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양승태 사법농단의 전말(2)
























①
“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 개최
– 수사전담기구는 경찰청장의 수직적인 지휘체계에서 벗어나야
– 자치경찰, 정부안은 치안공백 우려, 대폭적인 기능 이관 필요해
일시/장소: 7월15일(수)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경찰개혁네트워크와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020년 7월 15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① “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의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경찰개혁이 논의되는 가운데 경찰권 분산, 민주적 통제, 정보경찰 등 경찰개혁의 주요 쟁점에 대한 정부 입장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경찰개혁의 취지에 부합하는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되었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은 경찰개혁은 중앙집중형 권력구조의 문제, 정보·보안경찰의 문제, 지방분권형 경찰조직에 대한 요청 등 경찰이 현재 가지고 있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와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개혁에 따라 강화된 경찰권력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당면한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한상희 위원장은 경찰개혁의 기본방방향은 권력을 분산시키고, 상호견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 사법경찰을 기존의 행정경찰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하는 기능적인 분산과 둘째, 실질적인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수직적으로 집중된 권한을 조직적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상희 교수는 이어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여 설치될 수사전담기구는 경찰청장의 수직적인 지휘체계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고 경찰청장이라는 단독기관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합의제행정기관인 경찰위원회의 민주적 의지에 의하여 통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와 관련한 정부·여당안은 경찰청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 경찰청장 수준의 정책적 판단이 국가수사본부의 사법적 판단에 우선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와 같은 방안은 사법경찰의 독립성 확보, 경찰권한의 분산이라는 경찰개혁의 취지에 결코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치경찰제는 경찰개혁과제 중에서 첫번째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자치경찰로 이관할 기능이 정해져야만 그에 따라 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등 경찰개혁의 다른 과제의 추진 정도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문규 교수는 ▲자치경찰사무로 분류한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지역경비 등 주민밀착 민생 치안활동 및 이와 밀접한 수사”는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자치경찰이 우선 처리하고, 국가경찰은 보충적인 지원 ▲생활안전(지구대, 파출소 포함), 여성청소년, 교통 등의 기능은 자치경찰로 완전히 이관(전환) ▲ 자치경찰로 이관 등 국가경찰의 조직, 기능, 관리자 축소 재편 ▲시·도경찰위원회의 역할 확대 등을 자치경찰제도와 관련한 향후 과제로 꼽았다.
한편 황문규 교수는 홍익표 의원안이 제시한 자치경찰제도에 대해서는 국가경찰의 외각조직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는 한편 치안사무의 인위적인 구분으로 인한 치안공백의 발생, 자치경찰의 초동조치권 부재, 경찰의 이중운영에서 오는 비효율 등을 제시하며 정부안의 한계를 지적하고 현재 자치경찰의 논의가 경찰분권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경찰고위직의 자리가 늘어나는 결과로 귀결되지 않을지 우려를 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박대식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본부 법제팀장(총경), 유주성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미경 국회 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이 참여해 경찰개혁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경찰개혁 방안 모색 연속토론회는 7월 22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 7월 29일 “정보경찰 폐지 및 보안경찰 축소”를 주제로 이어진다. 끝.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2)
②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 개최
– 경찰위원회, 민주성과 독립성 담보돼야 제 역할 할 수 있어
– IOPC와 같은 독립적 경찰외부통제기구 신설 필요성도 제기
일시/장소: 7월22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박병욱 국립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및 옴부즈만 설치 논의”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박병욱 교수는 검찰과 국가정보원에 대한 개혁의 반대급부로 경찰의 권한이 상당한 정도로 확대되거나 확대되리라 예상된다고 지적하며 한편,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 또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병욱 교수는 경찰의 권한이 강화되고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변화의 과정에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적 통제의 방안으로 박병욱 교수는 경찰위원회 강화를 통한 경찰의 민주적 통제에 대해 설명했다. 의회에 의한 경찰통제는 통상적·보편적·민주적 통제의 방식이 될 수밖에 없는 반면, 경찰위원회는 보다 집중적·전문적·민주적 통제의 방식이라고 설명하면서 경찰위원회는 그 구성에 있어 민주성, 주민참여, 전문성 등 다양한 요소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위원회에 요구해야 할 가치로서 정치적인 중립성을 꼽았다. 경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국회에 추천권을 주고, 최소한 경찰청이 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안을 위반하는 법규명령을 제정하거나 처분했을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욱 교수는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될 경우 시·도경찰위원회를 통해 이들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도경찰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구성에서 민주성, 독립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주민대표성,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욱 교수는 시·도경찰위원회에 광역의원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기초자치단체협의회와 기초의회 협의회, 국가경찰위원회, 법원 등의 추천 과정 참여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경찰에 대한 외부통제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옴부즈만, 경찰위원회 등 여러 대안을 검토한 후 핵심적으로 “정치인 및 행정부, 특히 경찰 지휘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담보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보장되어야 하며, 통제기구에 대한 민원인의 접근가능성이 보장되며, 해당 기구의 적합한 조사권한 및 활동상에 대한 출판·공개권한, 시정요구 및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제방안으로서의 언론공표권한 등이 담보”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경찰위원회가 실질화되어 옴즈즈만으로서의 충분히 제기능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판단자의 역할 수행 ▲신속한 업무 수행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위상의 확보 ▲시민(민원인) 입장의 적극적 대변 ▲효과적인 권리 구제 등의 요소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경찰위원회가 위의 요소에 따라 작동할 수 없다면 영국의 IOPC(Independent Office for Police Conduct)형태의 별도의 독립적인 경찰외부통제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이채영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사무관,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경찰위원회 실질화, 옴부즈만 도입,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강화 등 경찰의 권한남용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고 발생한 인권침해를 사후적으로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도개선에 반영할 합리적인 대안을 논의했다. “끝”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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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사법농단 관여법관 재판복귀 부당하다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에 나서라
사법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린 사법농단 사태가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지 3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 그러나 우리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진상규명, 책임자 문책, 피해회복, 재발방지 대책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하였고, 이제 2020년을 맞았다.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법관들의 형사재판 진행은 지지부진하다. 1심 판결이 선고된 세 건의 재판에서는 관련 피고인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고, 징계시효조차 도과되어 징계절차에 회부하지 못하게 된 경우도 부지기수이다. 대법원은 사법농단에 관련되어 기소된 일부 법관들을 재판업무에서 잠시 배제하였으나, 이제 그 대다수가 재판업무 복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사법행정개혁은 대법원의 셀프 개혁으로 서둘러 봉합되고 있는 모양새이다.국민들은 사법농단 사태를 단순한 사고로 생각하지 않는다. 사법농단 사태는 사법 신뢰의 근본적 훼손을 야기한 구조적‧헌법적 문제이며, 이는 국회, 사법부, 행정부 모두가 사태의 본질과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머리를 맞대어 해결 방도를 찾아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그러나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책임 있는 주체 그 누구도 근본적 해결의 길에 나서지 않는 지금, 사법농단 사태는 방치되고 있다. 심지어 사법농단에 관여된 법관들이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면, 국민의 사법 신뢰는 끝을 알 수 없는 지경으로 추락하게 될 것이다.우리는 10년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일선 재판의 배당에 관여한, 사법행정권의 남용 사태를 목도하였다. 당시 국회는 탄핵안을 발의하였지만, 국회는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채 그 누구에게도 의미 있는 책임을 묻지 못했다. 우리가 지금 다시 맞닥뜨린 사법농단 사태는, 당시 시대적 과제를 그 시대가 온전히 해결하지 못한 후과이다. 우리는 역사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위헌적인 사법농단 사태에 관여한 법관들에 대해 헌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회는 더 늦기 전에 탄핵안을 발의하고,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을 위한 노력에 나서라.2020. 2. 24.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경찰권 비대화하는 자치경찰제 전면 수정하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한 몸인 기형적 조직구조
지방자치 실종으로 민주적 통제와 지방분권에 역행
지난 7월 30일 당·정·청은 합의를 통해 자치경찰 조직을 국가경찰에서 분리하지 않고 사무만 분리하는 자치경찰 도입 방안을 발표했으며, 김영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내용을 담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자치경찰이 기존 국가경찰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자치사무만 분담하는 시스템으로, 국가경찰의 권한 분산과 지역 밀착 경찰 서비스 제공이라는 자치경찰의 도입취지와 매우 동떨어져 있다. 정부여당은 조직을 분산하지 않은 이유를 예산 절감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국가경찰의 축소를 통한 절감을 고려하지 않은 궁색한 해명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권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자지경찰제의 후퇴는 경찰권력의 비대화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문재인정부 권력기관 개혁방향과도 배치된다. 이해당사자인 경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제도안 설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과정과 의견수렴 없이 입법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방향은 개혁의 실패와 제도의 왜곡으로 이어져 치안공백과 인권침해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은 당·정·청이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 방안의 문제에 대해 다음과 우려를 표하며, 현재 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첫째, 권력기관 권한 분산이라는 경찰개혁 방향과 배치된다.
작년 말 진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에 더 많은 권한이 주어지며 경찰권 분산을 포함한 경찰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권한의 분산과 통제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조직과 사무의 분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의 조직과 사무를 분산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국가경찰은 수사를, 자치경찰은 지역특성과 주민수요를 반영하는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당정에서 추진하는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만 구분해놓고 있을 뿐, 국가경찰의 조직과 인력은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결국 자치경찰로 경찰의 조직과 인력을 과감하게 이관되지 못했기 때문에 경찰권한의 분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비대화된 경찰권의 분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 조직을 분리·신설하고 사무에 해당하는 인력을 과감하게 이관해야 한다.
둘째, 자치경찰에 ‘자치경찰관’이 없다.
일원화 모델에서의 자치경찰은 신분이 국가직으로 소속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의 지휘를 받는다.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자치사무에 대한 별도 통제 장치가 있지만 시·도자치경찰위원 2명에 대한 추천권을 국가경찰에 두고 있어 지방자치에 입각한 실효적인 위원회 작동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또한 경찰 전체가 국가경찰 소속이고, 국가경찰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자율적 창의적인 치안활동을 보장할 수 없어,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 제공이라는 자치경찰제의 취지를 구현하기 어렵다. 자치경찰에 지역 치안사무를 주체적으로 처리할 정도의 충분한 권한과 조직, 그리고 인력이 제공돼야 한다.
셋째, 경찰개혁 방안이라고 하기엔 너무 미흡하다.
경찰개혁 일환으로 자치경찰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경찰개혁의 이름을 붙이기엔 미흡 수준을 넘어 초라한 지경이다. 국가경찰의 권한의 대부분은 그대로 둔 채,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방안, 수사의 독립성을 담보할 방안, 정보경찰의 폐단에 대한 개혁 방안 등이 담기지 않았다. 이러한 말뿐인 경찰개혁안으로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경찰로 거듭나게 할 수 없다. 오히려 인권침해 등 과거의 문제점을 그대로 노출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수사의 독립성 확보,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통한 경찰의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과 정보경찰 폐단 극복 등의 과제를 담은 개혁안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한다.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경찰이 행해왔던 국민의 인권 침해, 정치 경찰의 모습을 목도해왔기 때문에 결코 과거의 폐단을 답습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
당초의 자치경찰 도입 취지인 경찰 권력 분산과 지역 밀착 경찰 서비스 제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조직을 분리하고 자치경찰의 사무를 온전히 이관하는 것이다. 이름만 자치경찰에 머무는 당정안(김영배의원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대로 통과될 경우 경찰권력의 비대화와 치안 공백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여야는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역의 특성과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제대로 된 경찰권 분산과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2)
경찰개혁넷, 개최
정부의 경찰개혁방안, 개혁이라 할 수 없다
11월 3일 오전 10시 / 국회 앞
지난 8월 4일, 당정청 협의를 거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다. 발의 이후, 정부의 ‘경찰개혁법안’은 숱한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발의된 경찰법안의 입법을 다시금 요청했다. 대표적인 권력기관 중 하나인 경찰의 핵심문제는 시민의 기본권에 기초한 치안과 공권력 집행이 아닌 정권의 손발이 되어 정권의 이익에 복무해왔다는 점이다. 권력기관 개혁으로서 ‘경찰개혁법안’은 바로 이 점이 핵심이 되어야 하지만, 정부안은 이를 전혀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정권보위 역할을 하는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
경찰 정보활동의 문제는 범죄수사와 같은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 ‘정책정보’라는 이름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통치자료를 생산하는 것이다. 그렇게 충실하게 정권을 보위하던 전직 경찰청장 3명이 정보경찰을 통한 여론조작, 선거개입 등으로 재판을 받고있다. 정부안은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예방과 대응’으로 개정하는데 이는 오히려 ‘공공안녕’이라는 명분으로 ‘정책정보’ 생산을 공식화하고 합법화하는 것이다. 업무상 필요한 범죄정보와 치안정보는 이미 경찰의 유관부서에서 생산하고 있다. 청와대에 직접 보고하는 ‘정책정보’를 생산하면서 정권 보위 역할을 하는 정보경찰은 개혁이 아닌 폐지만이 답이다.
둘째, 시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인권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2019년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는 용산참사, 쌍용차파업 진압, 밀양 송전탑, 강정마을 해군기지, 백남기 농민 사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시신 탈취 사건에 대해 경찰의 사과와 손배 가압류 철회, 제도개선 등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러한 경찰폭력은 그동안 ‘합법적인 공권력 행사’라는 사법부의 판결로 정당화돼왔다. 경찰에 의해 일상이 감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죽임을 당했지만 말이다. 공권력 집행의 ‘합법’여부를 넘어,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경찰 물리력 행사의 목적, 집행과정, 결과에 대한 민주적-인권적 통제가 경찰개혁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부안에는 이러한 민주적-인권적 통제를 위한 제도개혁이 전무하다.
자문위원회에 불과한 현행 경찰위원회는 인사권, 치안정책수립, 감찰요구권과 같은 권한을 가져 실질적인 통제기구가 되어야 한다. 또한 경찰권 남용과 인권침해를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외부통제기구로서 독립적인 감찰관 제도도입과 국가인권위 역할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내외부 통제기구에 대한 구상이 전혀 없이 현재와 같이 경찰청장이 모든 권한을 독점하는 정부안은 대체 무엇을 ‘개혁’하겠다는 것인가?
셋째, 수사청 설치와 독립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경찰권한을 분산해야 한다
정부안은 국가수사본부 설치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구분해 비대해진 경찰권한을 나누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내에 설치되는 경찰청장의 보조기관일 따름이며, 자치경찰 역시 시·도경찰청이라는 단일한 조직 내에서 지휘감독 권한만 구분하고 있을 따름이다. 결국 복잡하게 나뉜 지휘체계를 통해 경찰권한을 분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일한 조직구조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권한 분산은 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의 경찰개혁방안은 그 동안 정권의 이익에 복무해온 경찰을 개혁하는 게 목표가 아니다. ‘개혁’이라는 외양을 위해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 시·도경찰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신설하지만, 12만 명에 이르는 경찰조직에 대한 독점과 통제권한을 분산할 생각이 없으며 정보경찰과 같은 조직은 꼭 손에 쥐고 싶어한다. 시민의 기본권에 기초한 공권력 집행과 통제를 위한 ‘개혁방안’이 처음부터 다시 세워져야 한다. 그 첫 단추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회가 정부의 ‘경찰법 개정안’을 시민 기본권의 관점에서 돌아보고 ‘경찰개혁방안’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출처 : 참세상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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