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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성명서] 9일간의 단식농성을 마무리하며 : 노동법개악과 탄력근로제확대 저지 활동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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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성명서] 9일간의 단식농성을 마무리하며 : 노동법개악과 탄력근로제확대 저지 활동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9/03/07- 10:22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연락 담당자 금속노조 법률원 탁선호 변호사(02-2670-9500)

제 목 :

[성명서]

9일간의 단식농성을 마무리하며 노동법개악과 탄력근로제확대 저지 활동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전송일자 :

2019. 3. 7.()

전송매수 :

총 7(농성일지사진 포함)

[성명서]

9일간의 단식농성을 마무리하며 :

노동법개악과 탄력근로제확대 저지 활동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 노동법률단체 단식농성 해단식

○ 일시 및 장소 : 2019년 3월 7일 14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

 

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 노동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노동법률단체의 단식농성에 보여주신 관심과 보도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노동법률단체 소속 법률가들은 오늘 지난 2월 27일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앞에서 진행해온 집단 단식농성을 마무리합니다저희는 단식농성에서 1) 노동법 개악 저지, 2) 탄력근로제 경사노위 합의 철회, 3) ILO핵심협약 비준 촉구를 주장했습니다. 3월 5일 청와대 앞 긴급선언 기자회견에는 역대 최대인 90명의 노동법률가들이 모였고역대 최대인 278명의 노동법률가들이 긴급선언문에 연서명했습니다절박한 마음으로 시작한 단식농성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저희는 다음과 같은 소중한 성과와 과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개선위원회가 3월 7일 본위원회 개최 이전 할 예정이었던 노동법 개악안의 밀실야합을 저지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환기시킬 수 있었습니다한국노총이 일부 수용하려고 한 사용자측 의제들인 ①대체근로 전면허용②사업장내 쟁의행위 금지③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④쟁의행위 찬반투표 요건 강화⑤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등은 모두 헌법상 노동3권을 부정하고 노동조합을 파괴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개악안이었습니다노동법률가들은 경사노위가 박근혜최순실 정부와 재벌총수들이 밀실에서 거래했던 민원사항을 버젓이 논의하고 사회적 대화로 포장하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앞으로도 노동기본권을 파괴하려는 밀실야합에 대해서 더욱 철저히 감시해나갈 것입니다.

둘째탄력근로제 확대의 절차적·내용적 문제점을 시민들과 노동자들에게 알리고 문제의식을 확산시킬 수 있었습니다정부가 경사노위 첫 성과라고 홍보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은 경사노위법에 정해진 절차조차 지키지 않고 단지 5명이 모여 만든 밀실야합의 결과였습니다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여 1년에 6개월 연속으로 주 64시간 일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해지고사용자들이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고무줄 노동시간공짜 야근을 일상화시키는 것입니다무엇보다 노동법률가들은 장시간노동을 합법화하고 과로사를 조장하여 노동자들의 삶시간건강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려는 시도를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밀실야합의 결과물인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문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고국회에서 통과되어서도 안됩니다.

셋째정부가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제도개선 논의 구조를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노동기본권은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었습니다경사노위는 ILO핵심협약 비준에 반대하는 사용자측과 타협을 한다는 논리로 노동기본권을 거래와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정부는 신속히 아무런 조건없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해야 합니다나아가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사용자측 의제에 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국제기준에 맞게 간접고용특수고용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보장노조설립 신고제도 폐지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금지손배/가압류 제도 개선 등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넷째많은 노동·인권·시민단체들이 노동법률가들의 집단단식 농성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셨고국제노총(ITUC)을 비롯한 국제노동·시민단체에서도 지지와 연대를 표시해주셨습니다저희는 노동·인권·시민단체들과 연대하면서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저지노동법 개악 시도 저지, ILO핵심협약 비준촉구 등의 목소리를 더욱 확산시킬 것입니다또한 ILO 결사의자유 위원회의 수많은 권고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은 채 오히려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려고 하는 정부의 태도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것입니다.

다섯째무엇보다 단식농성 과정에서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청년이주미조직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노동법률가들은 노동법 개악과 탄력근로제 확대 시도의 국면에서 비정규직청년이주미조직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성명서집회 등을 통해 낸 요구와 목소리를 통해 지금 한국사회에서 시급히 필요한 법제도 개선과제가 무엇인지 다시한번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우리는 이들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단식농성은 끝났지만단식농성을 통해 환기하려고 했던 문제들은 여전히 현재진행형 입니다당장 정부는 밀실야합의 결과물인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국회에 그대로 넘겨 입법을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사용자들에게 선물을 주어야 ILO핵심협약 비준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문제설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노동기본권을 거래와 흥정의 대상으로 삼고 노동법 개악을 시도할 가능성도 큽니다노동법률단체는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형식화/도구화하면서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고 노동자들의 삶시간건강을 파괴하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시도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토론회 개최국회 정당들과의 소통, 1인 시위 및 선전홍보활동노동·인권·시민 단체들과의 연대국제노동계 및 노동법률가 등 국제사회의 지지 여론환경 조성 등의 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저희 집단 단식농성에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 3. 7.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첨부자료 단식농성 일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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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정농단·헌정유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 선고는 지극히 당연하다.
– 이런 불행한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강렬히 염원한다.

오늘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형법상 직권남용죄와 강요죄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죄)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였다.

우리 모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위가 처음 드러난 때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무런 공적 지위도 가지고 있지 않은 비선의 요구에 종속되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적 이익의 추구와 사적 감정의 해소에 사용한 행위는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하는 행위이므로 탄핵과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헌법의 핵심 가치인 국민주권주의와 대의제민주주의를 위반하고 경제민주화와 직업공무원제와 문화·예술 창작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중형이 선고된 것은 그 결과 당연하다. 법원의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일부의 점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동의한다. 촛불혁명과 탄핵재판을 통해 표출된 국민들의 헌정질서회복의 염원이 오늘 선고된 판결의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기뻐하거나 안도할 수만은 없다. 오늘 판결을 통해 불과 수 년 전까지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의 수준이 대통령과 그 측근의 탐욕과 전횡을 충분히 제지하지 못할 정도로 허약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비극적인 현실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강렬히 염원한다.

우리는 이번 판결의 의미와 한계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첫째, 가장 주목할 점은 박근혜가 아무리 부인해도 지난 1년간의 형사재판을 통해서 그간의 국정농단을 둘러싼 진실이 엄격한 증명절차에 의해 밝혀졌다는 점이다. 박근혜가 최순실과 공모하여 안종범 경제수석을 통하여 각 기업들에게 수 백 억 원에 이르는 재단 자금을 강제로 출연하게 하고, 광고발주나 기업체 납품, 인사청탁까지 하면서 사적 이익을 챙기고, 심지어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기업체 임원의 해임까지 강요한 점, 삼성이나 롯데, SK의 현안에 대해 여러가지 뒷거래를 하며 수십억원의 뇌물을 제공받은 점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전근대적 사회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어서 차마 믿기 힘든 일이 실제로 행해졌음이 법원의 재판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둘째, 이제는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탄핵은 물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 명백하게 확인되었다. 우리 사회에 일체의 특권은 없으며, 통치행위나 정책적 판단이라는 이유로 위법한 행위가 용납될 수 없음이 명백해졌다.

셋째, 반면 법원이 삼성그룹의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다. 롯데그룹이나 SK그룹에 대한 처벌에 비교하여 볼 때에도 이번 판결은 현저하게 형평성을 상실하였다. 재판부의 판단대로라면, 삼성의 청탁이 없었음에도 박근혜의 청와대가 삼성을 위하여 여러 업무를 자발적으로 진행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영재센터 후원금이나 정유라 말 지원 등의 뇌물은 이재용의 승계목적 이외 어떤 이유에서 삼성이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인지 논리적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는 ‘부정한 청탁’에 관한 형사법적 요건을 핑계로 삼성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넷째,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에게 재산적 이익이 귀속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들 중의 하나로 언급하였는데, 이는 온당치 않은 판단이다. 향후 형식적으로 제 3의 법인을 설립하여 우회적으로 뇌물을 받는 행태가 널리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과거부터 영남대 재단(학교법인 영남학원), 육영재단, 정수장학회 등 재단 횔동을 통해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자신의 활동력을 확대해 왔다. 그런 점을 놓고 보면, 이 사건에서 문제된 재단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전적으로 지배하여 운영하려 한 것으로 재단 설립 그 자체를 뇌물 수수의 과정으로 충분히 볼 수 있었다. 그런데도 법원은 재단을 제3자로 보아 범죄수익이 재단에 귀속되어 박근혜가 개인적으로 챙긴 것이 없다고 하면서 도리어 이를 유리한 양형인자라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뇌물범죄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항소심에서는 이 점이 반드시 바로잡혀야 할 것이다.

더불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태도와 국민들을 향한 입장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재판에도 박근혜는 불출석하였다. 박근혜는 재판 도중에 처음에는 발가락 부상을 핑계로, 나중에는 아예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면서 사법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형사절차를 정치보복으로 단정하고 불출석하였다. 구속연장에 항의한다면서 사선변호인들 모두가 사임하기도 했다. 박근혜의 이와 같은 태도는 대한민국 사법부 및 헌정질서에 대한 부인이고, 한 때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사람이 가질 법한 책임감을 방기한 행태이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박근혜에게서 일말의 양심이나 품위도 발견할 수가 없다. 그리고 박근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민들에 대해 진실하게 사죄하지 않았다. 그러기는커녕 자신의 지지자들에 대해 동정을 호소하고 선동하기에만 열을 올렸다. 이런 행위 역시 심히 옹졸하고 무책임한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

박근혜 국정농단사태는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적 행위가 아니었다. 국가권력을 악용하여 정치권력과 자본이 불법적 거래를 자행한 것이었고, 우리 헌정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었다. 그러므로 오늘의 사법적 심판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성숙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한 걸음이며,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리를 철저히 저버린 비극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있을 박근혜, 최순실의 2, 3심 재판과 이재용 3심 재판에 대해서 사법부는 더 무거운 책임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도 촛불이 열망했던 변화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자 한다. 정치권력과 자본이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주권의 원리를 위반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들었던 촛불의 바램은 탄핵 결정과 정권교체라는 변화를 넘어서서 우리 삶 자체의 변화였다. 그 바램을 망각하지 않고, 중단 없는 민주적 개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모임 역시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8년 4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금, 2018/04/0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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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론스타 ISD 정보공개 항소심도 승소 새 정부는 론스타 국제 중재 실체 규명해야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오늘 18일 론스타 국제중재(ISD) 정보공개 소송 항소심 승소 판결을 맞아 론스타 ISD 의 실체를 규명을 요구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누76086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론스타가 2012 년이명박 정부에게 5 조원대의 소송을 제기한 이래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론스타 소송의 내용을 철저히 비밀에 부쳤습니다 작년 8월 마지막 서면 공방이 끝난 지금 국민 그 누구도 론스타 소송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민변의 이번 승소 소송은 도대체 론스타가 달라고 하는 5조원의 계산 내역을 밝히라는 초보적이고 기본적인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입니다

민변은 새 정부에게 이번 패소 판결을 적폐 청산의 계기로 삼아 론스타 소송의 실체를 밝힐 것을 요청합니다

 

 

 

20175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직인생략)

목, 2017/05/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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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패킷감청에 대하여 심판종료선언으로 응답한 헌재를 규탄한다.

 

오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인터넷 회선 감청을 의미하는 ‘패킷 감청’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청구인 사망에 따라 위헌 여부 판단 없이 심판절차를 종료했다. 심판절차 종료 선언은 청구인이 사망했거나 청구를 취하했을 때 내리는 결정을 말하는 것인데, 헌재는 전직 교사인 고(故)김형근 씨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과 그에 따른 절차를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7호, 제5조2항, 제6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사건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한 것이다.

우리는 헌재의 이러한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규탄한다. 위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2011. 3. 29. 제기된 것이다. 헌재가 아무 결정을 하지 않고 있던 중 2015. 9. 28. 청구인인 김형근 교사가 간암으로 사망하였다. 헌재는 2016. 2. 11. 청구인 사망사실을 전북 김제시 진봉면장이 발신한 사실조회를 통해 공식 인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만 5년 동안 헌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을 담고 있는 패킷감청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침묵을 지키다가 청구인이 사망하자 부랴부랴 심판종료선언이라는 지극히 형식적인 결정을 짓고 절차를 종료하고 만 것이다.

우리 모임은 헌재의 이 결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8조(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의 규정을 들이밀며 비판할 생각은 없다. 헌재에 집적되어 있는 사건의 규모나 그 성질에 비추어 접수일로부터 180일 내에 종국선고를 기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5년은 너무하지 않았는가? 법언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다. 현대의 복잡다단한 위험사회에서 5년이면 청구인에게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다. 생물학적 자연사도 있을 터이고, 병사도 있을 수 있다. 교통사고도 있고, 여행 중 돌발사고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헌재는 신속한 심리와 결정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이 점에서 5년간이나 결정을 미루었다면, 헌재가 사실상 이 결정에 관하여 헌법적 소임을 방기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리라 본다. 게다가 이번 패킷감청 사건은 당사자의 권리구제도 중요한 요점이지만, 과연 패킷감청이 헌법적 원리에 부합하는가 하는 중요한 쟁점을 담고 있는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본안판단을 할 수 있는 사안이고, 또한 본안판단을 하여야 마땅한 사안인데도 그 판단을 회피한 점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우리 모임은 지금 점증하는 패킷감청의 사례 가운데 적정한 사례를 선택하여 조만간 패킷감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것이다. 부디 헌재는 이번에 심리된 내용들에 터 잡아 헌법의 원리와 기본권의 최대존중이라는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2016. 2.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목, 2016/02/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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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위원회 논평>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녕 불공정거래위원회로 거듭나려하는가.

불합리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고시 재개정해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은 2016. 06. 30. 유수의 백화점 대표이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리고 백화점 판매수수료 자율적 인하를 골자로 한 ‘백화점과 중소입점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자율’이라는 말에 납품업체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일말의 기대도 가졌다. 하지만 위 발표는 사실 유통재벌에게 사탕을 안겨주는 것을 숨기기 위한 꼼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날 유통재벌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완화하고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기습적으로 개정했던 것이다.

 

관련 납품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출(관련 납품대금 X 부과기준율)하는 기존 고시는 대규모유통업법 제정 당시인 2011. 여·야와 공정위가 합의한 내용이다. 이른바 ‘갑질’로 인한 납품업체들의 피해가 참을 수 없을 만큼 심각했고, 불공정거래로 얻는 이득이 과징금보다 크다면 이미 관행으로 굳어버린 유통재벌의 행태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없다는 공감대에 기초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정위는 ‘위반금액’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관련 납품대금 X 부과기준율 X (위반금액/관련 납품대금)], 예전보다 평균적으로 인하된 금액이 산출되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산정체계를 바꾸었다.

 

그러나 법제정을 통해 불공정행위 개선을 기대했던 2011.으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다. 유통재벌의 갑질이 줄어들지도 않았다. 오히려 지난 2013. 롯데백화점 구리점과 청량리점의 협력업체 여직원들이 불과 몇 개월 간격으로 투신자살했다. 과도한 매출압박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보도되었다. 매출의 30% 이상을 판매수수료로 내고, 온갖 마케팅 비용을 부담하고, 재고부담을 떠안다 보니 백화점에 입점했던 패션, 구두 등의 납품업체들은 순차적으로 도산했다. TV홈쇼핑은 부당한 이익제공 요구, 추가비용 강요, 방송시간 강제 변경 등 납품업체들에 대한 불공정거래의 종합선물세트로 자리매김한지 오래이다. 갑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사하고 솜사탕을 안겨줘야 할 사정변경을 도대체 찾을 수 없다. 과징금 부과를 축소하고자 하는 공정위의 속내도 전혀 알 수 없다. 언론 역시도 고시 개정을 전후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례 11건을 분석하니 기존보다 50.35%나 과징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경제민주화의 후퇴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행여나 공정위가 유통재벌을 위한 불공정거래위원회로 거듭나고자 정책목표를 선회한 것은 아닌지 진정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유통재벌의 횡포가 전혀 줄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임의로 감경해주고자 하는 공정위의 ‘불공정’ 행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즉각 재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68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서 채 란 (직인생략)

금, 2016/08/0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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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개성공단 폐쇄 1

개성공단의 즉각적인 재가동을 촉구한다.

 

2016년 2월 10일, 설연휴 마지막 날에 정부는 전격적으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선언하였고, 이에 대해 북한은 공단 폐쇄로 대응하였다.

 

앞서 2013년 2월 정부 당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이유로 개성공단의 가동을 중단시킨 적이 있었다. 그 때 남과 북은 7차례의 회담을 거쳐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개성공단을 재가동시켰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제1항은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핵실험으로 가동이 중단되었던 개성공단을 향후 어떠한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중단시키지 않겠다고 합의한 것은 핵실험을 더 이상 개성공단의 운영과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빌미로 개성공단을 전격적으로 가동 중단해 버린 것이다.

 

이러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2013년 8월 14일 박근혜 정부 스스로가 한 합의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과 남북교류를 뒷받침하는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또한, 2017년 2월 현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개성공단의 전격적인 가동 중단 역시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다.

 

개성공단이 가동된 10년 동안 남한의 기업들은 북한보다 무려 40배가 넘는 경제적 이득을 얻었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개성공단을 가동 중단해 버렸다. 개성공단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한 기업가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은 무방비로 큰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피해 회복은 너무나 미흡하다.

 

통일의 당사자는 우리 민족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우리가 주변국을 설득하고 주도해 나가야한다. 하지만, 남북교류의 상징이며 무력충돌 완충지대 및 평화 보루로서의 역할을 한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던진 것으로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행사하기는 힘들다.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만 평화적 통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통일 독일에서 확인하였다. 교류와 협력의 가장 큰 상징인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으로 인해 후퇴해 버린 통일시계를 한시라도 빨리 되돌려야한다. 그러기 위해선 개성공단의 신속한 재가동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우리 위원회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들의 손해를 신속하고 완전하게 배상하고, 남북교류와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즉각적으로 재가동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 희 준(직인생략)

목, 2017/02/0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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