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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유해발굴 공동조사단’ 제6차 유해발굴조사(3.8~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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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유해발굴 공동조사단’ 제6차 유해발굴조사(3.8~3.16)

익명 (미확인) | 화, 2019/03/05- 11:45

[다운로드] [보도자료]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0년이 넘었지만, 한국전쟁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에 대한 유해들은 전국 곳곳에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다. 이에 한국전쟁유족회, 4.9통일평화재단,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장준하특별법제정시민행동, 포럼진실과정의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2014년 2월 18일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유해발굴 공동조사단(이하 공동조사단, 단장 박선주 충북대 명예교수)”을 출범시켰다.

공동조사단은 지난 2014년 2월 24일부터 3월 4일까지 경남 진주 명석면 용산리 “진주지역 보도연맹사건 관련 민간인 학살 희생자”에 대한 1차 유해발굴조사를 통해 최소 39명의 유해와 탄두와 탄피, 버클 등 다수의 유품을 발굴한 바 있으며, 2015년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동 “대전형무소사건 관련 민간인 학살 희생자”에 대한 2차 유해발굴조사를 통해 최소 20구의 유해와 탄두, 탄피, 의안 등 다수의 유품을 발굴한 바 있다. 또한 2015년 11월 15일 충남 홍성군 광천읍 담산리 산 92번지에 대한 시굴조사를 통해 다수의 유해와 탄두를 발견함에 따라 2016년 2월 25일부터 29일, 3월 4일에서 8일에 걸쳐 3차 유해발굴조사를 벌여 최소 21명의 유해와 라이터 등 다수의 유품을 발굴하였다. 이어 2017년 2월 24일부터 3월 2일 간에는 경남 진주 명석면 용산리 제2학살지에 대한 4차 유해발굴조사를 통해 최소 38명의 유해와 안경, 탄두, 버클 등 30여 점의 유품을 발굴하였다. 지난 2018년에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아산시가 유해발굴사업을 지방보조사업으로 선정함에 따라 충남 아산시 배방읍 설화산 일대에 대한 5차 유해발굴 조사를 벌였다. 5차 발굴지는 아산지역 부역혐의사건의 희생지로서 희생자의 상당수가 부녀자와 어린아이들이었으며, 최소 208명의 유해를 비롯해 M1과 카빈의 탄두와 탄피, 비녀, 귀이개 등 다수의 유품을 발굴하였다.

공동조사단은 지난 다섯 차례의 유해발굴조사에 이어 오는 3월 8일부터 3월 16일까지 충북 보은군 아곡리 15-1번지 등에서 제6차 유해발굴조사를 벌인다. 특히 이번 발굴조사는 충청북도의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이며, 충청북도가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유해발굴조사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동조사단이 한국전쟁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의 유해를 발굴하기 시작한 2014년경부터 많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들의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왔다. 이번 6차 발굴조사 예정지인 충청북도는 2016년에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청주․청원지역 국민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들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에 걸쳐 청주경찰서와 청주형무소에 구금되었거나 청원군의 각 면에 소집되었다가 충북 청원군 분터골, 쌍수리 야산, 보은군 아곡리 등지에서 희생되었다. 청주․청원지역의 보도연맹원 희생자는 1,500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특히 이번 6차 발굴조사지역인 충북 보은군 아곡리 15-1번지 등에서는 150여 명이 희생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한국전쟁 당시 무수히 많은 민간인들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죽임을 당한 뒤, 지하 광산이나 이름 모를 산속에 수 십 년 동안 버려진 채 방치되어 왔다. 그나마 진실화해위원회가 일부 유해와 유품을 수습해 충북대학교에 임시 안치하였다가 2016년 세종시 추모의집으로 옮겨 모셨으나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후에는 국가 차원의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마땅히 가져야 할 법적․정치적 책임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조차 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뤄내 인권국가로 발돋음하기 위해서는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분들의 진상규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유해발굴 공동조사는 노무현 정부 이후 중단된 과거청산 작업의 일환으로 민간인 희생자들의 유해를 인도적 차원에서 발굴 · 안치하는데 있다. 또한 실질적인 과거청산에 필요한 법과 제도가 구비될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을 모아내는 한편, 이후 민간 차원에서 과거청산 작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 20대 국회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 등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중에 있으나 법안 심사만 2년이 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조속히 개정안을 처리해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향후 공동조사단은 지속적인 유해 발굴을 통하여 민간인학살 사건의 실상을 기록하고, 하루속히 국가가 나설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고 요구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들 또한 힘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기대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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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사업 책임자 불기소처분에 대한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2월 7일 (월) 오후 1시 ▶ 장소...
화, 2015/12/0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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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대의원대회 (소)

 

친환경 후보에 투표해 ‘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를 찍읍시다

- 환경운동연합 2016 전국대의원대회 개최, 총선 특별결의 채택-

- 3대 중점사업, 보호지역 구하기, 원전은 이제 그만, 댐졸업 캠페인 등 선정-

[caption id="attachment_15648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연합대의원대회 (소) 2월27 전국에서 참여한 환경운동연합 대의원들이 2016 중점사업과 총선 특별결의를 통해 힘찬 출발을 다짐하고 있다.Ⓒ이지언[/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2월27일 오후 2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약 2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3대 중점사업으로 ▲보호지역 구하기 ▲원전은 이제 그만 ▲ 댐졸업 캠페인 등을 선정하고, 총선의 해 특별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2016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사전행사에서는 영덕 탈핵주민찬반투표 사례와 공로패시상, 우수활동가, 우수회원상, 우수지역상 시상이 진행됐다. 영덕의 주민찬반투표 투쟁은 2015 하반기 환경운동연합 각 지역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된 것이어서 참석대의원 모두의 힘찬 박수를 받았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햇빛발전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지역형 에너지 자립기여, 동아시아기후네트워크의 지속적 활동을 통한 동아시아 지구환경문제 해결 노력 등에서 두드러진 활동으로 우수지역상을 수상했다. 우수활동가로는 김영철(고흥보성환경연합),김정도(제주환경연합) 활동가가 선정되었다. 우수회원은 이상호(강남서초환경연합), 김익중(경주환경연합), 장대홍(여수환경연합), 최정화(속초환경연합), 최종득(울산환경연합), 최복순(천안아산환경연합), 임지은(청주충북환경연합), 강석찬(화성환경연합)회원이 선정되었다. 10년 이상 근속하며 환경운동에 매진한 이성우(청주충북환경연합), 윤은상 (수원환경연합), 정남순(환경법률센터), 정숙자(대구환경연합), 탁영진(진주환경연합)회원과 20년 이상 근속하며 환경운동에 헌신한 강흥순(여수환경연합), 김경준(원주환경연합), 박현철 (함께사는길), 이성수(함께사는길), 차수철(광덕산 환경교육센터) 회원에게는 공로패가 수여됐다. 1부 행사에서는 2015 전국중점사업과 중앙사무처, 지역, 전문기관 등의 사업 및 결산 등이 보고됐으며, 안건으로 ▲2015 사업회계감사보고서 채택 ▲2016 중앙, 지역환경연합, 전문기관 사업 및 예산안 승인 ▲신규지역조직 가입 추인 ▲정관 개정 ▲특별결의문 채택 순서로 진행됐다. 2016년 3대 중점사업으로 ▲보호지역 구하기 ▲원전은 이제 그만-NO More Nuclear ▲ 댐졸업 캠페인 등을 승인했다. 2부 행사인 전국대의원 발언마당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대의원들의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새만금 해수유통,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운동,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국 캠페인, 기장해수담수화 주민투표 지원 등 전국에서 벌어지는 환경운동에 환경연합 대의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특히 장동빈 총선특위 위원장은 “총선을 맞이하여 8만 회원의 힘을 보여주자. 언론이 저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의 내용을 확산해야 한다”며 8만 회원들이 나서서 환경연합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우리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힘써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대의원들은 ‘총선의 해, 친환경 후보에 투표해 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를 찍자’는 20대 총선에 대한 전국대의원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4.13총선활동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했다.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 3년, 시민환경연구소가 100인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평가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환경정책은 낙제점에도 훨씬 못미치는 평가를 받았고, 국회는 그보다 더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총선을 우리의 ‘산과 강을 살리고 핵 없는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총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돌아오는 20대 총선에서 ▲반환경 인사에 대한 낙천 낙선운동 전개 ▲ 각 정당에 환경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 이의 수용을 촉구 ▲ 지역 후보들의 환경공약을 평가하고, 유권자들에게 관련 정보 제공 운동 등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선택의 기준을 제공하고, 반환경적 인사가 국회에 발을 붙일 수 없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하였다.

2016년 2월 2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조직운영팀장 김영숙 010-9135-2037 [email protected]

 

[20대 총선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전국대의원 특별결의문]

   총선의 해, 친환경 후보에 투표해 ‘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를 찍읍시다

  올해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총선의 해입니다. 올바른 대표를 뽑는 일은 단순히 민의를 올바로 반영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3년, 그리고 19대 국회 4년 동안 우리의 환경은 퇴행에 퇴행을 거듭했습니다. 시민환경연구소가 100인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평가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환경정책은 낙제점에도 훨씬 못미치는 평가를 받았고, 국회는 그보다 더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정책 퇴행의 결과, 겨울 4대강에서도 녹조가 피고, 기생충들에 감염된 물고기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경보는 갈수록 잦아지지만 특단의 저감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망자가 났어도 가해자들은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를 책임지고 풀어가야 할 환경부가 설악산케이블카 건설을 컨설팅하고, 환경영향을 축소하는 평가를 진행 하는 등 역할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강산을 지킬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환경을 훼손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번 총선을 환경정책의 퇴행을 저지하고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산과 강을 살리고 핵없는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연합은 총선특별위원회를 결성하고 다음과 같은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1. 반환경 인사에 대한 낙천 낙선운동을 전개한다.
  2. 각 정당에 환경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 이의 수용을 촉구한다.
  3. 지역 후보들의 환경공약을 평가하고, 유권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중앙과 지역의 모든 환경운동연합은 우리의 이런 활동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선택의 기준을 제공하고, 반환경적 인사가 국회에 발을 붙일 수 없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전국 8만 회원님들께 호소합니다. 더 이상 정치가 환경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각 지역에서 반환경 후보를 심판하고 친환경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탭시다. 초록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유권자들의 힘을 모아, 현실의 변화를 만들어 냅시다. 시민들께 호소합니다. 환경부를 비롯한 환경부서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나라의 환경정책을 정상 궤도에 올릴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라의 지속가능성을 보전하고,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초록 투표에 함께해 주십시오. 환경의 가치를 현실의 힘으로 만들고, 반환경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직접 행동해 주십시오. 4대강에 쉼표를, 핵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친환경 후보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 2. 27.

환경운동연합 전국대의원 일동

 
토, 2016/02/2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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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논평] 구글은 국내법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발 신 일: 2015년 10월 18일
문서번호: 2015-보도-018
담 당: 변정필 캠페인/인권교육팀장 ([email protected], 010-6355-7764)

*2015년 10월 18일 0시 이후 보도 전제로 배포합니다.

[논평] 구글은 국내법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2015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국내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구글본사와 구글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 대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글로벌 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이 보장하는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로서, 정보인권 측면에서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결정이다.

2013년 6월 구글이 미국국가안전보장국(NSA)의 정보수집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여러 나라 구글 이용자의 정보가 광범위하게 제공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2014년 7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한국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6명은 구글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내역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제3자 제공 등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내역에 대한 공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국내 개인정보 관련 법률이 국내 이용자들에게 보장하는 권리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재판에서 구글 측 대리인은, 구글코리아는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고 미국에 있는 구글본사는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16일 법원은 구글본사(Google Inc.)가 기업메일을 제외한 개인 지메일 가입자(@gmail.com) 4명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인적사항, 신원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의 제3자 제공 현황을 공개하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그간의 비공개에 대한 손해배상은 불인정하였으며 구글코리아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하였다.

최근 유럽사법재판소가 유럽연합과 미국 간 정보공유 협정(세이프하버)이 유럽 시민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하여 주목을 받았다. 유럽 법원이 유럽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미국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과 정보기관의 정보 공유에 제동을 건 것이다. 구글을 이용하는 우리나라 이용자 역시 국내법에 따른 개인정보 관련 권리를 보장받아야 마땅하다.

우리는 이번에 불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항소심을 통해 계속 다툴 것이다.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구글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열람권 등 우리나라 구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15년 10월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금, 2015/10/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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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직접 일본국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1명과 사망하신 5명의 유족들은 직접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하여 2016년 12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본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일본정부와 일본군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로 보고 일본에 법적 책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입장만 반복하면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1991년부터 일본 법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패소하였다

그 동안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또한 기대하였다. 2011년 헌법재판소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들이 배상청구권을 실현하지 못했다고 보고, 정부에게 이러한 장애상태를 제거하고 배상청구권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에게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도 묻지 않고,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10억엔을 지급하는 것으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협상 타결을 선언하였다. 협상 과정에서 정작 협상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피해자와 법적 책임, 배상청구권의 문제가 빠진 채 일방적으로 ‘타결’이 선언된 것이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이후 일본에게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실현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진실규명이나 기념사업에서 후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피해자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일본국에게 직접 법적 책임을 묻고 배상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다. 이미 2013년에 나눔의 집에 계시는 열 두 분의 ‘위안부’피해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본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고, 이번 소송은 두 번째 소송이다.

이탈리아 대법원은 나치 독일에서 강제노역을 당한 이탈리아인이 독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반인권적 범죄행위 등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국가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탈리아 법원도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가진 인권침해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한국 법원도 일본에 대한 재판권을 인정하고 일본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역사정의의 실현과 인권의 회복,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해 고령의 피해자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한국 법원을 직접 두드리게 된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한국정부는 하루빨리 2015년 12월 28일의 ‘굴욕적인’ 합의를 폐기하고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실현을 비롯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안내>

–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2016. 12. 28.(수) 낮 12시에 개최되는 “1263차 수요시위”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2016년 12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정 연 순

[민변][보도자료] 일본국상대 소송 제기 161227 (수정)

화, 2016/12/2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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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6일 -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폐지하고 앞으로 신규 석탄발전소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의 축소를 요구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석탄 시대는 끝났다’는 정부 선언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산업부는 석탄발전의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피해를 인정하면서도 20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기존 계획대로 강행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앞서 환경운동연합은 신규 석탄화력발전 용량은 폐지될 용량의 5배에 달해 고효율 설비로 짓더라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총량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특히 당진에코파워를 비롯한 9기의 신규 석탄발전 계획에 대해서 즉각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산업부가 스스로 “중장기적으로 석탄발전기 발전량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1,814만kW 규모의 신규 석탄발전 증설을 강행한다면 막대한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산업부가 기업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우선하는 국가 책무를 다하려면 신규 석탄발전소 증설을 당장 취소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시민사회와 연대해 신규 석탄발전 사업을 포기하도록 계속 촉구해나갈 것이다.

수, 2016/07/0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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