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통신사·제조사들은 단말기가격·통신요금 인하하라
KT, 방통위 분쟁조정에서 ‘불통 5G’ 보상금 32만원 제시
‘위약금 없는 해지’ 소비자 요구 묵살하고 4개월치 요금수준 제시
KT는 소비자 불편에 대해 합리적 보상금 산정 기준 공개해야
정부는 불편 호소하는 모든 5G 이용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나서야
지난 3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에 전화가 한통 왔습니다.
KT가 방통위에 통신분쟁조정을 신청한 5G 이용자 A씨에게 보상금 32만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는 제보 전화였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KT는 5G 서비스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음을 이유로 위약금과 공시지원금 반환 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한 A씨에게 계약해지는 불가능하며 남은 20개월의 계약을 유지하는 대신 4개월치 요금(8만원 x 4개월)을 감면하는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지국 확충이나 통신불통 대책에 대해서는 확답을 할 수 없다면서 사실상 남은 20개월 동안 특별한 개선이 없더라도 32만원의 보상으로 갈음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KT 대리점에서 기기변경을 통해 24개월 약정으로 5G 서비스를 가입했습니다. 가입 이후 반복되는 불통현상에 큰 불편과 스트레스를 받았고 수차례 KT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불편을 호소했지만 기지국 설치 중이니 기다리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불통현상이 혹시 단말기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삼성전자 대리점에 방문해 확인한 결과 전파문제라는 답변을 받고 다시 KT 고객상담센터에 문의를 했으나 어쩔수 없다, 기다려라는 반복되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A씨는 지난 11월 말 방통위에서 운영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절차에 따른 당사자간 합의 권고기간을 훌쩍 넘은 시점에 KT 담당자는 내부 논의 결과 그동안 사용한 4개월의 기본료(8만원)인 32만원을 보상금으로 결정했다며 A씨에게 연락을 취했고 A씨가 원하는 위약금없는 5G 서비스 해지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제보자는 A씨가 이런 일방적인 보상금 제시는 수용할 수 없어 전화를 종료했다고 전했습니다.
32만원이면 큰 금액인것 같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KT에서 보상금으로 제시한 32만원은 A씨가 5G를 사용한 4개월간 납부한 통신요금(4개월 X 8만원)으로 과거 피해에 대한 보상금일 뿐 불편이 예상되는 5G 서비스에 대한 보상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A씨는 매달 8만원씩 약정기간 24개월동안 총 192만원의 통신요금을 지출하게 되는데 KT는 이 중 32만원 만을 보상금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A씨가 지난 4개월간 경험했던 불편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각종 노력에 대한 보상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으며, 남은 계약기간 20개월동안에도 5G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LTE우선모드로 사용하더라도 추가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보상금으로 충분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KT는 A씨의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금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이를 산출한 근거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추후 5G 기지국 설치 계획 역시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A씨와 같이 5G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는 다른 이용자들의 불편에 대해서도 보상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KT에서 A씨에게 보상금을 제시한 이유는 A씨가 5G 이용에 불편을 경험했고 이를 방송분쟁조정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KT 고객센터를 통해 불편을 호소하는 이용자에게 ‘어쩔수 없다, 기지국이 설치 될때까지 LTE 우선모드로 사용하고 기다려라.’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KT는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불편을 호소하는 다른 이용자에게 동일한 기준에 따른 보상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주관부서인 과기부와 방통위는 손 놓고 있으면 안되겠죠?
주관부서인 과기부와 방통위는 이 같은 개별 보상사례가 더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개개인에 따라 피해보상이 천차만별로 나타나지 않도록 통일된 보상기준을 공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KT가 보상의사를 통해 5G 불통의 책임을 인정한만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5G 불통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보상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과기부와 방통위가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난방비 등 폭증으로 서민·중소상인 가구의 가계부담 가중돼
정부 대책은 미비하고 금융기관·이통사는 생색내기용 대책 답습
중장기 방안 마련과 난방비 등 긴급지원 확대 대책 병행해야
중소상인·자영업자, 금융·통신소비자, 민생·시민단체들은 2/22(수)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가 재벌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에 대해서는 수십조 규모의 법인세·종부세를 깎아주면서도 고물가 상황에서 취약계층·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킨 안일한 공공요금 인상 방침, 생색내기용 비상경제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정부에 난방비, 전기료, 교통비, 통신비, 이자부담 등 5대 가계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긴급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올 겨울 난방비, 전기료 등 공공요금 폭등, 하반기로 예정된 교통비 인상, 식비 등 물가 폭등, 이자 부담 등으로 취약계층·서민·중산층 시민들의 가계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2월 난방비 고지서 발급시기가 다가오면서 많은 시민들이 ‘난방비 폭탄’ 논란이 일었던 지난 1월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수준의 가계부담이 닥쳐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자회견에 참석한 실내체육시설, 편의점 등 중소상인·자영업단체들은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대출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난방비, 전기요금이 30% 가량 폭등하면서 상당수의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폐업위기에 내몰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난방비, 교통비 등 물가안정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금융기관, 이동통신사 등의 고통분담을 주문했으나 난방비 등 직접 지원대책이 일부 취약계층에만 한정되어 대부분의 서민이나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반기로 연기된 공공요금 추가인상, 서울시 교통비 인상 등도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사회공헌 확대, 이통사의 30GB 추가 데이터 제공도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가산금지 마진율 공개, 보편요금제 도입 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단체들은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할 공공기관의 누적적자 감축,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합리적인 공공서비스 요금 체계 개편,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단계적인 공공요금 인상과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겠지만, 현재의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전방위적으로 가계부담이 확대될 경우 특히 취약계층이나 서민, 중산층 가구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버티기 어려운 상황인만큼 한시적인 긴급 지원대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체들은 구체적인 긴급지원대책으로 △난방비, 전기요금, 이자부담, 통신비, 교통비 문제 해결을 위한 취약계층, 서민, 중산층을 위한 한시적인 긴급 지원대책 마련 △서민 및 중소상인에 대한 난방비, 전기요금 지원 확대 △가산금리 마진율 공개 등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조치 △월 3-4만원대의 보편요금제 도입 △한국판 9유로 티켓 등 한시적인 대중교통 지원 대책 모색 등을 요구하며, 앞으로도 5대 가계부담 해소를 위한 연대와 중장기 대안 마련을 위한 행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대책의 문제점 요약
1. 난방비
지난 2월 15일 발표된 정부 대책에 따르면, 난방비 지원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서민, 중산층 가구의 난방비 폭탄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황임.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편적인 난방비 지원 정책을 펴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그 부담을 시민들과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
특히 도시가스 사용량이 많은 목욕탕, 일부 음식점, 샤워시설이 구비된 실내체육시설 등은 30%가 넘는 가스비 폭등에도 기존에 시행 중이던 대출을 확대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황임.
2. 전기요금
전기요금의 경우에도 분할납부 대상 확대, 절감량에 따른 현금 지급 인센티브를 확대,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외에는 특별한 대책은 없음. 특히 전기요금의 경우 여름 전기사용량이 확대되면 각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불가피하게 냉방 및 냉장시설을 장시간 가동해야 하는 편의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시설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임
3. 이자부담
정부는 지난 2월 15일 대책을 통해 취약차주에 대한 긴급생계비 대출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이율 15.9% → 9.4%), 취약계층에 대한 원리금 감면, 4% 대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자영업자 대환대출 확대, 금리인하요구권 개선 등 추진 계획을 밝힘. 또한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공공재적 성격과 사회적 역할을 언급하자 주요 은행들이 일제히 가산금리를 인하하는 모양새를 보임.
그러나 여전히 가산금리 마진율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투명한 부분이 있고 긴급생계비 대출, 자영업자 추가대출의 경우에도 금리가 높아 오히려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음.
4. 통신비
정부는 지난 지난 2월 15일 대책을 통해 40-100GB 구간의 중간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협의하고 시니어요금제 출시, 제4통신사 발굴, 알뜰폰 활성화 등을 통해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함.
그러나 5G 서비스 상용화 만 4년을 맞는 상황에서도 애초에 약속했던 LTE 대비 20배 빠른 데이터 속도(28Ghz 구간)는 실현되지 않고 있고 여전히 5G 기지국과 인빌딩 시스템 구축 미비로 LTE 서비스와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3-4만원대 저가요금제 구간 부재와 5만원대 요금제의 비싼 데이터당 요금(SKT 기준 69,000원 요금제의 1GB당 단가가 627원인데 비해 55,000원 요금제는 5,000원으로 약 8배 가량 비쌈) 등으로 인해 전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5G 서비스 가입자들의 통신비 부담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
특히 정부 대책은 우리 전기통신사업법이 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결정할 때 이용자가 ‘공평하고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공적 책무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의 역할보다는 이통사의 자율적인 노력,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을 강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5. 교통비
정부는 알뜰교통카드 최대 지원횟수 확대(월 44 → 60회), 저소득층의 적립단가(500 → 700원, 예산 3.8억원) 상향,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40 → 80%) 등의 대책을 내놓음.
그러나 하반기 인상이 예고된 대중교통 요금에 대해서는 속도조절 외에 특별한 대책은 없는 상황임. 대중교통 요금 인상의 가장 큰 원인인 공공기관 적자누적에 대해서도 중장기 대책이 보이지 않음.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서민 중소상인 다 죽는다, 정부는 긴급지원대책 마련하라! ” 중소상인·자영업자, 금융·통신소비자, 민생·시민단체, 난방비 등 5대 가계부담 대책 촉구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2월 2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
- 공동주최 : 금융정의연대,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지역및골목상권활성화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 각 현장상황과 요구사항 발표
- 발언1 :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 (전기료 등 공공요금 부담)
- 발언2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이자부담)
- 발언3 : 김은정 참여연대 사회경제국 협동사무처장 (통신비 부담)
- 발언4 : 김성우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회장 (난방비 등 공공요금 부담)
- 발언5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교통비 포함 가계부담)
- 참석 : 황현창 (사)전국지역및골목상권활성화협의회 사무국장, 참여연대 사회경제국 박효주, 신동화, 안정호, 정경직 간사
-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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