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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성명] 3·1운동 100주년 – 한·일 과거사 문제의 분명한 해결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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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성명] 3·1운동 100주년 – 한·일 과거사 문제의 분명한 해결을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9/02/28- 15:55

[성 명]

3·1운동 100주년

·일 과거사 문제의 분명한 해결을 촉구한다.

 

1.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919년 3월 1일 오늘, 경신학교 출신 독립운동가 정재용이 서울 종로 탑골공원 팔각정 단상에 올라가서 기미독립선언문을 낭독하였다. 낭독이 끝나자 만세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을과 장터에 만세시위에 참여하자는 격문이 붙고, 독립선언문은 손에 손을 거쳐 퍼져나갔다. 그리하여 서울에서만 수십만의 군중이 참여한 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3·1운동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으며, 1년 이상 지속되었다.

 

일본군은 비무장한 군중들을 총칼로 진압하려 했다. 천안 아우내장터 만세운동, 경남 창원 삼진의거, 평안남도 강서군 사천장터 시위, 경기도 수원 제암리 학살 사건, 전북 남원 학살사건 등.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의 무력진압에 맞서 독립을 외치다가 희생되었다.

 

조국의 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자랑스러운 우리의 아버지·어머니, 할머니·할아버지들께 경의를 표하며, 유가족과 독립유공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2.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역사의 왜곡 행위를 규탄한다.

 

3·1운동을 기화로,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 제1조, 국호와 국기, 국가는 대한민국에 그대로 계승되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1919년 3월 1일 3·1운동으로부터 시작하며, 대한민국의 건국은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로부터 시작한다.

 

일각에서는 1948년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일이 곧 대한민국의 건국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무지의 소치이자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와 헌법을 부정하는 일이고 무엇보다도 나라를 잃어버린 가운데서도 일제의 폭압에 맞서 분연히 싸웠던 독립운동가들, 3·1운동에 참가한 이름 없는 사람들의 역사를 송두리째 무시하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 왜곡에 엄정히 대처함과 아울러 제99주년 3·1절 기념사를 통해 약속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충칭의 광복군총사령부 복원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3. 우리 모임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에 한·일 과거사 문제의 분명한 해결을 촉구한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36년간의 식민 지배를 반성하고, 현재 한·일 간에 남아 있는 과거사 문제를 청산하기 위해 성실히 협의하라. 그리고 일제에 의해 희생당하고 피해를 입은 한국인들에게, 특히 일제의 만행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로 입증해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라.

 

지난 달, 두 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투병 끝에 별세했다. 이로써 현재 생존한 피해자들은 23명에 불과하다. 2015년도 1월까지만 해도 54명의 피해자들이 생존해 계셨으나, 불과 약 4년 사이에 절반 가까운 수의 피해자들이 그 존엄과 명예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채 우리 곁을 떠났다. 그러나 일본은 박근혜 정부 당시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사와 무관한 한·일 합의를 체결하였단 이유로 여전히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을 거부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일본은 2018년 10월, 우리 대법원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가해자 신일철주금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이루어지자, 이에 반발하면서 당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쟁 노력에 ‘자원’한 것이라는 망언을 일삼고 있다. 소송의 당사자인 신일철주금은 재판에는 적극 대응하더니,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는 배상을 거부하면서 반성이나 책임을 질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에 촉구한다. 더 많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우리 곁을 떠나기 전에, 일본이 진심어린 사죄와 구체적인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게끔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그리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와 기업들로부터 배상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라.

 

국가는 권력의 실체이지만 국민들은 국가가 도덕적 실체이기를 바라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국가가 앞장서서 가해자들을 옹호했고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를 해태한 것이 드러났다. 국가가 유지해야 될 정의의 기준이 국민의 기준에 부응하지 못하고 급기야는 바닥에 떨어진 것이다. 정의를 다시 세우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한 기반이 여기에 있다.

 

4. 나아가, 우리 모임은 2019년 3월 1일 오늘 다짐한다.

 

일제의 총칼에 맞서 일어섰던 선열들의 용기,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가 됐던 대동단결의 위대한 정신을 이어나가고, 지난 100년간의 과오 또한 바로잡아야 한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아버지·어머니, 할머니·할아버지들이 우리나라가 독립국임과 우리 국민이 자주민임을 선언한 그 마음을 이어받아,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낡은 시대의 유물들과 계속하여 맞서 싸울 것임을 다짐한다.

 

우리는 용서와 화해의 전제로서 과거사의 진실을 밝히고, 과거사에서 비롯된 분열을 해소하고, 신뢰와 통합의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92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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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대한,

국제인권기준과 유엔권고 부합여부를 확인하는

유엔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

 

 

□ 일시: 2016. 1. 28.(목) 오전 11시

□ 장소: 평화의 우리집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0인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이상희 변호사

여는 말 / 조영선 (민변 사무총장)

발언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발언

발언2. 한일외교장관회담 이후 현재 대응활동 등 / 윤미향 (정대협 대표)

발언3. 유엔 청원서 요약 발표 및 향후 방향 / 김기남 변호사 (민변 국제연대위)

- 질의응답

 

 

[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 유엔 청원서 제출 160127

목, 2016/01/2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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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법원 사법농단 피해자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공동고발 예정”
– 강제수사를 포함한 철저 수사로 사법농단 가해자들을 처벌하라

 

법원 사법농단 피해자 공동고발 및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 2018 5. 30.(수) 오후 1시-1시 40분

– 장소: 대법원 동문앞

 

– 주최: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반값등록금운동본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통합진보당 대책위원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긴급조치피해자모임 등 사법농단 피해자단체 일동,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전교조, 민주노총법률원,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사회: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

– 순서:

1) 각 피해자단체 입장 발표

2) 공동고발 및 향후 계획 일정 발표

3) 기자회견문 발표

1. 정론직필에 애쓰는 귀 언론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2018. 5. 25. 3차 보고서 발표를 발표하였습니다.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법원의 민낯은 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으로, 사법농단이라 부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우리 피해자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셀프조사로 일관한 끝에 아무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사안을 끝내려 하는 상황을 우리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사법농단의 피해 당사자들은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공동으로 대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4. 우리 피해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조사대상 문건 모두를 완전히 공개할 것, 책임 가해자들을 고발할 것, 아울러 수사기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하여 강제수사를 포함한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을 요구하면서 공동 고발 및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5. 상세한 계획은 내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밝힐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끝.

※ 기자회견문등은 당일 배포 예정

2018년 5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화, 2018/05/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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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 부쳐 
출생신고의 한계를 넘어선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촉구한다.

 

2016년 5월 19일, 19대 국회 본회의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일반증명서와 일부증명서로 구분 발급하던 기존 체계를 일반증명서(현재의 신분관계만 공시), 상세증명서, 특별증명서로 구분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기존의 인우보증제 대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도록 출생신고절차 투명성을 강화하였으며,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하여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검사 또는 지자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체계를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한 점에 대해 환영한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모두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기존 방식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및 인격권 침해의 우려가 있음은 2013년 국가인권위 권고를 통해서도 이미 지적된 사항이다.
그러나 출생신고자 범위 확대, 출생신고절차의 강화 등 출생신고의 누락과 부정출생신고 방지를 위한 대책은 여전히 아동 권리의 적절한 보호에는 미흡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은 국가가 출생등록제도를 통해 모든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출생신고제 하에서는 출생신고의 누락이나 허위 출생신고 등의 문제 발생시 벌칙을 통한 사후대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신고되지 않은 1세 미만 영아의 사망률이 전체 아동학대 사망 사건 대비 67%로 추정된다는 점(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2014), <이서현 보고서>)에서도 현행 출생신고제의 한계를 알 수 있다.
2014년 통계청의 통계에 의하면 출생 장소 중 병원이 차지하는 구성비는 전국적으로 약 99%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등 의료기관 등이 아동의 출생사실을 관계기관에 통지하도록 하여 아동이 출생과 동시에 공부에 등록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영국,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민변 아동권리위원회는 국가가 현행 출생신고제의 한계를 넘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을 통해 아동의 권리 보장을 실현할 것을 촉구한다.

 

2016. 5. 19.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수정

[논평] 출생신고의 한계를 넘어선 보편적 출생동록제 도입을 촉구한다

목, 2016/05/1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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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궁중족발 사건’ 국민참여재판 선고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 끝에 2018. 6. 7.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해 2018. 9. 4.(화), 2018. 9. 5.(수) 양일 간 국민참여재판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피고인인 임차인을 변호하였습니다.

 

3. 위 사건에서 변호인단은 임대인에 대한 상해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건 CCTV 동영상, 사건의 발생 경위, 조사과정 및 진술 등을 상세히 분석한 결과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검찰의 공소사실 중 살인미수 부분이 무죄임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하여 징역 7년의 실형 선고를 구형했습니다.

 

4. 위 사건은 2018. 9. 6. 14:00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0호 법정에서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배심원의 판단이 변호인의 판단과 일치하기를 기대합니다. 피고인에 대한 무리한 ‘살인미수’의 적용 대신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에 상응하는 적정한 판결이 선고되기를 기대합니다.

 

5. 위 사건 선고 직후(14:00 이후)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법원삼거리)에서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018년 9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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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9/0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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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사드 추가 배치 중단 요구
민변 기자회견 및 청와대 앞 1인시위

 

<기자회견 안내>

1. 일시 : 2017. 8. 3. (목) 11:30

2. 장소 : 광화문 광장

3.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4. 제목 : “사드 추가 배치 중단 요구 민변 기자회견 및 청와대 앞 1인 시위”

5. 내용
- 사드 추가배치와 가동을 중단하고 적법절차를 이행하라
- 사드 배치 전 과정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공개하라
- 주권과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사드배치의 적정성을 공론화하고 재검토하라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정부는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국내 절차를 준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어기는 일이고, 환경영향평가법에도 위배됩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적법절차 이행을 촉구하고 사드배치의 적정성을 공론화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3. 민변은 내일부터 광복절까지 사드 추가배치 중단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갑니다. 주권과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사드 배치의 적정성을 공론화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4. 진정한 평화의 길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 8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수, 2017/08/0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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