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개인정보처리방침(2018년 8월 1일~2019년 3월 4일)

지역

개인정보처리방침(2018년 8월 1일~2019년 3월 4일)

익명 (미확인) | 화, 2019/03/05- 10:26

수집항목

다음 사항은 (사)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이하 ‘지부’)의 회원 및 서비스이용자(이하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정보수집의 목적과 이용 및 정책적 보안을 규정한 것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개인정보보호규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부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 및 지침 변경 시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개인정보 취급자를 최소화 하고, 내부관리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이행 및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소중한 회원님의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정부의 법령 및 지침의 변경, 또는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이트 방문 시 수시로 그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지부는 회원가입, 후원금결제, 뉴스레터 발송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초 신청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웹을 통한 후원회원 가입 시

1) 필수항목

– 개인: 성명, 휴대전화번호 혹은 이메일

– 개인사업자: 사업자명, 휴대전화번호 혹은 이메일

– 외국인: 성명, 휴대전화번호 혹은 이메일

– 후원정보(자동이체CMS: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 주민번호 앞 6자리(사업자일 경우 예금주 사업자번호)/ 신용카드: 카드번호, 유효기간, 카드주 주민번호 앞 6자리, 본인인증 정보 등)

2) 선택항목

– 유선전화, 집 혹은 직장주소, 소식수신(SMS, 이메일, 우편물), 성별, 생년월일, 기부금영수증 정보

– 우편물수신주소

나. 캠페인/전화를 통한 후원회원 가입 시

1) 필수항목: 이름, 휴대전화번호 혹은 이메일, 후원금결제정보(신용카드: 신용카드 결제정보, 본인인증 정보 등/ 실시간 계좌이체: 금융결제원 계좌이체 전용 어플 설치, 어플 내 결제정보/ 일반 계좌이체: 은행명, 계좌번호 등)

2) 선택항목: 유선전화, 집 혹은 직장주소, 소식수신(SMS, 이메일, 우편물), 성별, 생년월일, 기부금영수증 정보

다. 일시후원 시

1) 필수항목: 이름, 휴대전화번호 혹은 이메일, 후원금결제정보(신용카드: 신용카드 결제정보, 본인인증 정보 등/ 실시간 계좌이체: 금융결제원 계좌이체 전용 어플 설치, 어플 내 결제정보/ 일반 계좌이체: 은행명, 계좌번호 등)

2) 선택항목: 유선전화, 집 혹은 직장주소, 소식수신(SMS, 이메일, 우편물), 성별, 생년월일, 기부금영수증 정보

라. 서비스 이용 시

1) 필수항목: 이름, 이메일 혹은 휴대전화번호

마. 온라인액션 참여 시

1) 필수항목: 이름, 이메일

2) 선택항목: 휴대전화번호

바. 이메일 구독신청 시

1) 필수항목: 이름, 이메일주소

사. IP Address, 쿠키, 방문 일시, 서비스 이용 기록

웹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위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이용목적

2.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 본인 식별: 이름, 이메일주소 또는 휴대폰번호
– 안내사항 전달, 의사소통 경로 확보: 이메일주소, 휴대폰번호
– 후원금결제: CMS 혹은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정보
–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부자 이름, 기부자 주민등록번호, 후원정보
– 회원소식지 등 우편물발송: 이름, 우편물 수령주소

3. 개인정보에 대한 공유 및 제공

지부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2.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4.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회원서비스를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수탁업체 위탁범위
(주)크레비스파트너스 회원DB관리 및 후원금결제/납입내역
GetResponse/스티비 뉴스레터 등 대량 이메일 발송
(주)월드피에이디 회원소식지 등 대량우편발송
포스트디엠 회원주기별 대량 우편발송
SG GLOBAL SUPPORT SERVICES SDN BHD 회원관리
㈜제너럴휴먼 전화 후원신청 응대

 

– 후원금 승인ㆍ정산을 위해 PG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수탁업체 위탁업무내용
금융결제원 후원금 청구를 위한 CMS자동이체 결제수단 제공
CMS 코리아 후원금 청구를 위한 휴대폰 결제수단 제공
(주)한국사이버결제 후원금 청구를 위한 신용카드 결제수단 제공
나이스페이먼츠 주식회사 후원금 청구를 위한 신용카드 결제수단 제공

보유 및 이용기간

5.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기부금영수증 발행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와 기부결제정보를 보관합니다.

-보존 항목: 이름, 기부자(예금주)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결제기록
-보존 근거: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보존 기간: 5년(중단 시부터)

6.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1) 이용자가 회원 가입과 후원 등을 위해 입력한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참조)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2) 문서 형태의 개인정보는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참조) 일정기간 별도의 서류함에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3) 이용자가 이벤트 등을 위해 입력한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4)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나. 파기방법
1)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분쇄 혹은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2)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7.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의 권리 및 행사방법

-이용자 및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 대리인은 홈페이지에 마련된 회원정보변경을 통하여 상기 정보를 언제든지 열람, 정정 요청할 수 있으며,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상기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혹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이용자 또는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5.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및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지부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를 가집니다. 하지만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인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후원금결제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 우편물 수신 등의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8.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지부는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용자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운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 이용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지부가 쿠키를 통해 수집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페이지 뷰 현황 등에 한하며, 그 외에 다른 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 수집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접속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하고, 이용자의 관심분야를 파악하여 서비스 개편 등의 척도로 활용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이용자는 쿠키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웹 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쿠키의 저장을 거부하실 경우 쿠키를 사용하는 일부 페이지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쿠키 설치 허용 여부를 지정하는 방법(Internet Explorer의 경우)
① [도구] 메뉴에서 [인터넷 옵션]을 선택합니다.
② [개인정보 탭]을 클릭합니다.
③ [개인정보취급 수준]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9.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대책

지부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운영

지부는 전자형식의 파일로 보관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해킹 등으로부터 기술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업체인 ㈜크레비스파트너스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부에서는 업체의 올바른 업무를 감시하고, 관련 법령의 준수여부를 확인합니다.

전자적 형태로 변환된 약정서는 지부에서 허가한 담당자만이 취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부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내부관리계획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 해킹 등에 대비한 대책

지부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훼손에 대비해서 자료를 수시로 백업하고 있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나 자료가 누출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으며, 암호화 통신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상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 실시

지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지침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수정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물론 개인정보를 다루지 않는 직원도 연 2회 이상의 교육을 통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라. 개인정보 관리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전적으로 본인의 휴대전화번호 혹은 이메일의 인증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인증 후의 정보에 누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하며, 타인과 컴퓨터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나 도서관 같은 공공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 작업 종료 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후 웹 브라우저를 종료해야 합니다. 지부는 이용자의 개인적인 부주의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문제와 기본적인 인터넷의 위험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0. 개인정보의 보호책임자

지부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회원의 개인정보에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의, 의견, 불만을 제기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다음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이름: 김서진 (간사), 이은영 (팀장)
소속: 모금회원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이름: 이경은 (사무처장)
소속: 사무처

개인정보보호 관련 연락처
전화: 02-730-4755
E-mail: [email protected]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www.118.or.kr/118)
–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4)
–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www.spo.go.kr /02-3480-2000)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 /02-392-0330)

11. 고지의 의무

현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개정 최소 7일 전부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 이 개인정보취급방침은 2018년 8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고일자: 2019년 3월 4일
– 시행일자: 2019년 3월 5일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초점]

중국 광동지부의 마스크 기부에 황포군관학교기념관 등에서 감사 피력

연구소 중국 광동지부(지부장 김유, 사무국장 박호균)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를 맞아 중국내 독립운동가 후손 및 한국 독립운동과 관련이 있는 여러 기념관에 마스크를 기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대표적인 보훈·현충시설인 황포군관학교기념관과 광저우 기의열사능원 측은 3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의 뜻을 밝혔다. 황포군관학교는 1924년 6월 중국 국민당 지도자 쑨원이 세운 군사학교로 의열단을 비롯해 많은 한국인 청년들이 입교해 독립운동을 위한 군사 훈련에 매진했다. 광저우 기의열사능원은 1927년 12월 11일 중국 공산당이 무장봉기를 일으켜 ‘삼일천하’로 끝난 이른바 광둥 코뮌 희생자들을 안장한 곳으로 연구소는 지난 1월 중국 광동지역 항일유적답사를 통해 위 두 곳을 방문한 바 있다. 아래는 황포군관학교기념관과 광저우 기의열사능원 홈페이지에 실린 기사를 번역한 것이다.
– 엮은이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서로 협조하고 대처하며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자

– 애국적 한국 인사 황포군관학교기념관에 마스크를 기증하다

3월 16일 애국적 한국인 박호균(민족문제연구소 광동지부 사무국장) 씨는 황포군관학교기념관에 KN95마스크 50개와 정의롭고 참된 사랑이 담긴 편지를 보내왔다. 편지에는 “과거 어려웠던 항일독립운동 시기에 함께 힘을 모아 주시고, 함께 극복해 나갔던 선조들의 마음을 되살려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신 고마운 분들께 작으나마 마음을 전달합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수량은 비록 많지 않았지만우리 기념관은 한국 친구들의 깊은 우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역사상 황포군관학교와 한국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일찍이 황포군관학교는 한국독립운동을 위해 많은 군사·정치 인재를 양성한 바 있는 한국 독립운동 군사간부의 배후 기지였다. 황포군관학교 옛터에는 한인 학생들이 생활하고 학습했던 흔적이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 있다. 과거의 혁명전쟁부터 오늘날 전염병과의 전쟁까지 중-한 국민의 우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어려울 때 서로 협조하여 대처하고 함께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서광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 황포군관학교기념관 홈페이지에 실린 기사 : https://bit.ly/3bj2Aug

 

광저우 기의열사능원에 한국인 친구가 마스크를 보내왔다

3월 18일 광저우 기의열사능원은 소중한 선물을 받았다. 한국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이며 둥관(東莞)
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친구 박호균 선생이 KN95 마스크 30개 보내왔다. 우편물 위에 한자로 “무
한 힘내라! 대구 힘내라! 백의 영웅 힘내라! 한국 친구 보냄”이라는 글자가 씌어 있었다. 우리는 선물
받은 마스크를 방역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경비원들에게 지급하였다.
한국 민족문제연구소 회원들은 마스크와 함께 깊은 정을 담아 위문, 축복하는 편지도 보내왔다.
“지난 항일독립운동 시기에 한-중 인민이 함께 적과 싸웠던 선조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현재도 그 일을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중국인들이 하루 빨리 곤경에서 벗어나기를 기원
하고,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고 안전하며 건강하기를 바라면서 무한 힘내라, 대구 힘내라! 중국 힘내
라! 한국 힘내라! 전세계 힘내라!”
선물은 비록 가볍지만 우정과 의미는 깊다. 중-한 양국 국민들의 우정은 광저우 기의열사능원에서
오랜 역사를 이어 받았다. 1927년 12월 광저우 봉기에 조선 청년 150여명은 중국 전우들과 함께 싸
웠고, 최후까지 진지를 사수하다 대부분 희생되었다. 이들은 위대한 국제주의 정신과 대공무사한 혁
명적 영웅 기개를 보여 주었다. 조선 열사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1964년 중조인민혈의정(中朝人民血
誼亭)을 건립하였다. 건축양식은 정자 처마에는 진달래꽃과 (광저우시의 꽃인) 붉은 목화 문양으로 조
선 특색을 띄었다. 또 “중조 양국 인민의 전투와 우정은 오래도록 푸르리라”고 글자를 새겼다. 광저우
기의열사능원은 수년 동안 많은 한국의 공식 대표단과 방문객들이 찾아와 중국과 깊은 우정을 맺
었다.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한국 민족문제연구소는 한국의 민간단체로서 최근에 광저우 기의열사능
원, 광동혁명역사박물관, 하이펑 홍궁홍장, 상하이 송경령 능원 등 100여개 중국 내 기념관에 마스크
를 선물했다고 한다. 현재 코로나19가 여러 나라에서 확산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친구들
의 진지한 우정은 전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손잡고 방역하고, 난관을 함께 건너며, 함
께 싸우고,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하는 협동정신은 오래도록 푸를 것이다.
• 광저우 기의열사능원 홈페이지에 실린 기사 : https://bit.ly/2xjTcIq

지난 1월 중국 광동지역 항일유적지 답사 중 황포군관학교기념관과 광저우 기의열사능원을 방문한 연구소 회원들 모습

수, 2020/04/22- 01:20
0
0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성명]

보호장비 남용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부산구치소 노역수형자 사망 사건에 대한 입장

 

부산구치소 노역수형자가 수용된 지 32시간 만에 숨졌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벌금 500만원 미납으로 체포된 ㄱ씨는 5월 8일 오후 11시께 부산구치소에 수용됐다. 3년 전부터 심한 공황장애를 겪고 지난해 초부터 약을 복용하던 ㄱ씨는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독방에 수용되었는데 9일 오전부터 독방 문을 발로 차는 등 불안 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소측은 같은 날 오후 3시50분께 ㄱ씨를 폐쇄회로텔레비전이 설치된 보호실로 옮긴 뒤 보호장비로 묶었다. ㄱ씨는 보호장비 착용 14시간만인 10일 오전 5시44분께 의식을 잃었고 오전 7시 4분께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30여분 뒤 사망 판정을 받았다. ㄱ씨의 유족은 소측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법무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직접 감찰에 나섰다.

 

우리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수용자 의료 처우 및 보호장비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한다. 먼저, 소측이 ㄱ씨의 공황장애를 알면서도 장시간 보호장비를 계속 착용시킨 것은 아닌지 밝혀져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ㄱ씨의 형은 사망 전날인 9일 동생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 확인이 필요하다고 소측에 말했지만 ‘공휴일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라’, ‘월요일에 면회신청을 하면 화요일에 접견할 수 있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한다. 소측은 건강진단이 이뤄지지 않아 공황장애 진위를 입증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 형집행법 제97조는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고 의무관은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소측이 ㄱ씨 가족의 호소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ㄱ씨의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소측이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유족이 폐쇄회로텔레비전을 확인한 결과 사망 당일 오전 6시 16분께 교도관이 ㄱ씨의 땀을 닦아주고 손발을 풀어주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한다. 유족은 소측이 6시 44분께 ㄱ씨의 움직임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병원으로 늑장 후송한 책임을 묻고 있다. 해당 교도관이 ㄱ씨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도 ‘골든타임’을 놓친 것은 아닌지 밝혀져야 한다.

 

한편, 부산구치소와 법무부는 사건 발생 후 10일이 지난 5월 20일 언론이 보도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을 스스로 공개하지 않았다. 부산구치소에서 법무부에 이 사건을 보고했는지, 보고했다면 법무부가 이 사건을 대외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도 밝혀져야 할 것이다. 부산구치소 또는 법무부가 자신의 과실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은폐한 것이라면 이 또한 책임을 져야 할 일이다.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용자 의료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ㄱ씨가 부산구치소에 수용된 5월 8일은 금요일 밤으로, 의무관 4명이 모두 퇴근한 후여서 신입 수용자가 받아야 할 건강진단이 시행되지 않았다. 휴일에는 의무관이 출근하지 않아 보호장비를 착용한 수용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한다. 휴일에도 교정시설의 의료 처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의료 인력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보호장비의 남용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ㄱ씨의 사인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보호장비의 장시간 사용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사망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임은 분명하다. 보호장비 착용으로 손발이 묶여 자신의 건강 악화를 교도관에게 알릴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형집행법 제97조는 “도주ㆍ자살ㆍ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등에는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형집행법 시행령 제120조 제1항은 “교도관은 소장의 명령 없이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장의 명령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 후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장비 사용 권한을 사실상 교도관에게 일임하고 있어 교도관이 필요 이상으로 보호장비를 남용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없는 것이다.

 

보호장비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첫째, 신체를 직접 구속하는 보호장비를 보호실·진정실 수용으로 대체해야 한다. 일선 교정시설에 자살 및 자해 방지 등의 설비를 갖춘 보호실·진정실이 있다. 이미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는 10개 교정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후 2019년 법무부에 원칙적으로 보호실·진정실을 활용함으로써 보호장비 사용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보호실·진정실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권고 불수용’으로 공표하기까지 했다. 법무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이 이번 사망 사건으로 이어진 것이다.

 

둘째, 보호장비의 무기한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형집행법령은 보호장비의 최장 사용기간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건이 발생한 부산구치소는 2017년 8월~2018년 7월 보호장비를 착용한 382명 중 1일 초과 3일 이내인 경우가 192명으로 절반이 넘었다. 심지어 10일을 초과한 사례도 1명 있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서기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의 보호장비 사용 기간이 1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전체 보호장비 사용 건수의 30~40%에 달했다. 2019년 권고에서 국가인권위원회도 “흥분한 수용자가 그 흥분 상태를 장시간 계속 가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보호장비로 인해 더욱 흥분상태가 유발되는 측면도 있다”며 “보호장비를 지속적으로 장기간 활용하기 보다는 심신안정을 위한 심리상담이 더 유용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셋째, 둘 이상의 보호장비 중복 착용을 금지하여 수용자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중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에 사망한 ㄱ씨는 금속보호대, 벨트보호대, 양발목보호장비 등으로 손발이 묶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손발이 묶인 채 몸에 밀착되어 이동이 불가능하고 바닥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어 보호실의 비상벨을 누르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80조는 “하나의 보호장비로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서기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 보호장비 사용 건수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보호장비 일시 중지·완화를 의무화하고 그 사유를 확대해야 한다. 형집행법 제184조 제2항은 “교도관은 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목욕, 식사, 용변,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교도관의 재량에 맡겨두고 있을 뿐이다. 불가피하게 보호장비를 사용하더라도 수용자의 용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장비의 사용을 일시 중지해야 한다. 또한 수면시간에도 보호장비를 일시 중지·완화해야 할 것이다. 2019년 권고에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적어도 수용자의 수면권과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수면시간에는 보호장비를 해제하거나 최소한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으나 법무부는 수면시간에도 자살 등 사건이 많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보호장비의 남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1년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노역수형자에게 수갑과 발목보호대, 금속보호대, 머리보호구를 채워 폭행하고 상해를 입혀 2016년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4년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조아무개씨가 머리보호장비, 수갑, 발목보호장비 등을 28시간 동안 착용해야 했다. 이번 ㄱ씨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장비 남용을 막을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비슷한 사건은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

 

2020년 5월 26일

광주인권지기 활짝, 난민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인권영화제,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18개 인권단체)

The post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성명]보호장비 남용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부산구치소 노역수형자 사망 사건에 대한 입장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수, 2020/05/27- 00:50
0
0

작은 만찬 웹 게시물

후원행사가 가능할지 숙고를 거듭했습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지지와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신다면
환경정의를 위해 더 진실한 걸음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환경정의 활동에 힘이 되어주세요!

2020. 06. 24(수) 늦은 6시 30분
문학의집. 서울

*초대 손님에게는 초청장이 발송 되었습니다.
*기부를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 상단의 ‘후원’의 일시후원을 이용해 주세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기획운영실 02-743-4747)

목, 2020/05/28- 01:13
0
0

미군기지 탄저균 실험실 폐쇄 및 진상규명과
21대 국회 특위 구성 및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6월 9일(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정문 앞

○ 사회 :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청구 운동본부 권명숙 상황실장(서울진보연대 집행위원장)

○ 기자회견 순서

1) 발언
-. 이장희 교수(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 조헌정목사(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청구 운동본부 대표제안자, 예수살기 상임대표)
-. 녹색연합(신수연 정책팀장)
-. 역사복원국민운동본부(송태경 상임대표)
-. 민주노총 서울본부(차진각 사무처장)

2)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국민 안전과 생명 위협하는 탄저균 등 세균실험실 즉각 폐쇄하라!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주한미군 기지에 세균실험실 운용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라!

– 21대 국회는 탄저균 진상규명 및 실험실 폐쇄와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와 방역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특위를 설치하고, 즉시 이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코로나19로 인해 무엇보다고 보건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바로 국민들의 안전,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근 이태원 집단감염에서 미국형(C형)바이러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주한미군과 관련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온국민이 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주한미군 기지에 세균실험실을 배치한다는 최근 시민사회의 폭로와 언론보도에 온 국민들이 우려와 걱정, 분노로 요동치고 있다.

이미 코로나19 보다 더 무서운 탄저균실험이 2009년에서 2014년사이에 용산미군기지에서 15번이나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다. 주한미군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용산기지에서 모두 15차례의 사균화된 탄저균 검사용 표본을 반입해 분석하고 식별장비의 성능을 시험했으며 교육훈련도 진행했다. 당시 SOFA합동위원회에 주한미군 생물학 검사용 샘플의 반입 절차를 문서화한 합의권고안을 제출했으나 형식적인 절차 뿐이었다.

최근 부산의 시민사회와 언론보도를 보면 주한미군은 비밀리 한반도에서 전면적 생화학무기 세균전 준비를 위해서 탄저균 실험을 포함하여 세균실험 프로그램인 주피터(JUPITR)프로그램(2013-2019)과 그것의 후속단계인 센토(CENTAUR)프로그램 (2019-2020 4분기)을 운용하기 위한 직원채용 공모를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사실상 부산 이외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각지에 세균실험실을 배치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나 한국이 가입한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대한민국을 위험천만한 세균실험실장으로 만드는 것에 다름없다.

특히 온국민이 코로나19 방역에 모두가 힘을 쏟는 상황에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생화학 무기를 준비하려는 미국이 힌반도 에서 세균전을 대비한 유독 한반도에 탄저균을 몰래 반입하고, 세균실험실을 운용하고 있다니,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용산미군기지는 작년 12월 200차 한미SOFA합동위원회 합의로 반환협상이 개시되었다. 그러나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용산기지주변 녹사평역 오염조사에서 기준치의 1170배에 이르며, 시민사회가 밝혀낸 84곳의 용산기지 오염사고 등 심각한 상황임에도 용산미군기지에 대한 오염조사 및 정화에 대한 모든 협의내용이 일체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국민이 국가 방역체계의 통제를 받고 있지만, 주한미군과 그 가족, 기지 근무자 4만 8천여명은 한국 방역 체계의 구멍이다. 용산미군기지 역시 방역체계의 치외법권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주한미군과 미군기지에 대한 문제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데도 마치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성역의 영역으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더 이상 주한미군기지를 성역으로 두어선 안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미군당국이 탄저균 등 세균실험실(세균전부대)을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주한미군 기지에 전면배치하려는 계획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공개하게 해야 하며, 한반도에서 생화학 세균전 준비용인 탄저균 실험실 및 그 후속인 센토 프로그램의 운용을 당장 중단하도록 미군 당국에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세균샘플반입은 없다’던 미군측의 주장이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탄저균 등 생물학 검사용 샘플의 한국내 반입시 우리 정부에 통보하는 내용의 형식적인 ‘합의 권고안’말고 실효적이고 구속력있는 규정을 포함하는 한미SOFA협정의 근본적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한미SOFA에 긴급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어, 미군당국이 환경오염, 전염병발생 그리고 위험한 생화학 무기 실험 실시 등과 관련하여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 이를 긴급통보하고 방제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사를 받아들인다는 점을 협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미군기지. 시설내에 위험한 무기 반입과 미군의 군사작전시에는 사전에 한국에 통고하는 규정이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독일보충협정과 미-필리핀 협정과 같이 미군의 군사화물의 세관통과를 면제하고 있는 한미SOFA협정의 제9조(통관 관세),5항(다), “미합중국에 군대에 탁송된 군사화물”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세관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삭제되어야한다. 

2. 용산미군기지 반환 계획을 공개하고 기지 내부 환경오염 조사 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오염원인자가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비용을 부담하는 오염자 부담 국제법 원칙에 따라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해 미군당국이 책임지도록 요구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법령과 자체 환경관리기준에 부합하도록 미군당국의 부담으로 기지 내에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점과 미군당국이 미군의 시설사용 및 군사작전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관하여 원상복구의무 및 배상의무를 진다는 환경피해와 관련한 미군의 구체적 의무를 정하고 분명히 명시해두어야 한다.

또한 미국측 환경치유기준인 KISE(미군에 의해 야기되는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독일 보충협정 처럼 미군기지안에서도 국내 환경법령을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사항이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우리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심각한 위험에 놓이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반환협상과정, 조사절차 및 조사결과를 상호 합의 없이는 일체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SOFA 합동위원회 부속 합의서 규정은 개정되어야 하며, SOFA 환경분과위에 민간 NGO참여도 보장되어야 한다.

3. 미군당국에게도 주한미군이 코로나관련 한국 보건의료규정에 적용되로록 하며 한국보건의료체계에 적극 협조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국민이 국가 방역체계의 통제를 받고 있지만, 주한미군과 그 가족, 기지 근무자 4만 8천여명은 한국 방역 체계의 구멍이다. 미군당국은 한국정부와 함께 공동으로 주한미군과 미군무원, 가족, 미군기지에서 근무하는 외국국적의 민간협력업체 직원들을 포함하여 한미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지금까지 주한미군에서 자체로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관련 전수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

또한 선언적 규정에 국한되어 있는 미군기지에 대한 현행 환경오염규정 및 보건위생 규정을 실효적이고 구속력있는 SOFA개정으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독일 보충협정과 같이 국내 보건의료규정이 주한미군에 적용되도록 한미SOFA협정을 개정하고, 주한미군은 한국보건의료법과 체계에 따라 적극 협조해야 한다.

4. 이를 위해 21대 국회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탄저균 진상규명 및 실험실 폐쇄와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와 방역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특위를 즉시 설치하고, 즉시 이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2020년 6월 9일

미군기지 탄저균 실험실 폐쇄 및 진상규명과 21대 국회 특위 구성 및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청구 운동본부,서울민중행동

민주노총 서울본부, 녹색연합, 서울진보연대,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을 위한 주민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촛불대헌장범국민협의회,촛불민심관철시민연대,평화통일시민연대,역사복원국민운동본부,유라시아평화의길,국민주권2030포럼, 범민련 남측본부,전두환심판국민행동,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연방시민회의

The post [미군위, SOFA개정국민연대 등][기자회견문] 미군기지 탄저균 실험실 폐쇄 및 진상규명과21대 국회 특위 구성 및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수, 2020/06/10- 00:4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