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공동 성명] 3월 국회에 묻는다, 개인정보의 판매와 공유를 허용할 것인가?

지역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공동 성명] 3월 국회에 묻는다, 개인정보의 판매와 공유를 허용할 것인가?

익명 (미확인) | 수, 2019/03/06- 10:10

 

[공동 성명] 3월 국회에 묻는다, 개인정보의 판매와 공유를 허용할 것인가?

– 개인정보보호법, ‘빨리’가 아니라 ‘제대로’ 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여곡절끝에 3월 국회가 문을 열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빅데이터 경제3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개인정보의 가치를 경제적 효율성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은 실망스럽다. 홍 원내대표는 시민단체와의 조율이 마무리되었다고 했지만,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안(인재근 의원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법안은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고 있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2018년 11월 21일,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참조)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안의 가장 큰 문제는 서로 다른 기업간에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판매, 공유, 결합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한다고 하지만, 가명정보 역시 언제든 재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라는 점은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통신, 금융, 포털, 의료 등 수많은 기업들이 상업적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무한정 공유할 수 있다면, 이는 정보주체의 정보인권에 재앙이 될 것이다. 반면, 이를 감독할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은 미흡하다. 자칫하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활용을 합리화하는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 고객정보 활용에 앞장서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 감독 권한은 부처이기주의에 막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조차 되지 않았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 이후,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적정성 평가를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내 인터넷 기업들도 개인정보 적정성 평가를 조속히 통과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바람과 달리,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안으로는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기 힘들다. 개인정보의 정의에서부터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결함까지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미흡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2018년 6월 21일, 적정성 평가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참조) 정부안보다 더 확대된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개인정보 적정성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기업들의 입장도 모순적이다. 정부가 부분적정성 평가를 추진하다 실패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오를 또 다시 반복하려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시민사회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고 이후에야 소외양간 고치듯 하는 구태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처음부터 개인정보 규범을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보호없는 빅데이터 산업 육성은 또 다른 사회적 비용과 혼란,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체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뿐이다.

빅데이터 시대,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정부와 국회가 진정으로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2019년 3월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The post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공동 성명] 3월 국회에 묻는다, 개인정보의 판매와 공유를 허용할 것인가?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오늘 출범한다. 1996년 공수처의 필요성이 시민사회로부터 대두된 이래 25년만에, 공수처법이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논평] 공수처, 부패 방지와 권력기관개혁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금, 2021/01/22- 01:26
4
0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논평] 원칙을 지키는 신중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금, 2021/03/05- 00:43
4
0

[성명]

대법원은 조속히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라

 

1.대법원이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의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 지 한 달이 넘도록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지난 3. 5. 검찰로부터 비위 사실과 관련 자료를 통보받을 당시 대법원은 “비위 사실 통보 법관들에 대한 징계 청구나 재판업무 배제 여부 등을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대법원이 내린 조치는 기소된 현직법관 6명에 대해 재판업무 배제를 결정한 것뿐이고, 정작 징계조치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현행 「법관징계법」은 대법원 징계위원회로 하여금 대법원장, 대법관 또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감독권을 가지는 법원행정처장 등의 징계청구에 의하여 징계심의를 개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다만 법관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중한 징계 사유의 경우 5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승태 공소장에 따르면 사법농단 관련사건 중 상당수가 2016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징계시효가 이미 만료했거나, 곧 만료될 상황에 놓여있음에도 대법원장을 비롯한 징계청구권자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음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3. 대법원은 이미 지난 해 12월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1차 징계 때에도 6개월이 넘게 시간을 끌다 일부에 대해서만 최고 정직 6개월에 불과한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전력이 있다. 검찰의 수사를 통해 증거가 명확히 드러나 있는 사건들에 대해 자체검토를 이유로 징계청구를 차일피일 미루는 대법원이 다시 한 번 ‘제식구 감싸기’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4.징계시효가 도과되어가는 현재의 상황에서, 사법부가 아무런 행동에도 나서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대법원은 하루빨리 징계절차에 착수하고, 징계시효가 끝나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법관들의 경우 재판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사법부에게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 끝.

 

2019. 4. 16.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https://docs.google.com/document/d/11wRqYqYLDTeImNonDgXoxVkZA85QCrhmoLn…

The post [공동]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대법원은 조속히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라.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수, 2019/04/17- 09:54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