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국제노동변호사 네트워크(ILAW, international lawyers assisting workers network)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과 번역문

지역

[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국제노동변호사 네트워크(ILAW, international lawyers assisting workers network)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과 번역문

익명 (미확인) | 목, 2019/03/07- 11:29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연락 담당자 김태욱 변호사(02-2635-0419)

제 목 :

[보도자료국제노동변호사 네트워크(이사회)는 노동변호사였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악의 부당성을 비판하고노조법을 개악함이 없이 ILO핵심 협약을 신속히 비준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합니다.

전송일자 :

2019. 3. 7.()

전송매수 :

총 6

[보도자료]

국제노동변호사 네트워크(ILAW) 이사회는 노동변호사였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및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악의 부당성을 비판하고,노조법 개악없이 ILO핵심 협약을 신속히 비준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합니다.

1. 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 노동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 노동법률단체 소속 법률가들은 지난 2월 27일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앞에서 1) 노동법 개악 저지, 2) 탄력근로제 경사노위 합의 철회, 3) ILO핵심협약 비준 촉구를 주장하며 단식 및 철야 농성을 진행하였습니다이 소식은 뒤늦게 국제노동변호사 네트워크(ILAW, international lawyers assisting workers network)에도 알려져서, 3월 7일 ILAW 이사회는 노동법률단체의 단식 및 철야 농성을 지지하고문재인 대통령에게 노동관계법 개악을 중단하고 ILO핵심 협약의 비준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3. 위 서한에서 국제노동변호사 네트워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가 한국의 장시간 노동 체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고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도 노사정 합의를 크게 제약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나아가 한국이 ILO기본 협약 비준을 계속 늦추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협약 비준의 대가로 다른 분야의 노동권이 제도적으로 후퇴되는 모습을 보이려는 점에 대하여 강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4. 나아가 위 서한을 주도한 ILAW 이사회 의장(Jeffrey Vogt)는 한국의 ILO핵심 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악 관련하여 계속 주시하면서 한국의 노동법률가들과 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9. 3. 7.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첨부자료 국제노동변호사 네트워크(ILAW, international lawyers assisting workers network)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과 번역문

———————————————————————————————————–

[첨부국제노동변호사 네트워크(ILAW, international lawyers assisting workers network)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March 6, 2019

President Moon, Jae-In

Blue House

1 Cheong Wa Dae Road, Jongno District

Seoul, Republic of Korea

ILAW letter to President Moon

Dear President Moon:

The undersigned are members of the board of the ILAW Network, a global network of labor lawyers and advocates who represent workers and trade unions. Today, we write to you as the President, but also as a well-respected lawyer who defended labor rights activists during the military dictatorship. The Republic of Korea (ROK) remains one of the few countries who have ratified neither ILO Convention 87, on the right to freedom of association, nor Convention 98, on the right to bargain collectively. We note that the government is now considering the ratification of these two human rights instruments, which we applaud. However, our colleagues in the ROK have informed us that the government is also moving forward with legislation that would not only fail to implement fully these ILO conventions but would also weaken labor laws in other important respects.

For example, we understand that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the expansion of flexible working time, which could lead to significantly greater hours of work. The current maximum hours of work per week is 52 hours. The law provides an employer to average the hours over a three-month period. Under the new proposal, the reference period for determining average work time would double to six months. The Korean workforce is already one of the most overworked, and this would grant employers more power to extend the workweek well beyond the 52-hour maximum.

The government is also moving forward on a new minimum wage determination method. Last year, the government already weakened the Minimum Wage Act by including certain benefits beyond the base wage to determine whether the minimum wage is met. Previously, compliance was determined only with reference to the base wage. Now, the government is constraining the scope of wage bargaining of the social partners on the tripartite wage council by adding a new expert committee which will decide the range of the potential minimum wage increase. The tripartite committee can thereafter only negotiate then within that predetermined range.

In addition, there appears to be no commitment to amend the Trade Union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TULRAA) to ensure it complies with Convention 87. Not only does it fail to address long standing concerns of the ILO and Korean unions, for example on the exclusion of certain groups of workers from the Act and prohibiting dismissed workers from being members or leaders of a union, but it would permit for the first time the use of replacement workers during strikes outside of essential public services, would ban certain kinds of strikes and would require the term of collective agreements to be five years to reduce the frequency of negotiations.

The ratification of these two fundamental ILO conventions should result in workers’ rights moving forward, not backward. We therefore urge you to ratify ILO Conventions 87 and 98 without further delay, and to promote legislation that would fully implement them as soon as possible. Workers should not also have to sacrifice hard won rights in other areas in order to enjoy the right to freedom of association and to bargain collectively.

Sincerely,

Jeffrey Vogt, United States

Mary Joyce Carlson, United States

Jon Hiatt, United States

Raisa Lipartelaini, Republic of Georgia

Nkechi Odinukwe, Nigeria

Makbule Sahan, Belgium

Maria Elena Sabillon, Honduras

Antonio Loffredo, Italy

Trevor Clarke, Australia

Ruwan Subasinghe, United Kingdom

Ruediger Helm, South Africa

Steven Barrett, Canada

Maximiliano Garcez, Brazil

 

 

[첨부국제노동변호사 네트워크(ILAW, international lawyers assisting workers network)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번역문

[번역문]

2019. 3. 6.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대한민국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문재인 대통령께

이 글에 서명한 이들은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대변하는 노동변호사들의 국제 네트워크 ILAW(international lawyers assisting workers network)의 이사회 구성원들입니다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대통령이자 군사독재정권 시절 노동운동가들을 변호한 존경받는 변호사인 문재인 대통령께 이 글을 씁니다대한민국은 ILO 협약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협약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제98호 협약 모두를 비준하지 않은 몇 남지 않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우리는 한국 정부가 이 두 개의 핵심적인 인권협약 비준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면서이에 박수를 보냅니다그러나 우리는 한국의 동료 법률가들을 통해한국 정부가 ILO 협약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한 측면에서 노동법을 약화시키는 입법도 추진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상당한 수준의 장시간 노동을 야기할 수 있는 탄력근로시간제를 확대하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현재 1주 최대 노동시간은 52시간이고현행법은 사용자가 3개월 단위로 노동시간을 평균할 수 있는 제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정부가 추진하는 안에 따르면 노동시간을 산정하는 단위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2배가 됩니다이미 현재로서도 한국은 노동자가 가장 오래 일하는 나라 중 하나이고주당 최대 52시간을 훨씬 넘도록 노동시간을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이 사용자들에게 부여되어 있음에도 위와 같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개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작년에 이미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시 기본급 외에 일정 수당들까지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최저임금법을 후퇴시켰는데그 전까지는 기본급에 해당하는 임금만을 산입하여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확인했던 것이 바뀐 것입니다이제 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설정하는 전문가 위원회를 신설하여최저임금위원회의 노사정 위원들의 협상 범위를 제한하려 합니다정부 안에 따르면 노사정 위원들은 설정된 구간 내에서만 협상이 가능해집니다.

게다가 노조법 규정이 제87조 협약 내용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겠다는 약속은 보이지 않습니다. ILO와 한국의 노동조합들은 현행 노조법이 특정 직업군의 노동자들의 단결을 차단하고 해고자들을 조합원 내지 노동조합 간부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오랫동안 우려를 표해왔음에도 이에 대한 고심이 없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필수공익서비스 부분 외에서의 파업 중에 대체노동력 투입을 최초로 허용하려 하고 있고파업의 특정 수단을 금지하며교섭의 빈도가 줄어들도록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요구합니다.

이 두 가지 ILO 핵심 협약의 비준은 노동권의 후퇴가 아닌확대로 귀결되어야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께 더 이상 지체 없이 ILO 87호와 제98호 협약을 비준하고 가능한 한 빨리 관련 입법을 추진해줄 것을 촉구합니다노동자들이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향유하기 위해 다른 분야에서의 투쟁으로 쟁취한 권리를 희생하도록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The post [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국제노동변호사 네트워크(ILAW, international lawyers assisting workers network)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과 번역문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취재요청]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기자 간담회

– 02.06. 오전 11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우선 우리 단체들은 항소심 법원이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다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3. 항소심 법원은 삼성그룹과 박근혜 정권의 정경유착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정면으로 부인한 채 각종 쟁점에 대해 재벌 편향적인 일방적 법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국민들이 우려한 3.5법칙을 그대로 실현하고 말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이런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규탄하고 분석하는 내용의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4. 좌담회 구성
사회: 민변 사무총장 강문대 변호사
모두 발언: 민변 회장 정연순 변호사
좌담회 패널
노종화 변호사, 경제개혁연대
임지봉 서강대 법전원 교수
김남근 변호사 민변 부회장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5.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18년 2월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경제개혁연대

월, 2018/02/05- 17:08
65
0

[보도자료]

백남기 농민 유족,

검찰의 부검 영장 재청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故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1. 고인의 선종 이후 경‧검찰은 26일 새벽 부검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부검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고인에 대한 진료기록, 2015. 11. 14. 당시 고인에게 직사 살수하였던 살수차량(충남9호)의 CCTV 영상, 송파소방서 구급활동일지 등이 사망의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으므로 부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인정된 것이고, 법원의 상식적 판단으로도 부검영장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1. 그러나 경‧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후 하루도 지나지 않아 검시를 담당했던 법의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부검 영장의 재청구를 감행하였습니다. 유족들이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혔고 법적‧의학적으로 부검이 부당하고 불필요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한 것입니다.
  1.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성창호 판사는 부검을 하려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인지, 제3자에 의한 외력임을 밝히기 위한 것인지)를 명확히 밝힐 것,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유족 등 피해자 측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것, 부검을 진행할 경우 공정성을 확보할 방법을 제시할 것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영장 재청구가 무리하고 불필요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 유족들은 경‧검찰의 영장 재청구에 대해, 유족들은 고인에 대한 부검을 원치 않으며 고인의 사망이 경찰의 직사살수행위로 인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고인에 대한 317일간의 진료기록이 존재하여 이를 통해 고인의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부검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1. 부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부검영장 청구를 감행하고 있는 경‧검찰을 규탄하며, 경‧검찰은 고인과 유족 앞에 최소한의 예의를 지킬 뜻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부검시도를 당장 멈춰야할 것입니다. 끝.

 

20169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백남기 변호인단

단장 이 정 일 (직인생략)

화, 2016/09/27- 13:53
64
0

유우성에 대한 검찰의 보복기소와

서울고등법원의 공소권 남용 인정 기자회견

취재요청서(공소권남용)
1.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국정원의 증거조작으로 고초를 겪은 유우성에 대하여 검찰은 2014. 5.경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으로 추가기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외국환 거래법 위반은 2010년 3월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2. 2013. 2.경 당시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은 간첩혐의로 구속기소되었으나 2013. 8.경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간첩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은 위조된 증거를 제출했고, 2014. 4.경 증거위조에 가담한 국정원 직원들이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유우성에 대한 간첩사건은 4. 25.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고 2015. 5. 1.경 관련 검사들은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검찰과 국정원은 증거를 조작하는 기관으로 비판을 받으며 명예가 실추되었습니다. 그런데 뼈를 깍는 심정으로 자정의 노력을 해야할 수사기관은 오히려 유우성에 대해 이미 기소유예 했던 사건을 다시 기소하는 방법을 취한 것입니다.

3. 이러한 검찰의 기소는 명백한 보복의 의도를 보인 기소이고, 유우성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 있는 기소였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은 배심원들 다수가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남용이라고 평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심원의 평결을 무시하고 공소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4. 이에 유우성은 항소하였고,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2010년 3월 유우성에 대한 불기소 당시와 2014년 5월 검찰의 기소 사이에 처벌을 해야 할 사정변경이 생기지 않았음에도 4년이나 지나 기소가 되었고,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고발인의 고발을 각하했어야 할 사안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반하여 기소하였고, 만약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면 2013년 2월 간첩 혐의 기소 당시에 함께 기소할 수 있었으며, 이 사건 기소 시기가 국정원의 증거조작이 적발되는 등 검찰의 명예가 실추되어 있던 시기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의 기소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고, 그 일탈에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이번 판결은 유우성 개인의 권리를 구제하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형사사법 역사에 큰 이정표를 세울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우선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의 건전한 상식으로도 검사의 기소가 보복기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에도 1심 재판부가 정반대의 판단을 하여 그 의미가 퇴색되는 듯 했으나 이번 항소심 판결로 배심원들의 판단이 제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공소권남용이론을 인정하였으나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이를 인정했던 전례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유례없이 중요한 판결입니다.

6. 검찰청법 제4조에 검사의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명백히 두고 있었지만 그 동안 법원은 지나치게 소극적 판단을 해와 거의 사문화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검찰의 명백한 권한남용에 대해 사법적 통제가 가능함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7. 그 동안의 사건 경과와 금번 판결이 갖는 중요한 의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순서로 설명을 드리고자하니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
1. 사건 경과 설명
2. 공소권남용 인정 판결의 의미 설명
3. 유우성 발언
4. 질의 및 응답

유우성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 변호인단 일동

목, 2016/09/01- 16:30
63
0

[민변 사법위][논평] 청와대의 사법부 길들이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요구한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故 김영한 前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 김기춘 前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원과 변호사회 길들이기를 시도한 정황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법원에 대해서는 상고법원 협상과 같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길들이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해서는 협회장 선거에 ‘애국단체’를 관여시킬 필요가 있다는 등의 내용이 비망록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고인의 비망록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하루하루의 업무와 지시내용을 적은 기록이라는 점에서 그 내용이 진실일 가능성이 크다. 그 내용 대로라면 현 정권은 과거의 군사정권처럼 사법부 등 법조계까지 자신들의 입맛대로 장악하려고 공작하였다는 말이 된다. 특히 그 의혹의 핵심 주체가 법무부장관 출신의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점에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사법부의 독립과 변호사단체의 자율성은 법치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이다. 그 기둥이 무너지면 권력에 대한 견제·감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청와대 측이 법원의 숙원사업을 미끼로 법원의 인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친정부단체를 동원하여 변호사단체의 선거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러한 법치주의의 기둥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행위이다.

사법부 길들이기 의혹은 현 정권의 헌정유린이 국정 전반에 걸쳐 있음을 다시금 보여준다. 그 자체로 직권남용 등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검찰은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그 진상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의혹에 대하여 가감 없이 해명해야 한다. 덧붙여, 정치권력이 법원 길들이기를 시도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법원의 인사·행정권을 대법원장이 독점하고 있는 현 사법부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차제에 이러한 관료적 사법부 구조를 혁파하는 입법적 조치도 따라야 할 것이다.

 

2016년 11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성 창 익 (직인생략)

 

[민변사법위][논평] 청와대 사법부 길들이기 규명 요구 161114

월, 2016/11/14- 13:53
63
0

[성명] 국회가 정식재판 청구시 인정되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폐지한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조치이다.

 

 

오늘 국회는 약식명령(벌금형)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시 인정되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내용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는 못하게 하면서도 같은 종류의 형 내에서 중한 형은 선고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벌금형을 징역형 등으로 변경할 수는 없지만 벌금형의 액수는 증액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리 모임은 국회의 이러한 조치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판단하고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현재 검찰이 벌금액을 정하여 약식으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당사자의 소명을 듣지 않은 채 검찰의 자료만을 토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고 있다. 약식명령의 심리 과정에 당사자는 어떤 관여도 할 수 없고, 그 절차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의 약식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제도이다. 종전의 형사소송법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둔 이유는 약식명령의 이러한 불완전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2016년 정식재판청구가 남용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 모임은 적극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가 있다. 법무부의 입장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보다는 사법서비스 종사자의 편의에 기댄 것일 뿐이다.

 

오늘 국회가 통과시킨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종래의 법무부 안에 비해서는 완화되어 있지만 정식재판 청구시 기본적으로 인정돼 오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폐지하였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약식재판 제도는 수사의 부실, 양형 기준의 객관성 결여, 법원의 형식적 심사, 정식재판 청구시 공소장일본주의 회피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리는 이 기회에 약식재판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사법제도의 개혁에 관한 제1원칙은 재판과 행정효율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71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직인생략)

금, 2017/12/01- 19:31
6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