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493] '디지털세' 어떻게 봐야 할까?

[함께해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1월 24일 수요일 1,319회차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와 청년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주관하게 됐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이하 수요시위)는 1992년 1월 8일 당시 일본 총리 미야자와 기이치가 방한한 것을 계기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중심으로 주한 일본 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매주 수요일 정오마다 열리고 있는 시위입니다.
촛불시민이 승리하고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외교부의 ‘위안부 합의’TF의 발표에 따르면 △ 피해자단체 설득, △ 소녀상 문제 관련 적절한 노력, △ 제3국에 위안부 기림비 등 설치 미지원 △ ‘성노예제’라는 용어 대체 등의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협상의 주제인 피해자가 배제된 협상과 합의는 무의미하며, 법적 책임이 아닌 도의적 책임만 강조한 것은 전혀 진전되지 못한 태도입니다. 이에 여전히 “일본군 ‘위안부’피해 당사자와 이에 공감하는 많은 시민들이 꾸준히 수요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24일 수요일에 열릴 예정인 1319회차 수요시위를 회원들과 함께 준비하려고 합니다.
▶1회차, 같이 공부 : 수요시위 요구사항과 진척도, 한일외교장관합의의 문제점 등
▶2회차, 같이 준비 : 피켓 만들기, 바위처럼 율동 연습, 자유발언 준비 등
▶3회차, 수요시위 : 정기수요시위 참가, 참가자 중 지원자 바위처럼 율동 및 자유발언
정기수요시위에 함께 해주세요.
같이 모여 일본군 성노예제와 한일외교장관합의의 문제점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피켓도 준비합니다.
가능한 분들은 ‘바위처럼’율동도 같이 연습해요.^^
(* 자원활동 증명서 발급 가능)
6개월 공전한 정치개혁, 자유한국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선거연령 등에 대한 자유한국당 반대로 개혁 지연돼
또다시 빈손특위 되지 않으려면 자유한국당은 각성하고 책임있게 임해야
오늘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원내대표들이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묶어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내년 6월까지 활동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정치개혁과 개헌 논의가 극단적인 파국으로 치닫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6개월 시한 연장이 해법이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기존에 정치개혁특위 활동 기간 내내 연동형 비례대표제, 18세 이하 선거권 등 핵심 쟁점에 반대해 왔던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새로 구성될 특위도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6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개혁특위 구성안이 통과된 이후부터 종료까지 위원 명단 제출 지연, 회의 중 자리이탈, 전체회의 보이콧 등 갖은 방법으로 정치개혁특위의 논의를 지연시키고 개혁입법을 방해해왔다. 특히 정치개혁특위 간사를 맡은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21일, 정치개혁특위 제1소위(선거법 심사소위) 회의에서 선거권 연령 하향 논의 도중 ‘맘대로 하세요’라며 무책임하게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또한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15일, 제2소위(정당.정치자금법.지방선거관련법 심사소위)에서 ‘연말에 바쁜데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한다는 건 의미 없다’며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지난 6개월 간, 정치개혁특위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보인 행태는 사실상 의도적인 정치개혁 방해 시도였다는 점에서, 새로 구성될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에는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정치개혁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 책임 있는 의원들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정치개혁특위가 활동한 6개월 동안 핵심 쟁점들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는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크다. 내년 1월부터 시작될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가 또다시 빈손특위가 되지 않으려면 자유한국당이 각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유한국당 외의 다른 정당들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내년 2월 전에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당장 내년 6월 13일부터 시행될 지방선거에서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여성정치와 다양성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만 18세 이하 선거권 등 참정권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
전국 5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12월 한 달 동안 연내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며 국회 정문 앞과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행동하는 독서회, 노마드 시위 등 직접행동을 진행해 왔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내년에도 국회에서의 논의를 감시하고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관철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 근절 이제 시작이다
공정위, 중소기업 기술유용에 전속고발제 폐지, 징벌적손배제 10배 도입
정부 대책에 이어 국회의 하도급법 개정, 법원의 대기업 봐주기 종결 등
행정, 입법, 사법부가 나서 대중소기업 힘의 불균형 해소해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8일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세부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해소, 자율적 상생협력 모델의 수직적·수평적 확산, 법집행 강화 및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한 입법과제 11개, 정부조치 과제 12개를 망라하고 있다. 이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예고된 것으로 공정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긍정적이다. 특히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10배로 확대하는 등 대기업의 하도급 근절방안을 제시해 온 시민단체의 입장을 반영한데 대해 환영한다.
그러나 공정위의 대책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먼저 입법과제에 대한 국회의 협력이다.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조치를 비롯한 이번 대책의 핵심내용은 모두 입법개선 없이 달성할 수 없다. 여야가 협력하여 하도급법 등 민생법안에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 다음으로 사법부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법원은 입증책임을 전적으로 중소기업에게 전가해왔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거의 활용하지 않았다. 법원이 지금처럼 대기업 편들기를 고집한다면 기술유용에 대해 손해배상 범위를 10배가 아니라 100배로 확대한다 하더라도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나아가 입법개선이 된다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행정체계를 유지하는 한 공정위의 노력만으로는 기술유용행위를 근절하는데 역부족이다. 중소기업벤처부가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아 조정·중재를 담당하고, 특허청이 기술유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법위반이 있는 경우 공정위가 강화된 행정제재를 적극 실행하는 한편 검찰이 철저한 수사와 기소로 일벌백계하는 등 관련 부처간 협업 행정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과징금 상향, 부당특약 고시 제정 등 정부조치 과제 12개의 조속한 추진을 희망하며,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못한 공정위 권한의 지자체 등 위임 문제, 전속고발 제도의 전면적 폐지, 하도급법 위반시 손해의 추정규정 등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업의 원활한 진행 위해 정부는 보다 명확한 기준 제시해야
정부, 생명안전업무 범위, 자회사 설립 기준 등 명확히 제시 못해
직접고용의 구체적인 기준 없어, 생명안전업무만 필수적인 직접고용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
정부가 2017.12.28.(목) <’17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현황>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발표된 자료를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약 6만 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결정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료에서 직접고용, 자회사 등 전환의 방식이나 전환대상업무 등 전환결정의 상세한 내용에 대한 설명은 확인하기 어렵다. 비정규직 문제해결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정부의 최근 정책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그 과정에서 논쟁과 갈등이 불가피한 과제이지만 포기하거나 회피할 사안이 아니다.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따라서, 그 전환과정에서의 당사자 간의 대화는 필수적이며 민주적인 집행과 결과의 투명한 공개는 불가피한 갈등을 최소화하는 기본적인 조치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최근 정부기관의 정규직 전환 결과가 발표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단지 양적인 내용에 집중되어 있고 다양한 당사자를 설득할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017.12.26 확정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방안의 경우, 대략 3,000명을 직접고용하고 자회사를 통해 약 7,000명을 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소위, ‘생명안전업무’ 담당 비정규직 노동자를 공사가 직접고용하겠다는 설명 외에 7,000명의 노동자를 자회사 형태의 고용하는 이유나 전환방식으로서 자회사가 수용된 기준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정부는 2017.7.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등에서 파견·용역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방식으로 직접고용, 자회사, 사회적 기업 등을 제시했고 “직종별로 전환방식을 달리할 수는 있으나,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직접고용 원칙”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취지는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특히’, 생명·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반드시 직접고용하라는 방향으로 이해되지만, 실제는 소위, ‘생명안전업무’ 담당 비정규직 노동자만 직접고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자회사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는 방식으로 가이드라인이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규직 전환 사업을 이행하는 정부기관 입장에서는 ‘생명안전업무’만을 필수적인 직접고용 대상으로 삼고, 전환대상이 되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측은 생명안전업무는 직접고용의 최소기준이라고 해석하고 협의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더하여 갈등을 일으키는 더 큰 문제는 대안으로 고려되어야 할 자회사가 원칙이자 기준으로 수용되고 있는 가운데 어떤 경우에 명실상부한 자회사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생명안전업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있지 않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중 자회사 방식 전환 정책의 세부내용, 생명안전업무의 기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관련 내용을 2017.9.과 2017.10. 두 차례 질의한 바 있다(2017.09.19., https://goo.gl/T2F8KK, 2017.11.02.,https://goo.gl/FdyhX4). 최근(2017.12.13., 2017.12.19) 수령한 고용노동부 회신자료 통해 ▲정규직 전환 방식을 개별 기관의 결정에 맡기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자회사를 사실상 용역업체가 아닌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생명안전과 밀접한 상시지속업무 관련해서 전환대상 포함여부나 규모 등을 조사한 바가 없으며, 그 기준에 대해서도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12월 현재에도 없음을 확인하였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래, 정규직 전환 사업이 진행된 수개월간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비롯한 개별 기관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여러 형태의 갈등과 혼선이 확인되고 있다. 직접고용 원칙이 원칙으로서 작동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 방식이 개별 기관의 자율에 맡겨지고, 기초적인 실태조사 결과가 비공개 되어 전환사업을 이행해야 하는 기관의 혼란, 전환대상에서 배재된 노동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갈등이 반복되지 않고 당사자를 포함하여 더 많은 참여를 위해 전환과정과 결과는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전환대상, 기준 등과 관련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보다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우선 직접고용 원칙이 원칙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생명안전업무의 범위, 자회사가 전환방식으로 수용될 수 있는 기준 등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총액인건비 등 기본적인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특히 자회사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모회사 조직까지 자회사로 분리하는 등의 경우만 명실상부한 자회사로 보아야 하며 ▲ 노동조건 등과 관련하여 본사와 자회사에 대한 공동교섭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더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누락되는 노동자 혹은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비정규직 노동자가 없는지 점검하여야 할 것이다. 정규직 전환 사업은 이제 시작이다. 계속해서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 별첨: 참여연대 질의에 대한 고용노동부 답변
2017.09.19. 참여연대 질의( https://goo.gl/T2F8KK)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답변(2017.12.19)
1-a. 정규직 전환방식으로서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방식의 전환이 가능한 조건과 고용노동부가 상정하고 있는 기준과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노·사 및 전문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 대상, 방식 및 시기 등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회사 방식의 전환은 노·사 및 전문가협의체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을 것임
1-b.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된 자회사의 경우 1)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 뿐만 아니라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모회사 조직까지 자회사로 분리하고 2)특정업무를 모회사를 대상으로 수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이나 업체를 대상으로 수행할 정도의 사업수행능력을 가져야 명실상부한 자회사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준이어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식으로서 자회사가 수용될 수 있다는 의견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 우리 부는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이 사실상의 용역업체가 아닌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바, 위 의견을 포함하여 자회사가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음
1-c. 고용노동부가 상정하고 있는 용역형태의 운영은 무엇인지?
□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이 아닌 원청(공공기관)의 과업지시 만을 수행하는 용역형태를 의미
1-d. 용역형태의 운영을 지양하게 할 방안은 무엇인지?
□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1-e.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의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 현재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실질적 가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인 바, 그 결과에 따라 전문서비스 제공조직으로 판단기준을 제시하겠음
1-f. 전문서비스 제공조직 외에 자회사 방식의 전환이 고려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 있는지?
□ 현재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인 바, 그 결과에 따라 자회사 전환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조건들이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임
2. 원청의 사용자성 부정문제, 현행 간접고용 형태와 자회사 방식 전환의 고용구조상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문제 등 자회사 방식의 전환에 대해 지적되는 여러 문제점과 사안별 해법은 무엇인지?
□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바, 그 과정에서 자회사 운영방식의 문제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음
3-a. 공공기관이 직접고용 대신 자회사 방식을 택하려는 주요원인은 총액인건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영평가 등이 지목되고 있는데,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개선방안(혹은 폐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 총액인건비제도의 개선여부는 기재부에서 전체적인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사항임
3-b.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평가항목 배점이 미비하여 정규직 전환 유인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경영평가에 대한 개선방안에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노력에 10점이 배정되었고, 비정규직·간접고용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2.5점을 배정하였음
- 가점 2.5점은 정규직 전환 유인으로 충분할 것으로 사료됨
4. 자회사 방식의 전환 사례의 세부내용, 정부가 자료에서 제시한 전문서비스 제공조직으로 그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회사의 개수 등 자회사 방식의 전환 현황을 공개하여 주기 바람
□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합리적인 자회사 모델 및 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임
2017.11.02 참여연대 질의(https://goo.gl/FdyhX4)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답변(2017.12.19)
1. 고용노동부가 2017.10.25.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과 관련
1-1. 특별실태조사에 사용된 조사표 공개
□ 별첨1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1-2. 일시간헐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의 종류별 규모, 기관별 규모 등 조사된 일체의 내용을 공개
□ 위 사항은 10.25. 발표한 연차별 전환계획 중 전환 제외로 분류된 일시간헐업무에 대한 조사내용 일체를 공개하여 달라는 것으로 이해됨
□ 이번 발표한 정규직 전환 및 전환 제외 규모는 대략의 전환규모, 시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관별 잠정치를 조사한 것으로, 실제 전환 규모 및 전환 제외 규모는 각 기관별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임
○ 기관별 잠정 전환 규모 및 전환 제외 규모를 공개할 경우 현장 갈등 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에 어려움이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1-3. 합리적인 사유로 전환제외된 경우 전환제외 여부를 판단한 근거를 판단에 사용된 지침, 가이드라인 등과 함께 공개
□ 10.25. 발표자료 중 전환제외 현황과 관련한 합리적인 사유로 열거한 사항은 가이드라인 상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2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2. 10.25. 발표자료 중 전환 노력 강화하고자 정규직 전환 노력 등 실적을 부문별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내용과 관련,
2-1. 2-2. 전환노력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지침 등과 실효성 검토 결과 공개, 2018년 평가계획 및 평가기준, 평가방법은 무엇인지
□ 이번 정규직 전환 이행 독려를 위한 평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부문별 평가주체(공공기관의 경우 기재부)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2-3. 전환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 지난 10.25. 연차별 전환계획 발표 당시 정규직 전환 이행관리를 위한 방안도 함께 발표한 바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및 연차별 전환계획(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3.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상시지속업무는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관련
3-1. 고용노동부가 상정하고 있는 생명·안전업무의 구체적인 업무를 열거
□ 생명·안전 업무의 판단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저지지 않은 상황으로 생명·안전업무의 구제적 범위는 기관별 노사 및 전문가 협의, 다른기관의 사례, 업무특성 등을 참조하여 기관에서 결정
□ 산업안전보건관리자, 폭발물·화학물질 처리업무, 국가 주요시설 소방업무 등은 생명·안전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임
□ 향후,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 사회적 공감대형성과정을 거쳐 공공·민간부문에 모두 적용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생명·안전업무의 기준을 수립할 계획
3-2.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생명·안전과 밀접한 상시·지속업무의 세부내용 일체를 업무별 규모, 기관별 규모, 실제전환대상 포함 여부 등을 포함하여 공개
□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는 기관별 전환대상, 전환인원 및 전환제외 인원, 전환시기 등을 조사하였고,
○ 생명·안전업무를 기준으로 전환대상 포함여부 및 규모 등을 별도로 조사한 바 없음
3-3. 현장에서는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이면서 상시·지속적업무인 경우만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된다고 받아들이거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상시·지속적 업무 임에도 불구하고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혼선과 전환회피를 해소할 방안은 무엇인지
□ 생명·안전업무의 구체적 범위는 기관별 노사 및 전문가 협의, 다른 기관의 사례, 업무 특성 등을 참조하여 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임
□ 다만, 가이드라인 적용에 있어 현장혼란 최소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및 전문가 풀을 지원하고 있음
4. 전환방식으로서 자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4-1. 4-2. 현재 사업추진 과정에서 자회사 설립이 우선적으로 선택될 원칙으로서 고려되고 있는지, 자회사 설립이 전환방식으로서 용인 가능한 상황에 대해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설명
□ 정규직 전환방식은 조직규모, 업무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사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 기관별로 직접고용·자회사, 사회적기업 방식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이 내실 있는 근로자 처우개선 방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음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추가 입법도 서둘러야
국회, 불공정근절 입법 진전 있지만 산적한 40개 법안심사는 유보
불공정조사권 지자체와 공유·집단적 대응권 강화·필수물품 강매 금지 ·오너리스크 문제는 처리 안돼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가맹점사업자(점주)의 권익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오늘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최근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법안 처리가 불투명했으나 연내 법이 통과 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상임위에 계류된 40여개 법안 중 일부로 대부분은 아직 심사조차 못하고 다음으로 미루어졌다. 여야는 신속하게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유보한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 지방자치단체와 공유 △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조정신청·서면실태조사 협조 등의 이유로 가맹본부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영업지역 변경 금지 △ 신고포상금제 도입 △ 보복조치 금지 위반행위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확대 등이다. 의미 있는 사항들이지만, 발의된 전체 현안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
추가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최근 2-3년 간 사회적 논란이 된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부당한 필수물품 구입 강요 금지, 집단적 대응권 강화(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신고제 도입, 거래조건 협의 거부 시 제재, 단체활동 방해 시 제재, 협의 거부/결렬 시 가맹점사업자에 거래조건 일시중지권 부여 등) △가맹계약 갱신 요구권 기간제한 삭제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도입 △광고비·판촉비 부과 시 가맹점사업자 사전 동의권 등이다.
또한 지자체와 불공정행위 등 법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권 공유도 미루어졌다. 이번 개정으로 공정위는 아주 기초적인 정보공개 등록 업무만 지자체와 공유하고, 실질적인 권한은 여전히 독점하는 모양새다. 공정위 행정권한을 분산해 지자체와 불공정행위 조사권을 공유하는 법안은 공정위와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부딪혀, 가맹점주들과 중소기업 피해자들이 바라던 신고사건 단축이 사실상 어렵게 될듯하다. 지자체 조사권 공유는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공정위 행정개혁 과제이다. 또 공정위는 인력문제로 불공정거래 신고사건 처리가 장기화 되는 등 난항을 겪으면서도 행정권한을 공유하는 것은 반대하며 여전히 사실상 독점권한을 유지하겠다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가 불공정 피해구제를 지원하고 가맹본사-가맹점주 간 상생협약 체결 유도 등 다양한 행정지원을 하고 있어 중소자영업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반대하고, 공정위도 불공정행위 조사권 공유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매년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견디지 못한 가맹점주의 자살이 계속되고, 가맹본사들은 가맹점주 단체활동 방해·점주사찰·점주광고비 횡령 등으로 점주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해 검찰이 수사 중에 있다. 한 김밥 가맹본사는 세제 등 생활용품까지 강매해오다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조치를 당했다. 고질병 같은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도개선은 민생과 직결되어서 단계적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 국회에서 법안심사를 유보하거나 정쟁의 이유로 반대할 것이 못되는 것이다. 국회는 서둘러 미진한 가맹사업법을 보완할 추가 입법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제4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개최
등록금심의위 학생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등록금 인하 운동 지속되기를 기대
일시 및 장소 : 2017년 12월 22일(금)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제4회 <알고내자 등록금, 다르게 쓰자 등록금 알록달록 등록금캠프>를 12월 22일(금) 1시 국회 대회의실에서 국회 교육희망포럼과 반값등록금국민본부의 주최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 유은혜 ⋅ 박경미 ⋅ 오영훈 ⋅ 조승래 국회의원, 참여연대, 청년참여연대의 주관으로 개최합니다.
2012년 반값등록금 운동의 성과로 국가장학금·취업후학자금상환제(든든학자금) 도입·등록금 인상율 상한제 등과 더불어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대학 본부 측이 등심위를 요식 절차로 운영하고 있는데다, 학생위원들은 등록금심의위 구성비율의 부족, 전문성의 부족 등으로 큰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그래서 반값등록금 완성과 나아가 등록금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운동을 위한 대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고, 등심위 학생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등심위가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의 동력을 이끌어내며 대학 재정 감시 기구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를 개최하게 되어 올해로 4회째를 맞이했습니다.
등록금 부담 완화와 학생인권 강화를 위하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 유은혜 ⋅ 박경미 ⋅ 오영훈 ⋅ 조승래 국회의원의 후원과 연대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대학사회에서 학생들의 자주적인 활동을 높이고 학생 인권을 신장시키며 반값등록금의 완전한 실현과 더 나은 고등교육 정책의 대안을 강구해나가는 소통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번 제4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는 지난 회보다 더 충실한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등록금 인하 운동의 성과와 과제, 대학의 재정 및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이해, 등심위 회의록으로 본 주제별 대응방식, 지역별 네트워크 모임을 준비하여 알찬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제4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의 상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 : 2017년 12월 22일(금) 오후 1시~6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제1소회의실
❍ 주최 : 국회 교육희망포럼, 반값등록금국민본부
❍ 주관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민석·유은혜·박경미·오영훈·조승래 국회의원, 참여연대, 청년참여연대
❍ 프로그램
1강) 등록금 인하 운동의 성과와 과제 / 안진걸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집행위원장
2강) 대학 재정 및 의사 결정 구조의 이해
/ 국공립 -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 사립 -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3강) 등심의 회의록을 본 주제별 대응 방식 / 이승준 고려대 총학생회장
4강) 등록금심의위 준비를 위한 지역별 네트워크 모임

제3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개최
등록금심의위 학생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등록금 인하 운동 지속될 것
일시 및 장소 : 12월 27일(화)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제 3회 <알고내자 등록금, 다르게 쓰자 등록금 알록달록 등록금캠프>를 12월 27일(화) 1시 국회 대회의실에서 국회 교육희망포럼과 참여연대의 주최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도종환·안민석·유은혜·박경미·오영훈, 반값등록금국민본부의 주관으로 개최합니다.
2012년 반값등록금 운동의 성과로 국가장학금·취업후학자금상환제(든든학자금) 도입·등록금 인상율 상한제 등과 더불어 2013년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대학 본부 측이 등심위를 요식 절차로 운영하고 있는데다, 학생위원들은 등록금심의위 구성비율의 부족, 전문성의 부족 등으로 큰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그래서 반값등록금 완성과 나아가 등록금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운동을 위한 대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고, 등심위 학생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등심위가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의 동력을 이끌어내며 대학 재정 감시 기구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제3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를 개최합니다.
등록금 부담 완화와 학생인권 확대를 위하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는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안민석·유은혜·박경미·오영훈 국회의원들의 후원과 연대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박근혜 정부가 대학생·학부모들의 고통을 덜어내는 진짜 반값 등록금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는 행사가 될 것이며, 나아가 향후 반값등록금의 완전한 실현과 그 보다 더 나은 고등교육 정책의 대안을 강구해나가는 결의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번 제3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는 지난회 보다 더 충실한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등록금 인하 운동의 성과와 과제, 대학의 재정 및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이해, 구체적인 등심위 참여 및 협상 방법, 등심위에 참가했던 선배의 경험 사례 발표 뿐만 아니라 지역별 네트워크 모임까지 준비하여 지난 1, 2회에 비하여 훨씬 알찬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제3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의 상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 : 2016년 12월 27일(화) 오후 1시~6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제3세미나실
❍ 주최 : 국회 교육희망포럼, 참여연대
❍ 주관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도종환·안민석·유은혜·박경미·오영훈, 반값등록금국민본부
❍ 예상 인원 : 250명
❍ 프로그램
1강) 등록금 인하 운동의 성과와 과제 / 안진걸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집행위원장
2강) 대학 재정 및 의사 결정 구조의 이해 (국공립/사립 분반)/ 국공립 -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사립 -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3강) 등심위의 규정과 협상 방법 / 김경율 회계사
4강) 등심위 경험 사례 / 류종욱 홍익대 등록금심의위 위원
5강) 등록금심의위 준비를 위한 지역별 네트워크 모임
제 2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
일시 : 2015년 12월 19일(토) 오후 1시~6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제1세미나실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 도종환 의원 유은혜 의원, 정의당 정진후 의원,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참여연대
프로그램 :
1강) 등록금 투쟁 및 대학개혁 운동의 성과와 과제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2강) 대학 재정 및 대학 의사 결정 구조의 이해
국공립 대학 /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사립 대학 /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3강)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규정과 협상 방법 / 김경율 회계사
4강) 등록금심의위원회 경험 사례 / 이슬기 교원대학교 등록금심의위 위원

▲ 뜨거운 열의를 보이고 있는 참가 학생들
▲ 1강) 등록금 투쟁 및 대학개혁 운동의 성과와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강연자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참가 학생
▲ 참가자 단체 사진
▲ 2-1강) 국립대 재정 및 의사결정구조의 이해를 강연하고 있는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 2-1강) 국립대 재정 및 의사결정구조의 이해를 강연하고 있는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 2-2강) 사립대 재정 및 의사결정구조의 이해를 강연하고 있는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 2-2강) 사립대 재정 및 의사결정구조의 이해를 강연하고 있는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 3강) 등심위 규정 및 협상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김경율 회계사
▲ 3강) 대학 재정분석을 하고 있는 참가 학생
▲ 3강) 대학 재정분석을 하고 있는 참가 학생
▲ 강연자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참가 학생
▲ 참가 학생의 질문을 듣고 있는 강연자
▲ 4강) 등록금심의위 경험 사례를 설명하고 있는 이슬기 한국교원대학교 등심위원
▲ 4강) 등록금심의위 경험 사례를 설명하고 있는 이슬기 한국교원대학교 등심위원
국회본회의에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폐지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생계·의료급여에서의 폐지를 통해 완전폐지 계획을 이어가자!
오늘(12/29) 국회 본회의에서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우리는 지난 1842일의 광화문농성을 통해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1호 과제임을 사회적으로 알렸다. 광화문농성의 성과로, 문재인대통령에게 단계적폐지를 통한 완전폐지를 약속받았다. 이후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광화문농성장을 방문하여 부양의무자기준폐지 논의를 위한 기구구성을 약속하며 광화문농성을 중단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대통령의 공약 이후 실질적 폐지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다. 환영한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급여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이다. 정부에서 현재까지 발표한 1차 기초생활종합계획(18~20) 에는 부양의무자기준폐지의 추가계획이 없다. 빈곤은 촌각을 다투는 문제이다. 2차 기초생활종합계획이 발표되는 2020년, 나머지 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계획을 논의하고 준비해야 한다.
더불어 주거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폐지는 주거급여가 제대로 된 주거복지의 역할을 하기 위한 발돋움일 뿐이다. 부양의무자기준폐지를 통해 해소되는 사각지대 외에, 차상위 기준보다 낮은 선정기준(중위소득대비43%)으로 인한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있다. 더불어 평균 11.3만원에 불과한 낮은 보장수준의 개선도 시급한 문제이다. 주거급여 수급가구로 확정되어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질 낮은 주택이나 비주택 등 열악한 거처뿐이라면 주거급여를 주거복지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주거급여가 목적으로 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 함’을 달성하기 위해 주거급여의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의 개선논의와 계획수립을 계속 해나가야 한다.
2017년 12월 29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장애인과 가난한사람들의 3대적폐 폐지 공동행동
▶︎ 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북측의 평창올림픽 참가 의사 발표와 남측의 고위급 회담 제안 환영한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등 한반도 긴장완화 조치로 이어져야
어제(1월 1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히며 이를 위해 남북 당국 간 회담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오늘(1월 2일) 문재인 정부는 오는 9일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를 북측에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북측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남북대화 재개 의사 발표에 이은 문재인 정부의 발빠른 남북 회담 제안에 환영하며 북측의 즉각적인 수용을 기대한다.
남북간의 이러한 대화 재개 움직임은 반드시 한반도 긴장 완화와 전반적인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발전되어야 한다. 평화로운 평창올림픽 개최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신뢰를 구축하려는 남북미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이나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같은 긴장 악화 조치를 삼가야 하는 이유이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신년사에서 미국을 겨냥한 핵미사일 실전배치와 대량생산을 강조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평화는 말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는 구체적인 실천이 남북미 모두에게 필요하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조정 계획,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보장성 강화·지급기간 연장 등 계획 환영. 조속히 국회 통과되어야
수급자 70%가 하한선 적용.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은 구조개선 외면한 미봉책
초단시간노동자 실업급여 수급 보장 정책은 더 보완될 필요 있어
고용노동부가 지급수준 인상, 지급기간 연장 등의 실업급여 개선안을 발표하고 2017.12.28.(목)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급수준의 인상, 지급기간 연장 등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환영한다. 그러나 발표된 내용 중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규정된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하향조정하겠다는 계획은 한편 우려스럽다. 더하여 초단시간 노동자를 위한 정책 또한 방향은 긍정적이나 보완이 필요하다.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 실업급여의 도입 목적과 이번 제도 개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조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실업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 특성과 노동시장 성과>(2017.04.)에 따르면, 2006년 40%대였던 실업급여 하한액 적용 수급자는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현재 69.7%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전체 수급자 중 70%에 육박하는 수급자가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조정은 제도의 구조적인 개선을 외면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상한액은 고정되어 있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설계로 인해 상·하한액의 역전 현상은 불가피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단순히 상·하한액의 수준을 조정하기보다 제도설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정책방향은 실업상태의 노동자에 대한 적정한 생계보장과 이를 통한 적극적인 구직활동 보장이라는 제도의 도입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최근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을 반영하여” 실업급여 하한액을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은 실업급여는 물론, 이번 제도개선의 방향과도 어긋나며, 최저임금의 실질적인 인상효과를 상쇄시킬 뿐이다.
정부는 초단시간노동자 실업급여 수급을 보장하기 위해 초단시간노동자(주 15시간 미만 근무)의 기여요건을 ‘18개월 이내 180일’에서 ‘24개월 이내 180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기여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초단시간 노동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보완이 필요하다. 초단시간노동자들이 18개월 안에 180일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이유는 근무일수가 적고 특히 유급휴일, 유급휴일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초단시간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 유급휴가제를 적용해서 근무일수를 산정하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180일 요건을 완화해야한다. 초단시간노동자일수록 실업주기가 짧을 것이므로 실업급여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피보험 단위기간 및 산정방식을 변경해서 초단시간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번 제도개선의 방향을 적극 지지하며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바란다. 이번 제도개선 계획이 실업급여를 비롯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에 대한 활발한 사회적인 논의를 촉발하여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등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만, 실업급여 하한액의 하향조정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 보장 정책도 보완되어야 한다. 실업과 이직, 저임금과 불안정고용에 내몰린 절대다수 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실업급여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미얀마는 라카인주의 민간인 보호를 우선시해야 하며
분쟁의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 공동성명 국문본 [원문보기/다운로드]
이 성명에 연명한 우리 즉 시민사회단체, 민중단체, 개인 등은 누구나 신분증명의 권리를 가지며, 분쟁을 조정하는데 있어 대화를 우선시 해야 하며 정치적 협상을 통해 정착이 이뤄져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최근 버마/미얀마 라카인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과 비무장 민간인들에 대한 공격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극심한 괴로움과 우려를 표한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어떤 무장단체이건 특정 종족과 종교의 민간인들을 표적으로 하는 것을 규탄한다. 이미 수십년간 계속되어 온 미얀마 군대(Tatmadaw)의 로힝자 사람들에 대한 무장 공격은 최근 아라칸 로힝자 구호대(ARSA)가 국경수비대와 경찰의 전초기지를 공격한 것과 관련해 미얀마 군대가 불필요한 물리력을 행사함으로써 최근 번지게 되었다. 미얀마 군대의 흉포한 작전의 여파로 수백명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살해당하고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이주해야만 했다. 대개는 로힝자 마을 주민들인 6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라카인주 북부로부터 쫓겨났다. 우리는 특히 미얀마 군대가 행한 "정리 작전(Clearance Operations)"에 대해 우려한다. 이 작전 동안 다양한 독립언론인들이 로힝자 마을에 대한 체계적인 방화, 로힝자 여성에 대한 성폭력, 비무장 시민들에 대한 총격을 영상으로 기록했다.
민간인들에 대한 무장공격으로 취약한 마을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에까지 제약이 따름으로써 그 영향은 배가되고 있다. 2017년 8월 25일, 인도주의적 단체들은 국내이주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라카인주 북부에서 진행하던 모든 사업을 중단해야만 했다. 안보 상황을 포함해 정부의 현장방문 제한, 국제구호에 반대하는 라카인 출신 사람들의 시위 등 여러가지 요소들 때문이었다. 몇몇의 구호활동가들에게는 알려진바와 마찬가지로 라카인주로의 접근이 허용되었지만 허가를 받는 과정은 대체로 복잡하고 지체되었다. 미얀마 언론과 정부에 연결된 소셜미디어 계정들은 인도주의 단체들과 ARSA가 관련이 있는듯한 내용을 포함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함으로써 외국 기관이나 인사들에 대한 미얀마 내 강력한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데 일조했다. 동남아시아와 서아시아 국가를 비롯해 미얀마 정부와 군대 등에 퍼져있는 미얀마 민족주의자들 역시 로힝자 사람들을 비인간화하고 군대의 대응에 지지를 얻도록 혐오 발언, 선전선동 발언들을 통해 공포와 분노의 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조해 왔다.
우리는 적대행위를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긴급 구호를 하는 것 이외에 이 이슈의 근본 원인을 다루고 소수민족에 대한 구조적이며 법적인 차별에 집중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또한 최근 이뤄지고 있는 폭력과 학대가 미얀마 북 샨주, 카친 주를 비룻한 여러 분쟁지역에서 버마/미얀마 군대가 로힝자 사람들에게 자행한 인권침해의 오래된 유형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야만 한다. 무장 소수민족 단체와의 수십년 계속된 분쟁 중 민간인을 상대로 하는 폭력에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이 결국 버마/미얀마 군대가 라카인 주에서 똑같은 전술을 적용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이 분쟁의 주요 동력과 근본 원인을 해소하지 않고서 라카인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과 이주의 반복을 끝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에 연명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버마/미얀마 군대에 대한 요구
- 라카인주를 비롯해 북 샨주, 카친주와 같은 다른 분쟁 지역에서 비무장 민간인들에 대한 폭력과 학대를 멈추어야 한다.
- 관련 국제인권법, 인도주의법과 특히 분쟁 중 민간인, 아동, 여성, 소수자 보호와 관련 있는 규범들을 준수해야 한다.
- 민간인에 대한 범죄를 행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종교, 인종, 시민권 여부 등에 의한 차별없이 모든 이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긴급구호팀의 접촉을 허용하도록 정부와 협조해야 한다.
버마/미얀마 정부에 대한 요구
- 버마/미얀마 군대에 군대 개입 활동 중에 국제법을 준수하고 민간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 군사 활동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 어떤 군인이나 민간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 검증되지 않은 선동적인 자료를 소셜미디어에 유포하는 것을 멈추고 로힝야와 다른 소수민족에 대한 혐오발언을 비난해야 한다.
- 유엔팩트파인딩미션과 독립 언론 등을 포함해 독립적인 모니터 그룹에 대한 라카인주 북부와 다른 미얀마 주 방문을 허용해야 한다.
- 1982년 제정된 시민권법을 검토하고 국제규범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또한 로힝야 사람들의 시민권과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제약을 끝내야 한다.
- 관련 국제인권법, 인도주의법과 특히 분쟁 중 민간인, 아동, 여성, 소수자 보호와 관련 있는 규범들을 준수해야 한다.
- 군에 대한 민주적 통치를 하고 심각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2008년 헌법 검토와 개정의 과정을 거쳐라.
버마/미얀마 시민사회에 대한 요구
- 검증되지 않은 선동적인 자료를 소셜미디어에 유포하는 것을 멈추고 로힝야와 다른 소수민족에 대한 혐오발언을 비난해야 한다.
- 민간인 보호와 비차별 관련해 인권법, 인도주의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해야 한다.
- 독립 언론과 자유로운 인도적 지원이 허용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 버마/미얀마 군대 및 정부가 적대시 정책을 중단하고 차별적 법률 체계를 검토하며, 국제인권규약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입해야 한다.
- 다른 민족, 관련 국제 시민사회 플랫폼과 연대를 해야 한다.
국제/지역 정부간, 비정부 기구들에 대한 요구
- 라카인주와 다른 분쟁 영향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니터하고 또한 난민들에 대한 정부의 활동이 '해를 끼치지 않기'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지 모니터하는데 협력해야 한다.
- 국제 무기거래 중단 조치를 취하고 군사력 개입을 중단하도록 관련 국가들에게 호소해야 한다. 그리고 버마/미얀마 군대에 대해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멈출때까지 집중 제재를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
- 버마/미얀마 특히 라카인주 북부와 샨주, 카친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와 인권침해와 관련에 유엔팩트파인딩미션엥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
아세안과 회원국들에 대한 요구
- 우선적으로 로힝야 이슈와 관련해 분쟁에 대한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찾고 로힝야와 버마/미얀마 내 다른 소수민족에 대한 계속되는 인권침해를 해결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버마/미얀마와 다른 아세안 회원국들 간에 즉각적인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국경을 열고 라카인주로부터 쫓겨나고 있는 난민들을 수용하고 쉼터를 제공해야 한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단체 소속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망명자들을 원래 국가로 돌려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국제법 즉 강제송환금지라는 근본적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 라카인주와 방글라데시에 있는 이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아세안 평화와 인도주의 미션을 파송해야 한다.
- 버마/미얀마 정부가 1982년 제정된 시민권법과 다른 차별적인 법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시민권에 대한 권리와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민족이나 정치적, 종교적 신념에 따라 사람들을 불공정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 아세안 헌정 원칙과 최근 이행에 대해 검토하고 국내 분쟁을 예방하는 조항을 삽입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
- 이번 사태와 향후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평화와 화해 아세안연구소(AIPR)와 아세안인권위(AICHR)의 임무와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한다.
- "평화와 안정"이라는 우선적 주제에 맞춰 지역 분쟁 예방에 집단적이고 결단력있는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한다.
연명자
단체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Solidarity for ASEAN Peoples' Advocacies (SAPA)
Initiatives for International Dialogue (IID) / GPPAC Southeast Asia, Philippines
Progressive Voice (PV)-Myanmar/Burma
SUARAM-Malaysia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Working Group for Peace (WGP), Cambodia
Alliance for Conflict Transformation (ACT), Cambodia
Cambodia Civil Society Working on Asian (CCWA)
Cambodian Civil Society Partnership (CCSP)
IM Centre for Dialogue and Peace-Indonesia
Institut Titian Perdamaian (Peace Building Institute) (ITP), Indonesia
People’s Empowerment Foundation, Thailand
Southeast Asian Conflict Studies Network (SEACSN)
ASEAN SOGIE Caucus
Think Centre, Singapore
SAMIN, Indonesia
Asia Pacific Refugee Rights Network (APRRN)
Center for Peace Education-Miriam College (CPE), Philippines
Acehnese Civil Society Task Force (ACSTF), Indonesia
Asia Democracy Network (ADN)
ALTSEAN-Burma
International NGO Forum on Indonesian Development (INFID), Indonesia
Pusat KOMAS, Malaysia
Islamic Renaissance Front, Malaysia
MARUAH, Singapore
Vietnamese Women for Human Rights (VNWHR)
Arakan Watch
Rohingya Arakanese Refugee Committee (RARC), Malaysia
Rohingya Youth Development Forum (RYFF), Arakan-Burma
Rohingya Academy
Destination Justice, Cambodia
Coalition for Integrity and Social Accountability, Cambodia
Cambodian Youth Network (CYN), Cambodia
Centre for Development Resources
KontraS, Indonesia
Swedish Burma Committee (SBC)
GZO Peace Institute, Philippines
Burmese Relief Center, Japan
Free Burma Campaign, South Africa
Info Birmanie, France
International Campaign for the Rohingya
Karen Community of Canada
Rhiza Collective
The Arakan Project
Coalition of Cambodia Farmer Community
Vietnam Committee on Human Rights
Myanmar Ethnic Rohingya Human Rights Organization Malaysia (MERHROM), Malaysia
Empowering Singaporeans, Singapore
ReturnOurCPF, Singapore
Asia Pacific Centre fo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APR2P)
Task Force Detainees of the Philippines (TFDP)
Women Health, Philippines
Migrants Rights Council, India
Pambansang Koalisyon ng Kababaihan sa Kanayunan (PKKK/NRWC), Philippines
Philippine Alliance of Human Rights Advocates (PAHRA), Philippines
RIGHTS Network, Philippines
Vietnam Coalition Against Torture
Buhay Na May Dignidad Para Sa Lahat (DIGNIDAD)/Life of Dignity For All, Philippines
Action Aid International
Network for Transformative Social Protection (NTSP)
SYNERGY (Social Harmony Organization), Myanmar/Burma
Khmer Kampuchea Kro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Association (KKKHRDA), Cambodia
ASEAN Youth Forum
Boat People SOS
Burma Human Rights Network
Burma-Initiative
Stiftung Asienhaus
Acehnese Women's Education Foundation
Women Peace Network-Arakan
Sustainability and Participation thru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SPELL), Philippines
Centre for Community Development and Social Work (Codes Vietnam)
Center for Community Development and Education (CCDE)
Europe solidaire sans frontières (ESSF), France
Indian Social Action Forum (INSAF), New Delhi, India
Tampadipa Institute, Myanmar/Burma
Mrinal Gore Interactive Centre for Social Justice and Peace, India
Partido Manggagawa, Philippines
National Garments Workers Federation, Bangladesh
Migrant CARE, Indonesia
Mindanao Peoples’ Peace Movement (MPPM), Philippines
Pakistan Kissan Rabita Committee, Pakistan
National Garments Workers Federation, Bangladesh
Focus on the Global South
Stop the War Coalition, Philippines
New Trade Union Initiative, India
Bangladesh Krishok Federation, Bangladesh
Philippinenbüro e.V., Germany
Network of Young Democratic Asians (NOYDA)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South Korea
PeaceMOMO, South Korea
Green Formosa Front, Taiwan
Genocide Watch, United States
Alliance for Peacebuilding, United States
International Refugee Rights Initiative (IRRI)
World Federalist Movement (WFM)
Permanent Peace Movement (PPM), Lebanon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artnership for Preventing of Armed Conflict (MENAPPAC)
femLINKpacific / GPPAC Pacific, Fiji
Vanuatu Human Rights Coalition, Vanuatu
Coordinadora Regional de Investigaciones Económicas y Sociales (CRIES) / GPPAC Latin America and the Carribean, Argentina
International Center on Conflict and Negotiation (ICCN) / GPPAC South Caucuses, Georgia
Foundation for Tolerance International (FTI) / GPPAC Central Asia, Kyrgyztan
GPPAC Eastern Europe
Global Centre fo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Igarapé Institute, Brazil
United Nations Association of the United Kingdom (UNA-UK), UK
Nansen Dialogue Centre, Serbia
개인
Sushil Pyakurel, Former Commissioner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 Nepal
Andrew Khoo, Advocate and Solicitor, Malaysia
Prof. Walden Bello, Philippines
Wensislaus Fatubun, Papuan Film-maker, Human Right Defender and Lobbyist in Geneva
A. S. M. Enamul Hoque, Independent Consultant (development, public health and humanitarian service) and human rights activist, Bangladesh
Huynh Thuc Vy, chairwoman of Vietnamese Women for Human Rights (VNWHR), Vietnam
Bruce Van Voorhis, United States
Masjaliza Hamzah, Human rights activist, Malaysia
Marina Mahathir, Writer, Malaysia
Dayang Karna Bahidjan, Development Worker and Muslim woman, Mindanao-Philippines
Andrew Paul, MA Candidate, York University, Toronto, Canada
Ging Cristobal, Philippines
Han Hui Hui, Singaporean Human Rights Defender, Singapore
Anabelle Vitacion, Philippines
Naomi Fontanos, Philippines
Tuan Q. Nguyen, USA
Tabrani Yunis, Director of Center for Community Development and Education (CCDE)-Aceh, Indonesia
Tabrani Yunis, Indonesia
Dorothy Guerrero, Philippines
Oksana Chelysheva, member of Union of Journalists of Finland
Prof. Kamal Mitra Chenoy, India
Prof. Anuradha Chenoy, India
William Nicholas Gomes, Human Rights Defender and Freelance Journalist, UK
Thin New Soe, Burma/Myanmar
Aresenio Pereira da Silva, Timor Leste
Susanne Sutthisunsanee, Thailand
Dr. Eduardo Tadem, Philippines
Prof. Gamini Keerawella, Regional Centre for Strategic Studies, Sri Lanka
Dr. Jehan Perera, National Peace Council of Sri Lanka
>>> 영문 성명 보러가기

청년참여연대 : 청년의 게임
꽃길만 걷게 해줄게
청년참여연대가 한 땀 한땀 직접 만든 <청년의 게임: 꽃길만 걷게 해줄게>는
청년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고난과 복지를 집약한 게임이에요.
작년 10월, 서울시청 앞 무교로 일대에서 열린 청춘박람회에 첫 선을 보여 정말 많은 호평을 받았어요.
0세~40세까지 짧은 생을 살아가는 게임을 통해 청년의 삶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할 수 있었답니다.
한국 사회에서 청년에게 꽃길을 무엇일까요?
재밌고 뼈아픈 ‘청년의 게임’을 하며,
청년에게 필요한 꽃길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보려 합니다.
2018년 청년들의 꽃길, 함께 만들어요!
* 날짜 : 1/11(목) 저녁 7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 대상 : 청년 누구나
* 문의 : 청년참여연대 02-723-4251, [email protected]
내부제보자가 폭로한 은밀한 부당거래 <1급기밀> 시사회에 초대합니다
2018. 1. 10(수) 18:00 국회대회의실

<1급기밀>은 故 홍기선 감독의 유작으로 <이태원 살인사건>, <선택>에 이은 ‘사회고발’ 3부작 마지막 작품입니다.
<1급기밀>은 2002년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외압설 폭로와 2009년 MBC [PD수첩]을 통해 해군 방산비리를 폭로한 김영수 소령의 실화를 모티브로 제작되었습니다.
김영수 소령은 2009년 MBC [PD수첩] 제보에 앞서 그해 5월 참여연대에 해군의 방산비리를 제보하였고, 참여연대는 김영수 소령과 함께 관련자들을 대전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김영수 소령은 참여연대가 선정한 2010년 의인상 수상자입니다.
[관람신청] 영화 '1급기밀' 무료시사회
일시 2018. 1. 10(수) 오후 6시
장소 국회 대회의실(의원회관 2층)
주최 참여연대 김해영의원(더불어민주당) 이철희의원(더불어민주당)
프로그램
18:00 GV(관객과의 대화)
배우소개 및 행사 주최 측 인사
18:30 영화 상영 (101분)
[영화소개]
<1급기밀> 2018 .01.24 개봉 ❘드라마 ❘ 한국 ❘101분 ❘12세 관람가
감독 홍기선 ❘ 출연 김상경(박대익), 김옥빈(김정숙), 최무성(현석)
공군 전투기 추락, 올해만 3번째 “또 조종사 과실?”그들이 감추려 했던,
모두가 알아야 하는 대한민국 현재 진행 중인 실화!
국방부 군수본부 항공부품구매과 과장으로 부임한 박대익 중령(김상경)에게 어느 날, 공군 전투기 파일럿 강영우 대위가 찾아와 전투기 부품 공급 업체 선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다. 이에 대익이 부품구매 서류를 확인하던 중 유독 미국의 에어스타 부품만이 공급되고 있음을 발견한다. 한편 강영우 대위가 전투기 추락 사고를 당하고, 이를 조종사 과실로 만들어 사건을 은폐하는 과정을 지켜본 대익은 큰 충격을 받는다. 그리고 은밀한 뒷조사 끝에 차세대 전투기 도입에 관한 에어스타와 연계된 미 펜타곤과 국방부 간에 진행되고 있는 모종의 계약을 알게 된다. 딸에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지만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군인으로 남고 싶은 대익은 [PD25시]의 기자 김정숙(김옥빈)과 손잡고 국익이라는 미명으로 군복 뒤에 숨은 도둑들의 만행을 폭로하기로 결심하는 데… 그들이 시작한 전쟁, 절대로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200석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영화 한편 당 신청자 1인의 예매좌석수는 4석(본인 포함)까지 가능합니다.
많은 분의 참여와 관람을 위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예매안내
1. 반드시 사전신청 해주세요.
2. 신청하신 분께는 영화 상영전 안내 문자를 발송해 드립니다.
3. 신분증이 없으면 국회 의원회관 출입이 불가하오니
행사 당일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4. 자리배정은 선착순입니다.
5. 영화 상영 전 GV(관객과의대화)가 약 30분 간 진행됩니다.
6. 신청취소는 참여연대 02-723-4251로 문의해주세요.
새해맞이 특별대담
종교, 사회와 만나다
사회. 성해영 종교학자,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교수
패널.
법인스님 참여연대 공동대표, 대흥사 일지암 주지
박기호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제, 예수살이공동체 산위의마을 지도신부
이정배 현장아카데미 원장, 전 감신대 교수
정리. 이한나 미디어홍보팀 간사
사진. 이선희 미디어홍보팀 팀장
지난 2017년은 촛불시민의 힘으로 부패정권의 퇴진을 이뤄내며 그 안에서 다양한 사회진보 가치를 재발견하고 변화의 가능성을 확인한 의미 있는 한해였다. 동시에 맞이한 ‘종교개혁 500주년’은 인류의 오랜 스승이자 치유자로, 때로 사회 변화의 걸림돌로 여겨지는 오늘날 종교의 의미와 역할에 새로운 물음을 던지고 있다.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 우리 사회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고 개인의 삶을 넘어 더 나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종교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본다.
고통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회
성해영 촛불집회부터 시작해서 사회가 많이 변하고 있는데 종교가 변하는 사회에 제대로 조응하거나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 전에 종교가 바라본 한국 사회라는 측면에서 현대사회가 인간의 내면 또는 정신과 연결되는 질병이 늘고 있는데 종교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요즘 세상, 한국사회가 직면한 여러 힘든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법인 인류 역사에서 병들지 않은 역사는 없지만 문화인류학자 유발 하라리의 진단에 의하면 인류 역사에서 기근, 전염병, 전쟁 세 가지는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도 거론되고 있지만 사회가 다원화, 세분화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물질의 총량과 자주적인 목소리는 늘었지만 동시에 소외감, 질병, 양극화와 같은 어두운 그늘도 많아졌는데요. 결국 개개인의 정신적 감성의 불균형에서 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꼭 권력기구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개인의 삶에도 소규모 집단에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많은 것 같아요.
박기호 노상 세상이 걱정이라고 말하지만, 기술문명을 중심으로 하는 현대 사회의 변화가 유구한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뤄진 거잖아요. 그 변화의 기간이 오랜 인류 역사의 아주 끝자락에 불과한데 제일 우려스러운 문제는 진보가 아니라 퇴보의 현상을 드러내는데도 불구하고 진보하고 있는 삶인 양 착각하고 있는 요소들이 많다는 겁니다.
특히 건강문제, 섭생을 보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먹거리인데, 완전한 생명의 먹거리가 아닌 공장에서 생산되는 음식을 먹는 문제, 분명히 가족은 있는데 가정이 없다거나 모두가 다 고학력을 갖고 대졸자가 넘치는 시대인데 그 속에 교육은 없다거나, 그렇게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을 수 없는 현상을 보면 우리 시대가 정말 병든 것인가, 뭔가 다른 몸으로 이미 바뀌어버린 것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의 모습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이걸 좀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배 저는 지난 12월 20일, 안산에서 세월호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요. 세월호 유족인 예은이 엄마가 기도하기를, 인류가 예수님 탄생을 의미있게 기억하듯, 우리나라에서 세월호 이전과 이후를 다르게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시대가 되면 좋겠다는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의 현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각자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얼마나 허상인지, 얼마나 거짓된 욕망에 추동되어 생명을 경시하는지, 빈익빈 부익부의 가치관 속에서 가난을 함부로 대하고 비웃어 왔는지 말이죠.
그런데 종교마저도 ‘천국신앙’이라며 종교적 포장을 하고 정작 사회의 병폐를, 성장의 그늘 속에 가려진 슬픔과 고통의 현실을 보려고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종교가 사회를 바라본다는 말 자체도 지금 종교는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죠. 종교가 사회를 제대로 바라보려면 세월호참사 이후 무엇이 밝혀지고 드러났는가에 대해 정확한 성찰을 했으면 합니다.
> 성해영
성해영 사회가 전체적으로 나아진 것도 분명히 있는데, 예전에 미처 겪지 못한 새로운 고통들도 생겨났고, 우리나라는 그동안 해결되지 않고 곪아 있던 문제들이 터져서 겪고 있는 데다가 변화가 너무 빨라서 새롭게 나타나는 문제들까지 중첩적으로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의 중심을 잡든 여유를 찾든, 그런 것의 부재 속에 종교가 숨 고르는 것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하는데요. 과연 종교가 어떻게 이런 시대에 그런 내적 여유를 찾아줄 수 있을까. 예컨대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수행이 됐든, 이 복잡하고 힘든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종교만이 줄 수 있는 위안과 힘을 얻게 되는 그 부분은 가능할까 말씀해주시지요.
박기호 삶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본성적인 삶에서 이성적인 삶으로 진보하는 것인데, 이를 영적인 삶으로 열어주고 이끌어주고 삶의 고통이나 번뇌, 상처를 보듬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의 진정한 아픔과 상처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현대사회는 아파해야 할 사람, 상처 입는 사람, 고통스러워해야 할 사회가 그걸 제대로 못 느끼고 지나간다는 거죠. 아프다는 걸 인정해야 처방이 제대로 나올 텐데, 고통스럽지 않다고 말한다는 거죠. 돈만 있으면 부족할 것이 없고 지상낙원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느끼는 행복이 정말 행복이냐?” 반문하고 부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게 종교이고, 실체를 밝히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정배
이정배 얼마 전 고려대에서 경제학과 다니는 대학교 3학년 여학생의 대자보가 논란이 됐어요. 중고등학교 시절 지독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좋은 과에 갔고 대학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학점을 받았고,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가서 남들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겠다, 이런 노력에 대한 대가로서 차이가 존재하고 차별이 생기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이 학생뿐 아니라 대부분이 개인주의적인 논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사회 대다수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종교가 내 삶에 친구도 있었고 부모도 있었고 사회적 희생도 있었고 이런 것을 볼 수 있고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불교적으로 말하면 연기(緣起)적 존재인 거죠. 나 외에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약자를 향하도록 하면 좋은데, 그게 점점 퇴색하는 현실이 안타깝죠.
법인 종교가 영성, 어떤 위로를 준다고 할 때 피상적 이미지는 기도, 명상, 템플스테이 이런 거잖아요. 저도 템플스테이 운영하면서 느낀 게 참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더라고요. 홈쇼핑에 중독된 한 직장인이 템플스테이에 왔는데 물건을 계속 사야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저녁 되면 술 먹고 놀고 그러다가 마음이 헛헛하거나 복잡해지면 절에 와서 2박 3일 있다가 가는 거죠.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생활하다가 한 달 지나면 또 찾아오는 거예요. “얘야, 윤회라고 하는 것이 죽어서 윤회하는 게 아니고 그런 반복이 윤회다.” 삶의 가치가 다른 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해보고 내 삶의 규칙과 생활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보는 시도를 해야 하는데 한국의 교회나 사찰들이 자본과 물질문명, 복잡한 것에 길들여 사는 속에서 잠시 피로회복제가 되는 것 외에는 되어주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종교인이라면 지적과 시비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못 살고 있는데 “괜찮아, 괜찮아” 할 게 아니라, 다른 쪽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사회에 제시해주는 것이 종교 영성일 것 같아요.
자본주의와 결탁해 타락하는 종교
성해영 불교에 ‘정견(正見)’이라는 말이 있고, 기독교는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서 사물을 올바르게 바라보게 된다’는 이야기도 있죠. 그런 점에서 종교의 역할은 삶을 올바르게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사회의 시선에서 과연 한국종교가 영성, 행복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가, 그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통렬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이정배 종교가 사회의 문젯거리,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근대 종교개혁과 더불어 자본주의도 싹이 텄는데 기독교가 자본주의를 기독교화 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자본주의가 오히려 기독교를 자본주의화 시켰다고 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자본종교뿐이죠. 빚이 없으면 자본주의가 굴러가지 않듯이 죄가 없으면 종교가 돌아가지 않거든요. 둘이 아주 교묘하게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굴러가는데, 목사님들이 더 이상 신도들에게 윤리적으로 살라, 도덕적으로 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멋대로 살라고 내버려 둡니다. 그래야 죄를 짓고 마음이 헛헛해져서 교회에 많은 헌금을 갖다 바친다는 거죠.
성해영 의사들이 건강 챙기지 말고 마음대로 살라고 부추기는 것과 같네요.
> 법인스님
법인 종교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부분은 대형교회 세습, 돈 문제, 성직자 스캔들도 있지만 그중에서 한국 종교가 신도를 볼모로 하여 자본을 축적하고 신도 수를 늘려서 하나의 권력이 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대형교회나 대형사찰, 대형불교 종단이 정치에 압력을 넣고 한국 사회를 나름대로 흔들어보려는 거죠. 그렇다보니 소위 영성이라는 것, 인간이 가진 지고지순한 고운 심성들을 종교가 보이지 않게끔 자본과 권력의 그물망을 쳐서 신도의 영성까지 마비시키는 문제가 심각하죠. 지옥은 누가 갈지 뻔합니다.
성해영 세속사회와 종교가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고 묻는다면, 구분은커녕 오히려 한국 종교가 세속사회보다 더 강력하고 무서운 테크닉으로 권력을 쥐고, 그 밑바탕에는 사람들의 영적 열망이나 욕구나 희망을 거둬들여서 에너지를 바꿔나갔다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박기호 저는 종교와 속세가 구분이 안 되는 것은, 교회의 정체성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생활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소비문화를 말하고 싶습니다. 중미 중심의 해방신학이 여성신학으로 발전하고, 다시 생태환경신학으로 발전하는데 90년대 들어서 미국의 존 카바나 같은 신부님이 진짜 인간을 파괴하는 것이 소비문화 마케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행복이 곧 소비로 표현되는 것을 일종의 소비문화 바이러스 ‘어플루엔자’라고 명명합니다. ‘풍족하다’는 뜻의 Affluent와 인플루엔자(Influenza)의 합성어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반인들의 소비문화, 마케팅에 종속된 삶과 종교가 전혀 분별이 없다는 거죠. 일반인들 방 안에 있는 것이 신부들 방 안에, 목사님 방 안에, 종교인들 방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방식도, 놀러가는 것도 차이가 없죠. 사회와 종교 사이의 대조성이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소비문화 측면에서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법인 예전에는 어린 새내기 스님들도 선배 스님들이 부유하고 사치스럽게 살면 그걸 비난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걸 동경해요. 그리고 가난하고 검소하게 사는 스님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자본주의 영향력은 종교인들의 의식마저도 변질시킨다는 것을 많이 느꼈죠.
이정배 사람들 의식 속에 교회의 크기가 목사의 크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성해영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종교와 사회가 만날 수 있을까요.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속에서 영성을 회복하고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종교는 어떻게 판을 바꿀 수 있을까요.
> 박기호
박기호 교회의 기능을 ‘어머니’와 ‘교사’라고 표현합니다. 종교가 가진 모성성, 상처받고 고난 받는 모든 이를 끌어안는 것이 ‘어머니’라는 표현이고, ‘교사’는 문자 그대로 가르침, 예언자적인 가르침을 말합니다. 교회가 두 모습을 분명하게 자기 정체성으로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는 종교와 사회의 만남의 접선을 ‘선교’라고 표현하는데요, 전통적인 선교의 방식을 말하자면 선교사의 가방에 빵과 청진기와 분필이 있다고 해요. 개화기 이후 이러한 복지, 의료, 교육 사업이 좋은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하지만 GDP가 올라가면서 정부와 국가의 몫이 됐거든요. 성모병원이나 가톨릭재단이라고 해서 차별점이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와 사회가 만나는 매개가 바뀌어야 하고, 그렇다면 그것은 의식세계 또는 인문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하는 만남으로 변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인 저는 종교가 사회에 이바지해야 할 것은 ‘공동선’이라고 생각해요. 성평등, 환경, 동물권 같은 우리 시대의 새로운 가치들이 결국은 다 ‘공동선’이거든요. 종교에서 공동선의 가치를 추출해서, 보편윤리화 시키고 그것을 다시 구체적인 삶의 규칙으로 제시하는 일에 많이 관여해야 하고 그러려면 한 사람의 힘, 가정의 힘, 소수 집단의 힘들이 가장 중요한 시대라고 봅니다.
이정배 미국의 존경받는 목회자이자 과정신학자 존 캅이 쓴 『영적인 파산』이라는 책이 있어요. ‘영적 파산’이는 것은 미국 교회가 다 상담학으로 빠지고 ‘사회적 영성’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사회적영성’은 곧 종교와 사회가 만나는 지점이라는 말과도 같은데요, 이 개념을 차용해서 정리하자면 저는 한국 교회를 자본주의에 정신 팔려서 예수의 근본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영적 치매’, 자기들끼리의 언어로만 소통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힘을 잃었기에 ‘영적 자폐’, 그리고 거룩의 이름, 종교의 이름을 빌려서 자본주의보다 더 자본주의화 되었기에 ‘영적 방종’ 이란 말로 다시 표현하고 싶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복음의 기쁨』이라는 책에서 말씀하시길 교회가 가난의 문제와 어떻게 접촉할 것인가, 그 속에서 진짜 복음이라는 게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가난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존재 양식 자체가 가난해야 한다는 거죠. ‘벌어먹지 말고 빌어먹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것도 복음의 요건이라 하였지요. 절대 배타적인 독선을 보이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가난과 문화, 두 가지가 존재할 때 교회 안에 복음이 있는 것이고 세상이 복음화가 될 것이라는 가톨릭 수장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성해영 마지막으로 2018년 새해를 맞아, 종교인으로서 독자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한마디씩 전해주시죠.
박기호 종교 간 갈등, 배타성 이런 것들에 대해 저는 종교를 초월해서 공동고백 같은 것을 도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신이 하나뿐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자기 신만이 오리지널이고, 다른 신은 하급신인 것이 아니라 한 하늘 아래 여러 대륙, 한 아버지의 여러 배다른 자식으로서 신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키는 작업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돌이켜보면 신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은 신의 이름을 빌린 인간들의 전쟁이지, 신은 전쟁하지 않잖아요. 사랑과 평화로서 신을 공유하고 이야기 나누는 한 해가 되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종단들이 많이 위축되고, 사회로부터 폄훼되기도 하고 신도들이 줄어들 교회의 활력이 떨어지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에 괘념치 말고 소수라도 교회의 정체성, 존재 이유에 주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빕니다.
법인 종교인이든, 시민이든 모두 사회에 속하기 때문에 결국 제 화두는 개인의 힘, 나 스스로의 삶이 심사숙고 대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새해에는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지금 나는 어떠한가 라는 자기성찰과 더불어 늘 내 곁에 함께하는 사람에게 정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이정배 2017년은 촛불혁명의 힘으로 사회가 조금씩 변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나라냐’라는 물음에 대해 ‘그래도 나라처럼 되어간다’라고 한다면, ‘이게 종교냐’라는 물음에 답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 500년을 맞아서 참 치열하게 고민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종교가 이렇게 타락했는데도 개혁이 안 일어나면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불교, 천주교, 개신교 세 평신도 재가그룹들이 원효 탄생 1400년, 루터 종교개혁 500년 그리고 가톨릭 전래 233년을 기념하여 다시금 종교개혁 선언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이게 종교냐 라는 물음에 대해 ‘종교란 이런 것이다’라는 답이 보이는 한 해가 되면 좋겠고, 시민사회가 자정능력 없는 교회에게 더 많은 충격과 압박, 좋은 격려를 보내주길 바랍니다.
성해영 저는 작년 촛불집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평화롭게 모여서 모든 사람이 공평하고 정의롭게 되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했고 에너지를 모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종교를 넘어선 종교의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자체로 ‘사회적영성’, ‘공동체영성’의 상징이 아니었나합니다. 오늘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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