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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행문] 제 1회 민변 국제인권기행 후기 : 아인이, 시우에게 보내는 오사카 여행 편지 / 조덕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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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행문] 제 1회 민변 국제인권기행 후기 : 아인이, 시우에게 보내는 오사카 여행 편지 / 조덕상 변호사

익명 (미확인) | 화, 2019/03/12- 15:19

제1회 민변 국제인권기행 후기

조덕상 변호사

 

아인이, 시우에게 보내는 오사카 여행 편지

 

  편지에는 아빠가 처음으로 아인이와 둘이서 일본 오사카를 여행했던 2019년 2월 22일부터 25일까지의 이야기를 담았단다. 아인이와 함께 있었기에 조금 힘들기도 했지만 그 이상으로 더 기억에 남고 뜻깊은 여행이었다고 생각해. 여행의 여운이 조금이라도 더 남아있을 때 그 느낌을 생생히 기록해두고, 나중에 그때를 추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너희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이번에 아쉽게도 같이 가지 못한 시우도 재미있게 읽어주었으면 좋겠구나.

  빠는 원래 해외여행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2009년에 엄마와 스위스로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거의 10년간 다른 나라를 가본 적이 없었지. 작년 12월에 우연히 회사에서 도쿄에 보내줘서 갔다 왔는데 그 때 늦바람이 들었는지도 몰라. 다녀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민변에서 제1회 인권기행으로 오사카를 갈 사람들을 모집한다고 했는데 예전에는 관심 없이 지나갔겠지만 이번에는 꼭 가고 싶었어. 그래서 엄마와 아인이, 시우와 모두 함께 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개학이라 출근을 해야 했고 아빠 혼자서 아인이와 시우를 모두 데리고 다니는 건 도저히 엄두가 안 나서 정말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아인이만 데리고 가기로 했단다. 아인이가 흔쾌히 승낙해주어 정말 고마웠어. 여행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설렜던 건 참 오랜만이었지.

 

  발하기 전에 오사카 일기예보를 알아봤는데 처음에 여행기간 내내 비가 온다고 해서 많이 걱정했단다. 여행 중에 아인이를 싣고 다닐 유모차를 깜박하는 바람에 잠깐 막막하기도 했고, 오사카로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아인이가 귀가 아프다며 울먹일 때는 조금 당황하기도 했어. 우여곡절 끝에 간사이 공항에 도착하자 아인이 귀도 금방 나았고, 날씨 걱정은 말라는 듯 화창한 하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또 다행히 호텔에서 유모차를 빌려줘서 여행 중에 유용하게 쓸 수 있었고, 여행 중에 비는 한 번도 오지 않았어. 날씨도 참 따뜻했고.

  사이 공항에서 우리는 코리아NGO센터의 김현태 선생님과 몽당연필의 김명준 선생님의 안내를 받으며 여행을 시작했어. 두 분 모두 일본에서 재일조선인, 특히 조선학교 학생들이 겪는 차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지. 오사카에서 첫 점심을 아인이가 열심히 먹고 있던 중에 코리아NGO센터의 김광민 선생님이 지금까지 자신이 어떻게 성장했고 코리아NGO센터에서 활동하게 됐는지를 찬찬히 들려주셨단다. 어린 시절 일본인들에게 차별을 받으며 선생님은 부모님을 무척 원망하며 방황했던 시절도 있었다고 해. 오래전부터 지금도 일본에서 재일조선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비슷하게 겪은 아픔이었지. 그때를 떠올리다 선생님이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니 아빠도 가슴이 먹먹해졌지.

 

  인이가 아빠와 점심을 먹었던 곳은 오사카에서 재일조선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츠루하시’라는 동네란다. 식당에서 별로 멀지 않은 곳에 ‘미유키모리 소학교’가 있었고 우리는 그 안에서 방과 후에 재일조선인 학생들이 모인 ‘민족학급’을 찾았어. 일본 아이들과 재일조선인 아이들이 함께 지내는 학교에서 재일조선인 학생들끼리 한국어와 한글 등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지. 안타깝게도, 또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게도 수업이 시작되자마자 아인이가 곤히 잠들었단다. 10명 남짓한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이 홍우공 선생님과 일본어로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는데, 아빠가 일본어를 몰라서 처음에 너무 답답했어. 나중에 김현태 선생님이 수업 내용을 조금 알려주셨는데 학생들이 이번 학기 수업을 들은 소감들을 하나씩 들어보면서 거기서 느꼈던 점들을 서로 이야기했다고 하네. 맨 앞줄에 앉아 있던 한 남자아이가 너무 자주 손을 들다가 선생님께 가끔 퇴짜를 맞는 풍경이 재밌기도, 딱하기도 하더구나.

  러다 홍 선생님이 한자 이름을 몇 개 적더니 학생들에게 각자 어느 나라 사람인 것 같냐고 물었지. 정답은 다들 의외였단다. 누군가 일본식 또는 한국식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꼭 그 나라 국적은 아니라는 이야기였지. 그 중에는 홍 선생님의 할머니면서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던 분의 이름도 있었어. 이름에는 그 사람의 국적만이 아닌,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는 것이니까 말이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일본식 이름이 아닌 한국식 이름을 일본인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두렵다는 이야기가 나왔어. 한국식 이름을 쓰는 것을 알면 많은 일본인들은 조선인이라면서 놀리고 괴롭히고 차별했으니까 말이야. 앞으로 용기를 갖고 한국식 이름을 당당히 쓰겠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홍 선생님은 왜 자기 이름을 말하는데 용기가 필요한가. 그런 세상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바꿔보자고 이야기하셨단다.

 

  후 유네스코 헌장을 같이 읽었어. 서로의 풍습과 생활에 대한 무지가 인류 역사에서 커다란 전쟁을 일으켰으니 인류의 지적·도덕적 연대 위에 평화를 건설해야 한다는 헌장의 메시지가 조선학교 아이들이 자기 이름을 쓰는 문제에 자연스레 녹아들었단다. 이후 홍 선생님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들에게 적은 일본어 편지를 보았는데, 일본어는 모르지만 한자를 더듬거리며 읽다가 아빠는 왈칵 눈물이 났단다. 아들의 이름 3글자에 증조할아버지가 일제 강점기에 억지로 창씨개명을 하면서도 본인의 성씨를 잊지 않으려고 애쓴 흔적, 이후 아버지 대에서 원래의 성씨와 한국식 이름을 다시 쓰기 시작했던 노력, 아들이 태어나고 자랄 때 식구들이 느꼈던 해방감과 기대 등등. 아빠로서는 감히 짐작하기도 힘든 숱한 이야기들을 조금 상상했다가, 잠든 아인이를 보자 그냥 주르륵 흘러내렸어. 아빠와 너희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름, 글씨, 말을 쓰기 위해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니…

  든 아인이를 안고 아빠는 작은 카페에서 코리아NGO센터 활동가분들을 만날 수 있었단다. 4-5년 전에 극성을 부렸던 재특회 같은 일본인들이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혐오 표현을 쏟아내는 동영상을 보았어. 그때 아인이가 자고 있었던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지. 왜 저 사람들은 저런 근거 없는 혐오를 양산해내는 것일까. 저런 혐오를 몸으로 겪어야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아인이가 나중에 이런 질문을 아빠에게 한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참 막막한 기분이야. 그나마 다행히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저런 행위는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리기도 했고, ‘카운터스’ 라고 해서 혐오 표현을 하는 자들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는 사람들도 나타났단다. 그런데 카운터스 중에서는 자랑스러운 일본의 시민들이 저렇게 못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나선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해.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재일조선인들이 겪는 각종 차별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 일본이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한 자각과 반성은 얼마나 있을까. 깊게 알면 알수록 힘 빠지고 슬픈 일이야.

 

  은 생각을 하면서 호텔로 돌아와 첫날 일정을 무사히 마쳤단다. 아인이가 곤히 낮잠을 잘 자고 저녁에 일어나줘서 아빠는 늦은 밤에 너를 유모차에 싣고 오사카의 도톤보리를 걸었어. 한국에서 놀러온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한편으로는 조선학교 아이들 생각도 많이 나서 묘한 기분이 들었단다. 너무 늦어서 관람차와 작은 배를 타지 못하고 돌아온 건 참 아쉬웠지.

 

   둘째 날에는 오사카 조선고급학교를 찾아갔단다. 전날 갔던 곳이 일본 공립학교 안의 작은 교실이었다면, 이 학교는 한국어와 한글로 교육을 받고 싶은 재일조선인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고등학교였어. 학교에 들어서니 교실에는 북한 지도자들의 초상화가 걸려있기도 하고, 학생들이 만든 게시물과 그림에는 마치 북한학교에 온 것 같은 선전문구와 표현이 가득했지. 겉으로만 보면 이 학교 사람들이 북한 체제를 추종하는 것처럼 보일 거야. 그런 것들을 핑계 삼아 일본 정부가 다른 고급학교에는 교육지원금을 대주면서, 조선학교에는 어떠한 지원도 해주지 않고 있지. 하지만 해방 이후에 남한 정부는 재일조선인들을 버리다시피 했고, 북한 정부는 재일조선인들의 교육을 계속 도왔어. 그리고 무엇보다 재일조선인들이 스스로 우리 말과 글, 풍습을 지켜내려고 지금까지 싸워왔지. 이런 역사적 맥락을 모르고서 그들을 북한에 종속된 사람들이라며 차별하고 괴롭히는 일본인들에게 아빠는 분노와 허탈감을 느꼈단다.

  교 선생님들의 간단한 안내를 받고 우리는 학생들의 수업을 참관하러 들어갔어. 아인이와 함께 들어갔더니 많은 학생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계속 아인이에게 관심을 보였지? 나중에는 본의 아니게 집중을 방해하는 것 같아 미안하기도 했어. 수업 참관이 끝난 후 점심 도시락을 먹고 나서는 성악반 학생들이 ‘아침이슬’ 과 ‘백두와 한라는 내 조국’을 불러주었고, 합주반 학생들이 ‘군밤 타령’과 같은 민요를 멋지게 연주해주었어. 아인이도 끝까지 잘 듣고는 즐겁게 화답했지. 공연이 끝나고 나서 돌아가는 언니들에게 아인이가 웃으며 손을 흔들어주자 언니들이 우리말로 ‘귀엽다’라며 까르르 웃던 모습도, 마지막으로 돌아가는 언니와는 하이파이브를 했던 장면도 아빠 기억에 선하단다. 이후 여행하는 동안 아인이는 고급학교 언니들이 많이 보고 싶다고 했어. 조선학교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인이가 조아인, 조시우 이름을 적고 아빠는 그 위에 ‘즐겁고 치열하게 도우며 성장해가는 여러분들을 언제나 기억하고 응원할게요’ 라고 썼지. 남한 학교와는 사뭇 다른 배움에 대한 열의와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 서로 협동하는 분위기가 참 좋았거든. 이곳 학생들이 남한, 북한, 일본 세 국가의 다양한 모습을 배우면서 따뜻한 마음과 넓은 시야를 가진 어른으로 성장해주길 바랐어.

 

  은 공연이 끝나고 아인이가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는 동안 아빠는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어머니 2분의 이야기를 들었어. 이 두 어머니는 우리가 여행을 오기 며칠 전에 UN 아동인권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다른 외국인 학교와 조선학교를 차별하지 말라는 권고를 냈는데, 이 권고를 받기 위해 제네바까지 찾아가 싸웠던 분들이라고 했지. 그 전에 UN에서 여러 번 일본 정부에 권고를 했지만 일본 정부는 전혀 듣고 있지 않았어. 그나마 이번에 나온 권고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일본 정부에게 차별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을 고치라는 내용으로 나왔다고 하네. UN에 호소하고, 일본 시민들에게 조선학교 차별의 문제점을 알리는 등 어른과 학생들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교육 지원금을 받지 못하다보니 학교 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고,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비싼 수업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해. 선생님들과 어머니들은 우리들이 남한 사회에 조선학교의 실정을 널리 알려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하셨어.

  교를 나와서는 잠든 아인이를 유모차에 눕혀주고, 조선학교 학생들을 위해 법정에서 싸웠던 변호사님들을 만났단다.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에 대한 교육 지원을 끊고 오사카 지방정부마저 지원을 중단하자 양심 있는 오사카의 변호사들은 재일조선인들 편에 서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단다. 1심 법원에서 변호사들이 승소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다음 2심 법원은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줬고, 지금 최고재판소의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차별하려고 궁색한 핑계를 댔고 변호사들이 그 부당함을 지적했지만 2심 법원은 조선학교 학생들이 일본 학생들과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권으로 인정하지 않았단다. 조선학교가 북한의 부당한 지배를 받고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하고, 학생들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학생들의 교육권을 왜 침해하는지를 설명하지 않는 일본 정부와 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아빠와 동료들이 열심히 지적했어. 과연 법정에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나중에 일본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서 읽어 보고 마지막 판결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일본의 변호사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단다.

 

 

  째 날의 공식 일정도 아인이 입장에서는 무척 지루했을 텐데, 다행히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어 아빠는 아인이와 오락실에 가서 재밌게 놀았단다. 공식 일정이 끝나고는 열심히 뛰어가 헵파이브 관람차를 타고 오사카의 야경을 볼 수 있었지. 가는 길에 표를 잃어버렸다가 지하철 역무원에게 사정해서 관람차 마감 시간에 겨우 도착했던 일도 생각나네.

 

  셋째 날 오전에는 ‘사랑방’이라는 재일조선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한 개호시설을 찾았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 우리말과 글을 계속 배울 수 있는 곳이었는데 작지만 그만큼 더 따스함이 느껴지는 곳이었단다. 정귀미 선생님과 3분의 할머니가 녹차와 딸기를 대접해주셨는데 아인이가 딸기 한 접시를 다 먹었더니 나중에 남은 딸기를 챙겨주셨어. 정 선생님이 재일조선인을 위한 야간학교에서부터 시작된 사랑방의 역사를 차분히 들려주셨고, 마침 같이 계셨던 할머니께서 젊은 시절 중국인 학생들을 부당하게 체포한 일본 경찰을 찾아가 항의했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단다. 할머니들과 헤어질 때 아인이가 한 분씩 안아드렸던 장면이 생생하네.

 

  후에는 죠호꾸 조선초급학교 학생들의 예술발표회를 들으러 아사히구 구민홀에 갔었지. 59년 동안이나 이어진 공연이라니 정말 기대가 많이 됐단다. 2부 15개 꼭지였는데, 하나하나 다 기억에 많이 남았어. 아인이 또래 친구들의 합창이나 동화 공연도 재미있었고, 언니오빠들의 악기연주와 농악무 공연도 멋있었지. 1부가 끝날 무렵 아인이가 지루하다며 힘들어해서 나가려다가, 길원옥 할머니가 오셨다고 해서 아인이에게 기다려달라고 했지? 얼마 전 하늘나라로 가신 김복동 할머니와 이번에 찾아오신 길원옥 할머니는 오래 전 일본이 벌인 전쟁에서 끔찍한 피해를 입고서, 일본 정부와 계속 싸웠던 분들이야. 두 분은 오래 전부터 조선학교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해주시고 재일조선인들의 투쟁에 큰 힘을 보태 주셨지. 김복동 할머니의 생전 영상과 길원옥 할머니가 직접 나와 장학금을 전달하시고 ‘두만강’을 조용히 부르셨던 모습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구나.

  인이와 근처 개천을 조금 산책하느라 2부 공연은 조금 놓쳤어. 다시 들어왔더니 태권도 공연이 있었는데 아인이도 좋아했던 콩순이 태권노래가 나오길래 참 신기했단다. 마지막에 합창단이 ‘언제 어디서나’ 라는 노래를 들려주었는데 얼마 듣다가 아빠는 또 울고 말았어. 차별과 편견에 고통스럽지만 굳건하게 희망을 노래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잊지 않도록 가사를 카메라에 담아 두었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을 때 재일조선인들은 물자를 일본인들과 함께 나누었고, 조선학교 학생들은 무서워하는 어린 후배들을 선생님들보다 먼저 보듬어주었다는데 그 사연이 노래 가사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았어. 작년 민변 송년회 때 공연을 준비하면서 ‘하나’라는 노래를 연습했었는데 조선학교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을 때였는데도 그 학생들의 간절한 마음이 조금 느껴져서 목이 메었던 기억이 나더구나. 나중에는 ‘우리를 보시라’, ‘아이들아 이것이 우리 학교란다’ 라는 노래도 찾아서 들어보았는데 참 좋더라. 공연이 끝나고 도톤보리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재일유학생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분들과 만난 소중한 자리였지. 조금 더 있고 싶었지만 일찍 나와 아인이와 약속한 배를 타러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놓쳐버렸지 뭐니. 대신 작은 관람차를 타고서 마지막 밤을 아쉽지만 행복하게 보냈단다.

 

 

  지막 날 오전에는 미유키모리 신사를 찾았어. 5세기에 인덕천황이 잠깐 쉬어갔던 곳에 지어진 신사라는데, 마침 가까운 곳에 우리가 자주 봤던 코리아타운이 있었지? 오래전부터 한반도와 일본에 살았던 사람들이 끊임없이 교류하면서 영향을 주고받은 흔적이 이런 작은 신사와 코리아타운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 그 옛날 사람들이 오늘날 일본 정부가 재일조선인들을 차별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 코리아타운을 둘러보면서는 1900년부터 다양한 이유로 경상도, 제주도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단다. 조선학교 학생들의 문제는 결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본과 남북한 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커다란 숙제라는 것을 느꼈던 시간이었지.

  지막으로 찾았던 작은 절은 통국사였어. 이 절은 재일조선인들이 돌아가신 분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지은 곳이래. 통국사라는 이름에는 남한과 북한이 더 이상 다투지 않고 통일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소망이 담겨 있단다. 우리 같은 남한 사람들에게는 통일은 그렇게 절박하지 않은 문제일 수 있지만, 재일조선인들에게는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라 할 수 있지. 일본인들에게 차별을 받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남한과 북한이 갈라져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이니까. 아인이는 절 한 켠에 있었던, 낙서가 심했던 돌기둥 2개를 기억하니? 예전에 동과 서로 갈라져 다투었다가 지금은 통일된 독일이라는 나라에 있었던 베를린 장벽이었어. 그리고 제주도에서 있었던 4.3 사건의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비석도 있었지? 아직도 그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계신다고 하니 마음이 아팠어. 아인이가 직접 추모비에 향을 올리는 것을 끝으로 빠듯했지만 풍부한 생각거리를 던져준 여행이 끝났단다.

  인아, 고마워. 시우야, 미안해. 아빠가 이 여행을 가기로 결심한 것도, 이 여행의 매 순간이 더 감동스럽고 기억에 남게 된 것도, 너희들 덕분이란다. 비록 아인이가 아직은 많이 어려 조선학교 문제를 이해할 수 없었겠지만, 이번 여행에서 우리랑 생김새와 말글,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놀리고 괴롭히면 안 된다는 걸 느꼈다면, 그리고 조선학교 학생들과 재일조선인 여러분의 따뜻함을 기억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생각해.

  편지를 쓰고 있는 동안에 공중파 채널에서 조선학교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단다(2019. 3. 5. KBS1 시사기획 창 ‘조선학교’). 김복동 할머니가 유언처럼 조선학교 이야기를 남기고 가신 후 조금씩 조선학교에 대한 남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다행이야. 앞으로 아빠도 조선학교를 위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 계속 생각해보려고 해. 일단은 책을 읽고 재일조선인의 역사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 그리고 너희들이 더 자라서 기회가 오면 다시 너희들과 함께 조선학교 학생들을 만나러 가보고 싶구나. 부디 그 무렵에는 오랜 조선학교의 투쟁사가 그랬듯이 모든 조선학교가 무상화라는 열매를 맺고 있기를 같이 기도하자.

– 사랑하는 아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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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2/23-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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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목, 2021/01/14-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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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3. 17. 형법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제307조 제1항)을 모든 사실이 아닌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강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8530)에 대한 찬성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1. 개정안의 요지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8530, 이하 ‘본 개정안’)은 형법 제307조 제1항(이하 ‘본 조항’)을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명예에 관한 죄는 모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하는 내용임.

2. 현행 규정의 문제점 및 최근 헌법재판소의 견해

– 최근 본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2017헌마1113, 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이 있었으나, 이는 진실을 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항이 미투 운동 등 각종 사회 부조리 고발 활동을 위축시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란 비판이 있음. 이번 헌재 결정에서도 4인의 재판관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진실한 사실을 토대로 토론과 숙의를 통해 공동체가 자유롭게 의사와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진실한 사실이 가려진 채 형성된 허위·과장된 명예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야기하면서까지 보호해야 할 법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향후 재판절차에서 형법 제310조로 무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본 조항의 존재 및 공익성 입증의 불확실성으로 표현행위에 대한 위축효과가 심대한 점,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 손상되는 것은 잘못되거나 과장된 사실에 기초한 허명에 불과하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를 형사처벌이 필요한 정도의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를 가진 행위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조항의 위헌성은 심대함.

–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8년 10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약 43,000명의 국민이 참여하였으며, 나아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중 1944명의 변호사가 참여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9.9%(970명)가 해당 조항을 폐지하고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문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하였음. 2018년 4월에는 법학 교수 및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문’이 발표됨. 유엔 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 자유권 조약 중 표현의 자유 부분에 대하여 말한 사실이 진실한 경우에는 최소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으며,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지 않으며,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와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대한민국 정부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음.

– 이러한 본 조항의 위헌성 및 국민의 법감정, 국제사회의 권고 등을 고려할 때, 본 조항은 폐지,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이번 헌재 결정에서 공통적으로 설시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더라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병력·성적 지향·가정사 등 사생활의 비밀을 공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라는 것임. 이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현재 본 조항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를 넘어 임금체불, 대리점 갑질 고발 등에도 실제로 적용되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본 조항의 위헌성을 감소시키면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을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항을 모든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공익과 무관한 단순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본 개정안은 이러한 헌법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내용으로 평가됨. 

3. 본 개정안 도입의 효과

– 본 개정안이 도입되는 경우, 모든 일반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의 적시’가 있는 표현물에 대해서만 고소 및 수사의 개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최소한 내부고발과 같은 업무상 행위 기타 사회적·공적 행위에 대한 사실의 적시들은 초기부터 형사처벌 대상에서 배제되어 현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단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 개념의 불명확성을 우려하는 견해가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개하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나 헌법의 해석을 통하여 구체화될 수 있는바, 헌법재판소의 상당수 선례에 의하여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에 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해석기준이 제시되고 있는 이상, 법 집행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는 희박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으며, 이에 따라 다수 법률에서도 ‘사생활’, ‘사생활의 비밀’을 법률용어로 사용하고 있음. 이번 헌재 결정의 반대의견에서도, “물론 ‘사생활의 비밀’이란 용어가 다소 추상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사생활의 비밀’은 헌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현재 … 다수 법률에서도 ‘사생활의 비밀’을 법률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 및 개별 법률의 실무 영역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해석기준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그 용어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시함.

– 한편, 본 개정안으로 명예훼손죄가 현재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개정되면, 명예훼손죄가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착수하거나 제3자의 고발에 의한 ‘전략적 봉쇄소송’ 등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친고죄보다 형벌권의 발동 시기를 앞당겨 위축효과를 더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불러올 수 있어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기 위해 정치적으로 남용될 수 있는 위험을 매우 크게 안고 있음. 현재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는 다른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인격권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명예훼손 법제의 취지에 맞도록 친고죄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함.

<끝>  

목, 2021/03/18-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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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1. (목) 19:00~20:35까지 12개 지역조직 대표자와 사무국처장단 연석회의(비대면)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활동과 사업, 결산 등의 보고와 평가, 2021년 활동과 사업, 예산확정, 임원선출 등에 대한 논의가 주된 의제였습니다. 올해는 기후위기 대응, 자연성 및 보호지역지키기, 지역조직의 정책 대중 실무역량 지원활동을 주된 활동으로 선정했습니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고양·경기중북부(구 의정부양주동두천)·성남·수원·시흥·안산·안양군포의왕·여주·오산·이천·파주·화성 환경운동연합과 3,500여 명 회원님과 함께합니다.

우리 단체의 후원회원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문의 : 070-8276-7973 / [email protected] / 국민 264401-04-233029 경기환경운동연합)

회원님의 소중한 후원금은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생태적인 삶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방사능 걱정없이 건강한 밥상을 만드는,
유해화학물질 알권리를 보장받아 안전한 삶터를 만드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여 뭇 생명의 숨터을 지키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으로 미래 꿈터를 가꾸는,
환경교육을 통해 함께 실천하는,
세상과 사람을 위해 씁니다.


경기환경운동연합 2021 제1차 경기 대표자+국처장단 연석회의를 ZOOM으로 진행했습니다.

금, 2021/03/1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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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국민의당 정책협약식

일시 : 3월 22일, 14시

장소 : 경실련 강당

 

2021년 03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322_경실련_국민의당 정책협약식 진행안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월, 2021/03/2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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