진 범죄수사권의 이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정원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패스트트랙법안을 협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카드라며 국정원개혁법안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태로 20대 국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제도적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국정원은 정권과 집권자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무소불위의 정권보위기관으로 회귀할 수 있습니다.</p> <p> </p> <p>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하여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총 14개의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한 결과 ▲직무범위 세분화 및 범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5개(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의원안),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8개(진선미, 천정배, 이원욱,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국회 통제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10개(김수민, 박찬대, 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장제원, 이은재 의원안), ▲예산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9개(김수민, 진선미, 천정배, 김성태, 박홍근, 추미애,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p> <p> </p> <p>분석결과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에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국정원의 범죄수사권 이관 또는 폐지에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축소·세분화하고 둘째, 국정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셋째, ‘감찰관’을 신설하고,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을 강화하여 국정원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넷째, 예산을 총액으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에는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1년여입니다. 오랜 논의를 통해 제출된 국정원 개혁법안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논의를 서둘러 20대 국회에서 국가정보원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합니다.</p> <p> </p> <p>▶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hCP9j_nv2ryhSeoYZujANbxITXv2kjIDpBM…;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쟁점과 참여연대 의견</a></p> <p>▶보도자료 <a href="http://bit.ly/2HRuDGb&quo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 <p><iframe src="//e.issuu.com/embed.html#2952507/68841707" style="border:none;width:100%;height:450px;"></iframe></p> <p> </p> <div> </div></div>
화, 2019/04/0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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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진술자료</h1> <p> </p> <h2>제10차 SMA 협정안 이대로 비준동의해서는 안되는 이유</h2> <p> </p> <p style="text-align:right;">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p> <p> </p> <p> </p> <p>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에 대해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는 미 측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이 포함된 ‘작전지원’ 부문 신설 요청을 철회시킨 것,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를 통해 군사건설 분야의 예외적 현금지원이 가능하게 한 규정을 폐기한 것, 군수비용으로 지원된 미집행 현물의 이월요건 강화 등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음. </p> <p> </p> <p>이는 SMA 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이거나 규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이었음. 그러나 SMA 협정과 이행약정을 둘러싼 오랜 문제제기나 우려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음. 특히 이행약정에는 지난 9차 협정의 문제점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거나, 미 측이 요구한 작전지원 항목을 대체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되어 있음. 국회 비준동의 이전에 반드시 삭제를 요구하거나 시정해야 할 부분임. </p> <p> </p> <p>SMA의 문제점들은 한미간의 기울어진 협상력에 기인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국회 스스로 제대로 점검하거나 통제하려는 노력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임. 한국의 과도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미 측이 한국 방어에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허구적인 주장을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회가 민주적 법절차를 통해 통제하고 견인하는 것임. 한미동맹 유지와 지속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미흡하고 잘못된 협정안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고 비준동의 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됨.</p> <p> </p> <h2>연간 5조 원 이상 지원, 막대한 미집행금에도 불구 대폭 인상 </h2> <p>이번 협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또다시 근거 없이 대폭 증액되었다는 것임. 2019년 한 해에만 SMA를 통한 지원액이 1조 389억 원으로 작년 9,602억 원보다 787억 원(8.2%) 증가함. 그러나 비용 증액의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음.</p> <p> </p> <p>이미 한국은 한 해 1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직⋅간접 지원을 통해 매년 5조 원이 넘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부담해왔음. (2018. 국방연구원) 반면 미국은 막대한 미집행액을 쌓아두고 이자 수익까지 챙겨왔음. 지난해까지 쌓여 있는 미집행액은 1조 원이 넘음. 군사건설비 불법 전용 등으로 한국이 총사업비의 92%를 부담한 평택 미군기지도 매우 호화롭게 조성되어 기지확장사업은 종료되었음. </p> <p> </p> <p>2018년 말 기준, 군사건설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9,302억원, 비집행 현금 2,884억원(2018년 6월 기준), 군수비용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562억원임. 1조 원을 훨씬 넘는 미집행금이 남아 있는 상태임. 군사건설 분야가 현물지원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미집행 현금 규모가 2008년 약 1조 1,193억원에서 점차 감소함. 이는 미 측의 천문학적인 증액 요구나, 8.2% 증액해준 이번 협상 결과가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보여줌. 미집행 현금으로 여전히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회수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임. </p> <p> </p> <p>또한 한국의 국방비가 대폭 인상된 만큼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에 따른 분담 비용도 축소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전체 비용이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상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p> <p> </p> <p>앞서 국방부는 SMA 협상을 앞두고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지원 규모를 조사, 연구하여 협상에 활용하겠다고 했고, 5조 원 이상 한국이 매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음. 또한 한국이 일본에 비해 병력대비 높은 수준으로 주한미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SMA 협정상 뿐만 아니라 직간접 비용과 지속적/한시적 비용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지원 규모라는 것이 드러남. 주둔병력 대비 한국인 노동자의 비율도, 건물면적 등 모든 면에서 일본을 추월하고 있음. 한국은 전 세계 유일하게 주한미군의 통신선과 연합C4I 체계 사용비와 KATUSA를 지원하고 있음.</p> <p> </p> <p>이번 협정안이 결코 성과라고 볼 수 없는 이유임. 애초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있는 주둔경비를 한국이 지원하도록 한 특별조치로서 SMA 협정이 체결되어 왔음. 미 측의 정보 미공개로 주한미군 경비 전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가운데,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지원금 규모가 이 정도로 계속 증액되는 것을 문제의식 없이 수용해서는 안 됨. </p> <p> </p> <h2>작전지원 항목 신설 대신 이행약정으로 군수 지원 항목에 반영</h2> <p>정부가 미 측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명시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지만, 대신 이행약정을 통해 미군의 작전상 일시적 주둔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현물 군수지원을 하기로 합의함. 이는 비용 증액의 한 요소가 되고 있음. 협상 내내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한 미 측의 의사가 반영된 부분임. </p> <p> </p> <p>미 측이 요구했던 작전지원 항목 신설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한 비용 분담이라는 특별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지만, 정부는 미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행약정 제5절 제2호에 “주한미군의 상시적 또는 일시적 주둔 지원을 위해”, “기지운영지원의 일부(공공요금 중 전기·천연가스·상수도·하수도 요금, 저장, 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용역)”를 제공하기로 함. 이는 미 측이 애초 요구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연합훈련 비용, 순환배치 비용 등에 쓰인다는 것을 의미함. 이는 시설과 부지를 공여받아 주둔하는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작전상 한국에 들어오는 해외미군의 활동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p> <p> </p> <p>이는 SMA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해외미군 활동지원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임. 또한 성주에 배치된 사드도 “한국이 부지만 제공하고 운영유지 비용은 미 측이 부담한다”던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운영유지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는 조항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행약정에서 해당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함. </p> <p> </p> <h2>미 측 군사적 필요에 따른 ‘특정시설’ 건설 지원의 문제점</h2> <p>협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해 준 바 있는 특정 군사건설 사업에 대한 예외적인 현금 지원 가능 조항을 삭제, 설계·감리비 외에는 모두 현물로 지원하도록 한 점을 강조하고 있음. 이행약정 제4절 제4호에 “특정 시설이 미국의 군사적 소요로 인해 필요하며, 동 목적을 위해 가용한 현금 보유액이 부족하다고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가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특정 시설 건설을 위해 비한국 업체 이용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두었음.</p> <p> </p> <p>미 측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미군기지에 건설하는 특정 시설의 성격이 무엇인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안임. 또한 현금 지원 조항을 삭제했다고 하나, 한국이 설계, 시공감리에 현금을 지원하고, 이를 제외하고 현물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검토보고서가 지적한대로, 가용현금 보유액 부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한국 측이 판단하기 어렵고 미 측의 자체적인 현금 사용계획 등에 따를 수밖에 없음. </p> <p> </p> <p>김경협 의원실이 밝힌대로, 외교부 자체 조사 결과 지난 9차 협정에서 국내 중요시설을 도·감청할 수 있는 정보시설 건설에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가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 보고되지 않은 채 이루어졌음. 10차 협정의 이행약정은 국가 중요시설까지 도·감청할 수 있는 '민감특수정보시설(Sensitive Compartmented Information Facility, SCIF)'을 미군 단독으로 건설하는데,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설계, 시공감리에는 현금 지원을, 나머지는 현물 지원을 한다는 것임.  </p> <p> </p> <p>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여전히 SCIF 사업을 지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면합의로 한 현금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음. 한국이 개입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감시를 당할 수 있는 장치를 위한 시설을 미군이 단독으로 건설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이에 대한 한국 측의 지원이 타당한지 반드시 점검되어야 함. </p> <p> </p> <p>군사건설 지원에 있어 한국 정부가 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협의할 장치를 두었다고는 하나. 주한미군사령관이 최종 사업들을 선정하는 등 군사건설 계획 수립과 집행에 있어 한국 정부의 개입 없이 전적으로 주한미군 측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 점도 짚어야 할 부분임.</p> <p> </p> <h2>협정과 이행약정 연장조항, 국회 비준동의권 배제 가능</h2> <p>협정안 7조는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음. 이는 2019년 협정이 종료되지 않으면 국회 비준동의와 관계없이 정부의 서면 합의로 연장 가능하다는 것으로, 방위비 분담금 액수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음. 경우에 따라 위헌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 자동연장에 합의하는 마감 시한 규정도 없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p> <p> </p> <p>또한 이행약정 또한 국회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합의에 의해 수정 및 개정” 될 수 있도록 했음. 정부는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을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 투명성을 증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말대로라면, 협정안에 담지 못한 미 측의 요구가 반영된 이행약정에 대한 국회의 심사와 동의가 필수적임. 국회 통제 밖에서 한미 당국이 언제든지 이행약정의 수정이나 개정을 가능하게 해서는 안 됨.</p> <p> </p> <p> </p> <p><strong>* 참고자료 :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자료집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pAtO9u6b6zrpUVBWsCkP51QdC3gdT0Jn/view?…;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strong></p></div>
목, 2019/04/0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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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냐 조현아냐가 아닌 독립적 이사회 중심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 필요해

국민 노후자금 맡은 국민연금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해야

김남근 |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한진칼 주총을 둘러싸고 남매 간 경영권 분쟁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영임원(Business Officer)과 이사회(Director)는 분리 정립돼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하는 게 현대적 기업 지배구조의 기본원리다. 그런데 한진그룹은 주요 임원의 횡령·배임이나 총수일가 기업 일감 몰아주기, 회사조직을 이용한 밀수행위, ‘땅콩 회항’과 ‘물컵 갑질’ 등 회사가치 하락 행위가 반복되는데도 이사회가 개최돼 이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나 책임을 묻는 과정이 없었다. 이사회가 불법경영을 견제하는 기본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실상 총수가 주도하는 경영에 대한 거수기 역할에 불과했다. 이렇게 불투명한 경영에 대한 견제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사들에게 책임을 묻고, 불법경영을 막기 위한 정관변경과 이사회 구조 개편 등이 한진칼 주총에서 주목해야 할 쟁점들이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불투명한 이사회 지배구조의 개혁을 강조하는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그래서 어느 편을 들려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편가르기를 시도한다. 이는 결국 현 경영진에 대한 비판적 견해는 무조건 반대편 편들기라는 구도를 만들어 기득권 방어의 논거로 이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최근에는 ‘에어버스사’가 대한항공에 A330 여객기 10대를 판매하면서 리베이트로 대한항공 임원에게 합계 1450만달러를 전달한 혐의로 프랑스 검찰로부터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내용이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1991~1998년 사이에 미국과 프랑스의 여객기를 구입하면서 리베이트로 1685억원을 받고 그중 일부를 해외 조세회피지역의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려 273억원의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로 고 조양호 이사가 기소돼 2001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50억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프랑스 검찰의 조사결과, 여러 국가의 항공사들은 관행적으로 에어버스 여객기를 정상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고 그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았다. 이러한 관행은 정상 가격 초과 금액만큼 항공사에 손실을 입히며, 고가항공료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진다. 따라서 대한항공 이사회나 모회사인 한진칼 이사회는 바로 진상조사를 시작하여 사실을 밝혀야 한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진상규명 촉구는커녕 경영권 분쟁의 진흙탕 싸움의 일환이라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

 

한진칼 주총에서 한국에선 최초로 경영진과 이사회를 분리 정립해 이사회의 경영에 대한 견제역할을 강화하는 정관변경이 다뤄진다. 이 점을 주목해야 한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회사에 피해를 입혀 형사처벌을 받은 자의 임원자격 제한, 사외이사 추천위원회를 전원 외부인으로 구성, ‘거버넌스위원회’를 통한 주요 안건의 사전점검 등으로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진에 대한 견제역할을 강화하는 지배구조 개선책이다. 양측이 경영권 확보 의도에서 이사회 지배구조의 기본원리에 충실한 안건을 경쟁적으로 제안한 것이라 해도 한국 대기업 이사회 지배구조를 개혁하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한편 국민연금이 2020년 주총 시즌에서 단 한 건의 주주제안도 하지 않았다는 점은 반드시 되짚어야 할 사안이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제정은 투자대상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해 기업가치를 높여 노후자금을 맡긴 국민들에게 그 이익을 가져다주자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외 별도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2019년 8월 만들기로 한 가이드라인을 12월27일에야 만들고, 적극적 주주권 행사 대상 투자기업을 선정할 수탁자책임위원회는 1월에 해산하고 새로이 구성했다.

 

상법상 주주제안을 하려면 2020년 주총이 열리는 3월로부터 6주 전인 2월 초까지는 해야 하는데, 국민연금이 취한 태도를 보면 애초부터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할 생각이 없었다고 봐야 한다. 그러는 사이 효성 주총에선 회사돈을 횡령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사가 다시 이사로 연임하는 안건이 상정됐고, 한진칼 주총에서도 이사회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안건은 국민연금이 아니라 경영진을 비판하는 반대 주주들이 제안했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국회에서 제정되는 경성입법만이 아니라 국민연금 스튜어드십과 같은 연성법령을 통해서도 재벌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핵심적인 공약의 하나이다. 앞으로 충실한 국민 노후자산의 수탁자로서 기업가치 훼손 방지에 힘쓰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국민연금의 모습을 기대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172104015&... rel="nofollow">경향신문 원문보기

수, 2020/03/18-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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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20200114_웹자보_토론회_문제기업에_대한_국민연금의_적극적_주주활동_방안_모색.jp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7/677/001/65627... style="vertical-align:midd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

 

취지와 목적

  • 2018. 7. 30.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한 지도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도입 당시 국민연금(http://bit.ly/2PoyXPR" rel="nofollow">http://bit.ly/2PoyXPR)은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서, 국민 노후자금의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2019. 3. 고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반대 입장을 결정하고, 한진칼에 대한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실행하였으나, 그 과정마다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2019. 12. 27.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이 의결되었으나, 국민연금의 의결권·주주권행사,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항을 검토·결정하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2020년 주주총회에서의 주주권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활동에 있어 사실상의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 거수기 이사회, 취약한 소수주주 권리 보호 등으로 인한 한국 재벌기업의 전근대적인 지배구조는 개선이 요원하며, 재벌총수가 횡령·배임 등 각종 범죄 행위로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상황 또한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국 「외국 부정행위법」을 위반해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수천억 원대의 벌금을 납부하게 된 ▲삼성중공업,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회장이 2019. 9. 6.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효성그룹, 사익편취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대림산업 등 지속적인 문제기업의 대두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 국민 노후자산의 충실한 수탁자로서 어떠한 주주활동을 진행, 준비하고 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 반면 해외연기금은 수탁자책임활동의 이행을 위한 ‘원칙 중심’의 가이드라인만 갖고 있음에도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해외연기금 중 CalPERS(미국)의 경우 문제기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방법인 주주활동을 통한 개선을 선호하며, APG(네덜란드) 역시 UN Global Compact 위반 및 기후변화, 인권, 노동 등 부문 개선이 필요한 기업에 개선 요구를 선행한 뒤 미개선 시 투자배제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에 ▲주주가치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한국 기업 사례를 분석하고, ▲문제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필요성을 되짚고, ▲풍부한 해외 연기금 사례를 통해 해외 기금들의 적극적인 주주활동 원칙 및 성과를 공유하여 ▲2020년 주주총회에서의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제목 : 문제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방안 모색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20년 1월 14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정춘숙, 국회의원 채이배, 국회의원 윤소하,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

  • 좌장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발제 : 문제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필요성
    • 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토론
    •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

    •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 

    • 이동구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홍원표 민주노총 정책국장

    •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차장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 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02-723-5052)

금, 2020/01/0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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