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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10주년 축하 영상 및 활동 소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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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10주년 축하 영상 및 활동 소개 영상!

익명 (미확인) | 수, 2019/03/06- 13:48





지난 해 정보공개센터 10주년 후원의 밤을 맞이하여 제작한 10주년 축하 영상과 10주년 기념 활동 영상을 공유합니다.


아낌 없는 축하의 메시지 전해주신 정치하는엄마들, 대학교육연구소, 손은숙 활동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문준영, 심인보 기자, 대구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altlab, 박원순 서울시장, 그 외 10년 동안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특히 영상 제작에 힘써주신 이도훈 운영위원님의 노고 절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 10주년 축하 영상






정보공개센터 10주년 활동 소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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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보장” 외치면서 이중적 행태 / 매년 부처·기관 공개실태 보고서 내며 / 기관명은 안 밝힌 채 사례·점수만 표기 / 본지 ‘공개’ 요구… “공정성 훼손” 비공개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⑨ 주무부처 행안부도 정보공개 ‘미적미적’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한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 포털 홈페이지는 ‘정보공개제도’의 목적을 이같이 소개하고 있다. 정보공개제도가 국민의 ‘알권리’와 직결된 만큼 정부부처 및 기관들이 적극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보공개제도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1998년부터 정보공개 대상 기관들의 정보공개 현황을 조사해 매년 보고서를 펴낸다.

이처럼 다른 기관에는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행안부가 오히려 자기 기관과 관련해선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6월 행안부가 정부 및 공공기관 총 580곳을 상대로 조사한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가 대표적이다. 조사 결과 전체 평균은 100점 만점에 63.9점이고 이를 기준으로 준정부기관(69.6점)과 시·도 17개 기관(68.5점)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미흡기관은 사례만 소개했을 뿐 따로 기관명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세계일보 취재팀은 행안부에 미흡기관을 포함한 조사 대상 기관의 평가 결과와 점수, 조사위원단 명단이 기재된 원문보고서 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통보를 받았다. “‘대외발표용’이 아닌 ‘예비조사’ 성격이 짙어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경우 공정한 평가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란 이유를 들었다.

행안부는 ‘미흡기관은 익명 처리해도 좋으니 원문을 달라’는 국회의원의 요구에도 비슷한 답변만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행안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단순한 ‘예비조사’ 차원은 아니란 뜻이다. 더욱이 평가에 참여한 조사위원 명단은 인터넷 검색으로도 금방 찾을 수 있다. “공정한 평가와 위원들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비공개 사유가 무색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 정보는 곧 국민 세금으로 생산되고 축적된 국민의 자산으로 적극 공개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보공개 정책 전반을 운영하는 행안부가 오히려 정보공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특별기획취재팀=김태훈(팀장)·김민순·이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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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정보공개 청구 시민 89% “근거 없는 비공개 경험”

⑨ "정보공개는 민주주의 기본… 국가기밀 빼고 모두 알려야"


목, 2019/03/2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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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행정정보공개 조례’ 만든 박종구 前 청주시의회 의장 / 행정기관 ‘불통’ 겪고 필요성 실감 / 日 정보공개 조례 분석 초안 마련 / 91년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추진 / 당국서 공안사범 몰아 죄인 취급 / 정부와 싸움 끝 이듬해 제정 확정 / 국회 정보공개법 통과의 단초 돼 / 15년 의정활동 중 가장 뿌듯한 일 / “국민 알권리 확대에 아쉬움 많아”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⑧ 정보공개 청구 시민 89% “근거 없는 비공개 경험”



“여기 아래 누가 있는 줄 알아? 김OO이가 지하에서 ‘단련’받고 있어!”


군사정권의 잔재가 채 가시지 않았던 1991년 6월 어느 날. 충북 청주시의 모 기무부대 사무실 밖으로 큰 소리가 새어나갔다. 거만한 자세로 앉아 있던 젊은 육군 대위 입에서 불쑥 지역 유명 대학의 총장 이름이 튀어나온 것. 맞은편에 앉아 있던 박종구 당시 청주시의회 의원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다. 시의원 당선 후 한 달도 안 된 때였다.


박종구 전 청주시의회 의장이 충북 괴산 자택에서 기자와 만나 1990년대 초 그가 주도해 만든 청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관해 설명하며 관련 기사 등 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 괴산=이창수 기자


“당신 무슨 목적으로 정보공개 조례안을 낸 거요? 당장 철회하쇼!”


“이제 와서 철회할 수는 없는 일이요. 민주주의를 위한 것입니다.”


그가 시의회에 발의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이 발단이었다. 청주시가 보유한 정보를 원하는 시민 누구에게나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의원 취임 전부터 야심 차게 준비한 ‘작품’이었다.


조례안이 상정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청주시는 물론이고 기무사(현 안보지원사령부), 안기부(현 국가정보원)까지 발칵 뒤집혔다. 정부와 군 인사들은 ‘정보공개’라는 낯선 개념을 세상에 끄집어낸 시의원을 공안사범 다루듯 몰아붙였다.


“당신 때문에 공산당, 좌익이 청주시에 막대한 정보를 청구해 시정을 마비시키면 어쩔 거요. 당신이 책임질 수 있소?”


이런 으름장에도 박 의원의 의지는 확고했다. “공개할 것과 안 할 것을 구분하면 될 일이요. 읽어보면 알겠지만 국가기밀은 공개하지 않도록 명시해놨습니다.”


그가 고집을 꺾지 않자 중앙정부는 대응 방식을 바꿨다. ‘정보공개 의무를 명시한 상위법이 없으니 조례도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주시에 지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박 의원 손을 들어줬고 이듬해 6월 대법원 판결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확정됐다. 이는 1996년 공개 의무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 전체로 넓힌 정보공개법 제정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정보의 ‘정’자만 나와도 벌벌 떨던 시절이었으니까….”

최근 충북 괴산군 자택에서 만난 박종구(76) 전 청주시의회 의장은 “정보공개 조례에 왜 그렇게까지 매달렸느냐”는 기자 질문에 “공개가 민주주의의 기본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1991년부터 2006년까지 4차례 시의원에 당선된 그는 15년의 의정활동 중 정부의 온갖 방해에도 끝내 정보공개 조례를 통과시킨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그가 처음부터 정보공개에 관심이 컸던 것은 아니었다. 행정기관의 꽉 막힌 ‘불통’을 몸으로 직접 느끼며 비로소 문제의식이 생겼다.

“청주시에 작은 건물을 하나 소유하고 있었는데 바로 옆에 큰 건물이 들어서며 집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대로 가다간 무너질 것 같아 시청 직원한테 건물 시공사가 어디인지 알려달라고 했죠. 대책이 있어야 하니까…. 그런데 덮어놓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집이 무너진다’는데도 알려줄 생각을 않더라고요. 하긴, 말단 공무원도 거드름을 피우던 때였어요. 정보가 권력인데 제대로 공개할 리가 없죠.”

그러다 시의원이 되기 전인 1990년 가을 일본에 갔을 때 처음 정보공개를 접했다. 당시 시의회 의원을 거쳐 청주시장이 되는 게 꿈이었던 그는 선진국의 지방행정을 직접 배우고 싶었다.

후배 소개로 알게 된 도쿄도 산하 어느 지자체 과장에게 “일본 지자체의 많은 조례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곧장 ‘정보공개’란 답이 돌아왔다.

“그 과장이 말하길 ‘일본에서 이걸 만든 사람이 바로 시장에 당선됐을 정도로 대단한 것’이라고 했어요. 일본은 큰일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접을 해주는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 후보가 ‘당신이 하시오’ 하면서 물러날 만큼 엄청난 것이었다는 거죠.”

귀국하자마자 일본어로 된 조례집에 수록된 수백건 중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를 번역한 뒤 그를 토대로 청주시 정보공개 조례 초안을 만들었다.



조례안이 시의회에 상정된 직후 그를 괴롭힌 건 정부의 압력만이 아니었다. 동료 시의원 중에 “그게 뭔데 남들 괴롭히면서까지 하느냐”고 눈총을 준 이도 있었다.


“동료 시의원들과의 식사 자리에 정보공개 관련 논문을 쓴 교수를 한 분 모셨어요. 그 교수가 대뜸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당신들이 4년 동안 이거 하나만 통과시켜도 의정활동 다 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제서야 중요성을 좀 깨닫는 눈치였습니다.”


결국 조례안은 시의원 42명 중 39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했다. 이후 전국 각지 시·도의회로 순식간에 퍼져나가며 1996년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총망라한 정보공개법의 국회 통과로 이어졌다.



3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 알권리는 얼마나 확대됐을까. ‘아직 아쉬움이 많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정보를 주느냐 마느냐 씨름하는 것이 적지 않아요. 정말 소수 국가기밀을 빼고는 모두 공개하는 게 옳다고 봐요. 그 기밀도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다 공개해야 합니다. 정부는 항상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만 가만히 따져보면 공개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공개가 바로 민주주의 국가의 원칙입니다. 이 간단한 걸 우리 사회가 이제 알 때도 되지 않았을까요?”


특별기획취재팀=김태훈(팀장)·김민순·이창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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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3/2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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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정보공개센터 11차 정기총회가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총회 참석 이전에 센터의 사업과 현황,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미리 살펴볼 수 있도록 총회 자료집을 공유합니다.



참고로, 아직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일부 보고 내용은 완료된 후에 바로 수정하여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9_정보공개센터_총회_자료집.pdf

2019_정보공개센터_총회_자료집.hwp










■ 참석 여부 및 위임 여부를 꼭! 작성해주세요 :-)



■ 총회 장소는 아래 지도를 참고하세요!



목, 2019/02/2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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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정상화, 다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묻는다

– 2012년 “시세 90% 이상 반영, 상가 빌딩·고가단독 등 검증하겠다” 답변
– 7년전 약속 지켰다면 땅값 상승 막고, 재벌 건물주 세금특혜도 개선

◦ 공시지가 제도는 토지공개념의 뿌리로서 1990년부터 매년 정부가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세를 제대로 반영 못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5년 보유세 강화와 함께 도입된 ‘주택공시가격’은 토지와 주택, 빌딩과 상가 등의 공시가격이 축소 조작되어 부동산 유형별 소유에 따른 불공평 과세까지 조장하고 있습니다.

◦ 경실련은 2011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취임 직후인 2011년, 2012년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 시세와 동떨어진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2012년 3월30일과 2012년 4월2일에는 ‘부동산 과표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장 공개질의’란 제목으로 1)조작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바로잡자, 2)조작된 개별지 공시지가를 바로잡자” 라는 공개질의서를 서면으로 서울시에 보냈습니다. (별첨 1)

◦ 2012년 4월 5일 서울시는 서면으로 1)서울시 공시지가 조사 및 현실화 추진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했고 2)국토부 등 관련기관을 방문 지가현실화를 요구했고 3)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 시세의 90% 수준이 되도록 서울시 내부 방침으로 정했고 4)개별공시지가 조사시 대규모 개발 사업용지 또는 고급단독주택부지 등에 대해 면밀한 지가조사와 더불어 감정평가사와 검증 실시하겠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5) 또 자치구와 협의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별첨 2)

◦ 2016년 국정감사 당시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서도 서울시가 1)2012년에 공시지가의 실거래가격대비 현실화율 90%이상을 목표로 하는 ‘개별공시지가 현실화 추진계획 방침’을 정했고, 2) 2015년에는 국토부에 점진적(3개년)으로 현실화율 70%를 추진해 지역간, 과세대상별 현실화율 균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건의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첨 3)

◦ 2014년 다시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은 취임이후 시세대비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비교하는 용역을 발주했고, 2015년 2월 서울연구원으로부터 용역결과 시세대비 50%미만이고 불평등하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별첨 4)

◦ 그러나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으로 3선이 된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2년 개별공시지가 현실화 내부방침(시세의 90%이상 반영)과 달리 재임기간 7년이 넘도록 취임 초기의 약속인 조작 된 공시가격을 시정하기는커녕 계속 방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의 내부 문건과 국토부의 자료 등을 살펴봐도 제도개선에 적극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실무자가 국토부에 몇 차례 방문하거나 공문을 발송하는 등 소극적 대응이 전부였습니다. 2018년 서울 주택가격이 폭등하여 서울시장에 대한 책임이 거론 되던 때 국토부장관에게 “표준지 권한을 서울시에 넘겨라” 정도였습니다.

◦ 불평등한 공시지가는 경실련과 시민단체들이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했고 2016년부터 2017년과 2018년 국정감사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서울시장은 검토하겠다, 개선하겠다. 발언했고, 2018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자체가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도 축소 조작된 공시가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장의 적극적인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 경실련이 2018년 분석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60-70% 평균 68%였고, 공시지가는 시세의 38% 수준이었습니다. 대로변 상가 업무빌딩, 토지 역시 시세의 30-40% 수준입니다.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은 30-50%, 평균 시세의 40%수준이었습니다.

◦ 이처럼 서울시에 있는 재벌사옥 등 건물들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아파트를 소유한 개인보다 낮습니다. 재벌 대기업 등 법인들이 소유한 상업업무 빌딩의 보유세율은 최고 0.7%로 2%인 개인 최고세율의 30% 수준입니다. 과세기준인 공시가격도 아파트 보유자는 70%수준인데 반해 재벌 빌딩과 백화점 등은 40% 수준입니다. 이런 불공정한 공시가격과 세율 등의 비정상적인 과세체계가 재벌과 건물주 등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자산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 중앙정부는 지난주에 2019년 아파트 공시가격을 발표했고 아파트의 시세반영률은 평균 68.1%, 단독주택은 53%, 토지 공시지가는 64.8%라고 발표했습니다. 정부 발표에서도 15%의 차이가 보입니다. 그러나 경실련 조사결과 재벌빌딩 및 단독주택, 토지 등의 시세반영률은 40% 수준으로 정부 발표와 22% 차이납니다. 서울은 면적기준 전국의 1%이지만 땅값비중은 공시지가 기준 30%를 넘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표준지에 대한 시세반영률 검증을 통해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시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 경실련은 공시가격제도 개선 관련해 2012년, 2015년에 수립한 서울시 내부방침에 대한 서울시장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불평등한 세금부과 기준으로 인해 200만 공동주택 보유 서울시민들이 지난 14년간 세금을 재벌보다 많이 부담했습니다. 불평등한 공시가격에 대한 문제를 2012년과 2014년 서울시와 전문가의 자체 검증과 서울시 주도의 용역 결과 보고 등을 통해 알고 있었음에도 시정하지 못한 이유를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평등한 과세체계 등을 시정 할 의지가 있는지와 구체적 개선계획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서울시민들은 불공정 과세와 불평등 해소에 앞장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경실련은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 서울시에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2012년 3월30일과 2012년 4월2일 경실련은 ‘부동산 과표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장 공개질의’ 란 제목에 “조작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바로잡자” 라는 공개질의(별첨1)를 했습니다. 조작된 공시지가 공시가격의 문제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평등한 과세에 대해 서울시장에게 알렸고, 즉시 시세의 90% 수준으로 시정하겠다는 서울시장의 답변을 받았습니다(별첨2).

2. 서울시는 현실화율이 반영되도록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대규모 상가업무용 토지, 고급단독주택부지 등에 대해 면밀히 지가를 조사하고 감정평가사와 검증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3. 하지만 서울시가 국감자료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서울시의 노력은 국토부에 현실화율 제고요청 공문 발송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검증도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매년 의례적으로 해왔던 형식적 검증으로 일관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가. 지난 2012년 2월, 서울시는 「개별공시지가 현실화 추진계획 방침」을 통해 실거래가격 대비 지가 현실화비율을 90%이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내부결정한 후에 국토부에 의견을 개진한바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90%이상이어야 한다는 입장은 아직 변화가 없으십니까?

나. 현실화 추진계획 방침에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시 역세권 대규모 필지, 고급단독주택부지 등 면밀한 지가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실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2012년 5월 작성한 ‘개별공시지가 공정성 제고방안 검토’ 자료에도 2011년 기준 서울시 개별공시지가의 57%인 53만 필지를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검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별첨5) 공시지가 등에 대한 검증은 이후에도 매년 이루어졌습니까? 연도별 결과를 공개할 의향이 있습니까?

다. 지난 7년 동안 시세반영률 90% 서울시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주요원인이 무엇입니까?

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8년 서울시는 중앙정부 국토부장관에게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의 조사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 요구에 대한 중앙정부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마. 공시지가제도가 도입 된지 30년 그리고 공시가격제도 도입 이후 14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표준지의 가격 산정과정 등 세부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표준지의 공시지가 산정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등이 밀실에서 시세 등을 조작한 사실이 밝혀 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판단합니다. 만일 표준지의 가격 조사와 평가 등의 결정권이 지방정부에 이양된다면, 가격 평가와 산정 등의 근거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의향이 있습니까?

바. 2012년 이후 계속해서 중앙정부에 시세반영률을 90%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협조만 요청했을 뿐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요? 서울시가 현실화를 위한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각 자치구와 함께 주도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검증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의향이 있습니까?

사.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부터 2012년까지 이명박 정부, 2013년부터 박근혜 정부 2017년 문재인정부로 바뀌었습니다. 2017년 이전엔 야당 서울시장이라서 정책협의와 정책 반영이 안된 것이라면, 여당 서울시장이 된 2017년 이후에도 서울시 정책 제안과 요구가 반영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실련은 오늘 낮게 조작되어 불평등한 공시가격과 재벌 건물주 등 부동산부자 세금특혜와 관련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개선의지와 실천계획에 대해 공개질의 한다. 지난 2012년 공시가격 개선에 대한 공개질의 이후 7년만에 다시 묻는 공개질의이다. 당시 서울시는 서면답변을 통해 1)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90% 이상으로 현실화하고, 2) 대규모 상가업무빌딩, 고가단독주택 등에 대한 지속적인 공시가격 검증을 통해 개선해가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 임기 7년 동안 시민과의 약속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불공정 과세기준에 의한 상위1% 부자와 재벌의 세금특혜도 해소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자체 조사 결과 실거래 된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 비율이 40%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 개선이 국토부 권한이라는 이유로 국토부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요청 공문만 몇 차례 발송했다.

고가주택은 십수년간 집값(공시가격)이 땅값(공시지가)보다 낮게 조작되어 결정되었지만 서울시는 개선은커녕 파악조차 못한 것으로 보인다. 7년 전 박원순 시장은 중개업소 등을 방문하여 실제 거래금액과 호가 등을 조사, 공시지가 산정시 가격산정 자료로 활용하고, 대규모 상가업무용 토지 등 전 필지의 감정평가사 검증을 제도화하는 등의 개별공시지가 현실화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만일 7년전의 약속이 이행됐더라면 재벌과 건물주, 부동산부자에 대한 세금 특혜도 해소되고, 서울 집값과 땅값 안정에 기여했을 것이다.

2019년에도 국토부는 낮게 조작된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시세반영률도 공시지가 64.8%, 단독주택 공시가격 53.1%라고 밝혔지만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경실련 조사결과는 땅값과 집값 모두 시세의 40% 수준으로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실련은 반복적으로 정부에 산정근거를 공개토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산정근거를 공개하지 않아 공시가격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불평등한 과세기준에 대해 시민과 언론이 앞장서 개선을 요구하지만 약속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침묵하고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불평등한 과세기준으로 서울시내 200만 아파트 소유자들은 백억원대 고가주택 소유자, 수천억대 빌딩과 수조원대 토지 등을 보유한 재벌보다 14년 동안 2배 많은 세금을 부담해왔다. 세율은 3배, 과표는 2배가 차이난다. 결국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재벌, 다주택자, 건물주 등은 손쉬운 부동산투기로 부를 늘리는 반면 무주택서민과 청년들은 땅값상승, 불평등 심화로 고통 받고 있다. 천만 서울시민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서울시장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불평등을 조장하는 과세기준을 방치하면 안된다. 다시 한번 시민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요청한다.

보도자료_과표정상화 관련 서울시장 공개질의

목, 2019/03/2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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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겨야 할 의정활동 문건은? / 행정부 견제·예산결산 활동도 중요 / 의원 외교·행사·선거자료도 보존해야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법안 통과 이전 ‘입법 과정’에 관한 자료 필수

 

 

의원회관 쓰레기 집하장 구석에는 정책자료집 등 각종 책자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한 명 한 명이 독립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기록물 중에서도 어떤 자료를 꼭 후세에 남겨야 할까. 국회기록보존소는 △입법정책 연구·법안 발의 등 입법 관련 활동 △행정부 견제·예산 결산 등 국정감독 활동 △지역구 관리·정당 업무 등 정치활동 △의원 외교와 행사, 개인기록물 등 기타 활동 등 기록을 중시한다. 특히 입법 ‘과정’에 관한 자료의 기록적 가치가 높다. 지금은 법안이란 결과물만 있고 법안 통과 이전의 무수한 의사결정에 관한 기록은 전무하다.

이와 관련, 국회기록보존소는 법안 발의를 위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나 사실 확인 자료, 별도의 발표 없이 자체적으로 기획한 정책자료집, 소속 상임위원회나 소위원회·본회의 등에서의 발언 내용, 정부를 상대로 준비한 질의자료 등을 주요 기록물로 여겨 수집하고 있다.

또 의원실이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기고한 성명과 논평, 칼럼에 관한 기록, 의원별 연간 입법활동 계획서, 의원실이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각종 행사 말씀자료 등도 남겨야 할 것들로 꼽는다. 정당 기록물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일부 보존하는 것이 있지만 당대표나 원내대표,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의 활동 내역이나 의원들과의 소통 및 의사결정 과정은 국회 역사에 기록해야 하는 것들이다.

이밖에 선거기획 및 전략 수립 기록과 후보자 공천 및 자격심사위원회 활동 기록, 선거조직 및 당원 관리 및 유세 관련 기록, 당 정책개발 기획 및 정책자문, 당정협의 기록 등도 보존이 필요하다. 한 국회의원은 “의원 입장에서도 스스로의 기록, 즉 정책 개발 등의 성과가 사장되는 데 아쉬운 부분이 많다”며 “현재로썬 언론이 쓴 기사 정도가 전부인데 이것만으론 (기록이라고 하기에)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회기록보존소 관계자는 “그간 의무 규정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어떤 기록물을 남겨야 할지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다른 헌법기관과 견주어 최소한의 기록은 남겨져야 할 텐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라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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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4/0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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