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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청소년인권의 실태와 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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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청소년인권의 실태와 복지제도

익명 (미확인) | 금, 2019/03/01- 17:28
<div class="xe_content"><h1>청소년인권의 실태와 복지제도</h1> <p> </p> <h3 style="text-align:right;">이용교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h3> <p> </p> <p>청소년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사전심의에서 위원들에게 “우리는 교육으로 고통받고 있어요”라는 내용이 담긴 ‘대한민국 아동보고서’가 제출되었다고 한다.</p> <p> </p> <p style="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img alt="<그림 1-1> 세계의 아동"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23_Pofwke9FgH98lf2WMECFc0YpeU1e2c0Cht…; /></span></span></p> <p style="text-align:right;"><span style="color:#3498db;">ⓒPixabay</span></p> <p> </p> <p dir="ltr">이 보고서는 국제아동인권센터 등의 후원으로 2015년에 시작된 ‘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로 활동한 청소년 23명이 만든 것이다. 이 모임은 2018년 11월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이 보고서를 제출했고, 최근 네 명의 집필진 대표가 유엔 위원들에게 보고서 내용을 직접 설명했다. 이들은 성적이 나빠서 차별을 당하고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보고, 학교 의사 결정에서 배제돼야 했던 경험들을 보고서에 담았다.</p> <p> </p> <h2 dir="ltr">청소년 혹은 학생인권의 범위</h2> <p dir="ltr">청소년인권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할 때 범위를 정하기가 쉽지 않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갖는 권리를 말하기에 인간의 모든 삶은 권리와 연계될 수 있다. 인권을 말할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준거는 세계인권선언이다. 세계인권선언에서 언급된 모든 인권은 청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한국인에게 적용되므로 헌법에 열거된 권리는 청소년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헌법은 연령에 구분 없이 적용되기 때문이다.</p> <p> </p> <p dir="ltr">청소년인권에서 널리 알려진 기준은 ‘청소년헌장’에서 열거된 ‘청소년의 권리’ 12개 조항이다. 이에 따르면, 청소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ㆍ주거ㆍ의료ㆍ교육 등을 보장받아 정신적ㆍ신체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권리, 출신ㆍ성별ㆍ종교ㆍ학력ㆍ연령ㆍ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공포와 억압을 포함하는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사적인 삶의 영역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건전한 모임을 만들고 올바른 신념에 따라 활동할 권리, 배움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해 갈 권리, 일할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권리, 여가를 누릴 권리,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ㆍ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삶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p> <p> </p> <p dir="ltr">청소년헌장에 잘 규정되었지만 일상생활에서 청소년인권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책 제목이 보여주는 것처럼 청소년 중 학생은 더욱 억압받고 있다. 이에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2010년에 제정되었다. 이후 2011년 광주광역시, 2012년 서울특별시, 2013년 전라북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해 시행 중이다.</p> <p> </p> <p dir="ltr">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9가지로 명시하였다. 여기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위험으로부터 안전), 교육을 받을 권리(학습권, 정규과정 외 학습선택권, 휴식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정보의 권리), 내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사상ㆍ양심ㆍ종교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자치활동의 권리, 학칙 등 규정 제ㆍ개정에 참여할 권리,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교육환경권, 문화활동의 권리, 학교급식권, 건강권), 징계 절차에서의 권리, 권리구제를 위한 권리(상담 및 조사 청구권) 등이다.</p> <p> </p> <p dir="ltr">청소년헌장과 학생인권조례에서 인권의 범주는 유사하지만,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에서 학생이 직면한 상황에서 인권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를 밝히고 있다. 예컨대, 청소년헌장은 ‘배움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해 갈 권리’를 규정했는데,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을 받을 권리’에서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권을 침해받지 아니한다’(학습권),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정규교과 외 학습선택권),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ㆍ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휴식권)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학교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학생이 원치 않는 야간자율학습을 강제로 받으며, 적절한 휴식권이 박탈당하기 쉬운 상황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p> <p> </p> <h2 dir="ltr">청소년 혹은 학생인권의 실태</h2> <p dir="ltr">청소년인권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는 별로 없다.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이 청소년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지만, 대부분 초ㆍ중ㆍ고등학생에게 실시하였다. 간혹학교 밖 청소년이나 가출청소년의 인권상황도 조사하지만, 대부분 학생보다 더 열악한 수준이다. 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인권의 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p> <p> </p> <p dir="ltr">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는 광주시의 경우 과거보다 많이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인 박고형준은 학생인권조례 시행 3년 만에 머리를 염색한 학생들도 보이고, 교복도 자기 개성에 맞춰 입으며, 교문 앞에서 용의복장 단속은 사라졌다고 평가했다.<sup>1)</sup></p> <p> </p> <p dir="ltr">하지만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안에서는 인권침해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학교 내 인권문제는 ‘군대 내 인권문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된다고 진단했다. 즉, “관리자는 학교 안의 인권문제를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는다. 인권문제가 발생할 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거나, 더 강한 폭력과 겁박을 이용해 문제를 없던 일처럼 진화시킨다. 외부에서 문제를 개입하려들거나 언론에서 보도될 시 가해당사자는 뒤로 숨고 상급기관</p> <p dir="ltr">은 뒤늦게야 관리ㆍ감독한다”는 것이다.</p> <p> </p> <p dir="ltr">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과 머리를 강제로 깎기와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는 거의 사라졌지만, 학생 인권침해는 관행적으로 계속된다. 대표적인 것은 중앙현관과 계단의 학생 출입을 금지하며 이동권을 침해하고, 학생들의 성적을 기준으로 자리를 배치하는 등 성적에 따른 차별은 흔히 일어난다. 성적에 의한 학생차별은 도서관 자리배정, 심화반 구성, 기숙사생 선발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일어난다.</p> <p> </p> <h2 dir="ltr">당사자 운동은 인권을 신장시킨다</h2> <p dir="ltr">가장 고질적인 청소년 혹은 학생 인권침해는 체벌, 강제로 머리 깎기, 야간자율학습강요 등이었는데 최근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이렇게 인권이 신장된 것은 학생들의 치열한 투쟁의 결과이었다.</p> <p> </p> <p dir="ltr">1995년 무렵에 ‘학생복지회’가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학생체벌을 금지하기 위해 “때리지마 운동”을 펼쳤다. 전국 중ㆍ고등학생들이 자신이 겪거나 친구가 당한 체벌이라는 이름의 ‘교사에 의한 학생폭행’을 하이텔, 나우누리 등에 고발했다. 온라인을 통한 고발은 많은 반향을 일으켰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된 민간단체 보고서에도 담겼다. 이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에게 교사에 의한 학생 폭행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고, 정부는 초ㆍ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을 금지시켰다.</p> <p> </p> <p dir="ltr">2000년에 학생복지회 중 일부 개혁 세력이 전국중고등학생연합(준)을 발족시키고, “두발ㆍ복장 제한, 소지품 검사, 체벌, 성차별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인권유린 행위에 반대하고 이를 규탄하여 이 땅의 청소년 인권 보장과 민주화 정착에 앞장선다.”는 강령에 따라 “짜르지마 운동”을 펼쳤다.</p> <p> </p> <p dir="ltr">중고등학생연합은 16개 시ㆍ도 지역 학생연합이 었다. 학생연합은 같은 목적과 강령, 규약을 쓰지만 지역별로 자치했다. 이 시기부터 학생인권활동가들이 전국 여러 지역에서 치열하게 활동했다. “짜르지마 운동”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되는 사회적 흐름과 부합되었다. 머리의 길이와 모양에 대해서는 비교적 쉽게 합의되었지만, 염색은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다소 미루어졌다.</p> <p> </p> <p dir="ltr">당사자들의 치열한 싸움으로 바꾸어가는 사안은 ‘0교시와 야간자율학습폐지’이다. 0교시는 정규수업 한 시간 전에 등교하는 것으로 아침식사를 걸러 건강권을 침해했다. 야간자율학습은 학생들에게 “강제타율학습”이라고 비판받았다. 야간자율학습은 고등학생수의 급감으로 대학교 입시경쟁률이 낮아지면서 일부 사립학교에만 남았다. 많은 고등학교에서 원하는 학생만 자율학습을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p> <p> </p> <p dir="ltr">이처럼 청소년 혹은 학생이 사회운동을 펼쳐 자신의 인권을 상당히 확보했다. 체벌금지는 초ㆍ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제도화되었고, 교사에 의한 학생의 강제 머리 깎기는 학생인권조례에 의해 금지되었다. 야간자율학습은 일부 고등학교에서만 학생에게 참가여부를 묻는 절차를 밟아서 시행된다.</p> <p> </p> <h2 dir="ltr">인권은 복지를 통해 담보된다</h2> <p dir="ltr">유엔아동권리협약은 무차별의 원칙, 아동 최선의이익 원칙, 생존ㆍ보호ㆍ발달ㆍ참여의 원칙을 강조한다. 이 협약은 모든 아동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점을 담고 있다. 과거에 비교하여 대한민국 청소년 혹은 중ㆍ고등학생의 인권은 향상되었지만 과제도 남아있다. 열악한 상황에 있는 청소년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자유권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p> <p> </p> <p dir="ltr">청소년의 생존권은 상당히 잘 보장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빈곤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서 해당 가구만 가난하면 받을 수 있는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을 수 없다. 부모의 별거, 가출, 이혼 등으로 보호받지 못한 청소년은 체계적인 지원을 받기 어렵다. 가족갈등이나 가정해체로 사실상 돌아갈 집이 없는 가출청소년은 생계지원을 지속적으로 받기는 어렵다.</p> <p> </p> <p dir="ltr">18세 미만 아동은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인 청소년은 보호받기 어렵다.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받던 청소년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8세가 되면 퇴소해야 한다. 얼마나 자립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해서 퇴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18세가 되었다는 이유로 퇴소가 결정된다. 18세는 민법상 아직 ‘성인’이 아니어서 보호자의 동의 없이 법적행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를 사회에 내보내는 것은 헌법을 어기는 처사이다. 보호연령을 상향시키고 자립능력을 평가하여 퇴소를 시켜야 한다.</p> <p> </p> <p dir="ltr">청소년이 보호받을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은 정작 보호를 해야 할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전국 여러 중ㆍ고등학교에서 여학생들이 교사들의 반복적인 성추행을 고발하였다. ‘스쿨미투’는 학생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여학생이라는 이유로 성차별을 받았던 결과이다.</p> <p> </p> <p dir="ltr">청소년의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부모교육과 교사에 대한 성교육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부모와 교사가 인권감수성을 갖고 행동해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 이 땅의 학생은 다른 나라보다 취학률이 높지만 원하는 교육을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양만큼 배우지 못한다. 학생들은 입시 위주의 교육이 만연하여 선행학습이 일상화되고, 놀 시간조차 없이 공부에 내몰린다고 호소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학생인권조례가 제대로 시행되어 학생이 원하는 공부를 쉬면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배우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p> <p> </p> <p dir="ltr">모든 청소년이 자신의 이야기를 민주적 절차를 통해 표현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18세가 공직선거권을 갖지 못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18세에게 공직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세계적인 표준이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18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하고, 그 미만도 학교, 가정,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 한 가지 방법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의 일정한 비율(예, 1/4 이상)을 포함시키는 것이다.</p> <p> </p> <p dir="ltr">정리하면 청소년 혹은 학생인권을 키우기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과 같은 제도적 장치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이 매일 인권에 기반을 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차별받고 억압받은 사람들이 개별적ㆍ집단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여 더 나은 삶을 이끌어내야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기 때문이다.</p> <hr /><p> </p> <p dir="ltr"><sup>1) 광주드림 기사 http://www.gjdream.com/v2/column/view.html?news_type=502&mode=view&uid=…; <p> </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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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채로운 가능성을 가지고 삶을 고민할 수 있도록
<내-일상상프로젝트> 상상학교 사람책 인터뷰 ① 서울시청 대변인실 김정민 주무관

희망제작소는 지역의 청소년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을 발굴하고, 지역사회 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창직 활동 <내-일 상상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으로 전주YMCA, 장수YMCA, 진안 마을학교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진행 중인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1단계 ‘상상학교’에서는 지역의 학교와 협력하여 5월부터 6월까지 약 2개월간 진로특강과 ‘사람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2, 3단계에서는 ‘상상캠프’, ‘내일생각워크숍’, ‘내-일찾기프로젝트’ 등 다양한 활동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올해 ‘상상학교’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특강’보다 청소년들이 직접 만나고 교감을 나누는 ‘사람책’의 기회를 넓혔는데요. 2016년부터 ‘상상학교’에서 사람책으로 인연을 이어온 김정민 님은 현재 서울시청 대변인실에서 언론 홍보 및 SNS 관련 업무를 하고 계신데요.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상상학교’에서는 ‘경험 나누미’로 참여해주셨습니다. 전주공업고등학교 청소년과 ‘사람책’으로 만난 김정민 님. 이들은 과연 어떤 경험을 나눴을까요. 김정민 님을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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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경험도 필요해요”

김정민 님이 ‘상상학교’에 연이어 참여하게 된 이유는 ‘낯선 사람과 관계 맺기의 긍정성’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책’으로 참여하면서 다양한 청소년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나 교사 외에 타인과 대화하는 기회가 청소년에게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른-아이 관계에서 벗어나 수평적으로 대화 나누는 경험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모습을 여러 번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기에 내 이야기를 들어줄 낯선 사람과 만나는 경험은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해요. 일상에서 맺은 관계가 없어서 좀 더 수평적으로 만날 수 있고, (나이와 무관하게) 개인 대 개인으로서 마주하는 찰나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구나’, ‘낯선 사람을 만나거나 대화할 때 내가 이런 행동도 하게 되는구나’ 발견하게 되죠. SNS를 통해 정보를 습득할 방법이 다양해지고 스스로 찾아 나아갈 수도 있지만, 결국 그것도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수평적으로 마주하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렇게 사는 모습도 있구나’, ‘나도 이렇게 살아볼까’ 등 더 다채로운 가능성을 가지고 삶을 고민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 같아요.”

2016년 희망제작소는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사람책을 만나고 싶은 청소년의 신청을 받아 상상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각 지역파트너가 학교와 협력하여 창의체험활동, 방과 후 수업 등 정규 교과 시간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김정민 님은 전주공업고등학교를 찾아 학생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상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일까요? 청소년들은 굉장히 솔직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참여한 사람책은 주말에 진행되었어요. 그때 만났던 아이들은 진로에 관심이 많아 직접 신청해서 참여한 것이라 적극적이었어요. 반면, 올해 사람책은 그들이 머무는 일상적인 공간 ‘학교’에 찾아간 경우라 저에게 관심 없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나를 마주 보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들과 어떻게 더 깊은 교감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그 점이 달랐던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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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 본인의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누구나 낯섦이나 지루함을 느낄 만도 합니다. “각자 독서하고 싶은 시간이 다른 것처럼, 사람책을 읽고 싶은 날도 다 다르지 않을까? 읽다가 덮어 버리고 싶은 책도 있을 거 같은데?”라며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는 김정민 님.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맹목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도 가졌다고 합니다.

“공업고등학교이다 보니 전공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던 중학교 3학년 시절, 자세한 정보 없이 막연한 느낌으로 전공을 선택한 거죠. 물론 그중에는 자신의 성향과 전공이 잘 맞는 친구도 있었어요. 하지만 전공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친구들도 꽤 많았는데, 그중 몇 친구에게 앞에 나와서 잠깐 자신의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질문을 건네기도 했는데, 한 친구는 쭈뼛쭈뼛 얘기하더니 일본어 선생님이 되고 싶대요. 일본어를 잘하는 건 아니래요. 그냥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본어 시험 준비를 한다더라고요. 그 시간에 자기 꿈을 말로 뱉음으로써 본인의 진로탐색이 시작됐다고 생각하니 무척 흥미진진했어요. 물론 그 친구의 표정도 달라졌고요. 사뭇 진지해졌달까요?”

청소년 김정민과 전주 청소년은 비슷해요

김정민 님은 ‘상상학교’에서 나눈 경험을 이야기하며 자연스레 본인의 청소년기를 떠올립니다. 자신이 청소년일 때 느낀 고민이나 생각이 전주에서 만난 청소년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예고에서 영화연출을 공부했어요. 사실 저는 영화를 엄청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재미있겠는데?’ 이 생각 하나였어요. 중학교 때 공부를 못했던 편도 아니었고, 또 누구에게 지는 것도 싫어했기 때문에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수능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리는 상황에 놓일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전력 질주하겠구나 싶었어요. 꽃다운 나이, 공부만 할 생각을 하니 아찔했죠. 제가 성장한 지역이 ‘서울 잠실’이기 때문에 교육열이 높았고, 지금이 아니면 결국 내 의지와 무관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돌이켜 보면 16살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어른스럽게 느껴지기도 해요. 손에 잡히는 명확한 계획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색다른 경험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고, 그 마음이 또 간절하다 보니 실행으로 옮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중학교 3학년이던 1999년 여름에 있었던 ‘씨랜드 화재 사고’ 추모 다큐멘터리를 사진으로 구성해 보며 내가 흥미를 느끼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었고요. 그때는 제가 영화나 이미지 등 표현 방법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안전불감증 등 그릇된 사회문제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나 싶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중학교 때 (엄마 몰래) 공중전화로 안양예고에 전화해서 입학문의를 하고, 원서를 제출했어요.”

김정민 님은 고등학교에서 영화를 배운 경험 덕분에 20대 때 대중가수 콘서트의 공연 영상을 연출하는 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축적된 다양한 경험과 경력은, 현재 일터인 서울시청 대변인실의 업무로도 이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특정 직업으로는 꿈이 없었어요. 어떤 직업을 ‘꿈’이라고 말하더라도 나라는 사람은 순간순간 변화하고, 자신의 변화를 잘 관찰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어린 나이지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현재,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건 고등학교 때 사진 촬영을 하거나 시나리오를 쓰거나 영화를 만들며 느꼈어요. 어른들이 보기에는 노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때 찍은 사진이나 영화를 보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17, 18, 19살의 김정민’이 보이거든요. 이보다 내가 청소년기를 잘 살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활동이 어디 있겠어요. 만약 다른 학교였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하루하루를 잘 산다는 걸 증명할 만한 게 시험점수밖에 없다면 많이 답답했을 거 같아요.”

김정민 님은 예고를 다니며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 자신을 탐색하고 구체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삶을 사는 데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작업을 누군가가 반갑게 맞아주고, 환대받는 경험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이뤄졌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내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고민할 수도 있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게 소통은 아니니까요. 저는 대학에 진학하자마자 일을 시작했는데요. 학비를 스스로 벌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이미 예술 안에서 나에 대해 탐색하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자존감이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요즘엔 꼭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있고, 또 ‘교육문제’에 대해 진지하고 건강하게 생각하는 어른들이 많거든요. 학생 스스로가 답답하다면 좀 더 넓은 세상에 적극적으로 다가갈 방법이 많아졌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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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학교 그 후… 또 다른 가능성을 엿보다

김정민 님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청소년 시절 ‘나’를 탐색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가 자신을 낯설게 보는 기회가 되고, 성적과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구체적인 행위가 감정에 미치는 효과를 곰곰이 생각하며, <내-일상상프로젝트>의 방향성을 다시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책’은, 사람이 책이 되어 자신을 소개하는 방식입니다. 강연보다 수평적인 관계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상상학교’를 진행하면서 사람책과 청소년의 접점을 넓힐 방법은 없을지 김정민 님께 물었습니다.

“처음 아이들을 만나 나를 소개하는 방식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강연은 조금 민망할 수도 있는데, 사람책은 말 그대로 책이기 때문에 나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펼쳐 놓게 되니까요. 하지만 ‘사람책’을 읽고만 끝나는 건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누구에게는 50분 분량이 책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2시간 분량이 책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학교 현장에서 사람책이 진행되다 보니 ‘1교시라는 단위시간’ 내에 끝내야 하는 것이 아쉬웠어요.”

강연같이 딱딱한 자리보다 편안한 방식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청소년과 진로에 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사람책’의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다만, 일회성 관계가 아닌 좀 더 지속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서로를 독려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진 ‘사람책’의 내용은 해가 바뀌어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살아온 경험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요. 대신 다시 한번 ‘사람책’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제가 만나게 될 아이들의 삶의 지역적 환경, 사회문화 혹은 현재 상황이 어떤지, 지금 다니는 학교, 혹은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다면 일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현실적으로 진로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전조사를 통해서 그것에 맞게 이야기를 잘 풀어가고 싶어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만 성장한 제가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주변에서 능동적으로 문화를 찾아 경험해야 한다고 말하는 건 위선이거든요. 전주공업고등학교만 하더라도 학교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겠어요. 사전 정보가 조금만 더 있더라도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을 좀 더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았겠냐는 아쉬움이 남았어요.”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취지는 청소년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있습니다. 실제 청소년기 진로에 대한 고민과 생각은 크게 본다면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청소년이 살고 있는 지역의 분위기와 주변 환경에 따라 각자 다른 색깔을 나타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합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의 1단계 ‘상상학교’는 마무리됐지만, ‘상상캠프’, ‘내일생각워크숍’, ‘내-일찾기프로젝트’ 등 아직 더 많은 활동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도 차곡차곡 쌓아 전해드리겠습니다.

* 2017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 인터뷰 진행 및 정리 : 김수영 | 시민사업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인터뷰 진행 및 정리 : 방연주 | 미디어홍보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시민사업팀

화, 2017/07/1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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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을 조장하고 죽음을 거래하는 ADEX를 중단하라

무기거래의 비윤리성 외면하는 방위산업 육성정책, 방산비리 양산하는 맹목적 무기도입 재검토해야

 

내일(10/16)부터  환영리셉션을 시작으로 <2017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Seoul ADEX(이하 아덱스)>가 10월 22일까지 개최된다. 전 세계의 ‘더 강력하고 더 효과적인’ 살상무기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무기생산과 거래는 필히 분쟁과 고통에 기생하여 이루어진다. 전쟁과 분쟁이 조장되고 수반된다. 최첨단 무기 운운하지만 무기전시회는 효과적인 인명 살상과 파괴를 위한 무기들이 거래되는 것이다. 더욱이 한반도 전쟁위기가 회자되는 시점이다. 우리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무기전시회를 강력히 비판하며 중단을 촉구하는 이유이다.  


지금 한반도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한미 당국의 전략무기를 동원한 무력시위, 그리고 무력 사용 위협을 공언하는 북미간 대결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오랫동안 미국산 무기 구입 1위 국가였던 한국 정부는 더 많은 무기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이 대결 국면은 오히려 더 많은 무기, 더 강력한 무기가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살인무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을 '방위산업’으로 둔갑시키고 전쟁과 전쟁위기를 부추기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


매년 55만 명이 각종 분쟁에서 무기로 인해 사망한다. 한국은 터키,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분쟁국이거나 소수민족을 탄압하고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분쟁을 무기수출 시장으로 보고 경제적 이득을 얻겠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무기산업 육성정책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2020년까지 무기 수출 세계 7위를 목표로 분쟁 지역에 맞춤형 무기를 판매하겠다”고 공언해왔고, 박근혜 정부는 “방위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분야로 키우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는 문재인 정부는  이번에 열리는 아덱스가 최첨단 무기산업의 발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이자, 경제성장을 이끌어가는 비즈니스의 장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사고 팔린 무기들이 어떤 나라의 분쟁에 사용되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 무기거래의 이면을 숨긴 채 방위산업 육성과 경제적 파급효과만을 내세우는 것이 정당한가. 무기에 의한 살상과 파괴, 그로 인한 고통과 갈등을 무시하고 ‘죽음의 거래’를 홍보하는 것이 처절한 전쟁을 딛고 일어선, 그리고 평화를 지향해야 할 국가와 정부가 할 일인가.


우리는 시민들에게 화려한 에어쇼를 선보이고 ‘학생의 날’을 지정해 청소년들에게 각종 무기 체험을 제공하는 등 방위산업 육성과 군비증강을 당연히 여기는 풍조를 조장하는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이다. 방위산업 전시회가 사실은 살인무기 전시회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려 나갈 것이다. 무기 산업을 육성하고 전쟁 장사로 특정 기업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방위산업 전시회의 중단을 촉구할 것이다. 전쟁과 방산비리가 시작되는 아덱스에 저항하는 것이 우리의 평화를 위한 행동이라 믿기 때문이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 [평화행동] 전쟁장사를 막기위한 세가지 행동 

일, 2017/10/1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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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정치․행정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II.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국정원 개혁 위한 「국가정보원법」개정

 

II.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국정원 개혁 위한「국가정보원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는 국가안보를 위한 해외 및 대북 정보뿐만 아니라 국내보안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음. 국정원법 제3조 제1항은 국내보안정보를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자국민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사찰하고,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왔음. 국정원은 정부기관의 정보 및 보안업무에 대한 기획 및 조정권한을 가짐으로써 다른 정부기관의 상급 감독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음. 또한 국정원은 주요 국가들의 정보기관들과 달리 수사권도 가짐. 비밀 정보기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다보니,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간첩조작 같은 국정원의 위법·탈법행위가 반복되어도 국정원에 대한 통제와 통제가 어려움.
  • 반면, 국정원에 대한 통제 및 감독제도는 유명무실한 수준임.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견제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나, 대통령 외에는 국정원을 통제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실효적인 권한과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함. 국회 정보위원회 조차 국정원의 광범위한 자료제출거부 및 증언거부권,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감독인력 지원 부재 등으로 인해 국정원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함.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원은 정부의 각 부처나 기관, 단체, 언론사 등을 출입하는 ‘국내정보 담당관제’를 폐지하고 국정원 내에 국내정보수집 전담조직을 폐지 함. 또한 국정원 산하에 민간 전문가와 국정원 전·현직 직원으로 구성된 <국원개혁발전위원회>와 <적폐청산TF>, <조직쇄신TF> 설치해,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국가정보원법」 개정방안을 마련해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2017.11.29)함. 
  • 현재 국회에는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여러 건 제출되어 있으나 심의조차 이루어지 않고 있음. 국정원 개혁을 법제화하지 않는다면 정권이 교체되거나,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국정원은 언제든지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국정원의 위법·탈법행위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음.

 

2) 입법경과

  • 2018.01.15.[2011386]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85인)
  • 2018.01.31.[2011684]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0인)
  • 2017.07.05.[2007780]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천정배의원 등 11인)
  • 2017.06.27.[2007614]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8인)
  • 국가정보원법 총 14건이 계류 중. 2018년 1월 국회 정보위원회 주최로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었으나, 법안심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3) 입법과제

①  국정원의 역할과 기능 축소를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 국정원의 범죄수사권을 경찰 등 일반 수사기관으로 이관
  •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을 타 정부기관으로 이관
  • 국정원을 해외정보 및 대북정보 전담 조직으로 개편하고 국내정보 수집 금지 

②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 강화를 위한 「국회법」, 「국가정보원법」 개정

  • 국정원의 국회(상임위) 자료제출 및 증언 의무 강화 및 미제출 권한 축소
  • 국정원을 감독하는 국회 정보위원회 보좌를 위한 전문 인력 보강 및 국회 소속의 <정보기관 감독기구>와 대통령 소속의 <정보감찰관> 등 신설
  • 국정원 예산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예산회계특례법 폐지 
  • 국회 정보위원회의 예결산 심사 후 예결위 심사면제조항 폐지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02-723-5302)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9/0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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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의 파파이스 154회 (2017.7.28 방송)에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출연, 통신비인하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월, 2017/07/3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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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대체문자열]

 

#1.

양심이 다시 교단에 섰다
사립학교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

 

#2.

"부모를 고발한 자식"
"해악행위자"
동구마케팅고 안종훈 선생님은 2012년 8월 학교의 부정행위를 교육청에 제보했다. 
문제의 당사자인 학교장과 행정실장은 공익제보행위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3.
온갖 괴롭힘 끝에 학교는 선생님을 내쫓았다
그러나
'옳은 일'을 한 선생님은 굴하지 않았고
진실도 묻히지 않았다

 

#4.
"방만한 법인회계 운영과 비민주적 학교운영 행태가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했다"
- 2015.11.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동구학원 및 동구마케팅고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발표

 

#5.
"반드시 학교로 돌아가서 비리를 해결하겠다"
- 2015.2. 안종훈 선생님 인터뷰

 

#6.
그리고 선생님이 정말로 돌아왔다

두 번의 `파면`을 당하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8차례 `고소`를 당하고 복직 뒤에도 학교가 수업을 주지 않아  1년동안 `급식지도`와 `청소업무`를 하고 그뒤에도 세 번의 `직위해제`를 받은 후에야

 

#7.

"공익제보교사 지속적 불이익 조치 및 당연퇴직 대상인 회계비리 직원을 지속적으로 근무시킨 책임 묻는 것"
-2016.9. 서울시교육청 「동구학원」임원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비리에 동조한  이사들이 전원 교체됐다
비리를 저지른 교장과 행정실장은 쫓겨났다

 

#8.
양심을 실천한 선생님,
``또 나올까?``

 

#9.

전국 고등학교의 40%, 대학교의 82%는 사립

끊이지 않는 ``사학비리``, 그리고 계속 되는 ``공익제보자 탄압``

수원대학교 총장 비리 고발(2013)
충암고 교사의 급식비리 제보(2015)
하나고 교사의 입시부정 제보(2015)

 

#10.

"사학비리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실태 점검 및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2016.10. 참여연대 '국정감사 정책과제'  중

 

#11.

그리고 법이 드디어 바뀌었다
사립학교 관계자도 부패행위 대상에 포함시키는 '부패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7.3.31)

 

#12.

비리는 드러내고, 제보자는 지켜야 한다
``사립학교도 더 이상 예외는 아니다``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02-723-4251
 

 

 

 

 

수, 2017/04/2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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