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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제주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법률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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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제주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법률적 쟁점

익명 (미확인) | 화, 2019/02/26- 13:56
<div class="xe_content"><h2><strong>[오마이뉴스 연재] 영리병원이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되는 이유</strong></h2> <p> </p> <h3 style="text-align:right;"><strong>이찬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strong></h3> <p style="text-align:right;"><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14844&quot; target="_blank" rel="nofollow"><strong>[링크] 오마이뉴스 원문보기</strong></a></p> <p> </p> <p><strong>참여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국내 영리병원 제도화</strong></p> <p> </p> <p>의료 산업화를 표방하면서 참여정부는 대다수 보건의료계 및 노동시민사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3~2004년 경제자유구역법의 제·개정을 강행하면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의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리병원을 제도화하였다. 제정 법률에서는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제도화하였으나, 정부는 외국인 진료만으로는 영리병원 운영이 어려워서 외국 대규모 영리병원의 유치 및 이를 통한 외국인 투자 촉진과 투자 외국인의 정주를 촉진하기 어렵다는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1년 만에 법률을 개정하여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였다.</p> <p> </p> <p>이로써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제한된 영역이기는 하지만, 국내의료기관들은 건강보험법제상의 당연요양기관으로 건강보험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비영리병원인데 반하여, 외국인이 개설하는 외국의료기관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산하 영리병원으로 개설하여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고, 급여비용을 임의로 정하여 운영하면서 그 수익은 모기업인 외국인투자기업이 갖는 영리병원 방식의 보건의료 전달체계에서 1국 양제(1國 兩制)가 제도화된 것이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에 실제 외국인이나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한 영리병원이 설립된 사례가 없어서 현실화되지는 않았을 뿐이다.</p> <p> </p> <p>참여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경제자유구역에 제한적으로 제도화된 영리 외국인 설립 영리병원 제도 적용 범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확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을 제정, 시행하였다. 이로써 참여정부가 경제자유구역에 도입한 영리 외국의료기관 제도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전면적으로 도입되어 보건의료 전달체계에서 1국 양제가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 확대된 것이었다.</p> <p> </p> <p><strong>보건의료 전달체계에서 1국 양제 유지할 것인가 – 철학과 원칙의 문제</strong></p> <p> </p> <p>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 국한하여 볼 때,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허용은  건강보험상 당연요양기관으로서 건강보험급여 환자에 대하여 법정 급여를 제공할 의무에서 면제하고, 내외국인을 상대로 하여 임의적인 수가와 건강보험상의 요양급여의 범위를 제한받지 않는 임의적인 의료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p> <p> </p> <p>이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내국 의료기관에 대한 심각한 역차별을 의미하는 것이며, 보건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및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병원 운영의 사례가 영리적으로 성공할 경우 내국 의료기관의 상당수는 당연요양기관제를 폐지하고 비급여 환자만을 상대로 한 의료행위를 허용하여 줄 것을 집요하게 요구할 것임이 분명하여, 의료기관 당연요양기관제와 건강보험을 근간으로 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의료체계 전반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고가 끊임없이 있어 왔다.</p> <p> </p> <p>한편으로는, 3개월 이상의 정주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이 경우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므로(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참조), 대부분의 정주 외국인들은 저렴한 의료비가 적용되는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될 것이므로, 결국 제주도 내 외국의료기관은 결과적으로 3개월 미만 체류 단기 외국인 여행객과 내국인 비급여 환자만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하여야 하므로, 이들 역시 병원경영이 어려움에 직면할 경우 내국 의료기관과의 차별 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p> <p> </p> <p>지난 15년 여 동안 경제자유구역에서 단 하나의 외국 영리병원의 개설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2003년 참여정부가 외국영리병원의 법제화로 투자 유치를 촉진하겠다면서 법률 제정을 강행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실증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p> <p> </p> <p>적어도 참여정부는 보건의료 전달체계에 관한 한, 국민들의 건강권을 최우선시하여야 하는 정부의 책무를 망각하고 외국인투자를 촉진하여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미명하에 원칙과 철학을 내팽개친 정책적 과오를 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참여정부를 계승하였다고 자부하는 현 정부는 국내 공공의료체계의 균열 내지는 붕괴를 초래할 위험을 내포한 영리 외국의료기관 법제를 유지하여 1국 양제를 존속시킬 것인가? 현 정부는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p> <p> </p> <p><strong>제주영리병원의 법률적 쟁점</strong></p> <p>  </p> <p><strong><span style="color:#3498db;">가. 현행법 하에서의 내국인진료 금지가 가능한 지 여부</span></strong></p> <p> </p> <p>경제자유구역법의 특례와는 달리, 제주특별법은 외국인 의료기관의 개설 요건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그 허가권을 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개설 요건'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하여 해석론상의 여지가 있을 것이나, 법 제309조에서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약국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등, 경제자유구역법의 관련 조항들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는 입법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보면, 제주특별법은 외국의료기관이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것을 법률상 예정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조례에서 내국인 진료금지를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p> <p> </p> <p>제주특별법에 의하여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도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고, 다만 제16조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사전 심사 규정 제1항에서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사전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항으로, 2호에 의료사업의 시행내용을, 제5호에 도내 고용효과 등 경제성 분석 및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규정하여 이 항목들을 통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사 기준을 분명히 하고 있고, 제3항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통보하는 경우에 필요하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p> <p> </p> <p>결국 제주특별법은 영리병원인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요건과 관련하여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시 일반적으로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해당 개설 허가를 신청한 병원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도내 고용효과 등 경제성 분석 및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사를 한 결과 내국인 진료를 허용할 경우 보건의료체계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내국인 진료금지 또는 외국인 전용 이라는 조건을 부과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p> <p> </p> <p><span style="color:#3498db;"><strong>나. '녹지법인'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전망</strong></span></p> <p>   </p> <p> </p> <p>제주특별자치도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녹지국제병원을 설립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법인')는 2015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당시 사업계획서에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 의료 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동 사업계획서 8p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p> <p> </p> <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21/583/001/b0f1…; alt="b0f168052ec36cd1c59c471860eee685.png" /></p> <p> </p> <p>즉, 사업 시행자인 녹지법인 스스로 의료서비스 대상을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성형 미용/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도 제주도 방문 중국인 등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대상이어서 국내 공공의료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물론, 사업계획서 전문이 공개되어 확인되어야 사업계획의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적어도 사업계획서상의 결론적인 내용으로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영리의료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로 사업계획을 제안하여 사전심사를 통과하였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p> <p> </p> <p>따라서 2018년 12월 5일자 제주도지사의 외국인진료에 국한한 외국인의료기관개설허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보도자료에 첨부하여 공개한 사업계획 자료가 정확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번 내국인 진료 금지를 내용으로 한 조건을 부과한 개설허가 처분은 녹지법인 스스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로서 일단 적법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다수의 의견과는 달리 필자 개인적으로는 녹지법인 측이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조건 취소 행정소송은 제주특별자치도 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p> <p> </p> <p><span style="color:#3498db;"><strong>다. 사업계획 변경의 가능성(내국인 대상 포함)</strong></span></p> <p> </p> <p>녹지법인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녹지법인 측이 승소 확정될 경우 결국 내국인 진료가 가능한 제주영리병원이 출범할 것이고, 패소가 확정될 경우 녹지법인 측은 투자금 회수 및 투자로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 상실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 또는 더 나아가 한중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투자자 국가 제소 조항에 따른 국제 중재 재판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것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p> <p> </p> <p>특히, 패소 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경로적 수단으로 녹지법인 측은 내국인 진료를 포함한 내용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것이고,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는 조례 제16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변경 심사를 하여야 할 것인데, 이 경우 같은 항 제5호 '도내 고용효과 등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 여부가 실질적인 변경 승인 여부 및 그 처분의 적법성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p> <p> </p> <p> </p> <p><strong>법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대안</strong></p> <p> </p> <p>현 상황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손해배상의 위험에 노출된 매우 유동적인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이고, 한 편으로 영리외국의료기관의 출범이 국내 공공 보건의료체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에 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 </p> <p>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적어도 한중자유무역협정의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입법 조치권 및 한미자유무역협정에 의할 때에도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투자자가 없는 현 시점에서 시급하게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법 상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외국의료기관 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다. 그것이 시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김광수 의원이 2019년 1월 30일자로 대표발의한 제주특별법안과 같이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변경하는 개정 법률안을 제정, 즉시 시행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p> <p> </p> <p>그리고 이러한 입법적 조치가 완료되면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의 변경은 입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며, 재판상의 손해배상 내지 투자자 국가 제소조항에 따른 손해배상 중재판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위험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입법적 조치는 궁극적으로 녹지법인측으로부터 정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측이 녹지국제병원의 부지 및 건물 일체를 원가 이하로 매입하여 국공립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p> <p> </p> <p>부디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국회가 뜻을 모아서 영리외국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칠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현 상황을 타개하기를 바란다.</p> <p> </p> <p>*투자자 국가 제소조항(ISD):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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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의료 민영화 ③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 지난해 10월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는 2차 공동 파업을 시작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 지난해 10월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는 2차 공동 파업을 시작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재헌 |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최근 지지율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의료 개혁’을 앞세우며 의료 자본을 위한 규제 완화에 열심이다. 가장 최근엔 새 의료기기의 전면적인 ‘선 진입-후 평가’ 도입을 약속했다. 말하자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모든 새 의료기기를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즉시’ 3년 동안 비급여로 환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3년 뒤 신의료기술평가와 건강보험 등재 여부를 평가하는데, 이 기간에도 비급여로 계속 쓸 수 있고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지 못해도 퇴출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새 의료기기의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기관이 아니다. 그래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임상적 안전정과 유효성을 입증받아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업계는 필수적인 신의료기술평가를 얼토당토않게 “중복 규제”라고 아우성치며 정부를 압박해 왔다. 신의료기술평가를 ‘킬러 규제’라며 벼르던 윤석열 정부가 업계 요구를 전면 수용하려 한다. 이렇게 되면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이용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은 의료기기 업체의 임상시험 대상이 된다. 동시에 의료기기 업체가 비용을 들여 거쳐야만 하는 임상시험의 비용도 환자가 대신 부담하는 셈이다. 또한 겉으로 비급여를 관리하겠다고 해 놓고 실제론 비급여를 양산하는 표리부동한 처사이기도 하다. 의료기기 업계로서는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을 것이다.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개인 의료정보를 민영보험사들에 개방하려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 민영보험사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건보공단의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호시탐탐 노려왔다. 건보공단의 빅데이터를 민영보험사가 보유한 신체나 개인 정보 등과 결합하면 개인을 식별해 낼 수 있고, 보험사들은 이를 이용해 보험 가입 거절, 보험료 인상, 보험금 지급 거절 등으로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들은 이유도 모르고 피해를 당할 수 있다. 또 개인의 내밀하고 민감한 의료 정보가 외부로 유출돼 범죄에 이용될 위험도 있다. 민영보험사들을 비롯한 기업들은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 비용 지출에 인색하다. 무엇보다 민영보험 육성은 건강보험 약화로 이어진다. 민영보험사들 궁극의 목표는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의료대란’을 핑계로 비대면 진료(원격의료)를 전면 시행하고 법제화하려 하고 있는데, 역시 문제적 규제 완화다. 원격의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의료기기 업체, 통신 대기업, 플랫폼 업체들을 위해 정부는 끈질기게 허용하려 해왔다. 그러다가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라는 이름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됐었다. 이를 틈타 비대면 진료를 중개하는 플랫폼 업체들이 난립해 큰 수익을 올렸는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서 비대면 진료가 불법인 상황이 됐다. 이들 플랫폼 업체들은 돈벌이가 끊겼다며 아우성쳤고 정부는 이들의 요구를 수용해 ‘시범사업’이라는 꼼수로 비대면 진료를 지속할 수 있게 해 줬다. 그러다가 정부 자신이 초래한 ‘의료 대란’을 발판 삼아 비대면 진료를 전면적으로 시행 중이고, 이제는 이를 제도화하려 하고 있다. 의사가 없어서 의료 대란이 발생했는데 비대면 진료를 전면화하면 없던 의사가 갑자기 생기기라도 한단 말인가.

정부는 코로나19 기간 행해진 비대면 진료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수행한 바가 없다. 의약품 오남용, 무진료 처방, 불법 조제 등의 문제들이 불거졌지만 정부는 무시했다. 미국에서 2016년 조사한 민간 기업의 원격 진료 결과를 보면, 정확히 진단을 내린 경우는 76.5%에 불과했다. 또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확한 치료 및 관리 방법을 제시한 것도 54.3%에 불과했다. 정부는 그동안 시행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엄밀한 평가와 부작용 사례들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의료 대란 재발을 막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은 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일 뿐이다.

 

원문보기 :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65780.html

일, 2024/11/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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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대란이 9개월을 넘어서며 병원 현장과 환자들의 고통은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의료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책임도 느끼지 못한다며 여전히 ‘의료 개혁’ 운운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국민 생명에 아무 관심이 없는 윤석열 정권은 더는 정부로서 의미가 없음을 밝히고, 위기를 이용해 추진하는 의료 민영화가 정부 ‘의료 개혁’의 실체임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윤석열은 대통령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선거 전략을 위해 한국 의료를 파탄 낸 장본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대란은 없다’며 그 흔한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10개월이 돼 가는 동안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한 수많은 이들의 억울한 죽음과, 무너지는 의료 현장을 하루하루 힘겹게 떠받치는 의료 노동자들은 안중에도 없는 대통령은 자격 미달이고 존재 이유가 없다.

의료 위기를 틈타 미국식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의료 개혁’의 본질은 의료 민영화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다 촛불에 막힌 ‘적폐’들을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민영 의료보험사에 환자 치료를, 보험사와 의료 기관 간 직계약을 허용하려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미국식 의료제도로 가는 길로, 공적 사회보장제도인 의료를 팔아넘겨 보험사의 돈벌이 영역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민영보험사들이 돈을 더 벌 수 있다면 ‘김건희’를 제외한 모든 것을 팔아 넘길 셈이다. 심지어 국민건강보험에 있는 개인 건강‧질병정보도 민영보험사들에게 넘겨주려 한다. 건강보험을 대체하겠다며 보험사들이 요구한 것들을 들어주는 데 여념이 없는 것이다. 전 국민이 반대해 온 의료 민영화가 윤석열 정부에서 실현될 위기다.

국민건강보험을 축소하고 뒤흔드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환자 의료비를 인상할 계획이다. 지금도 OECD 최저 수준인 보장성을 더욱 줄이면 지금도 비대한 민영보험이 건강보험의 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파탄내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없다며 보장을 줄인다더니 대형병원 구조조정 보상에 연간 3조3천억 원을 쓰겠다고 하고, 의료 대란으로 손실을 본 병원 수익 보전에도 올해에만 2조 원 넘는 건보료를 쌈짓돈처럼 갖다 썼다. 그뿐인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도 기업을 대표하는 자(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를 위원장으로 앉히고, 검증되지 않은 의료 기술을 검증없이 도입해 환자를 실험대상 삼는 일에까지 건보 재정을 쓴다고 한다. 환자의 의료비를 경감하는 데 써야 할 건강보험 재정을 자본의 돈벌이를 위해 가져다 쓰며 건강보험제도를 망가뜨리는 짓을 서슴지 않고 있다.

가난한 이들의 의료비도 대폭 올리겠다는 정부다. 부자 감세로 수십조의 국고를 거덜내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생존 그 자체로 고통받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 이용에 그 책임을 전가해 ‘의료급여 정률제’를 시행하려 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파서 죽을지, 굶어 죽을지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인가?

공공의료는 어떠한가? 윤석열 정부는 정작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기본 안전망인 공공의료를 말려 죽이고 있다. 공공병원은 ‘경제성’이 없다며 설립을 취소시켰다. 코로나19에 헌신한 공공병원 회복 예산은 0원으로 전액 삭감했고,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도 60%나 삭감했다. 공공의료를 죽이며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유일하게 내세우고 있는 의대 증원조차 공공의료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대로 의대가 증원된다면, “바이오, 신약, 의료 기기 시장이 커질 것이므로 의사가 늘어도 의사 소득은 줄지 않을 것”이라는 대통령의 의도 대로 의료 상업화 마중물로서의 의대 증원만 관철될 우려가 크다. 환자와 병원 노동자의 고통에 무관심하고, 노동자 서민의 건강권을 배반하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 오로지 재벌 병원과 의료 민영화를 위한 기업 돈벌이만을 위하는 정부는 더 이상 그 존재 의미가 없다. 우리 모두의 의료를 파탄내고 위기를 틈타 의료 민영화를 재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는 주장한다.

 

윤석열 정부는 사람들을 고통에 빠트릴 의료 민영화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축소 시도 중단하라. 건강보험에는 손도 대지 마라!

윤석열 정부는 기만적인 ‘약자 복지’ 운운 중단하고, 의료급여 정률제 폐기하라.

윤석열 정부는 정부로서 자격이 없다. 공공의료 강화 못하는 정부는 이제 그만 물러나라

 

 

2024년 11월 19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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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저희는 오늘 윤석열 정부 ‘의료 개혁’의 실체가 의료 민영화라는 것을 밝히고 그것을 막아내겠다는 결의를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과 함께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 ‘건강보험 종합계획’, 그리고 ’1차 의료 개혁 실행 방안’까지.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의대 증원과 의정 갈등 블랙홀에 이목이 집중돼 가려져 왔던 그 내용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보다 자본의 이윤을 우선하는 의료 민영화입니다. 미국식 의료 체계의 도입니다.

 

의료 민영화를 할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다고 말하는 정부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 개혁’의 핵심은 건강보험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정부는 소위 ‘필수의료’ 위기가 건강보험 때문이라고 합니다. 건강보장을 줄이고 환자 의료비를 올리겠다고 합니다. 시장 실패가 낳은 위기가 왜 건강보험 탓입니까. 또 OECD 최저인 보장성을 줄이면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정부는 건강보험 제도를, 노후 의료비 저축 제도 같은 것으로 바꾸겠단 이야기도 했습니다. 사회보험에서 각자도생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건강보험 제도를 붕괴시키는 것,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민영보험사를 위한 것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파탄을 내고 있습니다. 대형병원에 이미 2조 원 넘게 퍼줬고, 5년 간 10조를 지원한다더니, 3년간 10조를 더 얹어준다고 합니다. 건보재정 수십조 원이 대통령 주머니 속 쌈짓돈입니까? 의료비 경감에 써야 할 우리 보험료를 병원 자본 뱃속에 끝도 없이 쏟아붓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망가뜨리면서 민영보험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돈이고 국민 동의를 다 받아가면서 쓸 수는 없다’고 한 대통령이 우리의 가장 민감한 질병정보와 건강정보를 민영보험사에 넘겨준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처럼 민영보험사가 의료를 통제하도록 보험사와 의료 기관을 연계시켜준다고도 했습니다. 바로 미국식 의료 민영화로 가는 지름길을 열어주려고 합니다. 보험사들이 그토록 바라던 바이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하지 못했던 것을 의료 대란을 틈타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건강관리서비스’라면서 보험사들이 직접 환자 치료를 하도록 사실상 영리병원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후보 시절부터 영리병원에 찬성한다고 했던 대통령입니다.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위한 위험천만한 규제 완화도 ‘의료 개혁’에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안전과 효과가 미처 검증되지 않은 의료 제품도 기업이 팔아서 돈 벌도록 허용해 주겠다고 합니다. 환자 안전보다 기업 이윤이 우선이라는 이 노골적으로 비윤리적이고 위험천만한 정책에도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 위원장이 바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처럼 이 정부 ‘의료 개혁’의 실체는 환자의 안전을 팔아넘기고, 국민 모두의 의료정보도 팔아넘기고, 건강보험 제도도 민영보험 돈벌이에 팔아넘기겠다는 의료 민영화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민영화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민영화입니까.

 

의대 증원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대통령이 직접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의대 증원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서”라고요. 대통령에게는 의료를 산업으로 만들면서 그 기업들 돈벌이에 이바지할 의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의사들을 지역 공공의료에 배치하자는 정책도, 의료 취약지마다 병원 짓자는 것도 정부가 한사코 반대하는 것입니다.

 

의료 파탄에도 아랑곳않고 국민들이 죽던 말던 의료 민영화를 계속하겠다는 대통령과 이 정부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뼛속까지 시장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민영화를 중단할 리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만이 우리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부는 필요 없습니다.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를 멈추기 위해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은 투쟁할 것입니다.

 

 

□ 박나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사무장

 

- 의료대란 관련 의료 현장 발언

현재 서울대병원은 의사 집단행동 이후로 의료 대란을 겪었고 현재도 진행중입니다.

비단 이것은 서울대병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병원은 이미 이전에 겪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거나 지하에서 암암리에 하던 것들이 현재는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일 겁니다.

 

1. 간호사들에게 업무 과중

의사들은 자기 선배들을 통해 여러 일을 인수인계받고 배우며 일해 왔습니다

2월 이후 의사의 공백을 매꾸기 위해 간호사들에게 업무가 전가되었고, 간호사들에게 일을 가르쳐줄 인력은 없습니다

전공의가 외래에서 해야 할 일을 이젠 간호사에게 대신하라 요구합니다. 외래에서는 몰려드는 환자를 하루하루 막말로 쳐내기 바쁩니다.

간호사들도 어떻게 이 일을 전공의가 다했는지 신기하다고 합니다.

의사 업무를 대체하는 사람들은 서로서로 물어가며 환자들의 기록을 작성합니다. 생소한 용어, 생소한 검사를 교육받지 못한 상태에 내몰리며 환자를 봐야 합니다.

그저 오늘은 내가 아는 케이스의 환자가 왔으면 하는 이런 희망을 품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2. 병동 간호사 업무 과중

예전에도 의사 수 부족으로 의사에게 오더 및 다른 수행을 부탁하면 함흥차사 였습니다

병동에서 기다릴 여유도 없었지만 이젠 기다릴 의사도 없습니다.

병동 간호사들은 없는 의사 공백을 서로 메꾸거나 이제는 전담, 전문 간호사들에게 의존해야 합니다

현장 순회를 가면 간호사들은 2월보다는 전담 전문 간호사가 있어서 괜찮다며 자기를 위로합니다.

 

3. 병동 이탈

병동에는 의사 집단행동 이후에 환자 수는 줄었지만 중환만 남아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업무중증도는 과중되고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울며 겨자먹기로 PA간호사의 길을 선택합니다

의사 집단행동 이후 전공의가 없어 폐쇄된 병동의 간호사들도 언제 우리 병동이 오픈할지 장담할 수 없고 다른 병동으로 일용직처럼 팔려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부서에 지원합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인지, 해야 하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병동의 중환자를 보기 힘들어 일단 PA 관련 공고가 나오면 지원하고 생각합니다.

 

4. 병원 노동자들의 업무 이관

꼭 간호사들에게만 업무가 이관된 것은 아닙니다. 수술장에서 인턴이 환자를 이송하는 일 또한 이제는 다른 직종에게 이런 업무가 이관되며 업무가 과중되고 있습니다.

수술 후 환자의 중환을 모니터하거나 병동에서 중환을 모니터할 때에도 이젠 비 의료진이 모니터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인력을 넣어 달라 호소하면 병원에서는 환자 수가 줄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의료 대란 이후 병원 현장은 아수라장입니다. 어쩌면 2월보다는 안정기를 찾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안전한 간호를 수행하고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하긴 어려운 환경이라 생각합니다.

 

의료 개혁이라고 정부는 말하지만, 말 그대로 개혁하지만 가짜 개혁인 의료 개혁 이제라도 바로잡고 환자를와 시민들을 위한 개혁을 해야 합니다.

 

의사 업무를 간호사에게 이제 법으로 이관할 수 있다고 하지만 환자가 안전하게, 시민들이 안전하게, 병원 노동자 필수 인력 충원하고 교육 시행. 환자의 안전을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반드시 정부는 이 아수라장의 병원 현장을 돌아보고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윤석열 정부가 정책 기조 중 가장 앞세우는 것이 바로 ‘약자 복지’입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말을 후보 시절, 당선 이후 인수위 시절, 그리고 임기 시작 이후 지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선 당연히 세금이 충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법인세와 상속세와 같이 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깎아 주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세수가 감소하면 당연히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들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빠르게 피해를 입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이전에 없었던 조 단위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에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1천 원에서 2천 원 외래 이용 시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자기부담금을 총 진료비의 4%에서 8%로 올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수급 당사자들은 정률제 개편안을 ‘굶어 죽을지 아파 죽을지’ 선택하라는 개악안이라고 평가합니다. 정부의 의료급여 개악안은 지금도 미충족 의료가 높은 빈곤층에게 비용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들어 의료 접근성과 건강권을 침해할 게 불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에 대한 대안은 정률제 개악안을 철회하는 것뿐입니다.

더 화가 나는 것은 정부가 의료급여 개악안을 발표하면서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도덕적 해이자로 내몬 것입니다. 이는 의료급여에 대한 전형적인 편견에 기반한 거짓입니다. 병원 이용과 진료 내용은 환자가 아니라 공급기관에서 정합니다. 아파서 병원에 방문하면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지 언제 다시 내원해야 할지 병원에서 정해 줍니다. 안 그래도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병원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차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비용 부담으로 비급여 치료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합니다. 어떤 수급자는 치료받던 병원에서 쫓겨나고 어떤 수급자는 대기만 하다 의사 얼굴도 보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또 어떤 수급자는 명백한 불법임에도 보증금을 요구받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가 정률제 개악안을 발표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재정 절감, 줄어든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 가장 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권을 넘어선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7월 의료급여 정률제를 논의한 회의에서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원칙보다 낮게 정했습니다. 그때 정부가 이유로 들었던 것이 세수 부족이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약자 복지란 말입니까.

너무 치졸합니다. 의료급여 그리고 건강보험에 대한 후퇴 또 공공의료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의료 시장화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정부의 목적은 명확히 부자와 기업들을 위함입니다. 자신과 같은 계급의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전체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폭거입니다.

윤석열 정부 5년간 기업과 부자 감세를 통해 83조 7천억의 세수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 기업과 부자들의 곳간으로 들어갈 83조 7천억은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전체 국민의 건강을 비롯한 기본적인 권리를 후퇴시킬 비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약자라 불리길 원하지 않습니다. 약자를 병풍으로 이미지 정치하는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를 규탄합니다. 우리는 국가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류가 살아가는 데 필수 요소라고 정하고, 권리라고 이름 붙여 온 그것들을 같은 사람이기에, 권리로서 보장받길 요구할 뿐입니다. 정부에 요구합니다. 빈곤층에 대한 차별과 낙인을 조장한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의료급여 개악안을 즉각 전면 철회하십시오.

 

□ 강성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부위원장

 

모두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보수와 진보 정부를 떠나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하는 역대 최초의 정부이며 각종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며 국민건강보험을 빈 껍데기로 만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한시적으로 도입하였던 비대면 진료를 노동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의 안전성 문제뿐만 아니라 수가 인상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문제, 중계기관 도입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진료비 증가, 비급여의 확산 등 많은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건 지방 소멸을 이야기하면서 지역의 의료공공성을 원초적으로 말살하는 정책입니다. 또한 소액의 실손보험금을 쉽게 찾게 해준다는 이유로 보험업법 개정안 일명“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을 도입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보험사가 전산으로 개인 건강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합법적인 조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란 이름으로 1차 의료에 해당하는 만성질환 관리를 민간기업이 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으며, 의료 산업화란 이름으로 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하겠다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당당히 밝히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빅데이터에는 국민의 가족관계, 재산, 소득, 질병 내역, 검진 결과 등 모든 정보가 시계열적으로 보관되어 있어 민간보험사가 보유한 개인정보에 건강보험 빅데이터가 제공되어 결합 된다면 가입자에게 지급 거부, 보험 가입 제한, 보험료 인상 등에 악용될 소지를 넘어 결국에는 공보험인 건강보험과 경쟁하는 미국식 의료 민영화로 갈 것입니다.

 

정부는 2026년이면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선다고 스스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 발생한 의료 대란을 수습한다며 비상 진료체계란 이름으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닌 대형병원 적자 보존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인상, 가산, 신설, 진료비 선지급 등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건강보험 재정 남용을 해결책이라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의료 대란 수습책으로 형식적으로 건정심 의결을 거쳤다는 명목으로 매달 1,882억원+@ 금액을 대형병원에 지원하고 있으며, 필수의료 패키지로 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 10조 이상을 사용한다고 발표하였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에 3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남용하는 정부는 올해가 불과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 ‘24년 예산 편성된 12조1,658억 원 중 4조500억 원만 교부하여 교부율이 33.3%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연말까지 미지급된 금액을 모두 교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으로 정부의 재정적자가 역대 최고로 심각한 상황에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이 제대로 전액 지급될지 걱정이 앞설 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는 법으로 정해진 정부지원금조차 지키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며 “2025년 예산안”에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법정 지원금 비율 14%인 12조2,590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12.1% 수준인 10조 6,211억원을 편성하여 2025년도 예산에 1조6,379억원을 과소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2015년부터 올해까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미달 금액이 10년간 18조4,753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미지급된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지급은 물론 2025년도 예산안에 과소 편성된 정부지원금도 복원시켜야 합니다. 미지급된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한 보장성 확대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6개월은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각종 의료 민영화 정책 추진, 민간보험 활성화, 건강보험 재정의 남용을 통한 미국식 의료 민영화로 요약됩니다. 정부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의료 민영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국민들이 병원비 걱정 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계속해서 공공의료와 건강보험을 축소하고 의료급여 대상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정책을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적 저항으로 정권에 위기가 올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화, 2024/11/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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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돈벌이를 위해 환자를 미검증 기술들의 실험대상 삼겠다는 위험한 계획을 중단하라.

-환자 안전의 보루이자 현대 의학의 근간인 의료기술 검증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정부는 전무후무하며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

 

윤석열 정부가 의료 파탄 와중에도 기업의 돈벌이만을 위한 실로 위험천만한 규제 완화를 꺼내 들었다. 지난 21일 발표한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다. 지금까지도 정부가 우리 보건의료 체계를 개악해 오직 보험사, 제약사, 의료기기 기업들이 돈벌이하기 더욱 쉽게 만들어 주느라 여념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다.

 

이번 발표는 ‘신의료기술평가’라는 제도를 없애겠다는 내용이다. 이 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제도다. 이를 윤석열 대통령은 ‘킬러 규제’라 부르며 폐기하고 싶어해왔다. 기업들이 원하기 때문이다. 제대로 검증된 기술만 환자에게 써야 한다는 건 상식이자 현대 의학의 근간이다. 기업들은 환자 치료보다는 영리 추구가 지상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검증을 피하고 싶어 하고 역대 정부들도 검증을 우회하는 개악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정부처럼 아예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겠다고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신의료기술평가라는 보건의료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와 그 제도를 담당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기능이 사실상 중단된다. 이번 발표는 그간의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제도와는 완전히 다르다. 비급여 사용 후 신의료기술평가를 한다는 정부의 말 때문에 혼동해선 안 된다. 정부는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를 단순 등급 분류 기능으로 격하시키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다시 말해 신의료기술평가는 더 이상 안전과 유효성을 평가해서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탈락시키는 평가 장벽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오직 80일간의 식약처 허가만 받으면 새 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쓸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그간에는 250일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한 검증과정을 거쳤는데 이 절차는 사라지게 된다. 처음엔 주로 디지털 기술들인 140여 개 품목만 우선 시행한다고 했지만 적용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정부는 발표했다.

 

기업들은 식약처 허가에서 검증이 됐는데 신의료기술평가를 또 받아야 한다는 걸 ‘이중규제’라고 거짓 주장을 꾸준히 해왔다. 그러나 식약처 인허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는 완전히 다른 제도다. 식약처에서는 기기 자체의 물리 화학적 안전성 정도를 확인하지만, 신의료기술평가는 그 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를 환자에게 했을 때 안전성과 효과성, 환자에게 미칠 수 있는 부작용과 합병증 등을 검증한다. 사실상 후자가 진정한 의미의 의료기술 평가에 해당한다.

 

정부 정책 대로 기업들이 앞으로 이런 평가 없이 앞으로 제품을 팔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쉽게 땅 짚고 헤엄치듯 돈벌이를 할 수 있겠는가? 또 환자들의 안전은 얼마나 위태로워지겠는가? 두 결과 모두 불 보듯 뻔하다.

 

정부는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식약처 허가 단계에서 검증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기존과 같은 80일 기간 동안 무슨 검증 강화를 수 있을까? 게다가 업체 희망 시 기존기술 여부 확인(30~60일)도 80일 안에 동시에 진행한다면서 말이다. 이 경우 식약처의 안전성 검증 기간은 오히려 더 짧아질 것이다. 눈속임조차도 너무 성의가 없어서 조금만 들여다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이 제도 신설로 “관련 산업의 활성화라는 결과물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산업 활성화’가 진정한 목적인 것이다. 식약처는 가짜 약 인보사 사태 등에서 봤듯이 국민을 위한 규제 당국이 아니라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처’처럼 처신해 온 지 오래다.

 

정부는 또 “현장 사용 중에도 안전성을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 기술은 퇴출할 계획”이라며 그것을 “안전성 우려 해소”라고 한다. 검증 없이 의료기술을 사용하다가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그제서야 퇴출하겠다고? 환자를 사실상 실험대상 삼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기업이 충분히 시간과 비용을 들여 안전과 효과를 확보하고 그것을 규제 당국이 확인한 후에 환자에게 사용을 해야지, 환자에게 사용을 해보고 죽거나 다치면 철수하겠다니. 이런 정부는 전무후무하다.

 

정부는 제도 도입의 이유로 “새롭고 다양한 의료기기의 발전 속도를 제도개선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여 시장진입이 지연”됐다는 것을 댄다. 어처구니없다. 새로운 의료기기에 걸맞은 제도를 마련해서 검증을 하면 될 일이다. 오히려 새로운 기술이라면 더 철저하고 엄밀한 평가가 필요하다. 랜싯(Lancet) 같은 저명한 학술지도 “디지털 기술이라는 이유로 안전과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명확한 틀이 없는 상태로 의료에 AI 등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하면서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것은 환자와 의료시스템에 가장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은 바 있다.

 

정부 정책은 비급여를 대폭 늘리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종류의 비급여다. 그간의 비급여는(신의료기술평가 제도 도입 이후의 경우) 안전성과 효과는 있다는 신의료기술평가 검증은 통과했지만 비용효과성이 부족해 비급여였다면, 이제는 아예 안전과 효과를 입증받지 못한 비급여다. 위험한 데에다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환자는 이중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 비급여를 통제하겠다는 정부 주장과도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시장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미검증 기술들을 들이면 보건의료 체계는 엉망이 될 것이다. 의료 파탄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정책은 정부 ‘의료 개혁’의 본질을 보여준다. 이 정책은 이미 2월 정부가 ‘의료 개혁’의 핵심으로 내놓은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예고된 바 있다. 의료 대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은 이처럼 기업 이윤을 위해 환자 안전과 생명을 팔아넘기는 의료 민영화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수장인 것부터가 이 정부 ‘의료 개혁’의 본질을 보여준다. 그것은 기업의 돈벌이가 최우선이라는 것이다.

 

이런 전무후무한 의료 민영화를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는 퇴진밖에는 답이 없다. 이 정부가 조금이라도 더 오래 정치 권력을 가질수록 환자의 안전과 이 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갈 것이다. 국민들이 이를 막아낼 것이고 우리는 함께 싸울 것이다.

 

 

2024년 11월 28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목, 2024/11/2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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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모든 의료민영화 쿠데타 시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는 즉시 해체되어야 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임명한 조규홍 장관은 계엄 위헌 여부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스로 내란 공모의 일부임을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년 1월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구성을 위해 기업을 포함 민간단체 160여 곳에 위원 추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건정심은 건강보험료와 의료 수가 및 건강보험 정책을 심의 및 의결하는 기구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참여하는 중요한 기구다. 당장 사퇴를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도 고작 8명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성이 부족한 건정심 기구에 민영보험사까지 포함하는 160여개의 기관에 추천 의뢰 공문을 보낸 것은 마지막까지 ‘알박기’ 행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포함해 내란공모자들의 입맛에 맞는 이들로 채워 건강보험의 공적체계를 흔들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내란공모자 조규홍에게 명령한다. 지금 당장 독단적 알박기 업무를 중단하고 건강보험을 포함, 모든 보건복지 업무에서 손을 떼라!

우리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를 즉각 해체할 것을 요구한다. 윤석열 정권이 그간 거짓 포장지를 씌우고 추진해 온 ‘의료개혁’은 모두 의료상업화와 미국식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건강보험을 개혁한다면서 공적보장성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고,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와 질병정보를 민영보험회사에 넘겨주는 내용을 추진해 왔다. 부자에게는 감세로 수십조를 퍼주고, 의료재정을 절약해야 한다며 가난한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본인부담을 높이는 정률제 방안을 내놓았고, 시민들의 도덕적 해이로 구닥다리 여론몰이를 하고, 노동자 서민들이 투쟁으로 일궈낸 중증환자들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후퇴시키고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려 했다. 내란수괴범 윤석열은 민영보험사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주려 병원과 민영보험회사의 직접계약을 허용하여 건강보험당연지정제를 뒤흔드는 정책까지 시도하려 했다. 명백한 의료민영화 쿠데타 계획이며, 이 모든 것을 추진하는 기구는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였다. 따라서 윤석열과 함께 의개특위는 해체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12월 3일 밤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을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충격적인 계엄 포고령을 잊지 않고 있다. 이는 윤석열이 주범인 의료파탄의 책임을 무마하고, 계엄 정국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의료인들을 향해 폭력적으로 행사되었다. 우리는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의 권리를 인정하나, 단 한 명의 의대증원도 안된다는 지금의 전공의 집단행동은 명분이 없음을 비판해 왔다. 이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동시에 계엄 포고령에는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의 일체의 정치활동 금한다는 것이 포함돼 있었다. 이는 노동자들의 파업투쟁과 시민들의 집단행동의 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민주주의적 폭력이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성명에서 밝힌 바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는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파업 투쟁은 노동자들의 가장 강력한 권리다. 시민들의 집단행동은 윤석열을 퇴진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향후 윤석열 정권의 퇴진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철도노조를 포함, 총파업에 나서는 모든 노동자, 시민들의 권리를 지키고 연대하기 위해 함께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끝)

 

2024. 12. 10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화, 2024/12/1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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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 모의 혐의자 조규홍은 의료 민영화 정책 전면 중단하라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시도가 실패한 후 강력한 시민들의 저항이 벌어지고 있다. 탄핵 투표가 있던 7일에는 100만 명이 모여 윤석열의 탄핵과 퇴진을 주장했다. 평일 저녁에도 매일 수만 명이 모여 윤석열 탄핵과 퇴진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윤석열 일당의 쿠데타 시도의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의료를 전면적으로 시장화하려고 윤석열이 추진해 오던 의료 민영화 정책들은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 비상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여해 쿠데타 공모, 방조 혐의가 있는 내란 범죄 수사 대상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이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복지부는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가입자, 공급자, 공익대표 등 각 8명 전체 24명으로 구성)를 구성할 새로운 위원 추천을 의뢰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제약바이오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가 포함돼 있고 가입자 단체 중에는 민간보험 노동조합이 포함됐다.

이는 건정심을 대폭 물갈이해 바이오산업계의 이익과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윤석열이 민간보험을 활성화하고 의대 증원 등으로 바이오산업계를 지원하려 한 정책 등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을 비침습 의료기술 전체로 확대해 안전하지도 않은 의료기술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평가유예 기술 사용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하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도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정부가 지급해야 할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12조1658억 원 중 절반 가량인 6조1158억 원을 올 회계 마감이 임박한 아직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을 공격하고 민간보험을 활성화하는 정책의 일환이다. 즉각 전액 지급하라.

 

윤석열의 무력 쿠데타는 실패했지만, 의료 민영화 쿠데타는 조규홍에 의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의료 민영화 쿠데타도 즉각 멈출 것을 경고한다.

 

 

 

2024년 12월 10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화, 2024/12/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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