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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감사 결과, 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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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감사 결과, 좀 아쉽다.

익명 (미확인) | 목, 2019/03/14- 13:29





지난 2018년 5월, 정보공개센터와 알권리감시단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서울 지역 25개 기초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대해 분석,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무추진비로 의원 개인의 혈압약을 구입하거나,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비를 지출하는 등의 사례들을 밝혀내고 지난 8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감사청구 요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1.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 용산구의회 전 의장의 개인 약 구매


2. 공무국외연수기간 중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국내 집행 - 강남구의회를 비롯한 14개 지방의회의 국외연수 기간 중 업무추진비를 국내에서 집행한 사례


3.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선심성 집행 - 관악구의회 의장단이 업무추진비로 1400만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 700만원 상당의 등산복을 구입하여 동료 의원 및 사무국 직원에게 선물 제공


4. 50만원 이상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 - 50만원 이상 집행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없으며, 쪼개기 집행이 의심되는 사례 존재


5. 의원가족 및 동료의원의 음식점에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 - 강남구의회, 마포구의회, 서초구의회에서 의원가족 및 동료의원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업무추진비를 70건 집행한 사례


6. 휴일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 - 강동구의회, 구로구의회, 용산구의회, 관악구의회에서 주말, 추석연휴기간 등 휴일에 업무추진비 집행



지난 3월 6일, 감사원은 정보공개센터에 감사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전체 감사결과는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pdf




감사결과를 간단히 요약해보겠습니다.


1.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관련, 감사원의 확인 결과 2014년 7월부터 2018년 1월 사이에 용산구의회 전 의장이 총 16회에 걸쳐 개인 치료 목적의 약제비를 구입하는데 총 872,580원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적 용도로 집행된 업무추진비 872,580원을 회수하고, 업무추진비가 집행 목적과 다르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였다고 합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당 전 의원은 의장실 내방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해당 약국에서 구입한 건강음료 비용이 555,600원이고, 개인 용도의 혈압약을 구입한 비용이 872,580원으로 총 1,428,100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센터가 청구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용산구의회 전 의장이 해당 약국에서 집행한 업무추진비는 540만원이 넘는데, 감사원의 조사 자료는 140여 만원에 대한 내용 밖에 존재하지 않아 나머지 400만원의 내역은 어떻게 조사가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2.  공무국외연수 기간 중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 감사원은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의장단의 직무수행 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수행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꼭 의장이 아니더라도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이라면 의정활동 목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무국외연수 기간 중 사용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44건 5,184,800원)을 확인해보니,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서 허용하는 의정활동 목적으로 집행되어 위법 부당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감사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발표 당시 한겨레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서대문구의회 의장은 "간담회나 식사자리가 바쁘다 보니 계산을 놓칠 때가 있"고, "그 경우 수행비서가 나중에 따로 결제해준다"고 해명했습니다. '외상값'을 추후 결제하다 보니 의장이 국외에 나가 있을 때 업무추진비가 집행되었다는 해명인데, 이 결제 시간이 점심, 저녁 식사 시간에 몰려 있기에 정말 '외상값'을 결제한 것이 맞느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감사원 보고서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3.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선심성 집행에 대해서,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주관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행사 관계자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에 관악구의회가 의원 워크숍이나 체육대회 때 지역 특산품과 체육용품을 제공한 것이 규칙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등산복'과 '신발'이 과연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념품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관악구의회가 2015년 3월 30일부터 5월 11일까지, 두 달이 채 안되는 시간 동안 한 등산복 전문점에서 집행한 업무추진비는 580만원에 달합니다.


특히 관악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사례는 행정안전부가 낸 2018 지방의원 의정 활동 가이드북에서도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의 주요 사례로 소개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집행 사례를 통상적 의정 활동의 일부라 본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4. 50만원 이상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감사원은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두 번으로 쪼개기 집행했다고 의심되는 집행 내역에 대해, 강동구의회와 용산구의회는 동일한 장소에서 2개의 다른 행사에 집행하였음을 확인, 위법한 점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위 표는 정보공개센터가 '쪼개기' 집행으로 지적한 강동구의회, 성동구의회의 집행 내역입니다. 같은 날, 같은 가게에서 '의정활동 간담회 경비'라는 동일한 내용으로 11초 차이로 지출된 것에 대해 '동일한 장소에서 2개의 다른 행사에 집행'했다는 것인데,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설명입니다.



5. 의원가족 및 동료의원의 음식점에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것에 대해, 감사원은 이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없고 의정활동의 목적으로 집행되었기에 문제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은 정보공개센터도 이미 지적한 바 있지만, 업무추진비 집행이 의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업체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꼭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6. 휴일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감사원은 휴일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며, 지방의원은 평일 뿐 아니라 주말이나 명절 등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보공개센터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주말에 전혀 사용 내역이 없거나 그 빈도가 매우 적은 의회가 있는 한편 주말 집행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의회도 있습니다. 



감사원은 40건의 표본을 추려 그 내역을 확인하니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용산구의회의 경우 추석 연휴 기간 중 강남구 신사동의 스시집, 관악구 봉천동 낙지집, 여의도 해산물 식당 등에서 집행 내역이 확인되는데, 과연 추석 연휴 동안 어떤 의정 활동을 했길래 지역을 떠나 서울시 곳곳의 식당을 돌아다녔는지 알 길이 없는 실정입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총괄하자면, 명백히 사적 이용이 확인된 용산구의회 전 의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을 제외하면 다른 문제들은 위법 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 내역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따져 문제 삼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시민사회단체가 공익감사를 청구한 사안인 만큼 정보공개센터가 지적한 문제 사례들에 대하여 이 것이 왜 문제가 아니었는지 제대로 해명이 있어야 하는데, 감사원 보고서 대부분의 서술이 확인해보니 문제가 없었다, 는 식으로 되어 있으니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되려 지방의회의 허술한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 면죄부를 주게 되는 꼴이 될까 걱정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우려와 달리, 이번 감사가 업무추진비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 집행 내역을 꼼꼼히 작성하며, 시민들에게 먼저 공개하는 투명한 지방의회가 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주는 계기로 작용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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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사면 가석방 반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사진 (제공 - 참여연대)

 

최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전국 1055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 성명(링크)에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가석방을 논의하는 언론 보도들을 살펴보다가 가석방을 결정하는 절차가 궁금해졌습니다.

가석방 절차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링크)로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교정시설의 장(소장)이 가석방 대상 명단을 법무부에 보고하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들에 대해 적격심사를 거칩니다. 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리면, 법무부장관이 가석방을 허가하는 과정으로 이뤄집니다. 가석방에 있어서, 가석방 대상자들이 과연 적격한지 심사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과거 재벌회장들을 풀어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에서 속기록이 사라졌다는 지적(링크)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가석방심사위원회는 회의록이 제대로 공개되고 있는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겠죠?

 

 

정보공개센터는 SK 최태원 회장이 풀려난 2015년 광복절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이 부실함을 지적했습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형집행법 시행규칙(링크) 제243조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해야 하는데, 별지 서식을 살펴보면 회의종류, 일시, 장소, 출석위원 및 간사, 내용 및 결과 등의 정보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속기록 수준으로 상세한 내용을 기록하진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위원회 운영지침(링크) 제16조를 살펴보면 회의록에 대해 더욱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16조 제3항에서 "회의록은 해당 가석방 결정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한다."고 되어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정으로부터 5년 후에 공개한다는 것은 사면심사위원회와 동일한데,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회의록을 공개하는 사면심사위원회와 달리,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은 법무부가 청구 없이도 사전공개해야 하는 정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분명 운영지침 상에는 5년이 지난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사전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무부 홈페이지 어디를 찾아봐도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매우 황당한 일인데요,

 

가석방심사위원회와 관련한 자료가 올라오는 법무부 홈페이지 행정자료실(링크) 게시판을 살펴보면,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서 내용과 위원 명단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위원이 바뀔 때마다 바로바로 공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운영지침에 공개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독 가석방 결정 5년 후 부터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회의록은 자료실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법무부 행정자료실의 가석방 관련 자료. 회의록만 쏙 빠져있습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규정은 2011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2016년부터는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회의록이 공개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법무부는 운영지침을 어기고 해당 정보를 사전공개하지 않던 셈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논의가 불붙으면서, 법무부의 가석방 결정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연유로 그동안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가석방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든 국민들이 살펴볼 수 있도록 법부무는 지금이라도 지난 회의록들을 모두 공개하길 바랍니다.

 

목, 2021/07/22-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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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시민 안전 위협하는 감사원의 편향적인 짜 맞추기 원전 감사 규탄한다

○ 이른바 ‘유병호 문건’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유병호 현 감사원 사무총장이 감사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며 사전에 시나리오를 가지고 편향적 업무 수행을 한 것이라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감사가 진행 중이던 20년 5월, 유 총장은 감사팀에 “직접 사무실로 가서 스토리 라인과 큰 그림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부임한 지 한 달 된 신임 감사국장이, 구체적 조사가 마무리되지도 않았을 시점에 감사팀에 시나리오를 제시하겠다고 한 것이다. 나아가 문건에 따르면 해당 감사를 진행하며 유병호 당시 국장은 “우리가 비난할 범위”를 설정하고, 특정 내용을 감사 범위에 추가할 경우 “가동중단을 정당화시켜주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하는 등 명백한 방향성을 가지고 감사에 임했음을 알 수 있다. ○ 결과적으로 해당 감사는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월성 1호기는, 조기폐쇄 결정 이전에 이미 법원으로부터 수명연장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상태였다. 즉, 애초에 문을 닫아야 하는 노후 원전이었다. 더구나 조기폐쇄 결정은 안전성, 경제성, 지역 수용성 등 종합적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사고 및 방사능 오염 위험이 높은 원전의 운전 여부에 관해서는 이와 같은 절차는 기본적인 것이다. ○ 그러나 감사원은 다른 평가 기준을 배제한 채,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 항목으로만 협소하게 감사 기준을 정했다. 이마저도 전력판매 및 이용률만을 바탕으로 하는 손익계산 수준의 경제성 평가가 타당한지만을 감사했다. 하지만 원전의 경제성은 안전성 및 지역 수용성과 분리될 수 없다. 노후 원전인 월성 1호기가 수명연장 요건을 갖추자면 안전 설비 개선을 해야 하고, 더불어 수명 연장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고준위 핵폐기물의 처리비용 또한 계산해야 한다. 감사원은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도 이러한 종합적 감사를 하지 못했다. ○ 이번 문건을 통해 이러한 부실의 원인이 감사원의 편향적 짜 맞추기 감사 탓이라는 강력한 정황이 재차 확인된 것이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는, 당시부터 편향성과 강압성에 관한 논란에 휘말려 있었다. 당시 감사원장이었던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감사원의 중립성을 훼손하며 탈원전 정책에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기도 했고, 원전 문제가 정치 쟁점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감사 결과 발표를 총선 시점에 맞추려는 정무적 판단을 하기도 했다. 더구나 유병호 총장은 감사 대상인을 일컬어 ‘쓰레기’, ‘걸레’ 등 원색적으로 비하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감사했음이 이번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감사 대상에게 고압적이고 강압적 태도로 감사를 진행했다는 것도 밝혀졌다. ○ 독립적 기관으로서 역할해야 할 감사원이, 특정 고위직 공무원들에 의해 편향적이고 무능한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더욱이 다분한 의도와 적개심에 기반해 스토리 라인까지 가지고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 사안에 관한 감사를 수행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흠집내기, 짜 맞추기 식 감사를 진행한 것은 감사원의 심각한 직권남용이자 직무 유기다. 시민 안전을 위협한 당시 감사 책임자들을 엄중히 조사·문책하길 촉구한다. 또한 감사 공무원으로서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유병호 사무총장도 즉각 해임해야 한다.  
2023.2.28.
환경운동연합
화, 2023/02/2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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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3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5월 16일 기준 370만 명이 백신 1차 접종을 했고, 정부에서는 6월까지 1400만 명에 백신 접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백신 공급에 대한 우려와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매일 진행되는 보건 당국의 언론 브리핑에서는 정말 제약사들과 계약 하긴 한 것인지, 계약 물량이 구체적으로 언제 도입되는 것인지, 차질이 없을 것이라 보는지 확인하는 질문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 5월 3일 정부에서 발표한 2분기 예방접종 수정계획에 따르면, 현재까지 정부가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한 제약사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노바백스, 얀센, 모더나 총 5곳.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는 2분기까지 1420만 회(710만 명분) 도입이 예정되어 있으며, 다른 제약사들의 경우 도입물량을 협의 중입니다. 

 

5월 3일 정부가 발표한 2분기 예방접종 수정계획 

전 세계가 백신 공급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각 제약사와의 계약 내용이 무엇인지, 얼마를 지불하고 언제, 어떤 형태로 백신을 구매한 것인지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이 계약서의 실체와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EU 미국의 경우 계약서의 주요 부분을 가리고 공공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질병관리청에 백신 계약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우리 정부는 그마저도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는 '각 제약사와 체결한 기밀유지협약(CDA) 및 선구매 계약서상 기밀유지조항에 저촉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계약서 유무나 형태라도 공개한 나라들에 비해 실체조차 '비공개'로 일관하는 것은 백신 정책에 대한 신뢰를 오히려 저해하는 과도한 비공개 결정입니다.

질병관리청 백신계약서 정보공개청구 내용과 답변

 

 

베일에 가려진 의약품의 적정가격

백신이 상용화 단계에 들어선 지난 겨울부터 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의 백신 구매가 비밀로 진행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민감한 문제일 수 있어 유독 비밀에 가려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약회사들은 수십 년 전부터 모든 신약에 대해 구매가격 및 협상 내용을 비밀로 할 것을 각 나라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약회사의 영업전략으로, 서로의 계약 내용을 공유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협상에 있어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쓰입니다.

공중보건을 위해 약이 필요하지만 다른 사례들을 알 수 없는 각국 정부와 인도주의 기구들은 신약의 가격이나 도입 시기, 방법이 어떤 근거로 정해지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정보가 없으니 제약사들과 협상할 때 취약한 입장에 설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제약사가 부르는 가격에 맞춰 비싸게 신약을 사거나, 제약사의 자선에 기대거나, 의약품 사용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거대 제약사들이 취하는 이러한 비밀주의 관행은 팬데믹 이전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2015년 국제구호단체인 '국경없는의사회'는 폐렴구균 백신을 개발한 GSK와 화이자에 대해 개발도상국에 보급하는 구매단가를 낮추라는 요구와 함께, 백신 판매가로 각 국가에 얼마를 요구하는지 공개하도록 촉구하는 'Fair Shot'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청년의사 5월 1일 기사, "거대 제약사들의 백신 비밀주의를 벗겨야 한다").

제약회사들이 모든 나라에 이렇게 당당하게 비밀 유지를 요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제약회사들이 신약 특허를 통해 20년 상당의 기간 동안 시장에서 '독점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을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어떻게든 약을 사야만 하는데 그 약을 만들고 팔 수 있는 곳이 단 하나라면? 권력이 제약회사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밀주의와 같이 이익 극대화를 위한 수단을 쉽게 관철할 수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특허 면제와 함께 백신 투명성 요구해야

제약회사가 오랫동안 누려왔던 특허 제도가 지금처럼 대중의 큰 관심을 받는 시기는 역사상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지난 5월 5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백신에 한해 특허 면제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백신 공급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지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몇몇 나라들이 백신 생산량의 대부분을 사재기하는 심각한 상황에서 특허 면제안에 진전이 있는 것은 의미가 크지만, 실제 공급 확대에 대한 예측은 밝지만은 않다. 유럽이 특허 면제안에 반대하고 있고,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한 mRNA 백신의 경우 원 제약사의 적극적인 기술 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독점 완화로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남아 있습니다. 제약회사들은 특허가 아닌 생산능력, 원료수급 등의 문제라며 어떻게든 자신들의 독점적 지위와 향후 기대 수익을 포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의 변이는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는 N차 유행이 반복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코로나가 종식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상존하는 엔데믹(endemic)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면에서 제약회사의 이익이 아닌 인류의 건강권을 우선으로 하는 백신 분배를 위해서는, 특허 면제와 함께 백신에 대한 투명성을 더 강력히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를 가진 제약사들은 연구개발 과정에서 공적자금과 자부담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임상시험 비용은 얼마인지 전혀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는 의약품에 대한 원가 산정을 불가능하게 해 공공이 의약품의 적정가격을 논의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백신 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공정한 백신 공급 전략을 세우고, 특허 이외의 보상 모델을 고민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제약회사들이 어떤 기준으로, 얼마의 가격으로 백신 계약을 했는지 공개하도록 하는 것 역시 독점을 이용한 횡포를 견제하는 최소한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필수적입니다. 비슷한 경제 규모의 나라끼리 시세라도 비교할 수 있어야 하고 가격과 공급 일정, 물량을 책정하는 기준이라도 정확히 알아야 각국이 백신 정책을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백신 투명성의 가장 큰 의미는 백신이 결국 공공의 세금으로 구매되는 공공재라는 점을 명확히 해 세계 시민들이 백신 분배에 더 적극적으로 정치적·윤리적 개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백신을 계속 구매할 수밖에 없다

수급이 안 되는 마당에 백신 가격이나 투명성 요구가 너무 먼 이야기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매체에 유출된 EU-화이자의 최근 계약내용에 따르면 이미 EU는 내년 및 후년의 추가 백신구매 계약에서 26%의 가격 인상을 통보받았습니다. '팬데믹이 종식될 때까지 원가만 받겠다'고 공언한 아스트라제네카 역시 21년 7월을 기점으로 코로나 종식 선언을 자의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7월 이후부터는 가격이 인상될지 모릅니다.

코로나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게다가 코로나19는 끝이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다른 감염병은 또 발생할 것이고, 이미 고도로 연결된 세계에서 언제든 팬데믹은 다시 올 수 있습니다.

  EU-화이자 코로나백신 구매계약서

 

결국 의약품 생산체계가 갑자기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각국 정부는 신약을 개발한 민간 제약회사로부터 계속해서 백신과 치료제를 구매하게 될 것입니다. 제약사들이 지금처럼 백신 판매와 주가 상승으로 수십 조의 이익을 챙기면서 한편으로는 불투명한 계약으로 공공의 건강권을 위협한다면, 우리는 공익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다각도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환경에 처한 시민들이 백신의 개발비용과 계약 조건에 대해 알고, 공유하고, 분석하는 것이 이러한 고민과 토론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금, 2021/05/21-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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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국가정보원 국정감사 현장(사진: 연합뉴스)

 

최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작성한 불법사찰문건들이 공개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국정원의 불법사찰대상이 된 인물들에는 놀랍게도 전·현직 국회의원, 지자체장, 교육감뿐만 아니라 유명 연예인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광범한 불법사찰 정황이 드러나면서 그간 국정원이 행했던 불법사찰이 얼마나 긴 기간 동안, 어느 정도 규모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국회와 시민사회는 현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입법 등 관련 절차를 준비하는 중이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최근 드러난 불법사찰 사건들 이외에도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약 10년 동안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무단 공개, 18대 대선 관련 여론조작 사건, 박근혜 정부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까지 지난 두 보수 정권의 부패 그리고 몰락과 관련해 발생했던 모든 사건들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다. 이처럼 누적된 사건·사고들로 국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더 떨어질 나락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는 조직

대한민국의 유일한 정보기관인 국정원은 도대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점 중 하나는 국정원이 첩보와 안보 관련 정보들, 즉 '비밀기록'을 다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구에게도 감시받지 않는데 이유가 있다.

국회의 정보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국회 정보위원회 조차도 국정원을 감시하는 데에는 국정원이 제공하는 협조와 정보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민주화 이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기에도 국정원은 정보기관이라는 특수성으로 언론과 시민사회의 감시가 닿을 수 없었다. 결론적으로 국정원은 중앙정보부부터 현재의 국정원까지 60년간 사실상 외부의 견제가 거의 불가능한 초법적인 기관이었던 셈이다.

그렇다면 국정원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정보공개'다. 최소한의 알 권리가 지켜져야 언론과 시민들도 정부 기관들을 감시할 수 있고, 정부 기관들도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외부의 '시선'을 항상 인지해야 책임 있는 공무의 집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고 이 법에 따라 모든 정부 기관들은 정보공개의 의무를 지닌다. 국정원도 마찬가지이다. 안보와 직결되는 정보들을 제외하면 국정원도 여타 공공기관들과 동일한 정보공개의 의무를 지닌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의무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우선 다른 공공기관들의 경우에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나, 예산집행 내용과 사업평가 등 행정감시에 필요한 정보와 그 밖에 기관장이 지정하는 중요 정보들을 '사전공표정보'라고 해서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정보공개법 제7조) 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20년 8월 국가정보원 정보목록 국가정보원 홈페이지에 가장 최근에 등록된 정보목록

다음으로 시민들이 공공기관의 행정을 파악하고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모든 공공기관들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색인 정보인 '정보목록'을 작성해야 한다(정보공개법 제8조). 그런데 국정원은 이 정보목록을 오로지 'Daily 테러 리포트'로만 채워져 있다. 정보목록 상으로만 보면 국정원이 한 일은 Daily 테러 리포트 작성뿐이다. 국정원의 정보목록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정보일 뿐만 아니라 기만적이다. 

 

<2012 정보공개연차보고서> 국정원 정보공개처리현황 2012년 이후 국정원은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서 누락되었다.

또 정보공개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모든 정부 기관들의 정보공개제도를 적절하게 운영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처리현황 자료를 담은 <정보공개연차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연차보고서>에는 국가정보원이 아예 누락되어 있다.

처음부터 국정원이 빠져있던 것은 아니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시기부터는 국정원이 <연차보고서>에 포함되었다가 박근혜 정부가 시작되던 2013년부터 다시 <연차보고서>에서 제외된 것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에 국정원이 2013년부터 <연차보고서>에서 누락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물었더니 "시간이 좀 오래되어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CIA는 온라인 '정보공개 전자 열람실' 운영

 

CIA 정보공개 전자 열람실 메인페이지 https://www.cia.gov/readingroom/

반면에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대표적 정보기관인 미국의 CIA는 어떨까? CIA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를 위해 별도의 온라인 '전자 열람실'(Freedom of Information Act Electronic Reading Room) 페이지를 운영한다. CIA 전자 열람실에는 미국의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기록에 관한 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청구방법이 설명되어 있다. 특히 CIA는 개인정보 기록에 관한 청구를 하면 청구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출생지 등의 정보를 통해 청구인과 관련된 정보의 색인목록을 청구인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CIA <정보공개연차보고서> 연도별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내려 받을 수 있으며 PDF, XML, 엑셀 파일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미국 정부 기관들의 경우에는 <정보공개연차보고서>(FOIA Annual Report)를 각 기관별로 따로 작성해서 제출·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CIA의 <연차보고서>도 이 전자 열람실에 매년 업로드 된다. CIA의 <연차보고서>에는 정보공개청구 방법부터 해당 연도에 정보공개의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비공개 사유별 데이터, 정보공개처리 소요시간 데이터 등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이용자가 편리한 형태로 접근·이용·분석이 가능하도록 PDF 파일, XML 코드, 엑셀 파일로도 제공된다.

 

2011년 비밀해제되어 공개된 '피그만 작전의 역사' 문건 소련 미사일 위기의 원인이 되었던 피그만 작전에 관련된 문건들이 비밀해제 되어 CIA 정보공개 전자 열람실에 공개되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정원과 중요한 차이는 30년 이상 경과하거나 안보적 가치가 다해 비밀이 해제된 CIA 문건들이 전자 열람실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되어 있다는 점이다. CIA는 1975년 17건을 시작으로, 2001년에는 9만 4649건의 비밀해제가 이루어졌다. 국정원의 경우에는 중앙정보부 설치 이후 현재까지 지난 60년간 국정원이 비밀해제를 통해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기록은 단 72건에 그친다. 사실상 시민들에게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

실질적 국정원 개혁은 정보공개 없이 불가능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국정원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집권 첫 해인 지난 2017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개혁을 추진했다. 하지만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활동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민간인 사찰 및 정치개입, 박근혜 정부 시기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등 앞선 보수 정권과 국정원의 부정과 치부를 밝힌 선에 그쳤다. 그리고 지난 국정원법 개정도 국내업무가 종료되고 수사권 이관이 3년간 유예되며 개혁 자체도 제도적으로만 마무리된 느낌이 크다. 결국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국정원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경쟁력 있는 정보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으로써 최소한의 정보공개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 안보적 가치가 소실된 문건들을 과감하게 비밀해제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해 지난 과오와 사회에 끼친 폐해들을 마주하고 반성해야 그 위에 본질적인 개혁이 가능하다. 지금 이대로라면 국정원의 국내업무를 이어받을 국가수사본부도 국정원의 어두운 길을 다시 밟지 않을지 우려된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 시리즈에도 연재되었습니다.

토, 2021/06/05-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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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월 24일 금요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감사원 정치 감사, 이대로 좋은가 -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 감사의 문제 진단' 토론회가 열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목, 2023/02/2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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