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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노동/인권/시민/사회/종교/법률 단체 공동주최 긴급 기자회견(밀실야합을 사회적 대화로 포장하는 정부와 경사노위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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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노동/인권/시민/사회/종교/법률 단체 공동주최 긴급 기자회견(밀실야합을 사회적 대화로 포장하는 정부와 경사노위를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일, 2019/03/10- 12:50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61개 노동/인권/시민/사회/종교/법률 단체

연락 담당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현아(02-522-7284)

제 목 : [취재요청노동/인권/시민/사회/종교/법률 단체 공동주최 긴급 기자회견(밀실야합을 사회적 대화로 포장하는 정부와 경사노위를 규탄한다)
전송일자 : 2019. 3. 10.()
전송매수 : 총 3

 

[취재요청]

노동/인권/시민/사회/종교/법률 단체 공동주최 긴급 기자회견

밀실야합을 사회적 대화로 포장하는 정부와 경사노위를 규탄한다

탄력근로제 확대 시도 중단청년·여성·비정규 노동자대표 겁박 중단!

 

○ 일 시: 2019. 3. 11.() 9

○ 장 소경제사회노동위원회 건물 앞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 시간장소에 따라 기자회견 시간장소가 변경되면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 노동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기본적인 인권 향상을 위해 활동해온 저희 61개 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3월 7일 경사노위 본위원회 무산의 책임은 사회적 대화를 도구화/형식화하고 청년/여성/비정규 대표 3인을 사회적 대화의 주체로서 인정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경사노위한국노총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또한 90%의 미조직 노동자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사회적 대화는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3. 지난 3월 7일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무산되었습니다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경사노위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본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을 격렬히 비난했습니다문성현 위원장의 첫 일성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무산의 책임은 3인 대표의 불참에 있으며본위원회 무산은 일부에 의해 전체가 훼손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또한 3인 대표가 법에 따라 불참한 행위를 범죄화하면서 경사노위법 개정과 재발방지를 운운했습니다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11일 본위원회를 다시 연다그때도 안 나오면 세 번의 기회를 주고특단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면서 3인 대표를 겁박했습니다실질적 사회적 대화를 해나겠다며 출범한 경사노위가 너무나 당당하고 노골적으로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을 사회적 대화의 주체가 아니라 들러리로 보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이었습니다.

 

4.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도구화하고 있습니다현재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기본권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의제들은 경영계 요구(어젠다 세팅→ 정부/여당 수용(사회적 대화 필요성 제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노동계 양보 절차→ 국회 신속한 입법(사회적 대화 존중)이라는 순서를 밟고 있습니다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작년 11월 5일 경영계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기로 합의하고이를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로 넘겨 논의하도록 했습니다경사노위는 지난 2월 19일 청년/여성/비정규 대표3인 등 조직되지 않은 90%의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배제하고경사노위법 어디에도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5인이 밀실합의한 결과를 사회적 대화의 소중한 첫 결과물인 것처럼 포장하여 발표했습니다.

 

5.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를 형식화하고 있습니다경사노위에 참여한 정부경총한국노총 모두 경영계 요구사항인 탄력근로제 확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몰두했을 뿐실질적으로 그 피해를 입을90%의 미조직 노동자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경사노위에 참여한 주체 중 오로지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만 경사노위에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현안에 계층별 공익위원 모두가 배제했다는 점에서 절차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그리고 노동권 침해와 노동시간 불규칙건강악화임금 삭감 우려가 없도록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경사노위경총,한국노총은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이 형식적인 사회적 대화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본위원회에 불참하자 3인에 대한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6. 저희는 본위원회가 무산되자 어떠한 반성도 없이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 대표를 비난하고 겁박하기에 급급한 경사노위를 규탄하고자 합니다사회적 대화를 경영계의 요구사항을 입법화할 때 가지는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 노동계의 양보를 받아내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게도 경고하고자 합니다밀실야합의 한 축이면서도 부끄러움 없이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 대표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한국노총에도 반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7. 사회적 소수자들, 90%의 미조직 노동자들의 기본적 인권 향상을 위해 활동해온 61개 노동/인권/시민/사회/종교/법률 단체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하오니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19. 3. 10.

공동주최 61개 단체 :

과로사예방센터노동건강연대노동법률5단체[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라이더유니온손잡고아르바이트노동조합이주공동행동이주노동자노동조합인권운동공간 활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직장갑질119, 청년정치공동체너머평등노동자회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소속단체[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광주인권지기 활짝구속노동자후원회국제민주연대다산인권센터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문화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삼성노동인권지킴이새사회연대서교인문사회연구실서울인권영화제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인권교육센터들인권교육온다인권연극제인권운동사랑방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장애여성공감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진보네트워크센터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천주교인권위원회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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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철저히 외면한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 국회는 더 이상 공수처 법안 외면하지 말아야

 

개탄스럽게도 또다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법안은 처리되지 못한 채 정기국회는 물론 임시국회까지 회기가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6개 시민단체가 함께 활동하는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부정부패 근절과 권력형 비리 추방,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저버린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검찰개혁의 원칙과 방향은 기존 검찰권력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며, 검찰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는데서 시작해야 한다. 공수처가 제안된 배경은 바로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공수처가 제안된지도 어느덧 20년이 지났다. 그 동안 수없이 많은 법률안들이 제안되고 다시 폐기되었지만, ‘공수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숙고와 토론은 충분히 이뤄진 상태이다. 더구나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공수처 도입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다. 국민의 86%가 공수처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공수처의 구체적인 도입 및 운용방안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회가 전혀 세부적 논의를 전혀 진척시키지도 못 한 것은 입법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직무태만이다. 특히 법안 소위에서조차 정치적 레토릭으로 일관하면서, 논의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결여되어 있다. 

 

우리는 공수처 설치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부패를 방지하며 진정한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더 이상 국회가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 추방,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저버리며 자신의 기본적 책무를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 국회가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목, 2017/12/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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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논평

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제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롯데그룹이 박근혜 전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 진원지였던 K스포츠재단에 70억의 거액을 출연한 것은 롯데그룹 현안인 월드타원 면세점 특허 재취득 등을 위한 것으로 대가성이 인정되어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하였다그러나 1심의 실형선고와 달리 집행유예 선고를 하였다.

2. 신동빈 회장 2심 재판부가 재벌그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뇌물을 주고받으며 은밀히 재벌그룹의 현안을 해결해 주는 정경유착의 부패범죄를 바라보는 시각은 정경유착의 부패범죄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재벌그룹들이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패한 박근혜 정권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점을 간과하고,박근혜 정권의 강압을 못 견디고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제공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집행유예로 석방하는 근거로 들고 있다이재용 삼성부회장 2심 재판부가 사용한 논리를 그대로 차용하여 다시 한 번 우리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3. 뇌물죄를 인정하는 판결이유에서는 “70억 원은 롯데그룹이 최근 3년간 각 해당년도 스포츠 분양 지원액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고설립목적 및 조직규모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의 투명성이나 신뢰성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특정 신생 재단에 아무런 급부도 없이 지원하였다는 점이 이례적이라고 판단하고서는집행유예로 양형하는 판결이유에서는 대통령이 K스포츠재단에 지원을 요청하는 목적 등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공기적 활동에 사용되리라고 예상하면서 지원금을 교부했다고 하여 앞뒤가 않 맞는 양형이유를 들고 있다. “재벌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너그러워서도 안 된다고 하면서 대통령 강요로 인해 지원금을 건넨 피해자에게 뇌물 공여 책임을 엄히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고 있다.

4. 일반인의 경우 몇 천만 원의 뇌물만 제공해도 실형을 받는 경우가 허다한데, 70억 원의 뇌물을 제공하고도 집행유예로 석방된다면 누가 우리 법원의 법의 정의와 형평이 살아 있다고 하겠는가판결이유에서도 면세점 특허가 그 자체 영업이익 창출만이 아니라 호텔롯데의 성공적인 상장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롯데그룹의 주요현안이었다고 하면서거액의 뇌물을 통한 성공한 로비에 대해 집행유예라는 것은 전문적인 양형평가를 넘어 국민의 일반 법상식과도 너무 괴리된 판결이다.

5. 세간에서는 우리 법원에는 판사들 사이에 재벌총수들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하여 석방하는 소위 3·5룰이 있다고 한다이러니 재벌총수 재판은 어차피 집행유예의 결론을 내려놓고 판결이유에서만 엄하게 피고인을 엄하게 질책하고 화려한 법리를 펼치는 재판쇼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사법부를 불신하는 국민들이 늘어갈 수밖에 없다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1심에서는 2,4년의 실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이나 파기환송심에서 3년 징역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았다밤늦게까지 힘든 노동을 통해 회사를 지탱하고 경제발전에 기여한 노동자들에게는 실형도 마다하지 않았던 법원이 일반인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중대부패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들에게는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또는 기업의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석방한다면 어떻게 사법부에 법의 정의가 살아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6. 신동빈 롯데회장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기업은 사회 공기(公器)이자 공공재라는 경영철학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롯데그룹에게는 35%가 넘는 과다한 가맹수수료로 생계비도 벌지 못하면서도수천만 원에 달하는 과도한 위약금 폭탄이 무서워 폐업도 하지 못하는 편의점주롯데그룹 대형유통점 진출로 생계의 위기에 처한 유통상인 등 롯데그룹이 사회의 공기(公器)의 역할을 다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서민들이 줄지어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8. 10.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 및 공판 대응과 범죄수익 환수 추진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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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8/10/0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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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법관 비위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비상식적 대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시 한 번 사법행정의 일대개혁을 촉구한다.

 

 

부산의 문 모 前판사가 부장판사로 재직 중 피의자에게 부적절한 향응과 접대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언론에 보도되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법관의 비위행위가 드러난 것이다. 이는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자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데 위 일보다 더 통탄할 일이 있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검찰로부터 문 모 前 판사의 비위사실을 통보받고도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징계는커녕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법원에게 해당 판사의 비위사실을 통보한 것은 2015년 5월경이었다. 그러나 2017년 1월 비위 판사가 법복을 벗고 변호사 개업을 하기까지 징계는 물론이고 그 외 다른 조치도 행해지지 않았다.

 

작년 9월에 양승태 대법원장은 전국 법원장회의를 통하여 대국민 사과를 하였다.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발표한 대국민 사과의 일차적 원인은 인천지방법원 김수천 부장판사의 금품수수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당시 대법원은 법관의 비리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훼손할 수 있다며, 각종 재발방지 대책들을 함께 발표하였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더 이상 법관의 도덕성에 관한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그래 놓고서도 문 모 前판사의 비위 행위에 대해 ‘은폐’와 ‘침묵’으로만 일관하였다.

 

법관들의 범죄 및 비위 행위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극소수 일부 법관들의 일탈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그런 일탈에 대해서라도 엄정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 사법부는 우리 사회의 정의의 최종 수호자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2016년 9월 대국민사과에서 ‘법관의 도덕성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가장 먼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에 대해 법원은 다시 한 번 깊은 자성을 하며 개혁의 과제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우선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원과 법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걷어내는 리더십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고 본인이 그토록 강조했던 ‘국민과의 소통’을 실현하는데도 실패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그런 점을 분명히 인식한 가운데 남은 임기동안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우선 이번 사태를 포함하여 판사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진실한 사죄를 행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국제인권법연구회 사태로 인하여 개최가 예정된 6월19일 전국대표법관회의에서 충분한 숙의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곧 있을 두 명의 차기 대법관후보에 대한 제청권을 국민의 시선에서 행사하는 것이다. 부디 양승태 대법원장은 우리 모임의 이러한 호소를 경청하길 바란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려면 현재의 사법행정제도에 대한 개혁이 절박하다. 반복되는 법관비리를 근절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장도를 가을에 선임될 새로운 대법원장의 개인적 역량에만 기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장이 윤리감사관을 지휘하면서 법관징계 청구권자가 되고, 현직 대법원장이 법관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는 현재의 구조는 이제 더 이상 실효적이지 않다. 현재의 법원행정처는 우리 사회의 법관윤리를 구축하고, 법관에 대한 감사·감찰기능 담당하는데 적합한 구조가 결코 아니다. 지난 시절 권위주의적 정부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 스스로 윤리 및 감사 업무를 담당하게 했던 것인데, 권위주의 정부가 종식된 지금에 이르러서는 법원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새로운 차원에서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이미 우리모임은 올 해 3월 대법원에서 불거진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 의혹’을 지켜보면서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사법행정 전반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 모임은 다시 한 번 개혁의 절박함을 체감하게 되었다.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법원 개혁의 속도를 높일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법원이 더 이상 개혁의 필요성을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기를 바란다. 아울러 우리 모임도 앞으로 헌법과 법원조직법 개정 등을 통하여 민주적인 사법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176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금, 2017/06/1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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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확인을 환영한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를 불법파견(무허가 파견 등)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파리바게뜨에 대해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하면서, 미이행 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치가 점점 더 악용되고 있는 변칙적 간접고용에 제동을 건 중요한 감독행정으로 높이 평가하며, 파리바게뜨가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들은 형식적으로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협력업체와 가맹점주 사이의 도급계약에 따라 가맹점에서 근무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가맹본부인 파리바게뜨 품질관리사를 통해 출근시간 및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휘·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종래 파견근로관계가 사용사업주(원청)-파견사업주(하청)-파견근로자 사이 3자 관계였다면, 여기에 ‘가맹점주’까지 보태지면서, 마치 4차 사이 또는 중첩적인 간접고용 관계가 성립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협력업체는 이들의 업무수행에 관해서 아무런 지휘·명령을 하지 않고, 가맹점주의 관여도 거의 없었으며, 실질적인 사용사업주 역할을 수행한 것은 가맹본부인 파리바게뜨였다. 그동안 사회, 언론과 국회에서 문제제기가 있어 왔고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드디어 결과를 발표하였다. 겉보기에 전형적인 파견근로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을 살펴 불법파견임을 인정하였다

 

사실, 시장에서는 이렇게 겉모양을 바꾼 다면적 근로관계가 확산되고 있어, 사용자들은 얼마든지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도급수수료 등의 이름으로 중간착취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으며 노동자들의 지위는 더욱더 불안정해지고 있다. 이번 근로감독결과는 고용노동부가 이러한 고용관행의 문제점을 간파하고, 파견법의 취지에 맞게 그 해석을 하고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근로감독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탈법적이고 변칙적인 고용관행을 시정해 나가는 일이 더 자주 있어야 할 것이다.

 

2017. 9.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목, 2017/09/2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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