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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취재요청] 노동법률단체 긴급선언 기자회견, 1세대 노동변호사 문재인 대통령님 만납시다 : 노동기본권은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 2019. 3. 5.(화)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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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취재요청] 노동법률단체 긴급선언 기자회견, 1세대 노동변호사 문재인 대통령님 만납시다 : 노동기본권은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 2019. 3. 5.(화)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

익명 (미확인) | 월, 2019/03/04- 10:01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담당자 금속노조 법률원 탁선호 변호사 02-2635-0419

제 목 :

[취재요청노동법률단체 긴급선언, 1세대 노동변호사 문재인 대통령님 만납시다 :

노동기본권은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전송일자 :

2019. 3. 4.()

전송매수 :

총 2

 

[취재요청]

노동법률단체 긴급선언

1세대 노동변호사 문재인 대통령님 만납시다 :

노동기본권은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 일 시: 2019. 3. 5.() 10

○ 장 소청와대 분수대 앞

 

1. 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 노동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 노동법률단체 소속 법률가들은 지난 2월 27()부터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밀실 야합을 규탄하고 헌법상 노동3권과 국제노동기준에 따른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라 함앞에서 집단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3. 경사노위는 지난 2월 19일 탄력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여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소위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발표하였습니다이어 3월 7(경사노위 제2차 본위원회를 앞두고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인 △쟁의행위시 직장점거 금지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엄격화(의결 정족수 강화동일 사안 재투표 제한투표기간·횟수 제한유효기간 설정 등△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2년→3~4△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삭제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한국노총이 위 내용 중 상당부분에 동의하여 곧 노동관계법령 개정사항에 관한 경사노위 합의가 있을 것이라는 소식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4. 경사노위 본회의 위원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노동법 개악안들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지 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취약계층을 대변한다는 명목으로 여성/청년/비정규직 근로자대표를 선출해놓고정작 이들은 영문도 모르는 상태에서 경사노위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탄력근로제 개악안노동법 개악안이 추진되고 있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경사노위고용노동부한국노총 및 경총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어떤 권한으로 이런 위법행위를 연달아 강행하고 있는지 대답해야 합니다.

5. 경사노위에서 논의 중인 사용자측 의제는 대부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최순실과 재벌들의 거래대상이었습니다박근혜는 밀실에서 재벌총수들과 독대하면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돈을 내도록 요구하였고 재벌총수들은 그 대가로 대체근로 허용쟁의행위 요건 강화와 같은 민원사항을 전달했습니다그런데 촛불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려면 사용자 민원을 들어주어야 한다는 논리로 ILO핵심협약 비준 논의 구도를 왜곡하면서 재벌들의 청탁을 들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정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사회적 대화를 맹신하고 있고재벌들은 음험한 밀실에서 나와 당당하게 노동법 개악을 주장하고 있으며한국노총은 부끄러움 없이 동원된 사회적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노동적폐 관료들은 재벌에 선물을 주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6. 노동법률단체 소속 법률가(노무사·변호사·법학자 등)들은 사회적 대화라는 미명하에 노동기본권을 심각히 후퇴시키려는 문재인 정부의 시도에 분노와 참담함을 느낍니다노동변호사 1세대를 자처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노동사건을 다루었다는 노동변호사 출신 문재인 정부가 재벌들이 박근혜 정부에 청부했던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7. 이에 노동법률단체 소속 법률가들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기본권은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는 원칙을 천명하고자 합니다여전히 재벌들이 지배하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국제노동권리지수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에 머물러 있는 대한민국에서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권리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2019년에도 이 원칙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8. 아울러 ILO 핵심협약 비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통상마찰대한민국의 국격과도 직결된 원칙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전 세계 문명국가 대부분이 이미 비준을 마쳤고, EU가 한-EU FTA에 근거하여 정부간 협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비준을 미룰 명분도실익도 없습니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21세기 문명국가로 발돋움할 것인지아니면 여전히 19세기 단결금지노동조합 혐오법률에 갇힌 야만국가로 남아 있을 것인지 문재인 정부는 선택하고 국민에게 대답해야 합니다.

9. 한국사회의 노동기본권 향상을 위해서 활동해온 노동법률단체 소속 법률가들이 3월 5()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노동기본권은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는 선언과 정부의 노동법 개악 시도 등의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문과 청와대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전달할 요구안은 당일 배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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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0대 국회는 진화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영하의 날씨에,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는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지붕 위로 올라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진화위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2017. 11. 7.부터 국회 앞 차가운 길바닥에서 700일 넘게 노숙농성을 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였고 최승우의 투쟁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형제복지원은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이다. 군사정권 시절 전국 최대 부랑아 수용시설이던 부산 형제복지원에서는 불법감금과 강제노역, 살해와 암매장이 자행되었고, 12년 간 5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형제복지원에서 아이들을 해외로 강제입양 보낸 사실까지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시 수용자 3,000여명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왜, 이곳에 강제격리되어 강제노동을 당하여야 하였는지, 어떤 이유로 폭행당하여 사망에 이르렀는지, 어떻게 입양기관이 결탁하여 수용되어 있던 어린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보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복지원 불법 감금 치사사건이 박인근 원장 개인의 단순 횡령죄 등으로 왜곡축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2018년 9월에 대검 개혁위원회와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의 특수감금죄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하여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및 사과를 권고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11월 검찰총장이 비상상고와 공식사과를 하였다. 나아가 부산시에서 시행한 형제복지원 실태 조사 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조사를 맡은 동아대 남찬섭 사회복지학과 교수팀은, 2019년 10월 7일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 책임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다. 당시 부랑자들을 강제수용하도록 한 내무부 훈령이란 형식부터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었고, ‘부랑아’의 개념도 모호하였으며, 강제 수용과정과 복지원 운영과정, 이후 수사와 재판 모두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주거와 가족, 그리고 직장이 있었던 사람까지도 실적을 쌓기 위해 강제로 끌고 가 강제노역을 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들에게는 형제도 없고 복지도 없었다.

 

형제복지원 특별법은 2014년 19대 국회에서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진화위법)’의 형태로 입법이 진행되고 있으며 계류 중에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사건 당시에는 행정부, 사법부에게 주된 책임이 있었다고 하겠으나 현재 시점에서 보면 2014년 진선미 의원이 특별법을 발의하기 전까지 거의 30년 동안 입법을 하지 않은 국회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의 무죄에 대하여 비상상고를 하고, 형제복지원 사건이 총체적으로 법치주의를 위반한 인권침해행위로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산시 용역조사 중간보고가 나왔음에도, 국회만 여전히 2014년 법안 발의 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치적인 이유를 들먹이며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여야, 좌우, 진보-보수의 문제도 아닌 보편적인 인간의 존엄성, 인권문제이다. 또한 과거 한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피해자들의 고통 속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이다. 지금 이 순간,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가 목숨을 걸고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이유이다. 비단 형제복지원 사건뿐만이 아니라, 36개 부랑인 수용소에 감금되어 인권침해를 당했던 모든 피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조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국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

 

진화위법 개정안이 행안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표류하고 있다. 20대 국회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지 않도록, 20대 국회는 진화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2019. 11.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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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1/26-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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