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머리를 맞대는 과정마저 즐겁다는 것! - 청년참여연대 제5차 정기총회 "반짝반짝"
[공동기획포럼]
참여연대-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탈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4회 사회서비스진흥원, 공공성 강화인가 후퇴인가
5회 저출산고령화, 인구문제가 아니다

개요
한국 사회는 탈산업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민주화 담론 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신사회위험이 등장하고 있으며, 지구화, 탈산업화 시대 및 인구문제 시대의 민주화 담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복합적인 현실에서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를 짚어보기 위해 “탈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 소득보장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공동기획 포럼을 진행하고자 함.
두번째 포럼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주요쟁점과 과제”
세번째 포럼 : “기초생활보장과 현금급여,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한다”
일 시 2018. 4. 6.(금) 15:00 ~ 18:00
장 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4회> 사회서비스진흥원, 공공성 강화인가 후퇴인가
발 제 김보영(영남대학교)
토 론 홍영준(상명대학교), 김정목(한국노총)
<5회> 저출산고령화, 인구문제가 아니다
발 제 윤홍식(인하대학교)
토 론 최혜지(서울여자대학교), 석재은(한림대학교)

‘제2옥시참사를 막자’
2016년 제5주기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추모대회 열려
8월 28일 오후 1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습기살균제피해자유가족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016 5주년 가습기살균제 참사 추모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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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옥시참사를 막자’ 2016년 제5주기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추모대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날 추모행사에는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새누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을 비롯 국민의당, 정의당 등 4당 국정조사 특위 조사위원들이 대거 참석했고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가습기 피해자와 유족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11년 8월 31일은 5년 전 정부가 원인미상산모폐질환사망사건에 대한 역학조사결과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임을 밝힌 날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가 공식화되면서 피해자들의 활동이 시작되고 책임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피해자 대책마련을 호소한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8월까지 정부에 접수된 누적사망자만 853명에 달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29일부터 진행되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문회를 앞두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는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에게 명확한 책임규명과 피해대책 마련에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제2옥시참사를 막자’2016년 제5주기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추모대회 선언문을 공동으로 낭독한 후 유족들이 가져온 유품들과 영정사진 등을 놓은 곳에 헌화하고 여의도 옥시본사 농성장까지 행진하며 결의를 다졌다.
다음은 ‘제2옥시참사를 막자’2016년 제5주기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추모대회 선언문 전문이다.
‘제2옥시참사를 막자’2016년 제5주기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추모대회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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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옥시참사를 막자’ 2016년 제5주기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추모대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 우리가 요구하는 문제해결의 원칙
2016년 8월 28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제5주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추모대회를 맞이하여, 피해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피해자들의 요구와 결의를 모아내고자 다음과 같이 대회선언문을 채택한다.
특히 올해는 제20대 국회가 들어서 국정조사 특위가 개최되고 있고, 청문회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을 촉구해 온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및 안전한 대한민국을 희망하는 국민의 열망을 모아 피해자대회 선언문을 채택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문제 해결의 원칙은 피해자들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본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자들의 눈높이에서,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요구한다.
나. 우리들의 문제의식
어느덧 5년의 세월이 흘렀다.
원인을 몰랐을 때는 모르는 대로 힘들었다. 원인을 알았다고 해도 힘든 시간이기는 마찬가지였다. 알 수 없는 질환으로 피붙이 아이가 세상을 떠나 하늘의 별이 되었을 때, 부족한 자신을 선택해 반생의 삶을 함께하겠다며 소중한 가족이 되었던 아내가 세상을 떠나 또 다른 별이 되었을 때, 그저 불운한 운명을 탓하며 삶을 버티려고 애를 쓴 시간이었다.
현대 의학으로도 설명되지 못하는 일이 있구나 하며 가슴 깊이 묻고 잊으려 발버둥 쳤던 과거의 시간이었다. 그렇게 불운의 탓으로 돌려왔던 어느 날, 세상은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2011년8월31일. 억장이 무너져 내렸다.
내 가족을, 내 아이를, 내 아내를 내 손으로 죽이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가족이 가족을 죽게 하고 다치게 하다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이게 세상이고, 이게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피해자와 가족들은 원인을 몰랐을 때보다도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스스로의 오명, 가족에서의 오명, 사회에서의 오명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다. 죄인이 아니어도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참사의 가장 큰 ‘트라우마’다. 가족을 위해, 대한민국과 기업, 시장을 믿고 지극히 일상적인 소비를 한 결과는 결국 엄청난 참사와 재앙으로 이어졌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도대체 누구의 책임과 탓으로 이 문제를 돌려야 할까. 피해자와 가족들일까.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과 실체를 알아가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은 더욱 깊은 절망과 수렁으로 빠져야 했다.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그다음 순서는 무엇이었던 것일까. 무엇을 예상하고 기대해야 했던 것일까.
이런 기대는 아니었을까.
전국에 피해자들이 어떻게, 얼마나 존재하는지 피해자들을 찾아 나설 것이고, 알 수 없는 화학물질, 유독물질에 노출된 피해 환자와 가족들의 건강을 구제하고 돌볼 것이라는 기대. 정부가 긴급대책본부를 구성해 부산하게 움직이고, 전국의 병원과 의료진들이 긴급하게 환자를 돌보고 질환을 연구하는 일에 착수할 것이라고 기대. 왜 유독물질이 우리 생활에, 가정에 침투하게 됐는지 그 원인을 찾고 규명하고, 책임을 촉구하는 기대. 정부와 가해기업들이 공동대책본부를 구성해 피해자 대책과 구제, 재발방지 대책에 착수할 것이라는 기대.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과 넋을 달래주기 위해 우리사회가 함께 나서서 함께 아파하고, 추모 할 것이라는 기대 등등.
그렇지만 지난 5년의 세월은 정반대의 시간으로 흘러갔다.
정부와 기업은 발뺌하며 손을 놨다. 심지어 피해자를 조롱하고 우롱했다. 주무부처 장관과 정부 관료들은 ‘교통사고’ 취급하며,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했다. 가해기업, 살인기업은 피해자를 소비자 ‘호갱’으로 알고, 몇 푼의 돈을 쥐어주고, 그마저도 속이며 기업의 비용절감 요인으로 다뤄왔다. 심지어 대한민국의 일부 전문가들마저도 영혼을 팔고 파렴치한 가해기업의 편에 서서 일했다. 옥시레킷벤키저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을 동안, 다른 국내 가해기업들은 옥시 뒤에 숨어서, 옥시를 응원하고 있었다. 대한민국이 최소한의 정의마저도 없는 사회라고 하는 것을 뼈아프게 목격하는 시간이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가 적어도 대한민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절망감에 빠져드는 시간이었다.
정부는 뒤늦게 피해구제에 나서면서, 행정편의주의로 일관해왔다. 가해기업에 대한 구상권을 전제로 피해대책에 대응해왔다. 정부의 책임은 없다는 전제하에, ‘최소주의’로 피해구제에 나서왔다. 국회와 국민이 목청을 높일 때마다, 피해구제책을 찔끔찔끔 내놓고 있다. 그런 행보는 지금도 변화가 없다. 의료비와 장례비가 나오고, 2년 지난 뒤늦게 추가로 생활비와 간병비를 지원할 뿐이다. 그것도 4단계로 피해자를 나누고, 1.2단계 피해자에 대해서만 지원할 뿐이다. 피해자들의 절실한 삶과 정부의 행정은 너무도 엇박자이다. 누구의 정부이고, 누구의 국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정부를 국가가 나서서 지켜주지 않는데, 어느 기업이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왜 대한민국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고, 그것도 모자라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사과를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국가가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뒷짐을 지고 있는데, 기업이 소비자를 보호하는 일에 적극적일 수 있을까. 국가와 국내 기업이 자국의 국민을 홀대하는데, 어느 다국적기업이 소비자를 보호하려고 할까. 어떻게 옥시레킷벤키저가 국회의 조사 요구에, 대한민국 검찰의 소환 요구에, 피해자들의 요구에 불응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가져보지만, 결국 도달하는 대답은 국가의 무능이라고 하는 결론에 이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어서야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이기에,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매년 8월31일을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의 날’로 ‘기억’해왔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날, 하늘의 별이 된 고인들의 넋을 위로하고 기억할 것이다. 생존해 있는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로할 것이다.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의 해결을 촉구할 것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요구하며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다.
다. 우리들의 요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참가단체들(이하 우리들)은 한 목소리로 요구한다.
1. 우리는 거짓 사과와 위로를 거부한다. 사과 없는 정부와 가해기업을 규탄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살인기업, 가해기업들은 피해자와 가족들, 그리고 소비자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를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사과를 거듭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위로’로 대신하는 것은 피해자와 국민을 속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검찰 수사를 앞두고 마지못해 하는 살인기업, 가해기업들의 형식적인 사과는 진정한 사과가 아니기에 수용할 수 없다.
우리들은 정부와 가해기업들이 이 문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태도를 바꿔, 피해자들의 인권과 눈높이에서 사과해야 하며,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문제해결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2. 우리는 국정조사와 검찰수사에 불응하는 옥시레킷벤키져를 규탄한다.
국정조사 특위는 국회 결의안을 통해 피해자와 소비자를 우롱하고, 국회와 검찰을 무시하는 옥시레킷벤키저 한국지사의 철수를 요구하고, 한국시장에서의 퇴출을 결의해야 한다. 대한민국 검찰은 이러한 영국 레킷벤키저에 대한 모든 방안을 마련해 즉각 기소해야 한다.
아울러 일방적인 피해자 배상안을 발표하고 피해자를 쪼개기하는 옥시레킷벤키저의 행태를 규탄한다. 한국 소비자와 유럽 소비자에 대해 이중 안전기준을 적용해, 한국 소비자를 죽게 하고 다치게 한 영국레킷벤키저는 국제 시장에서 퇴출당하여야 한다. UN 등 국제사회와 유럽사회는 이러한 레킷벤키저의 행태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시장 퇴출 작업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지난 5년 동안 살인기업 옥시레킷벤키저 뒤에 숨어서 피해자를 우롱해 온 국내 살인기업, 가해기업의 행태를 규탄한다. 살인기업, 가해기업들은 즉각 피해대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소비자들에 대해 물의를 일으킨 점을 사죄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즉각 나서야 한다.
3. 우리는 피해자들에 대해 단계(등급)를 나누는 것을 전면 거부한다.
우리는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해 건강피해를 입고 증상을 호소하는 모든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요구한다. 따라서 정부가 폐 섬유화를 중심으로 해서 피해단계를 4단계로 구분하고, 3·4단계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방식은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는 접수된 모든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하고, 피해의 정도에 따라 피해기준을 달리하고, 그것에 맞게 피해구제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피해접수를 한 모든 이들을 피해자로 인정할 것을 전제로 해서, 현재 진행되는 정부의 피해접수와 판정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폐 손상 조사위원회 판정에 따른 3·4단계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하고, 즉각 피해구제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2) 모든 피해자에 대해 즉각적인 건강모니터링과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의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
3) 3·4단계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는 판정방식은 철회되어야 하며, 3·4단계에 대한 발표는 피해자 인정을 전제로 할 경우에 한해서만 발표되어야 한다.
4) 폐 이외 장기손상피해 조사위원회의 판정기준 마련을 올해 안에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판정 작업이 서둘러 진행되어야 한다.
5) 폐 및 폐 이외 장기손상에 대한 피해판정 기관을 대폭 확대해, 대기 중인 3차4·차 피해접수자에 대해 서둘러 판정 절차를 완료해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4. 우리는 정부가 CMIT/MIT 사용 피해자 전원에 대해 피해자 인정을 하고, 피해정도에 따라 피해대책과 건강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요구한다.
동시에 CMIT/MIT 유해성에 대한 논란에 대해 종지부를 찍고, 해당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대한민국 검찰도 CMIT/MIT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회사에 대해서 즉각 기소해야 한다. 공정위도 CMIT/MIT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회사들의 표시광고에 대한 심의종결을 철회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5. 우리는 정부와 가해기업들이 합동으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피해자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다. 이를 위해 전국 곳곳에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의 첫발은 피해자 찾기와 피해자 실태조사이다. 피해자들이 어느 곳에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발굴해, 피해자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 접수기간을 무기한 연기하고, 피해자 건강피해 지원에 대해서도 무기한 연장해 운영해야 한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환경산업기술원의 피해접수 실태를 전면 개선해서, 전문성 등 상담능력을 갖춘 이들을 통해 친절한 피해접수와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피해접수, 상담이 피해자 눈높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6. 우리는 피해자 건강피해에 대한 전면적인 모니터링과 건강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모든 피해자에 대해서 건강피해 맞춤형 모니터링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이 빠르게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치료제 개발, 트라우마 치료, 건강연구 등 의료지원체계를 서둘러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사는 곳에서 혹은 가장 가까운 이동거리에서 건강회복을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에 정부는 건강피해회복센터를 설치하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해당 질환이 치료될 수 있도록 거점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7.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가 지난 5년 동안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을 제정해서,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 특별법안에는 위에서 요청한 피해자들의 요구들이 적극적으로 담겨야 한다. 또한 살인기업의 파산으로 피해구제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가습기살균제 ‘세푸’ 피해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피해구제 대책마련이 가능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근거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피해자들의 건강피해가 존재하는 한 기간 제한 없이 건강치료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징벌적 배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가해기업이 기금조성을 통해 피해대책과 사회적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8.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기업이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기 보다는 탐욕을 우선한 결과로 발생했다. 살인기업들은 피해대책 보다는 은폐와 조작을 통해 문제를 회피하고, 안전에 대한 기업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기업에 대한 규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사람을 죽게 하고 다치게 하는 살인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그러한 수단의 하나로, 상한액 제한이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당 법률안에 소급적용 조항도 특례로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동시에 피해구제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구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제조물 안전뿐만 아니라 사업장 등에서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도록 ‘살인기업 혹은 중대재해기업에 대한 처벌법’을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생활화학용품의 안전,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유해화학물질의 규제 강화, 독성물질감시센터 설치 등 안전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들의 요구 구호>
- 정부와 살인기업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피해자들과 대한민국 소비자 국민들에게 즉각 사과하라!
- 대한민국 국회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을 즉각 통과시켜라!
- 정부는 폐 손상 조사 기관을 대폭 확대해 판정속도를 최대로 높이고, 폐 이외 건강피해 구제를 서둘러 진행해, 올해 안에 새로운 판정기준을 마련하라!
-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는 옥시레킷벤키져는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고, 국회는 이를 국회 결의안으로 즉각 결의하라!
- 정부와 살인기업은 피해자를 4단계로 나눠 3·4단계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편파적인 피해조사 판정방식을 즉각 철회하고 모든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하라!
- 검찰은 CMIT/MIT 제조판매 회사와 영국 레킷벤키져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라. 공정위와 감사원도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회피행정, 탁상행정을 철회하고, 책임있게 조사하고 감사하라!
- 대한민국 국회는 ‘제2옥시 참사’를 막기 위해 상한액 제한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법, 소비자 집단소송법,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제정하고, 화평법 강화 등 화학물질 규제를 강화하라!
2016년8월28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유가족연대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2016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추모대회 참가자 일동
[시민정치시평 310]
고삐 풀린 빅 데이터는 빅 브라더로 간다
[시민정치시평] 개인 정보 보호 규제의 방향
장흥배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하버드 대학교의 L. 스위니(Latanya Sweeney) 교수 팀은 2013년 4월 '인간 게놈 프로젝트 참여자의 이름 식별하기'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이 연구는 미국의 유전자 정보 웹사이트에서 우편번호, 생년월일, 성(性), 약물 치료, 진단, 수술 기록 등의 정보 579개를 정보 주인의 이름만 없는 상태로 내려받아 이를 실명이 있는 미국의 유권자 정보와 대조하여 게놈 프로젝트 참여자 정보의 주인 이름을 알아맞히는 실험 결과를 다룬 것이다. 연구팀은 130개 정보의 주인을 추정했고, 그중에 121개가 실제 주인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연구는 이른바 '빅 데이터'(Big Data)를 이용해 비식별 정보를 식별 정보로 전환하는 기술의 경이와 위험을 보여주고 있다. 빅 데이터란 정보통신 기술,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거대한 양의 디지털 정보가 생성되는 환경에서 새로 정립된 정보 개념으로, 정보 풀(pool)에서 부가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특정한 정보들을 추출, 조합, 분석하는 기술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의 새로운 심야 버스 노선 '올빼미버스', 교통 안내 서비스에 날씨(weather) 정보를 결합한 기상청의 '웨비게이션' 등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기지개를 켜고 있다.
금융위 '재식별화 위험' 의도적 무시
공공 서비스 못지않게 금융 산업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이해와 요구가 크다. IT와 금융의 융합에 의한 새로운 금융 산업을 가리키는 핀테크(Fintech) 육성 방안에서 빅 데이터 활성화는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3일 발표한 빅 데이터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식별'(de-identification) 정보를 신용 정보에서 제외함으로써 빅 데이터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신용정보법은 신용 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엄격한 개인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비식별 정보는 그러한 개인 동의 없이도 빅데이터에 자유롭게 활용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시행령을 개정해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행정 독재의 문제는 별개로 치자. 금융위 발표에는 스위니 교수 팀이 경고한 재식별화(re-identification)의 위험성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다. 재식별화란 비식별 정보가 빅 데이터 기술을 거쳐 식별화된 정보로 전환되는 과정 및 그 정보를 가리킨다. 금융위가 이 위험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미 국내외에 빅 데이터에 의한 개인 정보의 재식별화 위협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그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개인 정보 보호 규제가 입안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규제는 기존의 정보 수집 규제에서 정보 활용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특징이다. 교통카드 이용 정보, 폐쇄회로(CC)TV 등 개인이 일일이 동의 절차를 밟지 않은 수많은 개인 정보가 수집되고 유통되는 환경에서 정보 수집만을 규제하는 것으로는 효과적으로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규제 추세에서도 재식별화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 문제는 각별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내 개인 정보를 나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하겠다는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방송통신망법 등이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해 설계한 규범은 정보 주체의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빅 데이터 환경에서 정보 주체의 질문은 바뀔 수밖에 없다. '내 개인 정보를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활용하고, 나의 식별․비식별 정보를 누군가 자유롭게 활용해 내 신분이 항상적으로 식별될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것인가?
국내외의 새로운 개인 정보 보호 규제의 추세는 바로 정보 주체의 전환된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2014년 5월 오바마 대통령에게 두 개의 보고서(<빅 데이터 : 기회의 활용과 가치의 보존>, <빅데이터와 사생활 보호 : 기술적 관점>)가 제출되었다. 보고서는 정보 주체에 대한 통지와 동의에 의존하는 기존의 규제 대신 정보가 활용되는 맥락에 따라 규제자가 의도하는 결과를 정보 활용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새로운 규제의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사정은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다. 2013년에 시작된 유럽연합의 정보 보호 규정(Data Protection Regulation) 개정 논의는 재식별화 문제와 유사한 프로파일링(profiling) 문제를 쟁점으로 다루고 있다. 프로파일링은 직업 수행 능력, 경제 상황, 물리적 위치, 건강 상태, 취향 등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분석하거나 예측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프로파일링의 방식과 범위에 대한 제한을 다루고 있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 '명시적 동의(explicit consent)'와 같은, 디지털 환경에서 각별히 부상한 개인 정보 보호의 쟁점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개정안은 2016년 안에 모든 유럽연합 가입국이 준수해야 하는 규제(regulation) 형태로 유럽의회를 통과할 예정이다.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보호의 방향부터 새로 정립해야
초보적 수준이지만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도 빅 데이터 처리와 관련한 개인 정보 보호 지침을 2014년 12월 '빅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다. 핵심은 빅 데이터 활용에서 재식별화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정보 수집 단계에서 비식별화 조치가 필요하고, 재식별화된 정보는 즉시 파기하거나 또는 비식별화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했다. 따라서 재식별화 위험에 대한 제한이 없는 금융위의 빅 데이터 활성화 방안은 어렵게 만들어진 방통위 가이드라인을 무력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안전장치 없는 빅 데이터는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위험하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주민등록번호라는 강력한 식별 키(key)가 존재한다. 여기에 지난해 1월 카드 3사의 개인 신용 정보 1억 건 유출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개인 정보들이 수많은 영리 기업에 의해 불법으로 수집․유통되고 있다. 조선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날마다 한국인의 개인 정보 거래 제안이 올라온다. 개인 정보의 수집 및 거래가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초민감 정보인 개인 질병 정보도 신용 정보로 생명보험협회가 수집․관리해 왔으며, 이제 금융위는 개인 질병 정보를 신용 정보 집중 기관으로 넘겨 비식별화 상태로 빅 데이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종합하면, 우리나라는 불법 또는 합법으로 수집․유통되고 있는 초민감 개인 정보들이 빅 데이터를 통해 영리 목적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식별화될 위험이 어느 나라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산업은 항상 미래 성장 동력, 일자리 창출과 같은 유토피아의 모습으로 소개된다. 금융위의 핀테크 산업 육성 전략, 빅 데이터 활성화 방안에 소개되는 해외 사례들은 개인 정보의 침해가 일상화된 우리나라에서 마치 개인 정보 보호 규제 때문에 산업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것은 대체로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
어느 날 보험회사가 불법 또는 합법으로 취득한 당신의 유전자 정보를 손에 쥐고 당신의 보험 가입을 승인할 것인지 말 것인지, 승인한다면 얼마의 보험료를 책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미래를 그려보라. 진실은 그럴듯하게 꾸며진 정부 기관의 보도 자료보다는 이런 상상 안에 훨씬 풍부하게 담겨 있다.
이런 종류의 디스토피아에 대한 두려움은 긴 역사를 자랑하지만, 빅 데이터 환경에서는 잠재적 위협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현실화된 위협이다. 2012년 2월, <뉴욕타임스 매거진>은 슈퍼마켓 체인점 '타겟'의 미니애폴리스 지점이 한 여고생의 임신 사실을 해당 학생의 부모보다 먼저 파악해 광고 마케팅에 활용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타겟은 이 여고생이 임신 관련 상품에 관심을 보였다는 정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해 다른 누구도 아닌 그녀의 임신 사실을 식별하였다.
빅 데이터는 분명히 복리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정보를 방어막 없이 기업의 이윤 추구와 정보 권력의 통제 동기에 맡기는 것은 생활의 편리나 경제적 부가 가치의 생산으로 만회할 수 없는 가치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익명으로 살아갈 자유의 박탈'은 현대 산업 사회에서 인간의 실존을 위협하는 재앙이다. 그런 면에서 금융위의 빅 데이터 활성화 방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물신화된 국가 경쟁력에 대한 강박이 아니라 빅 데이터 환경이 프라이버시에 대해 제기하는 도전을 점검하고, 보호 규제의 방향부터 새롭게 정립하는 일이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10년의 걸음
_곽경인 서울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
인터뷰 및 정리 |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지난 9월 17일, 제18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여러 지자체에서 기념행사가 진행되었다. 1년에 하루, 기념일에 열리는 화려한 행사 뒤에는 365일을 하루 12시간 노동, 저임금, 불안한 고용을 경험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있다. 수년 전, 사회복지 공무원이 잇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자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으나, 시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새정부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상당한 규모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계획하고 있다. 양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과연 사회복지사 노동의 질적인 개선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고민하고, 개선에 앞장서 온 곽경인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을 만나 문제의 원인과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참여연대
자기소개 부탁한다
현재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이하 서사협) 사무처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가 10년차다. 2010년 7월 결성된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7년째 맡고 있다. 연대회의는 2010년에 조직한 회의체인데, 현재 서울지역 17개 직능협회가 회원단체로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직원 처우개선과 운영보조금 현실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는 연대체다.
서사협은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가?
서사협은 서울지역 사회복지사 약 9천 명이 함께하는 회원조직이다. 사회복지사의 권익향상과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수립, 사회복지정책 제안, 사회복지사 법정 보수교육 실시, 회원조직사업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1년에 160회를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매년 약 10,000명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전국에서 교육 잘하기로 소문나 있다.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좋은 강사와 커리큘럼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성과로 최근 5년간 서울시와 함께 전국 최초의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도입을 마무리했다. 몇 년전만 해도 사회복지의 각 영역, 장애인, 아동, 노인 등이 서로 다른 임금체계를 갖고 있었으나 이를 하나의 임금체계로 통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쉬운 점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책임지고 있는 사회복지시설과의 임금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점이다. 전국 어디서 근무하던지 어느 분야에서 근무하던지 교사나 공무원과 같이 하나의 임금체계를 적용받는 것이 꼭 필요하다.
서울시 사회복지사의 임금과 처우가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사회복지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특례 업종에 속한다. 사회복지사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근로기준법 제59조 대통령령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은 특례 업종에 속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의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관련하여 지난 6월에 서사협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협)와 함께 사회복지사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9월초에 사회복지계가 모두 모여 국회에서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사회복지사업의 근로시간 제외 요구가 많은 만큼 관련 법률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은 소규모시설이 많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1,500개 사회복지시설 중 5인 이하 시설이 약 53%이고, 지역아동센터, 아동그룹홈, 보호작업장, 주간보호센터, 사회복귀시설, 노숙인시설 등이 대부분 2~4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0인 이하의 시설까지 합산하면 약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그렇다보니 근로기준법을 지키며 좋은 노동환경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과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노동자로서 사회복지사가 의무와 권리 이행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사회복지 노동조합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직률이 미미하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사회복지사협회 조직 강화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서사협에서는 근로기준법 등이 바뀔 때마다 사회복지시설 노무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교육을 하고 있다. 2015년에는 노무사를 보수교육 강사로 섭외해서 1년에 60회 정도 근로기준법, 노동권 등의 주제로 의무교육을 편성하기도 했다.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교육계에서도 노동에 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대학교육과정에서 노동권 교육이 너무 부족하게 이뤄지다보니 노동에 대한 이해 없이 복지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사회복지 영역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과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등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회서비스공단은 보육과 요양분야에 꼭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같이 고용불안에 처해있는 기관들은 광역단위의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공단이 생기면 임금뿐만 아니라 노동환경의 개선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사회서비스공단이 기존시설을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한다면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의 질적 개선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서비스공단이 양적인 측면에서의 논의가 아닌 보다 현장중심으로 접근해야함을 강조하고 싶다.
활동하면서 겪는 어려운 점 또는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다면?
지난 5년간 서울시와 단일임금체계, 보조금 현실화, 위탁 문제 등의 내용으로 협의 해 왔으며 성과도 있었다. 그 중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역사에 큰 의미를 가지는 일이며,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9천 명의 회원 확대, 17개 사회복지직능단체와의 의견 조율, 서울시 담당 공무원들과의 협의과정 등이 늘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특히 각자의 입장에서 임금문제를 접근하고 주장할 때,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어려웠다.
향후 활동계획은 무엇인가?
전국적인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를 만드는 게 꿈(?)이다. 서울에 사회복지시설 직원이 1만 3천 명이 있다. 이 중 9천 명은 서울시 단일임금체계 적용을 받는다. 나머지 4천 명은 여전히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아동그룹홈,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다. 아동그룹홈 관계자들은 현재 광화문 앞에서 2주째 노숙농성 중이다. 지역차별 없이, 영역 상관없이 하나의 임금체계를 적용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리고 서사협에서는 2012년부터 기관방문을 시작했다. 첫해는 약 300곳을 방문하였고 작년에는 700곳을 다녀왔다. 회원들을 만나 복지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리고 조직화 하는 것이 회원조직의 가장 기본이라 생각한다. 회원들과 함께 성장하고 회원들의 생각이 협회의 정책이 되는 조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청년 참여로 만든 박원순의 '청년 수당'은 옳다
청년 수당 생각
이정민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최근 서울시에서 발표한 '청년 활동 지원 제도'를 두고 논란이 사그러지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청년 수당 지급은 청년들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옳지 못한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이인제 의원은 "청년 수당은 청년의 정신을 파괴하는 아편"이라는 원색적인 말까지 쏟아내고 있다.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은 "무분별한 재정 지원의 난립을 막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사전 협의제에 따른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라며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단기 일자리 확대 등 근시안적인 고용 정책으로 일관해 온 지난 10년의 청년 정책의 실패에 대해 반성하고 성찰해야 할 당사자들이 오히려 정책의 공백을 메우려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비난하고 있다.
그런데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이러한 발언이 누군가를 겨냥한,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는 정치적 행보인지 판단하기에 앞서 계속해서 들었던 감정은 "안 돼!"라는 말을 들었을 때 느낀 막막함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을 느낀 것은 필자만은 아닐 것이다.
사회라는 벽 밖에서 절망과 냉소를 반복하는 청년
'청년 수당'이라 불리는 청년 활동 지원 제도를 포함한 '서울시 청년 보장 제도'는 굉장히 특별한 준비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다. 그동안 단순히 정책의 대상자로 취급받았던 청년들을 시정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적인 당사자, 시민으로 세우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충분한 시간과 논의 과정을 열었다. 2014년 12월 청년발전기본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정책위원회를 통해 청년들의 시선에서 느껴지는 문제점을 정책으로 만들기 위한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설립했고, 협의와 동시에 정책에 대한 다양한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그리고 2015년 7월, 그 과정에 힘을 보탰던 197명의 청년의원을 통해 서울시에 정책을 요구했고 그렇게 나온 결과물이 '서울시 청년 보장 제도'다.
협치를 위한 노력의 과정을 함께 했다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 과정에서 기존 청년 정책에 담기지 못한 사회 밖 청년에 대한 정책 요구를 새롭게 인지하게 되었고 일자리 정책뿐만 아니라 살자리, 설자리, 놀자리 등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층위를 대상으로 한 정책을 발표할 수 있었다. 물론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대상에 대한 정책이기에 다듬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노력이 실제 정책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그 후광 효과는 미래에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 세대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당장 매 순간 해결해야 할 생계문제가 산적해 있는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내가 참여해서 바뀌겠어?'라는 냉소적인 기류를 무시할 수 없다. 그동안 무언가를 주체적으로 시도해보기에는 사회적으로 요구받는 것들이 너무 많았기에, 어른들의 "안 돼"라는 말 한마디로 좌절했던 순간이 너무도 많이 축적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집단적인 참여가 결실로 맺어지게 된다면 그 과정에 참여했던 수많은 청년들, 그리고 그 소식을 직간접적으로 접한 청년 세대 모두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성공의 경험을 공유하게 되고 이는 사회를 냉소적, 비판적으로 바라봤던 청년 세대의 시선을 바꿔 낼 수 있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노력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 단체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은 '현장성'이다. 현장에서는 자료나 통계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분명 존재한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직접보고 공감할 때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존의 정책이 담지 못한 부분을 메울 수 있다.
이는 청년 정책에 더욱 해당하는 말이다. 일자리 정책, 그중 단기 일자리의 양적 확대로 점철되었던 기존 청년 정책으로는 청년의 다양한 어려움을 담아낼 수 없었다. '일자리 문제만 해결하면 되지'라며 자신의 눈높이로만 판단하고 고민하지 않았던 정치권의 오만함과 청년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권위주의적 태도야말로 주거, 노동, 부채 등으로 확대된 청년문제를 방치한 주범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선거철만 되면 모두가 청년을 위한 정당으로 돌변한다.
서로 간 눈높이를 맞추자
청년참여연대에는 청년공익활동가학교라는 교육 과정이 있다. 대학생 방학 때마다 진행되는 청년시민교육학교로서 이번 겨울에 17번째 기수를 받게 된다. 나름 입소문도 나서 매번 50명이 넘는 청년들이 이 교육 과정을 신청하곤 한다. 시민 사회 운동에 관심이 있지만 어떤 경로를 통해 접근해야할지 청년, 이 운동이 내 적성에 맞는지 현장에서 보고 느끼며 판단하려는 청년들이 이 과정에 참가하곤 한다. 일종의 직업 훈련 학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참가비는 교육이 진행되는 5~6주간의 점심 식대 수준인 '5만 원'을 받고 있다. 나머지 매일 진행되는 각종 시민 교육과 캠페인에 드는 모든 과정은 무료로 진행된다. 그런데도 본인들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 5만 원. 기성세대에게는 적은 비용일지 모르지만 청년에게는 최저 시급으로 10시간이나 소중한 시간을 투여해야 겨우 벌 수 있는 비용이다. 이러한 비용과 시간을 생각한다면 청년에게 5만 원은 자신에 대한 큰 투자다.
청년 수당도 이와 같은 눈높이로 접근해야 한다. 청년 수당은 단순히 50만 원짜리 정책이 아니다. 하루를 그저 살아내기도 벅찬 청년들에게 생계에 들어가는 비용, 생계를 위해 잠을 줄여가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시간을 줄여서, 자신이 미래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로를 탐색하고 고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숨쉴 '틈'을 사회가 만들어보자는 시도다. 그냥 주겠다는 것도 아니다. 명확한 선발 기준을 거친 3000명에게만 제공된다. 정부와 기업이 마땅히 제공해야 할 직업 훈련 교육이 부족한 상황에서 청년 수당은 넓은 의미에서 일자리 정책에 해당될 수 있다.
이를 용돈 정책이니, 표를 받기위한 선심성 포퓰리즘이니 비판하는 것은 지금의 청년 세대를 바라보는 기성 정치인들의 눈높이가 청년의 그것과 얼마나 다른지 단번에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청년의 참여는 생각보다 많은 걸 바꿀 수 있다
정책 제안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라. 당사자의 목소리 기준으로 정책을 새롭게 구성해라. 다소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협의의 노력이 행해질 때, 기존 정책에 포함되지 못했던 '사회 밖 청년'에 대한 정책, '청년수당'같은 새로운 정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 사회에 관해 결정할 권한이 없이 막막함과 냉소를 반복했던 청년 세대를 진정한 미래 세대로 키우려는 노력을 사회가 함께 해보자. 청년도 사회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틈을 만들어보자. 사회의 합의 속에 권리 의식이 생기고 책임 의식이 생긴다. 이 모든 것은 청년을 사회 구성원의 일부로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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