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정보공개센터 10주년 축하 영상 및 활동 소개 영상!

지역

정보공개센터 10주년 축하 영상 및 활동 소개 영상!

익명 (미확인) | 수, 2019/03/06- 13:48





지난 해 정보공개센터 10주년 후원의 밤을 맞이하여 제작한 10주년 축하 영상과 10주년 기념 활동 영상을 공유합니다.


아낌 없는 축하의 메시지 전해주신 정치하는엄마들, 대학교육연구소, 손은숙 활동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문준영, 심인보 기자, 대구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altlab, 박원순 서울시장, 그 외 10년 동안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특히 영상 제작에 힘써주신 이도훈 운영위원님의 노고 절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 10주년 축하 영상






정보공개센터 10주년 활동 소개 영상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금, 2016/02/05- 17:07
135
0


안녕하세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입니다. 


지난 2월 19일 금요일 정보공개센터는 npo지원센터에서 2016년 제 8차 정기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여해주신 70여분의 회원님과, 비록 참석은 못하셨지만. 마음을 보내주신 회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세 뼘 크는 정보공개센터”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정기총회는 정보공개센터 10년차를 준비하는 이우이우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3년차 프로젝트의 첫 번째 해를 준비하며 단계적인 사업들을 설명했습니다.



올해의 주요 사업으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정보공개 전문성 강화를 위한 활동, 권력감시를 위한 활동,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으로 나누어 소개했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문성 한 뼘


① 정보공개제도 제정 20주년 맞이 “알권리 이슈리포트” 발간

- 해외 정보공개제도 동향 분석

- 공공기관 정보공개 실태조사


② 정보공개 제도개선

- 정보공개제도 개선을 위한 좌담회 개최

- 알권리 관련 법률개정 및 행정개선 내용 제안


③ 정보공개교육 심화

- 분야별 정보공개교육 프로그램 기획

- 정보공개교육 커리큘럼 개발

- 정보공개+예산 시민모임 운영


④ 정보공개연구 공개 세미나

- 정보공개연구모임 <FOI동> 주관 공개세미나 정례화



전투력 한 뼘


① 알권리감시단 활동 전개

- 서울지역 의회 의장단/자치단체장 업무무추진비 집행내역 모니터링

- 서울지역 의회 의원 해외의정연수 내역 분석


② 총선 맞이 서울지역 국회의원 후보 분석

- 서울지역 20대 국회의원 후보들의 의정활동 분석


③ 사립대학교 정보공개 실태조사

- 사립대학교 정보공개창구 정보 집적 및 공유

- 사립대학교 정보공개포털 등록을 위한 캠페인 진행


④ 악의적 정보비공개 대응

-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정보공개소송 진행

- 악의적 정보비공개 사례 접수 창구 신설


내공 한 뼘


① 정보공개센터 및 정보공개운동 조직 진단

- 정보공개센터 내외적 역량 개발 요인 진단

- 정보공개센터 및 정보공개운동 관련 시민사회단체 및 회원 설문 진행


② 활동가 교육 및 훈련

- 신입활동가 2명 충원 및 교육 훈련

-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진행


③ 회원 프로그램 확대

- 방바닥 영화제 및 회원 대상 문화강좌 등 회원 프로그램 강화



그리고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힘을 모을 새로운 운영위원 두 분을 위촉했는데요. 

이상석 시민이만드는밝은세상 사무처장님과 중앙대학교의 정슬기 교수님이랍니다. 


서울시의 행의정을 정보공개로 모니터링할 든든한 "알권리감시단"을 회원들께 소개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아참참! 정보공개센터의 뉴페이스~ 김조은 활동가의 인사도 빼놓을수 없죠. 모든 회원들이. 축하와 환영의 인사로 화답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총회를 끝으로 정보공개센터를 사직하고, 부산에서 새로운 활동을 펼쳐나갈 강언주 활동가와 인사를 나누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모두 한마음으로 아쉬워하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지요.





총회가 끝난 이후에는 많은 분들이 뒤풀이에 함께해 새날이 될 때까지 뜨거운 밤을 보냈답니다. 


총회때 공유한 올해 계획대로 정보공개센터는 열심히, 신나게 활동하겠습니다. 


에너지. 회원니도. 2016년. 변함없이 함께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D












- 총회 자료집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20160219_8차정기총회(인쇄용).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6/03/02- 18:21
190
0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연구모임 <FOI동>은 어제 첫번째 열린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세상을 여는 힘! 오픈데이터- 공공데이터 활용경향 분석] 이라는 주제로 정보공개센터의 김유승 소장이 발제를 맡아 그야말로 열띤!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공공데이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2.0, 정부3.0의 개념과 좋은 공공데이터가 되기 위한 원칙과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세계 각국의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오픈데이터활용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FOI동은 올해 두 번의 열린 세미나를 더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후의 모임에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_^



세상을여는힘오픈데이터_20160428.pdf



- 발제자료는 글꼴깨짐 때문에 PDF로 변환해 올립니다. 

- 세미나 영상은 정보공개센터 페이스북(링크연결)에서 생중계 했습니다. 다시보기가 가능하니, 원하시는 분들은 링크를 열어주세요. (영상은 두개로 되어있는데, 첫번째 영상은 작동 미숙으로 30분 가량 화면이 누워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저작자 표시 비영리
금, 2016/04/29- 12:04
102
0

어디 옥시만의 문제이고, 가습기살균제만의 문제이겠나. 2009년에는 발암물질이 들어간 석면베이비파우더 파동이 있었고, 2012년에는 구미의 불산 누출 사고가 있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삼성전자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집단실명위기를 초래한 메탄올 중독 사건이 발생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들에서, 일하는 사업장에서, 거주하는 집 주변에서 우리는 숱하게 화학물질로 인해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는다. 가습기 살균제 한건만 두고 보더라도 추정 피해자가 최소 29만 명에서 227만 명이라고 하니 위험에 관대하고 안전에 느슨한 한국사회에서 건강하게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저 운이 좋아 살고 있는 셈이다. 


왜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들이 반복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는 위험을 관리하지 않고, 관리가 되질 않으니 사람들이 위험 정보에 대해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은 대략 4만3천종이고, 그 중 유해정보가 확인된 것은 15%에 불과하다고 한다. 위험정보에 대한 관리가 거의 되지 않는 셈이다. 관리가 부재한 현실에서 위험 상황에 대한 통제가 될 리 만무하다. 유럽에서는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화학물질들이 한국에서는 여러 제품들 속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나마 있는 안전관리체계 또한 형식에 그치고 기업의 편에 서 있다. 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빠지게 했던 메르스 사태 당시, 질병을 관리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질병관리본부는 대기업 삼성의 삼성서울병원에 역학조사를 맡기고 삼성병원을 비롯한 민간병원의 영업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해 정보를 은폐했었다. 결국 삼성병원은 메르스 전염 확산의 요체로 드러났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한국 정부의 안전관리시스템 부재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던 세월호 사건 이후, 유가족들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위험 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메르스 때도 마찬가지다. 그 당시 ‘정보공개’는 메르스의 연관검색어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감염경로에 대해 관심이 높았고, 정보은폐에 문제제기가 많았다. 화학물질사고에서 역시 알권리와 정보공개는 주요한 이슈다. 지역사회와 시민단체들은 수년 째 화학물질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알권리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기업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부동산가격 하락을 이유로 번번이 외면당했다. 가습기살균제의 경우에는 아예 관리가 되지 않아, 공개를 요구할 정보조차 없는 수준이다. 


생명에 대한 위협은 이제 더 이상 재난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게 되었다. 길을 걷다가도, 배를 타다가도, 살균제나 탈취제를 사용하다가도,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도 우리는 이유도 모른 채 죽을 수 있게 되어버렸다. 관리되지 않는 위험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최소한 무엇이 위험한 것인가 정도는 알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정보공개는 삶을 지키기 위한 사람들의 당연한 요구이며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다.


사진 출처 : 노컷뉴스

 


기침이 심한 아이에게 살균제로 청소한 가습기를 더 많이 틀어줬다는 옥시 가습기 피해자 부모의 이야기를 보며 모두가 마음 아파했다. 가습기 살균제 안에 생명에 치명적인 화학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느 부모도 자식을 향해 죽음의 가습기를 틀지 않았을 것이다. 누군가는 목숨을 잃고, 또 누군가는 평생을 아프게 살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 안에서만 해석되었다. 하지만 이제 알권리는 생존에 대한 문제가 되었다. 그 부모가 제 자식을 향해 죽음의 가습기를 틀었던 이유는 위험한 줄 몰랐기 때문이다. 아무도 위험하다고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생명에 치명적인 손상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기업과 정부와 학자들이 이윤을 위해 입을 다물어버렸기 때문이다. 알권리는 살권리다. 알권리는 공개의 의무와 맞닿아 있다. 그리고 그 의무는 국민들을 지켜야 할 정부에게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사무국장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6/05/10- 09:30
43
0
화, 2016/05/17- 18:23
119
0


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1996년 12월 31일,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행정자치부가 펴낸 2014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 2만6천여 건으로 집계되었던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2014년 61만여 건으로 증가하였고, 모든 기관 평균 전부공개율 86%, 부분공개율 10%에 비공개율은 4%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전과정에 대하여”, “국민중심으로” 공개하겠다고 한 정부3.0의 약속을 위해서인지, 국민이 찾기 전에 먼저 공개하고, 원문을 그대로 공개한다며 부산하다. 지표와 슬로건은 좋다 못해 완벽하다.


그래서 되묻고 싶다. 2016년 대한민국, 국민의 알권리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가? 국정운영의 투명성은 확보되고 있는가? 감히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없는 현실이 아프고 또 아프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선 경찰버스에 막힌 길목 마냥, 국민의 알권리는 곳곳에 막혀 있고, 국정의 투명성은 뒷걸음질 쳤다.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 국정교과서 파동 등 고비 고비마다 우리의 알권리는 실종되었고, 투명성은 보장되지 않았다. 알권리를 찾고자 하는 애타는 목소리는 괴담으로 몰렸고, 투명성을 요구하는 몸짓에는 서슬퍼런 공권력이 먼저 찾아왔다.  


그렇다면 정보공개의 화려한 통계는 무엇이란 말인가? 우선 통계의 착시효과부터 보자. 2014년 평균 4%의 비공개율은 중앙행정기관만의 집계에서 3배 가까운 11%로 껑충 뛰어오른다. 그나마도 2011년 이후 비공개로 분류되던 정보부존재가 별도의 항목으로 집계되면서 비공개율이 대폭 낮아진 결과다. 착시효과가 없었다면 20%를 육박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세상 큰 거짓말 중의 하나가 통계라고 하던 누군가의 말을 실없는 소리로 치부했던 게 후회스러워지는 대목이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더 큰 거짓말이 있다.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전과정에 대하여” 공개하겠다고 한 정부의 약속이 그것이다. 정보가 만들어지는 전과정에 대한 전면적 공개는 현행 법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관리법」) 제17조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차관급이상, 지자체장, 교육감이 참여하는 일부 회의에만 적용될 뿐이다(시행령 제18조 제1항). 오히려 회의록에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동법 시행령은 과정없이 결과만을 보여주는 회의록에 적법성을 부여하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 설령 법을 어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또는 허울뿐인 회의록을 작성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더구나 「정보공개법」은 회의 공개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 그렇다.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전과정에 대하여 공개하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했다. 가능하지도 않은 것을 한다고 호언장담한 것은 거짓말이었을까 아니면 진정 몰랐던 것일까? 


미국의 정보공개제도는 공공문서의 공개를 규정하는 제552조(5U.S.C §552) ‘정보공개법’과 회의 공개를 규정하는 제52b조((5U.S.C §552) ‘회의공개법’이라는 양 날개로 구성된다. 그러고도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배부른 소리로 들린다. 우리는 지난 20년간 한 쪽 날개로만 감지덕지하며 버텨왔기 때문이다. 결정 과정을 보여주지 않아도 결과를 내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라 스스로를 위안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안다. 과정없는 결과의 부질없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우리에게는 공공기관의 정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정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알권리가 있다. 의사결정과정이 비공개 사유로 남발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의사결정과정은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 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대상이다. 민주주의는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로 완성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우리의 알권리를 완성시켜줄 또 하나의 날개다.


▲정보공개연차보고서 내용 중


「정보공개연차보고서」 첫 페이지의 그림은 정보공개제도가 행정감시 확대와 투명행정 구현을 위한 것임을 멋지게 보여주고 있다. 정말 그리 되었으면 좋겠다. 정보공개제도가 행정감시를 위한 날선 도구로, 투명행정 구현의 밑거름이 되길 소망한다. 정부가 진정 정부3.0의 의지가 있다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또 하나의 날개, 회의공개법을 만드는 일에 함께 해주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회의공개 시대다. 


* 이 글은 인권오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클릭)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6/08/18- 16:07
343
0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0월 25일 박근혜 대통령과 허태열·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이재만 총무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이상 7명을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언론보도를 통해 대표적인 대통령기록물인 대통령 연설문이 사전적으로 '일반 개인'인 최순실에게 유출된 사실이 모든 국민들에게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이튿날인 10월 25일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통해 스스로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를 인정하기까지 했습니다. ....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황당한 질의로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의원들이 있었죠?
그중 새누리당 정운천(전북 전주시을) 의원의 별난 청년 취업난 대책안도 이슈가 됐었습니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 10월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코트라(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인 ‘K-Move’(2조 1,300억 원의 예산 규모)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발언으로 화제가 되었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의 청년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오지에 우리 청년 10만 명을 보내야 한다.”라고 발언하며 그 이유는 콩고, 캄보디아와 같은 개발도상국가에서 취업인력이 엄청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돈 100만 원이 캄보디아에서 약1,000만 원 정도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지난 10월 7일 서울NPO지원센터에서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기록전문가협회가 주관한 '정보공개법제정20주년 기념 토론회 <정보공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가 많은 공무원,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및 정당 활동가,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해 주신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6/11/10- 18:24
209
0

사진 출처: 트위터(https://goo.gl/VyAbFM)


[대통령기록관리 정상화를 위한 기록공동체 성명서]
대통령기록의 정상화를 위한 비상한 대책을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되었다. 우리는 국회의 의결을 환영하며, 촛불로 함께 한 시민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사인이 대통령기록 생산에 무단으로 개입하여 대통령기록 생산·관리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한 사건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사건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무너진 대통령기록 관리체계를 정상화하는 일과 박근혜 정부의 조기퇴진에 따른 대통령기록 수습방안을 마련하는 일일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

 
1. 대통령기록을 안전하게 지켜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었으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증거인멸 우려도 있으며 향후 정상적인 대통령기록 이관절차를 따를 수도 없는 상황이다. 특검은 직무정지 시점 이후로 대통령과 그 보좌기관 그리고 경호기관의 모든 기록생산시스템에 담긴 데이터 변경과 삭제를 중지하도록 조치를 취하라. 그리고 그 상태에서의 완벽한 복제본을 생산하여 국가기록관리 체제 안으로 이관하라. 국회, 국가기록원, 그리고 민간을 아우르는 기구를 구성하여 이러한 비상한 절차를 수립하고 실행하게 하라.
 
2. 기록물 파기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하라.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 관련된 다양한 기관과 개인이 기록물을 파기하고 있다는 의혹이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기록들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증거이자 사료이다. 이 사건과 관련된 공공기록의 무단폐기가 의심되는 사례를 모두 규명하고,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라. 관련된 민간기록 또한 법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무단 파기를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라. 민간부문이라고 할지라도 공공성을 갖는 기록의 파기를 금지하고 엄히 처벌하는 법제를 정비하라.
 
3. 대통령기록의 유출을 수사하라.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기관, 자문기관 및 경호기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작성하거나 접수한 기록, 보유하고 있는 기록은 모두 대통령기록이다. 검찰의 수사결과대로 국가기밀이 유출되었다면, 그 기밀은 기록에 담겨 유출되었다. 대통령비서실을 통해서 유출된 기밀은 대통령기록에 담겨 유출된 것이다. 유출된 문서들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당연히 대통령비서실의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되었어야 할 기록이며, 대통령의 관련 지시사항도 시스템에 기록되었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기밀유출의 혐의는 인정하면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는 궤변이다. 특검은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를 적용함과 동시에, 박근혜 정부가 법이 정한대로 기록을 생산하고 관리해왔는지도 수사하라.
 
4. 대통령기록관리 체계를 정상화하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이후 대통령기록은 줄곧 정쟁의 한복판에 있어 왔다. 이명박 정부에서 생산된 대통령기록과 그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정에 비선이 개입하는 초법적 상황이 벌어졌으며, 기록관리도 위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드러났다. 정상적인 기록열람체계 밖으로 기록이 유출되고, 보안관리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다. 특검은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 기록관리 체계 전반을 수사하여, 위법상황을 모두 규명하라. 그리고 국회와 국가기록원,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차기 정부에서 안정적인 기록관리 체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
 
 
2016년 12월 13일
 
(사)한국국가기록연구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 기록과 정보·문화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한국기록학회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6/12/13- 17:16
84
0

대통령기록에서 당장 손 떼!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김유승


그들이게 기록을 맡길 수 없다.

대통령기록이 위기에 처했다. 2007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래로 단 한순간도 평안할 날이 없었던 대통령기록이, 대통령 탄핵과 파면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 앞에서 또 다시 길을 잃었다. 정상적 상황이라면 2017년 한 해는 대통령기록의 정리와 이관준비로 분주했을 터이다. 하지만, 천만 촛불의 뜨거운 함성과 헌법재판소의 준엄한 명령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박근혜와 그에 부역한 이들은 그 권리를 잃었다. 청와대에 남겨진 기록은 우리의 헌정사다. 박근혜정부의 불법행위를 밝혀줄 증거다. 우리의 역사를 그들에게 맡길 수 없다. 범죄의 증거를 범죄 당사자들과 함께 한 이들에게, 그들이 임명한 이들에게 맡길 수 없다.


아무 것도 손대지 말라.

3월 13일자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총리실은 대통령기록 문제와 관련하여 검토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하면서 이 책임을 국가기록원으로 떠넘기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이 막중한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지난 시간들을 되돌려보게 된다. 그 시간동안 국가기록원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다. 다만 불편부당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라도 한 게 있으면 대답해주었으면 한다. 그런 국가기록원이 이번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통령기록의 무단 유출, 폐기를 경고하는 공문을 청와대에 발송하는가 하면,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을 정리하고, 심지어 지정기록을 정할 권한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임기 50여 일을 남기고 있는 대통령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주에 대한 논쟁이 분분한 가운데, 이러한 유권해석을 할 권리를 어디로부터 부여받았는지, 그 목소리의 힘은 어디서부터 되찾게 되었는지 묻고 싶다. 이뿐이 아니다. 국가기록원이 대통령기록 중 지정기록을 정할 권한이 있다고 한 황교안은 어떤 인물인가? 박근혜정부의 법무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낸 자다. 박근혜의 헌법 유린 행위로부터 한발짝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이다. 현재 청와대에 근무하는 이들은 말할 나위없다. 아무 것도 손대지 마라. 지정기록을 방패삼아 숨기려 하지 마라. 그대들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없다.


기록을 동결하라

국가기록원이 당장 취해야 할 조치는 단 하나다. 청와대의 모든 기록을 동결하여야 한다. 기록에 대한 동결조치는 새삼스러운 제도가 아니다. 이미 호주와 미국 등에서 사회적 주목을 받는 논쟁적 사건과 관련된 기록에 적용하고 있는 제도다. 동결조치를 통해 박근혜 정부에 부역한 자들이, 권한없는 자들이 더 이상 기록에 손대지 못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보좌기관, 자문기관, 경호기관 모두가 이에 해당된다. 동결조치는 접수된 기록뿐만 아니라, 접수되지 않은 모든 기록에 적용되어야 한다. 법령은 기록물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정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를 인용하여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자료는 아예 시스템에 등록하지 았았다"고 밝힌 언론보도는 충격적이다. 만약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한 조작의 기록도 놓쳐서는 안 된다. 한 조각 한 조각의 기록은 진실로 다가가는 징검다리가 되기 때문이다. 등록되지 않은 기록이라도 낱낱이 찾아내 동결시켜야 한다. 혹여라도 무단 폐기나 은폐의 흔적이 발견된다면 끝까지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기록의 주인이다.

기록은 증거가 되고, 역사가 된다. 우리의 대통령기록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증거가 되고 대한민국 역사의 일부가 된다. 국가의 주인인 우리에게는 민주주의 증거이자 역사인 대통령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가 기록의 주인이다. 하지만, 오늘의 대통령기록은 두터운 권력의 장막 뒤에 숨어 있다. 그나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대통령기록의 생산현황일 뿐, 무슨 기록이 생산되고 있는지 목록에조차 접근할 수가 없다. 심지어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위원명단도 꽁꽁 숨겨져 있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작동한다는 그들만의 선의를 더 이상 믿기 어렵다. 지난 가을, 그리고 겨울과 봄을 지나며, 뜨거운 민주주의의 함성으로 우리는 확인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우리로부터 시작됨을 말이다. 대통령기록의 미래도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있다. 대통령기록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찾고, 기록의 가치를 지키는 모든 일에  우리의 관심과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7/03/15- 18:32
37
0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녹색당이 4월 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박근혜 정권의 인사들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지정하는 것과, 박근혜 정부에 부역한 청와대 인사들이 대통령기록 이관을 진행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입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물은 임기종료이전에 이관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310일 탄핵결정이 나는 순간 임기가 끝났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이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입법의 공백상태입니다. 이것은 현행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탄핵과 같은 상황을 대비한 조항을 담고 있지 못한 것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하루빨리 국회가 입법을 하여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입법을 추진하기는커녕, 이관을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에 대해 최소 15-30년의 보호기간을 설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우선 지정의 전제가 되는 이관의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파면된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가 대통령 기록물을 사실상 비밀화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황교안 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과도하게 지정하면 진상규명이 필요한 세월호 참사, 개성공단 폐쇄, .일 위안부문제 협상 등과 관련된 진실은 암흑속에 파묻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기록 관련 전문가들은 탄핵 이전부터 황교안 대행의 지정권 행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 왔으나, 행정자치부는 자문변호사 3명의 의견을 근거로 이관 및 지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을 민간변호사 3명의 의견을 근거로 마음대로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녹색당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현재 진행 중인 이관절차와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이 위헌임을 확인하고자 하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헌법소원 청구 소장 전문 ▼

황교안_대행의_박근혜_기록물_보호기간_지정_등에_대한_헌법소원심판청구서.hwp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7/04/06- 13:15
29
0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차기정부에 제안하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회를 위한 정책

 

법은 제도의 근본이 됩니다. 그렇다고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성년을 맞은 법령의 재개정 연혁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고의적, 악의적 비공개 관행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속 빈 강정 같은 무의미한 회의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여전히 높습니다. 정보공개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어디에서 작동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법령의 미비점과 함께, 법을 운영하는 주체에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정보의 공개는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할 조치입니다. 정부신뢰도와 투명성을 판단하는 중요 척도이기도 합니다. 공공기관의 고의적, 악의적 비공개 관행을 청산하기 위하여, 결과 뿐 아니라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지키며, 책임 있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201759일 출범하는 차기 정부에 다음과 같은 정책의 수립과 실천을 제안합니다.

 

  

1. 공공정보의 고의적, 악의적 비공개 관행의 청산

 

정보공개는 공공기관 평가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올바르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스스로가 정보공개의 중요성과 가치를 깨닫게 해야 합니다. 그 첫 걸음은 공공기관 평가에 있어 정보공개를 우선순위로 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모든 공공기관 평가의 주요 항목으로 정보공개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단순 정보공개 비율을 넘어 정보공개 확대 계획,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부존재 결정 사례, 정보공개 우수사례, 행정정보공표의 내실화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전담부서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는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대국민 서비스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입니다. 하지만 정보공개의 중요성과 전문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습니다. 각급 공공기관 내 정보공개 전담 부서의 부재가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를 성가신 민원으로 취급되는 관행은 사라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전문 인력을 양성, 배치하여야 하며 정보공개 전담 부서를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교육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정보공개 인식과 문화의 근본적 변화는 지속적 교육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 구성원에 대한 정보공개 교육을 의무화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을 정례화하고 교육 실적과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정보공개 교육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제도가 활성화된 국가들은 정보공개 교육을 공교육 과정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보공개 교육도 초중등 교육과정 속에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악의적, 고의적 비공개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기록관리와 정보공개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공공기록물은 모든 시민의 자산이며, 기록관리의 부실은 시민의 알권리 침해와 직결됩니다. 때문에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는 기록을 무단 은닉, 파기, 유출하는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알 권리의 구체적인 이행인 정보공개법에 있어서는 공공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규정 및 처벌조항이 없는 실정입니다. 책무 없는 제도 속에서 악의적 비공개 관행은 용인되며, 이는 개별 시민의 피해를 넘어 사회 전반의 불신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올해 초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2016년 한국의 국가청렴도는 사상 최저인 52위로 추락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패청산과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정보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내용을 공개할 경우, 또한 정보를 은닉할 목적으로 비공개할 경우 금고 또는 무거운 벌금의 처벌을 받도록 제도화 하여 정보공개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기관의 설명책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보목록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제8조 제1항의 단서조항을 통해 정보목록이라도 법이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할 경우,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목록의 비공개는 공공기관이 어떠한 정보를 생산하는지 알고자 하는 시민의 알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조치입니다. 시민들의 최소한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들은 그 내용이 비공개라 할지라도 문서명 수준의 정보목록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청와대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청와대부터 정보목록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영역이 넓어져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년 전부 개정을 통해 법률의 적용 범위를 크게 넓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법의 적용 범위는 공공기관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민간 영역은 정보공개의 범주 밖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전, 화학물질, 노동환경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정보들이 민간의 것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민간의 정보라 할지라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것이라면 공개되고 공유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메르스 사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을 통해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정부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보의 공개와 공유를 막아선다면 그것은 정부가 아닙니다. 정부가 선도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보공개의 영역을 확장하여야 합니다.

  


2. 회의공개법의 제정

 

현행 법령으로는 내실 있는 회의 공개가 불가능합니다.

정보가 만들어지는 전 과정에 대한 전면적 공개는 현행 법령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17조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차관급 이상, 지자체장, 교육감 등이 참여하는 일부 회의에만 적용될 뿐입니다. 오히려 회의록에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시행령은 과정 없이 결과만을 보여주는 회의록에 적법성을 부여하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회의록의 작성 대상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논의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작성기준을 강화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미국의 정보공개제도는 공공문서의 공개를 규정하는 정보공개법(5U.S.C §552)’과 회의 공개를 규정하는 회의공개법(5U.S.C §552b)’이라는 양 날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고도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습니다. 과정 없는 결과는 부질없습니다. 시민에게는 공공기관의 정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정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알권리가 있습니다. 의사결정과정이 비공개 사유로 남발되는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의사결정과정은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 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민주주의는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시민의 알권리를 지켜줄 또 하나의 날개, 회의공개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3. 정보공개 책임기구의 상설화, 독립화

 

정보공개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보에 대한 자유롭고 제한 없는 접근, 공유, 활용을 포함하는 시민의 알권리는 21세기 민주사회를 사는 시민의 기본권입니다. 공공기관에게도 정보공개는 필수불가결한 업무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보공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책임질 수 있는 중앙행정조직이 부재합니다. 현재 법령은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정보공개의 가치와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전문성과 실행력을 갖춘 상설 조직이 필요합니다. 공공정보의 공개, 공유, 활용이라는 21세기 시민사회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정보공개위원회는 독립적 상설 기구로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정보공개위원회에 정보공개심판 기능을 두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정보비공개 처분의 위법성, 부당성에 대한 판단을 구할 수 있는 불복절차의 하나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당한 정보비공개에 맞서 취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현재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기관 또는 자치단체 소속으로, 공정한 불복절차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당한 정보비공개에 낙담한 시민들은 행정심판위원회의 불합리한 판단에 다시 한 번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에 대한 전문성과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갖춘 정보공개위원회에 정보공개심판기능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19대 대선을 앞두고,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대통령 후보들에게 '투명하고 책임있는 사회'를 위한 정책을 위와 같이 제안하며, 연락창구가 없는 후보를 제외한 10명(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이재오, 김선동, 남재준, 윤홍식, 김민찬)의 후보측에 전달하였습니다.


19대 대선 정보공개 정책제안_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7/04/20- 17:16
112
0

알권리 학교 포스터 (포스터에 적힌 일정과 교육내용은 본문에도 동일하게 적혀있습니다.)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몰라서 분했던 당신과 함께!
‘알권리 학교’가 열립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간 생활화학물질은 어디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지?’
‘핵 폐기물은 정말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나?’
‘이런 내용은 왜 기사로 안 나오지? 직접 어떻게 찾아볼 수 있지?’

이런 궁금증을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민주 사회의 시민에게는 내가 사는 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권리, 즉 ‘알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더 좋은 사회의 모습을 상상하고 구체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알권리’는 한편으로 아직도 낯설고,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둥!)
산뜻한 봄날, 5월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5월 16일(화), 23일(화), 30일(화)! 총 3회, 무료로!
알권리학교’를 엽니다~^^

일시

강의 내용 

강의 장소 

 

5월 16일(화)
오후
7시~9시


  "나에게는 알 권리가 있다."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모든것!

 서울NPO지원센터
 2층 '주다'


 5월 23일
오후
7시~9시

 

  "자세히 써야 예쁘다. 청구가 그렇다."
    -정보공개청구 설계하기

 서울NPO지원센터 2층 '주다'


5월 30일
오후
7시~9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악의적 비공개에 대응하기

 서울NPO지원센터 2층 '주다'


쉽고 재미있는 '알권리' 강의와 함께,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에 대해 직접 청구하고 받아보는 '정보공개청구제도' 안내를 준비했습니다. 

★ 쉽고 재미있게 나의 인권, ‘알권리’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 실전에서 바로 쓰는 '정보공개청구' 제도 이용 꿀팁들도 배워보세요~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당했을 때 대처법도 대공개합니다!

20명으로 정원이 한정되어 있으니, 강의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하단의 강의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2017 알권리 학교>

일정 : 5월 16일, 5월 23일, 5월 30일
        매주 화요일 오후 7시~9시 

장소 : 서울NPO지원센터 2층 '주다' 

수강정원 : 20명

수강료 : 무료

문의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02-2039-8361)


<2017 알권리 학교> 참가신청!!
* 이 프로그램은 4·9 평화통일재단의 "동행" 지원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7/04/26- 20:15
197
0

지난 5월 19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될까. 공공기관이 투명해질까’ 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 진행한 오픈세미나가 이 날 진행되었거든요. 

이 날은 간만에 아주 진지하게 회의공개법을 주제로 함께 공부하고, 회의가 공개된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뜨거운 불금 이었습니다. 

한국의 회의공개 실태는 어떠한지, 외국의 회의공개법은 어떤 내용들로 이뤄져있는지에 대해 김유승 소장의 발제를 먼저 들었는데요. 

아직 한국에 ‘회의공개법’ 이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다 보니, 대상부터 범위, 방법까지 어떻게 해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법이 될지에 대해 개념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공기록들이 제대로 남겨지지 않았던 역사가 있어 법에도 공개보다는 보호에 방점이 찍혀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공개 측면에서는 매우 폐쇄적이고, 공개가 된다 하더라도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사실 회의를 공개하자고 하면,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세미나에서도 회의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구요) 회의공개라고 하는 것은 회의록 공개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만큼, 회의공개가 된다는 것에 대한 상상과 가능성들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오가기도 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고 싶었지만 못오셨던 분들은 아래에 첨부하는 발제자료로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발제 영상은 추후에 정보공개센터 유튜브를 통해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되고, 정책결정의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센터도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7/06/01- 14:20
135
0



지난 14일 청와대에서는 박근혜정부에서 작성된 삼성경원권 승계지원방안, 문체부 블랙리스트, 지방선거 초반 판세 및 전망 등 '민감한' 현안을 다룬 서류들이 발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공개센터와 기록관리전문가단체는 2017년 7월 19일 오전 10시 40분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청와대 캐비닛 '문서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센터는 이미 대통령비서실과 국가기록원에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1600여건의 문서의 목록 및 사본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기록원은 이번 논란이 된 문서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후 공개결정이 나오는 즉시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캐비닛 문서’ 관련 기록관리·정보공개 전문가 단체 기자회견문을 첨부합니다. 


- ‘청와대 캐비닛 문서’ 관련  

기록관리·정보공개 전문가 단체 기자회견문 -


지금이야말로 기록으로 진실을 밝힐 때다 

연일 청와대에서 이른바 ‘캐비닛 문서’가 발견되면서, 다시 대통령기록을 둘러싼 부정확한 정보와 오해가 확산되고 있다. 우리는 오늘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지속되는 것을 막고자 이 자리에 섰다. 이것이 전문가단체의 사명이라 믿기 때문이다. 

기록은, 그리고 대통령기록은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다. 기록은 당대에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후대에는 우리 시대를 증거하는 기록 유산으로 전승될 것이다. 애초에 대통령 지정기록 제도는 일정 기간 기록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한이 있더라도 중요한 기록을 남기게 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되었다. 국정농단 사태를 막고 그 전모를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파면된 대통령을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다. 국정농단에 관련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록으로 진실을 밝힐 때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박 전 대통령의 기록을 공개하라. 

이번에 발견된 캐비닛 문서를 포함하여 대통령기록관에 보존 중인 박 전 대통령의 기록을 국익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하라. 이는 지난 동안 어둠에 갇혀 있던 진실을 드러내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하나. 대통령 기록의 무단폐기 의혹을 수사하여 처벌하라.

캐비닛 문서의 존재가 알려진 이후, 놀랍게도 ‘다 파기하였으니 그럴 리가 없다’는 관계자의 발언이 보도되었다. 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에서 벌어진 기록 무단폐기에 관한 직접적 진술이 나온 만큼, 이를 수사하고 처벌하여 모든 공직자의 경계로 삼게 하라. 

하나. 박 전 대통령 청와대의 부실한 기록관리 실태와, 대통령기록관으로의 이관 과정과 결과를 조사하여 공개하라. 

캐비닛 문서의 발견은 박 전 대통령 청와대의 기록관리와, 무리하게 이루어진 이관이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확인하게 해 주었다. 철저한 기록관리는 투명한 정부의 뿌리이다. 열린 정부와 철저한 기록관리를 공약으로 발표한 문재인 정부는 그 실태를 조사하고 공개하여 그 약속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 

2017년 7월 19일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알권리연구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팩트체크>

1. 전 정권의 기록을 다음 정부가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대통령기록법의 취지 (X)

대통령기록법의 취지는 국정 운영의 최고 핵심기록인 대통령기록이 더 충실하게 생산될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업무연속성을 위해 남겨두어야 할 기록도 있고,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여야 할 기록도 있습니다. 또한 지정하여 보호해야 할 기록도 있고, 오래 보존할 가치가 없어 폐기해야 할 기록(제13조)도 있습니다. 폐기하여야 할 경우에도 기록관리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폐기 시에는 폐기대상 목록을 폐기하려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목록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전문위원회릐 심의를 거쳐 목록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공개되지 말아야 할 기록은 비밀이나 비공개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정기록은 비밀로도 비공개로도 보호받지 못할 것이 두려워 기록을 생산하지 않거나 폐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2. 전자기록만 대통령기록이다 (X)

대통령기록은 공공기록이며, 공공기록의 범위에는 전자, 인쇄 등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기록이 포괄되어 있습니다. 


3. 대통령기록의 목록은 매년 대통령기록관 이관 (X)

대통령 기록 목록의 매년 이관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관에 관한 법 조항 제 11조는 대통령 임기가 종료 6개월 전부터 이관대상 대통령기록물의 확인, 목록작성 및 정리  등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고하는 것은 기록 생산현황통보로, 매년 기록생산부서, 연도, 기능명, 기능별 생산수량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대통령기록법 제 10조). 


4. 발견된 기록을 열람하지 말고 즉시 이관 후 대통령기록전문위원회가 처리절차를 논의 (X)

현재 대통령기록법 상 대통령기록전문위원회가 미이관 기록을 처리하는 기능과 역할을 규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다른 법에도 이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발견된 기록의 처리를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한편 대통령기록법 제 16조는 ‘대통령기록물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캐비닛 등에서 발견된 기록이 이관에서 누락된 것은 전 청와대 비서실의 무실한 업무처리가 원인으로 그 책임을 다른 데에 지울 수 없습니다. 


5. 지정기록 여부는 대통령기록관과 대통령기록전문위원회가 결정한다 (X)

지정기록을 지정할 권한은 오로지 그 기록을 생산한 대통령에게만 있습니다. 퇴임 전에 본인이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지정절차는 없습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권한대행이 이 권한을 위임 받는 것도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6. 36명의 인력이 투입되어 전자화 목록을 대조하여 이관작업이 잘못되었을리 없으니 캐비닛 문서 방치 경위를 밝혀야 한다 (X) 

36명이나 투입되어 이관작업을 했는데도 미이관기록이 있다면 그 작업이 부실한 것이지, 발견한 사람이 경위를 밝혀야 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무리한 주장입니다. 


‘청와대_캐비닛_문서’관련_기록관리_정보공개_단체_기자회견.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7/07/19- 09:52
152
0

* 이 글은 2016 서울시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 실린 글 입니다. 서울시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어디라도!) 눈여겨봐주시면 하는 마음에 올립니다. 그러니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부디 외면 마시고 읽어주세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사무국장


더 투명한 서울을 바라는 마음으로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을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 몇 가지 의견을 내 보았다. 제도와 정책 차원의 거시적인 이야기보다는 이용하면서 느낀 사소한 이야기들이 주로 담겨있다. 사소한 내용일 뿐 가볍거나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완성은 디테일에서 오는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때마침 이런 문구도 찾게 되었다. 산업디자이너 디터람스(Dieter Rams)의 말 이라는데, ‘디자인’이라는 단어에 ‘공개’를 넣어도 무방하다. 

- Good design is thorough down to the last detail. 

 “좋은 디자인은 마지막 디테일에서 오는 필연적인 결과다.”


정보접근의 문턱을 낮춰라.

나의 주된 업무공간은 공공기관 웹사이트들이다.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정보를 얼마나 잘 공개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일을 하다 보니 go.kr로 끝나는 대개의 공공기관의 웹사이트는 내게 있어 중요한 작업현장(?)이다. 일을 하다 보면 열어놓은 인터넷 창이 수 십 개가 되어 있곤 하는데, 그 때마다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은 거의 빠지지 않고 열려있는 사이트다. 나 뿐 아니라 공공정보 깨나 찾아본다는 많은 사람들도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은 언제나 쉬이 찾아지게 되는 곳이라 이야기 한다. 정보소통광장을 오픈한 뒤 지난 4년 동안 1200만건이 넘는 정보들이 차곡차곡 쌓였으니 그럴 만도 하다 싶지만 정보의 양이 사이트 이용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는 없다. 공공정보의 허브라 할 수 있는 정보공개포털(open.go.kr)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를 연계하다보니 사이트에 등록된 문서의 건수만 해도 3800만 건을 훌쩍 넘지만(2015~2017년 7월 16일까지의 문서 등록건수 기준) 정작 웹상에서 정보를 검색하다가 정보공개포털에 들어가게 되는 일은 매우 드물다. 

앞서 두 웹사이트를 두고 ‘찾아지게’, ‘들어가게’ 라고 말한 것은 사람들이 정보에 접근하는 방식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하는 정보의 소재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어떠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네이버, 다음, 구글과 같은 일반 포털사이트에서 키워드로 검색을 한다. 인터넷공간이 이룩해 낸 집단지성의 성과이기도 하고 공식정보(?)를 보유한 웹사이트들이 정보접근에 폐쇄적이었던 방식의 결과이기도 하다. 사람들의 정보접근 방식이 이렇다 보니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들이 검색에 얼마나 잘 걸리도록 하는지는 정보서비스와 활용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정보에 도달하도록 안내하는 방식은 정보서비스 정책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지만 많은 공공기관의 웹사이트는 이를 간과하거나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정보 안내자로써의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은 꽤 친절하다고 볼 수 있다. 포털사이트의 정보검색 제공은 이용자 관점이 아니면 놓치기 쉬운 것이었을 텐데 이를 보면 “행정정보의 오너쉽(Ownership)은 시민에게 있다”는 서울시의 정보공개 원칙이 잘 작동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되기도 한다.

하지만 정보소통광장 안에서의 정보검색은 풀어야 할 숙제다. 일단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했을 때 너무 많은 정보가 검색된다. 그러다보니 불필요한 정보들 사이에서 정작 원하는 정보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많은 사람들은 막대한 예산과 기술을 들인 포털사이트의 검색결과 방식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공공기관의 정보검색 도구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공공기관의 한정된 예산과 기술 안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분화된 카테고라이징과 직관적인 분류명 적용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의 바다에서 놀게 하라

궁금해 하던 것을 검색해 어떤 정보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궁금증을 모두 해소해 주지는 않는다.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의 내용은 복합적이고 총체적이며 때로는 추상적인 반면, 공공기관에서 생산하는 정보들은 단편적이고 분절적이며 구체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단편적인 정보들은 그 양이 총체적인 것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기도 해서 설령 사람들이 원하는 내용의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한눈에 찾아내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나는 이 글을 쓰며 평소에 궁금해 하던 “정보공개 정책”이라는 키워드로 정보소통광장에서 검색을 해 보았다. 무려 86,526건의 정보가 검색된다. 이 많은 정보를 일일이 다 찾아 원하는 정보를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확도가 높은 정보 중에 “정보공개 정책 관련 업무협의”라는 문서가 있어서 확인해보지만 12만원을 지출한 지급결의서가 내용의 전부일 뿐이다. 이렇게 단편적인 정보들이 각기 나열되어 있을 때 유용한 것이 바로 정보목록이다. 

개인적으로 서울시가 시행하는 정보공개정책 중에서 손에 꼽히게 잘하는 것이 실질적인 정보목록의 공개라고 생각하는데, 서울시의 정보목록 공개 방식은 정보 안에서 이용자가 주체적으로 뛰어 놀 수 있게 한다는 데 매우 큰 미덕이 있다. 정보목록은 쉽게 말해 어느 부서의 누가 어떤 제목의 문서를 생산하고 접수했는지를 목록으로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보접근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정보목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기도 하다. 그 결과 의도적으로 정보를 숨길 목적이 아니고서야 [각주:1] 정보목록을 공개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거의 없다. 하지만 그 공개방식이라는 것이 매우 일방적이며, 심지어 전체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목록의 제공을 게시판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의 제공은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때 검색결과에 의존하게 해 원하는 방식과 조건으로 정보를 살펴볼 수 없게 한다. 

<정보공개포털의 정보목록 제공 현황>

서울시의 경우에도 정보소통광장에서 정보목록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어 다른 기관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정보목록 제공에 미덕이 있다고 한 이유는 바로 이 스프레드시트(엑셀) 다운로드 기능 때문이다. 

<정보소통광장의 정보목록 다운로드 제공 안내>

게시판 방식의 정보목록에서는 부서별, 검색어별 등 많아야 두 가지의 검색설정만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엑셀 형태의 정보목록에서는 게시판 방식 외에 담당자별, 보존기한별 등 더 다양한 설정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제공하는 방식 이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가지고 놀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런 엑셀 방식으로 목록을 제공하면 정보를 확인할 때 원하는 정보가 누락되는 경우를 현저히 낮출 수 있다. 2014년 세월호참사 당시 해양경찰청은 정보가 공개될 것을 우려해 ‘세월호’라는 단어로 정보를 검색하지 못하게 문서의 제목을 임의로 바꾼 적이 있는데  이처럼 검색어를 기준으로 한 정보 활용은 생산자의 의도에 따라 충분히 은폐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서울시의 엑셀 형태로의 정보목록 공개는 충분히 투명성과 활용성을 위한 조치라 할 만 하다. 

하지만 서울시의 정보목록 제공 방식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문서를 등록할 때 기입하게 되는 해당문서의 공개구분, 단위업무 명, 생산접수구분, 수발신처명 등이 서울시의 정보목록에는 빠져있다. 이러한 정보 속성값들이 정보목록에서 제외되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더 나은 정보공개와 디테일의 완성을 목표로 한다면 서울시의 정보목록은 공공기관 중 1등이기는 하지만 결코 우수하지는 않다. 

서울시의 정보목록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10년 이래 본 정보목록 중에 가장 디테일했던 것을 소개한다. 2015년 9월까지 당시 행정자치부가 매월 엑셀로 공개해왔던 정보목록의 항목들이다. 무려 25가지의 항목이 있는데, 이용자 입장에서 불필요했던 항목들은 있었지만, 그래서 불만스러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2015년 당시 행정자치부의 정보목록 구성 항목>

제목

문서번호

문서등록일자

소속기관코드

소속기관

현부서표시명

담당부서

기안부서ID

기안자

접수담당부서ID

접수담당자명

업무담당자

공개여부

문서유형

시행범위

문서상태

시행/접수일자

발신명의

단위과제카드명

등록구분

생산문서번호

보존기간

/발신부서ID

/발신부서명

목록공개


회의록 공개가 아닌 회의의 공개를!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하는 빈번한 이유는 바로 ‘정보가 공개되면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회의록” 인데 ‘누가 무슨 회의를 하는지, 회의에서 어떤 말들을 하는지가 공개되면 부담스러워서 말을 할 수 있겠냐, 그렇기 때문에 회의록을 공개하면 사람들이 말을 안 하게 돼 업무에 지장을 주게 된다. 그러니 우리는 이 회의록을 비공개한다.’ 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회의들이 비공개되다보니 결국 공개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많다. 그 결과 회의참석자 명단과 발언내용은 공개, 개별 발언자 이름은 비공개 정도로 하는 것으로 판례와 회의록 공개 양식이 생기기도 했다. 그리고 그 선에서 회의록들은 선별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하지만 그것으로 공개는 충분할까? 이름이 가려진 회의록을 보며 사람들은 충분히 투명하다고 생각할까? 한참 지나 공개되는 회의록을 보며 우리는 충분히 참여가 보장된다고 느낄까? 내 대답은 ‘아니다’이다. 공공을 위한 일이라면 그 일을 맡은 이들은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그 일이 결정되는 것이 어떤 회의라면 그 회의의 구성원은 공공에 대한 책임성과 내용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뒤늦고, 부족한 회의정보공개로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인할 길은 쉽지가 않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정보소통광장에서 사전공표 하고 있는 <회의정보>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서울시처럼 위원회 회의록을 정보공개청구하기 전에 먼저 나서서 전면적으로 공개하는 곳은 전무후무하다. 회의록 공개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업무매뉴얼에 포함해 공무원에게 교육하고 있기도 하다. 게다가 163개나 되는 위원회의 위원 명단도 공개할 수 있는 한 모두 공개하니 서울시의 회의록 공개 정책은 이 정도면 칭찬받아 마땅해 보인다. 하지만 서울시가 회의공개에 대해 펼쳐왔던 그간의 정책들을 살펴보면 아쉬움이 크다. 

2012년 서울시는 서울시 회의공개규칙을 제정하고, 회의공개시스템을 오픈하는 등 서울시에서 열리는 회의의 전면적 공개를 선포했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에는 선포했던 회의공개규칙이 없다. 제정이 무산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와 『서울시 정보공개업무매뉴얼』에 회의록 작성과 공개에 대한 내용을 넣는 것으로 회의공개 정책을 추진했다. 

<서울시 회의공개규칙 제정 선포를 담은 보도자료 일부>

당초 서울시가 추진했던 회의공개정책인 미국의 회의공개법(§ 552b. Open meetings)을 모태로 한다. 회의를 공개하는 방법과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은 음지화 되어있는 정책결정과정에 햇볕을 비춘다는 의미로 햇볕법(Government in the Sunshine Act) 이라는 별칭이 붙어있기도 하다. 이 법에는 두 가지의 탁월함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름에도 나와 있다시피 회의록공개가 아니라 회의공개라는 점이다. 모든 것이 결정되고 난 후의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과 과정까지 모두에게 공개한다는 건데 회의자체가 공개가 되면 회의록에서 발언자의 이름을 공개하느냐 마느냐의 쟁점은 무의미해지고 만다. 이 법이 있다고 해서 모든 회의들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고 정보공개법에서와 마찬가지로 몇 가지 이유를 들어 비공개가 가능한데, 여기에 두 번째 탁월함이 있다. 이 법은 회의 결과를 비공개할 경우에는, 누가 이 회의를 공개하지 말자고 했는지 그 이름을 공개하도록 명문화 해 놓았다. 공공을 위해 권한을 부여받아 하는 일이라면 그 과정이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고, 공개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것에 대해 책임을 진다. 회의를 공개하는 것보다 더 무릎을 치게 하는 조항이다. 

행정기관의 정책결정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과 결정을 용인할 위험을 방치하는 것이며, 민주적 행정 구현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들은 공적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권리가 있으며, 그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 역시 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회의의 공개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옹호하는 공공기관에서 반드시 실행해야 할 과제이다.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온전한 협치를 위해서도 정책결정과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회의공개는 필수적이다. 서울시는 ‘시민알권리 10대원칙’중 하나로 “서울시는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보장한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음지에 햇볕을! 권한에 책임을! 참여 보장을! 서울시는 회의록 공개를 넘어선 회의공개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1. 청와대를 상대로 한 세월호참사 관련 정보공개소송에서 대통령경호실은 모든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및 관리의 의무를 위해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보목록을 작성하지 않아 자료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관련기사 [한겨레.2017. 06.13. 대통령 경호실 “세월호 참사 당일 정보목록 없다” [본문으로]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7/09/07- 10:44
17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