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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위][성명] 당국은 남북 간의 민간교류와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 북·미 2차 정상회담 결과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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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위][성명] 당국은 남북 간의 민간교류와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 북·미 2차 정상회담 결과에 부쳐

익명 (미확인) | 수, 2019/03/06- 13:42

 

[성명]

당국은 남북 간의 민간교류와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 북·2차 정상회담 결과에 부쳐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이 나오지는 못하였지만, 우리 위원회는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협 감소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한다. 과거 6자회담 과정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북·미간 협상이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북·미 양측 모두가 추후 협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였다. 또한 미국은 위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한·미 군사훈련의 영구적 축소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여하튼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서 채택이 불발된 데 대해서는 여러 모로 아쉬움이 남는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의 기자회견에서 ‘회담에 앞서 합의문이 마련되었고, 자신이 서명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의 참모들 발언을 종합해 보면, 미국은 북측에게 영변과 그 외 지역에 위치한 핵시설 폐기, 핵무기, ICBM, 대량살상무기까지 전부 폐기할 것을 요구한 반면, 북측은 영변의 핵시설을 폐기하는 것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로 대북제재를 사실상 전부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북측은 영변의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것에 대한 상응 조치로 유엔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채택한 5건의 결의 중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을 해제해 달라는 현실적 제안을 하였으나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시기에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궁지로 모는 코헨 변호사의 미 하원 증언 등에 관심이 집중되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합의서 채택이 불발된 실제적 이유가 북측이 제안한 초기 단계의 비핵화 수준 및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해 상호간 의견의 불일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 내부의 정치적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북측과 이른 바 ‘노딜(No Deal)’을 선택하도록 영향을 미쳤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북·미간 대화가 재개되고 단계적·동시적 행동의 원칙에 따라 비핵화 조치와 이에 상응한 대북제재 해제 등에 실질적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2016년 이후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련되는지를 묻지 않고 광범위한 대북제재를 결의하였다. 이러한 대북제재는 북측 당국과 일반주민을 분별하지 아니한 채 무분별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엔헌장상 인권존중의 정신에 위반되고, 핵프로그램과의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일정 분야의 수출입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에도 위반되고 있다. 북측 당국뿐만 아니라 스웨덴 유엔 대사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유엔의 대북제재로 인해 일반 주민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의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 무심하게 흘러듣고 말아서는 안 된다. 유엔헌장을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 차원에서 민간부문에 대한 대북제재는 북측의 영변 핵시설 폐기 여부와 무관하게 즉각적으로 해제되어야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올해 3.1절 기념식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박왕자 사망사건으로 중단되었던 것이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와는 무관하고, 대북제재 결의에 관광을 금지하는 내용도 들어있지 아니하다. 매년 수만 명의 중국 관광객이 북측 전역을 관광하고 있음에도 남북 사이에 금강산 관광사업이 재개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또한, 남북간 경제협력 사업은 남측에게 유력한 경제적 활로가 되고, 북·미간의 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개성공단의 시설점검은 대북제재와 무관하므로 입주업체들의 공단 방문을 허용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우리 위원회는 – 비록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당초 기대하였던 대북제재 해제에 관한 결과가 나오지 아니하였지만 – 정부 당국이 적극적인 태도로 최대한의 가능한 모든 남북 간의 민간교류와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강력히 추진해 나아갈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9. 3.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 희 준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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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드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에 대한 무단결석처리는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다.  

1. 최근 경북도교육청, 성주교육지원청, 학교장들은 지난 15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참여한 사드 설명회(이하 ‘사드집회’라 한다)에 참석한 성주지역 10개 초·중고교 학생들 800여명에 대한 ‘무단결석’ 또는 ‘무단결과’ 처리를 검토 중이라 밝힌바 있다. 심지어 해당 10개교 중 2개교의 교장들은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184명의 학생들에 대하여 ‘무단결과’ 처분을 강행하기까지 했다. 성주교육지원청은 8월말 학생부마감시까지 위 방침과 처분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반인권적인 행정처리가 이루어질 것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2. 교육부의「학교생활기록 작성 지침」 별지 제8호에 에 따르면 ‘무단결석’이란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라고 정의하고 있고 ‘무단결과’란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학생들을 무단결석 또는 무단결과처리 하는 것은 학생들이 집회에 참석한 것을 ‘범법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학생들이 집회에 참여했다는 것이 ‘범법행위’에 준하는 행동인가?  더구나 해당 사안은 학생들이 거주하는 성주지역에 직접 관련된 사안으로 향후 학생들과 주민들의 건강권, 환경권, 주거권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오히려 학생들의 의사표현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할 사안이다.

3. 학생들의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해 명시적으로 보장된 기본권이고, 대한민국이 체결·비준한「세계인권선언」제20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1조 및 제22조, 「유엔아동권리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제12조, 제13조에 등 국제인권규범에 의해서도 보장되어야하는 권리이다.

더불어, 협약 제3조 제1항은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 4에서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북도교육청 등이 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을 ‘무단결석,’ ‘무단결과’ 처리한다면, 이는 아동의 ‘최소한’의 이익조차 고려하지 않은 조치일 뿐만 아니라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들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정조치임이 명백하다. 과거 국가인권위원회도 촛불집회에 참석한 학생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 「헌법」과 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08진인1739, 09진차889 등 참조)고 결정하며 아동의 집회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함을 분명히 하였다.

5. 1963년 미국 버밍햄 시에서는 인종 분리 조례 철폐를 위해 초중고교 학생 4천여 명이 시위에 참여했었던 적이 있었다. 당시 버밍햄시 학교들은 지금 경북도교육청등과 마찬가지로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퇴학처리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였다. 하지만 버밍햄 법원은 학생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판결 후 2개월경이 지나 인종 분리 조례는 폐기되었다.

6. 우리는 2016년 대한민국에서 버밍햄시의 학교들이 1963년 저질렀던 과오를 다시 목격하고 싶지 않다. 경기도교육청등은 학생들 또한 권리의 주체인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한다. 학생들은 집단으로 집회 등 평화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사회문제에 대해 목소리 내며, 불합리에 맞설 권리가 있다. 특히 해당 사안과 같이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사안으로 학생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다.

경북도교육청 등은 학생들에 대해 ‘무단결석,’ ‘무단결과’라는 결정으로 헌법과 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2016년 7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수 정

월, 2016/07/2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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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입법권고를 환영한다.

 

오늘(29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상 근로자에 특수고용노동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국회의장에게도 조속한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우리는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가 어서 이 권고를 받아들여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는 특정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사용자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촉탁·위탁·도급·용역·프리랜서 등 다양한 명칭의 계약을 체결하고 노동법의 보호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특수고용노동자가 자신의 법적 지위가 ‘노동자’인지를 ‘확인’받으려면 개별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는데, 법원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대부분은 포기하고 있다.

 

정부가 지금까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 단결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투쟁할 자유마저 외면해 왔다.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해도 고용노동부는 이들이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설립신고를 반려하고, 사용자가 노조 결성 움직임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도 부당 해고를 호소할 수도 없는 현실이 반복되어 왔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먼저 노동3권을 보장하여 단결, 단체교섭, 단체행동을 보장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 여지를 여는 중요한 첫걸음이 된다. 이는 노동자성을 ‘특별히’ 또는 ‘새로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노동법이 제 역할을 못하던 현실을 바로잡아 노동자들에게 합당한 보호를 되찾아주는 일이다. 고용노동부와 국회는 조속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취지에 따라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2017년 5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월, 2017/05/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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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적폐청산 수사’, 아직 마무리할 때 아니다.

 

1.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적폐청산’ 수사를 연내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사회 전체가 한 가지 이슈에 매달려 왔는데,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것도 사회 발전에 도움 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라며 위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2. 우리는 문 총장의 위와 같은 입장 표명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바 수사의 종기를 미리 정해 놓는 것은 수사의 본질에 반하기 때문이다. 이미 착수한 수사에 있어서도 핵심 피의자들이 석방되는 등 허점이 드러나고 있고, 몇 몇 쟁점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도 못했다. 최근에야 개혁위원회를 발족시킨 부서도 있는데, 그런 위원회에서 적발한 적폐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3. 이런 상황에서 문총장이 밝힌 수사 연내 마무리 방침은 부실수사나 미완의 수사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지금 한창 고양된 우리 사회의 개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수사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거나 현재 수사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지난 정권의 기득권자들이거나 그에 동조했던 사람들일뿐이다. 위와 같은 주장은 일반 시민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수사를 하는 검찰이 그런 주장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4. 물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필요하다. 우리는 검찰이 가능한 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기를 바란다. 그렇지만 그 점이 수사의 종기를 연말로 정할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신속한 수사 못지않게 내실 있는 수사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금 검찰이 맞닥뜨리고 있는 혐의점들은, 오랫동안 견고하게 쌓여왔던 적폐들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5. 지금 검찰의 수사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다. 우리는 검찰이 신속하면서도 철저하게 과거의 적폐를 수사해 줄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성 또한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 과정 자체가 적폐와 단절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수사 기간의 끝은 알 수 없지만 그 목적지는 분명하다. 국민의 자유와 생존과 안전을 해쳐 온 모든 불순한 것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다. 적폐에 대한 이번 검찰 수사는 칼끝이 아니라 손잡이가 국민을 향해 있다. 검찰은 그 점을 잊지 말고 흔들림 없이 더 나아가기를 바란다.

2017년 12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수, 2017/12/0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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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 23일 접견거부 취소소송

2차 변론기일 진행

– 종업원들에 대한 증인신청 채택여부 결정 예정

일 시 : 2017. 2. 23. (목) 오전 11시 10분
장 소 : 서울행정법원 B202호 법정(지하 2층)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해 4월 초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이 집단 입국하여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입소한 사실이 알려진 후 변호인단은 총 6차례에 걸쳐 접견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만날 수 없다,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되풀이하면서 이를 모두 거부하였습니다.

3. 이에 지난해 8월 변호인단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난해 12월 22일에 이어 오는 23일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변호인단은 종업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국정원은 종업원들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센터에 들어간 것이고 자발적인 의사로 접견을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업원들이 변호인단의 접견신청 사실과 접견신청 이유를 충분히 고지 받았는지, 자신들에게 접견신청권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그들을 수용하고 있던 국정원의 설명만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종업원들의 입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국정원의 접견거부처분이 위법하였는지 여부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증인신청을 한 것입니다. 오는 2차 변론기일에서는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있을 예정입니다.

4.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7. 2. 21.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

화, 2017/02/2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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