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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3·1운동 100주년을 맞으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남·북·해외 여성단체 및 연대단체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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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3·1운동 100주년을 맞으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남·북·해외 여성단체 및 연대단체 공동성명

익명 (미확인) | 목, 2019/02/28- 10:49
<div class="xe_content"><h2 style="text-align:justify;">3·1운동 100주년을 맞으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남·북·해외 여성단체 및 연대단체 공동성명</h2> <h1 style="text-align:justify;">일본정부는 우리 민족과 아시아 여성들에게 감행한 반인륜적 전쟁범죄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 </h1>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남과 북은 지난 해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으로 평화와 통일의 문을 활짝 열었다. 가로막혔던 남과 북의 길이 다시 하나로 이어지고 완연한 평화의 기운이 한반도를 감싸 안는 새로운 봄이 시작되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특히 올해는 일본 제국주의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항거하며 우리나라의 독립을 열망한 온 겨레의 함성이 삼천리 강토를 뒤덮었던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3.1운동은 우리의 삼천리 강토를 강제로 빼앗고, 오랜 세월 강압적이고 비인도적인 무단통치를 강요해 온 일제에 대한 겨레의 대대적인 저항이었으며, 노예의 삶을 거부하는 우리 민족의 불굴의 의지를 전세계에 드러낸 거족적인 항일독립투쟁이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40여 년 간에 걸친 식민지통치기간 동안 일본이 우리 민족의 귀중한 역사유물들과 자원을 약탈하고 강제연행과 노예노동, 일본군성노예 범죄 등 천인공노할 만행은 그 무엇으로써도 씻을 수 없는 반인륜적 전쟁범죄이자 국가범죄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하지만, 일본정부는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과거 범죄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하기는커녕 오히려 침략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면서 성노예범죄를 비롯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또한 일본정부는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과 9월 ‘평양공동선언’의 이행으로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남북사이의 관계개선과 평화의 흐름을 가로 막으려고 온갖 술수를 부리고 있으며 군국주의 부활과 해외 침략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오늘날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은 남북연대를 넘어 국제사회의 목소리로 확대되고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3.1운동 100주년을 맞으며 남과 북, 해외의 여성들은 일본군성노예범죄를 비롯한 일제의 온갖 전쟁범죄를 세계에 알리고, 일본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등 완전한 해결을 실현하기 위한 연대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을 결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일본정부는 </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1. 불법적 식민 지배와 전쟁범죄를 명확하게 인정하고 전범국으로서의 법적 책임을 다하라. </p> <p style="text-align:justify;">2.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해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실관계를 은폐, 왜곡하는 모든 망언과 책동을 중단하라.</p> <p style="text-align:justify;">3. 식민지배 하에서 자행한 강제징용을 비롯한 모든 인권유린과 반인도적 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며 법적 책임을 이행하라.</p> <p style="text-align:justify;">4. 일본정부는 우리나라에 대한 재침과 군국주의 부활책동을 당장 중지하라. </p> <p style="text-align:justify;">5. 일본정부는 재일동포들에 대한 차별정책과 부당한 정치적 탄압행위를 당장 걷어치우라.</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국제사회는 </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1. 유엔인권기구가 거듭 확인한 중대한 반인륜적 범죄인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해결과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유사한 형태의 전시 성폭력 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해 일본군성노예 범죄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라. </p> <p style="text-align:justify;">2. 일본정부가 유엔인권기구의 권고에 따라 피해자중심 접근 원칙에 부합하는 영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이행하도록 강력히 요구하라. </p> <p style="text-align:justify;">3. 미국을 비롯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 정부는 일본정부의 지속적인 피해자 명예훼손과 범죄사실 부인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본군성노예제에 관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우리는 이와 같은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북 해외 뿐 아니라 세계 모든 여성들과 함께 연대하며 활동할 것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2019년 2월 28일</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2px;">■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여성본부, iCOOP 생협,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여성연대, 광주여성센터,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기독여민회, 김복동의 희망,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여성개발원, 대한불교청년회, 마리몬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여성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부천새시대여성회, 새 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 공동체, 세계평화여성연합, 수원여성회, 여성교회, 여성사회교육원, 여성-엄마민중당, 울산여성회, 원불교여성회, 이화민주동우회, 일본군'위안부'연구회, 인천여성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정의당 여성위원회, 참여연대, 천도교여성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비전국연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여교역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천주교남자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한민족통일여성교육협의회</span></p> <p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2px;">■ 조선일본군성노예 및 강제련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북측위원회 녀성분과위원회,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재중조선인녀성협회 </span></p> <p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2px;">■ LA나비, S.P.Ring 세계시민연대, 416자카르타촛불행동, 더 좋은 세상 뉴질랜드 한인 모임, 독일 코리아협의회, 미국 샌프란시스코 사회교육정의재단, 미국 워싱턴 희망나비, 미시간 세사모, 샌프란시스코 공감, 세계시민연대 인디아나폴리스, 세월호를 잊지않는 뉴욕 뉴저지 사람들의 모임, 시드니평화의소녀상실천추진위원회, 시카고여성핫라인, 아일랜드 나비, 아일랜드 촛불행동, 영국 ‘위안부’에게 정의를, 컬트포럼 비엔나, 휴스턴 세월호 함께 맞는 비</span></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공동성명 [<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Haz7oUPxKD6wONN7qS_LAsOT-KPK8rLR&quot;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div> </div></div>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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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손잡고 더불어 더 뜨겁게

 

정의기억재단은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20만 피해자 할머니들과 손잡는 동행인과 희망저금통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행인들의 날 '동행'이 11월 25일(금)에 진행됩니다. 
 
지난 2015한일‘위안부’ 합의를 거부하며,
일본정부로부터 범죄인정과 공식 사죄, 법적 배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진상규명과 역사교육, 추모사업 등을 통해 재발방지 약속이 실현될 때까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과 함께 손잡고
희망의 새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일본군성노예 생존자들과 동행인들의 만남,
정의기억재단과 동행인들의 만남,
만남을 통해 우리는 손잡을 것이고, 손잡기를 통해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마침내! 해방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정의로운 해결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 첫 출발을 “동행의 날”에서 시작합니다.
참여로부터 시작됩니다. 동행.


동행인님을 '동행'의 날 꼭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행'의 날 참여 신청 -->> 

목, 2016/11/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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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 차별금지법 간담회

우리는 연결될수록 강하다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할까요?"

"왜 10년째 반대에 부딪히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제정할 수 있을까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법 제정운동 방향에 대해 알아봅니다.

 

- 날짜 : 12/6(수) 저녁 7시 ~ 9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진행 : 김모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청년참여연대), 미류(인권운동사랑방)

 

» 신청하기 : https://goo.gl/hx9TH5

 

* 차별금지법은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 예방하는 법률입니다.

수, 2017/11/2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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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 대학원 졸업, 재산 41억 이상, 55.5세 남성은 누굴까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공동대표

이 글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과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공동기획 연재 기사입니다. [기사 원문 바로가기]

[정치야 말 좀 들어!①] 예산동결-의석확대로 선거제도 개혁해야

[정치야 말 좀 들어!②] '촛불'이 특정 정당 반대? 문제는 선거법이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③] '촛불 정치', 이렇게 가능하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④] 32살에 교육부장관, 스웨덴이라 가능했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⑤] 3년간 40만원 후원했다고 직위해제, 이건 아니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⑥] "이승만 정부 물러가라" 외쳤던 중학생은 어디로?

[정치야 말 좀 들어!⑦] '20대 개새끼론'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정치야 말 좀 들어!10] 여성의 눈으로 본 비례대표제

▲ 4.13 총선을 이틀 앞두고 11일 국회에서 제20대 국회의원들에게 지급할 배지가 공개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퀴즈 하나. 군대 다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41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55.5세의 남성은 누구일까? 

 

정답은 국회의원이다. 위에 열거한 내용은 제20대 국회의원의 평균 스펙이다. 

 

한국의 국회는 자산가 남성 정치인의 이익을 대표한다. 의회가 사회적 다양성을 구현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국회는 좋은 대표성을 띠진 못한다. 솔직히 저질의 대표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인만큼, 균질적이지 않은 정치권력의 틈을 비집고 그 틈새를 넓힐 여지와 가능성은 항시 열려 있다. 그리고 그 균열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제의 1인 2표제와 더불어 할당제가 도입되면서 작게나마 가시화됐다. 최초로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원내정당이 됐고, 여성의원의 비율은 최초로 두 자리 수로 들어섰다. 

 

그러나 그때의 감격은 이미 역사적 순간으로 박제돼, '진보정당이 이룬 것이 무엇이냐'는, '여성 의원이 들어가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는 몰역사적인 질문에 자주 봉착한다.  

 

비례대표제가 좋은 이유

 

비례대표제는 표의 비례성을 늘려 대의민주주의를 보다 온전하게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디자인이다. 1인 1표의 등가성의 원칙은 단순히 인구수에 따른 선거구 획정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유권자의 표가 정당 의석수에도 비례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비례대표제의 핵심이다. 

 

비례대표제는 좋은 대표성을 구현하는 데 최적화된 제도다. 그런 점에서 여성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인 할당제도 비례대표제와 결합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그렇다, 비례대표제는 좋은 것이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학계에서는 비례대표제는 좋은 것이라고 선전하지만, 막상 유권자들은 비례대표제를 싫어한다. 지난 2015년 참여연대가 정치학자 1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1%가 비례대표 의석을 100~150석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근 제주도에서 도의원 정수 조정 방법을 도민에게 물은 결과, '비례대표 축소'가 49.1%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현실의 인식과 담론의 간극은 어디에 연유할까? 다수의 비례대표제 옹호론자들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발현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진단한다. 더불어 정당의 불투명하고 비민주적 공천 관행이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19대 국회의 선거구 재획정 과정에서 제기된 농어촌 지역 대표성의 문제는 현재 비례대표제 운용 방식의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줬다. 농어촌 지역구 기반의 국회의원 13명과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권자 14명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청구인은 2015년 6월 1일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공직 선거법 제25조 1항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했고, 농어촌 기반의 지역구 의원들은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을 결성해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에 대해 조직적으로 행동했다. 

 

이진옥·황아란·권수현의 '한국 국회는 대표의 다양성을 보장하는가?' 연구에 따르면, 17대부터 20대까지 비례대표 정당명부 분석을 통해 비례대표 당선자의 거주 지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눴을 때, 여성의원의 83%, 남성의원의 78%가 수도권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이 농민과 어민의 이익을 대의하지 못한다는 일반적인 평가에 비춘다면, 수도권 중심의 비례대표 의원 발탁은 실질적인 농민·어민의 정치적 대표성의 공백을 반증한다. 

 

이런 의미에서 농어촌 지역구 대표성 보장은 비례대표 의석 축소에 정당성을 제공하는 담론이었다. 그러나 인구 대표성 대 지역 대표성의 프레임에서 간과된 것은 여성 대표성의 문제다. 절반인 여성의 대표성은 왜 인구 대표성의 논의에서 열외되는가? 농어촌 대표성을 위해 비례대표제 내 할당제로 간신히 10%를 보장하고 있는 여성 대표성이 희생되는 것을 주요 정당은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여성 정치입문 가로막는 성차별과 공천비리

 

이런 상황에서 비례대표 축소를 주장하는 것은 비례대표제 취지의 부정일뿐만 아니라 할당제에 대한 거부로 해석될 수 있다. 비례대표 축소를 주장하며 지역구에 할당제 적용을 부정했던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발언은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 2015년 김무성 대표는 국민이 원하는 여성정치인 여성정치참여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여성 국무위원 숫자는 94위, 여성 최고지도자 숫자는 39위, 합계 93위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다. 93위면 (순위가) 나쁜 것에 대해서 남성의 책임이라고 미루는 게 사실 아닌가? … 여러분 정신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여성 숫자가 안 올라간다. 정신 차려라, 모두 여성들 책임이다. … (이 결과가) 남성들 책임인가, (여성들은) 떼쓰지 말고 스스로 개발하고 노력해야 된다. … 지역구 선거는 굉장히 어렵다. 각오가 없으면 도전하지 말라, 전 가족이 다 달라붙어야 된다. 맹렬 여성만 가능성이 있고, 남성들도 맹렬 남성만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다 … 나는 원래 솔직한 사람이라서 솔직히 말한다. 이해해 달라." 

 

집권 여당의 대표가 자당의 중앙여성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성의원이 주최한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모색하는 토론회 자리에서 할당제 확대 주장을 "떼쓴다"라고 폄하하고, 저조한 여성정치참여 비율을 여성 개개인의 "노력" 부족으로 공당의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솔직한' 저력은 그가 지난 2014년 발언한 "아기를 많이 낳은 순서대로 비례대표 공천"을 주겠다며 할당제를 여성에 대한 시혜적인 처사로 보는 이전 발언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와 같은 발언들은 할당제에 대한 주류 정치세력의 암묵적인 인식을 '솔직하게' 밝혔다는 점에서 놀라울 것이 없다. 하지만 공식적인 장에서 정치적인 언어로서 여성 할당제를 부정하고 지역대표성을 이유로 비례대표제 축소를 주장하는 상황은 여성대표성에 대한 이중적인 역습이다. 

 

19대 국회에서 선거구 재획정 과정에서 비례대표 의원들은 전(全)국구가 아닌 '전(錢)'국구로 풍자되거나 '비리'대표라고 희화화되고, '낙하산' '공천비리의 온성' '홍위병' '반쪽 정치인' 등으로 존재가 부정됐다. 이는 유권자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의원들 스스로 발화했으며, 일부 언론은 이를 적극적으로 유포했다. 

 

더구나 현실에서 비례대표 공천비리는 18대 총선의 친박연대 양정례, 19대 총선의 새누리당 현영희, 20대 총선의 국민의당 김수민 등 여성의 몸에 각인돼 기억되고 있다. 또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파행적인 공천과정은 정부와 여당의 기조에 충실히 협조했던 비례대표 여성 당선자들로 집약된다. 

 

새누리당은 철도민영화 반대파업에 참여한 코레일 노동자를 대거 징계했던 전 코레일 사장 최연혜(비례5), 노동개혁을 위한 청년 1만 명 서명을 받는 여권의 이슈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바 있던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 신보라(비례7), '국정교과서 전도사'로 활동했던 전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전희경(비례9), 세월호 유족들에게 '시체장사'니 '거지근성'이니 하면서 막말을 일삼았던 대한약사회 여약사 회장 김순례(비례15) 등을 배정해, 비례대표 여성의원을 정당의 거수기로 오용하는 최악의 선례를 남겼다. 

 

다시 말해, 공천의 비민주성과 비례대표제의 낮은 비례성이라는 구조와 제도의 작동 오류는 여성의 몸으로 재현되고, 이러한 성별화된 공천비리 사건들은 정당에서 여성당원과 잠재적 여성정치인이 차지하는 낮은 위상을 보여주는 동시에 제도적 한계와 취약성이 약한 젠더 고리를 통해 악용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여성의 눈으로 본 비례대표제

 

▲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22일 오후 대구백화점 앞에서 선거법 개정을 촉구한 뒤 시민들을 상대로 대형 자전거를 타고 선거법 개정 캠페인을 벌였다. ⓒ 조정훈

 

선거구 재획정의 결과, 18%의 부족한 비례의석 점유율(54석)은 15.7%(47석)으로 더욱 낮아졌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 필자는 비례대표제에 대한 몰성적(gender-blind)인 담론이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만약 여성의 눈으로 비례대표제를 본다면, 비례대표제가 지니는 좋은 대표성의 잠재성은 여성으로 구현됐다고 주장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매 총선에서 정당의 정체성과 선거 전략을 상징하는 인물로서 공천된 비례대표 여성의원 중 17대 열린우리당의 비례 1번 장향숙은 무학의 장애인이자 인권활동가였고, 18대 민주노동당의 비례 1번 곽정숙 또한 장애인이자 인권활동가였으며, 19대 새누리당의 비례 15번으로 당선된 이자스민은 최초의 이주민 출신 의원이었다는 것은 여성 할당제가 비례대표제의 운용에서 교차적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비례대표 할당제가 여성에게는 절대적인 정치 경력의 발판이 된다는 사실이다. 20대 국회에서 지역구 여성의원 26명 중 비례대표로 정치 경력을 시작한 의원은 17명으로 65.3%이며, 초선 비례대표 여성의원까지 합하면 83.4%에 이른다. 즉 여성의원 다수가 비례대표제에 작동하고 있는 할당제를 통해 정치에 입문한다. 

 

그에 반해 남성은 절대 다수가 지역구를 통해 정치에 진입한다. 20대 국회의원 300명 중 초선의원은 132명인데 이중에서 비례대표 남성의원은 22명(비례대표 5선 김종인 제외), 비례대표 여성의원은 25명이며, 지역구 남성의원은 82명이며, 지역구 여성의원은 단 3명이다. 그리고 20대 총선 이전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여론이 호전된 계기는 필리버스터였는데, 여기에 참여한 38명 의원 중 17명이 여성의원이었으며 이중 비례대표 여성의원은 8명 절반에 달한다. 

 

앞에 인용한 '한국 국회는 대표의 다양성을 보장하는가' 연구에 따르면, 통상적인 정당의 45세 '청년'으로 살펴봤을 때 비례대표 여성의원은 비례대표 남성의원과 비교할 때도, 지역구 남녀의원과 비교할 때도 '청년'의 대표성을 지닌다. 

 

또한 국민의 평균자산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한 5억 원을 기준으로 '서민'을 봤을 때도 비례대표 여성의원은 '서민'의 대표성을 남성 의원보다 지역구 의원보다 많이 지니고 있다.

 

물론 이러한 특징이 비례대표 여성의원이 실질적으로 청년과 서민의 대표성을 구현하고 있다는 결론으로 주장하는 것은 비약일 수 있다. 그러나 대의제의 간극은 불가피하다고 할 때 비례대표제를 통한 여성 대표성은 보다 좋은 대표성에 가까울 수 있다. 

 

또,19대 국회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종합 평가에서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구 의원보다 더 뛰어난 의정활동을 했다는 평가가 있으며, 의정활동 상위 10%에 속한 비례대표 의원 8명 중 6명은 여성이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하는 이유

 

마지막으로 국회젠더불평등연구팀이 <한국일보>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실시해 지난 11일 공개한 '20대 국회의원 정치대표성 인식조사'에 따르면 여성 의원의 가장 큰 관심 분야는 여성·복지·노동 분야로 나타났다. 

 

4점 척도 문항으로 남녀 의원의 관심도를 평가한 결과 여성 의원은 여성·복지·노동(3.87점), 경제·산업(3.51점), 과학·정보통신·교육(3.33점) 순으로 높은 관심도를 보였고, 남성 의원은 경제·산업(3.71점), 외교·안보·국방·통일(3.61점), 여성·복지·노동(3.52점)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 의원은 일상에 밀접한 생활정치의 구현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반면 남성 의원은 상대적으로 경제와 외교안보 등의 분야에 관심이 높았다. 이와 유사하게 곽진영·전진영의 '국회의원의 정책적 관심의 성차분석(2017)' 연구는 여성의원이 여성가족정책, 보건복지정책, 교육정책 등의 정책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반면, 남성의원들은 지역구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산업자원정책, 국토개발정책, 농립해양수산정책의 순으로 높은 관심을 갖는 것으로 밝힌다.  

 

결론적으로 비례대표제는 여성에 가까웠으며, 비례대표 여성의원들은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이는 지금까지 몰성적으로 진행돼온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가 실증적으로 비례대표제의 의의를 설명하는 데 실패했고, 그 결과 현실의 인식과 제도 효과의 담론적 간극을 크게 하는 데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탈육체화된 정치인식과 담론은 인식론적이자 존재론적으로 작동하는 권력체계를 설명하는 데 실패한다. 여성으로 작동되는 비례대표제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구재획정 과정에서 여성 대표성의 논의의 삭제는 비례대표제의 불완전한 기획을 의미하는 것이자 남성으로 체현된(embodied) 정치권력이 작동되는 이면을 반증하는 것이다. 

 

여성이 어디에 위치하는가, 여성 정치인이 어떻게 재현되는가의 문제는 젠더의 상징질서 속에 배태돼 비례대표제 운영방식에 대한 국민의 일차적인 제도적 인식을 점유하는 것이자, 여성 대표성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제도에서 논의되는가는 제도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재의 비례대표제보다도 더 좋은 것이다. 그리고 이 좋음은 동수를 통한 다양한 비수도권 지역의 여성과 남성, 청년 남성과 여성, 장애인 여성과 남성, 이주 남성과 여성, 성소수자 여성과 남성 등으로 대표될 때 증명될 것이다.    

 

 

글쓴이 :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공동대표

* 상기 칼럼은 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 단체 활동가들의 자유로운 연재로 이루어지며, 오마이뉴스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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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2/0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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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서명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의 참여가 공수처 설치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서명하러가기>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공수처수첩 연재]

①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의 반대가 안타깝다 / 최영승

② 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 이선미

③ 검경이 원수지간? 백남기 농민 앞에선 '한 편' 됐다 / 김태일

 

검경이 원수지간? 백남기 농민 앞에선 '한 편' 됐다

[공수처 수첩③] 공수처, 가위와 바위의 싸움에 보를 더한다

김태일 참여연대 간사

 

지난 6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경찰청 업무보고를 받았다. 언론의 보도는 주로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한 경찰의 입장에 집중되었다. 경찰은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를 검찰이 불기소하거나 무혐의 처분한 사례를 제시하며 검찰의 권한 오남용 사례를 비판했다. 

 

물론 검찰은 지난 정권동안 숱하게 수사 및 기소권을 오남용하며 개혁 대상으로 몰리기를 자초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경찰과 검찰의 사이는 원수지간이기만 한 것 같고, 경찰은 검찰에 비해 제대로 된 수사기관인 것처럼 보인다. 

 

경찰은 당당한가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한국의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수준은 2015년 기준 OECD 국가 35개국 중 34위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경찰 상황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 2014년 미국 갤럽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당시 OECD 소속국 34개국 중 33위였다.

 

고 백남기 농민의 사례를 국민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합심해서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경찰 과실이 아니게 하려고 노력했다. 고인이 경찰의 직사 살수에 피격되어 쓰러진 장면을 세상이 다 봤음에도, 경찰은 (결국 나중에 수정된) "병사"라는 황당한 소견서를 명목으로 고인의 시신을 유족 동의 없이 무리하게 부검하려 했고, 검찰은 경찰의 부검영장을 별다른 이견없이 법원에 청구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경찰의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유가족의 고발 사건을 박근혜 정권 동안 수사하지 않았다. 어디 이뿐이랴. 정부의 실책을 비판하는 집회가 개최되면 경찰은 집회를 가로막거나 CCTV로 감시하고, 검찰은 집회 지도부를 기소하는 '팀플레이'를 펼쳤다. 경찰은 검찰의 비리를 몰랐거나 알더라도 제대로 처벌하기 어렵고, 검찰은 경찰 고위간부를 제대로 처벌한 적이 없다.

 

이렇듯 이명박-박근혜 정권 내내, 특히 정권이 연루된 대형 사건일수록 검찰과 경찰은 결코 서로를 견제하지 않았다. 지금은 수사권 문제로 둘이 대립하는 것처럼 보여도, 시민과 국가권력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그들은 한편이었고 상호 보완적이었다. 그렇기에 시민의 눈에 검경은 서로 적이 아니라 같은 편이었다. 그랬던 경찰이 이제 와서 인권경찰을 자임하면서 검찰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차라리 애처롭게 느껴질 정도다.

 

지난 정권에서 검찰과 경찰이 언뜻 사이가 나빠 보여도 막상 시민과 국가권력이 대립할 때는 협력하는 모습을 보인 이유는 명확하다. 둘 모두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비유하자면 사이가 안 좋아도 결국 한 배에서 나온 형제와도 같다. 때문에 정말로 검찰 및 경찰의 부패를 견제하려면, 권력의 근원부터 다른 완전히 독립된 사법기관이 필요하다. 

 

공수처는 이런 면에서 대안이 될 수 있다. 공수처의 설치 방안에 대해서는 각 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마다 다양한 안이 있으나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 공수처의 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거나, 혹은 형식적 임명권만 가진다는 점이다. 대통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검찰·경찰과 공수처가 차별화되는 가장 큰 지점이다. 이것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공수처가 아니다.

 

이러한 핵심을 보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쌍수 들고 환영해야 맞다. 공수처의 주요수사대상은 결국 정부기관의 부패와 비리가 될 수밖에 없고, 정부의 부패를 견제해야 하는 것이 국회, 특히 제1야당의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표면적으로는 공수처가 대통령의 칼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세우지만, 그것은 위에 언급했듯 공수처의 핵심을 오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공수처가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우려된다면 제1야당이 나서서 수정의견을 내어 공수처의 독립성을 더 보강해주면 될 일이다.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 여당도 열린 자세로 토론하자고 여러 차례 제안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를 막고 있는 것은 아무런 명분도 논리적 근거도 없다.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중인 참여연대 국정원 개혁, 선거제도 개혁, 공수처 설치 등이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가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가위로 바위를 이길 수 없다

 

대신 자유한국당은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을 견제하겠다고 하고 있다. 경찰도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빈틈없는 상호 견제가 되어 성역이 사라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어도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하는 한, 경찰로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것은 가위로 바위를 이기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수사권을 어떻게 조정한다 한들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검찰이고, 검찰의 비리를 검찰이 판단한다는 근본적 모순은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이런 가위와 바위의 싸움에 보를 더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완성하는 것이다. 고위 경찰 및 검찰의 비리를 공수처가 전담하고, 일반 경찰 및 공수처의 비리는 검찰이 전담하고, 경찰은 양자의 비리를 수사하여 검찰 비리는 공수처에, 공수처 비리는 검찰에 각각 의뢰 혹은 송치하면 된다.

 

어느 분야든 독점체제에서 부작용이 심해진다면 가장 확실한, 아니 유일한 해결책은 행위자를 늘려 독점을 깨는 것이다. 이통3사가 담합한다면 제4, 제5의 통신사가 나와야 하고, 국회 1당과 2당이 서로 야합한다면 3당, 4당이 나와줘야 한다. 그래야만 각 주체간 경쟁이 작동하고 비로소 특권이 깨지기 때문이다. 

 

공수처도 이와 같다. 사법 권력기구에 경쟁자를 추가하여 검찰의 기소독점체제에 균열을 가하고, 검찰과 경찰이 합심해 시민의 기본권이 위협받을 때 제3의 목소리를 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검찰·경찰·공수처 세 기관이 서로 감시, 경쟁하게 하여 권력기관 비리는 더 엄정하게 처벌하고, 국민의 기본권은 보다 철저하게 보호하자는 것이다.

 

사개특위는 앞으로 경찰에 이어 검찰 업무보고를 예정하고 있다. 아마 그때에도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사개특위는 단순히 경찰과 검찰 사이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들거나 중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 입장에서 더 좋은 것은 공수처를 설치하여 검찰과 경찰, 나아가 고위공직자 모두를 긴장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목, 2018/03/0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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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대상자의 생명 안전 확보를 위한 토론회

2018. 4. 24. (화)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취지 

 

2015년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1~2013년 3년간 임상시험 피험자들의 중대 이상약물 반응보고는 476건이었으며 이중 49명이 사망하였다. 이러한 임상시험의 숨겨진 위험 속에 노출된 임상시험의 대상이 되는 환자들이 존재한다. 임상시험은 매주 투명하고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상시험을 수익 창출 방안과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만 간주하는 병원과 정부의 편향된 시각이 존재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이미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라고 하는 임상시험 대행회사 등의 임상시험 유관산업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12.8%의 성장을 통해 2018년에는 시장 수익이 5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지어 이러한 임상시험의 활성화로 2020년 세계 5대 임상시험 강국 진입을 목표로 정부에서는 임상시험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임상시험 도중 발생하는 환자의 사망을 포함한 심각한 이상반응에 대한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임상시험윤리위원회조직들에 대한 제도적 검증과 실태조사가 우선 되어야 한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임상시험 사태에서도 나타났듯이 시험 대상이 된 폐암 환자들에게서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폐렴 합병증으로 임상시험 초기에 사망환자들이 발생하였다. 만약 폐렴이 처음 발생하였을 때 임상시험을 중단하고 안전성 점검이 이루어졌더라면 이후 추가적인 3명의 폐렴환자와 폐렴합병증으로 인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위험할 수 있는 임상시험이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생활비가 다급한 청소년들의 꿀알바로 둔갑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다.

 

임상시험에서 환자와 대상자 안전은 무엇보다 앞서야하는 가장 중요한 윤리적 가치이다. 물론 임상시험 중 위험을 예측하더라도 다른 대안이 없어 다급하게 임상시험약이 필요한 환자들도 있지만 이에 앞서 임상시험 대상자들에 대한 안전장치와 알권리를 반드시 확보해야만 한다. 

 

토론회 개요 

 

-일시 : 4월 24일(화)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주최 : 공공운수노 의료연대본부, 윤소하의원실,권미혁의원실, 고용진의원실, 참여연대

-토론 및 발제

      사회 : 현정희(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발제 : 김명희 사무총장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토론 : 네카(한국보건의료연구원)

             김재현(동남권원자력의학원분회장/의사)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김준현(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식약처 

             보건복지부/과기정통부 

수, 2018/04/1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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