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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공직자부패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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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공직자부패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의견서 제출

익명 (미확인) | 금, 2019/03/08- 10:37

“부패 척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국회는 제대로 된 공수처안 신속히 통과시켜라.”

– 경실련, 국회에 공수처 설치 의견서 제출 –

– 수사 대상에 국회의원 반드시 포함해야 –

 

1.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공직자부패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 <경실련>은 3월 임시국회에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오늘(7일) 국회에 공수처 설치 의견서를 제출했다.

2.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는 공직자가 연루된 부패 범죄다. 권력자에 대한 검찰수사의 한계를 수없이 봐왔다. 국회의원에 대해 봐주기 수사, 검찰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수사로 공직자 부패범죄는 날로 심화하고 있다. <경실련>은 잘못된 역사를 단절하고 바로잡기 위해 지속해서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 공수처는 독립적으로 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전담하는 기구다. 공수처 설치로 외부 통제장치가 미치지 못하는 권력자와 권력기관, 대통령 친인척‧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를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다.

3. <경실련>은 공수처 설치의 중요 쟁점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① 명칭은 ‘공직자부패범죄수사처’로 하여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패 범죄를 척결하고자 하는 취지를 살려야 한다.
② 수사 대상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소속의 모든 고위공무원으로 하여,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또, 퇴직 후 5년 동안 전직 고위공직자도 수사 대사에 포함해 퇴임 이후에도 재직 당시 비리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③ 대상 범죄에 뇌물수수, 직무유기 등 ‘직무 관련성이 있는 범죄’ 뿐만 아니라 모든 주요 부패 범죄가 포괄되어야 한다.
④ 수사처 규모는 처장 1명, 차장 1명, 수사처 검사 20명, 수사처 수사관 50명으로 하여 실질적인 수사 업무를 하는 수사관 중심의 기구가 되도록 한다.
⑤ 수사처장의 임명 방식을 국회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된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하여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며, 수사처 구성원은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의 수가 특별검사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기존의 검찰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⑥ 실효성 있는 수사처가 되려면 수사처에 수사권, 기소권, 공소 유지권이 모두 주어져야 한다.

4. 특히 지난 2월 22일, 공수처 설치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30만 명 돌파에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공수처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야당 탄압이 우려된다면 수사 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연루된 권력형 범죄사건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수사 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해서는 절대 안 된다.

5. 공수처는 예산과 인사, 업무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되는 기구다.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공수처가 야당 탄압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공수처 설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바라보며 국민은 야당이 공직자 부패 척결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공수처 설치는 진보나 보수의 의제가 아니고,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이 아니다. 부패 척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자유한국당은 결단해야 한다.

6. 공수처 도입을 미룰 이유가 없다. 공직자의 부패를 척결하는 공수처 설치는 국민이 선출하는 국회의원의 손에 달렸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국회의원이 공직자 부패근절이라는 국민적 열망을 수용해 ‘제대로 된 공수처’를 설치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여·야는 지난 20년간 논의된 공수처 설치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것이다.

 

2019년 3월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붙임. 의견서 요약 1부
※ 첨부. 공수처 의견서 전문 1부

① 수사처의 명칭은 공직자부패범죄수사처(약칭 공수처)로 하여 상층부의 부패 범죄를 척결하여 공직사회 일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를 반영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의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함.

 

② 수사처 대상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모든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퇴직 후 5년 동안 전직 고위공직자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 퇴임 이후에도 재직 당시 비리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고위공직자 부패 범죄를 엄하게 다스려야 함.

■ 대통령(현직 포함)
■ 국회의장
■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 검찰총장
■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 공무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 공무원
■ 중앙행정기관(부·처·청과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정무직 공무원
■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부원장보·감사
■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 3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
■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 공무원
■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 공무원
■ 국회의원
■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 판사와 검사
■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 장성급 장교
■ 고위공직자와 공범 관계에 있다고 추정되는 자

 

③ 대상 범죄에 뇌물수수, 직무유기 등 ‘직무 관련성이 있는 범죄’ 뿐만 아니라 모든 주요 부패 범죄를 포괄하며 법률에 따라 구체적 죄명을 특정함.

■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로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체포 불법감금, 폭행․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공무상 비밀의 누설, 선거방해, 수뢰․사전수뢰, 제삼자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 및 사후수뢰, 알선수뢰, 뇌물공여 등
■ 「형법」상 횡령과 배임의 죄와 관련하여 횡령 및 배임,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배임수증재, 미수범 등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등의 죄, 알선수재의 죄, 사금융 알선 등의 죄, 저축 관련 부당행위의 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와 관련한 위반 행위
■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 및 제한규정․의무규정 위반 행위
■ 「변호사법」상 금품․향응 수수 등 벌칙 행위
■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죄, 직권남용죄
■ 「조세범 처벌법」상 조세포탈, 체납처분 면탈, 장부의 소각 및 파기, 금품수수 및 공여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은닉 및 가장, 범죄수익 등의 수수

 

④ 수사처 규모는 처장 1명, 차장 1명, 수사처검사는 20명, 수사처 수사관은 50명으로 하여 수사처가 검사를 중핵으로 실질적인 수사 업무를 하는 수사관 중심의 기구가 되도록 해야 함.

 

⑤ 수사처 구성원은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의 수가 특별검사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수처의 구성 방식으로 기존의 검찰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수사처 처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자 중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함. 또,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하여 후보의 자질 및 청렴성을 검증함(임기 2년에 중임 불가).
■ 수사처 차장은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자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임기 2년에 중임 불가)
■ 수사처검사의 임명은 인사위원회가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자 중에서 추천하여, 처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임기 10년에 중임 불가).
■ 수사처 수사관은 3년~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자 중에서 처장이 임명하도록 함(임기 5년에 연임 가능).

⑥ 실효성 있는 수사처가 되려면 수사처에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 유지권이 모두 부여돼야 함.

190308_경실련_의견서_공직자부패범죄수사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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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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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철저히 외면한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국회는 더 이상 공수처 법안 외면하지 말아야

개탄스럽게도 또다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법안은 처리되지 못한 채 정기국회는 물론 임시국회까지 회기가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과 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6개 시민단체가 함께 활동하는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부정부패 근절과 권력형 비리 추방,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저버린 20대 국회와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검찰개혁의 원칙과 방향은 기존 검찰권력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며, 검찰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는데서 시작해야 한다. 공수처가 제안된 배경은 바로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공수처가 제안된지도 어느덧 20년이 지났다. 그 동안 수없이 많은 법률안들이 제안되고 다시 폐기되었지만, 그동안 ‘공수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숙고와 토론은 충분히 이뤄진 상태이다. 더구나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공수처 도입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다. 국민의 86%가 공수처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공수처의 구체적인 도입 및 운용방안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회가 전혀 세부적 논의를 전혀 진척시키지도 못 한 것은 입법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직무태만이다. 특히 법안 소위에서조차 정치적 레토릭으로 일관하면서, 논의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결여되어있다.

우리는 공수처 설치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부패를 방지하며 진정한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더 이상 국회가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 추방,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저버리며 자신의 기본적 책무를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 국회가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한국투명성기구·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목, 2017/12/2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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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평가와 지방자치 발전 방안
– “허술하게 치러진 6‧13 지방선거, 공약 검증‧인물 검증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아쉽다는 평가 ”

지방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다. 이런 선거결과는 시대적 흐름,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려 섞인 평가도 있다. 집권 여당은 향후 국정 동력을 확보한 만큼, 지방자치에 힘을 써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 6월 14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6‧13 지방선거 평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슈, 공약, 공천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평가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모색 방향을 논의했다.

소순창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본부장(건국대 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토론회가 시작됐다. 총평을 맡은 손희준 경실련 공약검증 단장(청주대 행정학과 교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약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아무래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거가 치러지다보니, 광역단체장들이 생활밀착형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는 각 후보들이 국가적 아젠다에 편승하여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요컨대, 손희준 단장은 이번 선거에서 후보들이 하나같이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내걸었고, 당선된다 하더라도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공약만을 제시했다며, 지방선거가 지방선거답게 치러져야 하는데 지방의 이슈들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고 아쉬움 섞인 총평을 내놓았다.

총평에 이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대건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 역시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약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17개 광역시도 공약들이 거의 대부분 시장에 포섭된 정책, 즉 개발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교육‧의료‧주택과 관련하여 지역에 활력을 가져다주는 회복탄력성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거의 대부분 지역이 겪고 있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세부계획, 재원조달방법, 예산배분 계획 등에 있어서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컨대, 김대건 교수 역시 이번 선거에서 후보들이 지역에 천착한 현안들을 내놓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두 번째로 토론에 나선 김연숙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교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철저한 인물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후보자 선출 과정이 매우 폐쇄적이었다는 점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거의 유사했다고 평가했다. 두 정당 모두 후보 공천 과정에서 단수 공천, 전략 공천, 우선 공천(자유한국당에 해당) 등의 명목으로 최고위원회에 후보를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고, 심의와 의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자유한국당은 대구와 경북을 제외하고 후보를 모두 비공개회의에서 이른바 단수 전략 공천으로 결정해버렸고, 광주, 전남에서는 아예 후보를 내지 않는 이른바 “전략 무공천”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도 7개 대도시권에서는 2-3인 경선의 원칙을 적용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공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손희준 교수와 김대건 교수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역 현안들을 찾기 어려웠다고 신랄한 비판을 내놓은 것과는 달리, 김연숙 교수는 “선거 공학적으로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이 치러진지 1년이 조금 지난 허니문 시기에 치러졌다”는 점을 들며, “유권자들이 지난 대선의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남북관계, 개발 이슈 등에 의해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고, 상대적으로 지역 이슈들에 대해 천착할 시간적 여유도 가지지 못했다”는 현실적인 여건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로 토론자로 나선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이라는 지역현장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이번 지방선거는 공약 검증, 후보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인천 지역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에서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혹은 적폐청산 과제들과 관련된 것이었지 지역 내 현안들과 관련된 것은 아니었다는 지적이다. 공천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천 지역의 경우 각 정당은 경선에 적합도 조사를 도입 한다든지, 공천심사위원회에 역할을 한 사람이 셀프 공천을 한다든지, 웃지 못 할 상황이 연출되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인천이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 것과 관련하여, 지역에 산적된 현안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나선 후보자들이 없어 유권자들이 투표에 임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마지막 토론자였던 김진아 서울신문 정치기자는 한마디로, “이번 지방선거는 풀뿌리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대구시장직에 출마한 권영진, 임대윤 후보는 공약에 있어서 거의 유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이 그동안 민주당에게 너무 개혁적인 것들을 기대했던 것은 아닌지 하는 회의감마저 느꼈다고 소견을 밝히기도 했다.

토론 이후, 발제를 맡았던 손희준 교수는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교육감을 한 번에 선출하다보니 유권자들이 누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투표를 하고 있다며,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단체장과 의회를 분리하여 선거를 치르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끝으로 그는 “지방선거만큼은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공약 검증, 지역 인물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 강조했다.

사회를 맡은 소순창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본부장(건국대 행정학과 교수)은 토론회를 매듭 지으며,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답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마무리하며,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한 목소리로 “이번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이슈에 휩쓸려 간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감을 표했다며, 앞으로 지방선거에서는 공약 검증, 후보 검증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여당이 압승을 거둔 상태에서 집권당이 지방분권을 추진하도록 압박하는 시민사회 단체의 책임이 더 무거워졌다는 말과 함께 토론을 갈무리했다<끝>

목, 2018/06/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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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제3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 시상식 개최

<제26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수상기업>

대상(大賞) : (주)유한양행

비제조·서비스업종 최우수기업 : (주)KSS해운

<제3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 수상기업>

일자리제공부문 최우수기업 : 세림조경디자인(주)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서비스부문 최우수기업 : (주)공감씨즈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는 12월 7일(목) 오후 4시 경실련 강당에서 ‘제26회 경실련 좋은기업상’과 ‘제3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제26회 경실련 좋은기업상은 수상기업은 두 개 기업으로 대상은 ㈜유한양행, 비제조·서비스업종 최우수기업으로는 (주)KSS해운이다. 제3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은 일자리제공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세림조경디자인(주),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서비스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주)공감씨즈가 선정되었다.

제26회 경실련 좋은기업상은 2016년 한국거래소 코스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6대 평가항목에 의한 정량평가, 언론검색 등의 정성평가 후 정밀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기업을 선정하였다. 수상기업은 두 개 기업으로 대상은 ㈜유한양행, 비제조·서비스업종 최우수기업으로는 (주)KSS해운이다. 나머지 업종은 수상기업을 선정하지 않았다.

좋은기업상 평가지표는 크게 6대 평가항목, 즉 건전성(제조 및 비제조 25점, 금융업 35점), 공정성(20점), 사회공헌도(15점), 소비자보호(15점), 환경경영(제조 및 비제조 10점,금융업 제외), 직원만족(15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 100점 만점이다. 평가결과 수상기업들의 점수와 선정배경은 다음과 같다.

◎ 대상:(주)유한양행


유한양행은 총점 70.16점으로 좋은기업상 대상(大賞)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평가항목 중 건전성(19.64점), 공정성(16.85점), 사회공헌(8.17), 직원만족(10.92)에서 특히 높은 평점을 받았다.
유한양행은 교육훈련비에 있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속적인 고용창출 노력과 함께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어 고용안정 부문에 있어서도 꾸준한 노력을 펼치고 있어, 직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SR팀과 공익법인을 통해 장학사업, 사회복지 사업 등 꾸준한 사회공헌을 해오고 있다. 더불어 사외이사의 활발한 이사회 참여와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투명경영 확립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한 자기자본에 비해 낮은 부채비율을 보여주면서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무구조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 건전성 부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최우수 기업(비제조·서비스업):(주)KSS해운


KSS해운은 총점 68.12점으로 비제조·서비스업종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평가항목 중 건전성(17.05점), 공정성(16.85점)에서 특히 높은 평점을 받았다.
KSS해운은 안정적으로 사업영역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소유지배구조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직원복지에 있어서도 성과연동제 도입 등을 통해 동기부여를 강화했고, 다양한 복지혜택을 통해서 직원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견기업으로는 드물게 지속가능보고서도 발간하여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제3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은 평가점수에 따라 2개 부문에서 각각 최우수기업을 선정하였다. 일자리제공부문 최우수기업으로는 세림조경디자인(주),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서비스부문 최우수기업으로는 (주)공감씨즈가 선정되었다. 좋은사회적기업상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제공과 사회서비스, 지역사회공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고, 이러한 기업들을 시민사회에 널리 알려 사회적경제영역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제정하였다. 평가대상기업은 사회적기업진흥원에 2016년 말 기준 성과를 자율공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평가항목은 공익적가치(45점 만점), 윤리적가치(35점 만점), 경제적가치(20점 만점)이며, 총점 100점 만점이다. 평가결과 수상기업들의 점수와 선정배경은 다음과 같다.


◎ 최우수기업(일자리제공 부문) : 세림조경디자인㈜


세림조경디자인(주)는 총점 65.60점으로 일자리제공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평가항목별 점수는 공익적가치 25.24점, 윤리적가치 25.45점, 경제적가치 14.90점으로 각 항목별 좋은 평점을 얻었다.
세림조경디자인(주)은 지역의 노인계층에게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보육원·복지관 등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활동도 활발히 수행하여 지역사회 및 취약계층 서비스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전년도에 비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대폭 상승하여 경영의 안정을 높이고 있어 경제적 가치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업 본연의 목적을 위해 지역 나눔재단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공헌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최우수기업(지역사회공헌·사회서비스제공 부문) : ㈜공감씨즈


㈜공감씨즈는 총점 67.11점으로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서비스제공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평가항목별 점수는 공익적가치 23.53점, 윤리적가치 28.55점, 경제적가치 15.03점으로 각 항목별 높은 평점을 받았다.
㈜공감씨즈는 북한이탈주민 복합교육문화공간과 게스트하우스가 함께 있는 공감게스트 하우스로 시작하여 현재 여행사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사업영역의 다변화와 함께 매출과 영업이익 등 재정적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 경제적가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나아가 사회적기업으로 관광산업 경영모델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지역 관광산업 부가가치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단기적인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 계획을 갖추고 있어 비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작년에는 전년도 수익을 북한이주민과 지역취약계층 지원에 기부하여 사회서비스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청년과 취약계층 고용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

경실련은 향후에도 사회적기업의 정착과 활성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사회적 여건 속에서 사회적 목적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국내 상장기업들을 발굴하여 널리 알리는 작업을 할 것이다.

 

월, 2017/12/1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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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에 적법한 과세와 과징금을 부과하라

– 금융당국과 국세청에 대해 감사 및 검찰수사가 필요-

-삼성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 처리수준에서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가 드러날 것-

 

10월 30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한 적법한 과세가 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2008년 조준웅 특검이 밝혀낸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는 1199개였고, 재산은 4조 5천억원 규모였다. 하지만 정부가 손 놓고 있던 사이 이건희 회장은 차명계좌에 있는 돈의 대부분을 찾아갔고, 이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은 과세뿐만 아니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가능했음에도 금융위는 그간 유권해석을 핑계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어제(30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의 인출·해지·전환과정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하였다. 이어 한승희 국세청장도 과세를 적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더 이상 정부가 재벌의 차명거래를 장려하는 잘못된 행정을 하지 않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는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에 증여세와 과징금 부과를 해야한다.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의 비실명자산에 대해서는 그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실명제 실시 전의 비실명자산에 대해서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90%의 소득세 차등과세와 함께 금융실명제 실시일 당시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상속·증여세법 제45조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최고 50%의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에 중과하는 것으로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문제를 끝내려 한다면, 재벌의 적폐를 눈감아 주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과징금과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

둘째, 검찰과 감사원은 금융당국과 국세청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간 금융위와 국세청은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의 실명전환 과정에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감장에서 검찰 수사결과 등으로 차명계좌임이 확인되면, 금융실명제법 5조에서 말하는 비실명재산으로 보고, 이자 및 배당소득에 원천징수세율 90%를 적용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는 금융당국과 국세청이 의지만 있었다면, 과세와 과징금 등의 조치가 충분했다는 의미이다.

이제 정부는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재벌개혁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에 대한 적법한 과세 및 행정조치와 함께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없을 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국민의 요구를 모으는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이번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 문제는 재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삼성그룹 또한 과거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사회환원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촉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화, 2017/10/3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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