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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기부자명단] 당신의 후원이 성평등 세상의 밑거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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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기부자명단] 당신의 후원이 성평등 세상의 밑거름이 됩니다

익명 (미확인) | 금, 2019/03/08- 18:27

※ 아래는 2019년 2월 1일 ~ 28일까지의 기부자 명단입니다.

(주)덕수엔지니어링 (주)민들레누비

Aileen Park(박아일린)

강경림 강경아 강경희 강귀섭 강남식 강덕순 강명숙 강명진 강민아 강범희 강병원 강보승 강석기 강순애 강순원 강순자 강승희 강신해 강영아 강원두
강원화 강은나 강은숙 강인순 강재진 강점숙 강제훈 강종남 강종완 강주란 강지연 강지원 강태리 강현선 강현옥 강혜규 강혜선 강혜숙 강혜정 강호간
강희숙 고경표 고명화 고명희 고영주 고영진 고윤섭 고은정 고재순 고제헌 고주형 고지원 고현실 고희경 공옥분 공태숙 곽숙희 곽영선 곽용규 곽은숙
곽지혜 곽현미 곽혜경 곽효정 곽희환 구민수 구상권 구옥순 구인선 구자민 구재웅 구춘자 구현주 국미애 국영자 권경아 권광자 권금주 권다희 권명희
권상진 권순선 권순옥 권순희 권애원 권양희 권영빈 권영선 권예온 권은숙 권은혜 권인숙 권주미 권진희 권창호 권태영 권태완 권태정 권태혁 권현지
권혜영 길준상 김가은 김갑순 김건식 김건우 김경덕 김경란 김경미 김경석 김경숙 김경순 김경심 김경애 김경임 김경자 김경진 김경혜 김경희 김공태
김광미 김광수 김광하 김군태 김규태 김근아 김금례 김기선 김길전 김나리 김나영 김남주 김남호 김남희 김대규 김대승 김덕선 김덕일 김도수 김도현
김도협 김독자 김동선 김동식 김동호 김동휘 김둘순 김득현 김리아 김만한 김명동 김명선 김명숙 김명일 김명임 김명진 김명해 김명화 김명희 김무진
김문수 김미경 김미령 김미숙 김미순 김미애 김미영 김미자 김미주 김미향 김미희 김민경 김민성 김민영 김민주 김병관 김병두 김병수 김병준 김보라
김복열 김복자 김봉겸 김봉일 김분기 김상본 김상욱 김상표 김상환 김상훈 김상희 김생기 김서영 김서현 김선갑 김선미 김선복 김선식 김선혜 김선희
김성규 김성근 김성분 김성숙 김성원 김성월 김성태 김성환 김세화 김소영 김소현/김경태 김솔희 김수경 김수민 김수빈 김수연 김수영 김수자 김수정
김수진 김수현 김숙경 김숙성 김숙연 김숙주 김숙희 김순기 김순덕 김순연 김순열 김순영 김순자 김순정 김시온 김시진 김신자 김아라 김아리 김애숙
김애정 김양희 김언정 김엘리 김연례 김연미 김연화 김연희 김영국 김영남 김영래 김영롱 김영미 김영복 김영선 김영신 김영옥 김영자 김영재 김영주
김영지 김영채 김영철 김영화 김영희 김오목 김옥은 김용 김용강 김용남 김용덕 김우술 김우향 김운주 김원재 김원지 김유미 김유진 김윤경 김윤모
김윤수 김윤주 김윤지 김윤철 김윤희 김은경 김은미 김은숙 김은순 김은실 김은아 김은영 김은정 김은주 김은진 김은희 김의향 김이경 김이레 김이슬
김인수 김인숙 김인순 김인영 김인자 김자현 김잔디 김장림 김재광 김재구 김재삼 김재선 김재연 김재천 김재춘 김재헌 김정기 김정대 김정란 김정선
김정수 김정숙 김정순 김정아 김정원 김정은 김정일 김정자 김정현 김정혜 김정화 김정희 김종덕 김종순 김종회 김주연 김주환 김준승 김준희 김지란
김지선 김지연 김지영 김지행 김지현 김지혜 김진경 김진근 김진미 김진성 김진수 김진아 김진옥 김진용 김진욱 김진일 김진태 김진희 김차순 김창근
김창연 김창재 김철순 김철홍 김춘지 김춘희 김충일 김치범 김태석 김태연 김태옥 김태진 김태환 김태훈 김하영 김한성 김한수 김행옥 김행인 김향미
김현미 김현빈 김현수 김현숙 김현정 김현주 김현지 김현진 김현채 김형기 김형성 김혜경 김혜련 김혜리 김혜숙 김혜연 김혜영 김혜옥 김혜은 김혜전
김혜정 김혜진 김홍자 김효선 김효준 김효진 김희경 김희연 김희정 김희진

나성주 나영이 나윤경 나지연 나진희 남경희 남기용 남명순 남미정 남영주 남인순 남정민 노무현 노선숙 노옥련 노은숙 노은실 노은하 노의정 노재희
노정섭 노정아 노현준 노형수 노혜련 노혜진

도이현 동고은 두석호

란지에 류경연 류복연 류시현 류영선 류유선 류인숙 류인혜 류정희 류춘희

마경희 마선자 마정윤 맹지열 맹혜정 명진숙 명희진 모지은 모혜자 모희현 문경숙 문경술 문경환 문경희 문금주 문난하 문병윤 문보경 문새미 문선유
문성원 문숙남 문시윤(문의성) 문영임 문영호 문유경 문은영 문인선 문재웅 문재호 문정곤 문정례 문진석 문희영 민옥기 민형태

박가현 박갑순 박경림 박경미 박경수 박경순 박경희 박광온 박규리 박규태 박근영 박기남 박기순 박기용 박기조 박대근 박동렬 박동숙 박동언 박득숙
박명선 박명수 박명숙 박명자 박명주 박미령 박미연 박미화 박민숙 박민정 박민혁 박민희 박병호 박사용 박삼숙 박상현 박상희 박서연 박석자 박선영
박성택 박성희 박세경 박세영 박소연 박소진 박수미 박수진 박숙미 박숙예 박숙희 박순옥 박승일 박승진 박신연숙 박신영 박애경 박언주 박연라
박영민 박영삼 박영숙 박영주 박영준 박영희 박옥필 박용분 박용선 박용호 박우영 박은위 박은정 박은희 박의자 박이례 박익수 박재길 박재석 박재욱
박정곤 박정례 박정숙 박정자 박정혜 박정희 박종남 박종배 박종순 박주연 박주현 박준용 박지수 박지연 박지영 박지우 박지원 박지효 박진 박진아
박진영 박진우 박진원 박진향 박찬민 박찬범 박찬주 박채복 박채용 박충순 박현 박현미 박현순 박현신 박현자 박현정 박형주 박혜경 박혜란 박혜숙
박혜진 박효숙 박흥희 박희옥 박희진 반정애 방윤혁 배기옥 배선희 배성신 배영숙 배은주 배종학 배주원 배진숙 배철용 배한영 백경자 백경흔 백명임
백선숙 백숙희 백순화 백승희 백연아 백진영 백형철 백화선 변성윤 변영선 변영우 변영희 변융태 변형석 복진수 봉담고등학교동아리’클로젯’

서경옥 서경희 서대수 서동규 서동진 서민정 서수남 서숙 서승복 서승환 서영미 서영순 서영애 서영철 서우찬 서점순 서정섭 서정숙 서정호 서정화
서조아 서지현 서지희 서현숙 서혜정 서희숙 서희자 서희주 석나리 석미화 석영미 석영애 석영천 석용원 선은주 선재희 선진국 설영수 성경남 성경애
성기확 성명중 성수현 성형주 소옥녀 손만순 손병준 손순연 손압구 손영숙 손재광 손진화 손현숙 송기욱 송기원 송다영 송명순 송미령 송미영 송민경
송민수 송상희 송승원 송영숙 송영순 송영호 송예숙 송은영 송은우 송인범 송인자 송점심 송정미 송정민 송정애 송주연 송준용 송한현 송현주 송혜영
순수정 신경아 신동석 신동원 신동철 신명순 신민자 신봉균 신봉남 신봉철 신상철 신소영 신영미 신예서 신윤관 신은섭 신은숙 신인철 신종은 신지영
신지원 신진남 신진영 신찬호 신현옥 신현정 신호성 신희숙 심경자 심복길 심숙경 심영희 심재춘 심정희 심창학 심현숙 심혜경

안경모 안덕남 안미영 안미화 안민석 안상진 안선영 안선주 안성민 안성회 안수란 안순화 안승용 안승욱 안은성 안인애 안인영 안재철 안종희 안지현
안지환 안필락 안현미 안현희 양미초 양민석 양서량 양서영 양세경 양수옥 양은오 양이숙 양인승 양재섭 양종화 양진숙 양태경 양현식 양현정 양후전
양희연 양희영 양희은 엄규숙 엄기성 엄미영 엄서영 엄선예 엄태호 여미숙 여선숙 여성문화이론연구소(사) 여진경 여혜숙 연미자 연성치과의원
연은희 염미화 예은숙 오가영 오경숙 오경철 오금식 오동석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오명순 오명옥 오세홍 오수정 오숙환 오양희 오영미
오영수 오영실 오윤겸 오정순 오정용 오정호 오지섭 오춘희 오혜린 옥근남 옥지영 옥천수 우미숙 우복남 우상숙 울산여성의전화 원경숙 원용걸
원희룡 위소희 유경미 유경화 유경희 유나연 유무선 유민숙 유보람 유선기 유선희 유성엽 유소빈 유숙영 유숙자 유승완 유영미 유영실 유용재 유은자
유재경 유정미 유정신 유정원 유정희 유주영 유중혁 유지영 유지은 유해미 유현정 유혜정 유화열 유환구 유희숙 유희정 육희선 윤경숙 윤경화 윤계원
윤말이 윤미리 윤미재 윤비연 윤선정 윤성희 윤숙 윤영경 윤영란 윤영배 윤영일 윤옥경 윤유정 윤은영 윤은정 윤인숙 윤자영 윤정림 윤정자 윤정희
윤종철 윤하연 윤현숙 윤형석 윤혜영 윤흥준 음종성 이가영 이가윤 이강수 이건정 이경숙 이경순 이경신 이경애 이경준 이경진 이경희 이계경 이공례
이관호 이광미 이광우 이광호 이국화 이권명희 이귀우 이근재 이근정 이근주 이근현 이금복 이금순 이금임 이기연 이나경 이남희 이덕남 이덕종
이덕혜 이도형 이동선 이동신 이동훈 이동희 이라영 이명선 이명화 이문숙 이미경 이미란 이미숙 이미영 이미향 이민경 이범기 이보민 이복순 이봉찬
이상덕 이상민 이상엽 이상우 이상운 이상은 이상익 이상태 이서연 이서은 이선례 이선미 이선민 이선영 이선옥 이선용 이선이 이성광 이성우 이성원
이성은 이성일 이성자 이성헌 이성호 이소희 이송희 이수경 이수련 이수미 이수연 이수옥 이수이 이수정 이수진 이수행 이수현 이수희 이숙인 이숙진
이숙향 이순미 이순오 이순자 이순헌 이순희 이승수 이쌍선 이애란 이애리 이양주 이언주 이연옥 이연이 이연정 이연제 이연지 이영고 이영기 이영미
이영수 이영순 이영심 이영우 이영임 이영자 이영주 이영희 이옥경 이옥의 이옥자 이완정 이용갑 이용선 이용성 이용일 이용정 이용주 이원식 이유경
이유림 이유진 이윤경 이윤성 이윤재옥 이은 이은애 이은영 이은우 이은정 이은주 이은행 이은희 이응수 이의녀 이이섭 이인숙 이인순 이인우 이인자
이인재 이인화 이자영 이재숙 이재순 이재원 이재인 이재한 이점무 이정구 이정숙 이정아 이정옥 이정원 이정자 이정철 이정현 이제구 이종순 이종용
이종윤 이종흥 이주연 이주영 이주홍 이주희 이지수 이지숙 이지영 이지원 이지현 이지훈 이진경 이진서 이진숙 이진아 이진우 이창균 이채원 이철수
이철순 이춘아 이치우 이택준 이택호 이필영 이하린 이한돌 이한용 이현선 이현숙 이현순 이현옥 이현재 이현정 이혜숙 이혜영 이혜희 이호경 이호선
이홍재 이회영 이효대 이효숙 이흥재 이희석 이희선 이희예 이희원 이희정 인재근 임경수 임경숙 임경옥 임경자 임기수 임덕희 임성원 임성택 임수호
임순남 임순영 임순예 임연옥 임영미 임영주 임유원 임은주 임인숙 임정규 임정기 임준섭 임진식 임채홍 임현주 임형근 임혜자 임호근

장경숙 장경월 장근창 장길웅 장동애 장명련 장병완 장봉근 장소연 장소원 장수옥 장수홍 장숙영 장순연 장승현 장애희 장연숙 장연진 장영미 장영석
장영아 장영임 장욱형 장원호 장유경 장윤선 장윤성 장이정수 장인선 장인정 장재철 장정숙 장정아 장정인 장정희 장주연 장지영 장철경 장해경
장혁재 장현진 장혜영 장희숙 장희연 전대근 전무영 전민경 전부숙 전성휘 전순천 전영미 전영애 전예진 전우용 전윤미 전은규 전은서 전지애 전진숙
전진영 전현주 전혜경 전혜림 정강자 정경옥 정경희 정구선 정근하 정길석 정길심 정도균 정동영 정동황 정란희 정미경 정미모 정미영 정미자 정미화
정민배 정민수 정복주 정상철 정선아 정선영 정성녕 정성화 정세은 정소영 정수진 정신희 정아현 정영숙 정영오 정영지 정영희 정용주 정원영 정원윤
정유연 정유진 정윤경 정윤석 정윤지 정윤헌 정윤희 정은경 정은선 정은자 정은주 정은화 정이기 정인선 정인하 정인화 정재실 정재현 정재호 정점순
정정수 정정숙 정정옥 정주리 정지용 정지윤 정지훈 정창근 정창남 정창수 정청자 정하선 정현 정현미 정현석 정현아 정혜경 정혜민 정혜상 정혜진
정효지 정희원 제명신 조경미 조권중 조규원 조기한 조동찬 조동환 조명숙 조미 조미래 조미영 조배숙 조배원 조병준 조보견 조복희 조상래 조선혜
조성덕 조성민 조성희 조아라 조연숙 조연희 조영란 조영한 조옥라 조완기 조용남 조윤세 조윤진 조인자 조임중 조정숙 조정하 조정희 조주은 조준경
조지혜 조진경 조진희 조천기 조춘이 조항례 조혁종 조형 조혜련 조혜정 조호석 조호정 조화자 조흥식 주경은 주선숙 주영 주해숙 주해은 주혜명
지상구 지숙자 진소미 진태환

차승현 차연희 차재명 차주영 차지원 차철용 차효원 채수경 채승권 채연진 채연화 채용석 채은경 채지연 천소연 천정배 천정윤 천희란 최경수 최경숙
최경순 최경애 최경일 최경환 최광식 최권호 최덕희 최동길 최명진 최문영 최미애 최민호 최병옥 최보솜 최새은 최석준 최선열 최선화 최성남 최성철
최송실 최수경 최수원 최수정 최수진 최수현 최순금 최순복 최순옥 최순임 최시현 최양호 최영욱 최영준 최옥숙 최운정 최원일 최유경 최유진 최윤미
최윤희 최은경 최은순 최은정 최은주 최은희 최인이 최인혁 최인형 최재숙 최정규 최정수 최정윤 최정인 최지선 최진희 최태진 최행자 최현주 최현호
최형숙 최호식 최화숙 최화연 최환호 최효정 최효진 최희경 추교훈 추연식 추혜선

커뮤니티컨설팅꾸림

탁성희

편민자 표근혜/표일용 피선희

하경란 하미선 하민정 하순원 하영선 하윤숙 하자운 하태성 하향자 한국자가이완협회 한명희 한문철 한미옥 한미정 한민숙 한송이 한수영 한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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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애 홍영희 홍예서 홍예영 홍예진 홍용희 홍은숙 홍은희 홍인숙 홍정아 홍진선 홍춘택 홍현옥 홍혜정 황경연 황경주 황나래 황미영 황병덕 황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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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서울시당 처우규정'이 2009.8.10. 제정이 됐습니다. 

이후 2016. 6. 16. 서울시당 운영위 요청로 '노동당 서울시당 처우규정'이 홈페이지에 게시됐습니다. 

지난 2017. 5. 15. 서울시당 운영위에서 '노동당 서울시당 처우규정'을 처우규정으로 확인했습니다. 


관련 처우규정들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자세한 경과 등 사항은 2017. 5. 15. 운영위원회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 당직자 처우규정.pdf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자 처우규정.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7/05/3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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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로 보기: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법조인, 법학자 의견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법조인·법학자 의견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제안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일자: 2014. 4., 이하 “교문위 대안”이라 합니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 다 음 -

1. 교문위 대안의 내용과 취지

가. 교문위 대안의 내용

교문위 대안은 현행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제1항과 제140조(고소)를 개정하여,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안 제13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저작권자에게 100만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안 제136조 제1항 제2호)로 형사 처벌 대상을 제한하는 한편, 비친고죄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안 제140조)을 내용으로 합니다.

나. 교문위 대안의 취지

교문위 대안의 제안 이유는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고소·고발이 남용되고 고소 취하 대가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비영리 규모의 일정 규모 이하 저작권 침해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과도한 형사범죄자의 양산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2. 교문위 대안에 대한 평가

교문위 대안은 오랫동안 여러 저작권법 전공 법학자들과 연구기관, 단체에서 제기해왔던 저작권 침해 형사 처벌 제도의 문제점을 정확히 간파하고 그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의 목적이나 어떠한 결과의 발생을 묻지 않고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저작인격권 침해죄와는 요건을 다르게 정한 것입니다. 저작인격권 침해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 행위 외에 저작자의 명예 훼손이란 결과까지 있어야 성립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1)

이처럼 현행법은 저작재산권 침해죄를 복제, 배포 등의 행위가 있기만 하면 처벌되도록 하는 단순행위범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소위 ‘합의금 장사’가 제도적으로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작권 침해죄를 ‘단순행위범’에서 ‘피해금액 100만원’이란 결과의 발생을 요건을 하는 ‘결과범’으로 바꾸자는 교문위 대안은 저작권 합의금 장사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해법의 제시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교문위 대안은 결과의 발생만을 저작재산권 침해죄의 구성요건으로 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예상하여 주관적 요건인 영리 목적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피해금액 100만원’이란 상한선을 회피하는 수법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제도 악용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교문위 대안은 현행법에서 저작재산권 침해죄를 단순행위범 하나로 정한 것을, 결과범과 목적범을 혼합하여 ‘합의금 장사’ 방지와 저작권자 보호 양면을 도모한 입체적 입법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3. 저작권 형사 처벌 제도 개선의 필요성

이미 수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고소 사건은 2000년대 후반부터 폭증하였습니다. 가장 심했던 2008년에는 9만건을 넘을 정도였습니다. 이는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특이한 현상으로 미국에서는 900년에 걸쳐 일어날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단 일 년만에 발생한 꼴입니다(미국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된 사건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한 해 평균 약 100건입니다). 이처럼 저작권법 위반 고소 사건이 폭증한 이유는 우리 국민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저작권 형사 처벌 제도를 악용한 신종 비즈니스의 등장 때문이었습니다. 고소 사건 대부분이 합의로 종결된다는 점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 전과자가 양산된다는 문제는 검찰과 문화체육관광부도 오래 전부터 인식한 것이고, 국회도 여러 차례 해결책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 동안 약 10년 가까이 수십만 또는 수백만명의 청소년과 일반인은 물론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합의금 장사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유치원, 학교, 교회 등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 침해를 했다고 볼 수 없는 곳도 처벌이 두려워 고액의 합의금을 내는 피해를 입어왔습니다(국제조약은 저작권 침해가 상업적 규모인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2014년 11월에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신고되었다는 문자가 스미싱에 악용되자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보도자료를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저작권 형사 처벌 제도가 합의금 장사에 악용되자 학계와 연구기관에서 오래 전부터 문제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형벌의 예방적 위화 효과는 없고 민사적으로 해결 가능한 경미한 침해 행위에 형사적 제재가 집중되어 법의 경시, 형벌의 위화력에 대한 불감증 초래 등의 문제점(형사정책연구원(탁희성), 2009), 수많은 청소년의 범죄화 우려, 일반공중의 심리적 반발 초래의 문제점(서울대 기술과법센터(정상조), 2009), 저작권법 위반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정도로 중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현행 법으로는 합의금 장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한국저작권위원회(최혜민), 2014) 등이 대표적입니다.

 

4. 친고죄/비친고죄의 문제

저작권 합의금 장사의 문제는 비친고죄 대상을 축소하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합의금 장사가 가능하려면 저작권자가 형사 절차의 개시 여부를 좌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친고죄일 때 가능합니다. 고소의 취하 대가로 요구하는 것이 합의금이고, 합의를 하지 않으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합의금도 고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비친고죄의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은 결국 친고죄의 대상을 확대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금 장사 문제의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합의금 장사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비친고죄 조항을 악용하여 저작권자의 위임도 없는 경고장을 보내고 합의금을 받아내는 일부 로펌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별도로 규제할 사안이지 이를 일반화하여 비친고죄 대상 축소를 합의금 장사의 해결책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요컨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5. 입법재량권과 법체계의 문제

교문위 대안과 같이 저작권 침해죄를 현행 단순행위범에서 결과범으로 변경할 때, 어떠한 결과를 범죄 구성 요건을 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교문위 대안은 저작물의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6개월 동안 100만원 이상의 피해금액이 발생한 경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범죄의 성립 여부를 가리는 입법이 특이하기는 하지만 국회의 입법재량을 벗어났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선택하는 문제는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기 때문입니다(헌재 2006. 6. 29. 2006헌가7, 2011. 11. 24. 2010헌바472). 따라서 국회는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 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저작권법 위반죄의 범위를 재량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피해금액 100만원”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 대신 추상적인 문구 가령 “중대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를 또 다른 해결책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금 장사를 방지하려면 ‘출구’ 보다는 ‘입구’에 예방책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추상적 문구보다는 구체적인 기준이 더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금액 100만원”과 같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면, 경미한 침해자를 상대로 경고장을 보내거나 고소장을 접수하는 일을 입구에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중대한 침해”와 같은 추상적인 문구를 두면 법원의 판결이나 검찰의 처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경고장이나 고소장 남발로 인한 합의금 장사 문제의 해결은 미봉책에 그칠 수 있습니다.

 

6. 반대 의견에 대한 검토

교문위 대안에 대해 “법 체계상 이례적”이라는 형식 논리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비율이 0.00879%에 불과한 점(2008년 기준),3)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합의금 장사, 이로 인한 다수 국민의 피해, 지재권 범죄 중 저작권법 위반이 특허법 위반의 256배, 상표법 위반의 14배, 디자인보호법 위반의 219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148배에 달하다는 점(2008년 기준) 등을 고려하면 교문위 대안은 이례적이라기 보다는 우리 현실에 적합한 처방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일부 저작권자단체들은 교문위 대안으로 인해 문화산업이 붕괴되고, 불법음원 16만곡을 유통해야 비로소 처벌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하지 않는다고 하여 관련 산업이 붕괴한다고 볼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며,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미국(1,000 달러 미만은 처벌하지 않음)만 보더라도 저작권 산업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문위 대안은 “침해물의 가액”이 아니라 “피해금액”으로 정했기 때문에, 불법음원 한 곡만 유통하더라도 1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음원 16만곡 유통”이란 저작권자 단체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교문위 대안은 영리 목적의 침해 해위는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저작권자들에게 부당한 피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7. 국제조약 위반 문제

지적재산권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조약인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Agreement)은 상업적 규모(commercial scale)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형사 처벌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EU FTA 제10.54조(형사집행의 범위)와 한미 FTA 제18.10조 제26항(형사절차와 구제) 역시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 침해인 경우에만 형사 절차를 적용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업적 규모’란 침해 행위의 성격이 상업적일 것, 그리고 침해의 규모가 상업적일 것 모두를 포함합니다(WTO 분쟁 패널 보고서 DS362 China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따라서 교문위 대안에서 ‘피해규모 100만원’은 국제조약에서 의무화한 상업적 규모를 국내법에 규정하는 조약 당사국의 재량 범위에 있고, 더구나 ‘영리 목적’의 침해에 대해서는 피해규모에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조약 위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8. 결 론

저작권 형사 처벌이 보충성 원칙과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게 적용되고,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없는 합의금 장사 수단으로 변질되면 저작권 제도의 올바른 운영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창작을 장려하고 저작물의 사회적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를 향상·발전시키려는 저작권 제도의 목적은 달성될 수 없습니다. 10년 가까이 지속되어온 저작권 형사 처벌 제도의 악용 문제를 이번 국회에서 바로잡는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2015년 10월 13일

 

학계(가나다순)

박경신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손승우 | 단국대학교

이상정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황성기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조인 (가나다순)

강두웅 | 법무법인 이공

김가연 | 법률사무소 가연

김경민 | 법무법인 위민

김남근 | 법무법인 위민

김묘희 | 법무법인 지향

김정우 |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김종보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김차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남희섭 | 지식연구소 공방

박정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박지환 | 법률사무소 혜윰

성춘일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소삼영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손지원 | 법률사무소 이음

손준호 | 법률사무소 휴먼

송아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신훈민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이동길 | 법무법인 나눔

이미영 | 법무법인 나눔

이민종 | 법무법인 덕수

이은우 | 법무법인 지향,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이헌욱 | 법무법인 정명

이형범 | 법무법인 이산

양홍석 | 법무법인 이공

최의석 | 법무법인 나눔

최재홍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한택근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끝/

———————————————–

1) 저작재산권 침해죄와 달리 저작인격권 침해죄를 결과범으로 규정한 것은 1957년 저작권법 당시의 대법원 판결(1969. 10. 28. 선고 69다1340호, “저작권법 제16조에 이른바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을 해친 것이 되려면 저작물의 내용을 고의로 변경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변경의 내용이 잘못되어 그로 말미암아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을 훼손시킨 때에 요건이 충족되는 것”)을 2006년 법 개정에서 입법적으로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2) – 2008년 변제일 의원안: 침해 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음.
- 2009년 최문순 의원안: “영리 목적의 업(業)으로” 침해한 경우에만 처벌.
- 2013년 김희정 의원안, 2014년 김태년 의원안, 이상민 의원안, 박기춘 의원안 (총 4건): 비친고죄 폐지 또는 축소.
- 2013년 박혜자 의원안: 피해 규모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처벌

3) 법사위의 검찰 파견 전문위원인 강남일 검사의 검토보고서와 검찰, 법무부 및 일부 저작권자단체들도 이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수, 2015/11/0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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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모임_배너_large

성큼 다가온 가을!
가을향기 물씬 풍기는 안국동으로 놀러오세요.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따뜻한 앰네스TEA 마시며 알아보는 리얼 앰네스티 활동!
처음 후원을 시작한 새내기 회원은 물론!! 앰네스티를 알아보고싶은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

*<새내기모임>은 국제앰네스티와 처음 인연을 맺은 후원회원들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 일시  2015년 10월 24일(토) 오후 1시~3시
  • 장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 (서울 종로구 경운동 소재)
  • 대상  2015년 7월부터 9월 30일까지 처음 후원을 시작한 새내기 후원회원 그리고 국제앰네스티를 방문한 적 없었던 기존 후원회원님 모두 환영합니다!
  • 신청기간  10월 15일 ~ 10월 22일까지 ∗선착순 접수 : 20명
  • 프로그램  앰네스티 활동 및 캠페인 소개, 앰네스티 활동 엿보기, 앰네스티人들과 함께하는 소소한 즐거움+앰네스Tea 마시기
  • 문의  회원사업팀 고권금 간사 |  02-730-4755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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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0/1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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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오픈넷 소논문·동영상·웹툰 공모전

 

올해 2회째 열리는 오픈넷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2016 오픈넷 공모전 수상작)

 

○ 응모 주제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을 만들기 위한 IT/인터넷 정책 관련 내용

온라인 표현의 자유(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제도, 임시조치제도, 정보매개자책임, 가짜 뉴스, 인터넷 실명제 등),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 통신자료제공제도, 열린 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지적재산권, 망중립성, 공유경제, 전자서명법, 공인인증서, Active X 등

※ 오픈넷 홈페이지(opennet.or.kr)에 게시된 논평 및 보도자료 참고

 

○ 응모 부문

소논문, 동영상·웹툰

– 소논문: A4 10~20장 이내 (자유형식)

– 동영상: 30초 이상 ~ 5분 이내 (드라마, CF, 애니메이션 등 자유형식)

– 웹툰: 4컷 이상 (자유형식)

 

○ 응모 자격

제한 없음

개인/팀으로 응모 가능(팀 인원 제한 없음)

 

○ 응모 기간 및 일정

– 응모 기간: 2017. 6. 1.(목) ~ 10. 1.(일)

– 시상식 및 발표회: 2017. 11월중

※ 당선작은 개별 통보됨.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 방법

온라인 이메일 [email protected] 로 파일 제출

※ 응모 시 이메일에 제출자의 이름, 소속, 연락처 기재
※ 동영상/웹툰 응모자는 제작 의도를 간략히 기재

 

○ 시상 내역

상장 및 상금 수여 (상금 총 1,800만원)

구분

소논문

동영상·웹툰

명/팀

상금

명/팀

상금

대상

1

300만원

1

200만원

우수상

2

각 200만원

2

각 100만원

장려상

5

각 100만원

4

각 50만원

 

○ 유의사항

※ 응모작은 다른 공모전에서 당선되거나 이전에 발표되지 않은 본인 순수 창작물이어야 함.
※ 수상작의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오픈넷은 수상작에 대해 비독점적, 비영리적 사용허락을 가짐.
※ 응모 편수 및 완성도에 따라 시상 등급 및 인원은 달라질 수 있음.

 

○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목, 2017/06/0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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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21zero rating

[오픈넷 포럼]

이용자 이익와 공정 경쟁으로 풀어보는 제로 레이팅

 

참가신청하기

 

다시 제로레이팅(zero rating) 문제가 뜨겁습니다. 이른바 스폰서드 데이터(sponsored data)라고도 불리는 제로레이팅은 페이스북의 저개발국 대상 internet.org 서비스를 발단으로 망중립성 위반 여부에 대한 전세계적 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제로레이팅 정책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16. 4. 17. 미래창조과학부는 제11차 ICT 정책해우소를 열어 제로레이팅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제로레이팅 논의는 다분히 논쟁적입니다.

모바일 데이터 소비자인 이용자 입장에서도 제로레이팅이 통신비 절감을 위한 혁신적인 수단인지 망 사업자에 의한 부당한 차별인지 주장이 엇갈립니다. 또한 제로레이팅이 우리나라의 통신규제 및 경쟁규제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이로 인해 과거 WIPI 시절처럼 망사업자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강화하는 것은 아닌지, 시장 경쟁이 제한되어 인터넷을 통한 혁신적 서비스 출연에도 부정적일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합니다.

오픈넷 6월 정기포럼에서는 통신규제 중 이용자의 이익 측면, 그리고 사업자간 경쟁질서 측면에서 제로레이팅을 다각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참가신청을 해주시면 행사준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주차는 강남파이낸스센터 지하 주차장 이용 가능하며, 주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참석하신 분들께는 샌드위치가 제공됩니다.

 

일시: 6월 27일 (월)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 구글 코리아 집현전 회의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21층 / 지하철 2호선 역삼역 2번 출구 바로 앞)

아카데미 약도

 

※ 별도 발제 없이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사회: 박지환 | 오픈넷 변호사

패널:

김미정 |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문형철 | 블로거 bruce

박경신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오병일 |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참가신청하기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6/06/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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