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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국제노동변호사 네트워크(ILAW, international lawyers assisting workers network)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과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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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국제노동변호사 네트워크(ILAW, international lawyers assisting workers network)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과 번역문

익명 (미확인) | 목, 2019/03/07- 11:29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연락 담당자 김태욱 변호사(02-2635-0419)

제 목 :

[보도자료국제노동변호사 네트워크(이사회)는 노동변호사였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악의 부당성을 비판하고노조법을 개악함이 없이 ILO핵심 협약을 신속히 비준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합니다.

전송일자 :

2019. 3. 7.()

전송매수 :

총 6

[보도자료]

국제노동변호사 네트워크(ILAW) 이사회는 노동변호사였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및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악의 부당성을 비판하고,노조법 개악없이 ILO핵심 협약을 신속히 비준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합니다.

1. 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 노동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 노동법률단체 소속 법률가들은 지난 2월 27일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앞에서 1) 노동법 개악 저지, 2) 탄력근로제 경사노위 합의 철회, 3) ILO핵심협약 비준 촉구를 주장하며 단식 및 철야 농성을 진행하였습니다이 소식은 뒤늦게 국제노동변호사 네트워크(ILAW, international lawyers assisting workers network)에도 알려져서, 3월 7일 ILAW 이사회는 노동법률단체의 단식 및 철야 농성을 지지하고문재인 대통령에게 노동관계법 개악을 중단하고 ILO핵심 협약의 비준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3. 위 서한에서 국제노동변호사 네트워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가 한국의 장시간 노동 체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고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도 노사정 합의를 크게 제약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나아가 한국이 ILO기본 협약 비준을 계속 늦추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협약 비준의 대가로 다른 분야의 노동권이 제도적으로 후퇴되는 모습을 보이려는 점에 대하여 강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4. 나아가 위 서한을 주도한 ILAW 이사회 의장(Jeffrey Vogt)는 한국의 ILO핵심 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악 관련하여 계속 주시하면서 한국의 노동법률가들과 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9. 3. 7.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첨부자료 국제노동변호사 네트워크(ILAW, international lawyers assisting workers network)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과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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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국제노동변호사 네트워크(ILAW, international lawyers assisting workers network)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March 6, 2019

President Moon, Jae-In

Blue House

1 Cheong Wa Dae Road, Jongno District

Seoul, Republic of Korea

ILAW letter to President Moon

Dear President Moon:

The undersigned are members of the board of the ILAW Network, a global network of labor lawyers and advocates who represent workers and trade unions. Today, we write to you as the President, but also as a well-respected lawyer who defended labor rights activists during the military dictatorship. The Republic of Korea (ROK) remains one of the few countries who have ratified neither ILO Convention 87, on the right to freedom of association, nor Convention 98, on the right to bargain collectively. We note that the government is now considering the ratification of these two human rights instruments, which we applaud. However, our colleagues in the ROK have informed us that the government is also moving forward with legislation that would not only fail to implement fully these ILO conventions but would also weaken labor laws in other important respects.

For example, we understand that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the expansion of flexible working time, which could lead to significantly greater hours of work. The current maximum hours of work per week is 52 hours. The law provides an employer to average the hours over a three-month period. Under the new proposal, the reference period for determining average work time would double to six months. The Korean workforce is already one of the most overworked, and this would grant employers more power to extend the workweek well beyond the 52-hour maximum.

The government is also moving forward on a new minimum wage determination method. Last year, the government already weakened the Minimum Wage Act by including certain benefits beyond the base wage to determine whether the minimum wage is met. Previously, compliance was determined only with reference to the base wage. Now, the government is constraining the scope of wage bargaining of the social partners on the tripartite wage council by adding a new expert committee which will decide the range of the potential minimum wage increase. The tripartite committee can thereafter only negotiate then within that predetermined range.

In addition, there appears to be no commitment to amend the Trade Union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TULRAA) to ensure it complies with Convention 87. Not only does it fail to address long standing concerns of the ILO and Korean unions, for example on the exclusion of certain groups of workers from the Act and prohibiting dismissed workers from being members or leaders of a union, but it would permit for the first time the use of replacement workers during strikes outside of essential public services, would ban certain kinds of strikes and would require the term of collective agreements to be five years to reduce the frequency of negotiations.

The ratification of these two fundamental ILO conventions should result in workers’ rights moving forward, not backward. We therefore urge you to ratify ILO Conventions 87 and 98 without further delay, and to promote legislation that would fully implement them as soon as possible. Workers should not also have to sacrifice hard won rights in other areas in order to enjoy the right to freedom of association and to bargain collectively.

Sincerely,

Jeffrey Vogt, United States

Mary Joyce Carlson, United States

Jon Hiatt, United States

Raisa Lipartelaini, Republic of Georgia

Nkechi Odinukwe, Nigeria

Makbule Sahan, Belgium

Maria Elena Sabillon, Honduras

Antonio Loffredo, Italy

Trevor Clarke, Australia

Ruwan Subasinghe, United Kingdom

Ruediger Helm, South Africa

Steven Barrett, Canada

Maximiliano Garcez, Brazil

 

 

[첨부국제노동변호사 네트워크(ILAW, international lawyers assisting workers network)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번역문

[번역문]

2019. 3. 6.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대한민국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문재인 대통령께

이 글에 서명한 이들은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대변하는 노동변호사들의 국제 네트워크 ILAW(international lawyers assisting workers network)의 이사회 구성원들입니다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대통령이자 군사독재정권 시절 노동운동가들을 변호한 존경받는 변호사인 문재인 대통령께 이 글을 씁니다대한민국은 ILO 협약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협약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제98호 협약 모두를 비준하지 않은 몇 남지 않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우리는 한국 정부가 이 두 개의 핵심적인 인권협약 비준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면서이에 박수를 보냅니다그러나 우리는 한국의 동료 법률가들을 통해한국 정부가 ILO 협약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한 측면에서 노동법을 약화시키는 입법도 추진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상당한 수준의 장시간 노동을 야기할 수 있는 탄력근로시간제를 확대하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현재 1주 최대 노동시간은 52시간이고현행법은 사용자가 3개월 단위로 노동시간을 평균할 수 있는 제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정부가 추진하는 안에 따르면 노동시간을 산정하는 단위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2배가 됩니다이미 현재로서도 한국은 노동자가 가장 오래 일하는 나라 중 하나이고주당 최대 52시간을 훨씬 넘도록 노동시간을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이 사용자들에게 부여되어 있음에도 위와 같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개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작년에 이미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시 기본급 외에 일정 수당들까지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최저임금법을 후퇴시켰는데그 전까지는 기본급에 해당하는 임금만을 산입하여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확인했던 것이 바뀐 것입니다이제 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설정하는 전문가 위원회를 신설하여최저임금위원회의 노사정 위원들의 협상 범위를 제한하려 합니다정부 안에 따르면 노사정 위원들은 설정된 구간 내에서만 협상이 가능해집니다.

게다가 노조법 규정이 제87조 협약 내용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겠다는 약속은 보이지 않습니다. ILO와 한국의 노동조합들은 현행 노조법이 특정 직업군의 노동자들의 단결을 차단하고 해고자들을 조합원 내지 노동조합 간부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오랫동안 우려를 표해왔음에도 이에 대한 고심이 없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필수공익서비스 부분 외에서의 파업 중에 대체노동력 투입을 최초로 허용하려 하고 있고파업의 특정 수단을 금지하며교섭의 빈도가 줄어들도록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요구합니다.

이 두 가지 ILO 핵심 협약의 비준은 노동권의 후퇴가 아닌확대로 귀결되어야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께 더 이상 지체 없이 ILO 87호와 제98호 협약을 비준하고 가능한 한 빨리 관련 입법을 추진해줄 것을 촉구합니다노동자들이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향유하기 위해 다른 분야에서의 투쟁으로 쟁취한 권리를 희생하도록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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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아당뇨 아이 엄마 김미영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매우 유감스럽다.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아당뇨 아이 엄마 김미영씨(한국 1형 당뇨병 환우회 대표)는 채혈 없이 혈당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기인 연속혈당측정기를 수입해 스마트폰으로 데이터를 볼 수 있게 연동하고 이를 환우 커뮤니티에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를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 판매, 제조 판매 혐의로 검찰에 고발·송치하였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위원회 주관)과 (사)바꿈,세상을바꾸는꿈(바꿈)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스타트업법률지원단(스법단, 담당변호사 성춘일, 이혜정)은 본 사건에서 김미영씨를 법률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3. 검찰은 지난 3월 식약처의 고발로 송치된 본 사건에 대하여 6월 29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미영씨에 대하여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없다는 검찰의 결론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검찰이 의료기기법의 문제점과 식약처의 수사 및 송치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지 않고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

4. 그 동안 식약처는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개인이 직접 구입하는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환자나 가족들이 해외에서 의료기기를 수입할 때 처벌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김미영 씨 사건을 계기로 지난 4월부터 ‘요건면제수입확인서’ 작성을 통해 환자 개인이 수입해 올 수 있게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기기를 구입함에 있어서 복잡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의료기기를 구입하여 환자들에게 배포하는 것도 시행할 예정입니다(7월 25일 시행 예정). 더불어 식약처는 문제가 되었던 연속혈당측정기의 허가를 진행 중에 있으며 사용법에 대한 안내 리플렛과 카드 뉴스, 동영상까지 만들어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5. 식약처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금까지 100% 자부담이었던 연속혈당측정기의 소모품 비용에 대해 9월부터 보험을 적용해 환우들의 부담을 감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세청은 기존 연속혈당측정기에 부과한 관세를 통지했다가 철회하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아이와 24시간 밀착해서 지내야했던 환우 부모님들이 이런 기기를 통해 원격으로 혈당을 관리하여 삶의 질이 향상 되었고 또한 국가 지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당뇨인들도 이런 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식약처 등의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은 분명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식약처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이 이렇게 쉽게 제도를 개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3개월 동안 김미영씨에 대한 수 차례 조사와 검찰 고발 등으로 1형 당뇨 환우와 가족들에게 큰 상처와 고통을 준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식약처 등 관련 기관들은 더 이상 국민들의 건강권 등 환자 중심의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인허가절차나 임상실험 등의 사업자 중심 업무에 매몰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한 개인의 결단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후에야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7. 스법단은 향후 소아당뇨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향에 대해 시민들과 토론하고 숙의하는 공론장을 열고 소아당뇨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과 지속적인 관심과 변화를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또 현재 소아당뇨 인식개선을 위한 카카오 같이가치 펀딩 역시 진행중입니다. (https://together.kakao.com/fundraisings/54047)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87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백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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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7/1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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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진실을 왜곡하며 국정원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는 통일부를 규탄한다

 

지난 10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016. 4. 집단입국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중 일부와 면담한 결과, 이들이 자신들 의사에 반해 납치된 것이라면 범죄로 간주해야한다면서 한국정부가 이에 대해 분명히 조사해서 책임자를 규명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업원 중 일부를 직접 만나 확인한 결과 위와 같이 확인됐고,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는 종업원들이 한국으로 온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국정원과 지배인의 기획 하에 입국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지난 5월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방송과 동일한 내용이었고, 종업원들이 제3의 기구인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면담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다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했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도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 사건에 대한 관심을 보였고, 일찍부터 UN 총회에 이 사안에 대해 보고하며 종업원들이 자의에 의해 입국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던 킨타나 특별보고관이기에 더욱 그러했다.

그런데 통일부는 킨타나 특별보고관의 기자회견이 있은 지 5시간도 지나지 않아 언론을 통해 “탈북 종업원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다음날 통일부 대변인의 정례브리핑에서 다시 “종업원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언급할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종업원들이 자발적 의사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난 2016. 4.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종업원들을 한번이라도 직접 만나거나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스스로 시인한 것이다.

지난해 말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2016. 4. 8. 통일부가 종업원들의 집단입국 사실을 발표할 당시 국정원의 요청에 따라 사안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한 채 비공개원칙을 어기고 무리하게 발표를 강행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하여 이렇다 할 입장발표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생활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주무부처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지난 2년 3개월간 그랬던 것처럼 국정원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똑같은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종업원들 스스로 속아서 왔다고 말했고, 이를 UN 특별보고관이 직접 확인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반복하는 통일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더욱이 직접 종업원들을 만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저의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년 3개월 동안 종업원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입국하게 된 것인지, 이후 어떻게 생활해왔는지 통일부는 확인해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누구보다도 종업원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어야 할 통일부가, 정작 종업원들의 신변은 경찰이 관리하고 있다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입국경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 그 때마다 앞장서서 해명하는 유일한 행정부처가 되는 모순되는 상황을, 통일부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국정원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일관하는 통일부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진정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생활을 지원하는 주무부처라면, 이 사건 종업원들이 자발적 의사로 입국하였다면서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이 사건의 진실을 감추려 하는 무책임함을 당장 멈춰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해결하기 위해 통일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종업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 길만이 통일부가 최소한의 존재의의를 지켜갈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2018. 7.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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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7/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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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동 논 평]

국민연금의 실효성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촉구

 

– 소수지분으로 지배권 남용하는 기형적 경영 행태 견제할 효과적 수단
– 재계 반발 우려한 소극적 시행은 국민에 대한 수탁자 의무 방기일 뿐
– 주주총회·법원 통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해 국민 노후재산 수호해야

 

1. 최근(7/10) 언론 보도(https://bit.ly/2L1mY6k)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8. 7. 26.경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안을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시행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세부 운용지침은경영권 간섭을 우려한 재계의 반대를 고려해 약한 수위에서 시행’되며, ‘겨우 이 정도 세부지침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부지침에서 경영 간섭으로 비칠 만한 내용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이와 같은 보건복지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민연금이 실효성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여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

2. 2016. 12. 기업지배구조원 및 민간 중심으로 구성된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7대 원칙”)」을 공표했으며, 국민연금공단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 의뢰한 「국민연금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2018. 4.)」 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7대 원칙과 최종보고서는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미 도입한 20여 개 국가들의 규범을 전반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대 원칙과 최종보고서는지배주주의 독선과 전횡을 견제할 실질적인 방법과 장치를 제안하는 데는 극히 소극적이다. 그나마 ‘7대 원칙’ 중 제4원칙에서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수행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최종보고서’에서는 1)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제시, 관련 제도 개선 등 대상 회사를 특정하지 않은 공적 활동, 2)특정 회사를 대상으로 한 활동 중 ▲질의서의견서 등 서신교환, 투자대상회사 이사회경영진 등과의 미팅등을 포함하는 비공개 주주활동, ▲중점대상회사(Focus List) 지정 및 명단 공개, ▲주주제안, 임원 후보 추천, 위임장 대결 등 주주총회를 통한 공개 주주활동, ▲주주대표소송 및 손해배상소송 제시참여 등 법원을 통한 공개 주주활동 등을 수행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3.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7월 말 도입될 스튜어드십 코드에 이와 같은 주주활동 실행 방안을 반드시 포함할 것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는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5% 룰) 규정,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규정, ▲투자일임업자의 주주권 행사 금지 등 현행법 상 제약요건 하에서도 가능한 행위이다. 여기에 한국 재벌대기업 총수들의 상습적·지능적 불법행위를 감안할 때,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주이사회 간 의견 불일치 시 최종적으로 지분 매각까지도 고려하는 네덜란드 기업지배구조포럼(EUMEDION)의 모범지침 수준으로 도입되어야만 그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4. 우리 사회는 유독 재벌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총수일가의 편법승계와 포악한 갑질, 기업인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의 행태가 만연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에서 기업을 감시하고 경영개선을 요구하는 체계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비록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한 충실한 의결권행사 의무 등 관련 조항이 존재하지만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단기적 주가상승을 기대하는 소극적 투자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함으로써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여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이, 장기적인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개선하고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방법이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국민을 대표하는 주주로서 기업들의 주요의사결정에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할 경우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5.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국민연금은 다양한 불법 및 갑질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진그룹에 독립적 이사들로 이사회 과반 이상 구성, 소비자·종업원·항공전문가 대표를 이사회에 포함, 한진칼에 부당하게 이전된 대한항공 상표권 회수,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회사를 통한 기내면세품 관련 통행세 징수 등 일감몰아주기 근절, 배임 등 혐의로 대표이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조원태 부자의 퇴진, 재벌대기업에 만연한 갑질 문화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2018. 6. 26.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이 맥쿼리자산운용에 ‘맥쿼리인프라펀드(MKIF)’의 과도한 수수료 및 중복 경영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운용사 변경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한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결국 국민연금이 국민을 대표하는 주주로서 국민 모두에게 유익한 방향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길이다. 

6. 일부 재계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해 ‘경영권 간섭’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에 맞지 않는 온갖 불·편법행위에 대한 주주들의 감시와 견제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주주의 주주권 행사는 시장경제의 근본을 이루는 것으로. 선량한 국민들이 기관 투자자를 통해 확보한 주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면, 이는 역으로 소수지분을 남용해 경영을 좌우하는 재벌총수일가의 지배력만 강화해주는 꼴이다. 소수주주·노동자 권리 보장과 기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이 좌초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권의 힘을 빌지 않는 이상 총수일가의 횡령, 배임,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행위 등에 대한 견제는 그 방법이 전무한 실정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이행은 국민의 노후 재산을 지키기 위한 국민연금의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더하여,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를 선진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많은 자본주의 국가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하고 활발하게 이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7. 미국 최대 연금기관인 Calpers(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의 경우. Apple사에 이사 선임 시 주주총회 과반수 동의를 3년 간 요구한 끝에 결국 2012년 회사 동의를 이끌어냈고, 2013년에는 노동단체 ‘Change-to-Win’과 함께 자격미달로 지적된 JP Morgan의 이사 3명 중 2명을 퇴출시키기도 했다. 이처럼 해외 대형 공공펀드들이 각종 기업들의 경영활동에서 주주로서의 역할을 행사하고, 노동단체나 행동주의투자자들과도 함께 연대 의결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스튜어드십 코드는총수일가의 전횡과 횡포를 바로잡고 기업 가치를 되살릴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임이 확인되었다.

8. 이에 참여연대는 2018. 5. 31. 국민연금공단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이행 계획 등에 대해 질의했으나, 2018. 6. 15. 국민연금공단은 ▲부적절한 행위로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 중단 및 비중 축소, ▲사외이사 추천 등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의향을 묻는 질문에 ‘아직 연금 투자계획에 반영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시 주요 의결권 자문기관들의 합병 반대 권고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두 회사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으나, 이 같은 사태의 재발방지 계획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안건 부의 요구권’을 부여하도록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을 개정’했다는 것 외에 특별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최근 언론 보도된 국민연금공단의 미온적인 태도와 이 같은 답변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7월 말로 예정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말 그대로 도입에 그치고, 이후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9.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업 경영진과 지배주주의 불합리하고 부정의한 판단 및 행위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장치이며, 건전하고 합리적이며 투명한 경영은 궁극적으로 그 기업의 본질가치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이 세계 곳곳에서 실증되고 있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사회책임투자 원칙에 입각한 주주권행사 강화 등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및 대선공약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하고, 그 활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7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백주선

 

180712_민생위_공동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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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7/1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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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사법농단 사태 관련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민변에 대한 사찰 및 의사결정 관여 정황 확인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모임은 2018. 7. 11.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경까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진행된 사법농단 관련 참고인 조사에 응하였습니다.

3. 이 과정에서 우리 모임은, 법원행정처가 우리 모임을 조직적으로 사찰하고 의사결정에 관여하려 한 정황, 그리고 우리 모임 소속 변호사 일부를 “블랙리스트”로 특정한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4. 우리 모임은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2018. 7. 5. “민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명의로 발표한 “사법농단 수사 10대 과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모임은 위와 같은 과거 법원행정처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였습니다.

5. 우리 모임이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된 경위 및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법농단 관련 문건 중 민변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별지]에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6.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87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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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7/1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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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이슈페이퍼 (8)]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재판거래 의혹

<목 차>

 

1. 사안의 개요 ————————————————————————————–1

가. 통상임금 사건이란 —————————————————————————1

나. GM 통상임금 사건과「갑을오토텍 사건」전원합의체 회부 ————————-1

다. 갑을오토텍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

 

2. 공개된 문건의 내용 ————————————————————————– 3

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시 경제적 영향 분석 [409] ————————— 3

나. 통상임금 판결 선고 후 각계 동향 [69] ————————————————– 4

 

3. 특조단 조사보고서 내용 ——————————————————————— 4

가. 조사내용의 기재 —————————————————————————— 4

나. 특조단의 평가———————————————————————————- 5

 

4. 사법농단의 실태 및 평가 ——————————————————————– 6

가. 판결 전 : 담당재판부가 아닌 법원행정처의 개별사건 개입 ———————— 6

나. 판결 후 : 정치권력과 음성적 소통 ——————————————————– 7

 

5. 특조단 조사의 한계 및 수사의 필요성 ————————————————–  8

가. ‘통상임금의 경제적 영향 분석 [409]’ 작성 경위 기재 누락 ———————— 8

나. 판결 선고 전 작성된 보고서의 심각성 ————————————————-  9

다. 조사대상자 확대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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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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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수사촉구 고발인의견서 제출 및 담당검사 면담 예정

 

-수사촉구 및 범죄사실 정리 의견서 제출, 검찰 면담 관련 언론브리핑

-일시 및 장소: 2018. 7. 17. 오후 3시30분 서울중앙지검 현관 출입구 앞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지난 5월 14일 TF 소속 9명의 변호사들은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습니다. 이후 6월 18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이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최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방한 기간동안 종업원 중 일부를 만나 한국행을 모른 채 속아서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사실이라면 중대범죄라고 하면서 독립적인 기구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업원들을 데리고 온 지배인은 국정원이 자신을 속여 종업원들을 데리고 오게 했다는 사실을 언론인터뷰를 통해 다시 한 번 폭로했습니다. 더 이상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늦춰서도 안되고 늦출 이유도 없는 상황이며, 검찰은 독립적인 수사기관으로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이에 고발인으로 참여한 변호사들은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담당 검사에 대한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면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출입구 앞에서 언론브리핑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018. 7.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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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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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법원의 410개 문건 비공개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및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8. 5. 30 대법원(법원행정처)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410개 문건 중 민변에 대한 사찰 및 탄압이 의심되는 문건인 ‘(141229) 민변대응전략’ 문건에 대하여, 2018. 6. 8. 410개 문건 일체에 대하여 각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위 두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대법원(법원행정처)은 각 2018. 6. 11.과 2018. 6. 18.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민변은 위 두 비공개결정에 대해 각 2018. 6. 12.과 2018. 6. 25.에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대법원(법원행정처)은 위 두 이의신청에 대해 각 2018. 6. 22.과 7. 9.에 기각결정을 했습니다.

3. 대법원(법원행정처)은 ‘(141229) 민변대응전략’ 문건을 포함한 410개의 문건이 ①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감사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② 공개될 경우 감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 분만 아니라 향후 동종 업무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4. 우리 모임은 2018. 7. 17. ‘(141229) 민변대응전략’ 문건을 포함한 410개의 문건에 대한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대법원의 비공개결정은 위법합니다. ① 대법원(법원행정처)이 제시하는 비공개 결정의 이유는 개괄적 제시되어 불분명하고 ② ‘(141229) 민변대응전략’ 문건을 포함한 410개의 문건은 특별조사단의 조사 대상 문건으로서 ‘감사’와 관련된 문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위 410개의 문건의 비공개결정은 사법농단의 피해자인 우리 모임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사법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5. 한편 대법원(법원행정처)은 우리 모임이 제기했던 이의신청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가 규정하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임은 2018. 7. 13. 우리 모임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기 위해 대법원(법원행정처) 정보공개심의회가 어떠한 논의를 거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개최여부, 일시 및 장소, 구성원 및 회의록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6. 우리 모임은 사법농단 및 재판거래의 투명한 진상규명과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141229)민변대응전략’ 문건을 포함한 410개 문건의 전면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임을 밝힙니다.

 

2018. 7.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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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7/1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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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이슈페이퍼 (9)]

긴급조치 등 과거사 사건 재판거래 의혹

<목 차>

 

1. 사안의 개요 ——————————————————————————–1

가. 긴급조치 국가배상 사건 ————————————————————– 1

나. 민간인 학살 국가배상 사건 ———————————————————–2

 

2. 공개된 문건의 내용 ——————————————————————–  3

가. 법관의 잘못된 재판에 대한 직무감독 [142] ————————————- 3

나.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73] [395] —– 4

다.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BH 설득방안 [80] ———————————– 6

 

3. 특조단 조사보고서 내용 ————————————————————–  7

가. 조사내용의 기재 ———————————————————————— 7

나. 특조단의 평가 ————————————————————————— 9

 

4. 사법농단의 실태 및 평가 ————————————————————– 10

가. 사건의 경위 —————————————————————————– 10

나. 표적징계 ——————————————————————————— 12

다. 재판거래 의혹 ————————————————————————– 12

라. 정치적 목적을 위한 법관 징계 시도 ———————————————– 14

 

5. 특조단 조사의 한계 및 수사의 필요성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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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7/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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