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부산MBC] 예산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3탄
예산 전문가인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철거하는 상황을 전제로 예산 범위에 맞춰 만들다 보니 지붕 없이 만들게 됐다”며 “기상 악화를 우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16일에 있었던 종교예산감시투명화 과제 토론회 관련 뉴스]
*뉴스제목을 클릭하시면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종교투명성센터 출범기념 토론회 “예산 아닌 ‘재정’ 감시” 이상민 “종교단체 지원 예산 국민 동의 설득이 기본원칙” 김집중 “종교특수성·사회 공공성 대립 바람직하지 않아” |
“우리 사회 종교 위기, 투명성운동으로 극복할 것”_불교포커스
“종교단체 세금 혜택은 국민의 피땀… 종교계 공적정보 공개는 의무”_천지일보
시민단체 '종교투명성센터' 출범_뉴스앤조이
□ 방송일시 : 2019년 1월 29일 (화요일)
□ 출연자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예비타당성 조사, 낭비사업 막으려 99년에 만들어진 제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재정관리 제도...우리나라에만 존재
-예타 면제 근거, 이명박 정부 때 두 배로 늘어나
-예타 면제 후 일이 잘못 되면 객관적 사후 평가 불가능
-예타 면제 고용 효과? 4대강 20조 쏟아 붓고 효과 있었나
-정책실명제 도입해 예타 면제 추진에 책임 물 수 있어야
-국가안보 등 사안 제외...대규모 재정 사업엔 공론화 과정 필요
◆ 정창수: 예. 예비타당성 조사, 예타라고 간단히 말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타당성 조사를 미리 해본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게 99년에 만든 제도인데요. 그전에는 각 부처가 무슨 사업을 할 때 타당성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 부처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타당성이 없다고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의 99% 다 스스로가 자문자답하는 식으로 되어버렸는데 그러니까 낭비사업이 많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러면 한 번 객관적으로 제3의 기관에서 타당성을 조사하자. 그래서 만들었던 거고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약 한 18년 동안 780건 정도를 심사해가지고 237건을 부적합을 판정했습니다.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에 관해 제117조 2개 조항에서 언급하고 있다. 1991년 지방의회 선거가 있기 전에 만들어진 탓에 지방자치에 관해 많은 내용을 담지 못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안 제119조 2항은 위임사무비용을 위임하는 정부가 부담하도록 해 비용전가를 금지했다. 중앙정부가 약속하고 비용은 지역교육청이 내도록 해 생겨난 누리과정 예산 갈등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다. 동시에 제119조 1항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책임성을 강조했다. 외부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 업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것을 의미한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지방자치가 본격화한 지 23년이 지났다. 2014년 선출된 현 민선 6기 단체장들은 지역의회와의 소통·협의를 강화하거나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지방자치를 강화하려는 다양한 실험을 했다. 주요 지방단체장들의 활동을 재정 관점에서 살펴봤다.
(중략)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충남은 재정 정보뿐 아니라 실제 사업 내용을 연계해 공개하고 있다는 게 의미가 크다”며 “예산을 들여다보며 사업 내용까지 알 수 있게 해놨다”고 말했다. 이 부소장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모를 때는 주민들이 지원금을 받으면 공무원들이 시혜를 베푸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게 되니 행정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해, 정부가 관련 검토에 나섰다. 정부 재정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어디에 투입할지가 관건이다. 야당은 요건을 깐깐하게 따지겠다는 입장이어서 각론을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된다.
◇文 “미세먼지 감축에 역량 집중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전 미세먼지 관련 긴급 지시에서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 줄이는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밝혔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대통령 지시는) 미세먼지 해결이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긴급하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 편성을 포함해서 모든 가용한 재원 조치를 강구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추경안 발표 시기는 빠르면 이달 중에 이뤄질 수 있다. 앞서 기재부는 문재인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6월5일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일로부터 불과 26일째 되는 날이다..
하지만 올해 추경 여건은 문재인정부 첫 해와 비교해 녹록지 않다. 첫째는 재원 문제다. 2017년에는 ‘재정 실탄’이 충분했다. 당시 추경 재원은 초과세수 8조8000억원, 세계잉여금 1조1000억원, 기금여유 자금 1조3000억원으로 충당했다.
하지만 올해는 ‘재정 실탄’이 충분치 않다. 지난해 1년 동안 쓰고 남은 돈(일반회계 세계잉여금 기준)은 10조7000억원이다.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세계잉여금에서 ‘작년 내국세 초과세수(26조8000억원)의 39.51%(10조5887억원)’를 떼어내 지자체로 보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남는 재원은 2000억원 미만이다.
(중략)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세먼지 감축·방지에 효과적인 사업이 포함된다면 적자국채를 발행하더라도 국민들이 추경에 동의할 것”이라며 “기재부는 추경을 추진한다는 발표 이전에 미세먼지 예산사업 콘텐츠부터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