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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4] 트랜스젠더 청소년에게 생존 이상의 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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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4] 트랜스젠더 청소년에게 생존 이상의 꿈을

익명 (미확인) | 금, 2019/03/01- 17:44
<div class="xe_content"><h1 dir="ltr">트랜스젠더 청소년에게 생존 이상의 꿈을<br /> - 성별정정을 위해 기본적인 삶을 포기해야 하는 트랜스젠더 청소년들</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햇살 트랜스여성이자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튤립연대(준)</h3> <p> </p> <p dir="ltr">만약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딜레마라면, 다른 모든 사람들에 비해 내 출발선은 뒤쳐져 있다면, 그리고 어느 집단에도 제대로 낄 수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일생의 여러 순간을 눈총 받으며 살아야 한다면 누가 그런 삶을 선택할까? 그 누구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트랜스젠더들이다. 이 글을 쓰며 오버하는 것 아닌가 싶다. 그럼에도 나는 한국사회에서 트랜스젠더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설명할 때, 당사자로서, 그리고 주위에 많은 트랜스젠더 친구들의 삶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다.</p> <p> </p> <p dir="ltr">흔히들 트랜스젠더라고 한다면 이미 자신이 살고자 하는 성별로서 보이는, 즉 성기 수술을 받았으며 여러 외과적 수술을 받은 모습을 떠올릴 것이다. 예를 들어 내 주변에서 트랜스젠더라고 말하면 백이면 백 하리수씨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는 조금 생소한 트랜스젠더들도 있다. 바로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이다. 내 경험과 트랜스젠더 청소년 친구들의 경험을 통틀어서 이들에 대한 인식은 대게 둘로 나뉜다. 트랜스젠더가 어떻게 청소년일 수 있냐(?)라는 것과, 불쌍하다는 것 두 개로 나뉜다. 어쩌면 이런 단출한 인식들에 비해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의 삶은 꽤 복잡하다. 그리고 이들의 삶은 첫 문단에서 말한 트랜스젠더의 열악한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나는 이 글에서 조금 생소할 수도 있고, 민감할 수도 있는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의 삶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p> <p> </p> <h2 dir="ltr">트랜스젠더 청소년에게 졸업앨범이란</h2> <p dir="ltr">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이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학교 가고 싶다’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이 학교가 좋다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 아니다. 여러 통계에서 성소수자 청소년에 대한 학교 폭력이 타 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트랜스젠더 집단은 다른 성소수자 집단에 비해 이 비율이 더욱 높다. 이뿐만이 아니다. 성별에 따라 지정하는 역할에 대해 많은 청소년 트랜스젠더들이 자신의 젠더표현, 젠더정체성과의 괴리를 가진다.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복장과 두발규제는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젠더표현과 자아정체성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다.</p> <p> </p> <p dir="ltr">그럼에도 왜 그런 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면, 학교라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다면 자신에게 몇몇 남아 있는 조금의 선택지마저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주변에서 학교를 끝까지 다닌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을 몇 보지 못하였다.</p> <p> </p> <p dir="ltr">나도 마찬가지다. 중학생 때부터 자신을 트랜스젠더로 정체화한 나는 중학교를 자퇴하고 나서 더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서, 트랜스젠더이기에 학업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고등학교를 진학하였다. 그러나 얼마 버티지 못했다. 교칙에서 성별정체성이나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괜찮은 조건의 학교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시설과 제도의 성별 이분법적인 기획과 아웃팅 위기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었다. 그렇게 다니고 싶은 학교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p> <p> </p> <p dir="ltr">트랜스젠더에게는 졸업앨범이 없다고들 한다. 왜냐하면 자신이 원하는 성별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학교를 자퇴해야하기 때문이다(혹은 반/강제적으로 쫓겨나거나). 성별표현을 하지 않고 정체성을 숨겨 살더라도 이후 성별정정을 마치고 나서, 외과적인 수술과 호르몬 조치를 통해 외양이 바뀌고 나서, 자신의 과거 모습을 남들에게 들키는 것은 사회적으로 자살행위나 다름없다.</p> <p> </p> <p dir="ltr">학교라는 공간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맺는 법 등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표준적으로 필요한 것, 방향 등을 제시한다. 물론 학교가 아니고서도 이것을 배우는 방법은 분명히 있고, 학교를 다니지 않고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례는 상당하다. 하지만 그 누구도 학교를 온전히 다니지 못한 이들이 학교를 끝까지 정상적으로 졸업한 집단에 비해 안정적으로 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대다수의 트랜스젠더 청소년에게 학교생활은 지워진다. 교육 공간에서 배제는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의 불안정한 삶의 초석이 된다.</p> <p> </p> <h2 dir="ltr">‘아직은 네가 어려서 그래’</h2> <p dir="ltr">트랜스젠더들이 자신의 성별과 괴리를 느끼는 시기는 주로 7~9살 때부터라고 한다. 물론 20대, 30대를 넘겨서 자신을 정체화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만, 자신을 어릴 때부터 트랜스젠더로 정체화하는 경우는 결코 적지 않다. 서구의 경우 통상적으로 트랜스젠더 유아ㆍ청소년들에게 1차 성징이 오기 전에는 호르몬을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하고, 2차 성징이 올 시기에 호르몬 대체요법을 통해 신체로부터 오는 괴리감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p> <p> </p> <p dir="ltr">그렇다면 한국은 어떠할까? 대부분의 정신과에서 기본적으로 진단을 거부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진단을 한다고 할지라도 최대 스무 살 초반까지는 진단을 거부한다는 충격적인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는 진단을 해줄 경우 부모들의 항의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법적 성년에게마저 진료를 거부하는 행태는 해외의 사례와 빗대어 봤을 때 매우 퇴행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p> <p> </p> <p dir="ltr">청소년의 경우는 부모의 동의가 법에 따라 필수적이며, 가끔 청소년에게도 호르몬제를 투여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주류인 한국사회에서 청소년 트랜스젠더가 가정에서 쉽사리 커밍아웃과 함께 호르몬 치료를 받고 싶다고 이야기 꺼내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p> <p> </p> <p dir="ltr">이러한 장벽을 넘어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더라도 넘어야 하는 벽은 여럿 더 있다. 정량의 4분의 1을 투여하는 사례도 있는가 하면, 호르몬 치료 중간에 다시금 투여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 트랜스젠더들에게 있어 의료적 조치는 생존권이다. 성별정체성과 자신의 신체와의 괴리는 많은 트랜스젠더들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트랜스젠더 집단은 여타 집단에 비해 우울증 및 정신질환을 겪을 확률이 월등히 높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호르몬 치료및 의료적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연구도 있다. 그런 마당에, 성장 시기이기에 자신의 몸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매일 변화해가는 모습을 바라봐야 하는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은 하루하루를 괴롭게 살아가야 한다.</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trong><사진 4-1> 글쓴이가 다니던 학교의 화장실</strong></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사진 4-1> 글쓴이가 다니던 학교의 화장실"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IRMAItZdYsFCV0GLBuaFMRK9T3YS26qoRS0yy…;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교칙에 따라 장애인화장실을 쓸 수 있도록 허락 받았지만 모두가 남성/여성 화장실로 갈라지는 한 가운데 그 가운데 장애인화장실을 사용하기란 고역이었다.</span></p> <p dir="ltr"> </p> <p dir="ltr">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어둠의 경로로 호르몬제를 투여하는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의 수도 적지 않다. 최악의 경우, 평생 호르몬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건강상태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삶을 걸고서라도 도박이라면 도박인 선택을 하는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을, 그저 미성숙하기에, 아직 어리기에 혼란스러워 하는 것이라고 일축하는 사회의 태도는 분명히 문제적이다. 이러한 방관으로 오늘도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은 위태로운 삶에 갇히게 된다. 한 사람의 인격형성을 좌우하고 나아가 앞으로의 삶을 좌우하는 문제를, 어리다는 이유로 유예하고 각 가족의 결정과 관점에만 맡겨놓는 것은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의 삶을 더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소이다.</p> <p dir="ltr"> </p> <h2 dir="ltr">돈, 돈, 돈 그 놈의 돈...</h2> <p dir="ltr">앞서 말한 호르몬 치료 이외에도, 다양한 외과적 조치들이 있다. 한국에서 성별정정을 하기 위해서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라는 예규에 언급된 다양한 요건들을 갖춰야만 한다. 이 중 외부 성기 수술은 그 요건 가운데 하나이다. 물론 아주 예외적인 사례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트랜스젠더들이 성별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이 수술을 필수적으로 해야만 한다.</p> <p dir="ltr"> </p> <p dir="ltr">문제는 돈이다. 성별정정을 위한 필수적인 수술만 나열했을 때, MtF(Male to Female, 남성에서 여성으로) 트랜스젠더의 경우에는 성기 재건 수술, FtM(Female to Male, 여성에서 남성으로) 트랜스젠더의 경우에는 유방 절제술과, 자궁 적출과 같은 수술을 거쳐야만 한다. 수술비용은 거점 몇천만 원에 육박하며, 일본 같은 경우는 최근 앞서 말한 의료적 조치들에 대하여 의료보험을 통하여 개인이 최대 30퍼센트까지만 부담할 수 있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러한 의료적 조치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p> <p dir="ltr"> </p> <p dir="ltr">그러나 한국은 예외다. 심지어는 이 수술들이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수술’로 분류되어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없다. 이로 인해 많은 10대, 20대 트랜스젠더들은 사회생활을, 트랜스젠더가 아닌 사람들도 대학도 졸업하지 못할 때에, 남들은 부담하지 않아도 될 몇 천만 원의 빚을 떠안고 시작해야 한다. 또한 앞서 말한 학교, 가정, 신분상의 불안정한 위치로 인해 돈 벌기도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트랜스젠더들은 셋 중 하나의 선택을 한다. 수년간 아르바이트 노동을 통해 꾸역꾸역 돈을 모으거나, 성노동, 즉 성매매를 통해 돈을 모으는 것, 자신의 정체성을 숨긴 채 직장을 구해 돈을 모으는 것이 그것이다.</p> <p dir="ltr"> </p> <p dir="ltr">또한 수술 이후의 삶은 많은 트랜스젠더들에게 고민거리이다. 아르바이트, 성매매를 통해 수술 자금을 모으고 삶을 영위한 경우도 물론이고, 호르몬 치료, 외과적 조치를 한동안 유예한 상태로 직장을 다녀 돈을 모은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많다. 수술 이후 몇 달간 휴식기간을 가져야 하는 것을 제외하더라도 남성, 여성으로서 다녔던 직장의 경력을 새 직장에서 기재하는 것은 곤란할 수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경력 단절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다반사이다. 이러한 악조건을 지고 진로를 고민해야 하는 트랜스젠더에 관한 정책은 현재로서 전무하다.</p> <p dir="ltr"> </p> <h2 dir="ltr">트랜스젠더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생존 이상의 꿈을 꿀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다</h2> <p dir="ltr">트랜스젠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존 이상의 꿈을 가질 여유가 주어지는 것이다. 트랜스젠더 청소년에게 안전하게 학교 다닐 권리, 안전한 환경에서 의료적 조치를 보장 받을 권리, 성별정정을 위한 비용으로 인해 삶의 기회를 빼앗기지 않을 권리, 그리고 정체성으로 인해 혐오 받지 않고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에게는 단지 트랜스젠더라는 정체성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삶을 위태롭게 만드는 방해물들이 너무나 많다.</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trong><사진 4-2> 2018 서울 퀴어퍼레이드에서 나온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의 현수막</strong></p> <p dir="ltr" style="line-height:1.56;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img alt="<사진 4-2> 2018 서울 퀴어퍼레이드에서 나온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의 현수막"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5YaYqh8qUm6gJmDmmrwG8dCUYd-xKHks2poJ4…; /></span></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 2018 서울 퀴어퍼레이드에서 나온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의 현수막 <사진 = 튤립연대(준)></span></p> <p dir="ltr"> </p> <p dir="ltr">어떤 곳에서도 편히 있을 수 없는 이들에게 여유가 주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병폐를 건드리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다. 다양한 인격을, 특히 소수자라고 규정된 이들을 배려하지 않는 교육, 청소년의 욕구와 감정을 무시하는 사회, 남성과 여성으로 철저히 이분화된 섹슈얼리티 구조, 돈이 없으면 아프면 안 되는 신자유주의적인 의료시스템 등 듣기만 해도 어마 무시한 것들이 단순히 트랜스젠더 청소년이라는 집단 하나만으로 지적되는 구조들이다.</p> <p dir="ltr"> </p> <p dir="ltr">동시에 이는 트랜스젠더 청소년이라는 주제가 우리 사회의 낯설고, 생소하고, 민감한 이유이기도 하다. 소수자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그 사회가 얼마나 성숙했는지, 발전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이기도 하다. 특히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교육, 노동, 의료, 성평등, 다양성 이슈는 결코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문제만이 아니다.</p> <p dir="ltr"> </p> <p dir="ltr">나는 여기서 서로 낯설기만 했던 트랜스젠더(청소년)들과 여러분이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서 말한 문제들로 인한 문제의식과 피해는 그 누구나 겪어봤던 것이다. 그러한 시각에서 트랜스젠더 문제를 바라본다면, 더욱 쉽게 다가가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이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p> <hr /><p dir="ltr"> </p> <p dir="ltr">※ 함께 읽으면 좋은 글: 학교를 자퇴한 FTM 청소년 ‘라멘’님의 이야기</p> <p dir="ltr"> </p> <p dir="ltr">http://youthtranskor.blog.me/221220487891</p></div&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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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

일시 : 2018년 4월 21일(토) 오전10시~오후6시 / 4월 22일(일) 오후1시~6시 예정(변동가능) 

장소 : 서울시 마포 문화비축기지 T2 공연장(6호선 월드컵경기장역 도보10분)

 

O 대상사건 :  1968년 2월 베트남 중부 꽝남성에서 발생한 퐁니퐁넛 사건(74명 학살), 하미사건(135명 학살) 

O 원고 : 1968년 한국군에 의해 가족을 잃고 상해를 입은 베트남 학살 생존자 2인 

O 피고 : 대한민국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사전 참가신청을 받습니다.

행사규모,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미리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군복 등 군인을 상징하는 복장을 착용하실 경우, 행사장에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행사스텝들의 안내에 따라주시고, 소란 등 방해행위가 있을 경우 퇴장조치 될 수 있습니다. 

점심식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도시락을 준비해오시거나 근처 월드컵경기장 내 푸드코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행사신청 후 개인사정으로 참석여부에 변동이 생긴 분들은 이메일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21~4/22 시민평화법정 참가신청 >> 클릭 

 

 

 

국제학술대회 <'가해자'의 자리에 선다는 것 - 베트남전쟁에 연루된 '우리' >

일시 : 2018년 4월 20일(금) 오전10시~ 오후6시 

장소 : 서울시 마포 문화비축기지 T6원형회의실(6호선 월드컵경기장역 도보10분)

 

개회사 하민홍Ha Minh Hong 교수(호치민시 인문사회과학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제1부 베트남전쟁의 동시대성 - 새로운 세대의 전쟁 기억 

발표 : 심주형 (서강대 동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제2부 가해경험을 말한다는 것 - 일본의 경우 

발표 : 후지이 다케시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제3부 우리가 만난 참전군인 - 법정에선 말할 수 없었던 이야기 

발표 : 시민평화법정 준비위 조사팀 

 

종합토론

 

4/20 국제학술대회 참가신청 >> 클릭

 

O 주관 :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 

O 주최 : 민주사화를위한변호사모임 베트남평화의료연대 시민정치포럼 

O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베평화재단 화우공익재단 

O 후원 : 아름다운재단

 
월, 2018/04/0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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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스스로 저버린 청탁금지법의 기준

금품수수 금액 허용기준 변경,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에 찬 물 

일부 품목의 예외적인 선물 허용 금액 완화는 형평성에도 어긋나

 

정부가 끝내 반부패 기준을 완화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제(12/11) 전원회의를 열어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한해 선물 허용 상한액을 기존의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기존의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허용 기준을 낮춘 경조사비도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허용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참여연대는 일부 업계의 이해만을 반영해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이자 당면한 과제인 부정부패 척결의 의지를 저버린 정부의 근시안적인 태도에 개탄한다.

 

금품 수수 등과 관련해 반부패 제도의 기준은 특정 산업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설령 반부패 제도로 인해 일부 산업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체감된다고 해도 이는 그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으로 해결할 문제이다. 더욱이 일부 품목의 예외 인정은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다른 산업계에서도 해당 품목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한다면, 정부는 과연 거절할 명분이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한 엄밀한 평가도 없이 국무총리 등 일부 관계 부처와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주요 기준을 완화하는 것도 잘못이다. 현재 청탁금지법 시행령도 2018년 12월 31일까지 타당성을 검토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부 스스로 법령상 기준을 뒤집은 것이다. 설령 필요에 따라 법령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타당성 평가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했다. 정부는 불과 1년 만에 졸속적으로 청탁금지법 기준을 완화해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훼손한 것에 대해 뼈아픈 반성과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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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2/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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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치개입 문건 묵살’, 검찰 해명 어불성설

법무부는 즉각 감찰 실시해 진상조사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검찰권 오남용 ‘정치검찰’ 적폐청산 시급

 

어제(7월 19일) 검찰은 2012년 6월 디도스 특검으로부터 이첩받은 국정원 정치개입 문건 715건을 2014년 5월 청와대에 넘긴 사실을 인정하고 반납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디도스 특검팀이 해당 사건과 무관하기 때문에 이첩한 문건들에 대해 “디도스 사건 재판과 관련이 없다는 판단” 때문에 반납했다는 검찰의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다. 또한 “국정원 적폐청산TFT에서 조사를 통해 문건 내용을 전달해오면 수사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검찰의 대응 또한 안이하기 짝이 없다. 법무부는 즉각 이번 사건에 대해 감찰을 실시해 반납 경위뿐 아니라 일련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2년 6월 디도스 특검팀으로부터 검찰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드러내는 국정원 문건 715건을 이첩받았고, 2012년 12월  해당 문건들을 유출한 김 모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그리고 2014년 5월 청와대에 해당 문건들을 넘겼다. 이에 대해 검찰은 “디도스 사건 재판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와대에 이첩했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당시 디도스 특검(특별검사 박태석)은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일 오전,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 공격에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가에 대한 의혹 조사를 위임받았다. 다만 특검은 디도스 사건을 수사하던 중 확보한 국정원의 정치개입 관련 문건은, 특검의 수사 범위를 넘어선 것이어서 검찰에 이첩한 것이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문건을 전달받은 검찰은 디도스 사건과 무관하다며 청와대에 반납할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수사했어야 했다. 따라서 디도스 사건과 무관해서 돌려주었다는 검찰의 설명은 아무 것도 해명하지 못하는 것이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보고서, <우상호, 좌익 진영의 대선 겨냥 물밑 움직임에 촉각> 보고서, <2040세대의 대정부 불만 요인 진단 및 고려사항> 보고서, <10∙26 재보선 선거사범 엄정처벌로 선거질서 확립> 보고서 등 국정원 문건 715건 중 세계일보가 공개한 문건들만 보더라도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치개입을 인지해 수사에 착수하기에 무리가 없었지만 이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김 전 행정관이 근무한 6개월여간, 700여건의 문건을 국정원이 생산해 정무수석에게 보고했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러한 정보가 전달됐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명박 정권과 국정원의 조직적인 불법행위 의혹을 조사하기에 충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김 전 행정관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만, 그마저도 약식기소했다. 마치 정윤회 등 비서실세 의혹 사건을 접하고서도 본질은 수사하지 않고 문건유출 여부만 수사했던 모습과 흡사하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가 해당 문건들을 보유하고 있었을 당시, 2013년 4월부터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이 국정원의 정치 및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고, 그 해 말까지 국정원의 비협조로 힘들게 수사를 이끌어가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건들을 특별수사팀에게 넘기지 않은 이유, 그리고 청와대에 2014년 5월에야 반납한 이유에 대해서 반드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오는 24일, 국정원의 정치공작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2012년 국정원 정치개입 정황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나서지 않은 검사들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한다해도 공소시효가 한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국정원 조사결과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국정원 정치 개입 문건을 검찰이 묵살한 사건에 대해 즉각 감찰해야 한다. 이번 검찰의 ‘국정원 정치개입 문건 묵살 사건’은 검찰이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충실히 해온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셈이다. 이런 식의 제2의, 제3의 수사가 없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 이번 ‘국정원 정치개입 문건 묵살 사건’을 포함해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민이 위임한 검찰권을 오남용한 ‘정치검찰’에 대한 조속한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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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2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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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대학생들의 문제가 뒷전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청년 대학생 관련 문재인 정부 100대 정책과제 평가 기자회견
입학금 폐지의 목표연도∙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재원 마련 불충분해

일시 장소 : 7. 20. (목) 오후 1시, 광화문 광장

 

20170720_국정과제평가_입학금등록금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영모 청년참여연대 대학분과장>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이하 국정기획위)는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 중 입학금과 등록금을 비롯한 대학생 관련 정책은 공약보다 상당히 후퇴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입학금 단계적 폐지의 목표 시점을 밝히고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재원과 목표수준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입학금 폐지와 반값등록금 추진을 공약했습니다. 청년들이 요구해왔던 정책을 공약으로 추진했다는 데에서 많은 청년단체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를 보면, 입학금은 단계적 폐지를 하겠다고 밝혔고, 등록금은 2018년부터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실시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입학금은 0원에서 102.4만원(동국대)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그 산정근거와 집행내역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있었고, 대학은 입학금을 내지 않으면 입학을 허가하지 않는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금원을 강제로 징수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약 8천여 명의 대학생들이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을 했으며 약 1만여 명의 대학생들은 부당하게 낸 입학금을 돌려달라는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공약으로 입학금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많은 국민들과 학생・학부모는 2018년부터 대학 입학금이 사라지는 것으로 기대를 했으나 국정기획위는 100대 국정과제로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제시하여 적지않은 실망을 안겼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입학금 단계적 폐지의 목표 연도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조기에 입학금이 폐지될 수 있도록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고교 무상화에 1조원을, 반값등록금에 1.2조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국정기획위는 이제 등록금부담완화와 고교무상화를 묶어서 5년간 1조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고교 무상화는 22년 완성을 목표 시점을 밝히고 있는 것에 비하여 등록금부담경감은 어느정도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을 볼 때 등록금부담완화에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반값등록금 완성을 위하여 예산 배정을 확대하고 완성 목표시점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학자금대출 무이자화, 기숙사 확충, 사학비리 근절, 거점 국립대 문제, 대학 구조조정 등 대학가 현안이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산적한 현안에 대하여 당사자인 학생들과 충분한 소통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야 할것입니다.

 

청년참여연대∙청년하다∙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상지대학교총학생회∙21c한국대학생연합
19대 대선 대학생 요구 실현을 위한 전국대학 학생회 네트워크

(강릉원주대 총학생회, 경기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경인교대 총학생회, 경희대 총학생회, 고려대 총학생회, 동국대 총학생회, 동덕여대 총학생회, 삼육대 총학생회, 서강대 총학생회비상대책위원회, 성공회대 총학생회, 숙명여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순천향대 총학생회, 이화여대 총학생회, 인천대 총학생회, 전북대 총학생회, 한국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한국외대 글로컬캠퍼스 총학생회, 한양대 총학생회, 홍익대 총학생회, KAIST 학부 총학생회,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동국대 사범대 학생회, 연세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이과대학 학생회, 성균관대 사범대 학생회)
 

▣ 붙임1 : 2017년 입학금 부담이 높은 상위 10개 사립대학교 현황

 

순위

학   교

입학금 (단위:천원)

1

동국대학교

1,024

2

한국외국어대학교

998

3

고려대학교(본교)

996.6

4

홍익대학교

996

5

인하대학교

992

6

세종대학교

990

7

연세대학교

985

8

중앙대학교

980

9

한양대학교

977

10

서강대학교

969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7/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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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5/2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자설명회 자료 관련 공개질의서 송부

바이오젠의 콜옵션 레터 송부 시점은 국내 복제약 시판 승인에 앞서

K-IFRS, 경영자의 의도나 재무적 능력은 지배력 평가에서 제외해야

고의성 부재 논거인 계열사 출자 가능성은 합병 정당성 입증과 무관 

 

최근(5/2),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융감독원의 조치사전통지서와 관련하여 기자설명회를 가지고, 배포자료(https://bit.ly/2HNt1Op)와 현장 설명을 통해 2015년 재무제표 작성과정에서 ‘고의적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금융감독원의 잠정결론을 반박하였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반론은 몇 가지 점에서 타당한 반론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기자설명회 배포자료 및 현장 설명의 내용과 관련한 공개질의서를 송부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조속하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였다.

 

참여연대 공개질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5.7.의 바이오젠의 콜옵션 Letter 관련한 질문

 

이 Letter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배력 판단 변경의 논거로 새롭게 제시한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논거가 될 수도 있음.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함. 

 

① 이 Letter를 공개할 용의가 있는가?

② 배포자료에 따르면, 이 Letter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복제약이 최초로 승인되기 3개월 전(국내 기준) 또는 6개월 전(주력시장인 유럽 기준)에 접수된 것인데 이 접수 시점이 정확한 것인가? 

③ (접수 시점이 정확하다는 전제하에) 2015년 말, 2016년 초가 되어서야 국내외에서 복제약의 판매승인이 나는데, 바이오젠은 어떻게 그보다 3개월 또는 6개월 이전인 2015.7.의 시점에서 이를 예견하고 그것이 기업가치의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Letter를 보낼 수 있었는가? 

④ 복제약이 승인되기 훨씬 이전에 작성된 콜옵션 Letter은 기업가치의 상승을 예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일 수 있는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이처럼 단순한 ‘경영진의 의도’는 지배력 판단의 논거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배력 판단 변경의 논거로 제시한 이유가 무엇인가? 

 

(2) 바이오젠 콜옵션 Letter 작성 경위와 관련한 또 다른 시각 관련

 

2018.5.3.자 뉴스1은 ‘[단독]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쟁점 콜옵션, 삼성이 먼저 제안했다’(https://bit.ly/2jqwJ1C) 기사를 통해 콜옵션의 행사가 바이오젠의 자체적인 의사결정이라기 보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제안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최종적으로 그 행사는 무산되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음.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함.

 

⑤ 삼성바이오로직스 또는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콜옵션의 행사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바이오젠에 이를 요구, 제안하거나 암시한 적이 있는가?

⑥ 만일 진실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가 무산되었다면 이를 감안할 경우 2015년 재무제표 작성시 콜옵션 행사 가능성은 더욱 낮게 평가했어야 할 것인데, 오히려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3) 계열사 추가 출자 가능성을 이유로 고의성을 부정한 논거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들은 분식회계의 고의성이 없다는 논거로 ‘계열사 추가출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분식회계를 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함.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의 핵심은 2015.7. 있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비율의 적정성 판단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가 매우 높게 산정되어 있었다는 점임. 이런 관점에서 고의성의 존재 여부를 살펴 볼 때, 계열사 추가출자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합병과정에서 매우 높게 평가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계열사 출자가 없으면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한 상태였음을 자인하는 논리는 될 수 있을지언정, 고의성을 부정하는 논거가 되기는 어려움.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함.

 

⑦ 계열사 추가출자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삼성바이로로직스의 기업가치가 부풀려졌을 가능성과 관련한 고의성을 부정하는 논거가 될 수 없는데, 진정 이 논리가 고의성을 부정하는 주된 논리인가?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투자자들의 잠재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본 질의서에 대해 조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 별첨자료 :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자설명회 배포자료 관련 질의서

 

-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자설명회 배포자료 관련 질의서 -

 

<질문 1> 귀 사는 기자설명회 배포자료 제3쪽(아래 참조)에서 2015.7.에 바이오젠사로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Letter(이하 “본 건 Letter”)를 접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귀 사는 본 건 Letter를 공개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자설명회 자료_01.jpg

 

<질문 2> 위 발표자료 제3쪽의 내용에 의하면 바이오젠이 본 건 Letter를 발송한 시점은 2015.7.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최초 복제약인 엔브렐 시밀러가 국내에서 판매승인된 시점은 발송 시점보다 3개월 이후인 2015.10.이고 주된 판매시장인 유럽에서 승인받은 시점은 그 이듬해인 2016.1.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복제약에 관한 국내 또는 국외의 판매 승인이 있기도 전에 본 건 Letter를 송부한 것인데, 이 두 사건의 시점이 정확하게 표기된 것입니까?

 

<질문 3> 귀 사는 위 발표자료 제3쪽에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증가했다고 판단한 논거로서 ③번 항목에서 “′15년말 에피스 제품 판매승인에 따른 에피스 기업가치 증가”를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증거로서 ②번 항목에서 실제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본 건 Letter를 보내 왔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젠은 어떻게 2015.7.의 시점에서 2015년 말이 되어서야 비로소 실현된 에피스 제품의 판매승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에피스의 기업가치 증가를 예견하여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본 건 Letter를 보낼 수 있었습니까?

 

<질문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하면 잠재적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전환할 수 있는 경영진의 의도는 지배력 평가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2015.7.에 접수한 바이오젠의 본 건 Letter는 아직 복제약 승인을 얻기 훨씬 이전에 작성된 것이므로 단순한 ‘경영진의 의도’일 수밖에 없는데, 이를 지배력 판단 변경의 논거로 활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 5> 2018.5.3.자 뉴스1의 ‘[단독]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쟁점 콜옵션, 삼성이 먼저 제안했다’(https://bit.ly/2jqwJ1C) 기사에 따르면 콜옵션 행사와 관련한 바이오젠의 본 건 Letter는 바이오젠의 자체적인 의사결정이라기 보다는 귀 사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 사 또는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바이오젠 측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식으로 2015.7. 또는 그 이전의 시점에서 콜옵션의 행사 필요성을 요구, 제안하거나 암시한 적이 있습니까?

 

누스1 기사.jpg

 

<질문 6> 위 기사에 따르면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는 최종적으로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귀 사는 이런 구체적 사실을 반영하여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종전보다 낮게 평가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사가 오히려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 7> 귀 사는 발표자료 제7쪽에서 ‘고의로’회계를 조작할 동기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자설명회 자료_02.jpg

 

그리고 실제 기자회견 장소에서는 ‘자본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면 삼성 계열회사들의 출자로도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취지로 부연설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귀 사 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2015.7.에 있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에서 매우 중요한 논점이었고, 이 때 관건은 ‘추가 출자가 없는 현재 상태에서의 기업가치’가 얼마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계열사 추가출자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도 있었다는 반론은 고의성을 부정하는 유효한 반론이 될 수 없습니다. 귀 사가 고의성을 부정하는 논거는 이것이 주된 논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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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5/0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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